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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재)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성문화재단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상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수 성 문 화 재 단
상   임   이   사   조춘지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위원장 김삼조    다음은 상임이사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은 주민들의 문화갈증해소와 누구나 쉽게 양질의 정보를 이용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아트피아의 고품격 공연과 전시,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수준을 한층 발전시키는 한편 더불어 범어도서관과 용학도서관은 정보공유의 장소보다는 교육과 학습을 함께 담당하는 학습공유의 공간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정보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였던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으나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수성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방금 우리 기관장들이 개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저희들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명시이월 현황에서 당초에 향토사 발간 계획을 변경하셨는데, 변경한 사유와 변경사업 금석문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향토사 발간을 수성문화원에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 계획은 총 사업비가 1억 3,600만원 정도로 우리 수성구의 정치, 교육, 문화, 종교 분야의 구 역사를 총망라하는 방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문화원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 분야를 하고 그런 종합적인 것은 수성구청이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구사와 성향이 비슷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석문 연구로 바꾸어 금년도에 명시이월하여, 대구에서 최초로 수성구에 금석문 판본도 하고 귀중한 자료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리고 단위가 백만 단위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천만 단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죄송합니다. 2,000만원...
   죄송합니다. 천 만원...
정애향위원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예산규모, 사업기관, 효과성 등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해서 2015년도 사월동 지석묘군, 아마 저번에 본 위원이 그곳의 주변정비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사월 보성타운에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사월동 지석묘군 주변정비사업인데 작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화장실 설치와 주차장을 통해서 사월보성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지석묘군을 관람하니까 주민들 불편도 있고 해서 출입문도 새로 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입주자협회에서 해 보니까 예행을 변경하려고 하면, 출입문을 열려면 1/3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집 주인의 주민동의도 어렵고 가족등록등본도 첨부해야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건 포기하고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 탐방로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닥을 새로 깔고 그런 공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설 문제는 지금 사월보성아파트가 용적률이 거의 한도에 가깝기 때문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용적률 때문에 해줄 수 없어서 이해 설득은 됐었습니다.
정애향위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사항이지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그에 못지않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주민과 방문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2014년도에 보면 문화원에 보조해 준 보조금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보조금을 보면 9,900만원으로 3배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하기 곤란한 게 2014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했고, 2015년도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각 부서에 배분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서... 그런 차이입니다. 사업에 대한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14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3,000만원 중에서 사업비를 1,560만원 정도 했고, 운영비가 1,440만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서 사업비는 수성구 옛사진 기록사진 공모전을 했고요, 운영비는 수성문화원을 운영하는 데 광열비, 통신비 이런 것을 지출했고, 2015년도는 마찬가지로 운영비는 그대로고 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집행한 데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2015년도에 9,900만원의 예산액이 포함된 것은 이서공향사, 수성사직재, 상화문학제... 상화문학제라든지 고령효예술제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2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그 차이, 그렇습니다. 그걸 비교하기는...
강석훈위원    아, 그럼 2년마다 하던 게, 올해 격일제로 하던 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런 것도 들어가고 사업 성격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체육회 여기도 보면 2014년도에는 3,500만원을 보조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1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4배나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것도 아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법의 문제로 해서 2014년도는 일부분만 포함된 금액이고 2015년도가 생활체육회에 정확하게 들어간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액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역시 2014년도에도 다른 예산에서 목이 다른 것을 가져오면 물론 또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2014년도에 생활체육회 사업을 보면 구비사업도 있고 장수체육대학이나 시직장 대항생활체육대회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목 편성 기법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그렇게 많은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생활체육회는 아까 말씀대로 2014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었고 우리 과에만 있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 2015년도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을 전부 우리 과로 다 넘겨왔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목이 바뀌었다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패밀리파크에 파크골프장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패밀리파크가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정도 하고, 물놀이장하고 어떤 이해상충적인 문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양쪽 다 원만하게 이해를 했고 기존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요. 그대로 시설 보강해줬고 대신에 물놀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간을 이쪽으로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텐트를 평년보다도 올해는 좀 많이 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사이에 그늘막을 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래서 텐트를 더 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난번에 이야기는 물놀이장 옆에 한 홀을 뒤쪽으로 물려준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석훈위원    지금 보면 다 사용하면서 뒤쪽으로 더 물려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어차피 파크 골프장이용하시는 것도 저희들 주민이고,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그렇게 했을 때 규모가 축소돼 버리고 그걸 이용했을 때도 물놀이장 하시는 분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으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쪽에서 친다 해서 그늘이 지는 게 아니고 북쪽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뭐... 단지 두 단체 간의 그런 이해관계의 문제였지 그걸 서로 이용함으로 해서 편리하고 그런 점은 아니었고.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 주었을 때 자기들도 굉장히 불편하니까 거기에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을 적절하게 중간에서 집행부가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해결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논란이 없습니다. 양쪽이 다 만족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그곳에 모래살포가 3월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1년에 한 번 살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모래살포 하는 것은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고, 또 많이 파여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고 많이 파였다든지 훼손이 되면 한번씩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금도 많이 파였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패밀리파크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오고 수성구청에까지 오던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538쪽에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각 종목마다 인원수가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지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차등지급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요구하시는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많은 경우에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 41개 단체입니다. 그중에 구청장기대회를 24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250만원씩 단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을 했을 때 인원수를 배분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또 회원수 부풀리기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것을 모든 단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천만원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250만원 갖고는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아직 기본적인 것만, 개회를 할 수 있는 경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몇 십만원 더하고 줄인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인원 부풀리기는 본 위원 생각에도 인원이 없으면서 인원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만 인원이 많은 데는 금액이 적다고 차등지급을 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런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안 그런 단체도 균등하게 해달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균등하게 해 달라는 데는 인원이 없는 곳이겠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훈위원    보고 비율에 맞게끔, 균등도 중요하겠지만 몇 백 명 되는 데도 똑같이 250만원 주고, 열 몇 명 되는 데도 250만원 주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단체,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최하 5∼6개 연합회를 구성되어야만이 생활체육회에 들어올 수 있고, 최소한 인원도 몇 백 명, 수백 명이 돼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비 250만원은 대회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데 만약 몇 만원, 몇 십만원 가지고 차등배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아니면 어떤 2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상이라든가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만 한정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대부분 250만원 갖고 대회경비 하는 데 그것만 포함되기에는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하는 단체마다 그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파란 잔디라서 표시가 안 나는데 조금 있으면 군데군데 색깔이 변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관리를 지난번보다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잔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현재 양잔디입니다만 국산잔디로 교체할 경우에도 4억원, 5억원이라든지 수 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국산잔디라고 해서 그 잔디를 관리 안 하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양잔디보다 어떻게 보면 더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여름에는 강합니다만 초봄이라든지 늦가을에는 국산잔디 연중 사용하기도 힘들고. 이용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양잔디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바꾼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그만큼 투입해서 새로 바꿨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성알파시티 의료지구에 인조잔디가, 축구장이 조성되면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구민운동장은 좋은 시설에서 차고 싶은 사람들도 차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알파시피는 인조잔디를 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지금 인조잔디가 몸에 안 좋다고 걷어내는 추세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쪽에 깔아서 구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전에 인조잔디는 많이 걷어내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인조잔디라도 옛날만큼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인조잔디 깐 시설은 그대로 놔둔 학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자연과학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설관리도 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서 걷어낸다고 또 5억원인가 들어갔고.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유해하지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런 걸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5분발언 중에 김성년의원이 발언한 것 중에요.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석훈위원    관내수영장이 6개 있는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수영장은 더 많습니다. 6개 정도를... 학교수영장 3개, 민간수영장 3개 그래서 6군데를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훈위원    수영장이 지금 우리 수성구에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구립수영장을 지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안 그래도 수영장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많이 물색을 해봤습니다. 만촌동지역이라든지 만촌1동에 섬지역, 지금 남부정류장 주변, 범어공원 주변, 수성구민운동장 주차장 부지 등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은 2020년쯤 되면 대구스타디움 주변에 수영장 건립도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중심지에 언젠가는 수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지 물색이라든지... 지금 수성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고산도서관하고 보건복지센터 이런 데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아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도 그때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예, 시지에 가면 수영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육상진흥센터 옆에 체육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석훈위원    거기에 혹시 시에서 수영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혹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육상스포츠센터 옆에 시민생활스포츠센터라고 98억원을 투입을 해서 시에서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 내년에 완공이 되지 싶은데 수영장은 계획이 없고 거기는 일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은 30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체육시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수영장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영장이 그쪽에 들어오면 수성구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저 538쪽에 여성태권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석훈위원    여성태권도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536쪽.
강석훈위원    예, 536쪽. 여성태권도에 보면 금메달 1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0개씩인데, 우리가 포상금을 따로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입상 포상금은 대회 끝나고 금·은·동에 대해서 대회 성격이라든지 규모를 봐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라든지 금을 땄을 때는 200만원, 은을 땄을 때는 100만원, 동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규모가 아주 더 크면 300만원 이렇게 다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우리 수성구에 여성태권도가 새로 생기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성적도 아주 좋습니다.
   이걸 많이 알려가지고 수성구를,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에서도 나와서 활동하고 하는 것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수성구의 마스코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상금도 입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김대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먼저 음악산업진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혹시 페이지 좀...
박원식위원    자료에 없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음악산업진흥요?
박원식위원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제2조제8항에 보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에 보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시면요.
   제6조제2항에 보시면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에 보시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악·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영상물제작업을 신고증”
   제가 이 조문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음반제작물업소는 예를 들자면 우리 선거할 때 로고송을 만들거나 이런 전문업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면, 노래연습장을 영업하다가 단속이 되면 취소해 버립니다. 정지를 당하면 노래연습장을 취소해 버리고 이 허가를 내 버립니다.
   이 허가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대구시청 문화콘텐츠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일반 노래연습장은 행정처분 기준이 있어서 각 규제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데 이 업소들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거기 시설에 가보면 일반 노래방과 똑같아요. 단지 허가기준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위생과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업소는 왜 단속이 안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우리 구에서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데요. 그러면 대구시에 요구를 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단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 이 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처벌규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할 것 같고 허가과정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단속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한다든지, 어떤 그런 규칙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신종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 행정이 못 따라고 가고 있는 사업지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여러 부서, 위생과도 있고 하니까 관련된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하고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영상물제작업은 제가 물어보니까 행정처분 기준이 없데요.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반 노래연습장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허가내고 모범업소 잘하고 있는 데는 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이런 무법천지같은 법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시에서 몇 군데나 이렇게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많이 번져서, 허가를 많이 내줘서 난립한다면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싹트기 전에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리고 523쪽, 532쪽에 보시면요. 하단에 이서공 향사, 달집태우기 행사 우리 자료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범물동 당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우리 구에서 세시풍속행사가 다소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우리 범물동 당제를 보시면 행사하는 데 예산액이 150만원 잡혀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구비가 얼마인가 하면 37만5,000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더 못 올려준다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건 이제 총 150만원 중에서 수성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범물동 당제에 지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괄은 문화원에서 하고, 이서공 향사도 일부 그렇게 하듯이 하고 있는데, 구비하고 그 차액은 총괄해서 아마 자기들 문화원에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 구비를 이렇게 주라는 것은 아니고... 아마 배분상의 그런 것, 문화원 측 편의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지 구비가 어떻게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원식위원    예, 우리 문화축제행사에 전문가이신 우리 조춘지 이사님, 아무리 적은 행사라도 150만원으로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웃음소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많으면 행사가 좀 풍성해지고 우리 세시풍속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좋겠죠.
박원식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이사님한테 물을 건 아닌데 축제에 전문가이시니까 과연 150만원가지고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과장님, 실제 현장에 가서 행사를 보면 굉장히 전통을 이어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입니다. 이 가치를 따지자면 1억 5,0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인상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좀 더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사정상 많이 할 수는 없었고, 수년간 범물동 당제, 이서공 향사, 달집태우기라든지 전부 다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수년간 계속 그대로 하다 보니까 주관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현실화하면 한 1,500만원 주시겠습니까?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건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 부서라든지 있으니까...
박원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얼마나 올리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저희는 최대한 올리고 싶습니다.
박원식위원    150만원이니까 100% 올려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박원식위원    쪼잔하게 몇 십 만원 올리지 말고 150만원이나 200만원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 주세요. 국장님이 특별히 좀 챙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저희들이 이제 범물동 당제라고 이렇게 특별히 지칭해서...
박원식위원    제가 범물동 당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시면 150만원, 200만원 이게 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문화원 쪽이라든지 총괄해서 조금 더 올리면 그쪽에서 조금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생색내는 그런 행사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해 주세요.
