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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부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조치하시고 난 다음에 부과된 금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부과 조치는 했다고 하는데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서.   
○세무1과장 정철수    162쪽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 이것 말씀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여기 보면 법인세액에 대해서 부과 조치를 내린 것이 쭉 있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세금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 옆에 163페이지에는 부과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다 안 들어온 건가요? 2020년도 것은 최근 일이라 하더라도 2019년도 같으면 제법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부과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해당 과에서 따로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정리가 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정철수    2019년 총 9개 법인인데 지금 9개 법인 중에서 8개는 전부 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정철수    했고, 나머지 6번 주식회사 새빛 이것은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8건은 다 수납이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수납이 다 됐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 다음에 2020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정철수    2020년 것도 총 9건 중에서 현재 3건은 수납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미납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6번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억 3,000만원으로 제법 큽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2019년 것 말씀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정철수    6번 새빛 1억 3,000만원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이건 새빛OOO라는 회사인데 취득세를 신고 누락한 건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정철수    내역이 뭐냐면 PF수수료 신고 누락인데 이것은 은행대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누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이 회사는 아직도 사업자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아직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만약 이 회사가 계속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계속 5년 동안 체납추징을 합니다. 계속하고 그때까지 독려를 해서 무조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세무2과에도 나중에 물어볼 건데 세무1과는 세무2과에 비해서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던데 과장님께서, 해당 과에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차현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취득세가 미납이 되어 있는 것을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취득세라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세가 있고 물품구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지금 여기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최진태위원      부동산 취득이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부동산 취득.
최진태위원      그런데 부동산 취득이라고 하면 자기가 매입한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세를 왜 안 내고...   
○세무1과장 정철수    취득세는 본인들이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 시에 불성실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불성실 신고로 인해서 일부분은 받고 재산 가치를 낮춰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9억원 정도 신고를 하게 되면...
최진태위원      다운계약서를 써서...
○세무1과장 정철수    우리가 서류 같은 것은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세무조사 들어가서 1억원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더라도 취득한 재산은 소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소유하고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한 부과를 먼저 내고 기간을 거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것은 세무2과에서 하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압류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 정도 경과해야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건 세무1과하고는 좀...
      (○세무2과장 이귀향    집행부석에서 - 보통 독촉장 나가고 납부기한 지나면 바로 채권압류, 채권확보에 들어갑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산은 무조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손실 볼 이유는 없죠? 거의 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100% 환수할 수 있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지금 1과하고 2과는 재산세하고 취득세 이걸 양쪽에 다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부과는 1과에서 하고 나중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
최진태위원      체납은 2과에서 하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2과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들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불성실하면 1과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하고 거기서 체납된 경우 2과로 넘어가서 2과에서 체납 수령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160쪽하고 190쪽 내용이 1과, 2과인데 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체납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재산세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130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9월까지 했는데도?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그 이유는 우리 수성구의 재산가치가 엄청 인상되어서 그런 겁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지금 3년치 통계를 내보면 평균 100억원 이상, 11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공시지가라든가 집값 상승에 따른... 거기다가 아파트 신축건수가 1년에 2,000건, 3,000건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파트 신축건수 증가 거기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시지가, 집값 상승 이런 것으로 1년에 10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작년 한 해에 한 것은 거의 1,007억원이고, 지금 9월까지만 해도 1,132억원이거든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이것만 해도 130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가면 최소한 200억원까지는 인상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200억원까지는 안 되고...
최진태위원      그만큼은 안 되고?
○세무1과장 정철수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연말 다 됐기 때문에 그 선에서 조금 플러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9월 30일 현재 기준에 미수가 한 77억원 되거든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그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재산세는 거진 다 납부가 가능한 금액이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거의 가능합니다. 98% 정도 납부율을 보고 있습니다. 98%. 처음에....
최진태위원      수성구 내에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는 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세무1과장 정철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153쪽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작년에 실시했는데 올해도 원래 예정은 있었지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건도 실시를 못했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2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최진태위원      22명.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과 직원 4명하고 구청 직원 그 다음에 동 직원 포함해서 갔다 왔는데 올해는 사실 지방세 평가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해서 1억 2,000만원 시상금을 받고 그 다음 440만원을 더 받아서 처음에는 해외연수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취소를 하고 국내 쪽으로... 처음에는 해외로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고 국내 쪽으로 연수계획을 잡았습니다. 동해 쪽으로 연수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3,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돈을 지난번 추경에 전부 삭감을 하고 이것을 일반재원으로 돌렸습니다.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다른 데 쓰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수를 안 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연수 자체는 전체 취소가 돼 버리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최진태위원      3,000만원 예산은 되레 삭감을 해 버리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삭감하고...
