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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건축과

일   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
○위원장 홍경임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자료 책자에 의거해서 몇 페이지에, 어떻게,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15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공사 설계용역 관련인데요,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 업체 중에서 민석이엔지가 여섯 군데를 올해 용역설계를 수주했더라고요.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윤희훈    우선은 해당 업체가 작업 수행능력이 좀 우수하고요, 그다음 수성구 지역 범어동에 소재한 구청 관할 기업이고 그다음에 용역설계비가 전체 2,000만원 이하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인력풀이 넓지 않아서 업체 선정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2,000만원 이상도 있거든요. 여성기업이나 뭐 그런 기업은 아니지요?
○교통과장 윤희훈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2,000만원 미만 같으면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2,000만원 이상 건도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달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작년에는 보니까 고려기술단도 두 군데가 있던데 그 두 군데 업체는 올해 싹 빠졌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민석이엔지는 관내 소재 업체고 민석이엔지 사업이 전부 다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능력이 또 우수하고 우리 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저희들 현장상황이라든지 어느 업체보다도 파악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을 쓰게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단순히 교통과의 판단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근거자료가 충분히, 민석이엔지가 일을 잘한다는 근거기준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판단기준에 의해서...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고 하기 때문에, 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여기서 2,000만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2,000만원 이상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계약법에 2,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하고.
이성오위원    5,190만원?
○교통과장 윤희훈    519만원.
이성오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착각을 했고...   
   작년에 그러면 고려기술단은 넘어왔는데, 그러면 민석이엔지는 기술력이 부족했던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성오위원    꼭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9개 중에 6군데는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향후에 내년도에는 업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여러 업체가 골고루 참여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감사합니다.   
   또 차후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18곳, 노인보호구역 17곳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2곳으로 총 137곳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4항을 살펴보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또는 법 제17조3항 및 제32조, 34조까지 규정 중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 중과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8만원.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이 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난 3년간 8,895건에 대해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억 5,426만원을 과소 부과했다고 상급기관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또한 2시간 이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이중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5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약 64건에 대해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4만원의 과태료를 과소 부과하였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부과율이 높아진 데 비해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행감자료 206페이지를 보면 부과 면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부과 면제가 34건이었는데 올해는 203건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관련법에 의해서 2배로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8년까지는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구역을 정한 중과 구간 지정을 다 못 하고 15개 구간 정도 해서 중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적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구시 감사에서 중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다 보니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면제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부과건수가 많아서 면제가 많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로 면제 사유는?
○교통과장 윤희훈    면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습니다만 응급환자, 고장차량, 수사차량, 기타사유. 기타사유는 주로 가게의 물품 상하차 이런 게 대부분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어쨌든 간에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대대적인 현수막도 대거 걸었었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예.
김두현위원    상당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으로도 원래 도로교통법시행령 취지에 따라서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원 등에 실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스쿨존 단속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를 철저히 하고 불법주차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3월 26일하고 3월 28일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은 수성구 민간위탁 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성구청 당시에는 8개소 596면의 노상·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나머지 6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지금도 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본 위원의 구정질문 이외에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원들의 휴식공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이 없던 범어천로 1, 3주차장에 휴식공간을 설치하였고 범어천로 4주차장에도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외에 파라솔, 추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맞지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질문 당시에 이곳에 근무하는 주차원은 약 월 1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최저임금제 기준에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임금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됐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것은 두 가지를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하나는 근로자 휴식공간 문제, 두 번째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준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휴식공간 문제는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고요.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법은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할 때 그걸 변경하지는 않고 내년도에 계약할 때 금년도 12월에 합니다만 그런 기준을 포함해서 계약할 때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4대보험 가입여부나 이런 것도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에 그런 것을 규정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사측하고 계약자 간에 그런 조건이 있을 경우는 모든 책임을 사측이 지도록 그러한 단서규정을 계약내용에 명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부터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안 그래도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내년부터는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겠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은 외부 위탁일 경우인데 내부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감자료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료운영을 보면 2018년 5월 2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19개월 연속으로 4명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연속은 아니고요.
김두현위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같은 경우에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교통과장 윤희훈    11개월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끊어지지 않고 11개월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시업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업무가?
○교통과장 윤희훈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제, 8개월짜리인데 당초 2018년도에 5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겹쳐서 그런데 실제는 매년 8개월씩 근무하는 그런...   
김두현위원    매년 8개월 근무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이게 이어지는 근무가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이어지는 근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로 8개월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8개월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공영주차장 운영에.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공영주차장 직원이...
김두현위원    2명이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백기간 중에는 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인시스템을 양쪽에 도입해서 1명만 채용하고 우리 무기계약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내년부터는?
○교통과장 윤희훈    그러니까 무인시스템화 하기 때문에, 신매공영하고 한라공영 양쪽 다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을 다 없애면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일단 각 주차장별 1명씩 채용하고 8개월밖에 못 하니까 나머지 공백기간 그 부분은 우리 무기계약직이 두 사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는 없어지겠네요?
○교통과장 윤희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명...
김두현위원    예. 그러니까 각 2명 외에. 올해 같이 4명까지는 필요하지는...
○교통과장 윤희훈    2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사무실은 3층이지요? 별관.   
○교통과장 윤희훈    별관 4층입니다.   
전영태위원    별관 4층입니까?
   (웃음소리)
   아, 별관 3층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3층이라고 답변 할 뻔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별관 4층은... 3층도 그렇고 4층도 그렇고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불을 켜놓고 가시는 건 아니지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태위원    특히 4층 같은 경우는 지난 토요일부터는 12시가 넘어서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순찰 돌면서 한번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가지고 복이 있으신 편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행감자료 170페이지입니다.
   구청장 동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범어1동 궁전맨션 후문 횡단보도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형 횡단보도, 여기에서 일반형 횡단보도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통상 저희들이 보는 횡단보도고, 보통 일반형 횡단보도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영태위원    2단 횡단보도는? 여기 2단 횡단보도에서 일반횡단보도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궁전맨션. 일반형 횡단보도로 개선 건의 이렇게 해 놨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
전영태위원    나중에 그러면 따로, 이것은 행감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 방문 시 범어1동의 건의사항이 4개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4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빠른 완료가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구민제보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는 말씀 안 드리고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2동에 보면 구)데레사 소비센터에서 황금네거리, 대구은행 사이에 유흥업소가 많은 관계로 평일 저녁 8시부터 11시 사이 유흥업소 관련 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 수차례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강력히 단속 요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보통 밤 10시 반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대부분 10시 반 이후에 인도뿐만 아니고 1차선 도로까지 차를 많이 세우는, 사실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에 저희들이 상당히 계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흥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늦게 와서 차를 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벅찬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유흥업소 쪽에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일단 불법주차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인도에 세워두면 밤에도 스티커 발부할 수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러면 앱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부과가 됩니다.   