○복지국장 신성호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축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되는 축제, 꼭 필요한 축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되고 금액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알찬행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우리 국장님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훈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권도선수단요. 지금 우리 감독과 코치를 겸해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예, 그 부분도 그 예산 줄이는 만큼, 우리 태권도 선수들 아직 젊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20대 초·중반...
박원식위원    청소년들한테 예산 때문에 그네들이 밖에 나가서 기죽고 주눅 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팍팍 좀 밀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쩨쩨하게 굴지 말고 통 크게 해 주세요.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441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일단 앞서서 주제와 조금 벗어납니다만 지난 3년간 추계를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건 단건으로 보고하실 때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총 합계를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국에서 올해 추경성립전 예산집행한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세분화된 것으로 해서 목록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3년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자,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이 설계변경하는 것 과장님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공사는 담당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첫 번째는 터파기할 때 흙깎기, 터파기에서 육상토사가, 제일 위쪽에 보시면 토공에서 흙깎기가 6,6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그 밑에 터파기가 7,0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줄어들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2개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운반토사는 3,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3,215만원에서요?
   순성토 운반 말이죠?
석철위원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 예,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터파기 토공량이 줄어들면 다시 되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남겨놓고 보내게 되는데 그 양 자체도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운반토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 부서에서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했을 건데 일단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설계변경상에서 흙파기가 줄어들었는데 운반이 늘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제 사토운반은 늘었습니다만 순성토운반은 제가 알기로는 파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갖고 온 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토는 여기서 갖고 가지만, 순성토...
석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정도 파면 다시 되메우기 위해서 놔뒀다가 다시 되메우기를 하면 됩니다. 이 흙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나쁜 흙이 아니거든요.
   폐기물이 있다면 내용이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봤을 때 그렇고요.
   다음으로 리핑암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리핑암인 경우에는 포크레인으로 그냥 긁어서 팔 수 있는, 약간 돌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운반에 대해서는 양을 따지지 않고 또 우리가 운반을 할 때는 110% 적용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까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발파암입니다. 발파암은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발파암이라는 것은 돌이 너무 단단해서 폭약이라든지 이것을 사용해서 깨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전부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은 쇄석으로 사용하고 큰 것은 전부 축대쌓기에 사용합니다. 이건 생산적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발파암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쌉니다. ㎡당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운반비가 엄청 줄게 되겠죠. 운반비가 ㎡당 보통 5,000원입니다. 우리가 1㎡당 운반비만 절약해도, 양적으로 봐도 2억 8,900만원인데 만을 줄이면 1억 5,0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건설과에서 간과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발파암 판매에 대해서는 인천부터 도로를 닦으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산절감 특히 판매에서...
   예를 들어서 20만㎡를 팔면 8억원밖에 안 됩니다. 4,000원이니까요, 그죠?
   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건설 자제가 필요한 곳에서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운반비가 사실은 더 큰 이익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팔아서 4,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반비 5,000원 아끼는 것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건설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거나 또는 공짜로 주더라도 이 건설 자제가 필요하신 곳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건 이미 다 끝난 일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인근에 건설공사라든지 특히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건설공사를 하고 있으면 발파함같은 경우는 참 이용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다든지 하면 운반문제라든지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대구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산림토목을 할 때 임도를 만들려면 석축을 쌓을 수밖에 없고 이 재료를 가져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산에서 그렇게 암이 잘 안 나와서 규격암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아니면 실제로 이 부분이 폐기물로 파는지 싣고 가서 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죠?
   계약처가 있으면 거기 가서 갖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큰 사업이 앞으로 잘 없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진짜 아쉬운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다음으로 527쪽에 구민운동장입니다. 전체 내용적으로만 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이용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계속 이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잔디구장을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고급스러운 곳에 하는 것으로도 좋은 거지만 제가 지금 다음에 바로 하자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고 듣지 마시고요.
   저는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잔디구장을 이용하면 면적 대비해서 이용인원은 어차피 11명:11명으로 22명이 이용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잔디구장이 아니고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 4:4, 3:3, 5:5만 모여도 충분히 경기를 하고 소모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제대회를 위해서 이게 존치되고 있는데, 사실 국제대회는 결정이 되려면 최소 4년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2년이면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 과제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지구가 생긴다든지 축구경기 전용이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포괄적 범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수성여성합창단이 붙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로 보면 작년에는 어디죠? 문화재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만 일단 페이지가 537쪽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곡으로 정기발표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국 규모의 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합창단 내실화를 추진하겠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합창단이 2013년 6월 제16회 전국환경노래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 딴 이후로 아무런 실적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작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부끄럽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작년에 합창할 때 수성못 축제에서 너무나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수성사랑음악회 때는 본 위원이 일본 출장이라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하신 몇 분에게 제가 좀 평가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두 분이 다녀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이사이에 다른 합창단들이 찬조 출연하셨고, 문제는 그 찬조 출연하신 분 때문에 음악회가 살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열심히 하셨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작년에 석철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합창단에서 연습은 열심히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는   합창단이 아마추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전문가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썩 잘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수성구’ 떼면 두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성구여성합창단이라면 수성구의 명품이라는 가치에 맞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걸 취미교실 개념 쪽으로 보고 계신 데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성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올해 2위를 한 것도 보면 전국대회 나간다고 했는데 나간 대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현재 11월 24일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전국새마을합창단...
석철위원    상 못 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단원수가 소프라노가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팸플릿 보시면 9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직접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9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메조소프라노는 24명되어 있는데 23명이고, 심지어 한 분은 사진도 없이 이름만 적었어요.
   그리고 전체 사진 찍을 때 20명이 찍었습니다. 팸플릿 내는 사진 하나 같이 모여서 못 찍을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무슨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들 프로필 나가는 사진도 하나 못 찍었는데 뭘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합니까? 정말 아니거든요, 이거는...
   알토는 19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진 찍은 분은 18분이 찍었습니다. 전체가 합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당일 실제 무대에 서신 분은 소프라노가 13분이 서셨어요. 솔로를 누가하셨는지 아십니까? 딱 한 번 솔로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한 사람 중간에...
석철위원    예, 했죠. 잘하시던가요?
   평가는 개인적이니까 평가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분이 단원인가요? 단원 아니거든요.
   지금 심각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날 행사를 마치고 다른 곳에서 식사했는데 마치고 오신 단원분들이 이야기 나눈 것을 다 주워들은 겁니다. 보컬 트레이너가 솔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번 연주에도 여성합창단이 잘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문화재단의 기획력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넣으신 분이 정말 잘하셔서 음악회가 산 것 같습니다.
   이래도 수성구 합창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여성합창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석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합창단의 문제점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하고 지휘자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개개인의 문제냐 이런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도라든지 연습방법을 새롭게 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 걸맞은 여성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국장님 죄송하게도 1년이 지났거든요. 기회는 드렸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살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제가 염려하는 바는 작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 구청이 첫 번째로 한 일 기억나시죠?
   고시로써 합창단의 제한연령을 55세에서 58세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뭔가 잘할 의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프로그램 있지만, 수성구 여성합창단 OB팀이 있습니다. 그럼 55세가 넘으면 OB팀에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이 존속하셔서 58세까지 계셔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합창을 할 때도 저는 합창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것이 소프라노밖에 안 들렸어요. 같이 화음이 되질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요.
   작년에 예산 삭감되었다고 했으면 그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정말 잘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하는데, 첫 출발부터 의지 없음을 확실히 보였어요.
   이번에 모집하시는 것도 나이 꽤 많은 연령까지 받으시죠? 55세 이하 여성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연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금년 초에 2015년도 1월에 연령문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타 구에는 전부 60세까지인데 우리 구만 55세이다. 요즘 55세 같으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령이 많아서 노래가 잘 안 된다 하는데 그럼 옛날에는 우리 합창단이 55세 때는 그렇게 잘... 올해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있냐하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5세에서 56세 된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하면 그것도 한두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56세로 연장하고 2년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7세, 그다음에 2019년부터 58세로... 지금 당장 58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연령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저는 연령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미교실이 아니고 수성구합창단이면 뭔가 앞서 가는...
   지금 왜 나이 많은 데만 보십니까? 서울에는 만 40세로 제한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찾는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55세로 못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성악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나이 되면 소리 안 나와요. 성악가가 55세 돼도 소리 안 나오고 지금 조수미 씨도 소리 안 나옵니다. 사람 기관이 퇴화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감사 입장에서 보면 ‘수성구’라는 이름을 붙인 가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더 이상 존칭 가치가 필요 없거든요.
   실제로 과장님이 아트피아 연습실 한번 가보십시오, 몇 명 오시는지. 그게 답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연습상태라든지 저희들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전반적인 문제점이 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휘자의 문제인지 단원들의 문제인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어제 밤늦게 질의했는데도 아침에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460쪽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권도서관 확충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우선 이게 옛날 황금동 예비군 교장에 있는 공원조성, 가칭 무학산공원으로 정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우선 무학산공원 이 자체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성구에 20년 이상 살고 있지만 무학산이라고 하면 지산동 쪽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명칭은 더 알려진,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최대한 많이 알려진 지명을 쓰니까, 황금동공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체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무학산이라고 하면 항상 제 머릿속에는 지산동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무학산공원이 정식 명칭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아마 공원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공원 내에, 황금권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건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민구위원    예, 공원 문제는 공원녹지과에 없는 콘텐츠계도 있으니까, 머리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감안해 달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도서관이 올해 2006년 상반기에, 내년에 국비사업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세부추진계획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국비사업신청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도서관은 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럼 안 될 일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좀 적은 것 같아요. 수성구가 자랑할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교육도시, 문화도시. 문화도시라고 하면 아트피아가 있는 거고, 교육도시라고 하면 범어도서관이나 용학도서관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소위 말해서 좀 방귀 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이 부분은 황금도서관 계획이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래가지고 안 옵니다. 장서 3,000권이라 하면, 범어도서관 자료 보시면 10만 권 넘어요.
   3,000권 같으면 개인도 3,000권 갖고 있어요. 이건 그냥 독서실 하겠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건 이제 도서관법상에 최소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적어 놓은 거고요.
   현재 부지만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설계용역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때 인구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기존 도서관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규모도 결정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최소한 기준을 언급해 놓은 것이고 지금 그렇게 짓겠다는 건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배드민턴장 4면, 풋살경기장 1면 이런 것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도 중요하니까, 문화재단 도서관자료를 보니까 철학도서라든지 종교서적이 대출 숫자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이왕 도서관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지금 숲이라든지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도서관 기능이 옳은 도서관 기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고 저는 이왕이면 잘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충분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과에 자료 조금 있고 재단에 많던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대생 과장님은 이제 페스티벌에는 손 떼십니까?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게...
강민구위원    637페이지에도 문화재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524쪽에 보면 페스티벌에 대해서 분석이 전혀 없나... 또 뒤에 가보니까 637쪽에 있어요, 묻지 말까요? 문화재단에 물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잠깐만요,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성구에서 주최했고 주관을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올해는 주최·주관을 문화재단에서하고 우리 수성구는 후원만 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차량문제라든지...
강민구위원    그래도 사고 나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뭐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안전관리심의는 저희 과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했고, 총괄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건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그 차이니까 세부계획이라든지 내용은 문화재단에서 주최·주관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자료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524쪽에 짧은 4줄로만 해 놓고...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5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잔디구장 유료개방 상세내역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여기 보면 쭉 보니까 청구FC가 사용한 내역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이건 굳이 제가... 서면으로 봐도 될 것은데, 구민운동장 잔디구장을 사용하려면 신청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신청해서 쓸 확률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비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용날짜에 겹치게 되면 조정을 해야 되고. 먼저 하는 데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를 알기로는 금오강변 천 옆에 대구시설공단에서 하는 데는 상당히 얻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위치가 더 좋으니까 얻기 힘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무료개방을 한 달에 두 번하기 때문에 그날은 임대하기가 좀 어렵고. 특별한 게 없을 경우에는 하지만, 그러니까 한 달에 유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신청하려면 전화해서 지원과장님 알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저한테는 전화 온 건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문화체육팀장님 잘 아는 사람은 무조건 되고, 아닌 사람은 안 되고 이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이 정도로 치열해 지면 이걸 공공연하게 오픈신청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드립니다.
   너무 비약적으로 제가 비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리산대피소는 딱 보름 전에 인터넷으로 09시부터 오픈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매일 보름 뒤의 것을 계속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축구장 있어야 하고 이런 것 다 찬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청구FC가 돈이 많은지 계속 45만원 주고 청구FC만 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도 있지만 국제적인 잔디구장에서 볼 한번 차 보겠다는 사람들한테 문이 넓어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하지 말고 사후조치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한 번도 피드백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검토 덜됐어요?
