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교통과, 건축과
일 시 : 2020년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178쪽을 보시면 통학로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이 나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에는 처음으로 동천초등학교에 9명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그 사업을 3개월 정도 했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아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2019년도 동천초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과 더불어 동천초등학교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도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 학부모 9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시급으로 실비보상을 하였는데, 스쿨존에서 교통지도 활동 중인 녹색어머니회 측에서 형평성 문제와 사기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5개 학교에 대하여 44명의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를 구성하여 개인별 실비보상 대신 학부모 자율자원봉사 단체 형식으로 바꾸어서 교육경비 보조금 형태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의 본 취지가 뭔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은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이 있어서 통학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전시설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안심통학로를 벗어난 스쿨존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갈 때 다니는 통학로에는 안전한 보행을 위한 부분에 미비점이 있어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안심 코디네이터 사업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190쪽도 봐주시면 2020년 신규 사업 집행내역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가 직접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활동 및 개선사항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럼 녹색어머니회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녹색어머니회와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죠. 거기는 경찰청 소속이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리고 활동장소가.
○황혜진위원 그래도 예산은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운영 주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활동장소도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는 사항이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통학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활동 시간도 녹색어머니회는 등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등‧하교 시간대를 모두 다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횟수도 녹색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황혜진위원 어떻게 정해진 상황에서 움직이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학교에서 정한 일자라든가 시간대에...
○황혜진위원 매일 오는 게 아니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매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정한 일자를 정해서 녹색어머니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항이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매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사업의 내용 중에 개선사항 모니터링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있지만 개선사항 모니터링 했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지난 10월에 구성해서 발대식을 했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학부모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통학로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처럼 우리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운영일지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지인분이 있어서 제가 일지를 한 번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지에 무언가 적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한 칸으로만 되어 있는 운영일지를 보면서 코디네이터가 어떤 상황을 보고 느끼고 적을 때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지가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일지는 활동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책정해 주는 부분이고 활동을 언제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중점을 두는 사항이고. 또, 모니터링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할 때 본인들이 느낀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제출해 주는 형식으로 하지만 일지상에는 그런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도 현장에서 바로 느꼈던 부분을, 아침에 활동을 하고 바로 적으면 오히려 기억하기도 좋고 더 생생하게 적을 수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나고 이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일지 뒤쪽에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일지 형태도 그런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151쪽에도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2020년 4월 23일부터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10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2020년 10월 1일부터.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늦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졌어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학교에 등교했죠?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등교가 없었고 6월 이후로 일부 등교가 시작된 부분이라서 그동안 코디네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황혜진위원 그래서 준비가 늦었다는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구성하는 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9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어진 예산을 너무 짧은 기간에 쓰려고 하면 예산 쓰는 부분에서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니폼, 비품 등 활동물품 구입, 간담회 경비 지원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총경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개 학교에 44명으로 구성했고 현재 예상하는 것은 2,1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각 학교별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2,200만원 정도의 세부내역을 제가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유니폼이라고 있는데 유니폼은 어떤 식으로 입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해병대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복을 착용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인성이 확보되고 있고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 코디네이터를 구성할 때도 시인성이 확보되는 유니폼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것을 수용해서 지원하는 경비에서 유니폼도 살 수 있도록 구성한 예산입니다.
○황혜진위원 유니폼, 비품 등 활동 물품 구입이라고 하던데, 비품 등 활동 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우리가 소요경비를 1인당 5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간담회 비용으로 8만원 정도, 홍보 물품으로 7만원 정도, 상해보험 관련 5만원, 유니폼 관련 20만원 정도 책정했고 우의 5만원 그다음에 경관봉 등 이런 물품들을 하기 위해 5만원 정도 해서 총 5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물품에는 전단지도 있을 수 있고 경관 깃대등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책정한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엄마 그러니까 부모 중의 한 분이 할 수 있겠네요? 아버지라든지, 엄마라든지.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가 구성한 44명 중에서 남성이 두 분 정도 계시고 전부 여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취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게 필요했었는데 등교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코디네이터를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접촉을 했을 때는 조금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와 안심 코디네이터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5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시는 회원들도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구성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44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녹색어머니회는 꼭 어머니만 참석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재학생 어머니만 참석하는 게 녹색어머니회이고 안심 코디네이터는 재학생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 사시거나 자원봉사활동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황혜진위원 아!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에는 학부모로 제한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잘못하면 녹색어머니회와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이에 서로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유연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성역할 고정관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녹색어머니회라고 딱 이렇게, 물론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소속이라서 거기에서 바꿀 수 있겠지만... 옛날에 엄마는 집에서 살림했고 아빠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 지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성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녹색학부모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충분히 공감가고요. 우리가 관련부처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제고해 달라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며칠 전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서 어린 아이가 죽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코디네이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계속해서 추가로 다른 학교에 하는 것으로 하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활동 영역에 대한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 초부터는 5개 학교 이상 거의 100명 정도의 목표를 갖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것을 했던 수성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교통과장 주영태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초창기에는 반응이 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니까 지금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 행정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구 교통사고 최다 다발지역이 황금네거리로 뽑혔습니다. 발생건수가 66건이고 중상자가 30명, 부상자 128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교통과의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황금네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난 지점이고 우리 수성구 관내 어디에서나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대구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시설보강이라든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서 결과를 도출한 후 사업을 시작하는데, 황금네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재 각 코너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모두 설치해서 속도가 저감될 수 있도록 교차로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보통 일반적인 민원을 보면 말입니다. 삼성서비스센터 있죠? 거기에서 횡단보도 넘어가는 쪽 거기가 황금 롯데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인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교통과에서는 대구시민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잘 하셔서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현장 확인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조치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18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행감 때도 기계식주차장 전기검사 미수검 주차장 행정조치 철저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개방하여 운영토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20년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계획 수립을 10월 7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특별점검을 10월 26일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미수금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전영태위원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미수금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252개의 건물에 총 502개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매년 2년마다 검사하고 최초검사는 3년 후에 하고 있는데, 설치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주차안전기술원에서 4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안 받게 되면 고발조치까지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매월 미검사 건물에 대해 검사 독촉이나 검사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검결과도 대구시에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 받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지는데, 올해 1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허가 때만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고 사용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주차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구민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다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물 영남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치 차량 문제입니다. 서울3더xxxx인데 이게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수차례 나가서 딱지도 뗐지만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다는 구민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교통과장 주영태 해당 민원은 우리 과에 수차례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해당 차량은 범물동 영남아파트 입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본인 집에다 주차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현재 서울 중구청에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찾아가면 체납분을 완료하고 폐차하는 걸로 안내를 해 드렸고요. 우리가 안내해 드린 또 다른 것은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압류 해제를 안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압류 물권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이전해서 그 압류를 풀고 폐차하는 방법도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압류 건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결을 못 했고. 그리고 그 차량은 사유 물권이기 때문에 법령상 이것을 방치 차량으로 강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이 제보자에게 연락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려서 의문사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른 위원님?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류지호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성대 옆길로 신설도로가 하나 났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류지호위원 거기 학생들 등굣길이 워낙 복잡하고 차량도 다니고 해서 제가 오전에 한 번 가 봤는데, 한 쪽 길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 도로는 도로의 목적으로 신설한 것인데 그게 주차장처럼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보도 해 주셨고 나름대로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현재 만촌동은 상당히 복잡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가 신설되면 오성고나 혜화여고 일방통행 관계도 우리가 한 번 봐야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중간 중간에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탄력봉을 박아서 주차가 정리될 수 있도록, 주택가가 많은 곳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셨고. 그리고 일방통행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모션을 안 취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거기 나가본 이유가 한 길로 주차가 되어 있는 그것도 문제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구역 자체가 학생들 등굣길이어서 위험하다.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는데 길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특수한 구역이고 하니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행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주차를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가 신설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역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에 관한 주민신고제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스스로 신고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단속됐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지호위원 예,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은 굳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단속하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걸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오전 6시에 단속을 하거나 일요일 이면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이런 것은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내용도 아닌데 신고를 하니 단속은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함을 준다거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아침 6시에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고자에게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차들만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자, 계도를 하자라고 한 게 5분 발언의 내용이거든요. 보니까 신고 건수가 1월부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교통과장 주영태 예.