전영태위원    저희들도 다 할 수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불편하시면, 바로 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편인데 사실 이분 말씀이 맞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줄어들 것이다. 저도 100%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집중단속을 한 번씩 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어4동 민원 알죠?
   제가 다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수성구청역 하나로마트 앞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다, 과연 카메라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단속실적이 궁금하다.
   내용은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하나로마트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카메라가 정상 작동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정상 작동됩니다.   
전영태위원    작동하는데도 사람들이 대놓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사실 좀... 가게 앞이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하다가 원체 민원이 많고 바로 옆으로 우회전하는 차선까지 막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하반기 이후에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민원사항이 이것 말고 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4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급 상급기관, 감사실 감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정기검사 미수검 기계식 주차장 조치 미이행이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우리 정기검사 미수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건축 허가 시에 기계식 주차장 몇 면이 되어 있습니까? 허가가?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그 면적에 따라서, 주차면 수에 따라 허가가 달리 나갑니다.   
전영태위원    면 수에 따라서?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면 수에 따라서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그래도 1,000면 이상은 지금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이 중에 정기검사 미수검 건수가 지금 36개로 지적됐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주차장법에 기계식 주차장은 최초 사용검사 이후에 2년에 1회씩 정기검사 받도록 되어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지금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보통은 건축허가 준공 후에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가 소홀하고 또 작동도 잘 되지 않고 또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주차하러 건물에 들어가다 보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봅니다.   
   결과적으로 허가 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아진다, 인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인정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기검사 미수검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수검토록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비용 면이나 이런 문제로 폐쇄된 기계식 주차장은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건축주에게 유도를 자꾸 해야 되며, 행정조치로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영태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늦은 시간에 구청 앞을 지나가다 보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 밤에 불을 켜놓고 뭐 한다고 저렇게 있노? 빨리 집에 가지.’ 이런 생각을 사실 가졌었어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보니까 정말 불이 켜져 있는 그 사인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구나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행감자료 141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관한 규정 20조2항에 보면 화물차주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해서 발급되는 유류구매카드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화물차주가, 의료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미가입차...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6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일단 환수를 해야 되고요, 지급정지를 합니다.   
   1회 위반 시 6개월, 2회 위반 시 1년 정도 지급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적받은 데 대해서는 지급정지 6개월 하고 그다음에 처분완료해서, 이것은 대구시에서 환수를 합니다만 대구시 택시물류과에서 고지서 발송을 완료하고 환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소속은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유가보조금 지급을 우리가 하는데, 구에 위임해서 하는데 환수권자는 대구시장이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대구시장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잘못되었다,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 이 6대에 대해서 91만1,000원 정도를 해야 된다고 결정적으로 지금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치내역에 보면 해당 부정수급 의심 건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며 청문조사 후 행정처분 예정 이렇게 해 놨는데, 의심 건이라는 것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교통과장 윤희훈    그게 대구시 지역상 6건에 대해 본인, 당사자가 알아야 하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통지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의가 있으면 청문절차,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 중이 환수조치 중인 거지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현 상태로써는 의심 건이 풀린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죠. 의심된 건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그게 맞기 때문에 6대 91만1,000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의심 건에 대해서 이게 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환수하는 건으로 결정이 난 건데 우리 청에서는 조치내역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적절한가?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조규화위원    만일의 경우에 시에서 이걸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정상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놓친 부분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감사 와서 지적을 해 주니까 절차에 따라서...
조규화위원    90만원이니까 그렇지, 또 900만원이 되고 9,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면밀하게 더 잘 점검해서 동일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업무추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2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샘주차 단속 이거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속구간을 두리봉하고 수성소방서, 신천동로 등 이렇게 정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산오거리에서 지산동 가는 일방통행하는 데...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거기도 취약지역입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좀 취약지죠? 거기도 같이 좀 추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추가는 여기 신천동로 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고산지역에 한신 휴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취약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크게, 큰 틀에서 세 군데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좀 잘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또 칭찬도 드리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실적에 봐서 ’18년도에서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한 게 108건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19년도에서는 건수가 아주 줄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맞겠지만 이렇게 감소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지난해 관내에 전세버스 업체에 경일항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퇴사한 분이 사측하고 감정 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48건 정도를, 전세버스 업체에 부과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는 중에 경일항공에서, 도와준 거네요?
○교통과장 윤희훈    어쨌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아무튼 이렇게 감소된 데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화물차 같은 경우는 단속대상이 아닌 차량도 자가용이라든지 화물, 대형버스 같은 것은 단속이 안 되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죠. 자가용, 화물이라든지 대형버스는 단속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조규화위원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단속권한이 없는데 또 단속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일방통행 지산동 가는 부근 거리를 가다 보면 상당히 환경적으로 저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제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처리할 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자가용, 화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행정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행감자료 145페이지에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입법예고 끝나고 아마 11월 중에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 구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당초에 우리 구만 1대로 하고 나머지 구에서는 0.5대를 0.8대, 0.7대로 약간만 상향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끝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말씀이 1대로 상향되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대구시 전역이 원룸에 대해서는 1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시의회에서 조례가 상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주차난 때문에 어쨌든 갑, 을 뭐 이렇게 많이들 예민한 부분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부설개방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관내 부설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8군데?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체 한 24개소가 되는데 교회 3군데하고, 2년간입니다. 사실 2년 하고 연장하는데 교회 3군데, 학교 3군데는 오래됐습니다마는 당초 개방했다가 현재는 개방 안 하고 있고 개방하는 데는 18개소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24개에서 18개면 6개가 안 하는 셈이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교회든... 어차피 부설주차장 개방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아침에는 나가주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까지 차를 대놓고 이러니까 등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학교 안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범죄발생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교육상 안 좋고 안전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권장합니다만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상시로 주차를 하니까, 야간에만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 자기네들이 이용할 때 본인 차는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더이상 못 하겠다 해서 6군데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건물주나 관련업체에서 개방을 하면 저희 구에서 좀 부설주차장 사용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시설비 등으로 해서...
박정권위원    예.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최고 2,0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다 지원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죠?