최진태위원      그건 이월이 원래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일반 예산으로 다 돌렸습니다.   
최진태위원      일반 예산으로 돌리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원래 그 예산 자체를 이월 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건 이월은 안 됩니다. 이월하게 되면 시상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구나! 애써서 잘 받아놓은 시상금을 쓰지 못하고 일반으로 돌려서 쓰게 됐네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아까 물어본 것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62페이지 6번 회사 같은 경우에 부동산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안 낸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취득세를 안 낸 상태에서 다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됐을 때 구청에서 미리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게 됐을 때 구청에서 혹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집행부석에서 - 체납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차현민위원      예, 설명 좀...   
      (○세무2과장 이귀향    집행부석에서 -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촉고지서를...)
차현민위원      마이크에 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일단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 납부기한 내에 안 냈을 경우에 선순위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기존의 부동산 아니면 다른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을 전부 압류하는데 혹시 취득세나 이런 것을 안 낸 사람이 압류하기 전에,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선순위 압류할 경우는 저희들이 후순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이것이 결손 부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압류를 주된 것으로 합니다. 선순위 채권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취득세를 안 내게 됐을 때 얼마 후에 부과세를 내라고 통보가 나갑니까? 해당 업체에다?   
○세무2과장 이귀향    독촉고지서 말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독촉고지서.
○세무2과장 이귀향    독촉고지서는 일단 납부기한이 지나면...
차현민위원      납부기한이 얼마 정도 되죠?   
○세무2과장 이귀향    기존에 보름 정도...
         (『한 달』하는 이 있음)
   처음 취득세 신고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주면 그때까지 납부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독촉고지하고 안 냈을 경우에 압류를 먼저 하거든요.
차현민위원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한 달 후에 답이 없을 때는 얼마 후에 다시 2단계 조치로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2단계 조치라는 것은 일단 압류를 하고 나면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합니다, 매달.   
차현민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발송을 하시죠?
○세무2과장 이귀향    그것은 납부할 때 까지 계속 발송을 합니다.
차현민위원      납부할 때까지인데 아까 압류조치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압류를 하고 나서도 안 냈을 경우에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무작정 계속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압류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소 언제쯤 압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독촉고지서 보내고 독촉 납부기한 내에 안 내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차현민위원      바로 압류합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압류를 해서도... 이제 압류하고 나면 그 부동산을 자기들이 처분할 때 돈을 낼 수 있는데 처분을 안 하고 있으면 압류된 상황에 있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안 냈을 경우에,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 저희들이 선순위 채권자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공매를 해서 받도록 지금...
차현민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어쨌든 독촉안내나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고, 한 달 후에도 안 냈을 때는 바로 구청에서 압류절차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164페이지에 2019년도 비과세·감면 현황에 보면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이 금액이 얼마죠?
○세무1과장 정철수    60억원.   
차현민위원      60억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60억원이나 감면할 수 있는 게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은 주로 전기차,   그다음 하이브리드차량, 경차 등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커지게 되고,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차는 취득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그 밑에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은 뭐죠?   
○세무1과장 정철수    이건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및 감면 그 다음에 토지수용 대체취득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건수가 한 해에 3,600건 정도로 많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영애위원      페이지 159쪽과 160쪽이요,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현황에 ’19년하고 ’20년을 비교해 보면 주민세가 ’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부과액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수액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어떤?   
김영애위원      주민세요, 주민세에 대해서 ’19년하고 ’20년을 한 번 봐주십시오.   
   부과액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액은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160쪽과 159쪽 주민세 부과금액과 미수액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정철수    2019년의 경우는 미수액이 2억 3,700만원이고, 2020년의 경우에는 2억 5,7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것은 거의 미수액을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김영애위원      예.
○세무1과장 정철수    2020년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김영애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세무1과장 정철수    기간 내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 말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영애위원      말까지는, 그러면 미수액 징수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예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189쪽도 그렇고 190쪽도 그렇고 지방세 항목 중에 구세하고 시세가 다른 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시세 같은 경우 국세에서 10%의 지방소득세로 되기 때문에 지난연도 체납분은 거의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독촉기간 내에 안 냈을 때 선순위 채권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이라든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선순위 채권확보가 많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국 재산조회 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선순위로 확보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국세를 우선으로 납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이귀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세보다는 지난연도 지방소득세, 국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최근에 몇 년의 자료를 살펴봐도 구세라든지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세무2과장 이귀향    일반적으로 체납 수의 대다수가 고액체납자인데 법인이나 개인이 폐업되고 부도났기 때문에 체납세의 성격상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시세하고 구세가 결손처리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종 결손처리된 금액,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현재 여기 자료는 300만원 이상 결손현황이 나오거든요. 104명에 358건 41억원.   