   2년 반 뒤에 검토가 돌아오려나? 임기 끝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한 달에... 접수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떻게 했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석훈위원이 인조잔디 이야기하던데 우리 성공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최근에 황금중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존 경비의 1/3, 인체위해요소를 거의 줄인 그런 인조잔디라고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황금중학교 체육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인조 잔디에 대해서 물으면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튼 본인 입으로 그런 방법을 안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자료요청 쭉 드린 것 있죠? 굳이 더 안 묻고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보내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김태원위원    아, 하세요.
석철위원    두산테니스장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두산테니스장이요?
석철위원    예, 상단공원 옆에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수성못.
석철위원    우리가 하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시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일 이용인원은 정확하게... 수십 명 단체도 많고, 아침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용 잘 못하고 있으니 묻지 이용을 잘하면 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주말 아침에 한번 가봤는데 많은 클럽이 나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3:3 농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할 때도 현장에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치우고 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자체가 번호 키도 아니고 열쇠예요. 결국 거기를 관리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분명하게 구민테니스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클럽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상단공원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두산테니스장에 그 공간을 어딘가로 이전해서 상단공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학산공원이라든지 대체부지가 있다면 거기에 테니스장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계속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성못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추가적인 사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단공원 공간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딘가로 좀 이전해서 그 공간이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테니스클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치면 안 된다고 이런 이론적으로 하지만 사실 그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익요원까지 배치가 되어 있죠? 실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와서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테니스는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라켓 들고 볼(ball) 가지고 가면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구민체육센터가 생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종 시설들을 만들고 거기 관리하기 편하게 해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클럽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그 클럽 것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구의 재산임을 분명히 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공간이 우리 수성못 전체 개발계획 속에 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단공원이 협소해지는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방문객이 적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부지가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 부분도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 단체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사유화 비슷하게 되는 문제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장 저희들이 개선방법을 찾아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태원위원    시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중식시간 이후 결제했다고 하는데 몇 시에 결제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정확하게 2시 1분입니다.
김태원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게 그때 2014년 7월 16일인데, 7월 9일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과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중식시간 안에 식사를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만 기기장애가 있어서 담당서무가 그때 결제를 못 하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니까 2시 넘어서 가서 결제를 한 게 중식시간 이후에 결제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 보는 분은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기기장애로 해서...
김태원위원    그거 1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1건입니다.
김태원위원    전문가들이 왜 실수하셨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성문화원보조금 중에 보조금카드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 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카드로...
김태원위원    카드로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카드로 사용을 안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건 2012년, 2013년 그 당시 범물동... 그것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건 정산서류가 첨부가 안 되어서 지적을 받았었고 2012년, 2013년 것이고 보조금카드 일부미사용은 2013년도 수성문화원에서 효탐방다과회를 준비하는 데 32만원 정도를 보조금카드를 사용 안 해서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원위원    과장님 제가 물을 줄 알고 준비를 하신 거죠? 확실히 준비하셨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경미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감사를 계속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우리 조춘지 재단이사님.
   수성구에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기타 행사도 많아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보겠습니다. 도서대출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출이 많이 줄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예. 우리 관장님 두 분요!
   대출 인원이 줄었다고 많이 걱정하시던데, 우리 관장님들 많이 노력하셨고요, 아마 올해 대출인원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아마 메르스 전염병 때문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그죠?
   용학도서관에 가보면 여름에는 동네 인근의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찾아와요.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하면 전부 용학도서관에 간다고 합니다. 전부 줄서서 가고 있어요. 왜 거기 가냐면 공간도 넓고 시원하고, 우리 관장님이 커피도 타 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는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609쪽이요. 605쪽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609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내용이 쭉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중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교육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생활 다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물망이어린이집에서 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물망이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과연 매치가 될까?
   그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킬 만큼 매칭이 될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지난번에 어린이집 조례 개정할 때 원장님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원장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너무나 다르다. 어떻게 원장님이 의원들 조례 개정하는 데 와서 관여하려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례를 잘하든 못 하든 그것은 의원들 소관입니다. 원장님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절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절차상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일종의 당사자가 있지만 당사자 아닌 사람들도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는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예의라든지 질서라든지 그런 걸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박원식위원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김*희 씨.
박원식위원    예, 김*희 원장님...
   저도 한번 만나자고 해서 그 당시에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길에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니까 다 덮어놓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원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제가 당시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보니까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회유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어린이집 원장님이 거기에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원장님은 다 가만히 계시는데 왜 그 원장님만 그러시는지.
   그 원장님만 꼭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에게도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모르고 있고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제 우리가 재계약기간을 일례로 한다, 이렇게 한정했을 경우에 다른 원의 원장님은 60세가 넘으셨어요. 그 사람 얘기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수탁기관 입장인데, 그런데 이 물망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젊다 보니까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당장 내년, 내후년에 자기의 일이 도래되기 때문에 상당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요. 그분이 계속 위탁을 받으시려 하면 그럴수록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그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일을 잘하면 얼마든지 재계약이 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고...
박원식위원    그렇죠. 구청에서는 누구 위탁해 놨다고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조례 그렇게 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한다고 해서 본인만 자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무슨 일이든 법적 절차에 한해서 또 본인이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터치할 사람 없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는지...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앞으로는 원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원장님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이유를 안 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 나가고 나면 또 다른 데 위탁 받으면 젊은 사람들 위탁 받을 것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똑같죠.
박원식위원    예, 그런 것 좀 지적 잘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619쪽 보겠습니다. 도서관 대관사업이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아트피아는 전시실이 6일이고, 범어도서관은 시청각실이 34일이고, 용학도서관은 시청각실이 13일입니다.
   대관 일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 시청각실 같은 경우에 현재 용학은 거리상 구청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 범어도서관은 구청하고 가까이 있고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료대관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료대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든지 정부에서 공공의 일을 가지고 할 때는 무료대관을 해 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제외되고 나면, 이 항목을 보면 재단의 수익사업 항이 여기에서 빠져 있는데, 사실상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대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무료로도 해 주신다니까 더더욱 고맙습니다.
   또 어린이집 요즘 열악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힘들고 하니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그 돈 안 받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보를 서로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어제 급하게 추가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각종 운영 규정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운영 규정 제 몇 조에 따라 이런 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탁드렸는데 규정집이 정말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 말은 우리 문화재단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두께에서 일단 열심히 하신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트피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예술아카데미 강좌에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활용률 자료를 제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5개 강의실에서 80개 강좌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가동률을 보시면 125%, 합계를 내면 112% 정도. 125%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외부평가 오셨을 때 가동률 150%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아침 9시∼6시까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100%라면, 사람이 많으면 아침은 당겨서 7시부터 하고 저녁에는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동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125%가 잘못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내용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안 드렸습니다만, 또 향후계획이 나왔는데 지역문화회관 대비해서 강의실 수가 부족하다. 우리는 5개인데 동구는 8개, 남구는 7개, 달서구는 10개. 그만큼 지역민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알토홀이 인기는 높은데 부딪힘이 많이 있죠?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라든지 가곡교실이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하면 좋은데, 서로 같은 요일에 부딪쳐서... 여기 말고 그냥 음악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지난 학기 때 봤는데, 맞죠?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실무하시는 관장님께서...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아트피아에 강의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자료 드린 대로 강좌가 대략 80〜90개 사이가 운영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이 대개 오전하고 점심식사 이후, 직전에 주로 강의가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9시부터 저녁에는 거의 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중되는 시간에 강의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트피아가 지어진 지 1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부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개·보수를 해야 할 시점인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지금 대구시와 협의가 되어서 2017년도에 국비 포함 30억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출자금에 어떤 의미로 갖고 있던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트피아가 지금 용적률이 남아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용적률은 남아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수요라든가,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2년 후에 리모델링 대비해서 증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석철위원    리모델링을 하실 때 과거에도 원래 공간이 부족하고, 제가 듣기로는 전시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전시실 높이가 4〜4.5m 정도 되어야 설치미술부터 해서 제대로 전시할 수 있고, 우리는 항온·항습기계가 없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이 들어오지 못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예, 저희가 작품 보관실인 수장고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수장고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시실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있다면 미술관으로 호칭할 수 있겠습니다.
석철위원    아, 그게 있으면 미술관이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예. 그리고 층고가 3.15m인데 말씀하신 대로 최소 4〜5m는 나와야 설치미술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석철위원    예. 10년 운영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2년 뒤의 일이니까 증축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실 등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예,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예.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편의를 위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파견되어 나가있는 사무관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행정감사는 가장 주(주)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민간인에 대해 하는 건 아닌데 그 기관에 공무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상임이사를 감사하는 것의 절차상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이건 도서관 문제인데 지금 범어도서관에 가장 수강생이 많았던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강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강좌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좌수가 많아서...
   혹시 관장님...
강민구위원    비슷한 것이라도 모르겠습니까? 아니, 이사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의 정도는 아실 줄 알았는데...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591쪽에 있어요. ‘도서관에서 만나는 시네마’입니다. 운영횟수 85회에 참여자가 1만1,239명 이렇게 가장 수강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체를 총괄하시는 상임이사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건 범어도서관장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강좌 중에 수강생이 많다는 뜻은 가장 잘되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민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김태원위원    1만6,000명도 있는데...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1만6,000명도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김태원위원    590페이지.
○위원장 김삼조    제일 위에.
강민구위원    그러네요, 독서...
   하여튼 독서든 시네마든 좀 최소한 알아주셨으면...
   저는 어제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재단을 별도로 감사를 안 해서 문화재단에 대해 새로운 걸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김*국 실장님의 이메일만 알고 있어서 거기에 여쭤본 게 열 몇 개 정도 됩니다. 그건 굳이 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민구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최소한 같은 건물에 있는 용학도서관 것을 안 물었잖아요? 용학도서관은 같은 건물에 없기 때문에 안 물었는데 좀 같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앞으로 관심 가지겠습니다.
강민구위원    614쪽에서 616쪽을 한번 보면 수익사업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공연사업인데, 공연사업이면 저는 거의 적자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흑자가 나고 있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야음악회’도 한 1,800만원 써서 5,800만원 벌었고, 밑에 명품기획 ‘스노우쇼’ 해서 9,700만원 썼는데 1억원 벌었고 하여튼 흑자가 났다는 겁니다. ‘자비네 마이어’도 2,000만원 썼는데 3,2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뮤지컬 기획’도 6,700만원 썼는데 7,000만원... 그 밑에 ‘극단열전’도 보니까 660만원 썼는데 합계를 하니까 6,832만2,000원이네요. ‘무용축제’도 123만2,000원인데 더해 보니까 1,231만7,000원이에요.
   이것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공연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비결보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에서 온 좋은 명품공연 같은 경우 제작비가 저렴한 경우 수익이 좀 났고요.
   두 번째로 극단열전 같은 경우에는 극단하고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관하고 홍보투자를 하고 극단에서는 출연 작품 가져오고 해서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예. 그러면 극단열전하고 밑에 무용축제 있지 않습니까? 615쪽에.
   그럼 이게 위에 극단이고, 무용축제도 마찬가지로 극단과 매칭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극단 자체도 이익이 났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극단 같은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유명한 공연을 가지고 오면 사실 적자가 나고요. 그 지역에 새로 만든 신작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 올리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무대에 올릴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비율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극단에서도 일정액을 가져가니까 손해다, 흑자 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니까요.
강민구위원    그러면 저는 거꾸로 극단은 별로 안 하고 아트피아만 흑자가 날까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윈윈(win-win)이에요, 상생이고. 극단은 극단대로 자기네들이 PR을 하고 결국 우리는 아트피아에 와주니까 아트피아는 자동 PR이 되는 거고, 그죠?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극단열전이나 무용축제 같은 기획을 내년에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예. 잘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관장님 앉으셔도 되겠네요. 아, 아닙니다. 관장님이 하셔야합니다.
   617쪽에 무료대관이 있습니다. 이거 기준이 있는 거죠?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예, 저희가...
강민구위원    박원식위원님과 친하다고   아는 사람 오면 무료대관해 주고 이런 것 아니죠?
