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성미래교육관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남정호·최진태·백지은·정대현·황혜진·조규화·김재현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조규화·황혜진·박영숙·정대현·박새롬 의원 찬성)
3. 수성미래교육관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남정호·최진태·백지은·정대현·황혜진·조규화·김재현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조규화·황혜진·박영숙·정대현·박새롬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안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숙 의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최현숙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각종 언론을 통해 청소년 범죄 관련 보도를 자주 접하며 그 잔혹성과 심각함에 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실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평생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적 비전과 일괄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 및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인성교육 지원사업과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해...
최현숙 의원님! 2항을 안 하셨는데요?
조례안 2건이죠?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1건에 대해서 다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구에 공공체육시설인 제2구민운동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알파시티 저류지 생활체육시설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이에 따라 부서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 구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조항으로 안 제11조의2에 주차장 요금 징수 조항을 마련하고, 별표에 “제2구민운동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알파시티 저류지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시설의 규격 및 실제 사용시간 등 사안에 맞춰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구민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실효성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최근 과도한 경쟁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에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들의 건전한 인성 함량이 필요한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공공체육시설 설치 예정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와 감면 규정을 신설·변경하여 요금체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신규 설치되는 제2구민운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알파시티 저류지,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로 규정하고 신설되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정하고 기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을 시설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부담을 줄이고 쉽게 이용하도록 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최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수성구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인공지능AI와 챗GPT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사회에는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인성 덕목이 필수적이며 혐오범죄,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가치 덕목의 내면화 등 시대에 맞는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인성교육의 가치와 덕목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공존의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식, 정서, 윤리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진이 필수이며 구민의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최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에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 및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최현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현숙 의원님이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님.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저희 구 말고 타 구에도 있습니까?
○최현숙의원 예, 타 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느 구에 있습니까?
○최현숙의원 아, 수성구에는 처음으로 조례가 발의됐고요. 현재 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조례가 있지만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수성구에서는 수성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니요, 차이점 말고요.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타 구에 없습니까?
○최현숙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남구, 달성구, 달성군, 중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최현숙의원 아, 중구, 남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4개 구에 비슷한 조례가 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달서구 조례랑 상당히 유사하던데, 조례안에 보면 지원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원대상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최현숙의원 지원대상은 조례안이 가결되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수성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조례안이 가결되면 명확하게 하신다고요?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가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성구민 전체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최현숙의원 예, 앞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부모교육 등과 더불어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추가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현숙의원 교육청과 차별화된 우리 수성구만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성구민의 인성교육에...
○위원장 남정호 어떤 차별화된 내용이 있죠?
○최현숙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성구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만의 특징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정원사라든지, 수성정원 교육이라든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성구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모교육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인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도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굳이 조례를 새로 만드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최현숙의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묻지 마 사건이라든지 청소년 왕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SNS상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각돼서 그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이 부족해서 아마 이런, 예의와 우리 전통예절인 충효 사상들이 결여돼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주목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조례 만드신다고 상당히 준비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하면 대상이 좀 불분명하고요.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수성구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타 구에 남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에 유사 조례가 있습니다. 유사 조례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구민은 기본이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 학생,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도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이한 점이 공무원, 군이나 밑에 소재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도구 그렇고요. 남구도 그렇고, 그랬을 때 적용대상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대상을 선정하시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모교육부터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생애주기별, 그러니까 중년기, 노년기 인성교육은 저희가 실행하고 있고, 유아기나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빈 공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 집중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 업무의 위탁을 넣으셨네요. 위탁을 할 수도 있다 하셨는데 위탁을 염두에 두고 이걸 넣으신 건가요?
○최현숙의원 지금까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례가 사무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도 사무위탁의 건을 제7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야간이용료를 감면하는 이유가 뭐죠?
○최현숙의원 구민운동장의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저녁에 야간을 하다 보니까 소음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나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하루에 10건 이상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운동장의 경우 야간에는 10년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야간을 폐지했다는 겁니까?