○류지호위원 이런 취지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라고 해서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는 현재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새벽 2~3시에 차가 없는데 24시간 하고 있는 부분은 1대가 대면 또 다른 차가 거기에다 대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24시간 하는 부분이고.
○류지호위원 예.
○교통과장 주영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하고 밤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재량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서 주민신고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 4대 구역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 6∼7시에 제보를 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정말 단속해야 할 곳을 단속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17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안전총괄과 때도 성별 비율이 너무 맞지 않아서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는 교통과보다 여성 비율이 더 낮습니다.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례에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7명 중에 당연직은 열두 분이고 다섯 분 정도가 위촉직인데 여기에 두 분만 여성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여성 비율을 지침에 맞추는 부분은 위촉직에 한해서이고 당연직은 당연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되어야 되고요.
○황혜진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의 위촉직 중에서 두 명을 여성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도 위촉직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여성으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다섯 분 중에 두 분만 여성이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두 분 이상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별 균형에서.
○교통과장 주영태 여성 비율은 지침상에는 40% 이상으로 맞추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다섯 분 중에서 두 분 정도 되게 되면...
○황혜진위원 위촉직에 남성 세 분, 여성은 두 분이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제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첫 번째 구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해당 위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거기 제3조에 보면 첫 번째에 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저것하지 않고 전체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펼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당연직 중에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는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 과장님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살펴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개정 조치를 하든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은 위반이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개정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참고로 저는 위촉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시위원장이나 보건위원장이 똑같은 거지, 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저요.
○위원장 황기호 있어요?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여성 비율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어제 안전총괄과에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황혜진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이 썩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위원 비율이 지금, 제가 이번에 황혜진위원님 하고 같이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 전체 위원회 위원 명단을 다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수성구에는 전체 107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전체 위원수가 1,468명입니다. 그중에 남성이 949명, 여성이 519명 해서 여성의 비율이 35.4%입니다. 그런데 도시국이 지금 25% 정도 되고요, 어제 했던 안전총괄과가 20%, 교통과는 11.8%입니다. 대단히 낮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 분야나 교통 분야는 보면 조례에 일정 부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연직 그러니까 공무원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위원회가 필요한 취지에 대해서는 덧붙여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아까 과장님들이 들어오시거나 도시건설위원장이 들어올 필요성에 대해 효율적인 면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만 따지면 사실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건설위원장이 효율적으로 들어오는 게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우리 수성구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의회에서 행동강령조례 개정을 했고요, 거기 제11조에 따르면 직무와 연관된 위원회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위원님들의 위원회 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촉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분으로 새로 위촉하는데, 도시국 안전총괄과나 교통과는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조례에 도시보건위원장도 아니고 도시건설위원. 도시보건위원회로 바뀐 게 7대 의회 때입니다. 아직도 조례에 이렇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행동강령조례 위반이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상임위원회의 이름이 도시건설위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조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직에 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은 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 자체도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다른 안건으로 심의한 적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잘 열리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교통과장 주영태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정비하면서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김성년위원 예, 정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위촉직 위원에 하나의 성이 6/10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을 보통 요즘 우리가 조례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것은 법적 제한입니다. 법적 제한이라 함은 최소한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법률 위반이니까. 최소한의 규정이거든. 이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 위원수에 여성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여쭤보면 전체 위원 중에 여성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당연직이 열몇 명이고 다만 위촉직이 2∼3명인데 그중에 한두 명이 여성이니까 우리는 법률적인 규정은 준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 위원 대비했을 때 여성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결과적 평등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봐야지, 우리는 기본적인 법률적 규정은 지켰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직 위원의 구성이 많으면 위촉직 위원의 구성도 늘리셔야지요. 그 과정에서 여성 위원의 비율도 늘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런 부분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수성구 전체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촉직에 한해 여성 비율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의견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국의 전체를 봤을 때 다른 과보다 교통과에서 입찰방법에서 지역 제한을 많이 두셨더라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대단히 훌륭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이지 싶은데 우리가 수성호텔을 지으면서 용역을 주고 교통역량평가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들안길 프롬나드로 인해서 또 역량평가를 했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 차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역량평가를 한 부분?
○홍경임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과는 아니지만 현재 기획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과 관련된 용역이 대단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 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교통과에서 수성관광호텔을 비롯해서 들안길 프롬나드까지 용역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저희 도시국에서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하나 보내준 자료를 본 위원이 읽어볼 텐데, 마침 건축과가 뒤에 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는 제가 이 부분을 보내 줬는데 임시 주차장 부분은 교통과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이 건축 관련과 맞물려 있어서요. 그리고 마침 국장님도 계시고.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 도시국이 생각보다 과별 협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수성4가동 163번지에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카톡이 왔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사진도 왔고요. ‘특히 붉은 원 안 제일 위 163번지는 구에서 철거 뒤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었는데 나머지 지역은 노후 폐가가 수십 년째 이어져 도시 미관, 도시 청결, 도시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들을 철거하여 끊어진 인도를 잇고 차량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새롭게 지역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 옆에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라서 본 위원이 일단 건축과에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통과에는 오늘 질의 때 이렇게 한 번 얘기를 드리고 과장님한테 그 사진과 이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두 과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과에서 충분한 협치가 잘 되도록... 현재 건축과에 민원 들어오는 것, 건설과에 민원 들어오는 것 뒤에 가면 다 하겠지만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을 서로 토스하는 기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니까 A과로 가라, B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우리 도시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건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공한지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공한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폐가나 빈집 같은 경우는 철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임시주차장을 공한지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을 우리 교통과가 먼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지금 교통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3페이지와 174페이지 연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거기 2019년과 2020년을 보면 눈에 확 띄는 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 3개가 ’19년도와 20년도 사이에 미수가 좀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주영태 징수가 많다는 얘깁니까?
○홍경임위원 미수가.
○교통과장 주영태 아! 미수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교통과장 주영태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은 해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과태료 금액이 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최고 200만원까지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 과태료도 최고 70만원까지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징수 부과건수로는 70%가 넘었는데 부과금액으로만 따지면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뭐죠?
○교통과장 주영태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인데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일수에 따라...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은 있지만 미수금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할까요?
