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후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복 지   국 장   장덕보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위원장 김두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복지국장 장덕보입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복지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수성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늘 함께하는, 지금처럼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업무를 잘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혹시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궁극적으로 43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태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정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시하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천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용균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길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3쪽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2019년에 보면 미래교육공간 구축사업에 보니까 5,7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2020년도에 다목적 실내놀이실 구축사업 이게 돈이 2억 4,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지원되는 데 보니까 선정기준과 절차가 있으면 어떻게 선정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미래교육공간 구축사업하고 다목적 실내놀이실 구축사업 이것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향후에는 학교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커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뒤에 310쪽에 보면요. 위에 학교교육 개선이요. 공교육 지원 강좌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지원 예산과 교육청 예산과 중복 지원은 없습니까?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이것은 학교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때 교육청에 예산과가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은 교육청과는 협의를 안 하고 교육경비 지원은 현재 학교 측에서 요구한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구에서 중복지원 여부라든지 우선지원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349쪽 한번 보세요. 349쪽 중간 정도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종숙위원      여기 전체 유해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에.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저희들 수성구 관내에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하고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가 578개고요.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가 1,750개입니다. 그렇게 총 2,328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방금 어떤 시설이 유해업소라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을 들었고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조사 단속이 문제가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출입을 못 하는 업소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위원      그 나이가 청소년 같으면 19세?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죠. 그 미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 하는 데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라든지 이런 걸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는 표시를 부착 안 한 업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로 단속합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총 금액을 보니까 2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것 때문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올해 단속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업소 방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보다는...   
김종숙위원      제가 봤을 때 핑계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안 되었다는 그 자체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하여간 올해는 5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나가기는 나갔는데 전년도 비해서 단속 횟수가 많이 저조하죠.   
김종숙위원      그런데 청소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도 하고 있는 데도 더러 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자체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청소년으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지적하셔서 잘 되도록 하시고요. 위에 선도보호활동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진짜 그대로 남아 있네요. 보니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7쪽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방금 김종숙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청소년유해업소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그게 지금 348~349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조규화위원      다섯 가지 사업 정도가 완전 전액 100%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잔액이 된 사업이 공교롭게도 사유가 전부 다 10월에서 12월까지 다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9월 30일까지 자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에서 현재까지 조금 집행한 사업들은 있습니까? 감사자료 준비한 뒤부터 지금 사업하시는 게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일부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규화위원      그럼 계획하신 대로 연말까지는 집행을 다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들이 웬만하면 연말까지는 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아마 여기에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집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연말까지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보람차고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다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마시고 유익함에, 그렇게 집행을 하는 데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백종훈위원입니다.   
   앞서 먼저 김종숙위원님과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한 아쉬움을 먼저 표명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업소 조사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는 부분은 진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10월, 12월에 몰아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서 두 분이 질의하셨지만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셔서 오셨죠?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올해 7월 1일 자로.   
백종훈위원      원래 지산2동?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지산2동장 하다가.   
백종훈위원      예,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또 과장님께서 특히 세무직에 전문적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지원과오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가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세무직에만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지산2동장 하다가 교육지원과로 왔는데 실제로 제가 행정직 쪽에 근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봐도 교육지원과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역도 방대하고요. 또 업무 범위도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사실 능력이 못 미치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능력 부족입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지 말고 당당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잘 하시고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교육지원 이런 부분, 교육이라는 부분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지 현재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고요.   
   교육이라는 게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문화도시 관련돼서 아주 관심도 많고,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 쪽에 관련된 부서랑 같이 협의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구의 문화도시 보니까 슬로건 자체가 교육 너머 문화이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물론 대구광역시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지만 우리 구에 교육에 관련돼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떠신가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가 전국으로 봤을 때는 교육도시, 교육에 특화된 구로 알려져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물론 그런 것들은 교육의 인프라든가 교육 현실 자체가 많이 개선되어야겠지만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 수성구가 사실 양대 축이 문화와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살기 좋은 수성구로 자리매김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은 제가 보기에 이 체계로는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도시 수성구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 교육도 찾아야 되고요. 또 다른 교육 방향도 새로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쯤. 그래서 저희들이 수미창조로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지원과장으로 생각하기로 지금쯤에서는 교육의 틀을, 현재의 틀에서는 다르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재 교육도시 수성구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잘 가진 채 부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고요. 진로진학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는 잘 받았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혹시 질의할 수 있으면 보충감사 때를 활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이렇게 잘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물론 교육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각종 부서에 딸린 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소관된 위원회도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잘 개최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과장님, 이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에 딸린 이 위원회.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과 만큼은 이 위원회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주제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의 위원회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다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의 개최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인데 좀 더 강화하려면 앞으로 교육협의회를 더 활성화 시켜 주면 회의 개최 실적을 지금보다는 2배 내지 3배로 올려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게 위원회 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종훈위원      위원회만 이렇게 개최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위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간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한데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전반기에 교육지원과 소관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에 위원으로 며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수미창조포럼을 통해서 회의는 개최하셨지만 과연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가 하는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도 우리가 원 구성이 되었는데 이건 저의 이야기라서 조금 그런데 들어 주십시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각종 자기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있는 소관 부서의 위원회에는 더 이상 제가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다른 위원회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정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 조차도 누누히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위원님 같으면 여기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있는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백종훈위원      이번에 후반기에 우리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최근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수미창조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개최되었지 않습니까? 회의 쪽으로.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 책자도 그렇고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으로 있더라고 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사회복지위원님도 가능하답니다.
   (웃음소리)
백종훈위원      가능하다고요? 왜 그렇죠? 팀장님 한번 말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 회를 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강화협의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위원회...   
백종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자꾸 저의, 제가 소속된 위원회라서 저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회복지위원회로 왔으니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위원회는 소속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김순남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사실을 한번...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국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장덕보    저는 이 내용이 아까 김남우 과장이 한 대로 이해관계 사항이 아니라서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나 부담이 되니까 빼 달라 이런 의미는 아닌 가 제가 조금...   
백종훈위원      아니, 부담은 되지 않고, 저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으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으로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계속 있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장덕보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도 백종훈위원님이 7월에 홍경임위원으로 바꿔놨습니다. 일부는 바꿔놓고 일부는 안 바꿔놨는데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백종훈위원      바로 제가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공교롭게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위원회 두 개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최근에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안 바뀌어져 있길래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꼭 검토하셔서, 아마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서에 팀하고 확인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에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 자료, 물론 저도 거기 소속되어 있었는데 올 해랑 위원분들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위원님들을 바꿀 때 그냥 이렇게 바꾸셔도 되나요? 어느 정도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이 누가 들어가시고 누가 빠지게 되었다 이런 전혀 확인절차 없이 위원들이 바뀌시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드렸듯이 이런 각종 부서에 딸린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의원을 바꾸는 것 말입니까?   
백종훈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하나의 협의회, 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을 때 거기 위원님들이 갑자기 19년, 20년 오면서 바뀌는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죠. 아무런 보고, 아무런 확인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위원회가 왜 존치해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게 저희들이 보면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위원 구성이 거기 조항에 나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고 임기 중 결원 시에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꿀 때는 특별히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거쳐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드린 거 확인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보통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님들이 주로 학교하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면 저희들이 인사에 바뀐 사람을 바로 대체합니다. 학교장이라든가 교감 그다음 교육청 관계자 이런 사람들, 중등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사이동으로 변동되는. 바로 변동된 사람으로.   
백종훈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성함은 말씀 안 드리는데 말씀드릴게요. 2019년 같은 경우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물론 학교의 관계자분들과 교육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교육에 담당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는데요. 예를 들면, 19년에는 동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장님이 계셨는데 20년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생활문화과 장학관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다른 기관 아닌가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2019년 중등교육과정에서 20년에 미래교육과장님이 대체되신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 2019년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시다 갑자기 생뚱맞게 20년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문화과 장학관님이 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기관에서 약간 부서이름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보직이 바뀌어 오시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각하지만 아예 다른 기관에서 오실 때는 조금이나마, 아무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모든 위원회, 저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다른 위원회까지 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아마 거리가 있었을 때 저희 교육청에 추천하면 지원청의 국장하고 교육청의 과장이 레벨이 같습니다. 직급이 거의 같은데 아마 추천을 교육청에서 아마...   
백종훈위원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에 부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럴 때는 적어도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우리 또 바깥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학부모 대표님도 계신데 최소한 알려는 주셔야죠. 위원회 회의가 개최는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동된다는 공지가 있은 후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의가 개최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가는 부분은 부족할 수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변동 있으면...   
백종훈위원      하나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이것도 이번에 제가 빠졌지만 본 위원이 소속되었던 위원회입니다. 제가 회의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발언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20년 감사 때 보니까 위원들이 참 아쉬움이 있는 게 제 의견이라서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거죠. 본 위원도 모 중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두었지만. 작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는 우리 현장에 일선에 있는 학교에 학교폭력위원장이라든가 학폭위에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계셔야만 진정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한 분 정도 두 분, 세 분이라도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과연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는 우리 구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작년에는 회의가 2번이나 개최되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개최한다는 예정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과연, 본 위원도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장 해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그때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현실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외부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SNS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폭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학교의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존치한다면 정말 기능을 발휘해 주셔서 이런 폭력 사태들이 없어지게 만드시는 게 우리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참가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론적인 부분에 관련된 회의만 이루어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위원회들이 기능을 잘 발휘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에는 우리 구의 집행부에 계신 분들과 공무원분들과 민간에 계신 민, 관이 같이 어울려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입니다. 이런 장이 이루어지지, 저희 수성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봤을 때 현장에 계신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관련된 기관의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과연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는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마다 있습니다. 정말 포함되셔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왜 우리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 학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그때 학교에서 주재할 때 보면 ‘와, 이런 일까지 있냐’ 이 정도까지 제가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작년 회의 때 제가 꼭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포함되셔서 의견이 개진돼야 진정한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은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학교에 폭력예방위원회가 있으니 그분들이 사실 현장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백종훈위원      예방위원회는 학교폭력위원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 분들 중에 몇 분을 앞으로 우리 예방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영위토록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보시다시피 지금은 학교장님이라든가 각종 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다 이해하셨겠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교육국장님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한번 정정될 수 있고, 또 반드시 다른 위원회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문화교육부에 소속된 위원회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마다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반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이번 건은 백종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제가 소속된 부분 그것은 과장님 잘 확인하셔서 매끄럽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이 지적한 소속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정위원회와 임의위원회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임의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법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아마 소속이 될 수 없지 않나. 이것은 제 판단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정리 안 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상임의 소속 위원회가 소속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 못 할 수 있는데 옆에 팀장님들이 말씀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에 경동초, 범물초, 만촌초 운동장 사업을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3억 5,00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국비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강당이 있는데 올 해 ○○고등학교 강당 6억이 들었는데 이것 국비 아니죠? 제가 여기에 보니까 국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지금 각 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2020년도에 12개 학교에 2억 4,500만원 지원했는데 초중고 3개교, 4개교 총 12개입니다. 12개 학교인데 ○○고등학교에 또 2,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이것은 순수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2,000만원.   
