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소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장 김삼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대구에 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나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초기대응을 잘해 주고 특히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준 덕분에 감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차별화된 사업으로 전국 최우수 보건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덕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올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저출산,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한 건강의지를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 들안길 맛축제, 개인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고산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고산보건복지센터가 11월 준공하였으며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도시 수성 프로젝트 추진결과 지난 7월과 11월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은 각각 대구 지역 최초로 건강도시 인증을 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건강도시 수성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지역 주민이 더불어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수성구 보건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진보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춘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현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직원 분들 한 줄로 앉으셨다가 대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이쪽에 뒤에 있으면 나가기 힘들거든요. 한 줄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위원 속기하지 마시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삼조 속기중지해 주십시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개시)
○김태원위원 이제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주 업무가 건강증진하고 질병예방이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고산보건복지센터도 이번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의료관광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휴"사업을 2013년부터 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역한방"휴" MRC 사업이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메디컬 레스트 컬처 (Medical Rest Culture)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방의료 인프라와 달성군, 청도군의 휴양 및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한방"휴"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지난 3년간 총 사업비 39억원 중 수성구 진행사업이 13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3년간 진행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 3월이니까 올해 종료되죠?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사실상 소멸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소모성 사업이고 이로 인해 국비와 지방비가 낭비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와 결산은 의회에서 행해졌지만 종료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없을 때 이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한방"휴" 자체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4대 사업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1억 5,0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제가 책이 아니고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몇 쪽입니까?
○김태원위원 그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가 4번입니까?
○강민구위원 한방휴사업 복합.
○김태원위원 아닙니다. 5번입니다. 페이지를 안 달아놔서 그렇네요. 5쪽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휴”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이라고 있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이 자료는 추가로 어제 저녁 늦게 달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김태원위원 크게 나와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강민구위원 복사 좀 해 주세요.
○김태원위원 히터 많이 틀어놨습니까? 방금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홍영숙 좀 틀까요?
○김태원위원 다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진보근 과장님 웃으시니까.
○박원식위원 김태원위원님, 아까 유머할 때하고 질의할 때하고 표정이 같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싹 달라집니까?
○김태원위원 이게 표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표정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싶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다른 거 질의 먼저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위원이 하셔도 되고.
○박원식위원 아니, 금방 오잖아요.
○김태원위원 다른 위원님 하셔도 돼요.
○박원식위원 조금 기다릴게요. 어차피 오후까지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김태원위원 복사 1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할 겁니다.
○석철위원 본관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바로 옆집입니다.
○석철위원 자, 분위기 쇄신하게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박원식위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6시까지 맞추려고 하면 조금 기다려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것은 그냥 들으셔도 되는 겁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엑스코 한방부스 운영, 한복 구입, 푸른차 문화연구원, 의료관광객 체험비, 수성건강축제 한방부스, 해외 한방의료봉사 등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관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네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우징사업, 제품화사업이라든가...
○김태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 좀 끊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엑스코 한방부스 운영, 푸른차 문화연구원, 의료관광객 체험비, 수성건강축제 한방부스 운영, 해외 한방의료봉사 이것은 프로그램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돈 들여서 새로운 것, 특이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돈 있으면 하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 개발입니까?
과장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개발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방의료라 해서 휴사업 한다고 하면 남이 안 하는 것, 특이한 것, 경쟁력이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건 아무런 경쟁력이 안 느껴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중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해온 사업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청도하고 달성군하고 휴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개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한방부스 운영이 프로그램 개발인지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부스는 설치하면 되는 건데 무슨... 한방"휴"사업 부스 설치하는 게 프로그램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가 이때까지 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 있는 사업을 한 것 같으면 위원님 생각처럼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한방전문복합타운 조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사업입니다. 한방전문복합타운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을 주니까...
○김태원위원 과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과업내용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생각나는 것.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태원위원 담당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이거 그 전에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 전에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럼 소장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한방전문복합타운 용역은 한방지원, 3개 구·군이 연계를 하면서 한방지원센터에서 한의사회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럼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내용은 해외에서 왔을 때 우리 한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예를 들면 중구처럼 한의사가 지원을 해가지고, 주로 저질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약재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신뢰가 있고 정부가 인정하는 차원으로 외국인을 유치하자고 했는데 아마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김태원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한 것 이게 프로그램 개발 아닌가요? 이런 것 할 때는 예산 부족하다고, 방금 하는 말씀 속에 보면...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그것은 지금 이제 계획서를...
○김태원위원 자료 준비 안 하셨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홍영숙 용역비...
○김태원위원 책자에는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해 놓아서 다시 자료 받은 거예요. 이거 언론에서 계속 떠든다는 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속적으로 떠들었는데 준비 안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께 한 말씀...
○김태원위원 아니, 됐습니다. 질의에 답은 예, 아니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예.
○김태원위원 그럼 자료 요구합니다. 용역과업지시서. 제가 총체적으로 볼 때 진짜 프로그램 개발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지금 위에 이야기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 안 해도 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했잖아요. 여기 돈 쓰는 건 프로그램 개발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 지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우징 사업에 2억 8,000만원 사용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사업 지원센터에 위탁, 수탁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이 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 한방 병원에 있습니다. 대구한의대 부속대.
○김태원위원 수탁 협약 성실히 준수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작년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올해는 세 차례 가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됐습니다.
위·수탁 기관인 대구한방병원에 의료체험센터 조성공사 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자부담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자부담 20%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만, 수탁기관에 이걸 왜 설치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제 한방체험센터를 하려고 하면 한방 관련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장소라든지 이런 게...
○김태원위원 한방 관련 시설은 한의원에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한방 관련 체험시설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위·수탁 기관에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안 되는가...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수탁 기관은 지금 한의대에 한방지원센터도 있고...
○보건행정팀장 배재현 테크노폴리스 안에, 테크노 파크 안에 한방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과장님, 내용 정확하게 모르시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한방체험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한의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한의대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한의대에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착각하셨는데 한의대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수탁기관에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수탁기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의대에 한방지원센터라고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한의대 건물 내에 한의체험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요즘 의료체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한의원에 공고나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공모제안을 당초에 할 적에 한방병원 쪽에...
○김태원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짧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다른 쪽에는 제안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없습니까? 제안 왜 안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의...
○김태원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이걸 내서 다른 데 물어보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쓰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김태원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은 한의대가 제일 적정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관내 한방 의료기관 3개소 환경개선 공사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태오름하고 미사랑, 청산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미사랑한의원, 청산한의원,태오름한의원입니다. 사업비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사업비, 제가 정확하게 8천...
○김태원위원 정확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8,6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각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제가 정확한 부분은...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3,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세 군데 한의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태오름은 지산동에 있고요.
○김태원위원 지산동.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시지.
○김태원위원 시지.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청산은 범어동.
○김태원위원 범어동, 그러면 미사랑은?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범어동.
○김태원위원 둘 다 범어동이고 시지 하나 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한방“휴”사업은 의료 관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건 왜냐하면 한의원 중에서도 의료관광에 관심 있는 한의원, 한방병원이 180개 정도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한의사를 구해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의료기관 환경개선공사 했다 했죠? 그럼 관광객을 시지까지 끌고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여행사를 통해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면...