○교통과장 주영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바로 납부를 안 합니다. 납부 태만이 상당한 사안입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밑에 검사. 자동차 검사는 검사일로부터 전후 30일 기한을 줍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전으로도 한 달의 기간을 주고 뒤로도 한 달의 기간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위반 과태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톤수라든지 화물차도 있을 거고 승용차도 있을 건데, 왜 이 부분에서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되나. 좀 아쉽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고액 과태료 미납자들뿐만 아니라 검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매연이 많으니까 검사를 자주 하라고 유효기간을 전후로 30일이나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미수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사실 교통과는 다른 어떤 과보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검사 지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9년도에는 3회 안내문을 보냈지만 올해부터는 5회 정도 보내고 있는 사항이고 나름대로는 안내문을 많이 보내고 있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재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 우리 과 자료에 보면 구정질문이 2개이고 5분 자유발언이 5개 올라와 있는데 합이 7개이지요, 그렇죠? 7개가 다 추진 중에 있어요. 딱 하나 완료라고 되어있는 것은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원래 구정질문 2건에 5분 발언 5건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교통과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완결되는 건 조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 가는 사항이지 완결한다는...
○위원장 황기호 완료는 어렵다?
○교통과장 주영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박정권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동천초 안심통학로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기간이 2019년 7월 10일부터 2020년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천초는 그 당시에 제가 지역구라서 보고를 받은 것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5개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게 이루어졌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동천초 안심통학로 관계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학부모들에게 주민 설문도 받고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고원식으로 다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5개 다 됐다고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주영태 동천초등학교 주변은 안심통학로 조성이...
○위원장 황기호 아니, 그 당시에 보고를 했을 때... 저는 그 지역이 지역구라서 어떻게, 어떻게 통학로 확보를 하겠다부터 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5개 설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완료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달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171쪽~172쪽 국‧시비보조금 2019년 집행내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는 거의 다 집행되었는데요. 그 뒤에 2020년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1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서 하반기 집행예정이라고 다른 사업에는 그렇게 다 써놨는데 여기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초등학교 주변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3억 7,000만원 약 60% 가까이 진행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추진 중입니다.
○황혜진위원 아, 추진 중이라서 집행예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이것은 국시비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고.
○황혜진위원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잔액 이것은 연말까지 하게 되면...
○황혜진위원 아, 다 쓸 예정이라는 말이죠?
○교통과장 주영태 다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에는 하반기 집행예정이라고 그렇게 다 썼는데 여기에는 굳이 안 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누락이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교통과에 칭찬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공식적인 행감 자리라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화물차량하고 자가용 밤샘주차 하는 부분.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82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밤샘주차에 관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와 경고 위주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는 미비하지 않았나.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맞습니다. 밤샘주차하는 부분들이 참 양면의 날처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이 말씀을 꺼낸 것은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성4가 대구은행 본점 앞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사실 거기에는 차량통행이 대단히 많고 앞에는 횡단보도도 있고 사거리 부분에는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보면 원래 거기에 없던 버스가 계속 서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지 제가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면 좋을지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와 19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196페이지에 ’19년도, ’20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20년도에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전임과장님이 작년까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신고제도 개선되면서 단속건수가 상당히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월 이후부터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시도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10월 들어와서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입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래시장에도 고정식 CCTV를 2대 설치하고 난 다음에 민원들이 많기는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단히 좋다고, 왜? 교통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현수막 붙이는 것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위주로, 예를 들면입니다. 수성시장 네거리에 보면 지금 마스크 써라, 뭐 해라 하는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 드러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문구를 써서 홍보를 많이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바닥신호등 설치 현황을 받았는데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게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것은 2018년도에 신매동 그러니까 신매광장 앞 횡단보도상에 설치를 했었고 나머지 3개는 알파시티 내에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신매광장 앞은 2018년도에 설치했다가 그 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저희 집 앞이라서 며칠에 한 번씩 그걸 보거든요. 불이 꺼져있는 바닥신호등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납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신매광장 앞에 설치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그때 2,1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2,100만원? 2018년 언제 설치해서 2018년 언제 가동 중단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제가 알기로는 2018년 7월에 설치해서 10월에 아마...
○김성년위원 3개월 만에 운영 중단이 됐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알파시티 내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운영 중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알파시티 내에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가동 중인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도 2018년에 설치를 했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이것은 알파시티 내 알파시티 조성공사하면서 한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언제쯤이지요, 그게?
○교통과장 주영태 이것은...
○김성년위원 대략?
○교통과장 주영태 ’19년...
○김성년위원 ’19년? 어쨌든 1년 이상 가동이 되고 있네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치한 바닥신호등은 왜 운영 3개월 만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 중단이 됐을까요?
○교통과장 주영태 제가 알기 있기로는 대구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이쪽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고 업체 자체도 대구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초창기에 하는 부분에서 공사상 마무리가 좀 안 된...
○김성년위원 그러면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 공사를 어디에 할지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정하기보다는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간에 공사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공사를 했는데 3개월 만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3개월 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된 것 같으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게 2018년에 한 것을 제가 지금 와서 여쭙기가, 과장님도 그때 계시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가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그 당시 과장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이고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3개월 만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하자보수로 조치가 되고 통상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1년이나 2년 안에 보수에 관해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매광장 건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우리가...
○김성년위원 사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화재가 일어난 부분이라서 우리가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운영은 보류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김성년위원 아, 경찰청에서?
○교통과장 주영태 예, 경찰청에서 보류하라고 내려와서.
○김성년위원 아, 사고가 났었다 보니 위험성이 있으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지만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불이 안 들어오고 횡단보도 입구에 흰색으로 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뭔 일을 이따위로 하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 제가 예결특위에서 여쭤봤을 때 바닥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장이 났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밟고 물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바닥에 신호등을 깔면 물이 들어가고 사람이 밟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조차 기술적으로 커버가 안 된다면 사실 문제가 큰 거지요. 물론 이게 시범사업이었고 시 예산이라서 사실 우리의 책임이 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바닥신호등 시범운영을 했는데 시범운영이라고 하면 보통 이것을 한번, 사실 교통과가 교통시스템이든 교통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저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중의 하나는 회전교차로라고 생각을 해요. 6대 의회 때인데 고산지역에 회전교차로 2개를 설치하는 그게 올라왔었습니다. 장소 배치 문제 때문에 사실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처음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반대가 사실 많았었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몇 년이 흐른 지금은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시범으로 했지만 더 나아져서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가 된 사업인데, 바닥신호등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우는 시범운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런 게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는 바닥신호등이 일반신호등하고 같은 개념이라 이것 자체도 경찰서에서 승인이 나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햇빛으로 인해서 시인성의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야간에는 눈부심이,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상 바닥의 습기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바닥재질 때문에 미끄럼 현상도 있고 내구성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경찰청에서는 지금 성능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이런 제품이 저것 된다고 하면 비용 자체도 개수당 2,500만원 정도 드는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김성년위원 어쨌든 보면 조금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가 누전발생 등 안전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싶어서 보니까 이걸 확대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기술력이 조금 더 좋아졌겠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번 시범사업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 봤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향후 그러면 우리는 교통안전이나 보행환경 안전을 위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신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김성년위원 사고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고가 나면 하자보수 등 빠른 조치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후처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이면 특히 이게 금액이 높든 낮든 이후에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판단해서 확대할 것인지, 이것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 안 하든지 이런 판단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현재 타 지자체 관련해서 어느 자치단체는 선호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개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자치구는 설치했다가 민원이 있어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대구 각 구군 같은 경우는 중구가 1개소, 동구가 5개소, 달서구가 3개소 해서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군데 설치했다가 1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행자들한테 장점도 있지만 눈부심 현상이나 도심 바닥에 빛이 나는 부분으로 인한 단점이 더 많은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김성년위원 이게 2~3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요.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스몸비족이라고 하지요? 휴대폰로 바닥만 쳐다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에 대한 거지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다른 하나의 사업을 시범운영이든 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 평가, 판단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때 당시의 교통과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특히 교통과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문물을 들여오는 경향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요즘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사실 새로운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이게 괜찮은지에 대한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이후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의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정리를 하거나 다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사업 방향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성년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언제 또 가실지 모르니까요. 교통과에 오래 계신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행정사무감사 161페이지 있잖아요.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 및 설계업체 내역인데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게 수의계약, 수의1인견적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봐서. 앞쪽에 있는 시설용역을 제외한 용역비 현황도 있고 뒤쪽에는 공사 및 계약 현황들이 있어요. 이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이 설계용역들은 대부분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주차장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지요? 수의1인견적이라고 하면 관급처럼 여러 업체 중에서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서 해당 업체를 고르는 방식인 건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설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문적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수의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정해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맞는 업체를...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문적이고...