      (웃음소리)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 수준의 중견작가 이상들한테는 무료대관을 해 주고요. 본인이 유료를 신청하면 거기 심사에 따라서 유료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심사위원을 꼭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트피아운영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예. 올해 좋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엔 못 보던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637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스티벌입니다. 보니까 이벤트성 행사는 참 결과를 예측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담당자들이 참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평가결과나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특히 평가 반 페이지 정도 적어 놓으셨는데요. 저 역시 이 수성못 페스티벌이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로드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수성못이라는 이미지하고 소위 말하는 들안길과 잘... 작년에는 김밥말이 했고 올해는 각 식당에서 나온 것으로 했는데,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성못 자체의 페스티벌은 이제 딱! 하면 뭐라고 매칭이 떠오르는데, 들안길하고 하려 하니까 매칭이 안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적어놨잖아요, 로드 레스토랑...
   올해 한번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원래 들안길의 이 로드레스토랑은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가져간 것이고, 사실 이것은 들안길의 이백 몇 개의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비입니다. 위생과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들안길 상가 번영회의 사업으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페스티벌 때 많은 사람이 올 때 같이 부대행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마치 들안일의 이 행사 자체가 페스티벌 행사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관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안길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사하고 전문가들하고 1년에 5∼6차례 모여서 협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상가 번영회에서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김밥도 하다가 올해는 레스토랑을 한번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상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호응도는 전보다 더 있었다고 보고요. 이걸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 좀 변경되고 보완된 기획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에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그쪽으로 좀 더 개선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든지 연구를 더하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평가결과는 사실 이건 부족하다는 게 뭐가 부족했냐면 최소한 작년에 어느 정도 인원이 왔는데 3만8,218명... 이런 것은 누구도 못 하잖아요,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민구위원    최소한 예년에 비해서 2배가 더 왔다든지 3배가 더 왔다든지 이런 거라도 좀 적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축제가 성공하느냐 안 하냐의 핵심은 사람이 많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민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내용이고요.
강민구위원    예,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대외적인, 있는 그대로를 평가를 받아보자! 이래서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300만원 주고 정말 있는 그대로,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행사장에 평가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의뢰했던 결과가, 이것을 작성할 때 그 결과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용을 싣지 못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된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10만8,000명...
강민구위원    아, 그 사람들 뻥 많이 치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자기들은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행정학회가 어떻게 축제 평가를 합니까? 행정이나 잘해야지...
   마케팅학회에서 했다하면 이해를 하는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문광부에서 축제하고 나서 평가를 전부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그렇게 하는...
강민구위원    그럼 10만8,000명 인정하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왔는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작년에 20만명...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예?
         (『45만 명』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45만 명 왔는데 올해 10만8,000명 왔으면...
김태원위원    45만 명 왔다고 해서 정애향위원님께서 많이 언짢아하셨던 겁니다.
강민구위원    아...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서 제대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강민구위원    작년 것은 허위고 올해 것은 오리지널(original)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올해는 오리지널이고?
      (웃음소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허위로 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축제가 지자체에서 너무 많으면서 남발되고 지자체 재정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축제를 정말 잘 안 되는 건 통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매뉴얼을 문광부에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올해는 그대로 한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10만8,000명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10만 8,000명이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들안길에 1만2,000명 빼고요.
강민구위원    아, 그럼 1만2,000명 더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들안길에 1만2,000명은 따로 있고 페스티벌만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합계 12만 명만 왔다,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13만 명.
강민구위원    12만 명이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12만1,000명.
강민구위원    그러면 책임자로서, 10만8,000명으로...
   제가 올해 가보고 작년에 가본 느낌으로는 3배쯤 더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민구위원    이건 행정학회에서도 안 하고 돈 10원도 안 들고 제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짜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어떤 사람은 5배 왔다고 하는데...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5배든 3배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행정학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출구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출구조사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어디 출입구에서 몇 명이 어떤 시간대에 하고, 기준에 맞춰서 그래프까지 그려서 왔기 때문에 제가 못 따졌는데 평가가 너무 조금 짜게 나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러면 제 생각하고 상임이사님께서는 다른 분한테 들은 것으로 5배가 왔다고 하시는데, 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체 기획을 콘셉트를 달리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콘셉트를 어떻게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진짜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에는 축제 장소를 상단공원과 그 수변무대 쪽에만 축제 장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수성못 둘레 전체를 축제장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즘 나들이라든지 관광의 트렌드가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배 정도 더 오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잘해서 배쯤 더 왔어요.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 3호선 영향이에요. 철도한테 절 한번 해야 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맞습니다. 그걸 깜빡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까지 세웠는데 깜빡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레스토랑만 다듬으면 한 5년, 10년 후면 좋은 페스티벌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플러스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했는데도 안 하던데 물에 들어가는 것도 기획을 해 주세요. 아이들 횡단하는 것...
   오늘도 보니까 국가에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이 생존수영 강습하잖아요, 보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민구위원    그것처럼 수성못을 애들이 횡단해 버리면 “너를 진정한 수성구 학생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수영장에 레인을 옆으로 쫙 설치해 놓으면 빠져 죽으려고 해도 빠져 죽을 수 없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올해도...
강민구위원    500m밖에 안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올해 기획을 처음부터 계속 그쪽으로 해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예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장치까지 다 하려 하니까 500m라 해도 횡단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강민구위원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수성못이 똥물이 아니고 괜찮은 물이네 하는 게 피부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발도 담가 보고...
강민구위원    예, 발도 담가 보면 “아! 진짜 물 깨끗해졌네!”. 구청장 치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행사가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청장님도 그렇게 기획하라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올려주세요. 우리는 깎는 권한밖에 없어서 올려주는 권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민구위원    640쪽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인쇄하고 현수막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640쪽 내용이 아니고... 인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트피아 인쇄...
강민구위원    예, 아트피아...
   예를 들면 인쇄한 게 대원당 이렇게 나오죠? 매일원색, 제일PNI, 칼라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지 뒤에 현수막은 CIA라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업체별로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사를 통해서 기획해서 원 턴키로 다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저희가 자체 디자이너가 3명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하고 인쇄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4개 업체를 작년에 공모를 받아서 돌아가면서 계약해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됐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일종의 디자인 기획은 우리가 직접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인쇄만 시키는...
강민구위원    발주만 주는 거네요. 발주해서 현수막이든 인쇄물만 주는 것이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보충으로 641쪽을 보면 행사용역 현황 중에 수성못페스티벌 물망이 조형물에 관련해서 제작비가 1,300만원, 유지보수비가 1,100만원 총 2,400만원으로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의도와 물망이 조형물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와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수성못 축제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 전국으로, 수성못이 좀 단장도 되고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광 장소로도 좀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페스티벌을 계기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물망이에 대해서 제작할 때 보니까 용지봉부터 해서 수성못에서 이렇게 탄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CI 이것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침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었는데 국비예산 3,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루트를 찾아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석촌호수에서 전에 큰 오리를 만들어서 상당히 관광객이 몰려오고 또 홍보도 잘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과 비슷하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촬영해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홍보용으로 했는데, 검색도 상당히 그게 많이 되고 있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정애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수성못페스티벌이 있고, 맛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맛 축제는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들안길 맛 축제가 올해는 로드레스토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축제 행사가 아닙니다.
   들안길에 있는 음식점을 홍보를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먹거리 골목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위생과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건데, 알리는 기회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모든 게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페스티벌 할 때 같은 날짜에 하자...
강석훈위원    그러면 그건 개막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것은 위생과에서 많이 했고요. 공사 발주는 저희들이 돈을 위탁받아서 기획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진행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책임소재는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일단 우리가 일을 다 했고 사업비는 위생과의 사업비고...
강석훈위원    아니, 제가 왜 묻느냐면요, 그때 맛 축제를 할 때 행사를 하는데 인원이 거의 없었어요. 보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것은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훈위원    올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없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시작, 개막할 때   내빈은 불러놓고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보여주기식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는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작년 김밥 할 때도 그렇고요.
   행사하는 날이 일요일이고, 사실 음식을 파는 행사장이 되다 보니까 점심식사 시간에를 맞춰서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노는 날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하는 시간에 많이 안 오고 오후에는 터지도록 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오픈하는 시간을 점심시간을 맞춰서 해야지 그쪽에 음식도 팔리고 할 텐데 오후 2시나 2시 30분에 시작하기도 안 맞고, 그것은 항상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그때 점심을 뒤쪽에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행사장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못 보셨습니까? 행사 끝나고 뒤쪽으로 가니까 줄을 쫙 서있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비빔밥 오픈식을 할 때는 사람이 없었고 그 시간에 현장에서 로드레스토랑 티켓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있었는데...
강석훈위원    예, 예. 그러니까 행사를...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더 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예, 행사를 하시면서 조화를 좀 시켜서, 그래도 그런 부분을 예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인 것을...
   비빔밥을 준다고 하니까 전부 그쪽으로 몰려 있고 행사장에는 텅텅 비워 놓고 누구를 위한 무대를 꾸미고 누구를 위한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수성구민의 예산을 그렇게 쓸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텅텅 비어 있었어요.
   무대도 비싸게 꾸몄을 건데 거기 구경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비빔밥 먹으러 가고 티켓 사러가는 사람들만 있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무대는 저희들이 아트피아의 공연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무대설치는 사업비가 별도로 들지는 않았고요.
강석훈위원    무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청인사도 다 있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공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실 때 미리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을 쓰더라도 알차게 좀 써 달라는 거예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그날 어디하고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금복주라는 회사 있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소주...
강석훈위원    예, 예. 소주회사, 그죠?
    금복주인지 참소주인지 이렇게 해서 인형을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주위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음료도 아니고 술을 홍보하는데, 거기에는 어른들만 오는 데가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오고 한 것 아시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술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행사를 아무리 금복주가 후원을 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저희들도 좀 그런 점을 느끼긴 느꼈습니다.
   그런 협찬 관계는 사실 들안길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유치한 거라서 사실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도 그날 그 행사 자체가 그렇게까지 진행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비빔밥 오픈 개막식 할 때 공연을 좀 일찍 당겨서 했더라면 그쪽 분위기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강석훈위원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주 광고에 대해서는 해마다 좀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들안길에서 협찬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로드레스토랑이나 김밥하고 나면 자기들이 부담금이 일부 자체적으로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아마 그쪽으로 해서 충당하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눈 감고 있는데,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 쓰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거는 눈 감는 부분이라기보다 우리 수성구민의 세비로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허용을 하더라도 광고를 다 내 주고 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책자라든가 이런 걸로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그걸 너무 심하게 나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맞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고모령가요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고모령가요제과 효축제의 주최가 혹시 다르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올해는 공동주최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공동주최하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올해 고모령가요제가 올해뿐만 아니고 4년째 문화원에서 효 예술제라는 큰 타이틀 속에 1개의 프로그램으로 조그맣게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해 주면서 “고모령가요제를 좀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지금 문화원에서 사실상 그렇게 키워서 할 경우에 일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 행사를 많이 한 문화재단에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기득권을 뺏겼다는 거죠. 적게 했든 크게 했든 간에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럼 너희는 새롭게 1회부터 할 거가?’, ‘우리는 이미 3회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효축제하고 그다음에 고모령가요제를 그 속에 1개의 프로그램을 하되 우리가 좀 키워서 넓게, 우리가 그 부분만 떼 와서 재단에서하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해서 공동주최로 하자.
   또 거기에 같이 예산을 다 섞어서 전체 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재단에 할 건 재단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할 건 문화원에서 하자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효축제하고 효가요제하고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효축제는 인원이 없어서. 보셨죠,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고 가요제는 다음날 또 다시 그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비가 와서...
강석훈위원    똑같이 비슷하게 개막식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급급했는지 인원 동원이 되었더라고요.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인원을 예상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돈이 주어지니까 돈에 맞춰서 행사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 보였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에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도 여름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9월 5일에 했는데 9월은 사실 밤 날씨가 쌀쌀한데 그날따라 비가 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가요제 참가하는 인원만 해도 313명이 참석할 정도면 전국적인 가요제 어디에 비교해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예술제는 것은 문화원에서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주 인원도 적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생이기 때문에 또 낮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효예술제는 장소가 좀 바뀌어서 수성못 같으면 평소에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스타디움에서 하니까 평소에 나오는 사람이 좀 적었다. 이래서 인원이 적었다.
   저희들은 계절적으로 야간에 하기에는 안 맞는 데다 비가 왔다.
강석훈위원    그건 궁색한 핑계인 것 같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홍보가 안 되지 않았다고...
강석훈위원    자, 가요제나 효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전국의 국민들을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수성구민을 위한 축제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수성구를 위한 축제죠.
강석훈위원    그럼 수성구민들이, 특히 가까이에 있는 고산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어떤 단체, 경로당이라든가 주위에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 지역에 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동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홍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문화체육과에서 공식적으로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을 모아놓고 서류, 회의, 구청장님께서 지시까지 하셨는데 모른다면 모른다는 동장도 조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강석훈위원    동장들도 제대로 홍보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못 받았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확대간부회의 서류 제가 가져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면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끝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홍보물도 배부를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디로 배부를 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동주민센터예요.
