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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임대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양균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재현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경청하기 위해 지산동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 해 주셨습니다.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현의원, 부위원장에 남상석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대규의원, 양균열의원 이상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임대규의원, 양균열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임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주시는 이 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막바지에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지산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람의 수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일부 지역은 14%이상의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0%가 넘는 노인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수성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빠르게 현실로 닥쳐온 고령사회는 노인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대와 특히 대구지역 인구의 15%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임 후에도 대비해야 하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다양한 대책 중 하나인 노인복지관 건립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노인복지관은 198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시가 운영하는 대구노인복지관 1개소와 북구 4개, 동구 2개,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에 각 1개소씩 총 1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또는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16%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중구의 경우 금년에 총 67억원을 투입해서 첫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며, 북구는 지난 4월 구암동 함지공원 내에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8개 구·군 중 가장 많은 4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는 안심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서 세 번째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도 중리동에 두 번째 복지관 건립계획 설계용역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서구도 올해 용산동 선원공원 내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2020년까지 총 9곳을 건립할 계획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구는 시에서 운영하는 황금동의 대구노인복지관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기에 본 의원이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앞서가는 명품 자치단체에 걸맞게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앞세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마시고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또한 앞장서 국비와 시 보조금을 확보할 것이기에 복지관 건립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23개 동에 55개소의 공설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설경로당이 단 한 곳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혹 공설경로당이 한 곳도 없는 동이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지산2동입니다.
유일하게 공설경로당이 한 곳도 없는 동이 지산2동입니다.
각 동별 평균 2개소 이상, 많게는 4개소까지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 2만4,000명이 거주하고, 다세대와 단독주택이 1,500여 가구에 달하는 큰 동에 아직까지 경로당 하나 없어서 많은 노인들이 당하시는 소외감과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 지역 의원으로서 심히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산2동의 노인분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일년 365일 혹한과 무더위 속에서도 공원만 배회하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과 관련 국·과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노인복지관 건립을 촉구하면서 뜬금없이 지산2동에 경로당이 없다고 소리 높여 발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지에 관해서입니다.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산과 범물 경계지역의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산근린공원이 노인복지관 건립의 적지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제 너와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인 노인복지 구현에 있어 시대적 대세인 노인복지관 건립은 무엇보다도 먼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시급히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지산1동,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균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을 비롯한 86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및 공간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인 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효는 부모를 바르게 섬기는 도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순수자체이며 효는 순수하고 무의식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깊이 녹아 스며있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한 사상으로 세계 속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유산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와 범절이 바르고 인륜, 도덕을 잘 지키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에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물질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의 자랑인 효 윤리는 점점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가치관 변화로 경로사상이 점차 퇴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효 사상을 그저 가족의 문제로만 간주한 결과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가 하면 저출산으로 인한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심화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자 국가는 서양문화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사상을 발전시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1980년대부터 노인복지시책을 도입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서서히 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비록 효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그 실천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효 실천과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효의 근본정신을 계승하는 바람직한 분위기로 해석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2007년 8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해 2008년 8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보육 및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전반에 효와 관련된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이 법은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부모님 등 어르신 부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지자체가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효행 관련 지원 조례」등의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하루 빨리 정부의 방침인 효행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효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효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인 효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효와 관련된 각 지자체의 사례와 정책 자료 조사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구가 ‘효도 특별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이러한 효 앙양정신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대규의원, 양균열의원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06억 4,700만원보다 1.7% 증가한 3,057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등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00만원 증액된 150억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기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의 중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추가 편성을 적절하게 잘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감액해 조기에 조치해 주시고, 꼭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활동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걸산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기에는 우리 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미리 자료를 잘 작성하여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적재적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