차현민위원      금액이 꽤 많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이것도 한 5년간 계속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여기 결손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액체납자의 경우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데도 체납액보다 채권이 적을 경우에 체납금액을 계속 놔두면 징수율이라든지 이 부분을 시에 확인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일단 결손을 하더라도 나중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 해서 다시 살릴 수가 있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그래서 그런 경우에 채권확보 가능한 금액의 130%를 놔두고 그 이후의 금액은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과장님께서 우리 구 최근 몇 년의 자료를 살펴봤을 때 구세하고 시세를 거두어들이는 이 징수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에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번호판영치라든지 과태료 수수를 못했었고, 그 대신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판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처럼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192페이지에도 보면 결손처분내역이 쭉 있는데 결손처리할 때 보통 5년 기간을 두고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일단 시효결손은 이 사람이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저희들 압류를 하나도 안 했을 때 5년 지나면 완전히 시효결손이 되는데...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저희들이 여기 결손하는 것은 ‘무재산’, ‘체납처분 실익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안 지나도, 만약에 2019년 납기라도 이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받기 어렵다 이럴 경우는 우선 결손을 하고, 그 이후에 분기별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받도록 하거든요.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그런 부분은 결손을 하는...
차현민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연번 1번, 2번에 계신 분들은 결손사유가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금액이 각각 10억원대가 돼요. 이것은 보통의 사람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세액을 안 낼 정도 같으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미리 돌려놓는다고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수사의뢰도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여기 앞에 두 사람은 사업자등록 없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된 경우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그런 경우이고, 이런 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체납세 받을 때는 일단 이 사람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때는 조금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세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가겠지만 적은 금액 같으면 그래도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상 부도라든지.
   그런데 금액대가 10억원대라든지 그 밑에 세 번째 계신 분 2억 5,000만원, 그 밑에 1억 6,000만원, 1억원. 1억원대가 넘어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를 가늠해 봤을 때 크게 사업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체납하기 이전에 이미 재산을 다른 분들의 명의로 돌려놨을 정황이 많아 보입니다.
○ 세무2과장 이귀향    현재 보니까 이○○씨, 그 밑에 분은 거주불명으로 해서...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거주불명.
차현민위원      아, 예.
○세무2과장    이귀향   약간은...
차현민위원      두 번째 분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 두 사람이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차현민위원      1, 2번이 같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그래서 안 좋은 일로 도박사이트... 외국에 있어서 부모님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니까...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돈을 벌다가 국세청 세무에서 추징된 것이라서 이 부분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에서 사업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분들이 하신 게 어떤 사업이었죠?
○세무2과장 이귀향    이것은 사업자등록 없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국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거든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것에 달린 지방소득세입니다.
차현민위원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체가 불법인데 그냥 신고만으로 됩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일단 신고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돈을 버는, 불법이니까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한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기 이전에 국세청에서 경찰이나 인터폴, 검찰을 통해서 재산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세무2과장 이귀향    그렇지요.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분들한테 연락하는 것 외에 어떤 대응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세금을 안 내면 그냥...   
○세무2과장 이귀향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전국 재산조회, 혹시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무엇을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 풀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일단 나중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공매라고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1번에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보다 낙찰가가 높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체납액만큼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만약에 수성구 체납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보통 보면 수성구가 아닌 다른 체납의, 다른 자치단체 세금이 많이 압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공매된 순서대로.
차현민위원      그것도 순서대로?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압류 순서대로 나눠서?
○세무2과장 이귀향    예, 본인한테 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적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5번 같은 경우는 체납액보다 낙찰가가 훨씬 적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만큼만 받고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나머지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 예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계속해서 체납하게 된 것을 독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자동차공매도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봤을 때 낙찰은 이렇게 했지만 앞에 다른 체납액이라든지 어떤 게 있으면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혹시?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매한 것이 수성구 체납이 선순위로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
차현민위원      아, 우리가 먼저...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실익이 있다고 했을 때 공매를 하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현민위원님 답변에 이어서 여기 210쪽을 보면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김영애위원      2020년도 자동차 공매내역을 보면 공매일이 전부 20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년이 맞습니까? 2020년이 맞는 거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 부분 죄송합니다.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잘못됐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다음부터는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제가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세무2과는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우리 구청 재산이 불어날 수 있고, 잘못 거둬들이면 엄청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과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최진태위원      귀중한 과인데, 잘하고 계시는데...   