○최현숙의원 10년 전에 야간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전에 아파트라든지 그 주변 소음 발생이 너무 많아서 일단...
○위원장 남정호 그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야간 경기를 중단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현숙의원 예, 그렇죠.
○위원장 남정호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면 모든 걸 못 하나요?
○최현숙의원 그렇진 않지만 구민운동장의 경우에는 너무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서.
○위원장 남정호 구민운동장 말고, 이 조례 사용료 감면은 좋은 취지 같으나 야간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그래서 주민의 문화생활과 관련된 일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정종석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구민운동장 최초 조성 시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운동장 주변에 전체를 빙 둘러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축구를 한다든지 야간에 축구를 하면 공 차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울리고, 또 공 차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기합도 들어갑니다. “얏, 얏” 이런 소리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새벽이나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야간하고 조기에 경기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민운동장이 먼저 들어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구민운동장이 있는 줄 알고 들어오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굴러 들어온,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계속해요. 그러면 구청이 이전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위원장 남정호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되고 있는 명복공원 같은 경우에 명복공원 인근에서 민원을 수없이 많이 넣고 있는데 명복공원 이전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거는 이제...
○위원장 남정호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거는 아니죠.
○위원장 남정호 무조건 민원만 들어온다고 폐쇄하기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체육공원이 먼저 들어서고,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체육공원이 먼저 들어서고 그 주위에 빌라나 아파트들이 나중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저기 시끄러워서 “하지 마세요” 했을 때 체육공원이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수성구민의 사용 부담을 줄이고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쉽게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위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주위에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구민운동장이라는 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가 운동하러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다 폐쇄돼 있습니다.
최현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그 내용에는 주민의 민원이라는 그 항목으로 주민의 여가생활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챙겨보고, 지금 구민운동장에는 축구라든지 그런 경기는 안 하더라도 야간에 가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나오셔서 소음 없는 맨발 걷기라든지, 야간에도 잔디구장 위에 걷고 그런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소음 부분도 생각하고 그다음 위원장님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편의를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근에 있는 공원이 자꾸 없어지고 외곽지로 가는데 개선방안이란 게, 그럼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 부지가 지금 수성구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저희들이 제2구민운동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 알파시티 축구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2구민운동장이 준공돼서 오픈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봅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성구민운동장이 처음 개장했을 때 주위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소음이라는 민원 때문에 수성제2구민운동장을 다시 개장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수성제2구민운동장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또 옮기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진 않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음 민원 때문에 자꾸 옮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맨발 걷기 말고 축구나 야구나 구기종목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농구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고산 쪽에 알파시티 저류지에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주택지가 없고 기업체들이 있는데 기업체들은 야간에 다 퇴근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야간에 하더라도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알고요. 그다음 저희들 두산레포츠센터에 풋살장과 농구장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께서 많이...
○위원장 남정호 예, 쉽게 이용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주택지 인근 지역에 지금 부지도 없거니와 말씀드린 대로 소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생기면 주민분들의 생활편의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현숙 의원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시티 저류지 내 체육시설이 들어서죠?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거기는 사용료가 무료인데 이유가 뭡니까?
○최현숙의원 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체육인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굳이 알파시티 저류지 체육시설만 사용료가 무료인 이유가 뭡니까?
○최현숙의원 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책정기준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숙의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책정기준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 사용료 책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현숙의원 공공체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이용객들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먼저 진입한 체육시설이 있을 경우 공공체육시설이 후발주자로 참여할 시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그러면 향후에 다시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다 무료가 되는 겁니까?
○최현숙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 기준에 의하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그러한 기준이...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구에서 조성하는 공공시설이 알파시티 저류지 체육시설 외 인근에 들어설 경우에도 무료가 되는 겁니까?
○최현숙의원 추후 알파시티 저류지에 대해서 무료화되면 추후 그 시설도 무료화되지 않을까 하는, 선례를 기준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선례요?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선례보다는 조례, 법령이 우선 아닙니까?