○교통과장 윤희훈    공사비. 예를 들어 주차장시설 관련한 공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까지, 뭐 금액은 다 다릅니다만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이것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2,000만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그냥 무조건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야 하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시설비 그걸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한의대에 개방했는데 그쪽에는 시설비가 우리 금액 이상으로 훨씬 많이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서류를 다 받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 부설주차장이 개방되었다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윤희훈    당초 처음 개방할 때 홍보를 다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사실 부설주차장이 맞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면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해서 부설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데...
박정권위원    팻말이 세워져 있거나 하지는 않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 매년 4곳 정도 이렇게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최근 3, 4년 동안은 3곳, 4곳 딱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계속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도 4곳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더 있으면 더 하고 선뜻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이런 대형건물이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 많이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시설 개방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 안전문제라든지 주차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2개 학교 정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학교관리 인부도 배치하고 방범용 CCTV도 달아주고 앞에 주차무인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내년에 학교 2개소 정도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금액으로 1억원 정도 산출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보통 9,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박정권위원    예. 수성구는 땅값도 비싸고 그렇게 할 땅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업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런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지역과 시설들 간에, 또 관공서 간에, 주민들 간에 소통도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4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10개 정도 했다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리고 이게 굳이 관공서가 아니어도 건물주가 허락하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과는 별개로 내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일반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주민들과 연결해가지고 보통 주차장 한 달 하면 6만원 받는 것을 3∼4만원 정도, 건물 주차장 일부를 야간에 건물주하고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차면 제공하면 보통 6만원 드는데 3만원에 한 달 정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트 같은 경우도 노상주차장이 있는 마트가 있잖아요? 넓은 마트들이.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그런 쪽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야간에 24시간 안 하는 쪽에 하면 바로 대고 바로 갈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모델하우스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차후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어서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행감자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단속장비가 고정식 CCTV는 54개에서 72개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보시면, 72개로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동식 CCTV는 6대에서 7대로 늘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1대 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지난해에 비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박정권위원    예.   
○교통과장 윤희훈    지난해는 1년간이고 올해는 9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 가면은 아마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매년 이런 자료가 올라오는데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간을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별도로 명시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9월 30일 자로 행감자료 작성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박정권위원    그렇죠? 작년 것도 그런 기준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감자료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수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데 2017년, 2018년은 1년간 자료가 대비되는데 2018년 것하고 2019년은 날짜 그런 차이로 인해서 대비 안 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감자료 자체가 작성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행감자료 요구하실 때 별도로 그렇게 요구하시면...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치가 늘면서 징수금액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예.   
박정권위원    주신 추가자료에 보면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신문고앱 활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접수건수하고 부과건수는 제가 받았는데 이게 징수가 잘 되나요?   
   저희가 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부과를 하면...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통상...   
박정권위원    통상적인 그냥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비슷합니다.   
박정권위원    신문고앱도?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주차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이라서 아까 김두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역민원이 나오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근처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결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어떤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여러 학교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 일단은 학교 지역도 물론 앱으로 단속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상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불법 주정차 문제는 등하교시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속시간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수성초등학교 쪽에는 문제가 좀 심각해서 사실은 상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박정권위원    협조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지금은 이야기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윤희훈    일단 아이들 등교하고 하교할 때는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동식 주차단속, 고정식 CCTV 무인단속의 경우에 첫 번째 사진 찍고 두 번째 사진 찍는 간격이 10분 맞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무인단속?
박정권위원    예.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첫 번째 찍고 10분?
○교통과장 윤희훈    기본적으로 10분이고 곡각지라든지 횡단보도, 인도...
박정권위원    예. 거기는 즉시 단속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는 10분 간격으로 하고 있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2시간 이상 계속되면 추가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까지도 할 수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견인은 저희들이 별도로...
박정권위원    안 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할 수 있지만 견인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구역에.
○교통과장 윤희훈    견인하면 보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서 차를 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요즘 최근에는 견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하신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고정형, 아까 우리 전영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설치되어 있는 거,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이것은 요즘 소상공인 분들도 요청이 많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구도 그렇지만 점심시간 12시 전후로 해서 2시간 정도 단속 유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기본적으로 합니다. 내부적으로...
박정권위원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단속 유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는 또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단속하면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속시간을 유예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정책적으로 상인분들이, 고객들도 그렇고 알 수 있도록 ‘이 시간대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소식지에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2시까지 안 한다 하면 오히려 관에서 불법주차를 부추기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서...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유개승강장 관리는 대구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죠? 위탁?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구에 정류장 수가 416개, 유개승강장 269개.   
○교통과장 윤희훈    65% 정도.
박정권위원    그렇죠, 65% 설치율인데, 이게 동별로 좀 다르거든요? 유개승강장 한 게.   
○교통과장 윤희훈    설명을 조금 드리면, 보통 버스노선이 많고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 100% 된 데도 있고 범어2동, 만촌2동·3동, 파동, 고산3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버스노선이 적고, 적은 데다 이용객 수도 적고 이러면 아마 대구시에서 15개에서 20개소 정도를 매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개당 설치비용이?
○교통과장 윤희훈    800∼900만원.   
박정권위원    그렇죠?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이라는 게 어쨌든 바람과 햇빛과 그런 걸 좀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안전에도 유개승강장이 저는 참 유익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안을 해도 대구시에서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 한다고 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과장 윤희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일단은 대구시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저희 구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게 구청장님도 그렇고 수성구의 정책이 보행자 위주의 걷기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 역시도 거기와 좀 연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 이게 설치율이 27% 되는 데도 있거든요.
   파동이나 이런 데는 15군데 중에 4곳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리고 인도 설치기준에 보면 원칙적으로 인도폭이 3.4m 이상이 돼야 되고요. 적은 부분은 소형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가라든지 있고 이러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다 가리고 하니까, 상호하고 이런 것이 가리니까 그런 면이 있고.
   파동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노선도 적고 파동 한 동밖에 없다 보니까 이용객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유개승장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은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전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노력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장 윤희훈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 더...