   183쪽 설명 중에 지난연도수입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수성1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으로 해서 법원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조정 결정을 내린 건인데요, 이 부분이 2013년에 수성1가 롯데캐슬 재건축 하면서 토지정보과에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72억원 들어왔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72억원은 원래는 도정법,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은 새로 설치한 다른 정비기반시설이 있을 때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는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비사업조합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져서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그것을 2019년에 반환함으로써 그외수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엄청 징수를 많이 했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그때 72억원 반환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아까 차현민위원이 질의한 자동차에 대한 것도 있지만 208쪽 주식회사 두O에 공매처분해서 체납액이 28억원인데...
○세무2과장 이귀향    2억 8,000.
최진태위원      낙찰가가 13억원이네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2억 8,000, 1억 3,000.
최진태위원      13억원이 아니고 1억 3,000만원 낙찰을 봤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다시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1억 5,000만원 이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실제로 낙찰가는 1억 3,000만원인데 올 11월에 최종적으로 교부 받은 것은 3,374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에서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을 교부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결손을 하고 나중에 다시 재산이 나타남으로써 받은...   
최진태위원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 기간이 몇 년 정도 갑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저희들 채권이 없는 상황에서 5년 시효소멸해서 완전히 없어지는데 1건이라도 채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체납이 연결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다시 연장,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하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계속 연장됩니다. 5년까지.   
최진태위원      그리고 결손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도 재산이 무재산이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패널티로 뭐가 갑니까? 신용불량이라든지...   
○세무2과장 이귀향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 없을 경우에 행정제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 대출이 조금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1,000만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 관허사업할 때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출국 금지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정도로 패널티를 준다 그렇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으로도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세무2과장 이귀향    신용등급에 차이가 나지요.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이분은 체납액이 있으므로 신용등급이...
○세무2과장 이귀향    낮아져서 대출이자가 약간 비싸지고 그런...
최진태위원      7등급이다, 8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189쪽이나 190쪽에 시세 취득세가 작년하고... 재산세는 9월까지 130억원인가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재산세 부과하고...
최진태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최진태위원      재산세는 아까...
○세무2과장 이귀향    130억원, 부과가 많아졌고...
최진태위원      세무1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도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니까 재산세가 엄청 상승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취득세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태거든요.   
○세무2과장 이귀향    이것은 작년에는...   
최진태위원      지금 한 분기 남아서 그런 건가요?   
○세무2과장 이귀향    그렇지요, 9월 30일 현재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게 지금 3분의 2만 취득을...
○세무2과장 이귀향    예, 4분의 1이 남아 있으니까.
최진태위원      수입이 올라왔고 3분의 1은 아직 덜 된 상황이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취득세도 올해 말 정도 되면 재산세보다 더 올라갈 예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측을?   
○세무2과장 이귀향    취득세 부과는 세무1과에서 하는데...
최진태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지역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이게 많아지겠나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활발하게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그러니까요. 그에 따른 취득세니까.
최진태위원      예측은 이 선에서 조금 상승되겠지만 크게 상승은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렇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저 개인적으로는요.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오위원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무2과 주된 업무가 세금 잘 거두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세금 잘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또 사정에 따라서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안 걷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19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현장 확인조사를 하실 것 같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차량, 세금 이런 현장 실태조사를 하시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체납됐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보통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할 때, 결손하기 전에 매월 고지서를 전체 다 보내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계속 안 내거나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조회는 월별로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물건이 없을 경우에 이 체납액을 그대로 놔두면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고지서라든지 우편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결손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성오위원      그래서 자동차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자동차공매도 하실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세무2과에서 체납과에 대한 행위를 직접 가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이귀향    그렇죠.
이성오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세금 체납자가 더 많지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아까 작년 것 보니까 41억원 정도 나오던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 입만 열면 다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모든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렵다 이 부분에서 세무2과에서는 지역민들, 우리 수성구민에 대한 세제지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또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한 징수유예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무2과장 이귀향    아, 예.
이성오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징수유예처분 건수가 67건에 한 8억 4,0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관리방안 체납건수가 37건에 8,700만원 정도, 체납건수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무2과장 이귀향    어디 현재...   
