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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창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의환의원, 부위원장에 최기원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창문의원, 김성년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의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의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263억 900만원보다 59억 2,600만원 감소한 3,203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교부금 등으로 57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보조사업예산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800만원 감소한 146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10년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김창문의원, 김성년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회의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만촌3동 출신 김창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명품수성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3일 연평도 민가 폭격도발의 작금의 보도상태를 보면서 지난 정권의 햇빛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폭탄이 되어 연평도 선량한 주민이 희생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한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며 구청차원에서도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운영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정리할 의향이 없으 신지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각종 위원회가 정책수립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수성구 발전에 역행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9년 행안부 지침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위해 필요한 위원회는 보완, 통합 운영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침에서와 같이 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지침, 요강에 의해 구성을 하며 모두 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 정책과정의 자문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형식에 의한다면 통·폐합 정비를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최근 3년간 살펴보면 2008년도 64개 중 62개 위원회, 2009년도 64개 위원회, 2010년도 58개중 56개 위원회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참여별 3년간 평균을 보면 직접참여 회의가 44%, 서면회의가 28%, 직접과 서면의 복합회의가 7%, 미참여가 21% 등이며, 위원회 개최 회수별 3년간 평균을 보면 미개최된 위원회는 21%, 1회 개최가 31%, 2회 개최가 18%, 3회 이상 개최 위원회가 29%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비교하여 회의를 미개최한 경우를 살펴보면 2008년 24%, 2009년 23%, 2010년 18% 등으로 볼 때 2008년과 2009에는 1% 감소와 2009년과 2010년에는 5%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위원회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성은 보이고 있으나 전체 미개최 비율이 2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회 개최한 경우를 보면 2008년 26%, 2009년 30%, 2010년 38% 등을 비교할 때 연도별 4%와 8%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면심의한 위원회를 살펴보면 2008년 23%, 2009년 28%, 2010년 32% 등을 비교하면 2008년보다 2009년이 5% 증가현상을 보이고 2009년과 2010년은 4%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년간 연도별 회의 미개최는 감소되는 대신 1회 회의에서 평균 6% 와 서면회의 평균 4.5% 증가하는 것은 발전된 요인이기는 하나 위원회 운영 면에서 상당히 소극적이며 형식적인 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면회의가 그 요인을 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회의 미개최 21%와 1회 개최 31%가 전체 52% 과반수 위원회로 적극성을 가지지 못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형식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사항은 미개최된 위원회가 전체 22개 위원회 중 1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10개 위원회이고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가 7개,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가 5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잘 고려해서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운영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해서 운영의 미를 잘 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향후 위원회 정비에 대한 계획과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창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문의원님께서 우리 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위원회는 2010년 12월 현재 상설위원회가 모두 5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41개, 중앙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개, 우리 구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위원회 정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에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서 5월 20일 관련조례 개정 등 위원회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운영 중이었던 상설위원회 63개 중에서 7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56개 위원회로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증위원회 같은 것을 폐지하는 등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정비를 완료한 이후에 법령이나 조례제정 등으로 상설위원회 8개 가 늘어나서 다시 64개로 위원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해 10월에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11월 30일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결정하고 조례 개정 등을 해서 올해 2010년까지 통·폐합을 8개하고 신설이 2개 되고 해서 현재는 5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것은 아동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고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같은 것은 비상설로 돌리고, 후생복지위원회, 대관자문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폐지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유사한 것은 통합운영하고 운영가치가 적은 것은 정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세부명칭 등을 규정하면서 무슨무슨 위원회를 둔다고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강행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례 등을 통해서 통·폐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위원회 운영 전반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몰제나 비상설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일제정비를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미개최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와 서면심의가 많은 위원회에 대해서 걱정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개최한 10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상해가 있을 경우에 하는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10개 위원회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면심의는 긴급사항이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긴급지원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안이 경미해서, 말하자면 재정현황공시사항심의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경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144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참여회의, 대면회의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심도있는 안건 상정이 되도록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을 해서 회의를 해야 위원상호간의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또 의견제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방문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물을 경우에는 대 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전문지식의 활용이 토론을 통해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참여회의 장점을 더욱 살려나가도록 더욱 강조해 나가도록 하고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할 때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학계나 사회단체, 기업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영입하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늘리는 방향에서 여성위원들의 참여도 늘려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가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의도하신 대로 실질적이고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운영되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의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창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민호 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산1동, 2동, 3동 출신 진보신당 소속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행정사무의 아웃소싱, 이른바 민간위탁의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제170회 정례회 지난 본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행정사무의 아웃소싱을 늘려나가 절감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