강석훈위원    동주민센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또 다른 데는 안 하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다음에는 요즘 주로 SNS라든지 구청, 재단 홈페이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주민들은 저희들 신문에도 냈고요. 현수막도 많이 붙였고 동주민센터, 문화센터에 팸플릿도 만들어서 돌렸고...
강석훈위원    그런데 인원이 왜 그렇게밖에 안 왔을까요?
   거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날 비가 와서 저희들 인원을 한 2,0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강석훈위원    인원을 전부다 다 뻥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날 우리가 좌석을 깐 것만 해도 600석이 됩니다.
강석훈위원    좌석이 다 안 찼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이고, 많이 섰죠. 효축제 때는 영 안 왔고요.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가요제 때는 다 앉고도 뒤에 많이 섰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상을,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받은 금액이 제가 알기론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광고를 책자에 왜 빠뜨렸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거를 처음에는 당일 날 배포를 하는 홍보물은 사실 제작계획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 SY기획사라고 있는데 이 기획사에서 스스로 후원금을 어디서 걷어 왔습니다. 대구은행에서 받았어요. 대구은행에서 300만원인가 받아왔는데, 이걸 가지고 예선에 참가한 사람하고 그날 행사 진행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요제가 계속 이어져 가려면 이런 걸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에서 홍보물을 갑자기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틀 전인가 그렇게요. 그래서 작품을 완성되기 전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제본을 끝내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확인을 하고 시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했는지 마지막에 가져온 걸 보니까 주최, 주관, 후원을 한 단체 기관은 앞에 이름만 적었어요. 이름만 적고 자기들이 돈 받은 업체는 표지에 다가 광고를 크게 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더 적게 낸 대구은행은 크게 나오고 돈을 많이 낸 달구벌 신협은 앞에 주최, 주관에 타이틀이 적혔다고, 안 실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이겁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개선을 하는데 이거를 제본을 다 해서 고모령가요제 내일 시작하는데 오늘 오후에 그렇게 제작이 되어 나오니 제가 손을 쓸 수 없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후원을 하신 분에게 예의도 아니고 해서 제가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예. 그 부분을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알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나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해서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안 내는 것이 맞지 그걸 내서 또 그것 때문에 후원한 업체에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봐서는 행사를 많이 하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제가 그걸 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강석훈위원    고생을 하고 욕 얻어먹는 그런 행사를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상임이사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고산도서관이 곧 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예,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2,900㎡정도 됩니다.
김태원위원    예. 우리가 바닥 면적하고 장서에 따라서 직원이 정해지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정원을 계산할 때 건물 바닥 면적하고 장서 숫자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573쪽 보면, 직원현황입니다. 범어도서관이 17명이고, 575쪽 보면 용학도서관이 17명입니다. 맞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지금 면적이나 장서 숫자가 범어와 용학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같습니까?
   원래 기준 직원은 몇 명입니까? TO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현재 도서관의 정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기준에 충족하도록 하려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1.5배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왜 인원 증원이 안 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인원이 부족해서, 현재 도서관에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수성구청의 문화 만족도가 전국 몇 위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6위입니다.
김태원위원    이만큼... 지금 여기서 더 늘리면 1위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문화 만족도에 대해서는 도서관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다 평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지만, 저희들이 일단 도서관의 서비스 면에서는 인력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수성구 자체에서 국·시비 공모사업하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해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 도서관을 제외하고 국·시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게 12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범어하고 용학도서관에서만 12건을 했어요. 범어 6건, 용학 6건.
   심지어 용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한방휴사업 있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 청도하고 수성구하고 협력해서 국·시비 따낸 그 사업도 있고, 수경사업이라고 해서 수성구와 경산이 합작해서 공모사업에 성공적으로 이룬 것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용학도서관도 보니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타 기관하고 함께 해서 공모를 5건이나 땄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체적으로 도서관에서 노력한 거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다녀 보니까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인원을 단순한 예산으로 따질 수 없고요.
   이 효과는 지금 범어도서관 방문한 인원이 벌써 1년간 26만 명, 27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만큼 많이 찾는데 돈으로 따질 그런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그것처럼 이런 부분은 그냥 인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인원이 계속 다녀가고 하는데요.
   이번에 고산도서관도 보니까 인원이 8명이던데요,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현재 8명이고 증원 11명으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제가 고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용학도서관이 지금 17명인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사실 용학도서관의 인원 상당수가 제가 알기로는 500원짜리 그 무슨 얘깁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범안로 톨게이트를 지나서 시지에서도 사실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동에 문화센터가 서면서 사실 용학도서관 인원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던데요. 고산 같으면 고산권은 워낙 큰 데다가 경산까지 다 커버한다고 보면 사실 도서관 규모도 작지만 여기에서 바닥 면적이나 책, 장서 수준으로만 인원을 배치하는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상임이사께서 도서관 인원 정원 채우는 데 있어서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공장 하나 없는 수성구가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최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모사업하고 협력사업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포상금 준 건 없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혀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없는데 일만 오만상 시키고 해서 이직률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널리 이런 사실을 알려서, 사실 공모사업해서 외부에서 돈 이만큼 따오고 노력하는데 월급은 똑같고.
   지금 우리 수성구 전체에서, 제가 우리 수성구 공무원들이 일을 적게 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모사업 전체 합쳐서 12건인데, 규모도 작은데 불과 2개의 도서관에서 12건과 협력사업 5건을 이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용학도서관에서 올해 장관 표창도 받고, 우수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김태원위원    제가 갈 때마다 사서하시는 분들과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일이 사실 너무 힘들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듣고 계시면서 상임이사님이 발 벗고 나서서, 진짜 자리를 걸고서라도 정식으로 인원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서 지금 정원이 되어 있는데도 현원이 다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구 재정 여건이 아마 작년에도 굉장히 안 좋았고 올해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다 합니다만 예산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조금...
   특히 인건비 부분이 너무 상승되는 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었고요. 또 이사장님이신 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인력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계산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을, 사실 재단의 증원 부분의 일부 행정 공무원이 재단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와 있는 직원이 현재 4명인데, 보통 5명씩 와 있는데 사실 사서직이나 우리 일반직들이 차지해야 될 TO를 일반행정직이 와서 그 TO를 잡아먹는다고 해석해 버립니다.
   사실 지원은 지원으로 와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파견된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조직관리를 한다면 전문적인 일은 전부 순수 재단의 직원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TO를 우리 전문직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다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하면서 또 올해도 재정이 어려웠고 더군다나 내년에 고산도서관이 없다가 새로 오픈하면서 14,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작년보다 인상되니까... 이 부분이 작용을 해서 그런지 올해도 인력 부분은 충원이 덜 되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용학도서관이나 범어도서관에 원래 사서 법적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용학은 몇 명이고 범어는 몇 명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지금 법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많이 모자랍니다.
김태원위원    모자라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규모로 봐서는 시립중앙도서관보다 훨씬 작지만 장서 대출률이나 도서관 이용자 수는 훨씬 많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더 많고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많은데, 거기보다 인원도 영 적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많이 이용하려고 하면 서비스하는 공무원이나 사서가 많아야 되는데 훨씬 적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앞으로 뭐...
김태원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그냥 예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몇 명까지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마칠게요. 아니면 계속 물으려고 하면...
      (웃음소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당장 5명만 내년에 더 충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부 아주 급한 부분을 메꾸어 들어가는데, 더러 가다가 이직도 생기고 결혼을 하면서 우리 재단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의 문화재단과 인사 교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사표 내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 중간에, 많이 공실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이 많으면 좀 쉽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노력하지만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재단에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올해도 공모사업 많이 했었죠? 많이 선정됐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협력사업하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 수성구가 규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상당히 적게 느껴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도서관이 체면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서 법적 기준 다 채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좀 가시적으로 다시 안 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앞에서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수성못 축제 이 상태로 하면 집행잔액이 무려 3억원이나 남아있는 것으로 되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예상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실제는 아니죠, 그죠? 거의 다 쓰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축제가 올해 10월 2일, 3일, 4일에 하다 보니까 계약이 거의 8월,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액을 빼다 보니까, 집행이 완료된 금액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실 11월 초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했는데 돈이 11만원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를 들어서 641쪽에 보면 계약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것만 해도 2억 1,900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잡아서 하실 때 기준이 9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맞추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완료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나중에 기록에 남아도 남들이 보면 수성못 페스티벌 했는데 4억 2,000만원 중에 3억원 남았다고 보이거든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뒤에다가 ‘집행 예정액’ 이런 것을 하나 더 넣어서 해 주시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을...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안 그래도 참 보시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빼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총 금액가지고 지출된...
석철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해서 하는 거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수성못 축제의 문제점, 제가 바라보는 제 기준점의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많이 좋아졌고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플라잉보드가 오는 바람에 수성못, 물과 관계된 것을 하는 바람에 참 잘 살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운 점 하나가 있다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책자가 결국은 당일에 나온 거죠. 전날 밤 늦게 나왔다는 말은 행사 당일에 나온 거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말씀하시길 출연자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어떤 출연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배포가 돼서 안내돼야 되고, 밑에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그 홍보가 더 됐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오실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완벽을 기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홍보라는 것은 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들안길 쪽에 하는 로드 레스토랑이 들안길 먹거리타운 입장에서 보면 꽤 괜찮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밥축제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목적으로. 그런데 부스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해물탕 집도 똑같은 집이 여러 개, 똑같은 집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종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여러 개 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것을 3개 정도로 한다면, 분산시키면 훨씬 더 이용하는 분도 좋고 그렇지 싶습니다. 삼계탕 집 세 가지 있으면, 세 가지 다 쪼개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입구 한 군데만 들어오시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우리 강석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 쪽으로도 이동이 될 것이고, 가까이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아쉬운 점은 또 고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15시29분 기록중지)
(15시31분 기록개시)
석철위원    다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지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9월 5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구·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회장단에서 나서서 뭔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고 그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갈 수도 있다, 이 정도 했겠죠?
   문제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신이 그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데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 안에 계셨던 다른 국공립 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동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맡고 있는 게 불법인 상태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우리 문화재단이,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는 재단이 움직여야 되는 조례가 있고, 자체 재단의 정관이 있고, 그 어떠한 부분에도 문화진흥과 문화·복지라는 말은 있는데 순수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까?
   그런데 복지 쪽에서의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기본 원칙은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직영을 하지 못 하고 그때 민간위탁을 주면서 아마 수성문화재단도 민간은 민간이다, 또 원장이 얘기하는 저런 준공무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신분보장에 대한 것을 그때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민간이라는 단체인 수성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지만 이미 해 오고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을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제가 기왕 이렇게 수탁을 받은 입장이라면 법적 조건을 갖추어서 이 근거 하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올해의 상화어린이집 하나가 또 수성대학으로 민간위탁을 가게 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안 맞다, 왜?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이 수탁이 어디로 됐든 간에 자기들 본연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원장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이 수탁기관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좀 많이 얘기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상화어린이집이 민간 쪽에, 수성문화재단이 우리 고유의 일이 아닌데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잘된다면 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 돼 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일단은 문화재단의 고유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보육은 문화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나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구립어린이집들이 문화재단 소속이라면 뭔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재단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법인의 감사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각종 위탁시설들은 위탁시설들에 대해서, 법인에서 상시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감사 말고 그 법인 자체에서. 그런데 그런 감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도 없고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500... 아, 600쪽으로 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마는 600쪽 바로 보겠습니다. 5번 항목에 보시면 범어어린이집입니다. 범어어린이집은 5번 항목에 가정학습일을 이번 여름에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산어린이집은 그 뒤페이지입니다. ‘해당 없음’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물망이어린이집은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이라고 표시하셨습니다. 기준이 없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날짜 수도 예를 들어서 9일 하는 데가 있고 5일 하는 데가 있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에 대해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느 기관에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점을 안 줬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율적으로 하고, 또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에 어떤 제대로 어떤 사전보고라든가,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율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 쓴 게 맞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보육시설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7월 9일에 발행한 서류입니다. 이것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휴가 사용이 집중되는 하계휴가기간(7∼8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월에 거기 선생님들이 휴가를 갔다고 치면, 선생님들 휴가 가는 동안 집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보육을 해야 됩니다. 직장인이이거나 이런 분들은 힘드시겠죠? 그와 동시에 또 그 직장인들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휴가 가는 기간이 되면 그때 또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은 또 교육을 못 받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중 휴가기간을 하라는 이유는 일반 직장인들이 휴가 가는 철에 같이 함으로써 보육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월에 했어요. 그것도 9일 동안이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9일 동안 휴가를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나이의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분리불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적응하지 못 해서 울고, 계속해서 거기에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9일 동안 휴가를 한다면 방법은 뭐가 있죠? 부모가 맞벌이고 어차피 부모가 못 하고 있어서 맡겼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 와서 어떻게 하거나 돈을 주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9일이면 첫날, 둘째 날 울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적응이 돼서 10일 잘 갔습니다, 다시 가려고 하면 이번에 또 어린이집이 어색한 상황이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또 다시 분리불안증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20일 동안 매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휴가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통신문에 보면 어떤 휴가기간을 정해서 보낸 다음에 보육이 꼭 필요하다 ‘○’표, 그렇지 않다 ‘○’표 2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휴가기간 9일 동안 애를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이것만 선택을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양식지가 있습니다. 보육수요조사를 하라고 만든 양식지를 보면,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에 내용과 합쳐서 말씀드리면 교사의 휴가계획을 잡고, 그럼 A조는 7월 마지막 주에 쉰다, B조는 8월 첫 주에 한다고 이렇게 잡아 놓으면 어머님이 보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휴가 계획 맞출 때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맞춰서 애한테 편하게 하자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반대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으로써 우리 어린이집은 토, 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여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립어린이집이라면 다른 모든 어린이집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제가 이번에 101곳의 민간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여기도 보면 그 전까지 다 5일이에요. 이번만 9일이에요. 자료대로만 한다면.