김희섭위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1, 2학년 노후 사물함 교체.   
김희섭위원      예,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2020년도에 ○○고등학교 강당 짓는 데 6억.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학교강당(체육공간) 조성지원 2020년 4월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6억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국비 아니죠? 뒤에 보면 국비란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프로그램 지원에도 2,000만원 지원해 주고 강당 짓는 데도 6억 지원해 주고. 특별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작년에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대구여고에 환경개선 공사비로 8억 4,300만원을 교육부특별교부세로 김부겸의원이 해서 제가 중간에 연결해서 국비 8억 4,300만원을 대구여고에 줬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물론 우리가 강당을 종종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중앙고등학교도 우리가 옛날에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왜 올해 부득이하게 ○○고등학교에 6억을 강당 짓는 데 해 줬으면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은 빼야 되거든요. 다른 학교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강당도 지어 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2,000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위원님, ○○고등학교 강당 조성도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국비가 하여튼 48억이고 구비가 6억으로 대응 투자가 된.   
김희섭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국비가 48억이고요.   
김희섭위원      국비가 48억이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대응 투자로 우리 구비가 3억. 아니, 4억. 사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한번 파악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왜 특정 학교에 강당 짓는 데도 6억이 들고 또 프로그램 지원까지 2,000만원 왜 해 주냐는 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강당을 올해 지어주는 데 돈을 6억을 줬으면 프로그램 지원은 다른 학교에 하는 게 맞지. 왜 한 학교에 동시에 두 개를 다 해 주느냐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학교에다가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시지 마이스터고 수영장 문제에서 교육청은 우선 협의하라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가도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통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두 번 찾아가도 안 되고 심지어는 제가 의장일 때 저하고 최진태 당시 부의장하고 1인 시위까지 해 가면서 마이스터고 주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라고 1인 시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과연 학교에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도 같이. 청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무슨 사안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고 해야 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하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라고 딱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님이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학교에 지원해 줘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마이스터고도 잘 아시지만 팔십 몇 억인가를 들여서 구비, 시비, 국비 해서 했는데 자기들 현금 낸 것은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협의를 좀 하자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논의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예산 짤 때 우리가 무작정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제가 행자위에 있다가 사복위로 오게 되면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처음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엔 예결위 때 한 번씩 봤지만 이번 행감 하면서 교육지원과가 예산도 많을뿐더러 개별사업 하나 하나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책을 보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아무튼 이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무직 출신으로 행정 쪽에 처음 오셔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셨을 건데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349쪽에 앞에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과 지도위원활동 지원 그리고 선도보호활동 지원 말씀하셨는데 10월부터 12월로 지금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집행 가능한 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100% 가능하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들 웬만하면 10월 아니면 12월에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예산 그대로 남아 있네요.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맞나요? 당초예산에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아직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단속이 59개소, 시정명령 15건, 조사단속 횟수 5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활동추진 급량비 57만원, 지도단속활동 실비보상 144만원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단속했다고 돼 있는데 단속횟수가 5회가 있고 59개소를 단속했는데 이 돈이 그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게 아마 9월 30일 자로 나간 게 없을 겁니다. 아마 10월에.
김태우위원      5건이 전부 다 10월에 단속된 건가요?10월, 11월 단속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10월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정확한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전에 나간 게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9월까지는. 코로나가 아직...
김태우위원      아무튼 일단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이 자료 제출 후에 단속한 것에 대해서 단속원이 몇 명 나갔고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 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3,882만원 중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
김태우위원      이게 가장 큰 예산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 2,760만원입니다. 총 3,382만원 중 2,760만원이 가장 큰 예산이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이 미비했을 수 있거든요. 혹시 확인 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다시 한번 말씀 좀...
김태우위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이 2,760만원인데 이게 현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미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통해서 이 예산 과연 쓸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마 다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4차 추경 시 아마 700만원 정도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서 3,462만원 중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소년증.
김태우위원      청소년증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600만원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소년증...
김태우위원      예, 청소년증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증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봤을 때 집행잔액 3,970만원이 남은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청소년증 2,600만원 이 예산인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제가 어제 받은 자료로는 당초 목표치에 많이 부족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는 목표가 몇 장이었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소년증 그거 총 659명 발급대금하고 배송료가 360만원.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게 작년인 2019년도에 집계한 게 1,900매를 발매했습니다. 이분들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많이 남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매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도 절반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사유에 10월, 11월 집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3개 항목당 10월, 11월 집행이 어렵습니다.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유는 정확한 사유가 아닌 거죠. 10월, 11월에 이것만 확인했을 때는 10월, 11월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집행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예산의 50%도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좁은 사유란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과 아닌 것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3개의 예산은 거의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때라도 꼭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전 3회 추경 때, 우리 꼭 4회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안 하는 과나 사업도 있죠. 그래서 결산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당하죠. 그런데 사실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3회 추경할 때 9월이나 이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1년의 현상들과 상황들, 코로나 때문에 축제라는 것은 변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나 나머지 이런 1년의 통계를 보면서 편성해서 추정할 수 있는 예산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감액하면 우리 주민들이 다른 데 필요한 곳에 미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이쯤 돼서 추경해서 정리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와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갑자기 사업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추계될 때 미리 감액을 조금씩이라도, 사업이 어려울 거 같아서 못 하겠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미리 알아서 3차 추경에서 다 감액하면 좋은데 아마 그게 저희들이 자료 낼 때가 8월쯤 될 겁니다. 그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자체가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 이런 건 연 초에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걸 갑자기 안 한 부분을,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매주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도 앞에 6개월 정도를 못 했는데 뒤에 6개월 동안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자라게 편성하면 안 되지만 얼마라도 이런 부분들 저는 부서에서, 물론 교육지원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평소 월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추경 전에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복지 지원으로 급식이랑 간식 이런 것들 지원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궁금한 게 2019년도 연 인원이 급식 지원은 2,373명이었다가 올해는 715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게 된 걸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게 아무래도 다른 이유보다는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줄면서...
김태우위원      이 연 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추계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연 인원은 한 번이라도 왔으면 연 인원에 포함됩니다.
김태우위원      왔던 인원이 현재 2,373명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2019년도.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373명에서 715명으로 줄어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태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3분의 1 이상 감소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태우위원      간식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1,400명에서 532명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급식 지원은 온 인은 줄었는데 실제 실 인원이라고 표시된 이건 드신 분들 인원수인가요? 드신 분들 인원수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직접.
김태우위원      연 인원은 3분의 1로 감소됐는데 실제로 밥 드신 분은 125명에서 1853명으로 늘어났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건 와서 먹는 인원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도시락을 키트로 보내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도시락으로 많이 보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와서 먹은 건 거의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와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키트로 집으로 도시락 배달도 해 주고 과일도 배달해 주고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식당도 두 군데가 연계돼 있던데 이거 식당 추가로 안 되나요? 연결할 수 있는. 매년 이 두 개 식당으로 운영하던데 구청 주변이나 범어도서관 주변으로 식당을 연결하기 어렵나요? 김밥집 하나 식당 하나 있던데 두 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던데 다른 식당들도...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식당을 확대할 수 있으면 식당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이렇게 두 개 식당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게 잘 안 되는 게 식당 주인들이 호의적인 식당이 잘 없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아, 많이 시도해봤나요? 많이 시도했는데 어려웠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보니까 매년 두 개밖에 안 돼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어느 정도 다양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국비, 시비 다 받는 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지금 많이 돌려줘야 되죠? 반납 많이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이번에 보낸 거 말고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희들 실제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매년 실적이 저조해서요.
김태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홍보는 매월 1회 이상 이미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용 독려를 문자로 발송하고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홍보를 좀 합니다. 미신청자에게도 신청하라고 독려 문자 보내고 유선으로도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보다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미신청자들에게 문자도 보내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보냅니다.
김태우위원      대상자들한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하라고요.
김태우위원      학교나 이런 데도 홍보의 알림을 해드리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학교는 그 학생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게 드러날까봐...
김태우위원      아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냐고요. 제가 학교를 통해 신청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학교에 이런 걸 홍보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김태우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냐는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학교에는 여가부에서서 보내주는 포스터라든지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김태우위원      홍보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태우위원      우리 구 자체도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 구 자체는 안 합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 자체로는 그런 게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구 자체로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이게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부분이 조심스럽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이다 보니까 이거 신청하는 자체가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축감을 줍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건 혹시나 위화감이나, 저 또한 그런 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청소년증도 이야기했는데 청소년증도 발급이 저조한 부분에서 제가 지적했을 때 그전 과장님이 홍보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있던 방법과 어떠한 다른 홍보 방안이 그 사이에 생겼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희들이 홍보하는 건 청소년증을, 동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니까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한테 하고 수성소식지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단체 발급을 저희들 예상보다는 저조하게 신청하는 바람에 청소년증 예산도 지금 많이 집행이 저조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구가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에 대한 이런 홍보 방안이 좀 약해요.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청소년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죠. 사실 어렵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우리가 하면서도 이 청소년들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들 신경 쓰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김태우위원      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303쪽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김두현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그래서 이게 조례도 개정되고 했는데 감사자료하고 비교해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앞에 것들은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하겠는데 뒤에 보니까 어린이 놀 권리를 하는데 학교 건물 외벽 및 외부창호 개선 굳이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게 우리가 요구한 자료내용과 실질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남자 소변기 칸막이 설치가 놀 권리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과학실 기자재 구입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내용과 크게 관련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넓게 생각해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했다는 걸 아마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이 내용을 넣기에는 내역이 안 맞았어요. 물론 어떤 것들은 연결되는 게 있을 수 있으나 아닌 것들도 굳이 여기 올려놓은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자료 준비할 때 확실히 관련된 내용만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 올 3월 30일에 존경하는 백종훈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거든요. 이거 조례는 3월 30일에 시행됐는데 혹시 이거 운영 계획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직까지 운영 계획은...