박정권위원    그리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느 동네에 가면 아예 이게 버스정류장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정류장도 있거든요. 봉 하나 세워놓고 노선 몇 개, 잘 보이지 않는 안내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품수성, 행복수성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유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역민원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투명하게 보이는, 기둥만 아닐 뿐이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리로도 돼 있고. 그래서 간판에 가린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싶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유개로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범어동에서 사고 건이 있었거든요. 버스가 유개승강장을 박았어요. 이게 없었다면 거기 있는 분들은 큰 사고가 날 수는 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 노력보다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수조사해서 단년도에 걸쳐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도별로라도 우리 구 자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리고 우리 구 자체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단속 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고질적인 문제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2018년도 작년 행감에 보니까 9월 30일까지가 812건인데 작년 연말까지 보면 1,250건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월, 11월, 12월에 계고장 한 438건이 집중적으로 나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징금 부과보다는 계고가 우선이겠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단속 목적이 아니라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문제가 밤샘주차단속이 계고장을 부과하고 과징금 처리 이것보다는 앞으로 교통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고질적인 문제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이제...
이성오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교통과장 윤희훈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들 단속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
이성오위원    작년에 반야월 쪽에 주차 사업용 단지 하려다가 안 됐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결국에 따라다니는 단속밖에 안 되고 있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고민해 본 경우에는 우리 수성구가 자기 차고지증명제 허가를 낼 때 자기 구 관할 내에서만 할 수 있는, 허가제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대구 8개 구·군이 협의를 해서 대구에 어떤 건의를 하면 한 방법이, 대책이 되지 않느냐. 계속 따라다니는 단속보다는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한번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론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자가용차량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업용 말고. 자가용 화물차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밤샘은 아닌데 이 문제점이 사업용차량 단속하다 보면 자기가 걸리면 옆에 자가용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것도 역신고를 하게 되면 걸리죠?   
   지금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차고지 증명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2톤 이상 회사 법인 차 같으면 회사에 차고증명이 있어야 차 등록이 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단속대상이 아니라니까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샘주차단속은 영업용...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밤샘이 아니고 단속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단속대상 아니고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밤샘은 아니지만 단속대상은 맞지 않습니까?   
   가정하에, 본 위원 지역구 고산에 5톤 트럭이 법인차가 서 있다, 회사차죠. 그러면 사업용 차 단속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사업용 차가 옆에 저 차는 왜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주차장이 아닌데 길가에 서 있으면 단속대상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불법주차 구역 내에 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단속이 되고 일반 화물차에 대한 단속기준은 적용을 못합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밤샘주차에서 단속을 구청 교통과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불법주차에는 단속이 분명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고...
○교통과장 윤희훈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드릴 때도 개인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주차 쪽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 행감 때 사업용 차량 주차단속 할 때 역신고 건수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제가 들은 바로는...
이성오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러면 밤샘주차단속에서 단속을 나갔는데, 그러면 사업용 차량 단속을 나갔는데 옆에 다른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서 있다. 저 차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약간 질의응답 중간에 이해...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성오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과장님 답변도 맞는 것 같고 이성오위원님 질의도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하면 소방도로 몇 m 이상은 법적으로 어떻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더라도 견인을 하거나 단속을 할 수는 없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회의가 마치고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성오위원    위원장 말씀한 그 부분 서면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요.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시부터 2시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자체 재량권이므로 각 도로 LED판에 지역상권 활성화 해서 12시부터 1시 반, 때로는 2시까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니까 만일에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구도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법적 위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재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행감자료 160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자체감사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을 모범운전자회 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앞에도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올해는 두 곳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 교통질서 문제가 큰 문제로 이슈화되고 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모범운전자회, 금년에는 또 해병전우회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금년에는 2개 단체로 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본예산은, 들어가 있지는...
○교통과장 윤희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금액만 들어가 있고 단체선정은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특별하게 신청하는 단체가?
○교통과장 윤희훈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2개 단체가...   
김두현위원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았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안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간에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향후 집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규정에 맞게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이후에 세부집행내역이라든지 감사결과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정산서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목적에 제대로 쓰였는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김두현위원    162페이지 보시면 올해 집행내역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식이라고 국비 2억 3,000만원, 시비 2억 3,000만원 해서 총 4억 6,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집행률이 10%도 안 된다, 1,700만원...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상지가 당초에 상동지구대 프롬나드사업 추진 대상지 변경이 있어서 당초 상동지구대에서 범어네거리로 변경되기 때문에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업승인이라든지 행안부의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발주가 10월로 늦춰진 그런 케이스로...
김두현위원    공사 올해...
○교통과장 윤희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하고 있는데 완료가 올해?
○교통과장 윤희훈    올해는 아마 어렵고 1월 중에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월된?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사고이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   
○교통과장 윤희훈    전체 완료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예. 저는 이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하반기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이나 이런 게 표시 안 되어 있길래 질의를 해 봤습니다.   
   165페이지 간단한 질의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 두 곳이 우리 구 교통과 소속 위원회인데 작년, 올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마는 안건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안건이 발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토론하고 심의할 때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어서 아마 2021년도에 개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이것은 시 조례에 없는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량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건물주와 운영할 때 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 정도 경감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신청 건물주가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앞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매년 운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매년 운영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안건이 없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도 심의위원회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최근, 올해요? 올해 예정된...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본예산에는 개최한다고 되어 있던데?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저희들이 안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그런데 예산에는 저희들이 수당은 어느 부서든 법령에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안건이 혹시라도 발생되면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에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통과장 윤희훈    그 안에 안건이 발생 안 되니까 그런데 5년 계획하면 거의 변경 회의라든지 임기에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해서 그런데 그것은 또 저희들이 예측을, 내년에 변경계획이 있다 없다를 판단 못하기 때문에 수당을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어쨌든 간에 교통안전정책 그 계획뿐만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정례적으로...
○교통과장 윤희훈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우리 구의 자체 교통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올해 혹시 수성경찰서에서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성경찰서에서 ‘누구나 안전하길’이라는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운영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내용이나 이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고요.   
김두현위원    예. 국민디자인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내에 서비스디자인 개념에 따라서 국민참여 확대지원 해서 행정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공급자인 공무원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으로 올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했고 경찰청에서 네 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성경찰서인데, 주 내용이 교통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통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올해 5월부터 최종보고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 구청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혹시 제안된 내용이라든지 진행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문수 팀장님 계신데,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는데 혹시라도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혹시...
○교통시설팀장 김문수    여러 군데... 계대 학생들 위주로 제안이 되어서, 제안사항이 채택돼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김두현위원    예, 여기 보니까 15개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다발지점 및 상습위반지점 개선, 교차로 취약지점 개선, 유턴지역에 대한 개선 이렇게 해서 달구벌대로 5군지사 앞 교차로 2단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또는 범물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 대한 보호와 안전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제안되어서 검토하고 확정되고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교통과와 밀접한...   