   날짜도 작년, 그 앞에는 전부 다 7월 말, 8월 초, 7월 말, 8월 초 이렇게 했는데 이번만 6월로 했어요. 제가 600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린이집을 어떤 기준 없이 마음껏 운영해도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보육수요의 수요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위원님 말씀대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년 6월에 왜 이렇게 휴가를 마음대로 실시했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범어어린이집이 한 74명으로 인원이 제일 많고 큽니다. 메르스가 그때 있어서 애들이 반 이상 거의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문을 닫을까 어쩔까... 그때에는 다른 곳에 닫는 것을 봐 가면서 문을 닫을까 걱정을 하던 시기에 “그러면 하계에 휴가실시계획을 당겨서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설령 그것은 그런 입장이고, 사실 부모님들이 다 출근하시고 이런 부모님은 메르스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아기를 다른 곳에 맡기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이사님한테 변명이고요. 범어어린이집 여선생님 7월 30일∼31일 하계휴가, 8월 3일∼8월 5일까지 하계휴가, 8월 13일∼8월 17일까지 하계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석철위원    휴가대장이에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직원들 휴가대장까지는 확인은 못 했고 일단은 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부를 조장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서류를 조작했다고요.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그리고 고산어린이집도 ‘해당 없음’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직원들 휴가 줘야 되고 휴가 했을 것입니다. 휴가대장 보면 휴가를 했으니까요. 고산어린이집도 하계휴가 8월 3일∼8월 7일, 7월 27일∼7월 30일 휴가 다 했어요. 그런데 무슨 가정학습일...
강민구위원    원본입니까?
석철위원    원본.
강민구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마다 좀 달라서 원장님을 어제 다 오시게 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발췌할 때에 이해가... 이것을 뭘 빼 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조금 달랐다, 원장들끼리... 그래서 고산어린이집은 휴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문을 닫고 휴가를 안 하는데 휴가라는 게 맞나?
   또 우리 자료에는 보면 가정학습일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지침에 보면 휴가라는 용어가 있고 이래서 그 자료는 해당 안 된다고 뺐다, 하여튼 그렇게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전체 대장을 다 확인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대장을 다 확인을 안 해 봐서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사님, 잠시만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위원장 김삼조    확인이 안 됐으면 확인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잘못하면 허위나 위증이 됩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정말 없는 겁니다. 이게 보육사업안내책자 400페이지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65쪽에 봐도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 운영 원칙’ 정확하게 여기서 보육매뉴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집중 휴가기간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구석에 보면 가정학습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직원들 전원이 동시에 휴가를 쓰고 문을 닫는 것은 불법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런데 자꾸만 문을 닫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시고 지금 뭐가 변질이 돼서 당번 선생님 한 분 있으면 문제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게 절대 아니고 A조와 B조가 순번을 가져서 서로 교대로 휴가를 가시고, 그 기간에 한해서 A반이 정원이 조금 넘치거나 합반 수업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 법적으로 이해를 해 준다, 그런 뜻을 가진 기간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래서 심지어 수도권 쪽에 있는 별밭어린이집인데 보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그냥 어느 선생님 다섯 분은 7월 29일∼8월 3일까지. 또 여섯 분은 8월 5일∼8월 10일까지 쉰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집에서의 휴가계획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여기 방식이 아까 붙여드렸던 마지막 페이지에 남아있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보육수요조사서의 양식 그대로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선생님이 연수 받는다고 어린이집 문 닫을 수 있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불가능하죠?
   제가 한 곳에 휴가기간의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의 자료도 없어요. 첨부자료가 없어요.
   “다음 기타 안건인 교사휴가 관련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실무자께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실무자 이름 있고 ‘설명하다.’ 그다음에 다른 분 ‘보충설명하다.’ 그다음 어떤 위원 한 분입니다.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음.’ 뭔 이런 회의가 있습니까! 날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고 첨부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모범이 되겠어요?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엉망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동의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많은 것을 개선·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설명 잘 듣고는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일부 문제가 있다면 이게 수성문화재단은 1차적으로 수탁기관이잖아요, 그죠? 2차적으로 어린이집에 줬는데 그러면 원 위탁기관인 복지과를 부르셔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담당자를 배석시켜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수탁기관인 문화재단에만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휘·감독상에서, 질의는 맞습니다마는 복지과가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질의하실 것 같으면 복지과장을 여기에 배석시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 하는 게 맞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1차에 하고, 2차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 부서가 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 했나. 2차로 다시 할 것입니다. 보충심사 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다음으로, 하도 많아지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근무상황부를 제가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무상황부가 고산어린이집은 한 사람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어린이집은 양식은 맞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동시에 쭉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망이어린이집은 상황부가 없었습니다. 어제 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근무상황부를 안 갖고 있다는 자체는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휴가대장이지 근무상황부가 아니에요. 제가 근무상황부를 정확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175쪽에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 근무상황은, 휴가대장이 아니라, 휴가대장은 쓸 이유도 없어요, 여기 근무상황부에. 실제로 근무 중에 이분들이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또 우리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 참석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무상황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 불시에 점검을 갔을 때 어느 분이 자리를 비웠더라도 왜 비웠냐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근무상황 관리가, 우리 재단이 위탁받은 지 한 3년, 4년이 될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근무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위탁받은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감독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되는데, 감독권이 행사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급여 지급도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방식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니까 지적만 간단히 하고 그 부분을 해서 방향을 잡 아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안 합니다마는 세 군데 다 급여 지급 방법도 다르다면 우리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재단이 한다면 운영규정처럼 제가 보기에는 용학도서관이든 범어도서관이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활동하실 것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런데 3개 어린이집은 각각 따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재단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범위가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할지라도 이왕 맡았으면 맡은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참... 그 부분 제가 정말 실무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수탁을 했는데 보면 시설관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또 인사까지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고, 위탁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종사자의 모든 신분까지도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요약되어 있습니다. 수탁을 받았으면 정말 전체를 다 지도·감독, 총 감독권 안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시·구비가 이렇게 합쳐서 모든 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는 200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 속에 3개가 구립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 구립 3개만의 국·시비보조사업을 별도로 관리해서 재단에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려면 첫째, 복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재단의 고유일이 아니라고 한 것이 복지사가 없으니까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재단에 아예 배정하지 않고, 전체 어린이집 집행함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으로써 복지과에서 같이 집행하다 보니, 이 예산이 전체 금액만 저희들이 상황을 알고 있지 이게 언제 어떻게 집행이 돼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하나, 저희 재단이 아직 규모상이나, 설립된 지가 올해 만 5년이 지났는데 감사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단에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구청장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디다, 제가 답답해서 그래서 보니까 그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수탁은 우리가 받았지만 하고 있는 것이 복지과라서 복지과에서 다른 어린이집 점검할 때 점검도 해 주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지침도 거기서 내려 주고 현재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수탁을 받은 사람의 역할은 뭔가? 정말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 감사를 할 때도, 내가 이것을 답변하기에 너무 양심에 찔린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과장에게 좀 와 달라고 오늘 얘기를 했더니, 어제 복지과에서 감사를 좀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러면 복지 보육 분야만 하니까 보육 팀장이 가면 안 되겠나 해서 팀장님이 현재 와 계시는데 아까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수탁을 받은 이상 제가 답변을 못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정말 지도·감독할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님, 좀 정회 후에 하도록 하죠...
석철위원    마이크 끄고 마무리하고 끝내죠...
○위원장 김삼조    좀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박원식위원    빨리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김삼조    몇 분 걸립니까?
석철위원    계속하실 분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 했듯이 복지과장 오시라고 하셔서 계속 진행하고 쉬었다가...
○위원장 김삼조    그러니까 좀 쉬면서 그것을 얘기하자고...
강민구위원    예, 예. 그렇게 얘기...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    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이어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어린이집 관계 부서에서 다 나오셨으니까 잠시 구립어린이집을 살펴본 바에 의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뒤에 팀장님이 기록을 하셨으니까 확인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운영잉여금처분내역서가 없었습니다. 운영잉여금처분내역서는 운영을 하고 남은 돈의 50% 정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여형태, 어떤 성과급이랄까 이런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50%는 반드시 어린이를 위해서 시설에 투자하거나 영유아를 위해 투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잉여금처분내역서는 3개 기관이 전부다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이월이라 하시는데 그건 곤란하고요.
   그래서 내용은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제 마지막에 왔을 때 급여대장이 제출되는 속에서 모 어린이집에서는 급여대장에 과거분을 그냥 회수해서 가셨어요, 급히 오셔서. 제가 언뜻 봤는데 원장은 20만원, 주임은 10만원, 나머지 분들은 5만5,000원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급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운영잉여금처분내역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직위고하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내용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제출 한 자료 자체가 혹시 잘못되었다면 수정본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수정이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위법한 행위가 되겠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수정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잘못하신 것이 있으시면 바로 잡아서 제출하셔서 마지막 날 보충감사할 때는 정상적인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재단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단 관계자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652쪽에 보면요. 차량운행 업무용도 외 운행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청소년수련관에서 차량운행을 업무용도 외로 운행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업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불교 재단이다 보니까 법인 자체 행사에 참석할 때 이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법인 마야...
강석훈위원    이게 몇 번...
   한 번 한 겁니까? 계속해서 하던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많지는 않았습니다. 4회 정도 했는데 유류대가 12만원 정도 되는데, 저걸 환수조치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게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765쪽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운동장 조성하는 데 오성중학교에 보면 인조잔디를 까는 데 구비가 들어가 있고 동도중학교, 대륜고등학교는 국비로 전부 다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추세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옛날에 인조잔디가 처음 나올 때 인체에 유해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완화되어서 무해한 쪽으로 제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하고 동도중은 옛날에 인조잔디 깔 때 유해한 걸 쓴 게 나타났다고 해서 걷어내고 새로 하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인체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재료가 좋게 나옵니다.
강석훈위원    5년이나 10년 후에 유해하다고 해서 또 바꿔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지금 재료가 검증되어서 나옵니다.
강석훈위원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하냐고 하면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고산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걷어내는 데도 5억원이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깔 때도 돈을 지원해 주고 걷어내는 데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76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산문화센터가 지금 과목이 제일 많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많습니다,
강석훈위원    과목과 인원이 제일 많은데 고산문화센터에 한 10년, 20년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고산문화센터 지을 때 주민센터와 같이 지었기 때문에 15년 정도...
강석훈위원    15년,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그 안에 스피커라든가 전축이 있지 않습니까? CD도 제대로 안 되고 USB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 그렇습니까?
   그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전축이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아직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다 USB라든가 CD로 현실에 맞게끔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 이건 조사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한 군데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또 혹시 다른 데가 있으면...
   요즘은 거의 다 CD나 USB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쓰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강석훈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고산문화센터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사실 그 다른 주민센터보다는 면이 좀 많습니다. 뒤쪽에 보면. 그런데도 워낙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이 인근에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주차장 문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문화센터에서도 그렇지만, 문화센터 때문에 또 동에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지금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우리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은 최대한 차를 안 가지고 오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순서대로 할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651페이지 보면요.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구 자체감사 지적이 12건이나 되었네요, 보니까. 시정주의라고 해서, 뭐 이런 것은 감사실장님에게도 여쭤보니까 주의·시정 정도는 별문제가 없다는데 그 말 믿어도 되죠? 문제없는 거죠? 12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 내용은 사실상 크게, 신분상의 변동을 주기에는 그렇고...