김태우위원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조례가 제가 알기로... 의원발의 조례라고 해서 집행부가 무조건 “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거 실행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어렵다면 의원님들께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할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얘기해야 되는데 조례가 올 초에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얘기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도에 최소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조차 얘기가 없다는 것은 이거 지금 조례에는 있으나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심통학 그 조례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도 못 해봤고요. 그건 다시...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 할 때는 국장님이나 검토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 부서에 이야기할 때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셨으면 뭔가 하기 위해서 최소한 준비를 해야죠. 당장 예산 편성은 어렵더라도 어떤 걸 논의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조례 발의할 때 의원 발의 조례라도 부서에서 이제는 정말 어렵다 싶으면 위원님들 설득을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할 수성구의회 8대 의원님들은 없다고 봅니다. 훌륭한 인품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시면 기다려달라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조례 있잖아요. 우리 구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있나요? 채용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요?
김태우위원      예. 몇 분 정도 되세요?
○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소년팀에 양○○씨 1명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전담공무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채용도 그렇게 전담공무원으로 채용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마 그 업무로 해서, 청소년 유해단속도 그 직원이 하고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 지도자협회 이런 업무를 담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이 분이 담당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육성은 행정직 주무가 하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담당하는 게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유해업소 단속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청소년 강의를 전담공무원, 임기제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으면 학교 폭력 예방 아까 백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연간 기본계획 매년 수립되고 있나요? 올해 2020년도 수립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매년 수립하는데 올해는 아직 못 했다고 하네요.
김태우위원      이건 조례상 매년 해야 된다고 돼 있던데. 올해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계획이 보통 학교폭력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확정짓는데 올해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김태우위원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연초라든지 전년도 연말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코로나는 2월 말쯤에 대구 지역에 확산됐는데 연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작년 연말에 하든지 올 연초 1월에 해서 올해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올해는 하여튼 학교폭력위원회가 안 열리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저는 이것도 놓치고 있다고, 아까 학교 폭력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공감한 부분인데 위원회뿐만 아니라 계획도 안 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내년 것은 학교폭력위원회 열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시에서 안 그래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청소년지도자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지침이 우리 구청에 내려올 겁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자 분들 처우가 열악합니다. 급여라든지. 그건 내년 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처우를 개선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계획 수립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어차피 용역 줬다고 하니까. 아마 용역 결과 곧 나오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례에 보니까 보수 수준에 대한 것까지 있더라고요. 청소년지도자 보수수준이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담공무원과 같은 기간 정도로 봤을 때 보수수준이 많이 미흡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좀 많이 미흡합니다. 원래 호봉제로 가야 하는데 아마 지금은 호봉제로 못 가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 가는데 그 급여가 여가부 지침보다는, 여가부 지침이 원체 급여가 높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많이 부족한 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개선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시에서 아무튼 계획이 나오면 우리 구도 보고 5년 동안 시행계획을 세워서 청소년지도자분들 처우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더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수성구 의원들도 본인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발의할 당시에 굉장한 고려와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행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되고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의원이 발의할 당시에 교육지원과 그리고 이 안심통학버스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통과가 주관할 것인지 교육지원과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 관련 공무원분들, 교통과 공무원분들을 동석해서 충분히 고려 후에 교육지원과, 그 당시는 평생교육과입니다. 거기서 맡기로 결정됐고요. 다른 조례도 그런 게 있더락요.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서가 연결돼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책임, 소관부서가 되면 아무래도 막중한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부서장님은 지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다가 이제 바뀌어서 교육지원과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든가 과에서 발의한 그런 것을 떠나서 조례의 중요성은 김태우위원님께서 워낙 또 강조하시고 다른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안심통학버스 조례에 대해서 처음 들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부서장으로 계시다가, 물론 계속 오랫동안 재직하실 순 없잖아요. 우리 구청의 현실상 과를 자꾸 옮겨다니면서 하시다 보면 업무 인수인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노고가 따르리라는 걸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게 과가 교체되고 하실 때는 그 직전에 부서장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부임하신 분들이 충분히 인수인계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육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존재하겠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가 온 지 5개월째인데 사실 앞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례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백종훈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꼭 한 번, 그 부분이 참 실행되기 어렵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조금 더 면밀히 같이 고려하셔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안 된다면 고쳐나갈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데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 많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사업내용만은 아니지만 제가 다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구청의 현실일수도 있고 다른 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학교 환경개선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다른 과도 제가 모든 과를 방문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있는 생활보장과라든가, 교육지원과는 특히 범어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를 한번 우연히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해서 과의 근무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범어도서관에 계셔서 쾌적하고 넓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붙어 계신 걸 보고 과연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이디어를 내시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학교환경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지만 계신 직원분들 복지에도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구청 공간이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그건 교육지원과를 감사하면서 꼭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꼭 장소가 넓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예.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은데 하다가 혹시라도 길어지면 제가 정회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백종훈위원님께서 일을 잘 하셔서 계속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제가 오기 전에 예상한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리고 원래 또 교육이나 이런 전공도 아니시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끼는데, 오늘 준비는 나름 많이 하셨겠지만 답변하는 게 힘들어 보이시기도 해서 애처롭기도 한데 그래도 서로 잘 하자는 의미로 받아 주시고요. 뒤에 계신 배석하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오늘 나온 이야기들 메모 잘 하셔서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가면 이 부서 일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있을 때만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육을 잘 모릅니다. 두 아이를 키우진 않지만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더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
박정권위원      시간이 가니까...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그 전 자료는 못 받았는데 아마 매년 20명 정도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서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냐 하면 교육경쟁력강화, 어쨌든 수성구 정책사업의 하나이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 중 하나인데 여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2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늘려야 합니다. 25명 이상 정도는 되도록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당연직 위원이 있죠?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
박정권위원      조례 3조 보시면 되고요. 여기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수성구 의원이라고 명시돼 있고,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광역시의회 의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에 개정됐거든요.
과장님, 이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
박정권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 1명 있고요. 팀장님, 주무관님 맞죠? 대구시 의원은 명단에 없습니다. 교육을 구청에서 실무 등 딱히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서브 역할, 지원 역할을 하는 지자체죠. 그래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당연히 시 의원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위원회 소속의 시 의원이 들어와 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좀 빠져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행감 자료는 291페이지고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조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이용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5명까지 되도록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10년 정도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
박정권위원      10년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2010년도에.
박정권위원      계속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조금 더 25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주문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25명 이상은 저희가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여기 25명 이내로 구성하십시오. 조례대로,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학부모 대표가 다섯 분인가 돼 있거든요. 여섯 분인가.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이게 구청장이 위촉을 해도 기준은 가지고 위촉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간단하게 2019년하고 2020년도 위원회에 6명분의 학부모대표 위원이 바뀌신 분들도 있거든요.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바뀌셨고 두 분은 그대로 연임되셨는데 이 바뀐 네 분의 학교가 같아요.   
   과장님, 수성구에 초중고가 각각 몇 개씩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초등학교가 34개입니다. 중등이 23개, 고등학교 17개, 특수학교 7개 해서 관내에 75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어쨌든 75개 학교 중에 6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부모대표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가 바뀌고 신규 위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학교의 학부모대표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위촉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수정해야겠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안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학교도 돌아가야 되고, 한 해는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대표가 하든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교육전문가들이나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교육전문가더라고요. 아마 학부모 위원들을 25명 이내로 구성하실 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1년에 한 번 정기회를 하게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1년에 한 번. 과장님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어쨌든 10년 정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온 성과가 혹시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사실 올해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11월 3일 수미창조포럼을 대신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물론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저희들이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4차산업 시대 패러다임이라든지 IB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학교라든지 수성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다양한 의견을 수미창조포럼에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이렇습니다. 사실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라는 것은 저희들 교육발전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목소리로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학부모님들하고 인원을 25명 정도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는 취지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게 10년 정도 교육도시 수성구에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물론 교육청 일을 저희가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여쭤본 취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가 지금 교육도시라고 하고 아까 문화도시 얘기도 하면서 교육 넘어 문화라고 교육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과장님도 자녀분들 키워보셨을 거고 한데 교육에 대한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이 지금은 현 교육체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교육경쟁력이 있다는 있다는 게, 수성구라는 말이 사실 서울대와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구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교육 수성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서울대,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서 그 구가 교육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체제로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 수요가 다양한데 우리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체계 한도 내에서 교육을 하니까, 물론 요즘은 학원도 많고 좋은 명문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게 명문학교가 학원으로만 유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교육패턴 이걸로 교육경쟁력을 이어나가야 하지 현재로는 사실 교육 수성구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미창조포럼에서 이야기했듯이 IB 교육도 도입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100% 인정하겠는데 마지막 뒷부분이 아쉽습니다. IB 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경쟁력강화협의회도 그렇고 포럼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IB 교육프로그램 구청에서 주제를 줘서 발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 발제를 하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왜 이렇게 가야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IB 교육이라는 게, 교육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고요. IB는 생각을 꺼내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게 앞으로 세계 추세입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IB교육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그게 앞으로잖아요. 100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당장 내년이 될지.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내려오는 체계의 교육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묻어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향후 미래에는 IB 교육프로그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어쨌든 국제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학부모님들 비판이 많거든요.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가야 하는 건 아니고 가야 된다면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왜 IB 교육으로 가야 되는지. 배석하신 주무관님, 팀장님들 IB 교육 잘 모르실 겁니다. 솔직히. 과장님이야 그래도 몇 개월 계셨고 하니까 IB 교육을 아시겠지만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IB 교육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포럼하실 때 세 분이 발제를 했는데 세 분 다 IB 교육이었습니다.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세 분 다 IB 교육에 대해서 발제하셨고 그 결과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교육지원과 앞으로 일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그날 포럼한 내용대로 간다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죠. 그날 과장님 참석하셨겠지만 한 분이 의견을 주셨죠. 아마 교육 관련 박사님이시고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날 포럼이 IB 교육 도입을 위한 공청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만큼 그날 2시간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까지 했잖아요. 오후 시간까지 하면서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 공청회., 차라리 제목을 그렇게 붙이셔야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 혹시 지금 IB 교육을 도입하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제가 알기로는 사대부고하고 외국어 국제고등학교하고 달성군에 포산고등학교, 중학교는 중앙대학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더 될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고등학교는 3개입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제가...