이성오위원      징수유예처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못 내는 사람,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징수유예처분을 해 줘야 되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그 다음에 관리방안도 나와야 되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그 다음 체납건수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세무2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징수유예 부분은 납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징수유예를 하기 때문에 분납이나 그것을 통해서 징수유예 부분은 납부가 다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는 상황이고, 체납의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번호판영치라든지 현장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판영치도 하반기부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는 상황이 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세무2과에서 시의적절하게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방안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그래도 안 되면 분납으로 한다든지 조금씩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잘 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세무2과에서 내주시면 좋겠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더 열심히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무리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예, 과장님 21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구금고 지정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0.7%, 2019년에는 0.5%, 2020년에는 0.2% 그리고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매년 줄어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특히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1.67%에서 2년 사이에 0.71로 약 1% 가까이 떨어졌어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연간 5,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020년도 기준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세무2과장 이귀향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2,190억원.   
차현민위원      아니요, 2020년도 예산이 구청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산하고 관리하고는 조금 그런데 예산 범위가...   
차현민위원      우리 예산을 구금고에 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구금고에 넣어져 있는 돈이 2,190억원 정도.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현재 금액이 그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올 2020년 예산이 처음에 넣었을 때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세무과장님 같으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제가 그때 했었는데 현 금액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위원장 육정미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입관리팀장 고준태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고준태입니다.
   우리 본예산이 6,85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3회 추경을 거쳐서 거의 9,000억원 이상 1조 가까이 됩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 금액이 6,800억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고준태    당초 본예산이 6,800억원입니다.   
차현민위원      본예산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정기예금 기준으로 구금고에 넣더라도 어쨌든 지금 11월 정도에 남아 있는 금액이 2,00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6,800억원에 대한 1%만 계산을 해도 과장님,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남아 있는 금액에...
차현민위원      아니, 연간 예산이 6,800억원이잖아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의 이자만 받는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6,800억원에 대한 1%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68억원, 68억원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단순 계산해도 68억원이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금고에 넣어 놓고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0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2,000억원 그냥 1년 평균으로 잡았을 때 0.5%만 하더라도 6,800억원에 대한 예산의 0.5%면 최소 30억원 이상은 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금고를 운영하면서 이자수익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어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이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든지 금리가 변경되면서 그에 따라서 시중 금리가 바뀌니까...
차현민위원      이것 은행 측에서 제의한 것을 저희가 그냥 받은 겁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이것은 제의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제의한 것에 따라서 기준금리라든지 시중금리가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자체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변동금리로 해서 그렇게...
○세무2과장 이귀향    변동금리는...
차현민위원      접근할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전전월의 금리하고 전월의 금리 빼기 그리고 시중은행 전체 금리가 얼마 하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계약을 할 때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이 부분은 최초에 구금고 지정할 때 금리 제안을 받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2016년에 구금고 지정할 때 금리 제안을 받은 그 범위 내에서 4년 동안 시중금리, 기준금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거니까 중간에 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바뀌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했지마는 대구은행에서 각 구청별로 기여하는 금액을 다 비교를 해 봤었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수성구청이 타 구에 비해서 대구은행에서 받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너무 쉽게 받아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일단 올해 만기가 되면서 새롭게 구금고 지정을 했었는데 저희들 구금고 지정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차현민위원      말은 공개경쟁이었지만 변경된 내용을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현재 있는 대구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덕분에 그 부분은 은행에 많이 어필을 해서 올해 금고 지정할 때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금리가 낮지만 다른 부분은 다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올랐다고 하는 것도 다른 구나 제2금고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세금과 관련된 것이면 자산인데,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예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앞서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은행이자를 좀 더 받아서 그 부분을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더 필요한 구 사업에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건데, 우리가 앞의 자료에서 결손하는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충분히 더 챙길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 것은 과장님, 죄송하지만 해당 과에서 업무를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보통 원칙이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 공익성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그렇게 있는데 금리를 많이 주는 위험한 건 안 되고, 리스크를 감수하면 안 되고...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무2과장 이귀향    그리고 수익성하고 공익성은 약간 배치가 되더라고요.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예를 들어서 관에서 구금고 지정하면 공금인데 여기 이자를 너무 많이 받을 경우에는 은행도 자기들 마진이나 예대마진으로 봐서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다른 사업에, 다른 주민들의 금리가 약간 조정될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적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차현민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죄송한데 맞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맞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구은행이 과연 지역민들한테 예금금리 부분에서 시중에 있는 타 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이야기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구은행에서 수성구하고 너무 긴밀하게 오랫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구은행으로서 우리 수성구청은 잡아놓은 물고기였어요.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결국 수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 변동금리다 하는 것도 우리 구는 그냥 대구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2018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계속 작년 같이 떨어진 게 보였다고 하면 올해 할 때는 변동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올해 재계약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죠?