○김성년위원 전문적이고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도 법상으로 문제 없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용역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할 수 있는 데가. 대상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은 업체를 선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 중에서 판단을 하시잖아?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 여러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대구지역 관련해서는 약 9개...
○김성년위원 대구에?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9개 업체?
○교통과장 주영태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9개 정도 있어서.
○김성년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에는 4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은 다 대구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구에...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다온토건(주)이라는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공히 3건씩을 맡았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니까 또 이 3개 업체들이 계속해서 번갈아가서 용역을 맡아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 이것을 맡길 업체가 3~4군데밖에 없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9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동일한 업체들이 계속해서 맡는 건가요? 여기가 기술이 뛰어난 건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다른 업체도 있다고 하지만 이 업체가 나름대로 영세한 부분도 있고...
○김성년위원 영세하다고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교통과장 주영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김성년위원 이 업체들이?
○교통과장 주영태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업체들이?
○교통과장 주영태 9개의 다른 업체들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용역을 맡겼을 때 수년간 계속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김성년위원 수년간 그 업체들에게 안 맡기셨잖아요? 지금 3개 업체에 계속 맡기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나머지 영세한 업체들은 계속해서 영세하고 계속해서 기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한 번 정도는 시켜보셔야 잘하는지를 알 수 있고 기술력도 나아지고 영세한 업체의 사정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효율성과 이익만 따지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3개의 업체와 나머지 6개의 업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했을 때...
○김성년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김성년위원 말씀하신 영세하다 혹은 기술력이 떨어진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보충감사 전까지.
○교통과장 주영태 그것은...
○김성년위원 과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냥 이 업체 괜찮다고 생각만 하고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서류를 보면서 이 업체가 실적도 있고 괜찮네! 하고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진짜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 같거든요. 이걸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의심을 해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비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다음 질의할 것도 계약과 관련된 건데 자료를 보고 조금 어이가 없어서. 보충감사 때까지 대구에 있는 9개 업체,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 과에서 이 업체가 기술력이 있는지와 괜찮은 업체인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요, 제출하세요. 보충감사 전까지.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김성년위원 개의 시간을 좀 당기시지요.
○위원장 황기호 중식 후에 하지요?
○김성년위원 그 시간을 좀 당기는 건...
○위원장 황기호 중식 후에 하는 걸로?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것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오전에 설계용역에 관련한 질의를 마무리했는데, 점심시간에 업체 관련한 자료 일부를 일단 가져오셨네요. 혹시 아까 답변하신 업체 관련해서 다시 더 확인하신 거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용역 업체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관련한 업체가 9개 업체라고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 관내에 설계용역 업체 중에 우리와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이 가능한 업체는 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실제 설계용역을 하는 업체는 대구 관내에 한 100여곳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설계용역을 하시는 데는 10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 규모나 능력치 이런 걸로 봤을 때 용역계약이 가능한 데가 8군데 정도?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8개 업체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런데 굳이 매년 3개 업체만 돌아가면서 설계용역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현황을 제출했지만 8개 업체 중에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한맥이라든가 고려청림이라든가 유성, 아람 이런 데는 소액 수주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설계를 맡아왔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는 부분에서는 안정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기술력, 특히 수년간의 설계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수성구 현황을 잘 아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냥 편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관성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구 사례를 보게 되면 생소한 업체에 맡겼을 때 설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업체를 좀 다변화해서 다수의 업체가 우리 구 설계용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018년 이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안 봤습니다. 3년치만 보고 말씀을 드려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년치만 봤을 때 3개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데?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특혜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계약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다른 업체에 안 맡겨봤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잘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나면 그 업체가 또 어떤 능력치를 보여줄지도 사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은 하지 않았던 업체에 맡겨보고 경쟁을 통해서, 이게 경쟁이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작은 업체라면 그런 업체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업체를 운영하는 데 사실 도움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이번에 공사할 때 도입하는 관급자재 관련해서 보려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 횡단보도? 도로에 빨갛게 들어가는 미끄럼방지 바닥재랑 도장형바닥재, 이름을 잘 몰랐는데 도막형바닥재라는 것도 있네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보통 이게 쓰이는 곳이 교통과에 많이 쓰이고 건설과도 좀 쓰여서 제가 두 군데에서 최근 3년간 구매현황을 받았어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돌토돌하게 해서 빨갛게 바닥에 포장하는 그것 말하는 것 맞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렸는데 앞에 2장에는 최근 3년간 공사마다 어떤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했고 규격이 어떻고 단가가 어떻고 하는 수량, 금액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는 그것을 정리한 건데. 제가 이걸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복사해서 드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군데 업체에 다 몰아줬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일 하단에 보면 업체별로 3년 동안 몇 건의 관급자재를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구에 소재한 이 업을 하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이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아진토원하고 그다음에 다온입니다.
○김성년위원 현재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3개 업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밑에 경북업체로 되어 있는 H업체가 9월까지 수성구에 소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떤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관급자재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비교해서 사업계획서 상에 이 업체의 관급자재를 쓰겠다, 이 업체가 가격도 그렇고 내구성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다고 하는 값을 명시를 해서...
○김성년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수량을 쓰겠다는 결정을 하시고 이미 관급자재 제공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성년위원 법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면 3년 동안 건수도 건수지만 수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면 대구 업체가 2군데라고 했는데 그전까지 한 업체가, 2019년도까지 H업체가 대구에 있었다고 하면 2건이 있었으니까 8건 정도를 수주를 한 거고요. 경북에 소재한 업체가 21건을 수주를 한 게 되거든요, 계산으로 따지면. 일단 앞서 실시설계 용역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러 이유로 지역업체에서 먼저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구업체가 몇 개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경북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몇 개 정도 되지요? 열몇 개, 20개 정도 되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바닥재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대구‧경북을 합쳐서 10개 정도 되는 걸로...
