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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희섭·조규화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최현숙 의원 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대표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대표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대표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예정되어 있던 구정질문이 철회되어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있겠으며 김희섭 의원, 조규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희섭·조규화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희섭 의원, 조규화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 여름과 함께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계절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기운처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조성된 지 22년이 지난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면적 100㎡, 약 30평의 화장실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9억 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도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못 상화동산의 경우 평소에 행사를 치를 때마다 여자 화장실 변기 부족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모델링 계획에는 여자 양변기 1개가 증가하는 것밖에 없으며, 변기 개수의 증가보다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한편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국의 여러 지자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적게는 4,5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정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성구의 수준 높은 설계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떠할지 다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외의 성공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 도쿄의 ‘더 도쿄 토일렛’ 사업이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때 대대적인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시부야구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유명 건축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안도 타다오 등 16명의 예술가가 리모델링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부야구 내 공중화장실 17곳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사업에는 총 21억엔 한화 187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1곳당 평균 11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야구는 단순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리모델링 된 화장실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즉 ‘화장실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도쿄 토일렛 북’을 제작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 도쿄 토일렛 북’의 경우 단순 가이드북이 아닌 유명 사진작가가 촬영한 17곳의 화장실 사진과 작업에 참여한 16명 작가의 메시지와 그리고 화장실 맵 등을 한 권의 책에 담아 제작하였으며, 소장 가치도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시부야구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으로도 리모델링 된 화장실 사진과 작가의 설명 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우수사례가 되어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합니다.
   수성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일본의 시부야구처럼 리모델링 후의 관광자원화, 연계 콘텐츠 제작, 홍보방안 등 세부적인 후속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미 관내 공공건축물들의 아카이빙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니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적극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성구 관내를 넘어 대구광역시 전체와 연계한 아름다운 화장실 건설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성못 상화동산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내부 기능 개선보다는 디자인에 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과 향후 활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예산은 통과되었으므로 이제는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노력들이 있어야만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아가 주민들의 눈높이를 한 단계 높이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행복수성을 지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년층의 정보통신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노인 커뮤니티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각양각색의 꽃향기가 온 천지에 가득한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IT 기술은 일상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은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사용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밴드, 페이스북, 카톡 등 수많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4.8%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했으며, 10대~50대 보유율은 99% 이상으로 포화상태이고, 60대는 96.2%, 70대 이상은 66.5%로 전년도 대비 각각 2.4%, 7.3% 증가하여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고연령대로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대구시에서 조사한 2023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과 55세~64세 예비노인은 99.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자기기 활용에서 노인은 문자 외에 SNS, 동영상, 정보검색 및 조회의 기능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노인은 게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능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화, 문자와 같은 기본적인 활용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은 물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노년층도 증가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실제로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는 60대~70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빈도를 보면 50% 이상이 매일, 또 94% 이상은 주 1~4일 이상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동영상 시청과 SNS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통신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3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보면 3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양이 적어서 데이터 이용이 많으면 높은 요금이 발생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인가구에 높은 통신비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이자 소통공간인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편익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6조제1항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통신 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보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성구에는 256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그중 아파트 경로당 192개소를 제외하면 64개소의 공설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경로당은 18개소로 설치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고, 더구나 앞으로는 점진적 설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희망해야만 설치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지역 내 모든 구립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청주시, 무주군 등에는 여러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설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면 어르신들은 의료, 공공 서비스, 뉴스와 같이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수월해지고 건강, 취업, 복지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찾아 미래를 계획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교육에 접속하게 될 때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등 자기개발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수성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디지털 소외, 정보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성구가 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대권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언한 것처럼 사회적 요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최현숙 의원 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대표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은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생 대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저출생대책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최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구청장이 국기선양을 하는 데 필요한 특정 장소에 대형국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의 교부·열람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하향 조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에 외부위원 참여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대표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대표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하자와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감사 요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이 완화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주체 등의 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 권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애 첫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2명)
   김희섭   조규화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3.   김중군 의원 발의)(최진태·김소은·김희섭·최현숙·정경은·남정호·최명숙·황치모·정대현·김재현·홍경임·백지은·박충배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
      (4. 23.   최현숙·김소은·김희섭·정경은·정대현·최명숙·홍경임 의원 발의)(김중군·최진태·황치모·차현민·조규화·박영숙·남정호·박새롬·황혜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3.   최진태·황치모 의원 발의)(김희섭·김소은·김중군·최현숙·홍경임·박영숙·차현민·조규화·전학익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3.   정경은·홍경임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정대현·김희섭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3.   박충배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정대현·박영숙·조규화·김중군·최명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3.   최명숙·박충배·차현민·김희섭·황혜진·전학익·정경은·정대현 의원 발의)(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3.   황치모 의원 발의)(김희섭·김소은·최진태·김중군·최현숙·정경은·최명숙·박충배 의원 찬성)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