이는 구정업무의 효율성, 예산절감을 이유로 아웃소싱, 이른바 민간이전,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IMF 경제 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서 현 정부 들어서도 직영사업의 외주화, 신규사업에서 외부인력 활용 증가 등으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통상적 개념은 중앙 및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생산 공급해 왔던 공익적 성격의 대국민 업무를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이를 대체하는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유연성에 주목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지자체 또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단순사무 업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외주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 2011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은 특별회계 포함 모두 55개 사업에 160억 131만6,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민간이전 사업은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251개 사업에 551억 4,156만5,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2011년도 본예산 3,006억원의 23.5%를 차지하며 또한 세출예산 중 인건비 중 기본경비 620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비중은 더욱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범위는 복지·문화·여성·영유아·청소년·체육 등 각종 시설운영이나 프로그램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서비스의 생산자 및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지방정부는 민간위탁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부담의 완화 등의 이유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부의 효율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실종되고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관행만이 행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운영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유일한 방안인양 금과옥조처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간위탁은 다른 운영방식과 비교했을 때 비용효과나 서비스효과 가 월등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의 전문성 부족과 관료화에 따른 폐단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겠지만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맹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민간위탁의 효과를 이제는 각종 통계자료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시 발생되는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수탁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타 분야와는 달리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서비스의 질과 수혜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재화를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이 곤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취지에 대한 민간위탁 효과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구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확대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정질문에 나선 것은 일부 부서의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나 구정운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수행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협력과 상생의 관계인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은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경영능력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범위에도 과거에는 행정관청이 직접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를 위주로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만 요즘은 민간의 능력과 전문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 민간위탁의 장점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는 효율적인 측면, 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는 측면, 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재정건전화의 한 방안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측면을 감안해서 다양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본예산상의 55개 사업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정부지침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이 포함된 전체 숫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구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은 5개 분야에 36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유지관리분야가 9개 사업, 문화·교육·복지분야가 12개 사업, 환경·청소업무분야가 7개 사업, 전문기술분야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 집행기능분야 7개 사업을 포함해서 36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 직영으로 운영했던 수성아트피아, 용학도서관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했고, 내년도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청소업무의 일부와 두산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산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사유는 전통문화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민간의 전문성을 문화센터운영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운영경비의 절감도 일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용절감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청소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검토의 요인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3개 동의 청소업무가 위탁을 하게 되면 4억 5,000만원으로 약 2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최근에 환경미화원 노조로부터 직영을 하면서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하고 면담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의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방안을 공식적으로 들어보고 이러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 우리가 목표로 하는 효율성,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종결론을 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선진국에서도 늘 논란이 되고 우리나라 지자체도 다 같습니다만 어떤 구청의 경우는 전체를 민간위탁을 회수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청소의 품질이나 이것은 별다른 문제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들의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다는 측면 때문에 비용절감을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찾는 과정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효과의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절감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 당시에 민간에 위탁할 때 검토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될 경우에만 하고 있고, 또 정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침상의 정원을 관리하면서 최선의 서비스 방안의 적정점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또 특별히 민간위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나빠질 경우에,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 서비스가 중단된다든지, 최근에 음식물처리업체가 법을 위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때는 이것을 회수하는 방안을 갖도록 하되 일반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일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측면과 정원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감안해서 범위를 그렇게 좁혀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만능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전반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도 조례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체 관리 공무원들조차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위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예산도 반 이상을 쓰고 있을 정도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정말 잘 미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복지단체나 기관들도 비슷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비슷한 봉사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국내에 상설점검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또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에 맞추어서, 또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평가하도록 감사 이전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시정할 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이것을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체계화 하도록 하고 또 그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명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합리와 제도개선안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 초에 관련조례를 정비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서 필요한 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이 되도록 하는데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고 현재 위탁 중인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예정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