○김태원위원 아니, 그 분들이 지금 경주, 안동까지 연결하는 중간에 경유지가 되지 않고 목적지가 되기 위해서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이 사업이 일부..
○김태원위원 그게 시지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의 지시사항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의료관광 한방"휴"사업이라든지...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선정기준은 뭡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시지 태오름에 하게 된 계기는 개인 한의원들이 대부분 의사가 한 분인데 이 태오름은 유일하게 선생님이 두 분 계실 때도 있고, 세 분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저희들이 한의사회 전 한의원에다 공고를 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한의원을 했고, 또 하나는 외국인을 받으려고 하면 언어가 되거나 환경이 되는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신청은 했지만 저희들은 자격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그래서 수성구 관내에 시지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외국인들이 와서 보여줄 때 공간이나 선생님이 소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참고했는데, 태오름은 그나마 공간이 넓고 한의사 선생님이 두세 분 계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미사랑한의원, 청산한의원, 태오름한의원에 외국 관광객이 진료 받은 기록 자료 요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지금 이 세 군데 한의원 지원해서 거둔 효과 한번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사복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외홍보설명회도 갔다 왔지만 그 쪽 에이전시라든지 여행사, 그다음 관계자들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환자를 보냈을 때 이쪽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통역 부분에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갖춰줬으면 좋겠다.
당초에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시설배치라든지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외국인 눈높이에 맞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했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공모를 했다고 말씀하신 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그럼 선정위원회 특별히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선정위원회...
○김태원위원 이걸 공모했으면 공모를 세 군데만 한 건 아니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렇죠.
○김태원위원 그럼 선정위원회 있었고 선정기준하고 선정위원 명단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하우징사업 중에 방송에서도 많이 탄 내용인데요. 일반음식점 5개소 환경개선공사 지원 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음식점에 환경개선공사 지원했는데, 지원한 식당이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미성복어, 그다음 행복한날, 동해참가자미, 용지봉식당, 센도리. 5개소...
○김태원위원 예, 그럼 이 식당의 업태, 뭐를 주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행복한날은 한정식을 전문으로 하고요. 미성복어불고기는 복어 전문으로, 동해참가자미는 회 전문으로, 그다음 용지봉식당은 한우 전문이고, 센도리는 일식 전문이고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센도리가 일식 전문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은 복어 전문으로 바뀌었는데...
○김태원위원 그럼 언제 설치했어요, 센도리에?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센도리가 2014년도...
○김태원위원 그때 센도리가 뭐였습니까? 지금 과장님 모르는 것 같다, 제가 보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그 때는 일식집이었고...
○김태원위원 2014년도 일식집이었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센도리는 올해 사업입니다.
○김태원위원 과장님, 이랬다저랬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센도리는 작년까지는 횟집이었습니다. 횟집이었는데...
○김태원위원 작년에 횟집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횟집인 줄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센도리가 과거에는, 원래 센도리가 일식집입니다. 일식집인데 아마 바닷가재로 변경된 게 작년 하반기에...
○김태원위원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일식하다가 작년에는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도 잘 모르시고 설치를, 2015년인데, 일식집 아닌데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김태원위원 과장님, 자꾸 틀리면 계속 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렸어요.
○강석훈위원 위증인데.
○김태원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한방“휴”사업이 쉽게 말하면 한방하고 관련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원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관련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이 식당이, 식당에 의자하고 식탁 사줬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의자, 식탁, 안에 내부 인테리어.
○김태원위원 내부 인테리어 이게 한방"휴"하고 관계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됩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외국인들이 오셨을 적에 앉아서, 우리 문화는 좌식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덩치도 크고 해서 앉아서 먹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안길 상가번영회라든지 여행사라든지 그쪽에서 좌식문화가 굉장히 불편하더라...
○김태원위원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용지봉식당에 원래 입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입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식으로...
○김태원위원 과장님, 용지봉식당이 몇 년도에 했었죠?
○보건소장 홍영숙 아니...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확인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 용지봉식당 입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하면 다 맞지 뭐, 100%인데.. 원래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뭐 시설해 줬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의자하고 내부 인테리어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의자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지금 자세한 내역, 총 금액을 6,500만원 지원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게 총 3개 업체 합쳐서 6,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3개 업체입니까? 5개 업체입니까? 지금부터 과장님 대신에 소장님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올해 오셔서 내용을 모르네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먼저 한방"휴"사업하고 지금 하우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김태원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보고 왔거든요.
지금 5개 사업에 의자하고 식탁하고 내부 인테리어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복한날이나 미성복어불고기 이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행복한날... 예, 행복한날 같은 경우에는...
○김태원위원 그런데 의자를 왜 우리가 사줍니까? 우리가 손님을 데려가면 그 업체가 영업이 잘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한방음식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한데 여기에 의자를 해 줬잖아요. 그럼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어요?
○보건소장 홍영숙 선정기준은 음식업 협회를 통해서 아마 일정한 면적 이상 되는 곳에다 공모를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선정기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몇 군데서 응모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응모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응모했는 데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소장님, 제가 아무리 봐도 한식이 원래 있는 곳인데 원래 있는 식당에 의자하고 식탁 해 주고 내부 인테리어 해 주는 게 한방"휴"사업하고 관계가 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착각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사업비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본인 부담이 20%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관광사업 하기 전에, 실제 외국인들은 평생을 입식에서 생활을 하다가 좌식에 와서 앉아서 1시간을 식사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했는데 마침 이 사업이 되었을 때 사업계획서에다 하우징은 이런데 이런 걸 하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센도리는 뭐 해 줬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센도리는 뭐 해 줬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센도리도 일부는 좌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센도리나 용지봉이나 입식이 있지만 없는 쪽이 있는데 자기들이 해 보니까...
○김태원위원 지금 센도리는 제가 알기로는 2층이 전부 입식인데요. 2층이 다 입식이잖아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입식, 좌식이 있는데 일부러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1층에 보면...
○김태원위원 회장이라고 해 준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영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김태원위원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완전 낭비인데요. 예산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돈 회수해야 합니다.
소장님, 회수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김태원위원 아니, 저는 센도리 많이 가봤거든요. 2층이 다 입식인데 거기다 또 입식을 깐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아닙니다. 1층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센도리가 1층, 2층이 잖아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2층이 다 입식인데 1층에 또 입식 깐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1층에...
○김태원위원 돈 주려고 한다는 것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방"휴"하고 횟집 센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아마 한방"휴"하면 한방만 생각하는데, 한방휴 연계사업 아닙니까? 저희 수성은 의료인데 외국인이 의료관광을 왔을 때 순수하게 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 즉 먹고 자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식당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은 외국인들도 중요하지만 내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앉아 있는 쪽을 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요리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장님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모르셔서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환경개선공사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게 인테리어 해 준 곳은 어디에요?
○보건소장 홍영숙 다 똑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식탁, 의자, 인테리어 해 줬잖아요?