○교통과장 윤희훈    그게 채택되어서 경찰청에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관련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이제 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내용에 대해서 통보받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이 향후 주민참여, 단순히 교통을 민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어린이통학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런 것들은 교통이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관한, 현장에 관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한번 이런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교통분야 개선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구에서 우리 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정책의 하나로써 검토를 요청드릴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주민들 어린이통학로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참여하고 주민들이 일단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니까 가능한 한 교통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6쪽, 207쪽입니다.
   단속 과태료 부과면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에서 보면 ’18년도도 그렇고 ’19년에도 상당히 면제되는 수가 많습니다. 2,000건이 되고 올해도 1,500건이 되고 이런데 기타 같으면 애매모호한 것을 기타로 안 넣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많이 면제해 줍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기타라는 것은, 기타 부득이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삿짐 차량에서 이삿짐 내리고 올릴 때, 도난차량은 면제되고요. 긴급취재차량 그다음에 행사지원차량, 차량고장이라든지 사고차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게에 물품 상하차할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가게에 물품을 내린다 할 때도 보면 10분 간격 아닙니까, 그렇죠? 거리에서.
○교통과장 윤희훈    물건이 많으면 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멀리 세워놓고 가게에 내리고 하기는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규화위원    배려를 한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시간은 저희들이 굳이 10분 그렇게 적용 안 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 스쿨존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스쿨존에 대해서 203건 같으면 상당히 면제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이건 아까도 설명 좀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까지는 중과 부과를 안 하다가 금년부터 중과 부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속 건수가 엄청 많이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스쿨존 면제 건수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특히 이전에도 수성초등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불만을 토로했을 때 불만을 잠재우는 의미에서 이것을 면제해 주고 그런 여건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조규화위원    현수막을 해서 다 알려주고 하는데. 시간까지 다 알려주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면제 사유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견진술 처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합당할 경우에 저희들이 면제해 주는 사항이고,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면제도 많은 거지 실제 연간으로 따지면 지난해하고 면제건수는 % 따지면 거의 비슷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제는 홍보·계도가 어느 정도로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많이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으로 해서 스쿨존 부근에서 많이 면제를 해 준다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수고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정착이 마무리될 때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저는 구민제보에 대해서 한번, 24번입니다. 두산동.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1, 2차에는 100만원씩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고 난 뒤에 부과금액이 이렇게 30, 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게 공정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런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트럼프월드 남서쪽에 넥서스빌이란 빌라고 당초에 처음에는 1층 주차장... 이게 4층 빌라인데 1층 필로티 부분에 무단증축했었고 4층 발코니 부분에 무단증축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1층 부분만 신고를 했었고 그래서 부과 부분이 처음에는 2개 다 신고했습니다. 1층, 4층 다 해서 100만원 됐는데 나중에 부과할 때는 1층을 철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과는 금액이 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건 당연한 일인데 담당자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이것은 맞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음에는 1, 2층이 됐는데 하나는 철거하고 그다음에 하나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줄었다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가, 직원 사이에서 불쾌감을 주고 이렇게 되었어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것은 자세하게 당초에 신고할 때는 2개 다 있었는데 시정명령하고 계고를 통해서 1개 철거돼서 나머지 부분만 했다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 부분은 과에서 지도를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걸 적게 부과했다가 많이 했을 때는 언쟁이 오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 같으면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민원인이 불쾌감을 가지고 민원을 제보했다는 것은 우리 청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철거 부분은 부과가 안 됐다는 게 명확하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조규화위원    보면 우리 청에서도 과중한 업무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한번 해 보면 불쾌감을 줍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 때 좀 더 친절, 미소친절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정말 좀 더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행감자료 226쪽 하단 부분에 종합감사입니다.
   가설건축물 기간연장업무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단에.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 부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건축과장 김명수    건수는 2건입니다. 가설건축물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고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가 좀 미비해서 연장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1건은 자진철거를 한 상태고요. 1건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2건 중에서 1건은 정리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축조신고하는 경우에 가설건축 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존치기한을 거기에 명시하는데 보통 존치기한이 2년인데 이게 건마다 존치기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인사이동하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날짜를 기억해서 보통 만료 1달 전에는 미리 계고해서 연장을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건축과는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잦기 때문에, 특히 동 이동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2건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면 주로 대답이, 사건 일어나는 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자가 후자한테 인수를 잘 안 하고 인사이동이 되었으니까 후자는 와서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가설건축물 대장에다가 신고가 되면 기재를 하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자의 직원이 명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것은.
   그런 결과지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우리 청의 잘못이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일단 소홀했다고 볼 수 있고, 1차적으로는 원래 가설건축에서 건축주가 연장이 되기 전에 원래 자진신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완료되기 전에 안내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완료, 연장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안내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건축주의 책임도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규화위원    모든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 나가면 이런 일이 없는데 만일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갖다가 연장을 한다면 그때는 또 우리 청에서 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연장을 해 줍니다.
조규화위원    그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연장신고를 해야 되고 연장신고할 때 현장에서 당초신고대로 건물이 있을 경우에 연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존치기간 만료일도 한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연장신고는, 알려 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거지 법적으로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았을 이유가 없죠. 지적 받았을 이유가 없죠.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면.   
○건축과장 김명수    업무소홀로 받은 거지...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존치기간 30일 전에 가설건축물 건물주에게 존치만료기간을 알려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으면 우리가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겠죠?   
○건축과장 김명수    그 부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하셔서, 업무 중에 옥의 티라고 참 잘못할 경우도 있지만 전적인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연장기간 만료일을 안 알려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관리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건축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맞게 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위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김두현위원    행감자료 259페이지도 있고 231페이지도 있는데 우리 구가 현재 약 47곳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25곳 259페이지에 보면 민영주택건설사업 18곳 지역주택조합 4곳 해서 총 47곳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공사 중 각종 민원이, 집단민원도 약 9곳 정도가 소음, 진동, 분진, 조망권, 도로개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접수가 되고 있고 231페이지 민원접수 내역을 봐도 소음, 교통, 담장파손 등 75건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현장이 많아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현장이 많고 또 대규모 현장이 많다 보니까 공사하다 보면 소음, 진동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축행정에 대한 개선 그리고 혁신 이런 데 대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5항에 공사 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살펴보면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대로변 입구에도 공사 안내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아직 실태조사는 못한 게 사실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허가표지판, 감리자 연락처라든지 시공자, 규모 이런 것을, 법상에 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는 못 돌아봤지만 일부는 있고 일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범어더블유도 가다가 보니까 없길래 사진 찍고 하니까 제가 사진 찍는 걸 봤는지 며칠 뒤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중동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 입구를 사용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골목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착공신고 할 때 저희들이 허가표지판 설치 사진을 받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있거나 훼손되거나 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설치해 놓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주민들이 가다가 보고 글씨가 제대로 보이도록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형식상 설치된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한 조치지만 건축허가표지판 개선사업을 좀 제안드릴까 싶거든요.   