○최현숙의원 예, 선례 조례, 법령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를 하신다고 했네요, 그렇죠?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신설사유는 뭔가요?
○최현숙의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두산레포츠센터와 제2구민운동장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조례를 신설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사용료 감면은 해 주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요금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은 주차요금이 없죠?
○최현숙의원 예, 제2구민운동장은 내년 1월 개관이라 아직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없습니다. 이용자는 무료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이용은 무료인데 여기서 주차요금을 다시 징수하면 요금은 깎아주고 주차요금은 받고. 지금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현숙의원 예, 제2구민운동장은 아직까지.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라서.
○위원장 남정호 제2구민운동장만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나요?
○최현숙의원 아니요, 두산레포츠센터...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두산레포츠센터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최현숙의원 예, 30분에 400원, 초과 10분당 200원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제2구민운동장만 다시 또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최현숙의원 징수할 예정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차요금은요?
○최현숙의원 주차요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기존 두산레포츠 주차장 요금에 상응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구민운동장은 인근에 딱히 아파트도 없고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일부러 거기에 주차해 놓고 어디 볼일 보러 가시는 분도 없을 건데 거기 굳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현숙의원 특히 장기주차의 경우, 잠깐 왔다갔다 10분 정도 거기 일을 보고 가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하루 동안 계속 주차를 한다든지 3일 이렇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장기주차 때문에 그렇다?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건가요? 다른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최현숙의원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성구민 대상으로.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수성구민이 야간에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주민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그러나 쉽게 이용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대로라면. 시간도 나누고 이용시간의 제한을 둠과 동시에 금액을 깎아 주는 것처럼 해서 이용시간을 축소시키고 주차도 마음대로 못 하도록, 어떻게 보면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현숙의원 주차요금은 아직까지 책정된 바가 없으니 위원장님 말씀을 부서와 협의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도록 시간이라든지 시간연장이라든지 주차요금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 내용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어서 이 조례가 가결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실 거 아닙니까. 단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렇죠?
○최현숙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최현숙 의원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최현숙의원 지금 제2구민운동장의 주차요금은 기존 시설 공공요금에 부합하여 상위법령에 의한 징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의원님, 제가 답변드린 건 주민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요금 징수와 더불어 시간제한을 두고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현숙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숙의원 부서와 협력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구민운동장의 야간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최현숙의원 보통 일반적으로 주간의 경우 9시∼6시, 야간의 경우는 6시∼10시입니다.
○백지은위원 6시에서 10시.
○최현숙의원 예.
○백지은위원 야간 타임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장인이시겠죠?
○최현숙의원 예, 직장인 또는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야간 타임이 없어지면 그분들은 어디서 운동하셔야 되나요?
○최현숙의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지은위원 지금 야간 타임을 없애는 구민운동장 말씀드리는 건데.
○최현숙의원 아, 구민운동장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민운동장 야간 타임이 10년 전 일이라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지은위원 수요조사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야간을 없애는 건가요?
○최현숙의원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음민원 건수가 많고, 5월 5일의 경우 10건 이상 건수가 있었고, 그다음 소음발생이 많고, 아침 또는 저녁에 축구를 할 때...
○백지은위원 자, 민원 얘기는 아까 앞에서 설명하셔서 다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요조사도 안 돼 있고 데이터도 없는데 야간 타임을 막무가내로 없애는 이유가 뭔가요?
○최현숙의원 아, 지금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10년 전 데이터를 보시면 나와 있다고 생각...
○백지은위원 10년 전은 너무 오래된 얘기고요.
○최현숙의원 그러니까 오래된 일입니다.
○백지은위원 정확하게 어느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야간을 없애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현숙의원 예, 그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구민운동장 이용자 수가 10년 전 야간 발생 건수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은위원 의원님, 데이터도 안 가지고 계신데 조례를 개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최현숙의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민원 건수가 하루에 10건 이상이라고...