○세무2과장 이귀향    아니, 재계약할 때...
차현민위원      그대로 변동금리로 받아들이셨죠?
○세무2과장 이귀향    재계약할 때 변동금리는 맞는데...
차현민위원      예.
○세무2과장 이귀향    변동금리에 따라서 0.53, 0.56, 0.66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지점을 높여서 0.56을 0.60, 0.66을 0.70, 0.71을 0.80으로 기준을 높였거든요. 높여서 이때부터는 다시 변동금리로 해서 시중금리, 기준금리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더 높였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구은행은 절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은행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를 대구은행 측에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하고 대구에만 있는 지자체 중에서 달성군은 제2금고를 유치해서 구의 발전기금은 물론이고 금리조차도 대구시 내 타 구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무슨 명분을 댔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대구은행이 잘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구은행 안에 지분율을 보면 말만 대구은행이지 사실상 외국계 은행에 거의 가깝습니다.
   대구은행이 그동안 대구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이용해서 너무 쉽게 대구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 금고라든지 지역민들을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 후에 있을 구금고 입찰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너무 쉽게 대구은행에서 하는 제안을 받아들인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이자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손실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구가 너무 쉽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이귀향    저는 지나간 것은 모르지만 올해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굉장히 친하지만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도 다른 데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구청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원활하게 갈 수 있었을 건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12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약 1%에서 반토막 이상이 되어 버렸어요.
○세무2과장 이귀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세무2과장 이귀향    이것은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되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그렇죠. 아까도 제가 얘기 했지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래도 우리가 경쟁을 시켜서 타 은행과 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몇 년 간 우리 구청에서 자금 관리하는 데 있어 방심한 면이 있고 소홀했던 면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자수입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육정미    저희들 그 때 구금고 관련해서 사업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육정미    저는 구금고 관련한 이자도 이자지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자가 말을 해 주겠지만 배점표에서 기존에 있는 은행을 우대하는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문제 제기했었고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육정미    그 배점표는 수성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지침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조례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왔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육정미    저는 과장님이나 일선의 팀장님, 주무들이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육정미    어떠한 식으로? 매뉴얼대로. 최소 과장님이라면... 저는 구금고를 과장님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선일 것이고, 더 윗선일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에서 수성구청의 그 큰 예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다 더 수익을 내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에 구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차현민위원이나 이성오위원이나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보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 따라서가 아니라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윗선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금고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아까 세무2과에 질의 종결한다는 말씀 안 하시고 마쳤는데요.
○위원장 육정미    죄송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세무2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토지정보과장님이십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하고 ’20년도 내역에 보면 2019년도 금액이 456억원 되고, 227쪽.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2백...
최진태위원      27쪽. 456억원 되죠, 매각대금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20년도에 175억원 정도 되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이 큰 금액이 지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제일 많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런 경우는 1년에 1건 아니면 2건 정도 발생합니다.   
최진태위원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금액을 2년간만 해도 450억원하고 170억원 6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이 현찰로 들어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현찰로 받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현찰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233쪽에 취득한 것이 93억, 94억원 정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교환취득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우리가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를 원래는 전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사업주체가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서 상호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만촌2동에 도로부지를 아파트 재개발에 매각하고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교환하는 그런 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환취득이라고 해서 94억원 중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 금액이 나오는 게 교환할 때 같은 금액을 감정평가 해서 같은 금액만큼 교환하기 때문에 금액은 나타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만촌동에 962-16 3필지 해서 92억원...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27억원.   
최진태위원      27억원 정도에 매입을 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교환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말은 교환이지만 도로부지는 현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거기에 가령 1,000평이 가는데 우리가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 필요한 토지가 500평이라면 서로 같은 금액 맞추어서 500평에 대해서만 서로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받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2년에 걸쳐서 600억원을 매각하고 땅 구입은 네 군데로 해서 100억원 정도 주고 샀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93억원 이것은 교환한 건데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93억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시행업체에서 그 부지를 얼마 주고 샀던 간에 그것은 모르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시행업체에서 그 땅을 예를 들어서 200억원을 줬든지 300억원을 줬든지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 바 아니고 일단은 감정가만 여기 표시를 한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20 주고 샀더라도 저희들이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했을 때 18억원이 나오면 18억원 해서 금액을 교환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한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가 매각한 것도 감정가대로 그대로만 받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가 더 요구하고 그런 건 없고 지금은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대로입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닙니다. 2개 기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평균금액으로 매입을 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법대로 2개 기관이 감정한 매각금액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금액이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맞는데 지금 교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것은 알 수 없고, 일단 감정해서 감정가대로만 표시되어 있는 거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27억원인지 3억 2,000만원인지 이 금액은 정확한 시세는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청으로 돈이 들어온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 가지고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것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부서에서 관리할 겁니다.   