박정권위원      좋습니다. 다른 구는 빼고. 우리 구는 어디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 구에는 고등학교는 없고요.   
박정권위원      IB가 초중고 다 해당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다 됩니다.   
박정권위원      다 해당되니까 초중고 중에 어디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중앙중학교.
박정권위원      하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앞으로 혹시 다른 학교도 도입할 계획이 있던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박정권위원      파악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교육청에서 학교를 아마 지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박정권위원      당연하죠. 11월 3일에 포럼하셨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중앙중학교 교감선생님인가 이 분도 위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유○○교감선생님. 참석 안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분 발제는 따로 안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좀 질의할 게요.
박정권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교육경쟁력이라는 게 지금 수성구처럼 학군이 좋다라는 게 교육경쟁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래교육을 봤을 때.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학원이 많아서, 괜찮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소위 스카이라는 대학을 많이 진학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수성구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싶겠죠. 어떤 교육? 학원 교육, 사교육.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IB 교육, 정말 괜찮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제교육 프로그램이고. 자, 이렇게 되면 IB 교육을, IB 교육 우리가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수성구청에서 할 게 없어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체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요. 그건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 구는 추진할 계획이...
박정권위원      그런데 IB 교육 프로그램을 구에서 할 게 없다니까요.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할 게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 수성구에서 나서는 건 그런 현 시스템에 대안학교를 건립해보자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가 건립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은 건립할 자격도 없고요.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누가 한다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지금 경북 광유에서도 타진이 들어왔고요. 수성대는 아직 의견을 분명하게 안 내놨고요. 경북 광유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박정권위원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귀족교육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다는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귀족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수업료도 고액입니다. 2,000만원 정도.
박정권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좀 맞지 않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이, 그래서 귀족교육이고 그들만의 교육이고, 이날 포럼에서 또 문제제기 했던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 IB 교육 학교 도입을 위한 공청회. 그러면 이게 오히려 공교육을 사교육화 시키는 그런, 지금대로라면 우리 구에 학교를 유치하겠다 이게 뭐 돈이 100~200억 드는 게 아니잖아요. 땅도 있어야 하고 학교도 지어야 하고 말씀처럼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데 국책사업으로 가야 할 것을.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국책사업으로 가려면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의료지구 그쪽에 아마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간다면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물론 귀족학교라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만약에 IB 교육과정의 학교가 들어서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지 싶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10명에서 20명 정도 학비를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유치하게 되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정원은 학교가 들어서 봐야 정원이 나오는 거지 저희들이 몇 명...
박정권위원      정원의 일부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초기에는 소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박정권위원      과장님, 그런 접근방식이면 잘못됐죠. 지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성구는 사교육의 메카입니다. 한강 이남 최고의 사교육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구시 수성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저득층이 수성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부모가정도 많고 엄청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보듬어 안아줘야 하잖아요. 교육경쟁력협의회에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 유치를 한다라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아이라도 보듬어야 하고 한 아이라도 교육에서 소외됨 없이 하겠다는 게 지금 대구시 수성구 이런 교육의 목표인데 그렇게 되버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IB 교육 학교를 도입하는 목적도 맞지 않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교육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이게 평준화 과정으로는 교육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보듬고 같이 가야 되죠. 그건 그대로 하고요. IB 갈 정도 되면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적이 출중하고, 단지 저소득층이라서 IB 학교 등록금을 못 내는 거지. 그런 학생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지.   
박정권위원      과장님,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교육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잘한다는 건 정말 옛날 일입니다. 지금 교육시스템이나 입시제도에서는 돈이 대학입니다. 돈이 교육입니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건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교육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교육 수요자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이게 교육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개 갸우뚱 하시는데 아니신 거 그건 하시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그겁니다. 교육의 평준화. 수성구하고 서구, 남구하고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수성구에는 지원을 적게 하고 서구, 남구에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성구가 너무 앞서가니까 수성구와 다른 구청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게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목표에 지금 반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교육 수성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데...
박정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교육청에서 골고루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수성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수성구 지원을 적게 하죠.
박정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IB 학교 도입은 교육청에서 반가워 하지 않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반대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왜 굳이 하려고 합니까? 대구시 교육청에 반하는 교육 정책을.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청은 교육 목표가 평준화 목표입니다. 평준화 해버리면 앞으로 수성구는 교육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맥을 계속 이어가려면 수성구가 다른 어떤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교육 수성구는 없어집니다.   
박정권위원      교육 수성구는 당연히 없어질 수 있어요. 과장님. 사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 수성구이지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공교육이 활성화 돼서 교육 수성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양대 축이 교육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회하고 계속 가죠. 그러면.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 마지막 질의가 토론형식이 되어서 조금 길어졌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 의견만 많이 피력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괜찮습니다. 다음에 토론 자리 만들어서 한번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저도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좋은 쪽으로 가야 하니까.   
   어쨌든 교육협의회 작년에 한 번, 올해에 한 번 하면서 아이비 교육에 관한 것이 주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우리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교육전문가들도 교육의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학교별로 입시 제도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계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부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 수성구에서 IB 교육프로그램이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 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아이비 교육을 짓겠다, 아까 한 업체도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좀 앞서 가지 않냐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따로 정리해서 기회가 되서 충분히 더욱더 관심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교육철학, 구의 교육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물론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골고루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교육 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많고, 하여튼 국제기준에 비해서 많습니다. 대구 역시도 많아요. 그런데 수성구는 더 많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몇몇 학교는 상당히 학급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제가 행정복지센터 가서 아마 말씀드렸는데 요즘 수성구에 신조어가 하나 생긴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 관련, 부동산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범4 만3’이라고 범어4동, 만촌3동. 교육의 열기가 가장 높은, 평단이 가장 높은 범4, 만3 부동산 가격이 평당 5,000만원을 돌파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교육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지역의 한 학교에, 경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아마 1,967명. 2,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대, 저희들 세대 오전반, 오후반 하던 지금 우리나라 현실 교육 여건으로는 그 이상의 과밀 학교거든요. 이런 것을 저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IB 교육프로그램, IB학교, 대안학교, 외국어학교, 국제학교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이 과밀을 해소하는 게 오히려 더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받을 아이들의 권리를 더욱더 신장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냐고 물으면 맞다고 하실 텐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것은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아까 그 학교에 3학년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9명이라고 해요. 심각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교육지역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 환경역량평가가 학교에 대한 것 다 심사기준에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법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건물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학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학교가 1, 2, 3학년은 또 학급 수가 적습니다. 6학급, 7학급이거든요. 이 반은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5학년, 6학년 되면 14학급까지 2배로 올라갑니다. 그게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안학교, IB학교를 만들게 되면 과연 교육 현실에 맞을까...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밀학교 해소는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아파트 주위에 들어올 때 증축을 합니다. 그 늘어나는 인원에 비례해서 교육청에서 몇 년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증축을 하는데 거기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고요. 교육청에서 만약에 재정 부족으로 우리 수성구청에 재정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면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고요. 우리 수성구민들의 학교를 위해서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 매년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것은 교육경비로써 지원을 하는 것이지 1년에 12억 정도 지원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밀학교 해소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구는 그런 쪽에 학교 교육을, 아니면 학교 밖 교육을 서포트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오전에 얘기했던 IB 관련은 교육청에서, 학교유치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코로나19로 코로나블루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아이들 건강, 교육 여건.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을 했거든요. 여기에 소외받은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야죠.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제일 잘 나가는 강남구에서 저희보다 빨리 시작을 했죠, 인터넷 강의. 강남구청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런 게 맞지 않나. 그것은 10억, 20억이 들어가도 그래야 아이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교육 기회도 공정하게 주어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B학교는 공식화된 사교육. 그것을 굳이 우리가 키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 아이비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관계없이요. 제가 지금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 440페이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그게 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시비 받아서.   
박정권위원      전혀 구비는 안 들어가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냥 관리, 감독 정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죠. 각 동별로 우리마을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10개 동만 있습니다. 한 동에 1,000만원 씩 들어갑니다. 우리마을위원회에서 그 1,000만원으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에 대한 회계나 장부, 감사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나중에 다 쓰고 결산 그것은 보고를 해야 되죠.   
박정권위원      우리가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하여튼 거기서 써서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박정권위원      제출하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한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이게 100% 시비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교육청 예산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마을, 시비.
박정권위원      시비면 교육청 예산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시비.   
박정권위원      시비 100%, 1,000만원씩 10개 같으면 1억을 주는데 관리·감독은 저희가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 창의·인성 프로그램 운영에 진로진학센터에 이것도 조금 간단하게 물어만 볼게요. 312페이지.
   진로진학센터 12개 프로그램 연인원 19,826명, 작년에 15,226명, 올해 2,602명. 프로그램 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게 아까 우리 김태우위원도 말씀했는데 연인원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죠.   
박정권위원      오늘 왔던 사람이 내일 오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건...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수치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오는 아이들도 있죠? 그쪽에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있죠.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인원 집계가 아니고 개개인별로 한 명이 100번을 이용하면...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인명당.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런 통계가 나와야 앞으로 이 진로진학지원센터라든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앞으로 개선, 보완해야 될 때 자료가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예, 한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첫 장을 보고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까 ○○학교에 6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매칭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아서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특정 학교 자꾸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제일 많이 받는 학교가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학교인데 2020년에 중·고등학교 합쳐서 약 6,4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 보면 제일 적게 받은 학교가 2,600만원. 한 3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보면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작지만 거의 액수가 5,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합치면 이 학교가 역시 일등입니다. 그래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골고루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재 여성수성클럽하고요. 다문화가정하고 또 아이돌봄 지원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력 단체에서...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법인요.
김종숙위원      그렇죠. 거기에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현황을 잠깐 보니까요, 619쪽에. 현재 2018년도에는 745명 정도 되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페이지가 몇 페이지요?
김종숙위원      619쪽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619.   
김종숙위원      18년도는 745명이고, 2020년도는 예산을 보니까 21억 정도 되네요. 지원사업 보니까, 여기 뒤에 단체 보니까 25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 여기가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몇 프로라면...   
김종숙위원      예, 몇 퍼센트.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인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종숙위원      다문화가정 이게 전체적으로 25% 사업인데 몇 프로를 차지하냐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25% 사업이라고.   
김종숙위원      25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희들이 지금 몇 명이서 보느냐는 말씀이세요?