○백지은위원 법을 만들고 있는데 데이터도 없고 여론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최현숙의원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10건 이상 나온다고요.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걸 없애든지 만들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른 곳들은 야간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현숙의원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충분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고.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도 아까 남정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이 불명한 게 수정돼야 할 것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의원 예,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최현숙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차근차근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학교폭력도 심하고 세월호 참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된 것도 맞고 이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낀신 거 맞으시죠?
○최현숙의원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구 단위로 구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연계돼서 지속될 가능성을 보신 것도 맞으시고요?
○최현숙의원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이 조례에 찬성하신 분도 많은데, 이 조례가 처음 나온 이후에 의원님께서 따로 내용을 수정하신 건 있으세요?
○최현숙의원 조례 말씀하시는....
○김경민위원 그렇죠, 조례가 처음에 안이 나오잖아요.
○최현숙의원 아, 나오기 전에?
○김경민위원 예, 나오고 받고 난 이후에 따로 내용 추가하신 건 없으시죠?
○최현숙의원 추가한 내용 있습니다. 제4조의 경우인데요. 제4조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부분이 좀 수정됐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찬성하신 분들한테 내용을 다 설명하시고 이 조례안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현숙의원 찬성하신 분들한테는...
○김경민위원 설명드렸다는 말씀...
○최현숙의원 설명을...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부분이니까 의원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인 것도 명확하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까 사전설명하셨던 것처럼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 봤던 부분은 운동장을 사용할 때 라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료를 따로 받았는데 그 부분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혹시 뒤에 계신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과랑 소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간에 경기가 열리면 소음도 있겠지만 라이트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라이트에 관해서 이전까지 빛 공해 같은 민원들도 좀 있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주택지이다 보니까, 기간이 10년 이상 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순 없지만 소음도 있지만 라이트도 빛이 밝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 불빛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그쪽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그러니까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더 들어올 예정인 거죠? 그 앞쪽으로.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김경민위원 아,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공동주택 단지에 이런 체육시설이 있으면서, 위원장님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소음이나 빛 공해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들이 상당수 있고, 또 체육시설 관련해서 법령이나 이런 거 보니까, 저희는 이게 공공시설이지만 사적으로 설치에 제한을 두거나 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런 운동장이나 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야간에 소음이나 빛 공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데 여러 민원들이 있길래 이 부분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현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주차장 사용료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시설 이용하는 시간 중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한번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최현숙 의원님께서 사실 여러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당황하셔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차장 요금을 받게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 이게 맞는지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사실 주차장을 만든 건 그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편의시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목적 이외의 분들이 오셔서 장기주차를 한다거나, 이게 여러 생활시설에 인접해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체육시설은 이용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최현숙 의원님과 같이 논의하셔서 내용을 넣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고산 같은 경우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인근 주택지와는 멀기 때문에 차량이 올 가능성이 적지만, 고산 지역에 보면 고속도로 다리 밑이라든지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캠핑카가 있어서 들어온다든지, 그다음 아주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방치 차량을 두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지에 따라 최소한의,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최현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체육시설 관리 부분은 신규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운영하는 방안들을 과랑 같이 소통하면서 하신다고 노고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구한 것은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도 바뀐 부분이 많고, 시간적인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많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일단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최현숙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성교육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하고 아까 남정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는 보니까 공무원이나 직원 또 학생 같은 특수계층도 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 조례 진행하실 때 홍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호 어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남정호 아,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아까 10년 전부터 수성구민운동장에 야간 축구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야간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10년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듣고 그걸 없애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조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번 조례 할 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사용료를 삭제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시설을 대관 신청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약을 통해서, 지금 구민운동장 이용이 평일 주간대는 없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간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했을 때 그 시간대가 비어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 줍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약제에 날짜를 넣고 거기에 시간대를 작성해서 어느 대표자께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일정이 비어 있으면 그분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사용승인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시간에 오셔서 운동장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수성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보니까 신청절차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또는 팩스 아니면 전화해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보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0년 동안 이 축구장에 대해서 야간 개방을 하지 않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상에는 하계는 19시∼23시 야간, 동계는 18시∼23시 야간 이렇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걸 보고 야간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확인해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체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졍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4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부터 제7조(업무의 위탁)까지 조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 제1호 중 “야간” 항목을 삭제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성미래교육관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3항 수성미래교육관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 보고를 듣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미래교육관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미래교육관은 AI, 소프트웨어 기술 체험과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고자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에 