최진태위원      어디서요? 세무과?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닙니다. 그것은 구 예산으로 들어간다, 구 수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 수입으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이것 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우리 예산은 매각대금으로 건물 짓는데 아마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건물 짓는데 사용을 한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위원님. 그 분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27페이지 보면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456억원 있었거든요. 이것이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인데 그게 세입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을 통해 예산편성할 때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데 60억원, 기타 얼마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돈에 섞여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일단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수입으로 잡힙니다.   
최진태위원      구 수입으로 잡혀서 그 돈 가지고 복지센터 짓는다든지 무슨 건물 짓는다든지 할 때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최진태위원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아니고 뭉뚱그려서 같이 종합 수입에 잡혀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238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도 점검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차현민위원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점검을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사협회에 협회 회원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신고접수도 받는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주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근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 안에서 부동산 거래가 제일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 건수는 과장님께서 자료에 표시한 것처럼 280건, 488건 있는데 실제 이런 게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고접수를 받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만약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상규정은 부동산실거래법에 허위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의 20%를 보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태료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그럼 과태료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과태료는 매각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차현민위원      매각금액에...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매매대금에 따라...   
차현민위원      매각금액 전체를 과태료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떻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과태료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허위신고 같은 경우에는 금액만 가지고 하고요, 또 지연신고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지연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마 수성구에 계시는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접수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취소가 되면 동일인 명의로는 재등록이 안 되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일정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차현민위원      일정기간이 얼마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3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이것이 등록취소이지 면허취소가 되는 건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닙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신고접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에게 이런 부당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준비하셔서 일선 동하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중에 계획안이 마련되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차현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동산중개업소 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실적에 보면 등록취소가 ’19년도에는 1건이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사유로 취소까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것은 4건 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해서 취소된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36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19년도에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상향요구 그리고 하향요구 각각 18건, 12건으로 30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처리된 기간이 7월 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도 실적은...   
김영애위원      하나도 없게 나온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2019년도 이의신청 접수 처리실적은 총 48건 처리하고 이의신청이 182건 이렇게...   
김영애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현황 질의하겠습니다.
   망월지 2018년 7월 10일 주식회사 1 괄호 해 놓았는데 일O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일O인데 이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 달에 대법원에 최종 패소를 했죠, 우리 구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패소한 과정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 소송의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유효냐, 무효냐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등록부를 무효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망월지가 생태공원조성 때문에 여러 가지 1안, 2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대구시로 올라가 있는데 현재 200평 정도 되잖아요. 망월둑에. 우리 구에서 최종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국 건축물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조만간 건축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생태공원을 빨리 조성해 버리면, 그 안에 포함되어 버리면 건축물 못 짓게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0일에 보면 패소원인이 물론 2012년부터 시작이 된 사항들인데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2019년도 7월에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 원고가 일O이고 우리 구청이 피고인데 그때 당시에 농업기반시설로 저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제환경과가 소장을 새로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패소, 패소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승소 가망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 다 그렇게 봤고, 그때 대구지법 판사가 나오셔서 현장 확인하고 이것은 망월지 수리에 관한 저수지로 인정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우리 구에서 소송을 해서 저번 달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 구청이 진 것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패소 확정 이후에 일O에서 바로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또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환경...   
이성오위원      녹색환경과.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녹색환경과에서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유·무효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다시 반려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반려해 놓은 게 얼마 정도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이성오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정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이성오위원      반려해 놓았는데 다시 판결나기 전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 물론 소송해 봐야 알겠지만 얼마 정도 걸리냐고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이성오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송 거는 중이라...