김종숙위원      몇 프로가 참여하고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하나 보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몇 프로라고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참여인원은 2018년에는 9만4,563명인데 이것이 할 때마다 횟수가 체크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많은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보시면 다문화 인원은 745명인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면 그게 다 카운트가 되어서 이만큼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전체 인원은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번에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 인원수가 적었을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사업효과는 있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지속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는 조금, 그러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가족이나 부모와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런 거 가족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다문화가정 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67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안전사고 현황 있죠. 여기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은 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수시로. 저희들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또 수시점검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은 기본이고 하절기는 급식이나 위생 같은 경우에 하고 또 겨울철에는 안전, 미끄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특히 점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점검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 비해서는 20년도는 적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대상은 훨씬 늘었습니다. 113개소를 갔기 때문에. 지난해는 사실 2개소인데 이것은 공문이 내려 옵니다, 몇 개소.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이고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늘었기 때문에 113개소를 확장했습니다.   
김종숙위원      현재는 완화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어느 정도는... 대구지역은 완화이지만 지금 서울지역이 워낙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로 인해서 안전을 꼭 조금 신경 쓰셔서 해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조규화위원      656쪽 신규, 폐업 대표자 명의변경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56쪽 6번하고 17번하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부의장님! 이것 너무 죄송한데 약간 오타입니다. 이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17번이 아니고 16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어디 소암이 두 곳이 있나 생각을... 좀 그러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도 어제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650... 한번 봅시다.
   18년도에 보면 폐업된 게 3년 내역을 살펴 본다면 18년도에 보니까 8개소였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16개소로 폐업이 더 많이 되었어요. 20년도는 14개소 이렇게 폐업이 되었는데 매년 15, 16개소가 경영 곤란으로 문을 닫게 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영자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점검을 했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희는 최대한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또 보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주 업무이고 그렇게 충실히 해 왔지만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동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폐업 사유에도 보면 전부 경영 곤란이라는 게 아이들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 힘들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보면 보육시설이 19년도에 비하면 178개소인데 20년도는 163개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현재 날짜로는 163개소입니다.   
조규화위원      163개소.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된다고 할 때는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그대로 계시는 경우도 있고, 새로 맡게 되는 원장도 있을 거고 또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국공립 됐을 경우에 말씀이시죠?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부서에서는 새로 하시는 분들께 어떤 일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며 혹시 또 지원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국공립에 대한 지원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지원은 저희가 따로 한다기보다는 국공립이 되면 일단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국공립 전환을 원하고 있고.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단 민간인 경우에는 그러면 반 어린이 수를 다 채워야지, 채우면 운영이 원활하고 괜찮은데 요즘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일단 보조가 되면 운영에 인건비가 100%는 아니지만 일부 보조되기 때문에,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학부형들이 이제 또 선호하고.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던 그대로 유지해서 하면 되는데 또 새로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기본적인 교육은 다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 청에서 특별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공립 심사를 할 때 보시면 기준 점수표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원장을 하셨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안하던 분이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다 하던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어린이집 점검내역을 김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우리 20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몇 페이지요?   
조규화위원      651쪽 20번. 만촌동 모 어린이집 같은 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18년도에 제가 한번 보니까 한 3건이 있었어요. 20번의 어린이집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7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 지도감독 점검을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같은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조규화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봐서는 아예 모르겠다 하고 구청에서 던져 놓아도 이렇게는 안 할 건데 이게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20년도에는 이 어린이집이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675쪽 보면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19년도에 보니까 같은 어린이집에서 18년에도 3건이 났어요. 제일 위에 두 번째 어린이집에서 3건이 났고, 19년도에도 2건이 났거든요. 2020년도에도 한 건이 났어요. 그런데 무열대 보면 2건, 1건, 1건으로 여기도 같이 났어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서도 한 건, 한 건씩 났거든요. 우리 어린이집이 160개가 넘는 어린이집 중에서 안전사고를 보면 내는 어린이집에서 꼭 내거든요. 이것은 또 그렇다고 현원도 비슷해요. 40명, 50명 정도로 비슷한데 왜 이렇게 딴 곳에는 다 같이 조심하겠지만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왜 이렇게 조심을 안 하고 이렇게 나나 이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방심한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조금 적게 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희들이 하여튼 한 번... 안 날 수는 없는데.   
조규화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혹시라도 하다 보면, 그런데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나 변경, 폐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항상 해당 지침을 잘 숙지시키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일 사례에서 정말 반복돼서 지적사항이 발견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우리 수성구청에는 저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청에 보면 청년여성가족과라고 이름이 호칭되어 있는데 이렇게 청년이라는 이름 자체가 과에 들어가는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경우가 잘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청소년은 있는데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은 다른 개념이니까. 청년이 들어가는 것은 잘 없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여성가족과라는 아름다운 과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도 중요하지만 청년이야말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하나의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또 여기에 여성가족 그런 공동체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교육지원과 할 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기능 및 역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어야 되고 진짜 그 위원회 자체만의 특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여성가족과에는 하나 정도 본 위원이 소개하고 싶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청년행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원들이 대부분 구청에 계신 국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다 청년들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청년 아닌 분들은 없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19~39세 사이의 위원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성구청 내에 존치하는 위원회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례로 판단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모든 국에서, 문화교육부, 복지국을 떠나서 다른 상임위원회도 어떤 자기의 소관 부서 위원회가 있다면 청년행복위원회처럼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성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아직 제 나이가 그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켜 보니까 청년들의 진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계팀에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청년팀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또 이런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행복을 위해서 하다 보니 또 청년센터라는 그런 곳이 건립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청년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느 정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내년 7월을 목표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리모델링.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래서 그 청년센터를 할 때도 물론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또 집행부랑 여러 가지 용역이랑 그런 절차도 거치겠지만 최대한 위원회에 내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혔죠. 과장님?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것도 위원회에서 청년위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청년센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부산하고 대전하고 세 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완전 취창업형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년센터에도. 그래서 저희 의견을 모은 게 복합형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백종훈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청년센터. 수성대학교 안에 들어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실면적은 250평인데 전체는 330평 정도 됩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큰 공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청년의 행복이 커나갈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87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874?   
백종훈위원      874.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874...
백종훈위원      저희 자료라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건데요.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굳이 찾지 못하셨으면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와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인데 청년여성가족과의 사업에 행복수성 청년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참여인원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에 그리고 비영리단체 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채용되고 있는지 실적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참여인원은 지금 3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백종훈위원      여기에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38명은 아마 중도에...   
백종훈위원      포기를 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포기한 인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19년 자료를 보고 있네... 20년으로 맞출까요? 19년?   
백종훈위원      예,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도서관 쪽에 경험을 쌓는 취지로, 일단 거기서 경험을 한 분들이 복지관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인턴 역할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이것은 정규직은 아니라 인턴이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2월. 거의 2월부터 12월 정도까지 이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급여 같은 경우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걸 지원했습니다. 연 50만원을 따로 지원해 줬고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다양하게, 앞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에 관련해서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체 대구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가지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것이 인턴이지만, 물론 지금 꼭 다른 기관, 다른 기업에 갈 때도 인턴의 생활은 다 거쳐야 되니까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초기 단계인 인턴 실적을 통해서 취업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인턴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턴생활을 통해서 아까 방금 자격증 관련 50만원 말씀도 하셨지만 다르게 또 그 분야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인턴에 근무했던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 주시면 그들이 조금 더 양질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받았다고,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청년들이 자리를 찾아가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665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지금 우리 구에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현재로 163개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자료 작성할 때 하고 한 개 줄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지금 하나씩 줄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다 경영곤란이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앞으로 추세는 어쨌든 어린이집은 줄어들겠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출산율 줄어들고, 국공립 전환하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있나요? 피해라기보다는 조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왜냐하면 원아모집이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래서 민간, 가정 주변에 국공립이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는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국공립 전환할 때 기준이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역이 그렇다고 쭉 있는데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센터나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국공립은 권역별로는 지금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없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심사기준에 맞으면 전환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역은 관계없이?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심사기준에만 맞으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국공립이 한 지역에 몰릴 수도 있겠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조금 몰릴 수도 있죠.   
박정권위원      지금 그런 현상이 조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추세가 국공립 40%까지가 목표거든요. 저희 구가 지금 대구에서는 거의 최고로 국공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31개이고 내년 되면 4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25%가 넘습니다. 그럼 저희 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국공립 쪽으로 하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좀 더, 왜냐하면 보육교사의 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을 다 쳐 주기 때문에 경력 있는 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또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40%까지 확대를 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청장님의 의지와 또 국공립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의지 더하기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건데 이게 폐원 수를 보니까 이것은 농담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40%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웃음소리)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물론 퍼센티지는 빨리 올라가겠죠.   
박정권위원      그래서 폐원을 보면서 좀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나 전환하는 데 지역별로 크게 기준이 없다고 하셔서 혹시라도 가정이나 민간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나 외진 데 이런 데 아이들은 당연히 또 멀리가야 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 그렇게 주변에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다 분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 구립 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립이 국공립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 그때 우리 구에서 4개를 구립으로 우선으로 했습니다. 범어, 고산, 상화, 물망이 이렇게 4개를 구립으로 우선 했는데 그 이후에 국공립 확충이 늘어나면서 똑같은 성격인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보면 구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국공립으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저도 조례를 확인을 하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국공립 정의는 없거든요. 그냥 구립, 이게 2016년도 재정이 되고 아마 손을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저도 살펴 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현실과도 안 맞는 게 있고 해서 시급히 바꿔야 되겠다. 물론 구립, 국공립을 호명해 준다고 행정적으로 패널티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4군데가 구립이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그럼 상화어린이집도 우리가 지은 것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아파트 내에.   
박정권위원      아니죠? 아파트 안에 물망이도 마찬가지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범어만 지은 것이죠? 범어도 대구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범어는 땅이 대구시 땅이고 저희가 지었고요. 그리고 고산은 저희 땅에 저희가 지었습니다. 구청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국공립 9개? 내년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내년 3월에 개원할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신규도 있고, 전환도 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가 따로 계획 세운 것은 없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파트가 요즘은 작년 9월에 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내년에 준공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그것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0세대 이상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관리 동에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환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되어 가는 것을 신청받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장기 임차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건물에 어린이집을 하든 어린이집 원장님이 국공립을 하고 싶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까지 나옵니다. 나와서 적당할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연차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고 현 163개의 어린이집 중에 24~25% 정도 되는데 40%까지 늘리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몇 년 정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런데 이게, 방금도 장기 임차가 아무래도 기준에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시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면 우리가 시설비를 지급을 하지만 그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임차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500세대 이상이 얼마나 될지 지금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마 작년, 올해에 우리가 10개씩 거의, 올해도 지금 9개 늘면 내년에 40개가 되니까 올해도 10개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는 지금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장기 임차가 이게 무상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무상이고, 신규야 그렇다 치고 전환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기존에 있던 데 건물 장기 임차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또 다시 하거나 하는데 시설비가 지원되잖아요. 최대 얼마인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1억 1,000만원.   