조성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성미래교육관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성미래교육관 사무 운영과 관리를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구에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과 미래교육 협력체계를 연계하여 미래교육관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미래교육관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과학센터하고 미래교육관 차이가 어떻게 되고,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도 있으신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우선 창의과학센터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남는 시간에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의과학센터에서 하지 않는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복합전시체험실이라든지 스마트교육장 실감미디어관 이런 건 미래교육관에서만 구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AI 미래교육을 실시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창의과학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수성미래교육관 3층에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은 어떤 시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원래 유네스코와 협약하면서 세계시민체험관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면서 세계시민체험관을 조성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을 받을 때 UN에 있는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서 적합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일종의 초등학생들 견학 방문이나 그럴 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런 견학 방문도 하고 세계시민교육도 시키는 것을, 학교 공간보다 현장에 생생한 체험미디어실을 만들어놓고 UN 공간과 똑같이 구성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제6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에서 의회에 보고한 후 동의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일반적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해서 동의안으로 하는데,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 5조하고 6조를 보시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해서 보고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제5조 4번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 변경, 위탁기간 연장 이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 기간 내에, 예를 들면 5년으로 해서 위탁을 했는데 5년 기간 내의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성미래교육관 사무 운영 및 관리 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및 의결순입니다.
그럼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1년에 설치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세점포 임대 지원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안 제1조, 제18조제2항의 인용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제4호의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여료의 연체이율을 5%로 하향 조정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비해당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2023년 6월 30일 제정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환경기본 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여료 연체이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제명의 변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전세점포 대여료의 연체이율을 연 6%에서 연 5%로 하향 조정하는 안은 대구시 9개 구·군의 연체이율이 5∼15% 의 범위에서 정해진 것을 감안하여 연체이율을 연 5%로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자활기업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개정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복되는 제도였던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폐지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개정하였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상의 지속가능발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상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석에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질의보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마지막 줄인데요.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틀리지 않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몇 쪽이요?
○최현숙위원 4페이지 마지막 줄, 부칙 앞에.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 있어서. 오타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게 말은 똑같은 데 앞에 건 서식을 띄었고 뒤에는 붙이는 걸로 바꿨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어디를 붙였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서식의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떨어진 걸 붙였습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내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수성구에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260개소 있고, 민간에서 설치한 게 159개소 해서 총 419개소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중 비상벨 설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비상벨이 설치된 건 공공에서 설치한 게 96개, 개인이 설치한 게 50개 해서 총 146개소에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많이 못 미치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또 신설조항에 안 제5조의2 제2항에 “전력공급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관련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력공급이 어려운 환경의 경우라면 사실 안전의 위험요소가 더 큰 곳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런 공중화장실을 예외로 두는데 전력 공급이 안 되는 화장실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욱수골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비상발전기를 사용해서 에어컨 이런 건 돌릴 수 있는데, 비상벨 이런 걸 설치하면 항상 전력이 일정하게 공급돼야 하는데 거기 공급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데를 개선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앞으로 가급적 모든 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9항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성과평가 결과 60점 이상은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성과평가 결과 82점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올해 12월 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통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심의 예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성구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정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가족특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이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2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모교육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다문화, 장애, 학대가정 등 특화형 부모교육까지 아우르는 수성구형 부모교육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재계약 대상은 2024년 2월 2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밤비니어린이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심의 결과 88.8점을 받고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등급 A등급을 받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 결과 적합 판정으로 현재까지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보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남정호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대구 수성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마하야나불교문화원과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자활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성과평가 결과 82점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부모교육 사업 위탁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부모교육 사업의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2년이고 위탁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부모교육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밤비니어린이집과의 위탁기간이 내년 2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5년이고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재계약이 결정되었으며,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규정에 무상임대에 따른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위탁기간은 무상임대 기간의 범위에서 공개경쟁 절차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년마다 재계약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10월 30일 실시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A등급으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위원 여러분! 이후 부서장들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자활 관련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네요.