○보건소장 홍영숙 의자하고 그것은 자부담 20% 해서 하고 전체 의자하고 바꾸면서 인테리어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자부담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소장님, 식당에 중국인, 러시아인 관광객을 당신들 식당에 데리고 가서 먹을 건데 앉는 것이 불편하다, 당신이 좀 바꿀 수 있겠느냐고 수차례 거듭해서 하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장 홍영숙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돈 줘가면서 하면 제가 식당을 하나 차리면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아니, 저희들이 이제...
○김태원위원 그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른 현안사업도 많은데, 보건소가 건강증진하고 질병예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런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만 할 수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한방병원 박물관 조성공사 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게 1억 1,000만원, 자부담 합쳐서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2,000만원 했고.
○김태원위원 올해 5월에 영문도 모르고 있다고 해서 갔는데요. 소장님, 중국에 가서 한방병원에 박물관 조성하는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어떻게 해놨던가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건소장 홍영숙 사실 조금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우리 관광객 중에 중국 관광객이 아주 많죠, 거의 대다수죠?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박물관 한방병원 박물관이라고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장난치는 것 같지. 제가 그 때는 영문도 모르고 한약에 취해서 몰랐는데 정신 깨고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요.
○보건소장 홍영숙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완전 미니로 해서 웃기는 데... 이거 체험하고 중국인들이 보고 가면 한국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돈 투입해서, 그냥 저는 줬다고 생각밖에 안 돼요.
그다음 제품화사업인데요, 2,000만원 사용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경옥고 한방 스프레이 패키지 제작했습니다. 이것 몇 개, 어느 정도 제작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190개 정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190개요? 샘플 지금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샘플은 다 나갔습니다.
○김태원위원 다 나갔어요? 190개에 2,000만원 들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디자인하는데 천 몇백만 원 들었더라고요? 경옥환 패키지 디자인하는데.
31쪽입니다. 우수제품 개발에 경옥환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하는데 1,300만원 들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자인 개발에 330만원, 그리고 한약재 도입에 100만원, 그리고 스프레이 개발에 500만원.
○김태원위원 그럼 책에 잘못 적은 것입니까? 책 보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합쳐서 제품개발하는 자체에...
○김태원위원 지출내역 경옥환 패키지디자인 1,300만원 여기 적어놓으셨네요. 다른 것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경옥고...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제품화 사업하는데 총 2,000만원 들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샘플 지금 190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 나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 경옥고 스프레이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이제...
○김태원위원 이거 제품판매 마케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원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이제 제품화 사업 중에서 경옥환 한방스프레이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한의사 연맹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의사회에서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방"휴"사업은 지역사업육성하고 활성화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디자인하는데 1,300만원, 좌우지간 2,000만원 들었는데요. 이것 지속성이 전혀 없네요. 상품판매가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김태원위원 아니, 디자인하는데...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럼, 이것 왜 만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혹시나 한방"휴"사업에 관광객이 오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외국인들한테 이 제품을 판매 쪽으로 하면 좋지 싶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이걸 상품화해서 판매하기에는, 사업하는데 한의사회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등록도 해야 되고 판매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해서 생산 중단되면 그냥 디자인 값하고 날아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말씀대로...
○김태원위원 그냥 돈 날린 거 아닙니까? 제품화한다는 것은 완전 헛방입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제품화하기에 곤란스러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것 처음에 사업할 때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데 생산에 목적을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마케팅 사업에 4,1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몽골 등 팸투어 했다고 나와있네요. 여기 누가 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여기는 표법에...
○김태원위원 지금 세 차례 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니요, 업무적입니다. 이걸 에이전시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그래요?
여기 갈 때 간 분들 선발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선발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성과가 뭡니까? 인터넷에 뜨긴 뜨던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간 것은 의료 설명회 그다음 대구시 외국인들에게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의료기관들한테 의료관광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까지 시간 투자하고 돈도 투자했는데 상식적으로 돈 4,100만원 투자하면 4억 2,000만원 정도의 관광객이 여기 와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의료봉사한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있습니까? 그것이 자료로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가 의료관광을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건 마케팅 내용,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방"휴"사업을 한 건 사실 그냥 사업으로 종료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게 최종목적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하고, 산업육성하고, 일자리창출에 초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식당에서 장사가 잘되면 고용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는 안 해도, 지금 자연적으로 사업되는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국적으로 실효성 없는 3년짜리 단기사업에 돈 40억, 우리 수성구 13억, 구비 1억 3,000만원 낭비한 걸로 보입니다. 인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이 한방"휴"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방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한방이라든지 양방이라든지 복합적인 사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역 연계사업으로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도라든지 그다음 달성군, 인근 지역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으면서 관광 쪽에, 의료관광 쪽에 불모지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의료관광 분야도 개척을 했고...
○김태원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또 한방우수사업도 외국인들한테 알렸고 그럼으로써 지역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김태원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원위원 지난번에 다녀온 10월 말 기사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한방하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사를 보면 계속 한의사회는 끼워서 갔잖아요. 의사는 끼워서 안 갔잖아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갔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11월 경북매일신문 사회기사에 보면 이번 방문에는 수성구한의사회 대구한방병원, 일반 파티마 병원, 대경영상의학과, 그리고 한방산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의사회만 데려갔잖아요. 한의사회라고 하는 건 전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한의사회에서도 의료봉사활동 같이... 왜냐하면 한의사도 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의사회에서 추천받아서 수성구 한의사를 대표하는 분들이 의료봉사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메모해서 주시면, 다음시간까지 되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김삼조 메모해서 주시고... 다음 시간에 자료 들어오는 대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보건소장님, 올 여름에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격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김태원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기 차원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태원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한방"휴"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인테리어하고 의자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음식하는데 감초 조금 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한방"휴"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와 또 비슷한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었고 올해도 행사할 때 봤는데 건강축제 그것도 우리 소장님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제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과연 이 건강축제가 현실적으로 맞는가, 건강축제 하는데 왜 무대를 설치해서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이게 무슨 건강축제인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써 받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 제가 2년 동안 봤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뭐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13쪽에 보시면 의회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또 작년에 퍼센트 넣어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13쪽에는 퍼센트가 빠져있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그건 좀 유의해 주시고요.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23쪽 자료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북대구지점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대구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기차도 차제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북대구지점과 수의계약해서 올해 1월 2일에 구입했습니다.
○박원식위원 가격을 보면 23쪽에는 3,50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47쪽에 보니까 여기는 4,1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건 뭔가 하면 충전기 설치 지원비가 포함된 겁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14년 12월 26일, 2014년 12월 29일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조달단가인데, 조달 신청해서 구입하는 게 우리 이야기만 하면 전부 조달로 구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왜 북대구지점에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건 그 당시 조달 구입 시에 기아자동차하고 조달차 수의계약사유에 적혀있지만,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동일한 가격으로 북대구지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아마 12월 29일이 차 구입한 날짜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며칠만 더 있으면 해가 바뀌어서 조달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건데 왜 이걸...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똑같은 조달가격입니다.
○박원식위원 조달가격인데, 조달로 구입하면 되는데 왜 북대구지점에다가... 며칠만 더 있으면 조달청에 구입하면 되는데 왜 북대구지점에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 이건 위원님 지적사항 일리 있지만 똑같은 조달가격이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구입한 것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왜 의구심이 들었는가 하면, 북대구지점에 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좋아하는 게 늘 조달청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사업자한테 구입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요. 매해 감사할 때마다 수성구에 있는 일반 사업자들한테 구입해 주면 수성 구민들도 먹고 살기가 나을 건데, 무조건 조달구입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이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부품도 구입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사항 염려하시는 대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수성구 지점이에요? 북대구지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수성구 안에 지점들도 이렇게 많은데...