강민구위원    아니, 그런 뜻을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감독 잘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 2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보면 안 보이고 감사실에서 보면 보이고 이런 겁니까?
      (웃음소리)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감사팀은 전문 감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잘해 주셨으면...
   문제 확실히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655쪽에 보겠습니다. 거기 자문위원에 대해서 어제도 복지국장님께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상하게 사람 이름을 자세히 보는 습관이 있는지, 여기 김수영 씨라고 영남일보 부장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평생교육협의회에도 자문위원이고, 그 뒤에 가면 수성아트피아에도 자문위원이고, 그 뒤에 가면 문화재단인사위원회에도 자문위원이고...
   저는 이 기자님이 우리 수성구 홍보 입장에서는 문화부장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걸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 한 분만 계속 넣을 것이 아니고 영남일보에 문화부 기자, 현재 이 분은 아마 부장도 아닐 텐데... 그럼 여러 영남일보 기자를 넣든지... 이동관 부국장도 두 군데인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하면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님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과에서 위촉할 때는 타 부서의 위원님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거를 국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통괄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엑셀파일로 해서요. 사람이름 ‘박원식’ 두드리면 중복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능 다 있어요. 일일이 눈으로 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은데...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태서 우리 복지국장님 계시니까 또 당부의 말씀 올리면, 위원회 위원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수성구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꼭 보면 교수들이라고 관내에 없는 사람들... 거주지가 수성구가 아닌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제법 있어요, 제법.
   충분히 우리 수성구 사람으로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안 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수성구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46만에서 50만 넘어서, 물론 국이 하나 더 생겨서 축하드릴 입니다만, 그래야 규모가 자꾸 커지고 수성구에 인구가 유입해 들어오죠.
   경산에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 사람 수성구 이사 안 오면 안 됩니다. 이래야 수성구로 옮겨 올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예, 강민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학교에 전문 분야의 교수 추천을 의뢰받습니다. 받으면 수성구 아닌 분들도 추천이 오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지만 우리 평생교육협의회나 수성구에만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 것보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의 의견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굳이 꼭 수성구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가능한 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거는 국장님과 생각이 달라요.
   대구는 그게 그거예요. 중구 사나 수성구 사나 대구 사람들 생각이 똑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람 온다 하면 제가 국장님의 말씀에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도 결국 물론 어떻게 보면 너무 편협한 생각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다른 자치구에 있는 분을 모셔올 정도로 수성구에 인적자원이 없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세 번째 686쪽하고 694쪽에 보면 아까는 수련관이고 이건 수련원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수련원의 2014년도 사업수입이 20.01%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686쪽.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청소년수련원 수입내역서 해서 가장 위에 보면 사업수입에 소계 1억 776만1,000원 누계해서 비율이 20.01%죠, 사업수입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전체 수입에서 20.01%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2015년도가 이제 694쪽에 나옵니다. 사업수입 6.51%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물론 제가 수련원 위탁업체가 바뀐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금액을 본건 아닙니다. 퍼센트를 본 겁니다. 이만큼 자기들의 자체 수익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읽은 것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범물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그냥 ‘아이고, 줄어드네...’라고 하면서... 반대로 이 사업수입이 줄다 보니까 보조금은 2014년에 79.53%에서 2015년에 93.47%로 비중이 높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업수입이 없어져 버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건 이렇게 둘 건 아니고, 위탁 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당신 팔 흔들어라”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어드바이스를 주든지 학교에 돕든지 수련원에 인원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도와주셔야 안 됩니까? 이래서 1년 후에 동화사처럼 못 하겠다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떤 이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첫째 이유가, 원래 수련원이 동화사에서 법인이 바뀔 때 작년에 바뀌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안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전에 준비를 하고...
강민구위원    예,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2015년도 수입은 9월까지입니다. 앞에 3개월 수입이 계속 납니다. 그러면 크게 작년하고는...
강민구위원    비슷하다고 보신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금...
강민구위원    6개월 못 했고, 메르스 있었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메르스 때문이 아니고 운영할 때 새로운 법인이 오면서 새로운 시설을 정비하면서 자기 스타일로 좀 바꿨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을 못 했고 지금 여기는 수입이 9월까지기 때문에 사실 3개월 수입입니다. 7월, 8월, 9월...
강민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비중이라는 것은 전체금액이 줄었다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맞습니다.” 이러는데 이건 비중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니, 여기 수입의 누계...
강민구위원    누계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산대비가 아니고요.
강민구위원    9월까지의 사업수입이 6%라는 거지 절대 금액이 줄었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9월까지의 숫자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 9월... 이건 전체 수익 중에 사업수입의 비중이란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이게...
강민구위원    이게 12월까지 가더라도 이 비중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누계가 예산 대비가 아니고, 총 누계, 세입 총계 누계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수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누계가 그러니까 2015년에 2억 8,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사업수입은 1,829만1,000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럼 이 누계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까? 수입총액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누계도 9월까지이고 사업수입도 9월까지잖아요.
   비중은 1년 동안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왜냐하면 우리 보조금은 정해져서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고정된 수치이고, 수입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퍼센트가 늘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니 변동이 없고, 이 수입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내년에, 한번 꼭 믿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믿으니까, 내년에 제가 안 잊어버리고 꼭 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내년에 팀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그러네요, 참. 다른 과장님 와 계시겠네. 그럴 수가 있네...
   7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이야기했는데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인데 이거 플러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 정도로 오픈하기 힘든 것 같으면 아예 이 자료를 빼고 대외비 도장 찍어서 그래 가지고 이건 “강민구한테 주는 자료 대외비. 강민구위원 제출”이라고 빨간 걸로 커다랗게 붙여가지고 줘요. 자꾸 이래서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과에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우리 감사자료가 공통으로 다 이렇게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은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들한테 1개씩 다 주고 “강석훈의원 대외비, 강석훈의원용, 김태원의원용” 이렇게 해서 만일 유출돼 버리면 강석훈위원과 김태원위원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유출이 그렇게 겁이 난다면...
   왜냐! 저희들도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똑같이 현직은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만 문제가 되고 우리는 문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다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개인정보에 의해서 공무원끼리도 실제 취급 업무, 취급하는 사람만 알 수 있고 취급 못 하는 사람은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김○○, 현○○이렇게 줄 것 같으면 제출 마세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거꾸로 몇 명 하는 것이 낫지, 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777쪽에서 851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무슨 자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강사료 지급대장입니다.
강민구위원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 약 50페이지 넘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70〜80페이지 되는 양을 왜 제출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강민구위원    의회의 요구로 제출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77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라는 것은 읽는 사람이 해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출하는 사람이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예를 들어서 벨리댄스 1번 강○○해서 10월 84만원, 11월 84만원, 12월 70만원 받았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런 내용이 80쪽에 걸쳐서 그대로 있다고요. 3개월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출하는 사람이 의미가, 예를 들면 강민구라는 사람이 특정하게 수혜를 많이 받느냐 또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강료를 많이 받느냐, 이런 것을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그럼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을 오픈해 주셔야 비교가 돼요. 강○○으로 해서는 도저히 밝혀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 제출하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줘버리면 약 80쪽 아무 의미 없는 문서입니다. 이런 건 제출하라고 해도 “얘들은 진짜 똘아이네 하면서 뭐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돼요. 이걸 보고 어제 새벽에 진짜 짜증났어요. 무슨 의미로 했느냐... 그래서 이런 걸 주실 때 달라면 이름까지 오픈해 주십시오. 그래야 비교가 돼죠. 강민구가 수강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비교가 되잖아죠, 그죠?
   아니면 이 자료는 아까 말했던 두 번째처럼 별도로 제출하시면서 대외비라고 박아주세요. “이건 대외비라서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서류마다 커다랗게 빨간 걸로 팍! 찍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자료 작성하시는 분 힘 빼고 보는 사람 짜증나고... 자료 작성하는 사람 “이걸 왜 달라고 하노!” 하면서 짜증냈을 것 아닙니까? 보는 사람은 “이걸 왜 내노!” 하면서 짜증낼 거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이건 개인정보법의 공개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확인해서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꾸 개인정보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수성문화센터에 자기 이름 석 자를 못 걸 정도로 자기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는 사람은 강사로 안 쓰면 됩니다. 이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자기 이름 오픈하는 것이 개인정보입니까? 저는 절대로 동의 못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는 주소, 생년월일, 이름 이 세 가지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이름만 있잖아요, 이름만... 저는 개인정보라고 생각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본인 의사에 따라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방금 얘기한 세 가지를 정리하셔 가지고 입장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삼조    예, 예.
○복지국장 신성호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와의 협의가 정확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자료 없이 꼭 의원들이 어떤 의도로 뭘 확인하고자 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뺀다면 양도 줄이고, 대외비 부분은 대외비대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올해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의회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하고 제출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하고자 하느냐, 거기에 맞춤형으로 자료를 빼고 꼭 대외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노력하면...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시는 분도 쓸모없는 자료를 안 보시고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에서도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해도 될 부분 같아서, 내년에는 꼭 그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자 하는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강민구위원    개인정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정보는 여러분은 우리한테 아무리 줘도 대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면책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받아서 선출직 위원들이 오픈을 하면 우리가 법에 적용... 받아요.
   여러분은 깨끗해요. 대내자료로 의회에서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해 버리면...
○복지국장 신성호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강민구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아요...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오픈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오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꼭 확인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확인시키고 불필요한 자료가 안 나오도록, 보시는 분도 충분히 감사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감사지정자료도 제공하고 저희들 업무량도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하여튼 평생교육과장님한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그것은 어제와 오늘 같이 이야기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국장님, 그것은 보통 보충질의 때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예, 명단 관계 부분은...
강민구위원    강사...
○위원장 김삼조    이게 저도 보니까 애매해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센터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 노출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구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도 있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알아보십시오.
   보충 때까지는 답변 줄 수 있겠죠?
○복지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김삼조    아니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셔도 되고...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이상호 과장님. 청소년 담당 부서를 역임하셔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함께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축제라든가... 예를 들자면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정확하게 자체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다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것은 수련관, 수련원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어울림마당은 안에 내용 프로그램이 8개 정도 됩니다.
   그 이외의 우리 보조사업에 따라서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수련원에서는 전체 예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열 가지 정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에 거의 빠지지 않고 석철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행사할 때마다 참석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하는 데 그 운영비가 2,800만원 되어 있죠?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건 아마 국비지원이,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계속 2,800만원...
   우리 구비가 아니고 순수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매년 물가상승분도 있는데 매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과연 청소년 활동이 더 확대되고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우리 과 욕심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추가로 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재정도 감안하고... 어울림마당사업 자체가 전국 공통으로 수련관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좀 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보충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는 게, 청소년이야말로 이 나라의 기둥인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을 갖다가 그네들한테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청소년 행사에 가보면 청소년들에게 과연 투표권이 있다면 저렇게 관심 없이 홀대하고 할까? 아마 청소년들이 유권자였다면 전부 벌떼같이 다 달려들어서 서로 잘해 주려고 할 겁니다. 너무 소홀하다...
   어르신들 하는 활동에는 보면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것보다 훨신 많이 되는데, 이상하게 청소년활동에는 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김삼조    좀 챙겨주세요.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복지한마당과 하는 겸해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올해 했습니다. 평생학습주관에...
박원식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학습주관에... 10월에 복지한마당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올해 할 때 가서 봤는데 굉장히 관심있게 봤습니다.
   매년 그 행사를 할 때 올해처럼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해마다 조금 다른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좀 다릅니다.
   복지한마당을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저희들이, 원래 토요일에 메인행사를 해야 되는데 무대비가 없어가지고, 복지한마당은 무대비가 있습니다. 그 무대를 사용해서 청소년들하고 좀 올리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요일로 밀리고 복지한마당을 토요일에 하고 그 무대를 이틀간 사용하면서 우리 부스 설치도 복지한마당 사용하고 우리 평생 하루 주관하고 해서 예산절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복지시설에 더부살이해서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아끼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해서야, 좀 예산 편성해서 해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마다 좀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더부살이해서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좀 특별히 관심가지고, 신경 써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우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1월 1일자로 채용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채용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이제 공고 끝나고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심사는 안 했습니다.
석철위원    지원은 좀 했습니까?
박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6명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우리 전국 최초입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전국 최초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순정으로 해서 과에 1명 더 키워주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더 기대하고 그분이 빨리 적응하시는 만큼 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감사는 감사니까요. 수련관 기능보강공사입니다. 649쪽인데요.