   그냥 설치를 떠나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난해 1월 1일부터 주변환경과 신축건축물을 시각화한 조감도 또는 입면도를 건축허가표지판에 추가로 표시하는 건축허가표지판 개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건축공사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건물 간 간격이나 일조권 침해 같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허가표지판 외에 조감도 또는 정면, 배면, 좌우 측면, 각 사면의 입면도가 추가로 표시된 건축허가표지판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또 금천구 역시 지난해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국토심의 대상확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와 더불어서 공사현장의 개요, 배치도, 입면도 등을 알리는 건축허가표지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행정조치이지만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들이 잘 알고 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시행하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큰 도움 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표지판이 있음으로 해서 건축행정이 많이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민원도 발 빨리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허가 현장에 다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좀 작은 데는 금방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지판도 금액을 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 어떤 선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표준디자인도 구청에서 좀 적용해서 거기에 맞도록,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표준양식을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구의 사례를 잘 살펴보시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또는 민원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일부 현장에 가보니까 조감도 잘 붙여놓은 데도 있던데 그런 데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어서, 작년 9월 이후에 발파공사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성경찰서에서 안전총괄과로.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작년 9월 이후에 범어동 주거복합신축공사 암반 발파를 비롯해서 올해까지 총 5건의 발파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발파로 인해 주변 주택이나 상가에 금이 가거나 진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제가 행감 추가요청을 하면서 혹시 이 발파공사에 따른 사전안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던데 사전안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발파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발파를 할 때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발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발파하고 본발파가 있는데 일단은 시험발파 하면 경찰서에서 화약의 종류, 수량, 시간하고 장소가 정해지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종류의 화약과 양을 써야 되고 관할 파출소장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시공사에서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공문이 나가고 경찰서에서 안전총괄과로 공문이 나가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련 부서로 통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발파 때 기준이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화약의 종류, 양이 정해지고 본발파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발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기준에 따라 하는데, 제가 안내 부분을 얘기했는데 주민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주민안내는 발파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고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범물동 코롱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안내를 했지만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건축 쪽에서는 현장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시공하고 하는 데 감리가 현장에 입회하에...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에게 사전안내가 되느냐는 거죠.   
   그 현장에서 실시할 때 안내가 아니라.
   공사는 주로 언제 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발파작업은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하고 있고, 안내도 별도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발파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거나 대처를 못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특히 대규모 발파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구에서 좀 행정지도를 해서 사전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보통 발파로 인해서 사실 건축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민원이 바로 접수되는 것은 많이 없고 경찰서로 바로 가거나 소음, 진동 관련해서는 경제환경과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왜냐하면 얼마 뒤면 상당히 큰 규모의 발파 및 해체공사가 있을 예정이죠? 우리 구 중동에.
○건축과장 김명수    예. 중동에 3개 현장에 더 추가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중동네거리에 대동은행 건물 발파 및 해체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중동네거리 대동은행 그쪽에 철거 후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발파는 하지 않고요.
김두현위원    어떻게 해체합니까?
   해체작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해체작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발파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맨 꼭대기 층에서 차츰차츰 조금씩 철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고층건물 철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이외에도 대규모 발파공사나 이런 건 주민 사전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그런데 발파가 경찰서 업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예. 업무는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공사에 대한 총괄적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특정 공사 사전신고라고 하게 되어 있고 방음벽 3m 이상 설치하는데 보통 범어더블유 같은 경우는 방음벽 12m 이상 주변에 조금 소음을 많이 저감시키는, 현장에서 12m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해체작업이나 발파작업을 할 때 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규정들을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240, 241페이지 행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2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둘 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게 앞전에도 교통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 구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보면 조정기간이 2개월이고 1개월 더 연장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이게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동주택 분쟁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응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지 않고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둘 다 응하지 않으면 개최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런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해체를 못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왔을 때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김두현위원    법에는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관리법 71조에 따르면 두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건축과장 김명수    예산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현위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위원회가 생겼을 때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현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같이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위원회...
○건축과장 김명수    보지는 않지만 예산편성 항목에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김두현위원    별도로 예산 항목은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다른 시·구나 이런 데도 잘 열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인데 서울 빼고는 거의 열리는 데가 없고요. 대구시 내에서 지금 열리는 데는 없었고 서울에는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 서울에도 실효성이 없어서 다 민사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법적 개정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실효성이 없다면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관련 부서들끼리 다른 시·군들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민원대처 및 인허가 업무 매뉴얼 개발 요청을 드렸고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 민원 감소를 위해서 공동주택 민원처리 매뉴얼을 지난 1월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불법건축물 정비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리매뉴얼, 건축인허가 관리매뉴얼,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관리매뉴얼, 주택임대사업자관리 매뉴얼, 공공건축 공사건립관리매뉴얼 등 총 6건의 매뉴얼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매뉴얼 마련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 과에 보면 9급 직원들이 10명 정도로 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매뉴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숙지를 위해서 연찬회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업무는 특성상 연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민원인이나 설계자가 질의가 왔을 때 법적으로 애매한 걸 묻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서 판단하기 힘들고 담장 팀장, 많을 때는 과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한 목소리로 답변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찬은 건축 특성상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보면 공동주택 건축관련 단계별 민원처리 절차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라서 주민의견수렴 7일 동안 하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승인 신청에서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안내할 때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뭐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현장 요지에다가 주민설명회를 붙여놓고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하면 인원들은 70, 80명씩 모입니다.   
   일부 또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단순히 안내판 붙이는 거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주변에 현수막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에 구의원들도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구의원들에게 사전안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잠시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감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는, 지금 여기가 행감장소지 회의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행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사전안내를 혹시 구의원들한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일부 하고 있고 전체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공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년도 것 보면 예산 2억원에서 총 집행 2억원이 다 되었습니다. 정산 완료 다 됐는데 이번 2019년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1억원 추가되었고, 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추경에서 3억원이 또 추가로 올라왔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더 올렸는데 2억원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1억원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공동체 활성화 비용으로 3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합계가 6억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공동주택 관리비용하고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분리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보면 관리비용은 합계가 되어 있어요. 회계상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그렇게 하게 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3월에 추경 3억원 예산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에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같은 항목으로 묶어져 있는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결론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목적에 맞게 할 테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활성화 사업하고 공동주택 같은 항목에서...   