○박원식위원 수성구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꾸 조달청에만 구입하지 말고,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구입해 줘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81쪽 2번에 보면, **한의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의원, 이** 범물로 범물2동 이것이 범물동에 있는 중앙한의원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지금도 여기에 문 닫아놓고 있던데, 영업을 안 하고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 업무정지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언제부터 들어갔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업무정지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인데 기간은 지났습니다.
○박원식위원 기간 지났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휴업신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위반사항 내용 여기 말고 다른 내용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것 말고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달성군에 어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워낙 자료가 많아서...
○박원식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요즘 병원이 일명 사무장병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사무장병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의사는 진료만 하고, 간단하게 진료밖에 안 합니다. 사무장이 주인이니까 처방하는 것을 사무장이 하더라고요. 의사가 해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으뜸종합병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으뜸종합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대구시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발이라든지 그다음 검찰수사라든지 이런 사항 아니고는 실제 나가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꼭 여기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의사가 자기 병원이 아니고 사무장이 주인이다 보니까 의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무장이 주인이니까 환자들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사람을 자꾸 오라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 국가의 복지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69쪽 방역소독 약품구입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방역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드는가 뽑아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 뽑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험료도 있을 거고, 수리비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자료를 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위탁 아닙니까? 뭣 하면 위탁입니다. 시설을 하나 만들 때 위탁 안 하면 숨넘어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위탁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방역에 대해서는, 타 지방에 가면 다 위탁을 하고 있던데 왜 우리 수성구에서는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방역은 특히 의무소독방역업체가 30군데 있습니다. 이 업체는 소규모로 영세하고, 거의다 1인 단독으로 방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큰 업체라든지, 그다음 용역을 줘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수성구 관내에 업체들은 영세한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역은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나눠서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기에는 민원처리라든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방역하고, **민관에서 방역할 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시 방역업체들이.
그 부분 성격이 어떠냐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복지 쪽에 위탁하는 사항하고, 그 부분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역을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방역업체가 법인이나 큰 업체가 잘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부터 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 과장님 잘 아시는 에이즈 감염자 관리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20만원씩 매월 보조금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뒤에 과장님도 확인하셨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2006년 정도부터 다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오랜 기간 되어 왔습니다.
물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 남구와 함께 보조금 지급을 1월 1일부터 안 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 중지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적으로 보면 1년에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5년 기준으로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 절감한 효과가 있었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계속 증가한다면 2억원, 3억원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시는 중에 크게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당초 1월에 중지했을 때 마침 남구에서 먼저 중지를 해서 에이즈 민원이라든지 협회에서 남구 쪽으로 타깃을 찍는 바람에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부 항의는 있었지만 큰 항의는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남구 쪽에서도 수성구가 같이 하는 바람에 뒤에 마무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특히 남구하고 수성구가 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대구시전체적으로 에이즈 지원금을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절감 잘하셨고요.
향후계획에 보시면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 현재 9명이 지급 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잘 관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70쪽과 271쪽에 해당됩니다.
일단 보건소가 보건소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도서관이 2개 청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건소 고유의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당시 치매센터가 별관 1층 복도를 막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누구나 치매센터에 오는 자체가 자랑스럽게 오시는 분이 없는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조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2013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보건소 별관 도서관을 보건소 업무에 맞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도서관을 올 7월 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층에 통합정신·치매센터, 시설은 10월에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개설은 안했지만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번 리모델링비는 시비 받아서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전액 시비입니다.
○석철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전체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총 1억 6,000만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타이밍 적으로 공간이 확보된 상태라서 시비받기도 좋았다고 들었는데 잘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보건소에 문화나 교육시설이 함께 있는 것이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에 전부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를 했어야 하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당초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보건소 업무에 맞게 사용하면 좋은데, 이쪽에 도서관이 4∼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없애기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요, 대체 장소를 구하도록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두산동, 황금동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도서관을 신축은 아니지만 증축 쪽으로 연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전하는 걸로 구청 담당부서와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 출입금지가 된 상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도 불가능해지고 드림스타트도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드림스타트는 못하고 도서관은 운영했습니다.
○석철위원 드림스타트 여기 오시는 분이 어떻든 간에 메르스 감염자하고 접촉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나가서 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행히 보건소가 잘 나서서 메르스 사태를 막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일리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고유의 업무를 하는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소 업무 외에 있는 것은 어딘가 옮겨야 할 것 같다. 그 얘기는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보건소 자리를 한 층 더 증축할 수 있다면 증축해서 거기를 도서관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해당 부서에서도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따뜻한 건 얘기하지 맙시다.
71쪽에 방역입니다. 일단 방역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요새는 날씨가 그래가지고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방역 쪽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재개장하는 9월 초쯤이었죠. 재개장하면서 토요일에 처음 갔다가 모기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그다음주 보건소 찾아와서 방역 잘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평소는 어떻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고 실제 토요일에 제가 갔을 당시에 모기향을 군데군데 피워놓았지만 까만 산모기는 엄청 크더라고요. 저도 여러 방 물렸고, 어머니들도 기다리면서 물렸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고, 특히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있으니까 금요일 마지막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때 청소년수련관하고 한...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하고 바깥에 산 쪽에는 하기가 힘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주변 지역만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실제 상황은 다르겠죠? 제가 그다음 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느냐? 안 오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이후에 방역차가 왔어요. 오셨는데 수고하시니까 거기 여직원이 와서 박카스를 전해준다고 하셔서 전해 드렸습니다. 박카스 안 받으시고 “이거 받았다고 무슨 일 나려고...” 정말 귀찮은 듯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앞으로 그런 불친절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이 온 거잖아요. 금요일 오후에 목욕하고 정리하고 집에 갈 준비 다 했는데 그때 나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근무시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석철위원 저기 내용에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더 열심히 하신다고 되어 있고 결과보고서도 그런데 심지어 의원이 직접 전화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친절하게 한다면 어떤 민원이 지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전화해서 “의원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뭘 이야기해요? 내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드린 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거든요. 제가 과장님 졸라서 멀리 있으면서 전화로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안 왔으니까 전화를 하죠. 그런데 오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원님한테 자꾸 그런 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하기 싫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어제 날짜 19일로 시행이 되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다음 이번 시행에 가장 큰 특징을 보니까 시행규칙 별표2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의무 배치인원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즉 한의사가 의무배치로 바뀌었죠? 한의사가 언제부터 배치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2011년.
○석철위원 우리 구청은 전국적으로 한의사가 의무 배치되기 전부터, 결론적으로 4년 전부터 했으니까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또, 의료라는 게 양·한방이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존경하는 행자위의 조용성위원이 받은 자료인데 기억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인력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의무 배치가 되다 보니 한의사가 정상적으로 하면 의무 5급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현재 의무 6급인데, 한의사 쪽이라든지 양방 쪽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의무 5급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원 확정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의무로 되어 있었으면 오해 안 하는... 과장님 말씀이 앞서 가십니다. 그냥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되요. 제가 이것 읽기 싫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삼조 지금 식당을 예약해 놔가지고...