박정권위원      1억?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1억 1,000만원.   
박정권위원      1억 1,000만원. 이것 우리가 실사하고 다 나가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나갑니다.   
박정권위원      그 자료에는 없는 건데 국공립을 전환하면서 기존에 시설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1억의 보조금을 받으니 조금 편법을 쓸 수 있는, 쓴다는 제보도 조금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 실사나, 꼼꼼하게 해 볼 필요가 있고 자재나 이런 것은 기준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될 자재. 기존에 있던 시설도 물론 그 자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5,000만원치 했는데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과나 이쪽에서 알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건 없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있어서 주의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정확한 어떤 팩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는 안 드리는데. 그래서 장기 임차가 몇 년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0년이고요. 구립 직장어린이집에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국공립이 위탁인데 이게 5년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5년입니다.   
박정권위원      재위탁, 재계약 가능한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재계약은 3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3년으로 되어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건물은 10년 임차인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데 당초 취지는 아마 5년하고 3년간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면 5년, 5년 만약에 다 되어 버리면 완전히 10년이 픽스니까 3년으로 해서 너무 5년, 5년 하는 것 보다, 그래서 아마 제정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걸 5년, 5년 해서 10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타 지자체는 규정에 5년, 3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건물 임차는 10년이고 원장의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이상으로 8년이잖아요. 물론 다시 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2년의 공백이 생기니까 비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시설장이 됐어요. 위탁, 수탁이 되면. 그러면 2년하고 3년 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건물도 또 10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10년을 다시 그때부터 또 계약을 해야겠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이것도 아마 수정이 필요할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고민을 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건물주가 10년만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안 하게 되면 다시 국공립이 취소가 되고 민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된 경우도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직은 우리가 10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기준이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정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공립 생긴 게 최근에 이렇게 난리를 떨지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늘리는 데만 지금 치중이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기준 조금 덜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기준도 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은 조금 발 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래 하던 건물주, 하던 원장님이 국공립 전환하면서 무상 임대를 주면서 공모해서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많죠. 신규를 제외하고는 아까 이야기했던 500세대 이상 신규를 제외하고는.   
박정권위원      신규 말고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예,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어린이집 정원 규정에 영유아 규정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게 영아는 몇 살...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영아는 0세, 1세, 2세까지 2세 미만이 영아고, 그 위에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입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에 배정 선생님이 있잖아요. 몇 명, 몇 명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0세는 3명이고, 1세는 5명이고, 2세는 7명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그 위로 가면? 3세?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20명까지입니다.   
박정권위원      3세가 15명, 최대 20명?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20명까지, 한 반에.   
박정권위원      한 선생님이고 그렇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조금 살펴보면서 어린이 국공립 운영 원칙에 정원이 28명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국공립 기준입니다. 28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아만 보육할 수 있고 49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아반 현원의 27명을 넘을 수 없다. 그 밑에 ‘다’항목, ‘라’항목 있긴 있습니다. 이게 좀 지켜지나요? 현실적으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완전 지키라고 해 놨는데 어느 정도는 지켜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덜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왜 그럴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러니까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이 장기 임차 같은 경우에 하던 어린이집이 만약에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있던 인원이 만약에 28명까지면 아까 거기 몇 명 이하는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이하는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박정권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잘 다니다가 국공립 되면서 아이들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있는 아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켜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새로 몇 명 이하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놨는데 아파트의 어린이 구성을 보면 이것이랑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정말 답변 잘 해 주셨어요. 그럼 이게 필요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런데 이게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법이 제정될 때 그때는 어린이집이 4개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이 4개였을 때는 적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이 주변에서 당연히 민간, 가정에서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원장들이 조금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 달라 자기들 아이들 뺏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준을 정했었는데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국공립이 이만큼 늘어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민간, 가정 입장에서 보면 이 기준마저도 없으면 국공립이,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애들을 데리고 간다. 영아를. 유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3 내지 5세는 유치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요즘 아이들이 안 그래도 없는데 유아를 그만큼 당겨올 수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러니까 영아와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양쪽이 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바로 어떻게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는 최초에 제정을 할 때 왜 이런 규정을 애매하게 넣어 놓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법이라는 게, 자치조례도 법이잖아요. 처음에 제정할 때 조금 힘들지만 개정은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법을 바꿔야 되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반발이 있거나 하면 조금 공론화를 거치고 소통을 거쳐서 하면 되는데 지나고 나가면 정말 바꾸기가, 더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기는 이유가 또 합당해요. 또 어긴다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교묘하게, 교묘하기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39명 정원, 현원 37명인데 전부 영아고 이래 버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못 하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조항이 없는 게 지금 현실에서는 맞는 것 같고, 아까 국공립이 내년되면 30개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제 40개입니다.   
박정권위원      40개네요. 40개 되고 25%되고 민간 폐원하고 이렇게 되면 조만간 40% 정도 되면 거의 다 국공립화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유치원생이잖아요. 유아잖아요. 그 유아들 15명이 있어야 한 선생님의 급여가 발생되는데 3명 있는데 당연히 나머지는 영아로... 안 채우려고 해도 들어오겠죠. 그 지역 여건상. 이 부분은 조금 필히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래서 이것은 민간, 가정을 위해서 만든 그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또 민간, 가정이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반발 없도록 설득도 하고 어느 정도 법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저도 민간, 가정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괜히 어기는 법을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조정을 해서 사전승인을 받는, 매번 이거 그러면 원장님들이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서류 받아야 되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고 고정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조금은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5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년여성가족과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은 일종의 교육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린이집 중에서 차량운행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희섭위원      관리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는데 어린이집 차량도 보면 불법유턴 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거리라든지 보면 동선을 짧게 짜기 위해서, 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유턴하면서 초등학교 앞 이런 데서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교육을 전달해 주시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집 차량들이 항상 횡단보도 위에 차량 주정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횡단보도 위에 차를 안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횡단보도로부터 2m 이상 띄어서 주변 교통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꼭 좀 교육시켜서 학교 앞에 어린이 사고 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국공립국어린이집을 40%까지 확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산율을 높이자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성구가 전향적으로 앞서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어려운 질의 같아서. 아무래도 출산률은 제 생각에 사실 국공립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년들이 직업이 있어야 할 거고요. 직업이 있어야 결혼을 할 거고, 결혼해서 어느 정도 자기 집도 있고 안정적인 삶이 됐을 때 아이를 낳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거의 보면 결혼을 선택이라고 할 정도로 결혼 자체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청년들이 뭔가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돼야만 출산율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교육지원과 행감 때 박정권위원님이 계속해서 IB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구청장님이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수성구가 앞으로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 강남과 견 줄만한 데 수성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면 다소 조금 당황하게 보이는 IB라든가 이런 걸 추진 하는, 혹은 플라잉카. 저는 그런 의미로 구청장님이 계속 접근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저희가 구청장님 의도는 알고 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 간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조언을 해서 실제로 수성구가 경쟁력 1위를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구가 아까 말한 출산율 높이기, 청년들이 남아있기에 적절한 게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인데 그 중에서도 국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은 이제 국장님 진급해야 되니까 말 잘 못 하잖아요.   
   (웃음소리)
   국장님들은 진급할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과장님들부터 의견 수렴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수성구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저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수성구 관내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땅을 잘 확보해서 정말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적어도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IB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인간이 단답형 인간이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우리 구청에는 정말 훌륭한 자원이 1,100명이나 있습니다. 놀라운 자원들이거든요. 수성구에 어디가도 이만한 조직이 없습니다. 온갖 아이디어가 다 있을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왜? 구청장님 생각을 실현하는 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군지사 같은 땅이 있다면 거기가 위치가 엄청 좋죠. 달구벌대로가 지나가고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바로 근처에 야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라잉카 집결지, 공항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성구로 모이겠어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면 5년, 10년 무상으로, 혹은 뭐... 이재명 도지사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생각도 있지만 옆에 참모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했을 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 줄 때 수성구가 장기적으로 현재의 지위도 확보하면서 진짜 수성구는 살기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본 위원도 구청장님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많은 자원들이 엉뚱한 데 힘을 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안타까움이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어떠한 지시 하나에 계속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힘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너무 답변을 잘 하셔서 앞에 분과 약간 비교되는데.
   (웃음소리)
   평소에 시간 날 때 바쁘겠지만 진짜 수성구를 위해서 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주제로 해서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반 6급, 7급, 8급, 9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모들의 할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소위 시절에, 제가 ROTC 제대를 했는데 월급을 15만원 받았습니다. 그때 병장이 얼마 받았냐면 5,000원 받았어요. 300배의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배운 사병 중에서도 대학교 친구들 많은데 왜 그럴까. 결국은 지휘관 혹은 단체장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다 주는 거죠. 차도 주고 운전기사도 주고 여러 가지를 다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옆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각 부서에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진급하실 분들이니까 우리 수성구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로 더 적극적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고민했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21쪽 수성2가 열린경로당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개소식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설계변경으로 보니까 3,000만원 증액됐던데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설계용역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몇 쪽입니까?   