이성오위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적성하고 분리가 좀 되어 있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게 관리비용은 전체 아파트 예산을 다 하는데 활성화 비용은 어떻게 보면 특정 아파트에 국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회계상 항목을 분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이성오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에 4월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가 올해 4월에 개정되었거든요. 개정 내용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최대 금액의 95%까지 지원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제 생각에 취지는 좋았고 결론은 실패다, 그리고 돈 3억원도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동의하시는지?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일부는 동의합니다.   
   당초에 지하보일러실을 주민공동시설로 하고자 3억원을 추가 예산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지하보일러실을 많이 신청 독려하고 했지만 주민 동의 과정에서 최종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추가로 한 부분은 지하보일러실만 국한한 게 아니고 전체 유휴공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어느 정도 확대해서 예산을 정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2월에 지산청구타운에 신청했거든요. 2월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원래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3억원 되면서 추경예산으로 3억원이 또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3억원이 지산청구타운 어쨌든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이 3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한 건데 지산청구타운이 2월에 신청했고 추경은 그 이후에 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지산청구타운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 반영한 것은 맞죠?   
○건축과장 김명수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과정을 보면 지산청구타운이 1월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했습니다.   
   2월에 관리비용지원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구에서 추경 반영을 해서 사업선정을 했고, 그런데 현장조사하고 의견수렴하고 결국은 5월에 지산청구타운이 안 하겠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그럼 이 절차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려고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거고 또 나중에 아파트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게 6개월 안에 되든 1년 안에 되든 그다음해에 되든 그런 방식으로 가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김명수    그게 지하실을 하는 경우는 행위허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상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거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 형성도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난 상황이라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 막상 동의 과정에서 거의 동의가, 제가 알기로는 5에서 10명 정도 모자라서 동의율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명이 충분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8월에 지산청구타운이 사업을 포기하고 물론 방범과 주차난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유야 있겠죠, 포기하고 또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받았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2차, 3차 신청 아파트가 없었고 마지막에 고산노변타운하고 만촌태왕리더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똑같은 과정이죠?
○건축과장 김명수    당초 2차, 3차 그것은 지하보일러실을 주민공동시설로 하는 걸 계속 모집했었고, 마지막에는 지하보일러실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전체 유휴시설로 바꿔서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 그 결과 고산노변타운하고 만촌태왕리더스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두 군데는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나머지 2억 7,000만원 정도 남은 예산은 당초에 88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42개 단지만 지원금 교부하는데 나머지 후순위 단지에...
박정권위원    그건 관리비용이죠?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명수    사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봐서 한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지금 고산노변타운하고 만촌태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 하자 없이?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유휴공간, 이제 독서실을 북카페로 용도변경을 하면 증축에 대한 허가행위 대상이죠?   
○건축과장 김명수    그거는 독서실 기존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은 아니고 리모델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올해 착공은 언제 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착공은... 조만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촌태왕리더스는 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사실 없었고 고산노변은 지금 동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권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고산노변은 변수가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3억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에 그 나머지 금액은?   
○건축과장 김명수    후순위 단지에 공동...
박정권위원    공동비용으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비용지원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애초에 방금 지적하신부분과 비슷한 맥락인데 애초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는 다른 맥락이잖아요? 이 돈을 쓰는 게.
○건축과장 김명수    어차피 예산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후순위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좀 더...
박정권위원    예산이 있다고 물론...
○건축과장 김명수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렇게...
박정권위원    처음 의도와 다르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명수    취지하고 다른 건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렇게 그냥 증액을 해서 하다가 안 되면 또 거기에 후순위 올리고 올리고 해서 쓰게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예산 편성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활성화는 필요합니다. 저희 구에. 정책사업으로도 필요하고 구청님 공약사업으로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필요하고 행정에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제기했듯이 충분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 추경이 필요하고,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긴박하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의 사업이라면 당연히 올해 완수를 해야죠. 실패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그 부분...
박정권위원    지산청구타운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고산노변타운하고 태왕리더스도 다시 또 리모델링하면서 했는데 이것 역시도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요지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의하시는지?   
○건축과장 김명수    원래 취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 개방을 해서 주민공동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하 보일러실을 해야 되는, 국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처음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오래된 보일러시설을 바꾸면서 유휴시설이 되니까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주민들이 함께 쓰겠다...
○건축과장 김명수    목적은 같다고 보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건 리모델링이죠. 독서실 북카페로 만들고 하는 건.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유휴공간이니까, 쓰지 않는 공간이니까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은 마찬가지고 그걸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차원에서는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작년에도 민원처리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매뉴얼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매뉴얼 올 1월에 6개 팀에서 6가지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 매뉴얼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정권위원님이 이번에 공동체활성화 3억원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단히 지적을 잘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동의를, 이게 꼭 법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건축심의나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처럼 그렇게 행해져야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있지 않다면 이 공동체활성화의 그 목적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예산 승인을 해 준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 목적은.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동의 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그 문제점을 다시 개선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취지에 맞는 공동체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파 그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는, 수성경찰서에 민원사항이고 하니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한다고 잠깐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남구청에서 모 아파트를 건설할 때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임산부나 아이들이 주거하는 주택가가 몇 개 있어서 대단히 민원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기사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수성경찰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하다기보다 수월하게 전화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성경찰서하고 조금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 어려운 점은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저도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많이 줄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권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서 236페이지 지방보조금사업 집행내역 및 자체 감사내역에 2019년도 예산집행은 제가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팀장님, 이건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민원이 많은 곳이고 우리 직원분들이 대단히 힘든 부서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주로 민원이 본인 재산과 직결 또는 본인의 편의 중심으로 민원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민원사항 중에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가 불쾌했다 그러면 안내받은 금액과... 이것은 그 이야깁니다만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갑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되는 게 민원인들한테 워낙 시달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법대로, 근본적으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타임, 마인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갖도록 교육도 해야 되고, 저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지 않느냐, 왜? 본인들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고압적인 자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께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폐공가사업입니다.
   집행내역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만 설명...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2개는 완료되어 있고 총 1억원 중에서...   
전영태위원    방금 박정권위원이 한 것과 연결되는 거죠? 별도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별도입니다. 이건 폐공가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총 1개 더 추가로 해서 완료되었고요. 공사비 2,300만원 완료되었고, 1개 더는 착공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1억원 정도 사업은 마무리...   