○석철위원 거의 다 되었는데...
○위원장 김삼조 아, 다 되었어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T/O 문제 때문에, 5급 T/O 문제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제 날짜로 의무배치 되었기 때문에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공감합니다.
○석철위원 공감하시죠? 소장님도 그러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두 분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제 개편이 내년 1월 1일로 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만 본청에 말씀하셔서 1월 1일은 좀 많이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1월 1일이든 내년 3월 1일이든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꼭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중식시간에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발언했던 한의사 의무 5급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사 그 말을 꼭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적극입니다. 하시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되도록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어서 하는데, 30쪽에 보시면 의회가 보낸 양식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짚고 가야 다음에 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세출 총계가 제일 위에 보시면 71.9%, 100%거든요, 그렇지요? 거기를 100%로 두고 나머지 부분들의 비율이 빠져나와야 그 100에 대한 비율이 얼마인지, 그래야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가고 있고, 사업비가 어느 비율로 나갑니다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에 대해서 퍼센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다음 맞춰주시면 됩니다. 44쪽과 45쪽을 한번 봐주시면...
죄송합니다.
35쪽과 36쪽, 앞쪽에 세입 총계는 100% 해 주셨습니다. 35쪽에 했는데 그 밑에 몇 %를 안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의 비율이 90%쯤 되겠지만 그걸 확인할 수 없어서,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 36페이지 가시면 세출 총계는 당연히 100%가 됩니다. 앞쪽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6억 5,100만원이라면 세출도 당연히 6억 5,100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이월금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월금을 넣게 되면 총 합계 금액이 자연스럽게 세출 총계가 100%가 되고 세입과 세출은 항상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부터는 본청 감사자료 보시면 비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덜 가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되어 오던 한의사회 직급 문제 이번에는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한의사회 전체에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식사하시고 또 정신 한번 차립시다.
59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 여기 보면 보건업무 종합평가라고 되어 있고 장려상입니까? 장려해서 시상금 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상금은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은 본청 스토리텔링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저희들 보건소에 썼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런데 1,500만원 받아가지고, 스토리텔링과 관련 없는데 본청에 1,000만원은 왜 뺏겼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소 보건업무 평가 종합 상사업비지만 구청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애향위원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종합평가를 받은 것은 보건소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본청에 주면 이것 빌려주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정애향위원 아니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얼마라고 올렸을 때 OK하면 또 예산과에서 깎이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정애향위원 그것 깎이고 포상 받았는 것 뺏기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것도 보건소에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청에서 그렇게 하면 주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허락 맡고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앞으로 우리 보건소 시상금은 보건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정애향위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다른 데 쫓겨날까 싶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꼭 사회복지위원회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본청에 달라 하는 걸 주는 게 두려워서 시상금 안 타려고 장려도 못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애향위원 다음에 더 큰 시상을 받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고맙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정애향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만촌1동 문화센터에 들어갔죠, 자동문 설치한다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김삼조 제가 메모를 해 놓았었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본예산 가지고 직원들 고생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김삼조 직원들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은 이 목에 맞게 써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말 이게 잘못되었는 게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사실 열심히 하셔서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시설에 투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제가 지적을 하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편법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금액은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다른 기관보다 좋은 성적을 내서 상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사업비로 써버리면 직원들 열심히 할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를 꺾는 일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그리고 이 금액이 집행되는 시기가 한두 달만 참으면 될 일을 안 그렇습니까? 내년 예산 잡아서 쓸 수 있는 시기가 석 달 정도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 두세 달을 당기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전용해서 쓴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이상입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양식 오용은 제가 29쪽, 30쪽을 보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해독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 35쪽, 36쪽도 똑같고요.
제가 양식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과장님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관리자로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11쪽 112쪽을 보시면 똑같아요. 111쪽에도 수성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여기 비율 잘못되었다 칩시다. 누계로 해서 75% 냈다고 치는데, 오독을 했을 수 있다, 해석을 잘못했을 수가 있다고 생각 들었어요. 아까 연장선상에서...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112쪽에 똑같은 것입니다. 수성구 건강증진센터 지출내역서에 보면 이것 작성하신 분은 이 표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100%에 98.31%고, 사업비에... 물론 퍼센트가 다 안 나왔지만 이 표에 본뜻을 알았고, 이게 한 사람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부서별로 좀...
○강민구위원 아니, 부서가 아니고 앞에는 똑같은 수입내역서고 뒤에는 지출 내역서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작성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경을 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담당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그런데 한 사람 분명히... 수입하고 지출 보니까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잘못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이건 아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그러더라도 최소한 최종 감수하시고, 기획조정실에 내서 편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는 과장님께서 한 번 신경 써서 보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실력 있는 진보근 과장님이 요즘 신경을 덜 쓰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면밀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
66쪽 한번 볼게요. 독감예방인데요, 3만 4,927명이 접종을 받았다 했습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걸 접종을 했는데 이 접종사업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각 의료기관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에서도.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잘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올해부터 민간 병원에서 신청 받아서 123개 민간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실제 수치로 보면 1만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접종의 편리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 보완하면 내년부터는 더 많은 접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80% 정도 접종률이 된다고...
○강민구위원 과장님은 거기까지만 들으셨습니까? 거기까지만 들으셨죠? 저도 그것 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도 문제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백신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수급 조절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저도 앞부분 금방 대답하신대로 들었고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이 많았는지, 독감은 예방접종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이 병원 가보고 없다 하니까 저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또 다른 병원 가보니까 내일모레 오라하니까 불편했다고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백신 준비를 못한 무슨 이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백신 공급은 부서에서 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질병본부에서 전국에 1개 업체를, 조달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본부에 내년부터는 백신공급업체를 10개 업체로 나눠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문제점이 시정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77쪽은 휴사업 김태원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안 묻는데, 소위 말하는 향후 결과도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요? 추진실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추진내용이고 등등 했으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좋았더라, 더 개선해야 되겠더라 이런 내용마저 없어요. 그래서 김태원위원님 오전에 이야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감사하고 최종결과 보고서 비슷한데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는 작성한 사람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관계없는 사람이 읽어봐도 쉽게 해독이 되는 것이 잘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건 읽어보면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진보근 과장님이 구청으로 돌아오셔야 하는데, 돌아오려는... 너무 신경 쓰셨는지 덜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도 책임이 있으시니까 전체 감수를 철저히 해 주셔서 면밀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유의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55쪽부터 보겠습니다. 2012년 결핵예방사업 있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2014년까지 보면 결핵환자들이 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결핵환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비용은 더 많이 지출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결핵비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핵비용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결핵수치가 이때까지는 과다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 적정량을 배당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보통 예산 잡는 게 6,000명 정도 결핵검사 인원을 잡습니다. 실제 해 보면 2,000명 정도 검사한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다 책정사례가 없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국·시비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환금액이 줄었다고 하면 결핵환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것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몇 페이지?
○강석훈위원 56쪽하고 57쪽.