다른 건 아니고요. 내용은 그때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쨌든 이 기관에서 오래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김경민위원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안에 여러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과에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간단히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고생 많으시죠?
(웃음소리)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보니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셔서 간담회도 하실 예정이고 앞으로 잘 관리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간담회 잘 하셔서 이런 갈등상황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자활근로사업단이 189명, 자활기업이 125명 해서 314명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회서비스 영역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하실 때 수고스럽겠지만 기간을 정하셔서 팀별로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자활센터의 직원분들도 안에서의 소통에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 및 성과평가 결과를 봤어요. ’20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이런 것들을 4점으로 배점 잘 받으셨던데 ’21년과 ’22년은 전부 0점으로 돼 있는데 혹시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점수가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역특화사업은 광역자활센터라든지 자활복지개발원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를 안 한 건 아니고 응모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응모해서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정대현위원 4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작년에는 응했지만 안 돼서 결과가 아쉽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자활기업 관리 지원 9번에 보시면 자활기업 운영 지원이 있던데 이 점수도 0점으로 배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활기업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한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 한데 이 평가가 전국 228개소이다 보니까 개발원에서 전화로 이분들과 직접 통화해서 얘기 나누는 과정인데 작년에 자활기업분들이 통화를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0점 처리돼서...
○정대현위원 하시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전화를...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자활기업에 02로 오는 전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매년 간이평가 1번, 그다음 심도 있는 평가는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9∼’20년도는 심도 있는 평가를 하신 거고, ’21년도는 간이평가를 하신 거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다시 ’21∼’22년도는 심도 있는 평가를 하신 건데. 간이평가를 하는 근거나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거는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아마 격년제로 간이평가 1번하고, 성과평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년 정도의 평가결과가 60점이 안 되면 자활 취소를 할 수 있는...
○정대현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중장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2001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1년마다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계속...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기 보니까 2023년도 수성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참 잘하셨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최현숙위원 사례 관리 운영성과에서 10점 배점에 9점을 받으셨네요. 여기에서 아마 우수기관 선정이 됐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자활사업에서 참여자들의 심리라든지 사업단에 대한 참여나 이런 것들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배점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사례관리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모교육 이번에 재위탁 처음 올라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계약을 1년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2022년도에는 일회성 사업으로 3월부터 잠깐 했었고요. 작년에 처음 위탁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위탁하고 이번에 할 때는 2년으로 연장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이번에 민간위탁할 때는 1년이 너무 짧아서 2년으로.
○정대현위원 처음에는 일회성 사업으로 1년 시범하셨고, 그래서 재계약을 하시고 이번에는 이게 중요하다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2년으로 계약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부모교육 위탁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따로 몇 년을 지정하라든지 이런 근거나 기준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모교육이 수성구가족센터,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장 남정호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부모교육은 아동연령별 또 생애주기별, 옛날에는 대규모로 같이 모여서 집단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주기별로, 특성별로 소규모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동의 인성발달에 부모가 기본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따로 위탁을 줘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육아지원종합센터는 영유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센터에서는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소년기까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성교육도 같이 한다고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부모교육에서도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을 따로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부모의 인성교육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자녀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발달상태를 점검하면서 부모님의 양육태도나 이런 걸 짚어드리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성교육 조례에 관한 내용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 연령이 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책임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부모교육을 하는 곳에도 인성교육 강좌를 넣어서 알차게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