○김성년위원 어쨌든 대구보다는 많이 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꼭 여기 나와 있는 S산업개발이라는 한 업체가 거의 90 몇 %를 다 수주해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건수가 이렇고요, 수량으로 보면 더 많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이 뭐냐 하면 대구업체가 몇 개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까지 대구 수성구에 소재해서 영업을 하던 업체가 10월에 경북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업하기가 만만치 않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지요. 대구 업체도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북이 많이 떨어져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대구업체에 수주를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유독 이렇게 경북업체에, 유독 한 업체와 이렇게 많이 계약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지역이라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단가가 있어요. 도막형바닥재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빼고 지금 미끄럼방지 바닥포장재 단가만 이야기할게요. 사업내용도 비슷하고요, 규격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업체들의 단가는 3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의 대부분의 계약을 수주한 경북업체 같은 경우에는 3만6,800원이에요. 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거든요. 건당 4,800원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단순히 이 업체가 수주한 것을 비교하면 2018년 총 구매액수는 1억 9,000만원인데, 이 업체를 3만2,000원에 하는 업체로 바꿨으면 1,613만원이 절감이 돼요. 10% 가깝지요? 2019년에 우리가 총 수주한 금액이 1억 800만원인데요, 7건이 있었고 수량이 총 2,195개였어요. 엄청 많아요. 이 금액을 환산하면 1,053만원이 절감돼요. 그리고 2020년에는 전체 금액이 1억 7,000만원이었거든요. 이 업체의 단가가 4,800원씩 더 높기 때문에 이 업체가 아닌 3만2,000원에 하는 업체에 했으면 1,058만원이 절감이 돼요,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이 자료를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왜 이 업체에 했지?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통과장 주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수립 시에 주요 자재에 대해 자재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성이라든가 시공 시 차량통제시간, 기존 도로의 포장상태, 교통량 이런 현장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실질적으로 S업체에 대한 부분은 공법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는 상온으로 해서 도포공법으로 하는데, 여기는 끓여서 하는 융착식공법이라고 해서 끓여서 부착하는 식으로 하고. 다른 데는 본드식으로 페인트를 입히는데, 여기는 끓여서 현재 있는 도로와 접착이 되도록 해서 내구성이 상당히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보통 1종 혹은 2종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던 본드 형식으로 하는 것은 1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끓여서 하는 걸 2종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전국에 이 업을 하는 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통과장 주영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 100개는 넘어요.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종의 방식으로 하는 업체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전국에 딱 2개 있어요. 이 업체하고 부산에 있는 한 업체하고. 이게 더 뛰어나서 사람들이 더 찾는 그런 자재라면 훨씬 더 많은 업체가 이 공법으로 하겠는데, 전국에 100몇 개가 넘는 업체 중에 딱 2군데만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업체 관계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게 더 뛰어나다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이걸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1종으로 하는 공사는 왜 그랬으며... 건설과하고 비교해 볼게요. 건설과도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조금 전에 좋다고 이야기하신 방식으로 S업체와 계약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대구업체하고 3만2,000원씩 계산을 해서 했어요. 과장님 설명이 별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식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도로 바닥재를 쓸 때는 차가 다니는 부분과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에 조금 다르게 씁니다. 왜냐하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자재를 써도 되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에는 나름대로 내구성이 좋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쓰는 그런 경향이...
○김성년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공사명이 있잖아요. 보통 공사명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혹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행자안전시설 설치공사, 횡단보도 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이 공법으로 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많고 통행이 많은 곳, 고원식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는 보통 이 공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공사명과 전혀 상관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어떤 횡단보도는 1종을 쓰고 어떤 횡단보도는 2종을 써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도 어떤 데는 1종을 쓰고 어떤 데는 2종을 써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과에서도 차가 다니는 도로정비공사, 아스팔트정비공사 이런 것에 다 1종으로, 단가 3만2,000원인 공사업체가 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없지요. 이 자료를 보면 뭔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누구나 다 해 볼만하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주영태 S업체 같은 경우는 시공 자체가 우수하고 나름대로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업체로 선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대구 지역을 벗어난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름대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하고 오랫동안 공사를 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두 해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이 S업체 말고 단가 3만2,000원 그리고 1종의 방식으로 하는 그 업체들이 그전부터도 공사를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업체들이 하면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는 S업체가 한 데보다 하자보수가 더 일찍 발생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게 결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시설팀에서 수년간 해 오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은 아니냐는 거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하는 공법에 따라 우리가 본드식 압착하는...
○김성년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예로 들잖아요. 공사마다 종류별로 다르지 않다고. 그리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공법 이야기를 하시니...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검증된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구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업체에 했다가 하자 발생이 되었다는 말이 들리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있으세요? 증빙할 자료가 없으시면 각 구에서 이 공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분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런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약하는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게 제1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단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나름대로 더 파악을 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3,5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면서 무조건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업체가 하면 3년 정도 지난 다음 보통 50% 이상은 일어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 공법이 훨씬 더 우수하고 이 업체가 하는 공법으로 했을 때는 5년 정도 지나서야 50% 이상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공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업체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물론 그분도 자의적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
○교통과장 주영태 아무튼 공법상으로 나름대로 더 낫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었고 수성구와 거래를 자주 했다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단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서 다른 업체도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오해를 살만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설계용역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의 효과와 지역업체들을 좀 살리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수용하셔서 이후에 사업을 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216쪽 유개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우리가 무개승강장에서 유계승강장으로 설치한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418개 중에서 289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설치율은 69% 정도 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그 뒤에 설치율을 보니까 100% 되어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범물1동, 수성1가, 범어3동‧4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은 30 몇%.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고산지역도 보니까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닌데 이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여기는 보도 폭이 3.5 m 이상 나와야 되고 가로수 간격도 3.2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정류소별로 일 평균 이용객 수가 100명 이상 되어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서 60명 정도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한 적도 있는데, 미설치된 부분은 통상 1개 노선이라든지 2개 노선 정도 있고 일일 승객수가 적은 곳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고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수성구는 가림형 유개승강장 방향이 전체 네 방향은 아니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인도가 좀 넓은 곳은 가림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인도가 좁은 곳은 후면 개방형으로 하는 등 규모가 여러 형태로 설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버스를 기다릴 때 보면 앞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네 방향으로 설치된 곳이 많아서 이쪽은 비워놓고 앞쪽에 앉아있을 때도 가림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위라든지 비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고 참 편한 것 같았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광양시 거기에는 발열의자를 설치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셀터 설치할 때 의자도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인데...
○황혜진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런 부분은 타 사례를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은 대구시 시설공단에 저것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셀터 형식은 대구시 표준모델에 근거해서 등록된 대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겨울에 바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의자 자체가 따뜻하다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휴대폰충전기도 있어서 아주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설공단과 좀 의논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성년위원님이 용역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
○위원장 황기호 아마 교통과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국 전체 각 부서별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감 몰아주기식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피셔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짚어주시고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관련부서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류지호위원 과장님, 밥도 먹었고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만촌2동 웰메이드하우징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민원을 하나 넣은 게 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현장을 찾아갔었는데 그대로였고.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먼지가 날리는데 왜 펜스를 높이 올리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현장책임자라고 하시는 분이 뒤에 빔을 박아야 되고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당연히 공사현장에 펜스를 올려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지 않느냐고 하니 공사부지 자체가 자기네들 부지인데 그 길을 이용하게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길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폐도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들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주민들 1,300분이 폐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시끄러웠던. 그래서 결국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양쪽에 상가를 세워서 나중에 주민들이 거기 땅을 막지 못하게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게 통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공사를 하는데 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임무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현장은 사업승인까지 진행됐고 착공신고는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이고요. 철거작업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정공사 사전심의라고 해서 펜스 높이나 가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과에 신고를 한 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쓰는 높이 10m 이상 하얀색으로 된 RPP패널은 기존 건물이 없어야 현장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할 때는 설치할 수 있는 펜스가, 지금 이 현장이 좀 열악합니다. EGI펜스나 천막 같은 걸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류지호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착공을 하게 되면 10m 이상 방음벽이, 밑에 H빔을 박으면서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철거가 내년 봄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지금 명도소송 때문에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주민들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침에 가면 다니기 힘들 정도로 거기가 뿌옇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포클레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펜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펜스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냥 천막 같은 것 하나 걸쳐놓고 바람 불면 펄럭펄럭 거리면서.