2013년에는요, 국비가 6,056만9,000원이고 시비가 3,997만7,000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6,367만4,000원이고, 시비가 4,20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환금은...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건 2014년도 사업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사업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 표본조사를 하는 사무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 왔나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결핵환자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네,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가 늘었다기보다 결핵사업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핵환자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양성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접촉자 그 반만 하는데 지금은 그 반 외에 간접적인 접촉자까지 전원 확대해서 완벽하게 차단하도록, 제로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훨씬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명 발생됐을 때 사업비가 100만원이라 하면, 지금은 10명 발생되면 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완벽하게 감염률을 제로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실질적인 환자는 과거에 비해서 줄었고요.
○강석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 예전에는 결핵환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청소년층, 그다음 여성들의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라든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음은 72쪽입니다.
방역차량 운용 현황인데 방역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도 배치가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동주민센터에는 차량이 배치된 것이 아니고, 차량은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방역 기계는 다 갖춰져 있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동에는 수동방역기계가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와서 해 주더라고요. 아주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제가 칭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동네별로 순차적으로 차량이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 지역구에는 하천 쪽이 많습니다. 하천 쪽에 신경을 쓰셔서 방역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74쪽입니다.
의료관광 아카데미 수료자 구직 현황인데요.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취업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취업 현황이 87명 수료에 55명이고, 2015년도에는 78명인데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9월 말로 했고 11월 2일 현재 수성대하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총 49명이 취직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11월 2일자 49명입니다. 자료를 낼 적에는 9월 말 집계고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2014년도에 200만원 구비하고 2015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인원이 줄어들었길래 신경을 안 쓰시나 싶어서 그것 확인하려고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속적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할 때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관광 계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나 이쪽으로 같이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의료관광과 관광의료는 좀 다르다. 의료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관광하는 것과, 관광하러 왔다가 잠시 의료를 한다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크게 공감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르면 구청으로 들어가서 관광과로 간다면 소장님 말씀하시던 의료관광과는 좀 달라질 듯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사실 의료관광이 관광하고는 조금 차별화는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관광은 의료가 우선이고, 의료로 왔다가 일단 의료에 해당되는 시술을 받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을 관광하는데, 지금 현재의 실정은 관광을 왔다가 의료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질적인 의료서비스보다는 그냥 하나의 실적 건수로 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싸구려 몇만 원짜리 의료서비스를 받고 실적 숫자에 급급한 이런 사태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는 의료법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관광에서 의료를 접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 가지는 주 포인트가 의사회나 한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료의 가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수준 있게 바람직하게 봐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원하는 대로 바람직하게 가야 할 사정에서 간다면... 저희들이야 위에서 추진하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의료관광은 의료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행정적인 측면만 접근해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예,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D방사선과 같은 경우 3만원짜리 검사 이런 것은 의료의 질을 낮추고 의료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낮추기 때문에 관광에 끼워서 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그런 이야기 있었다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의료관광 관련해서 예를 들어 문신시술을 한다든지, 문신시술이 불법이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의료용이 아니면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를 내세운 관광은 매우 위험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간다면 할 수 없지만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료라는 부분이 정말 위험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꼭 해 주시고, 또 각자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특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광과가 혹시 실수가 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사실 보건행정과 업무가 방대하고 깊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해소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에 있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김춘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 이건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박원식위원 현재 범물·고산·만촌권 권역별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박원식위원 제가 타 지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범물권 실버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박원식위원 거기가, 위치조건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4층에 있으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거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건물 내에서라도 장소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든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4층에 있으니까 4층에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1층에 식당이고 2층에 운동시설 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위에까지 잘 안 올라갑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걸...
제가 7월 21일자 와서 층간 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용객은 비록 조금 경미하지만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한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하든지 하고, 장소·공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있을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소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위원님도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런데 거기가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있다 보니까 실제 관리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건소에서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저도 나가고 우리 담당 팀장도 나가고 또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지 동향도 보고, 화요일 같은 때는 금연이나 수요일은 전부 이렇게 요일을 나가고 방문간호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보시고 그건 아니다 싶은 것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박원식위원 제가 현재 근무하는 사람보고 근무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제로 위치, 입지 조건이 좀 불합리하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해 보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의약품 및 장비구입내역 145쪽.
145쪽에서 148쪽을 쭉 확인해 보니까,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요. 수의계약 많이 했다는 것. 수의계약하면 감사에 지적당할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의계약할 때 “정부 조달가격이 얼마인데, 수의계약 얼마로 더 싸게 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기 제약회사 영업하는 사람들도 좀 먹고 살지. 가능하면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박원식위원 그다음 151쪽.
수성백세건강대학 운영 현황 및 효과 여기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수성백세건강대학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 60세 이상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공고를 일주일 정도 합니다. 신청하면 거기서 100명을 해서 12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수료식은 언제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12주 마지막 날...
○박원식위원 하실 때 의회에도 연락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언제 수료하는지 모르니까 질의 안 할 것도 자꾸 질의하게 됩니다. 수료식할 때 의회에 연락해 주면 위원들도 같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니까 내년에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박원식위원님 말씀처럼 100세건강대학 졸업할 때 오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같이 오시도록 하든지, 안 오게 되면 같이 안 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축제 관련해서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단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5개 단체가 줄었어요. 우리 참여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과나 보건소에서 강조를 하는 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협의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실 수 있나 해서 그 쪽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일정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위원장 김삼조 제가 수첩에 메모를 해놨다가 지참을 안 했는데, 참여한 부스에서 친절한 데는 굉장히 친절한데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강제성이 띄다 보니까 불친절하게 주민들한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배지를 달고 행사장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흔히 무료로 지급되는 생수 한 병을 줬으면 싶어서, 목이 말라서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언행이 못 마땅해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 2개 부스에서는 주민들하고 약간 불친절한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강제로 동원된 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참여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됐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큰 축제에서도 사소한 것 때문에 하루의 감정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해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이 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하기는 어렵고 힘든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업체를 기억하기보다는 수성구 보건소 건강축제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4쪽 컬러풀 출산장려금입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이것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컬러풀이라고 하면 이미지메이킹 뭐하고 연결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색깔이죠.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컬러풀” 하면 “대구” 이렇게 나오는데.
(웃음소리)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좋은 출산장려인데 수성구에서 돈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시비 받아서 합니다.
○강민구위원 시비 받더라도 주는 것은 우리가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명칭을 “컬러풀 출산장려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대구시에서 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단순무식하더라도 “수성구 출산장려금” 이렇게 하는 게 받는 사람이 우리 수성구 사니까 돈 받는 모양이다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라서, 시에서 사업명칭이 컬러풀 출산장려, 옛날에는 이게 양육비였는데 양육비라는 용어는 보육에 해당되는...
○강민구위원 시에 보고할 때는 컬러풀이라고 하고, 옆에는 (수성구)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시에 할 때는 항상 컬러풀, 우리 의회에 올 때는 수성구 이러든지 아니면 컬러풀(수성구) 이러든지.