전영태위원    집행잔액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이 감사자료 이후에 1개 더 준공이 됐고 1개 지금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전영태위원    그래서 많이 남아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26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신규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과와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2018년 기준 현재까지 우리 구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건축 허가건수가 26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에는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세대당 0.5대, 60㎡ 이하의 경우 세대당 1대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침 대구시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건의를 많이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수성구 건축과와 구청장님이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조례가 변경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올해 안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올해 안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되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저층 단독주택 원룸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나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주차문제로 이웃 간 시비도 잦고,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이건 공감하신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영태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세대당 1대 되고 이러면 상당히 괜찮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구시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니까 저는 주차 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우리 가구당 주차대수 적정화 방안 이런 것도 미리 마련하시고 관심 있게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299쪽 보겠습니다.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   
   두산동에 보면 지금 건축허가는 ’05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06년도에 해서 ’10년도, 4년 뒤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명수    현재 2층 학원 용도로 허가가 났는데...
조규화위원    190평 정도...   
○건축과장 김명수    토목공사만 완료되고 본 건물 착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 관련해서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통화를 해 본 결과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1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면 주위 환경은 상당히 혐오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이게 위치가 수성고등학교 서쪽입니다. 산 바로 밑이기 때문에 크게 외부에 노출... 화성파크드림 남쪽 뒤편이기 때문에 크게 외부에 노출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건물주, 건축주 말대로 그렇게 한번 또 믿어보는 거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저희들이 착공 신고한 경우에 건축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연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허가취소는 이제 허가 이후에 착공신고를 2년 이내에 안 하면 취소할 수 있고 1년 연장이 가능한데 착공신고 이후에는 건축주 동의 없이 임의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좀 힘들더라도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261쪽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2번하고 5번이 중동입니다. 중동효성해링턴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한다고 하니까 아직 본 의원 손에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동에는 두 곳은 공사를 하고 있고 한 곳은 지금 이주를 전부 나갔습니다.
   또 사업시행 인가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효성해링턴 이 부지 속에서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있었는데 경로당이 온 데 간 데 없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동에서 시급한 문제는 커뮤니티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신천변으로 가서 행사를 해야 할 정도로 커뮤니티공간이 없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을 갖다가 이렇게 붐으로 많이 하는 곳도 잘 없습니다.
   중동에서 어째서 있던 경로당도 없어져버리고 커뮤니티공간이라는 필요한 공간도 하나 장만 못하고, 예전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보면 크게 하나 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기부채납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호경기인데, 지금. 중동에서 어려운 사항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지 그걸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보통 아파트사업에서 기부채납은 주로 도로가 기부채납되고 있고 관련 법령에는 사업부지와 관계되지 않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못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부채납 받는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받고 공원은 녹지과에서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준공 때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경로당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보겠지만 그게 완전히 없어지면 다른 데, 보통 주민센터가 없어지면 새로...
조규화위원    대체...   
○건축과장 김명수    대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없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행정으로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교통과에 보니까 고급아파트를 짓는데 많게는 CCTV 2대 6,000만원, 적게는 1대 2,900만원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교통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중동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법적으로 규제가 됐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로 봐서는 공원도 하나씩 기부채납 받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쓰셔서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은 아니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기 때 어려운 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도 행정의 할 일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아까 전에 전영태위원님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까지 폐공가 정비사업 5건 했는데 올해 2건밖에 못 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2건 했고 추가 1건은 완료했고 1건은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나머지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1억원 했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작년엔 1억 1,600만원인가 좀 더 많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로 주차장이죠?   
○건축과장 김명수    작년에 주차장 4개, 텃밭 1개 했었고 올해는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빈집이 우리 구에 현재 파악된 게 276개?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중동 같은 경우에 81개, 수성4가동 46개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파동 38개가 있는데 빈집은 비어있는 이유라든지 이런 건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보통 빈집은 관련법상에 1년 이상 주거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집을 빈집으로 규정하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빈집현황을 조사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오는데 개발사업 여부를 떠나서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동은 대부분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중동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현위원    개발이 끝나면 해소될 것이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작년 4월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특례법으로 마련된 거 아시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구나 이런 것 보니까 빈집 정비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빈집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김명수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내년도에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용역 예산을 올린 게 있고, 빈집은 대구시에서 전체 예산이 5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이게 시비를 60%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 시비가 5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억원 정도로 대구시 전체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에도 내년에도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 예산도 같이 매칭을 해서?   
○건축과장 김명수    예, 우리 구 40% 매칭됩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 어쨌든 전수조사를 한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용역?   
○건축과장 김명수    예, 내년 용역을 해서 빈집이 꼭 주차장 텃밭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김두현위원    마지막에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사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술인들도 입주시키거나 청년 셰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것들은 못하겠지만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주거공간, 주거환경개선 또는 주택정책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지난 2000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민원배심원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급증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되었고 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축주와의 갈등을 중재해 원안수용·불허가·조건부허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약 199차례의 배심원제가 진행되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배심원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이웃주민과 합의가 없으면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불복한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 허가를 내준 일도 있었고 2014년도인가 2019년도에도 우리 수성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최근에 가장 가깝게 실시된 동진아파트 주변 만촌동 1004-1번지 일원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허가로 결론난 199차 회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민원배심원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이미 결정난 상황을 통과시키는 요식행위처럼 보인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민원배심원제가 2000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요구사항이 있고 장점으로 봐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조율하는 장점이 있는데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도 물론 결론은 규모의 변동이 없이 났지만 사전에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보상협의도 되어 있고 동진아파트도 별도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우리 구청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많이 치유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동진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일단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진아파트도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건축하면 주변에... 우리 아파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김두현위원    2017년에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실효성 또는 무용론 이런 게 나왔을 때 관련지침을 손질한다고 되어 있는데 손질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당초에 5세대 이상이 미합의되면 민원배심원제를 하니까 너무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런 사항이 많아서 2017년도에 5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상을 좀 바꿨습니다. 그게 변동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의제기하는 세대가?   
○건축과장 김명수    합의 안 된 세대입니다.
김두현위원    아, 합의 안 된 세대가 20세대가 있으면?   
○건축과장 김명수    예, 20세대 넘었을 경우에 민원배심원제로 하고 당초에는 5세대였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다수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민원배심원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주나 양주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던데 그런 자료도 참조하셔서 민원배심원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정진화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