김종숙위원      21쪽 설계변경 내용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1층 바닥 콘트리트가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새로 했고요. 철거 완료를 하고 보니까 구조적인 결함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단열 및 배관이 생각보다 동파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설계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돈 더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이번에 열린경로당은 그간 10년 넘게 임차해서 써오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해서, 저희 직원이 거의 매일 나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최대한 쾌적하고 안락한 경로당을 만드는데 저희 부서에서 온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특별한 결함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현재 어르신들 불편한 건 없겠네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죠. 저희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밖에 주지 않아서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끝까지 잘 살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247쪽에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잘 안 됐잖아요. 폐쇄된 곳도 있잖아요. 보니까 운영비보조금하고 지금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운영비는 일단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를 통해서 보조 지출을 했고요. 아직까지 정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산 받으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마 경로당 자체에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하고 이렇게는 그가나 해오지 않았습니다. 난방비, 냉방비는 그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라서 특별하게 저희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나가는 냉난방비는 다시 쓰고 남은 부분은 반납 받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 정산해서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지회에서 다 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하고 보면 불투명한 민원이 좀 많잖아요. 많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크고 작은 소소한 민원은 좀 있다고 봅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보면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있을 거고, 잡음도 있잖아요. 많죠? 대체로 어떤 게 주 목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어르신들의 운영비, 난방기를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집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회원들 출입을 막는다든지, 예를 들면 신규 회원의 진입을 막는다든지 원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알아듣게 설명도 드리고 청렴하게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동에서 올라와서 바로 구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우리도 민원을 받고 위원님들도 다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구청에서 지도편달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겠는데요. 어르신들이 소소한 것에서 마음 상해 하시고 가슴 아파 하시고 그것들이 몇 개 모이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저희들은 또 가서 다독이고 어루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 부분, 사실 큰 민원은 생기지 않은 것 같고요.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어렵지만 잘 처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요즘 복지관 이용자들의 폭언이나 폭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관 종사자들의 정서적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고 심하게는 인권이 유린 당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 구는 그나마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은 대체로 어려운 문제점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악성민원의 실태가 복지관 쪽보다는 행복나눔과, 각 동이 더 심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복지관도 사실은 크고 작은 민원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른 외상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심리 상태를 지지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고 어쨌든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여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에 비해서도 감정노동이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권침해에 더해서, 물론 부서에서 과중한 업무인줄 압니다만 이 분야를 조금 더 검토하셔서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에 힘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점에서 너무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업무의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먼저 보면 19년,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을 분석해보면 19년도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79.32%부터 시작해서 20년에도 79.5% 정도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시 위반과태료 등등 해서 4건 정도로 봐서 징수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복지국이나 문화국을 주로 보면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거의 100%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고 업무도 과중한줄 알지만 유독 2년 동안 복지정책과에서 저조하니까.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감자료를 보시면 복지국이나 문화국은 거의 100% 다 달성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는 잘 아시겠지만 한 건당 1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는 생각보다 과태료가 크게는 2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체납되게 되면 징수요구는 제가 알기론 세무1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규화위원      아, 넘겨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끝까지 시인하지 않을 때는 그걸 그냥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압류 조치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게 낼 수 있는 재산이 있는 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끝까지 해서 압류 조치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사는 게 참 어렵긴 하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는 가급적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SNS상으로 주차위반 차량 고발을 하고 이런 게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러는 오셔서 감당 안 될 정도로 말씀도 하시고, 젊은 직원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씀도 하시고. 그걸 과장으로서 나서기도 못 하고 뒤에서 그냥 든든히 잘 할 수 있게끔 지켜보는 그런 현실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직원이 1명인데 혹시나 다른 부서에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타 부서에서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타 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이거 다른 직원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다 같은 1명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는 2년 동안 50% 정도.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하고 공유해서 어떻게 해서 다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더 연구해서 징수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높여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다만 이쪽에 있는 것은 사회적 배려대상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내년도에 감사 지적에서 타 부서들과 같이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충분히 잘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고문변호사 현황에 보면 최○○변호사께서 6월 18일, 7월 30일 봉안당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그 뒤에 보면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가 지금 계류 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최소처분은 1심에서는 저희가 했었고 2심에서 항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취소처분은 했고요. 그다음에 에 대구시에서 하는 행정심판 저희들이 승소했고 지금은 행정소송 1심 3차 변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저희들 법원에서는 2심까지 승소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수리취소 처분한 것을... 처음에 법왕사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법왕사 손을 들어줬는데 저희가 즉시 항고해서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그러면 법왕사 대법원은 안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대법원까지 가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재판기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희섭위원      아직 기다려봐야 압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가 관련법령을 여러 개 법률을 다각도로 보고 검토해야 되는데 장사법만 보고 해서 학교 정화구역법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그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취소처분을 하게 되었고요.   
김희섭위원      누구의 책임이죠?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책임은 이 부분이 잘못되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만약 에 행정심판이나 재판을 통해서 승소하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수성구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몰라서 했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칠게 표현하면 정말 몰랐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가...
김희섭위원      그것조차도 저는 더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런데 저도 참 너무나,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법왕사에서 집행정지 건은 2심까지 승소했고 대법원이 남았기 때문에 대법원도 민간인이 승소할 거라 보고, 행정심판도 법왕사에서 한 게 기각 조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인 1심이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충분히 대응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바로잡아 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저희들은 우리 지역인 수성구의 의원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다치는 것도 원치 않을 거고 당연히, 또 수성구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도 경제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마음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손해 보는 그런 부분, 투자자나 그런 분들이 손해 보는 부분도 어쩌면 저희가 손해 보라고 할 순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바로 잡고 그다음은 그 다음 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했으면 우리가 많은 책임이 있겠지만 저희 판단은 충분히 이 부분을 알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다 승소하더라도 저쪽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바꿔 말씀드리면 민사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민사를 통해서.   
김희섭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민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어 줄 필요는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재판은 재판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너무 이쪽에 신경 많이 써서 건강을 해치진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교육지원과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수성구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관련해서도 제 자신을 성찰해보는 계기를 가지면서 질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지원과에도 질의드렸고 복지정책과의 그러한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3월, 그 당시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 관련된, 물론 예결위를 통해서 질의할 기회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후반기 사회복지위원회를 들어와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되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는 지금의 복지국에 국장님으로 계신 장덕보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장님이셨고,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는지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복지국장 장덕보    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19년 3월 14일에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임시회 때입니다. 작년 3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이 주관하셨고요.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팀장은 지금 다른 팀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제정이 되고 과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가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답변에 앞서 제가 장애에 대해서 저는 평소 소신을 좀 말씀드리자면 장애는 차별이나 편견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로가 아니라 함께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래서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건립 추진은 어떤 부분에서는 시의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보통 보면 지적장애나 자폐장애가 발달장애 축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구에는 1,665명 정도가 발달장애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33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부터 5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는 대구시에 처음으로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발달장애지원센터라고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물론 10명 정도.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 구 발달장애인들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은 파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건...
백종훈위원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파동에서 만촌동으로 이사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아, 이사했네요. 그건 어른들, 성인들 대상이고요. 본 위원 발의할 때 관련된 것은 발달장애 아동입니다. 장애아동이면 0세에서 18세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달장애가 그 당시 발의하면서 살펴보니까 후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선천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발달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분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유아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찍 그것을 잡아주면 발달장애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으나 조금은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또 아시다시피 서비스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것은 엄연히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때 많은 고민 끝에 발의하게 되었고 한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수성구에 신경 쓰고 있고 아동에 대해서 33개 이런 건 수성구의 바우처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발달재활서비스 그걸 통해서, 33개 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용료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월에 단가가 4~5만원을 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그들이 조금 더 가족들,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이 생기면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도 같이 어려움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아픔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복지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물론 노인복지 여러 가지 청소년, 아동을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뜻을 펼치고자 본 위원이 어렵게 발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발의한 게 작년 3월인데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발달장애아동 수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발달장애아동요?
백종훈위원      예, 조금 전 1,600여명은 전체적인 우리 수성구의  발달장애인,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아동이지 않습니까? 0에서 18세. 발달장애 아동들 수가 몇 명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0에서 18세까지는...
백종훈위원      작년 1월 말 기준으로 416명입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416명의 수성구 관내에 발달장애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라든가 여러 주변 분들까지, 그분들의 그런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주변에도, 또 우리 수성구 교육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교육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고 가다 보니, 특히 타 구에서도 수성구 발달장애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저도 전문적이진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발달장애아동들의 상처를 달래고자 이 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드렸고 조례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과장님 그 당시는 생활보장과에 계셨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백종훈위원      장덕보 복지국장님 그 당시에 제 조례 맡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의견 개진해 보시죠.
○복지국장 장덕보    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발달장애, 예를 들면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이런 건 저희 구에서 하는데 센터 그 관계는 지금 그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북구에 있었는지 한다고 했는지 그래서 센터 문제를 저희 본청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본청하고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의욕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과장으로서 현재 국장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차후에 다각도로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 외람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후배 과장님들이나 차기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잘 하리라 믿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발의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발의한다고 다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강조한 부분은 집행부와의 수많은 조율과정. 만나셨잖아요?
○복지국장 장덕보    예.
백종훈위원      그 과정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제정되는지에 있어서 그냥 통과돼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시고, 예를 들어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용역을 한다거나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은 추진하는 모습을 기울이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장덕보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백종훈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든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든 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공감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제정된 후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센터라는 것이 물론 바우처 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타 지자체에도 많지는 않지만 대전시 서구 96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과장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영을 합니다. 수성구도 보건소가 있지만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자. 대전시 서구 보건소에 한 층, 층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5층일 겁니다. 한 층을 전용으로 발달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는 직영은 아니지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례는 잘 제정돼 있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국에 5개, 6개 되는데  수성구가 명품수성, 행복수성을 꿈꾸지 않습니까.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장애인분들의 복지, 보편적 선별적 복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가 필요한 사업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아픔을 달래주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수성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이것도 대구시에서 우리밖에 없고요. 또 청인재단에서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 연령층으로 하고 있는 이것도 대구시에 우리밖에 없어요. 2개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원하는 0세에서 9세까지는 조금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왜냐하면 제가 구청의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 위원이 발의했다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이런 가정을 보셨다면,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주변에 이런 경우를 봐서 발달장애아동들을 둔 가정의 아픔이 너무 큽니다. 과장님 진짜 아픕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속되면 정말 생활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아픕니다. 저는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쉽게 해결 못 하는 부분이 현 여건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백종훈위원      그래서 제가 더 아픈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중장기계획으로 넣고 가고자는 말씀을 했는데 또 여러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이러한 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동네에서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수성구가 과연 행복수성인가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너무 비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 저한테 말씀하셨고 부지 문제를 말씀하시니 차후에 그런 조용한 공간이 마련되고 또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진짜 실현될 수 있는가를 본 위원은 정말 고대하고 기대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파동에 있던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가 조금 더 괜찮은 만촌동으로 작년에 옮겼는데 한 달 전인가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갈 수 없다. 옮기는 순간 우리는 장애 부모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게 우리 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아픔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고가 있으시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길어지니까요.   