자, 163쪽은 덕분에 정신분열증하고 봤습니다. 어제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정신분열증이 조현병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요즘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한테, 인문계한테 165쪽에는 조현병이라고 해 놓고, 163쪽에는 정신분열병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인가 싶어서 찾아봤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여러분 기준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읽는 사람, 제3자가 의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고요. 그렇더라도 네이버에 다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옆에 조울병은 흥분하고 기분 좋은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슬픈 상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조울증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조증, 우울증.
○강민구위원 조증, 우울증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조울병이라고 하면 좋다가 나빴다가 이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옆에 우울증은, 조증하고 우울증하고 다릅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우울증은 단순한 우울증 하나만 있는 것이고 조증하고 우울증이 같이 오는 사람도 있어서 용어를 보통 조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조울증 이렇게 같이도 쓰고 그렇습니다.
조울증이라고 민간에서 하기도 하고 우울증 이런 용어도 쓰고, 의사 선생님이 질환을 그렇게...
○강민구위원 굳이 조울병하고 우울증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정신과...
○강민구위원 아...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증상이 하나고 조울증은 두 가지 복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훨씬 더...
○강민구위원 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고.
○보건소장 홍영숙 예, 조금 어렵습니다.
○강민구위원 우울증은 계속 다운되고 우울하고...
○보건소장 홍영숙 그렇죠. 여기는 차라리 우울증은 치료가 있어서 단순하게 업 시켜 주면 되는데 조울증은 소위 말하면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65쪽에 볼게요. 여기 보면 조현병·조울증 해서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수성베네스트에 35명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죠,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163쪽에 보면 환자 분이 226명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울증 빼더라도 조현병이 164명이고 조울병이 14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35명 말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재활이라든지 사회복지 프로그램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센터에 등록된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 센터에 연락을 하면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라고 하는데 여기 등록되어도 이용 안하는 사람도 있고, 퇴원할 때 각서로 반드시 지역사회에 등록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인이 안 올 시에는 저희들이 안내만 하지 꼭 오라는 건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예. 수성베네스트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안내만 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아니죠, 이제 퇴원해서 연락 오면 저희들이 등록하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안 오면 강제로 모시고 올 수는 없거든요.
○강민구위원 베네스트 여기에 가면 진료비가 대폭 쌉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여기는 주거 시설입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베네스트 여기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주소지를 보니까 무궁화주유소 앞 어디 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이거도 사실 정신질환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그건 아니고, 등록해 놓은 환자에게 프로그램 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 개입은 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최종선택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들이 할 몫이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 100세대학입니다. 100세건강대학이라고 해서 올해 200명이 수료했습니다. 4기, 5기 2회차 강의를 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은 1,641만원 써서 200명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보니까 인당 교육비가 약 8만원쯤 됩니다. 8만7,000원쯤, 8만700원쯤 되는데... 하여튼 8만원쯤 되는 교육입니다,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이게 한 기수당 100명, 100명하고 교육명이 치매예방,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영양, 운동, 요통, 만성질환 하는데, 치아까지... 이 교육이 우리 수성구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수성구만 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수성구만 하죠. 그러면 보건소가 병나서 치료할 때, 건강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진짜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많죠? 100명 잘라버리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건 확대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이 보건 교육실이 100세대학만 아니고 보건소에 모든 사업의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공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도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온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산 보건복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노인복지관을 오픈하면 사실 고산 지역의 주민들은 원거리에서 올 수가 없었는데 고산지역에도 건강대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널리 알려주시고...
○보건소장 홍영숙 예.
○강민구위원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 65세 이상, 최근에는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이런 교육을 하고 의료예방하고 질환예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건 돈 없다고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집행부장, 단체장한테 어떻게 떼를 쓰시던지 많이 받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주 좋은 사례라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건강축제 하시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날씨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공리에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헬로비전하고 계약을 해서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석훈위원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메르스 감염 때문에 많은 일정들이 묵혀졌는데, 헬로비전에서도 본인들이 헬로비전 전국 시도를 돌면서 행사를 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아서 우리 수성건강축제할 때 헬로비전하고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면 좋겠다 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 와서 다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말씀 더 잘 해 주시지 싶습니다.
(웃음소리)
○강석훈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산도 저희들이 CJ에 주는 돈이 적죠. 저희 전부 예산으로도 CJ헬로비전 하려고 하면 힘들죠.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무대행사나 이런 게 비용이 절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했네, 그렇지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내서 헬로비전하고 합작해서 성공리에 할 수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농장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았어요. 물론 시에서도 협조를 안 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협조를 구할 건 대외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데는 협조를 구하셔서 주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156쪽인데요.
우리가 아이사랑 도우미 베이비시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출산가정에 양육비가 경감되었다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아이사랑 도우미는, 요즘은 다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형편이 안 되면 산후조리원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둘째 이상 해서 구에서 1일 5시간 정도 2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보내주시면 아마 가정에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출산장려 차원에서요, 지금 돈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에 못 간다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구립 산후조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구립 산후조리원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렴하게, 산후조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명품 수성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2년 전에 중앙에서 구립 산후조리원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의 한 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인가 그렇게 소요를 낸 곳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저희도 예산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저희 구에서도 명품 수성구답게 하면 좋죠. 하지만 아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고라든가, 시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조리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출산장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도 포상금 지급내역인데 141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최우수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이 집행계획 보고안을 제가 봤는데 예전에, 앞에 부서는 아니지만 1,000만원 본청으로 주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정애향위원 지금은 계획안이니까 아직 드리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여기 계획안 보니까 “공무원들 지속적인 사업 운용과 건강도시 수성 기반 마련”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공무원들 몇 분이 여기에 지원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6명.
○정애향위원 6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정애향위원 6명이었는데 지금 가는 분은 5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아, 그 업무담당자는 무기계약하고 17명 정도 됩니다.
○정애향위원 17명. 여기서 공무원 외 4명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여기는 이 사업 중에 가장 개입을 많이 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정애향위원 개입 많이 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많지만 이 예산이...
○정애향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 한 400만원을 만촌1동 주민센터 통합건강관리실 해서 문 달아주네요, 400만원. 이 400만원이면 2명 더 가겠는데요. 저번에 1,000만원 뺏기고 또 400만원... 나중에 몇 억을 구청에서 더 가지고 올 자신 있어요? 이건 지금 계획이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있잖아, 17명이 고생해서 5명 갑니까? 가시는 분들 어떤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기여를 누가 제일 열심히 했나 점수를 매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통합건강사업이라는 예산이 6억원 정도 됩니다. 6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3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서 분야가 제일 크고 제일 고생한 그 분들을 우선으로 보냅니다.
○정애향위원 제일 고생하신 분이 과장, 계장 이렇습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들입니까?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과장인 저는 안 갑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그 계에 주무하고...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1억 6,000만원을 받았으면 여기 맞게끔, 직원들한테 포상 겸하면 돈에 맞게 7명, 7명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지, 400만원 여기 주는 것 빼고 나머지 가면 직원들 사기가 삽니까, 안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이번에는 400만원 주지 마세요.
○강민구위원 위에서 안 주는 데,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저기서 안 주는데.
○정애향위원 우리가 따질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고생은 여기서 실컷 하고 예산 안 주는 건, 이번에 저희들 감사할 때 얘기할 건데 이건 말도 안 되죠. 이해가 안 갑니다. 1,000만원 안 줬으면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예산계는 예산계대로 저희들이 말씀하겠지만 이것 한 번 더 고려하세요. 소장님, 뭐 혹시 변명할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지금은 이미...