○건축과장 원창국 일단 건물이 있을 때는 가설을 세워서 분진망이나 부직포로 건물까지 돌릴 수 있는데, 지금 위에서 다 철거가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위에 있던 펜스나 이런 것은 다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 현장은 3개월 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로써 이렇게 내용을, 현장에 가보지 않고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위원장님!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방문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갔다와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서 얘기를 나눈 바와 같이 부서에서는 철거업체에 얘기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가림막 펜스를 일관성 있게 높이 쳐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저는 제 지역의 우리 구민 제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도 보셨지 싶은데... 황금1동에 계시는 분인데 경남타운 인근 7층 빌라에 살고 계시는 주민,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엘리베이터 및 건물 보수 관련으로 구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2003년경 법이 개정되어 4층으로 고도가 제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했다, 이 글이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빌라가 처음 지어질 당시인 ’93년에는 7층으로 지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금은 4층으로 건축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지진 등 재난 발생 등으로 건물이 부서지거나 새로 건축하게 될 시 4층밖에 못 지을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주민제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처음 건물을 지을 때는 7층으로 지었는데 만약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4층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지 않겠느냐. 또, 빌라니까 지금은 7층인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4층밖에 못 지으니까 내 집이 없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이 허용 안 합니까, 원래대로? 원래 있었던 데는 그대로 허용 안 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2003년도에 종 세분화가 되고 1, 2, 3종으로 구분되면서 아마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것 같은데, 먼저 이 사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이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제가 일단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92년도에 준공 나고 2003년도에 세분화 되면서 1종이 되었는데, 1종은 최고 층수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건축법상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재건축을 하면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요. 만약 재건축하고 싶다고 하면 이 7층 아파트 자체만으로는 어렵고 주변의 빌라들을 모아 10,000㎡ 이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면 층수 완화의 적용을 받으면서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되면 아파트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소관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건축과에 물어보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꼭 민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봐서도.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고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고 이렇죠? 보통 종 변경을 시켜달라는 하는 이야기가.
○건축과장 원창국 요구를 상향으로 많이 해 달라고 하지요. 보통 위로 좀 바꿔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막말로 이것은 거꾸로 2종에서 1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건축과장 원창국 당초에는 종 구분이 없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2종에서 1종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7층 이하는 2종 정도 될 겁니다.
○전영태위원 7층은 2종 아닙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옛날에 7층 이하 2종이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집이 있는데 종을 거꾸로 변경시켜버렸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재산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되어 있던 이런 곳은 그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지을 때도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분들도 답답하니까 이 민원을 제기했고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원창국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10년 단위로 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제안으로 올리면 시에서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되면 종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나 기존 건물의 여건 같은 것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쉽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이게 디자인과 업무라서 제가 그것을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걸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겠나.
○건축과장 원창국 디자인과에서는 의견을 받아서 시로 보내는 것밖에, 진달만 합니다.
○전영태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아마 대구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2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신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내역입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설치내역 중 지난해 행감 때 가구당 주차대수 적정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현재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아마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차장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전용면적 30㎡ 미만 단독주택 가구는 0.75대 그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1대 이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전에는 30㎡ 이하의 경우 0.5대였던 것이 0.75로 변경되었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60㎡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지금 1대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역시 1대...
○건축과장 원창국 예, 30㎡ 이상 되면 무조건 1대입니다.
○전영태위원 조금 강화시켰네.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게 강화되는 바람에 실제로 원룸 허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30㎡도 1대로 개정이 되었으면 더 낫다 렇게 봅니다. 물론 개인땅 지주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0.5대로 해서는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 누구 말마따나 방마다 차 1대씩 다 있는데 0.5대로 하면 차 1대는 어디에 두나?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신축허가가, 작년에는 272건인데 올해는 185건으로 줄었거든요. 이런 영향으로 원룸 신축허가가 줄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다가구주택 허가 건수는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70건도 채 안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시 전체는 30㎡ 미만이 0.75로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갈 때 30㎡ 미만도 1대로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법적으로는 0.5대인데...
○건축과장 원창국 0.75대입니다.
○전영태위원 1대로 권고한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그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좋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288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지원사업 중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작년 2019년에 최초로 실시했죠?
○건축과장 원창국 2018년에 조례 규정해서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했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신청대상이 10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인 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지원사업은 보일러시설 등 사용하지 않는 기존 공동시설 등을 활용한 주민공동시설 설치이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지원조건이 대신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이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도에는 아파트 세 단지가 신청해서 두 단지가 포기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반대해서 포기를 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표면적인 이유로는 한 군데는 외부개방 때문에 그렇게 됐고 한 군데는 주차장 문제와 방범 그러니까 어차피 개방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황혜진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2019년 만촌태왕리더스 거기에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지금 공정이 30% 진행되었고요.
○황혜진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12월 초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여기 북카페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건축과장 원창국 지하 1층인데요, 실제로 보면 지상 1층처럼 되어 있는 필로티 구조로 유휴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막아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만촌태왕리더스 그 단지는 외부에 개방해도 방범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2020년에는 한 단지가 신청했다가 포기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개방 문제로 포기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 여기에도 스터디카페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21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은 내년도 사업 미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이게 취지나 목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까 포기하는 단지도 나오고. 1개 단지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실제로 추진하는 데 사실 조금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걸림돌이 조금 있었는데 다행히 잘 풀려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지원 단지가 없을 것 같고 내년 초에도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혹시 좋은 취지나 좋은 목적을 가진 신청 단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일단 만촌태왕리더스 북카페가 추진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내년쯤이나 과정을 한번 살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황혜진위원 예,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대구시에서 1995년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게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로 단절된 이웃과 하나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호응도 얻고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수성구 범어3동에서 W, D, E 아파트들이 다시 담장을 세우고 앞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허물었던 담장을 다시 세우는 이 부분이 좀 역행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당초에 없는 것을 설치한 것은 맞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서류나 도서가 적합할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허가받은 것에 따라 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까도 우리가 만촌2동에 갔다 왔지만 평소 그쪽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편한 통로를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치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텐데요?
○건축과장 원창국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 아마 그쪽 단지는 신천시장이 있고 그 주변에 술집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밤에 취객들이 아파트단지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좀 그런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는 설치하는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한 아파트가 아닌 것 같던데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3개인가...
○황혜진위원 W, D, E 아파트 전부 다 신천시장 근처예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다 주변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자기들 아파트 가격도 올릴 겸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담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던데?
○건축과장 원창국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고급아파트는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지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신천시장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천시장이라는 특별한 이유로 담장을 세워주고 스크린도어까지 지원해 준다면 다른 아파트에서...
○건축과장 원창국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황혜진위원 허가를 내줬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허가만 해 줬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지원은 아니지만.