이성오위원      결론은 일단 대법원 패소를 했고, 그다음 반려처분을 다시 해 놓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태공원 조성 신청을 하고 2년 안에 생태공원 조성이 안 돼 버리면 아까 반려 부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생태공원이 빨리 조성되어 버리면 그 안에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자기들이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에 대구시에서 23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년 안에 되기 힘들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 안에 안 되게 되면 반려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일O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망월지 주위에 건축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올 초에 다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과는 졌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가망성이 있느냐 하니까 가망성이 있다고 했고, 결론은 저번 달에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이 나버렸는데 우리는 또 다른 편법을 써서 반려 처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려 처분하는 기일도 한계가 있을 거다. 망월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이 빨리 조성되어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성이 안 되어 버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다 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맞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성오위원      내용을 작년부터 몰랐습니까? 다 알고 고문변호사, 판사 들여서 소송비용 다 날렸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녹색환경과에서 최종심 나오기 전에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은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221페이지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에 보면 1번에 공유토지 분할 업무 처리 관련인데 이것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 의결사항...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아파트입니까? 시지 사월보성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사월보성입니다.
이성오위원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안에 어린이집 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나유치원.   
이성오위원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아파트기 때문에 전 주민한테 동의를 받는 부분 그때 한번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것은 지금 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나유치원을 아파트 안쪽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 줬죠, 아파트 내에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것이 당초에는 공유토지 분할 들어왔다가 반려가 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에 분할하고자 하는 분할선을 약간 옮겨서 분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민원사항은 뭔가 하면 그때 아파트 측에서 분할에 동의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그러면 효력이 있나?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결론 다 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여기는 분할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분할하는 것으로 완료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이성오위원      전에 언뜻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은 2억 4천 했는데 납부금액은 1억원하고 미납금액이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납금액 전액을 감액했다고 표시를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사업시행자가 대청초등학교 학교 시설을 건축해서 기부채납한 사실을 저희들한테 늦게 신고해서 기부채납한 그 금액을 빼주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차현민위원      지역이 어디였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현민위원      예, 사업하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만촌동입니다.
차현민위원      만촌 어디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만촌동 1**2번지입니다.
차현민위원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혹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위치가요?   
차현민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위치는 제가 정확히...
차현민위원      이런 건축물을 하는 사업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하는 것을 그쪽에서도 알 것 같은데 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데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당연히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 구가 패널티 내린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실제 개발사업 하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이런 시설물을 건설해서 기부하게 되면 그쪽에는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사업인가 나면 어떤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험한 바로는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분들을 대해 보면 잘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다시 가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조치로 해서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7,000만원이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한 게.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총 9억 9,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받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여기는 부과한 금액입니다.
차현민위원      부과한 금액이고, 현재 납부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납부현황은...   
차현민위원      납부현황에 대한 건 해당 과에서 자료 정리된 게 없으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세무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절차상으로는 주민들이나 해당 대상자한테 독촉장을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돼서 누수금액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부과를 했으면 각 건에 대해서 어떤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부과된 금액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부과가 된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 해당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과태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허위신고하고 지연신고 두 가지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건수는 지연신고 해서 총 26건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2건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럼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과장님은 2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닙니다. 허위신고가 5건 그리고 지연신고가 21건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이것을 봤을 때 아까도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거래가 위반사항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에서도 단속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건수에 비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은 금액이라든지 지도점검한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 봐도 한 해에 최소 몇억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 되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게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특히 세금과 관련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런 금액에서, 나온 금액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재정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데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부동산중개업소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우리 구 수입을 조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올린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구의 재정을 좀 더 탄탄하게 하는 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9억 9,000만원 이것은 중개업자 대상이 아니고 주민들인데 실제 거래당사자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래를 하더라도 당사자 간 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저도 수성구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제가 의원 신분인 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보다 수수료를 높게 부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시장의 이런 것을 정당하게 해서 주민들이 공정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조건과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수성구에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초과수수료를 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신고접수내용이라든지 이런 안을 계획하셔서 자료를 만들고 실제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현민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만촌 지역에 부동산 시세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30평 기준으로 최하 5억원 그다음에 평당 5,000만원까지도 치솟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매물이 나왔을 때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허위매물도 내지만 지가를 상승시키는 예를 들어서 30평 규모로 9억원의 매물이 나왔을 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10억원에 매매를 한다든지 하면 차액이 1억원 정도 발생하는 그런 유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두 건이 이루어지면 그게 시세가 되어버리고 또 만촌 지역이나 범어 지역의 부동산은 매물은 0원, 그다음 매입은 반값, 수수료를.
   그런데 이 수수료가 0.5% 평균인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런 시장이 교란됨으로써 우리 수성구 실거주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부동산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허위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지만 중개사협회도 한 번씩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 이 문제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특히 범어·만촌 지역은 과장님께서 중개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시장 혼란 그다음에 허위매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이귀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