   제가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 있죠. 실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한번 간담회 가지시고 그때는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본 위원도 참석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흔쾌히 가서 그분들 마음을...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아주시고 충분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시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만 하겠습니까? 계속 하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사실 과장님은 전문 분야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꿰고 있지만 저희들은 전문도 아닌데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 고충을 서로 이해하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지 않으시고요. 날카로운 질문이 두렵습니다.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아닙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부서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2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게 쭉 있습니다. 226페이지에 올해 현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이게 100% 구비는 아니고 국시비 보조, 시비 보조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3월부터 9월 이렇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직 12월은 안 됐는데 이게 집행금액이 그러면 12월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집행금액은 보조사업기관인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구노인복지관에 전적으로 예산을 먼저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박정권위원      잔액을 정산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시작 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1월에 시작하고 9월에 끝나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업영역의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1월부터 학교 앞에서 못 하니까 그것은 3월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 합니다.   
박정권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많이 저조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게 해서 사업량을 늘리기도 하고 사업 시간을 늘리기도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임금을 최대한 보전해 주려고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보니까 거의 작년하고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어차피 내려온 국시비 예산이니까 우리 관내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보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늘리고 집중도 하고 해서...   
박정권위원      예를 들면 등하교 교통지도나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등하교 시간도 그렇고 뭐...   
박정권위원      기간은 줄었잖아요. 학교 안 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시간을 늘리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애들 등교할 때 하루에 3시간 하던 것을 5시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시간도, 일자도 늘리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예산을 거의 집행하는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다 소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르신들의 사업이라서 따끔하게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통학 등하교 기준으로 보면 등교시간도 정해져 있고 하교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을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멈췄던 시간대를 하루에 6시간이나 이렇게 하면 나머지 시간은 거의 무용지물이지 않나요? 그냥 서 있고 받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동 일자리 사업의 당초 성격을 보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노동을 시키기 위한 가치가 먼저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조금이나마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게 먼저인지 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후자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더 가치가 크다고 보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나다니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교통지도? 교통안내? 왜 노란 깃발 들고 하시는 아마 시니어클럽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 또는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유모차 같이 생긴 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는 밀차라고 하는데.   
박정권위원      활동보조기인가 하여튼 그런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도 애처롭고 안타까운 어르신들께서 교통지도를 하고 계신 것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물론 방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더라도 혹시라도 이분들의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지나다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 배정, 배치를 조금 달리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일단 사업신청 하는 건 본인의 의사에 가장 먼저 우선을 두고요. 그다음 사업 수행기간 내에 5개 수행기관에는 저희가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게 안전, 어르신들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고, 또 위원들이 염려하셨던 어르신이 몸도 불편하신데 깃발을 들고 하는 게 사실 보기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르신 다음주나 조금 쉬시다 하시면 안 되겠냐고 여쭈면 해야 된대요. 계속 벌어야 한대요. 그래서 벌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되 그러시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게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도 안 하고 노는 것으로 되고 저희들에게 제보,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여러 차례 제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이 당초 목적과는 맞지 않더라도 안전과 어르신들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최대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라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사고라는 게 불시에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견된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법 광고물 제거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잡초 제거하고 이러신 분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로 가운데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데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여름에 폭염경보가 발령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때 일 못 하게 했었는데.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환경미화원분도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고 있거든요. 저거 분명히 위험한데 위험한데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취지도 알겠고 우리 부서에서 또 관리감독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공익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 부분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신경써서 어르신들 안전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소득활동에, 남들이 봤을 때 소득활동인데 그런 활동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담당팀과 상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주로 인건비 쪽으로 지원이 될 거고 부대경비는 물품이나 이런 것 같은데 안전모가 필요한 활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런 경우는 안전모를 지원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착용해야 되고, 예를 들어 무릎이나 팔꿈치를 자주 사용하면 관절에 이상이 오는 일에 대해서는 보호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런 경비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집행금액 대비 인원수를 보면 저도 다는 계산을 못 했지만 226페이지 중간쯤에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실버헬프사업단 이거 예를 들게요. 이게 3억 9,500만원에 10개월을 했고 199명이거든요. 이것은 일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22만원이 나오고요. 228페이지에 대구 수성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310명, 관내 초등학교 급·배식 보조하는데 2억 7,725만원에 일인당 환산하니까 8만9,000원 정도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8만9,000원요?   
박정권위원      예, 계산을 잘못했나요? 한번 해 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몇 쪽이죠?
박정권위원      228페이지. 2억 7,725만원에 310명 나누기 10개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제가 정확하게는... 공익활동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공원 청소를 한다든지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교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익형 활동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했던 그런 부분은 시장형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단가가 조금 셉니다. 금방처럼 월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박정권위원      이게 그러면 사안마다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시간당 단가가 다른 거지요. 공익활동과 또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이렇게 사업유형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박정권위원      아,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활동비를 많이 주는 사업에 집중되겠는데요? 몰리겠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또 그게 그렇습니다. 생각만큼 학교급식도우미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설거지를 계속 해야 되고 무거운 것도 날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체력이 따라 가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부득이 이렇게 공익활동으로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공익활동도 가격이 다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공익활동은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15만원 나오는 게 있고 22만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27만원입니다, 27만원.   
박정권위원      어느 것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업유형에 공익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월 27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최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최고 27만원. 거기에 시간에 따라 다르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다르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빠져야 되니까.   
박정권위원      혹시 가능하면,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죠? 활동일지 같은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동에서는 활동일지 작성하는 것으로...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 방문, 말벗 외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공익활동은 동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대구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종합노인복지관, 우리구 노인복지관, 범물노인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
박정권위원      어쨌든 활동일지는 작성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이상 없죠? 이상 없겠죠? 뭐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안 하고 그렇진 않죠. 단지 노동의, 소위 말해서 활동의 강도가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출퇴근은 제 시간에 하는 거죠.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관리하고 조금 적당한 사업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260페이지 장애인시설 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중에 주간보호센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도감독 지적사항이 46건 중에 운영관리 소홀이 24건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적이 되었는데 어떤 운영 소홀인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보통 가장 큰 지적이 회계 관리나 첨부한 서류가 바르지 않다든지 그게 부정한 사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인터넷에 워크넷이나 그런 쪽에다가 15일간 2개 이상 권고를 하고 난 이후에 채용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든지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종사자 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수성구에 아까 장애인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등록장애인 수가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1만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하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죠.   
박정권위원      심한 장애가 7,000명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1만1,000명 정도 되는데 주간보호센터 저희가 지원을 하죠? 보조금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이게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주간보호센터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주간보호센터는 신고제.   
박정권위원      신고만 하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요건을 갖춰야 되죠.   
박정권위원      요건 갖춰서 신고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엄격한 여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허가가 더 까다롭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허가는 더 까다롭죠.   
박정권위원      그렇죠. 허가제로 바뀌지 않았나요? 작년에. 안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맞아요? 작년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고 작년 연말쯤인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 지정제.   
박정권위원      지정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신고제에서 지정제.   
박정권위원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올해 1일 자로 지정제로 바뀌었죠. 아 노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정은 지정제로 바뀌었고요.   
박정권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그렇고, 장애인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장애인은 아직까지 신고제.   
박정권위원      신고제고. 그럼 조건만 되면 이렇게 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신고제로 운영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100% 지원하나요? 인건비는 다 100% 지원이 될 거고.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정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예를 들어 35명도 있고 25명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면적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면적과 뭐죠? 사회재활교사 종사자 수.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몇 명당 종사자 수가 기준입니까? 장애인 몇 명당?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알기로 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가 1명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이게 큰 건 아닌데 4명당 1명이면 종사자수가 3명이면 12명이 현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4 곱하기 3 해서 12.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14명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인들이 주간 여기에 어쨌든 맡겨서 생활을 하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대비 종사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심한 장애 중에도 24시간을 옆에 보조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의 장애인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활동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예를 들어 지금 저기 이름이 뭐죠? 수성교 쪽에 가면 수성 몇 동이죠? 거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인제요양원.
박정권위원      예, 거기는 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인들.
박정권위원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집에서 부모들이 같이 생활을 하다가 부모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하게 되면 자녀를 맡겨야 되잖아요. 보통 주간보호센터에 맡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심한 장애 중에 혼자 생활 못 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소를 해도 케어하기가 힘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어디에 입소를?
박정권위원      주간보호센터에 맡겨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대부분 심한 장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는 입소를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또 이게 주간보호센터는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더 추가하고 싶더라도 시에서는 지금 지원이 솔직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인원 정원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정리할게요. 주간보호센터에 예를 들어 정원이 15명에 15명의 장애인 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야 4명이든, 3명이든 그냥 거기에 맞게 하는데 3명당 한 명의 종사자가 붙어서 케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명의 장애인에 한 명의 종사자가 케어해야 될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있거든요. 우리 수성구 관내에도 정확한 인원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분이 한 명 들어감으로 해서 종사자가 한 명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1 대 1로 케어를 해야 되니까. 혹시 그런 민원이나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없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시설장들과 대화를 해 보고 하면 그분들도 막연히 사명감이죠. 사명감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제가 볼 때마다 늘 존경스럽다 정도로. 저도 사회복지사지만. 그래서 아주 심하거나 덜 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자기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은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관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맡기려고 하니 이 아이가 혼자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보조인 없이는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3명당 1명이 되어 있으면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 아이를 받음으로 해서 부담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케어를 못 할 상황이 발생하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위험요소들 때문에 이게 거부나 거절은 아니고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충분히 이해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서구, 남구 달서구로 가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 혹시나 맡겨줄 보호센터가 있나 싶어서. 그렇다고 아까 같이 거주를 같이, 생활하는 곳은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한 시간 일찍 가겠죠. 아이를 태워주고 출근해서 또 집에 올 때 태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태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 구에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시비 100%, 지방비 100%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수요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정말 혼자서 활동이 안 되는 장애인 수요조사를 해서 물론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면 관계가 없고 그렇지 못한 우리 아이들, 장애인들은 함께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굳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어른도 있습니다.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1년에 얼마가 되든 저는 시비 외에 구비로 별도로 조금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다행히 복지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장애인 부모가 계시다면 혹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방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분의 그런 장애아동과 그 부모가 가진 고충을 이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시스템은 재활교사 한 분을 주간보호센터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돼요. 우리 구비로. 시비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한 명의 정말 혼자만 케어받아야 하는 장애인은 이렇게 1 대 1로 생활하는 거죠. 평상시만. 그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10명이 되면 10명의 주간보호센터 한 명을 한 반에 배치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아마 다들 보호받고 있고 케어받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몇 명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전수조사해서 파악해서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래서 그런 욕구가 있다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꼭 나중에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복 지   과 장   김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