○건축과장 원창국 금액은 자기들 단지 내 돈으로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다른 아파트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들도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해 줍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주민 동의를 2/3 이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동의 2/3 이상 받고 거기에 따른 서류나 도서가 적합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가뜩이나 아파트는 이웃과 굉장히 단절되고 닭장 같다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 자체에 스크린도어까지 한다면 이웃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런 면까지 고민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황혜진위원님 이어서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현재 저희 구청에서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공문이냐 하면 아파트단지 출입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스크린도어라고 했는데 사람은 오고 갈 수 있도록 담장 문을 조금씩 다 열라고 하는. 제 지역구에는 보니까 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다가 그 공문이 오고 난 다음에 혼란이 많았지만 요즘은 문이 일부 조금씩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게 법적으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혹시 계장님들 맞습니까?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것 확실하게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히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건축과에서인가? 공문을 각 아파트단지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아마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그런 내용으로 보냈으면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시에서... 실제로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통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못 가고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그런 민원 때문에 이웃 간에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권고 차원에서 온 공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도 공동체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미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구를 계속 다니는데 출입을 하기가 되게 험난해요. 왜냐? 들어가면 의원이라고 해도 일단 경비원들이 잡상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 건의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공문을 보내서인지 어느 날 가보니까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문이 조금씩 다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좋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방금 존경하는 황혜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하고 상위기관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챙겨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법적인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 10월 15일자, 16일자 대구일보에 신천시장 대형상가 공사장 도로 관련해서 난 기사가 있었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게 건설과로 났는데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하라기보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용한 예.
○홍경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한 언론에 나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크레인 가지고 외장창호 설치하는 이런 것도 보고. 취재를 하면서 현장 시공사에게 바로 뒷부분에 상가가 딱 있는데 그 부분을 아예 막아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 건설과에서 과태료를 한 번 부과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언론에 나서 저번 주부터 며칠간 행자부에서 생활풍습 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았고.
○홍경임위원 예.
○도시국장 이용한 거기다 우리 공무원 신분까지 문제된 그런 걸로 인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 건설과 관련부서에서도 상시점검반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공사장과 인도, 보도 등 수시로 주민불편사항을 전부 감시·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흥분이 된다고 해야 하나? 화가 난다 해야 되나?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했다시피 어느 국도 소중하지 않은 국이 없지만 도시국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이기도 하지요. 다른 부서는 다 시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업무부서 간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신문에는 도로점용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알아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현장에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지적을 했었으면 이렇게 신문에 날 리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건설과까지 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로점용을 해 준 그 이상의 부분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국장님도 전체를 보셔야 하고 과에서도 협의가 잘 되어야 하고. 어느 과에 문제점을 물어봤는데 ‘나는 그 과가 아닌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기자가 직접 물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더더욱 확인을 해서 앉아서 바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우리 부분이 아니다. 건축, 건물 인허가 내주는 건데 어떻게 건축부서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연달아서 과장님, 수성2가 68-20번지 시티타운.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수성구 들안로 64길 5-1 소음 문제를 본 위원도 계장님께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에서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담당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나가고 합니다. 몇 번 나갔는지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전화로 연락받기로는 12번을 받았거든요. 제가 현장을 6번 이상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마지막에 제가 조금 이야기해서 두 번 정도? 제가 민원인한테 한 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허가나기 전 이렇게 두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행정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고. 조용하게 이러이러한 것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하는 의원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민원인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와서 화를 내고 고함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 더 본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건축과에서는 더더욱. 요즘 수성구가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방금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지난번에 보고하셨을 때 보면 공사 예정인 현장이 16개 되고 사업승인 27개, 아니 열몇 개지요. 그리고 승인준비 중인 것까지 해서 총 37개라고 그 때 보고하셨어요. 이것 말고도 다가구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위원님, 그러면 현장이 롯데아파트 건너편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임위원 지금 현장 민원 얘기했던 부분들은 거기가 아니고 수성2가 68-20번지인데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장을 나가보셨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병원에 가는 구민들이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부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누적되어 곪아터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잘해도 다른 과하고 같이 협치하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건축준공 그 이후의 현실. 사회복지위원회 박정권위원께서 5분 발언한 겁니다. 신축건물 인허가 과정과 준공 시 건물 주변의 현장실사 철저로 주민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박위원이 지금 사복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위치는 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을 접수됐는데 답변이 ‘오피스텔 앞 인도는 사유지로써 관리 책임은 소유자 측에 있으며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우리 구청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완료가 되었으면 시정이 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는데 사유지라서 시정을 완료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3월 5일 사용승인이 났는데, 문제는 인도와 건축물을 후퇴해서 지었는데 후퇴한 위치하고 레벨 차이가 나면서 한 단이 더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도 준공 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장애인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상 없다고 해서 준공을 낸 것인데, 준공나고 상가 입주를 한 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단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사고가 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가 회장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전에는 저희들과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최근 회장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진지를 계속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태위원 아직 협상 중입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완료라고 한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을 완료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의 조치는...
○전영태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아마 상가 회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이야기는 본 주상복합건물이 2016년 11월 25일 분양신고를 하고 오피스텔과 상가분양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분양 시 단차는 없었다고 하며 준공 날 때쯤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왜 준공 날 때 이것을 변경했느냐.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라든가와 다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의도 협의지만 이 단차를 없애는 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아예 없애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되고요.
○전영태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단 차이가 나는 것을 그러니까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더 연장을 해서 도로 차도와 인도 사이 거기에 단을 두 단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단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요.
○전영태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그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단 차이 나는 데 펜스를 설치해서 아예 구분을 주는 그런 방법...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니면서 헛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펜스도 펜스지만 봉이라도 박으면 어떻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들한테 여기 단차가 나는 것을 확실히...
○건축과장 원창국 인식해 주자.