   이번에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잘하셨는데 설계 시점의 미스(miss)로 포장공사가 바뀌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석철위원    설계하시는 분이 애드건축이던데, 포장 덧씌우기를 하면 당연히 트렌치를 올려야 되는데 트렌치 올리는 작업을 안 하니까, 포장해 버리면 푹 처지기 때문에 못하는데... 설계를 잘못하시면 패널티 물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실 주관은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만 기술직이 다 하는 내용이라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도 또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항상 언제든지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련관이... 그런 문제는 빨리 발견에서 변경을 잘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변경은 해서 다른 보완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항상, 어떻든 간에 처음 목적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이 아스팔트 포장만 하고 물길이 빠져나가는 트렌치 자체를 빼먹었다는 것은 정말 불성실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장 가서 보면 보이는 물건인데 그것을 빼먹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하면서 관계된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자꾸 건축 쪽에 전문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감리하고 이럴 때... 설계감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쳤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항상 설계변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도 쓸 떼 없는 설계변경, 애초부터 문제가 안 될 수 있었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면 싶은데, 아마 국장님이 저쪽에 한마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복지재단이 지난번에 위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포기하셨는데 동아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수성구 청소년 수련원을 위탁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성구청과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문구를 들으시면 누가 잘못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마 그 문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자기 부담금... 처음에 공모할 때 1억원을 법인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상당한 점수를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 주고 할 수 없나, 우리가 위탁기간이 끝나야지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억원을 감면해 줬으면 우리가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동아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셋째 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우리 수성구청이 진짜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지 않은 사람처럼 비쳐요.
   이분들이 무슨 의도로 올리셨는지, 감정이 표현되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검색하면 이게 떠요. 그럼 읽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 계약서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건데 자기들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우리 구청이 협조를 안 했다고 말한다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 열심히 일하고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은데 이번에도 최우수를 받아서 5회 연속 최우수 같습니다. 받은 점수가 96점, 97점으로 알고 있어서, 전국 최우수고 5회 연속이니까 3년씩 해서 15년간을 전국 최우수인데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것은 강남구와 성남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97.7점이 한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이 전국 제1호라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의 역사는 우리 수련관의 역사라는 거죠. 아주 자부심이 있는 내용이고, 또 최우수를 줬는데...
   나머지 2.3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정원이 430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청소년 대비 100%를 수용하느냐는 점수표가 있는데 거기서 점수를 받지 못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가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97.7점이고 2.3점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마지막 평가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외부평가 왔을 때...
   첫 번째 놀란 것은 우리 정원의 150%를 받고 있다.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5시간 늘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시간표를 다 드리니까 인정하셨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면 우리 수성구가 이 수련관을 좀 확장하거나 뭔가 검토를 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 최고 1등인데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가야 되고 우리가 교육을 중시하고 이번에 국도 생기지만 이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수련관이 너무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구비를 전국에서 가장 적게 들이고 효과는 가장 많이 내는 그런 수련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확장하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부지의 면적이 가능한지부터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수련원은 국유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또 우리 강석훈위원님이 얘기하신 고산지역에 문화의 집이라도 최소한 수련시설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워낙 넓기 때문에 딱 1개만 있는 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석철위원    이번에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자주 가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을 항상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클럽이 존재하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님 모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니까 못 빼주겠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 그렇습니까?
석철위원    두산테니스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클럽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못 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고 조례가 통과되고부터는 그쪽보다 청소년이 우선입니다. 아마 줘도 안 주려고 하지 싶습니다. 못 뺀다고 하고 아마 강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청소년, 동시에 들어오면 일반인이 아니고 청소년이 우선시되도록 되어 있지만 어떻든 간에 모든 시설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점유하신 분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례를 지나고 보니까 이래도 안 되면 4면을 사용하는데 2면은 청소년을 위해서 방학기간에 그분들이 내 놓고, 돈은 반반내면 되니까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의 의식이 너무나 자꾸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아까 두산테니스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체육관 기능보강사업하기 전에도 가 보고 하고 난 뒤에도 가서 봤는데 미리 대관을 해 놓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청소년들이 하려고 하면, 어차피 자기들도 돈 내는데... 조례가 바뀐 게, ‘청소년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참 잘됐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일단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아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서 양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잘하시는 일 같은데,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방과 후 아카데미가 40명 정원으로 한 1억 5,700만원을 받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다른 평생교육과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구가 추가적으로, 지금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추가 모집도 했었는데,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고...
   이번에 무료급식 결식아동을 조사하는 표를 보다 보니까 황금1동은 110명이고 다음에 지산1동이 350명, 상상 밖으로 지산2동이 241명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 다니면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에 지산동 학생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이상했거든요. 멀리서 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지산1동이 350명으로 제일 많고, 범물1동이 319명으로 두 번째, 지산2동이 241명으로 세 번째더라고요. 지산동만 해도 500명이 넘다 보니까 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국장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만 복지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차제가 되면 지산동이나 이런 사회복지관 이용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추가적으로...
   실제로 남구가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심지어 시 수련원에서 방과후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2층에서 그냥 합니다. 수련시설도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아마...
   여러 가지 호응도가 없을 때는 굉장히 많은 쪽에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리 잡혀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with수성아카데미처럼 임시직이 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을 3명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건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과장님과 생활지원과가 합심해서 방향을 잡으면 기회를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77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이고. 아마 이제는 전산으로 다 되는데 과거에 한 분이, 예를 들어 영어회화 초·중급을 가르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다른 종목의 여러 개를 하신 분이 계셔서 직업 강사처럼 하시는 분이 있었죠.
   또 그분께서 그 당시로는 정원이 채워지지... 하여튼 개강만 되면 다 빼 나가더라도 수강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 친구들을 다 등록했다가 돈을 빼 버리고 자기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건 올해 방향이 바뀌어서 다 해소가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60% 미만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폐지를 합니다. 수강폐지를 하고 딱 60% 되었을 때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일단 강사의 의사를 구해서, 돈을 적게 받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개설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바뀜으로써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결산이 12월 말까지입니다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4억 5,000만원 정도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구비가 늘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수익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익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철위원    초창기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했던 질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다른 종목,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이 계시면 한 종목에 대해서 잘하시는... 영어 초급·중급 이건 관계가 있지만 전혀 다른 종목, 벨리댄스와 기공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해서 확인하느라고 했던 자료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건 전산으로 아마 스크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동일인이 이종을, 즉 다른 과목을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스크린만 된다면 아마 이 자료는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면접을 합니다. 면접할 때 이분이 어느 센터에 무슨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면접을 합니다.
석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래서 그 학과, 출신이 다 나옵니다. 대학교 나오면 몇 점 주고 그 학과 출신은 몇 점 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오고는 없지 싶습니다. 철저히 관리합니다.
   다른 센터에 여러 개 하는 것도 분산해서 2개 센터 이상 못 하도록 하고, 골고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만 하신다면 779쪽 그런 문제는 이걸 보고 확인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두산문화센터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위탁시설이죠, 문화센터 중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한데 듣기로는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바는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두산문화센터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계속 두산문화센터를 관찰하고 우리가 현지 실사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영하는 게 이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직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전체 전산이 안정되고 나머지 우리 직영하는 것들이 안정되어서 말씀하신대로 세수도 4억 5,000만원 수입되고 이런다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 당시는 민간이 하면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었고 이번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인 모양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석철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공통적으로 했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황금권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우리 구청이 지향하는 도서관은 고유 목적의 도서관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용학이나 범어도서관을 보면 문화와 함께 하는 도서관, 이런 것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무학공원 같은 데 한다면 도서관 전용 기능의 도서관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두산문화센터를 우리가 직영하게 된다면 거의 3층을 증축해서 거기에 도서관이 더하면 도서관과 문화가 함께 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 방법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도서관 관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3층을 만약 증축한다면 그쪽에 어떤 시설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200평이라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가 발생을... 지금 주차 때문에 주위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3층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거기 좀 사들이면 안 됩니까? 현재로써는 일반 주택가잖아요. 1종지구라서 주택가이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안 들고...
   지금 3층짜리 목욕탕도 사서 이렇게 밀어서 하시는데, 1층 주택가인데.
   제가 보기는 수요가 있다면 그런 곳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옆에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그 골목길 안에 계신분이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두산문화센터가 위치해 있는 그런 자리처럼 공공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아마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 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실 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예. 과장님 금방 보니까 808쪽에서 앞에 쭉 문화센터에 이게 급여죠? 급여라고 해야 되나, 수강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영어회화같은 경우에는 114만원, 그런데 거기 비해서 가베... 가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가베, 어린이용...
정애향위원    이게 지금 13만5,000원입니다. 13만5,000원씩 이렇게 뭐, 3분기 파동이지 싶은데 7월, 8월, 9월.
   이렇게 적은 수강료를 받는 이런 과목을 바꿀 의향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강료는 다 정해져... 한 시간... 일주일...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 수가 측정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 면도 있지만, 수강료는 1만원, 1만5,000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가베는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1만원입니다. 가베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쌉니다.
정애향위원    보면 프로그램이 동네별로 아주 똑같아요. 저도 65세 넘으면 이런 데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똑같아요.
   어쩌면 다른 프로그램을 교체한다든가 한번 봐서... 일괄적으로 너무 이렇게 똑같이 28만원, 24만원, 22만원 거의... 그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월별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이러면 한 군데라도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자면 퀼트라고 하든가, 바느질하는 것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정애향위원    그런 것도 좀 하면서 가방도 만들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주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그런 강사를 좀 어떻게 찾아서라도 좀 바꿨으면... 이것보다는 좀 그래도, 수강료를 받으시는 분도 좋고 오는 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은는 달라도, 제가 시지에 살아서도 만촌동에 가면 장구가 있고 파동에 가면 기타를 아주 멋지게 잘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특징을 하나씩 두면, 안 되는 데는 죽어라 안 되고, 파동에 사람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차가 다 있으니까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와서 하려고 고심을 했는데...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수강이 저조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 어려워요.
정애향위원    글쎄, 제가 이야기한 그것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자들 핸드백도 이런 의자에 앉으면 바닥에 놓거나 무릎위에 얹어요, 아니면 등 뒤에 놓거나. 그런데 바느질 한 것이 있더라고요. 고리가 있어서 여기 딱 거는 게 있어요. 가방을 여기 탁 걸어 놓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여성들이 그것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건데, 그 강사 선생님한테 “이런 것은 못해 주시나요?” 하니까 “무료라도 해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추천해 주시면 그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애향위원    한번쯤 그런 것도 해 보면, 사람들이 동네에 빤하니까 자기 동네만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지에 사는 제가 고산2동에 벨리댄스를 너무 잘한다고 해서 가려고 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못 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것을, 어디 가서 배우면 집에 보여줘야 하는데...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도 율동하는 거 잘 배워오면 예쁘잖아요.
   주부가 다니면 남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런 걸 접목을 시켰으면 싶고...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정애향위원    그리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722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 중에 세부사업별에 예산 대비 10% 이상 반환내역 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정애향위원    여기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에 국·시비 반환이 537만7,000원,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그리고 723쪽에 보면 또 국·시비 반환이 2개 합하면 295만2,000원 이렇게 반환한 걸로 되어 있죠? 반환 사유를 보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고생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홍보나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반환하는 금액이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특별지원대상 사업이 사실은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돈이 좀 남아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남느냐? 아니면 신청자가 적으냐? 이런 저희들이 판단과 고민을 많이 하고, 올해 우리 기관에 복지관하고 모든 연계되는 기관 합동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올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그리고 제가 2개만 더 하겠습니다.
   733쪽 여기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평가 내역을 보면, 학습을 통해서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5개 기관에 1,500만원 전달했고, 2015년도도 5개 기관에 1,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관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수성구의 평생교육기관이 어느 정도이며, 2014년, 2015년도 연도별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몇 개고, 앞으로 지원기관을 더 늘려야 할 계획은 없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 등록기관이 한 49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에게 다 지원해 주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순수 우리 구비다 보니까 300만원씩 5개 정도, 1,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순수 구비로 올려서 했는데 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때우는 데, 사실 300만원 가지고 큰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500만원해서 10개 기관, 5,000만원을 줘서 그분들이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고 싶은데 사실 예산 사정이 순수 구비가 5,000만원 올리면 우리 전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항상 예산 사정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도 2016년도에는 조금 올려놨는데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좀 많이 올리십시오. 5,000만원 해서 3,000만원밖에 안 주면, 1억원으로 올리면 5,000만원 받겠네요.
      (웃음소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