○전영태위원 인식해 주자,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만 다치는 게 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길을 만듭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장애인 경사로는 따로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경사로는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장애인 부분을 자꾸 이야기 합니다마는 일단 장애인들이 다니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회장단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잘 좀 빨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걸 발언한 게 8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약 몇 개월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저희 사업이고 저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고충이 있는 것도 조금 알아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혜진위원님 질의하셨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중에 공동체활성화사업. 제가 얼마 동안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마는 2019년하고 2020년 총 4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3개 단지가 입주민 사업 반대라는 사유로 사업포기나 신청취소를 했고요. 1개 업체만 사업추진 중에 있는 거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출하신 자료 제일 끝에 보면 2021년도 공동체활성화사업 계획이 사업추진 결과 신청 저조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은 미추진 예정이다, 2021년도 예산은 미반영한다 이렇게 적어 두셨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원창국 글쎄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 어떻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같이 각박한 사회에 외부인들도 같이 더불어 살면 좋은 그런 사업 같은데 단지 개방하는 문제로 조금, 단지 내에 계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 만촌태왕리더스에서 북카페를 열어서 이게 활성화가 잘 된다면 또 신청하는 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처음 2019년도 본예산에 제출되었을 때 그러니까 2018년도 연말이었지요? 정말 생소한 사업,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아파트 단지 지하에 가면 공동보일러실 같은 이런 유휴공간들이 있다, 이것을 개조해서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의회 안에서도 그때 그 예산안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 지금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일반주택 사람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괜찮을 수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공간에 꼭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사실 지하 보일러실을 개조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왜냐하면 환기나 소방이나 장애인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은 제가 봐서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촌태왕리더스처럼 지하층이지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1층처럼 보이는 이런 곳에 아예 칸막이를 막아서 설치하는 것이 장소적으로는 적합한 것 같고요. 보일러실에 한다는 생각은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능한 공동주택이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러니까 가능은 해도 이것을 하려면 행위허가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 이런 부대비용이 상당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공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만촌리더스가 잘되면 돈이 들더라도 신청하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입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식, 생각 이런 것도 변해야겠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것 보면 솔직히 책상... 어제 안 계셨지만 제가 어제 안전총괄과 질의하면서 이것 얘기했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이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취지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취지만 좋다고 해서, 아까 교통과 할 때 들으셨지요? 예를 들면 바닥신호등이 좋은 취지로만 흘러간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다른 현실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행정이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과 실제로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분들 사이에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물론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충분히 알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었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해서 출발한 사업이었는데 사실 2년 만에 실패한 사업으로 결과가 났어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만촌리더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아파트에 계신 분들 생각들이 조금 바뀌고 이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자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새로운 단체장님이 오시면 항상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텐데, 이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유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업추진은 단체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하고 실무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이 사업이 괴리감이 상당히 컸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앞으로 이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아닌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정말 해 보고 싶었으면 그 아파트 단지에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사실 좀 있어서. 왜냐하면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주민 반대도 문제였지만 건축과와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시행 절차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파트 내 도로 얘기를 짧게 할게요. 공동체활성화사업 말고 관리비용 중에서 일반 관리비용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게 2019년에 2억원이었고 올해는 3억원이었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한 3억원 되면 이게 대충 몇 단지 정도 지원이 되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금년도에는 77개...
○김성년위원 70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말해서 공동주택 내부는 사유재산이잖아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자면 보통 일반주택과 붙어있는 도로, 인도들을 세금으로 닦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사유재산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을, 특히 작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 하나 제대로 만드는 데도 돈을 쓰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지원을 하자고 해서 예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공의 재산을 우리가 사실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의 놀이터는 보통 부모나 아이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도 거기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중에 그 아파트 단지를 통해 외부인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받아서 그 길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단지별로...
○김성년위원 그럼 이것은 뭐냐 하면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입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외부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은 사유재산 부지이니 자기들 돈을 내서 설치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맞잖아요? 자기 재산이니까. 그런데 공공의 자금을 지원해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바를 설치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것 승인했을 때 있었고요,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말을 안 했고 그것 말고도 있어요.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이건 좀 그렇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분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신청이 들어오고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그러면...
○김성년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여 개가 있는 와중에 순서를 팀에서 다 짜놓으시잖아요.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건축과장 원창국 비고란에...
○김성년위원 보통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들이 의견내고 결정하기는 하나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거의 그걸로 결정되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너무 많아서...
○김성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얘기 계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작성을 하실 때 이것은 사실 공공성에 조금은 벗어나 있는 사업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심의할 때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출입통제를 하는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공문 목적에도, 방법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출입통제를 하는 시설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시설이 된 아파트 단지를 감안해서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설치한 것 맞아요. 설치하면 못 들어가잖아?
○홍경임위원 그렇죠.
○류지호위원 같은 내용이네, 두 분 하시는 말씀이 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원창국 게이트 비용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홍경임위원 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주차차단기 같은데, 그것은?
○김성년위원 주차차단기가 있으면 못 들어가지요.
○류지호위원 주차차단기가 있으면 못 들어가지.
○건축과장 원창국 차는 못 들어가는데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홍경임위원 속기 잠시만요.
(15시31분 기록중지)
(15시32분 기록개시)
○홍경임위원 이 회의가 끝나고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과장님께 공동주택 지원 활성화사업에 대해 김성년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업 취지나 발상은 저도 참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팀장님, 사업 발상은 좋았는데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현장조사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발상을 내었든 발상을 내고 난 뒤에는 현장에 가서 가능성 타진도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것 처음에 할 때 조금 갸우뚱거렸는데... 예산도 증액했죠? 팀장님, 예산 1억원 증액했죠? 이것 처음에 할 때는 대단한 걸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 집 지하에 이것을 해 준다고 할 때까지는 좋았지. 왜? 이것 무용지물이었는데. 그런데 동네 사람 다 같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동네 사람 차도 우리 마당에 들어와야 되고 동네 사람이 우리 아파트 들락날락해야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촌태왕리더스 북카페를 하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이 부분도 성공 여부를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반지하라도 공기도 잘 통하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주민들도 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간이 흘러봐야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하는 그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현장조사 해 보고 이렇게 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방금 김성년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탁상행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리가 서류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영 다른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되게 참 많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태왕리더스 북카페 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 김명숙 과장님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분명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저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설계 당시 비용 자체가 행위허가 비용이 안 들어가서 주민들이 그것을 되게 어려워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업체가 그 돈에 못 한다고 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또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어쨌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만촌태왕리더스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선두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다른 아파트에도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이어서 286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 현황. 제가 사실 거의 1∼2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폐가가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했었고. 이번에 박진우 팀장님한테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고 민원인도 한 분 소개를 해 드렸는데 계장님.
○건축1팀장 박진우 예.
○류지호위원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건축1팀장 박진우 주민 대표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류지호위원 집 주인하고 연락이 잘 안 되죠?
○건축1팀장 박진우 연락은 안 해 봤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폐공가 쪽으로는 안 보이고요, 아직 이것을 안 쓰다시피...
○류지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거의 20년 가까이 집이 비어 있는데...
○건축1팀장 박진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확인을 하셨어요?
○건축1팀장 박진우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류지호위원 그런데 집 안에 저도 가봤지만 풀과 나무가 무성해서 거기를 우리가 한 번 베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축1팀장 박진우 예.
○류지호위원 사람이 거의 안 살고 왕래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건축1팀 팀장 박진우 제가 편지 우편함을 보니까 아직 그...
○류지호위원 우편함은 거기 오래 저것 하면 빼서 가거나 안 그러면 아예 안 집어넣거나 그렇겠죠.
○건축1팀장 박진우 그런데 그만큼 폐공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류지호위원 폐공가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시간입니까? 아니면 뭐?
○건축1팀 팀장 박진우 공가죠. 쉽게 말해서 공가죠.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공가라는 게 사람이 안 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1팀 팀장 박진우 1년 이상...
○류지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1년 훨씬 넘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게 벌써 1∼2년 지났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폐공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건축1팀장 박진우 예.
○류지호위원 지금 집 주인에게 아예 연락도 안 한 상태잖아요?
○건축1팀 팀장 박진우 연락은 안 해 봤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집이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다고 해서 그게 공가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1팀 팀장 박진우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그건 확실하게 폐공가가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290페이지에 1종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관련 민원배심원 개최현황 이것은 뭐예요? 이것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어서.
○건축과장 원창국 1종주거지역 내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었는데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배심제까지 간 현황입니다.
○류지호위원 1종주거지역 내에만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이것은 1종주거지역 내에만...
○류지호위원 1종일반주거지역이란 거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1종일반주거지역...
○류지호위원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민원배심제를 통해서 여기는 건축을 더 높게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류지호위원 그러면요?
○건축과장 원창국 4층을 짓더라도, 원룸을 짓더라도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수의 민원이 생기고 하면 민원배심제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1종주거지역 내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 자료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이용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