(웃음소리)
되돌려질 수 없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는 만큼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아니, 그리고 집행계획 보고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0만원 본청에 줄때는 이것은 저희들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공무원 연수라고만 되어 있고, 우리 안 보고 안 물으면 넘어가는데.
○보건소장 홍영숙 작년에는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아예...
○정애향위원 그럼 여기다가 1,000만원 빼놨잖아요. 여기 “1,600만원, 1,500만원 받았고 1,000만원은 예산계에서 추경에 했습니다.” 써놔야지,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넘어가버리고, 이건 혹시나 찍힐까 싶어서 만들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홍영숙 작년 것은 저희들이 집행내역이라서...
○정애향위원 작년이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애향위원님은 소장님하고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행했던 사람들이 우리 감사내용을 듣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건강축제 관련 요구한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방"휴"사업 예산이 7,000만원인데 7,000만원 외에 추가로 쓰였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한방"휴"사업에서 2,000만원 썼습니다.
○김태원위원 2,000만원요? 작년에도 그렇게 썼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김태원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 올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8,000만원 올렸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럼 모자라네요, 모자라는데 왜 그렇게 올렸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 1억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깎였습니다.
○김태원위원 실제로 우리가 자료에서 보지 못한 부분인 추가된 2,000만원은 어디 사용했습니까? 예산서 올라올 때는 7,000만원 맞춰서 올라왔는데, 2,000만원 다른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한방"휴"사업 예산이 없어져서 그 예산을 감안해서 1억원을 올렸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7,000만원이고, 저희들이 2,000만원과 9,000만원 올해 행사할 때 소모품 같은 것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서비스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1억원을 올렸는데 깎여서 8,000만원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축제해 봐야죠.
○김태원위원 부스가 없어지고 이런 것 아닌가요? 한방"휴" 예산 받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한방 쪽에는 부스를 좀 적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좀...
○김태원위원 한방"휴" 관련해서 부스는 작년에 어디쯤 위치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한방은 별도로 했었는데, 우측에 터널부터 해서 5개...
○김태원위원 터널 있는 데 약재 달아놓고, 그럼 그것 내년에 없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없애지는 않고,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시행단계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작년에 9,000만원 해서,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건강축제 시 검진비 혜택이 1억 5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김태원위원 제가 보니까 밑에 계는 없는데 총 3,013명이 혜택을 봤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한 분이 여러 개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 1인당 3만5,000원 정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걸로 되는데, 이 건강축제 검진비 혜택이 거의 매년 같더라고요. 검진하는 내용도 거의 같고 그렇던데 이것 검진하는 명을, 검진하는 부스를 지금보다 더 늘릴 수는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늘리려면 그 의료기관에 협조를, 대단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의료를 더 받으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우리가 해 주는 건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밖에...
○김태원위원 이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건 전부 공짜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 더 오게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할 방법은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장비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장비를 우리가 의료기관에 협조를 얻기가 힘들죠.
○김태원위원 매년 완전 거의 공짜로 기계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 분들을 조금 더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예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한 부스들이 지금까지 가장 큰 요구사항이 실제 그분들이 사용하는 스틱 같은 재료비 분야 그것만 한 부스당 최소한 10만원씩이라도 주면, 종합병원 이런 데는 위에 어른들한테 나름대로 체면도 서고, 또 초과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감안을 하는데 전혀 지원을 안 해 줘서 매년 재료비라도 하는데, 저희들이 다는 못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하면 참여하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러면 43개 참여부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자기들 참여하는 데 있어서 위에 상관에게 “우리가 이런 데 참여하려고 하는데 재료비 정도 받았습니다.” 생색이라도 내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어쨌든 본인들은 다 봉사 차원에서 올 수 있는데 나름대로 재료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김태원위원 이번에 예산서 올릴 때 이런 부분 반영을 안 했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치매검사도 하면 좋겠다 하는데, 간이 치매검사 하는데 이게 간이다 보니까 검진비 혜택이 금액상으로 표시를 안 해서 안 한 거죠? 아까 157명인가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거기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물론 판매를 위해서 설치합니다만 발마사지나 허리마사지를 받으면 쳐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3만명 정도 오는데 한 사람이 1개씩 받는다 치더라도 3,000명이면 10%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거든요.
제가 직접 줄 서 보니까, 정애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줄이 길어서 못 서있겠더라고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4층에 발마사지기도 있고 허리마사지기, 간단한 운동,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설치를 내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겠는데 아까 진보근 과장님 독박 쓰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수입내역, 지출내역 이런 서식이 잘못된 건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해 주셔야 되고요.
의회가 양식을 보냈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의회로 연락 주십시오.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되거든요.
111쪽, 112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이것은 위원님, 세입이라고 하는 건 9월 말로 했는데 4/4분기 때문에 아마 돈을...
○석철위원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식이 세입 총계가 100%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작성법을 다 설명해 드렸고 세입 총계를 100으로 놓고 전부 퍼센트까지 내달라 그러면 내주셔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석철위원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 예비비나 이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월밖에 없고, 꼭 예비비를 쓰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무슨 뜻이라고 바꿔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 기관의 공통된 기준으로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맞춰주시고요.
그다음 145쪽에 가시면, 구입을 하셨으면 원래는 일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입찰을 한, 수입도 다 입찰이잖아요... 그다음 예정가라던가 낙찰률, 그다음 입찰 참가업체 수가 같이 명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보조제 니코스탑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예인메디칼이고, 그다음 단계는 주식회사 대웅이 한다든지 다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쭉 나열해서 들어오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하는 주기라던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내보낼 때 서식에 보면 틀림없이 일자, 물품, 수량, 그다음 예정가, 낙찰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업체 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양식을 잘 참조하셔서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릴 일은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 건강축제할 때 젊음이라던가 건강 이런 상징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사전 공연무대를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도 몰랐는데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다른 배려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지역보건법을 보다 보니까 그 직전에 바뀔 때 메르스 때문인 것 같은데, 보건소의 역할이 전염병 관리에서 감염병 관리로 바뀌었더라고요.
과장님, 차이가 뭔가요? 전염병하고 감염병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이건 제가 숙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보건소의 과장 주요업무이고 과장님의 업무 능력이신데 정의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전염병, 감염병이라고 용어를 쓴 것은 이번이 아니고 작년부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석철위원 작년에 감염 관련 법률이 생기면서 합법 개정에서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석철위원 주요업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고유업무가 바뀐 건데...
일단 전염병을 포괄적 범위인 감염병으로 바꿀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목적을 물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말한다면 감염은 동물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감염이 된 병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염병은 사람에게서 대단위로 발생하게 되면 그게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초기 단계라던가 소수전염이 되더라도 그것을 전부 포괄해서 예방의학적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감염병이 된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석철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면, 우리 조직에서도 메르스를 겪었습니다만 예방의학적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지금까지는 모든 게 치료개념이었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은 건강증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칭에도 보면 종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걸 예방 위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1차적으로 강하게 가고 계신 게, 치매센터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석철위원 여기서 간이검사를 하고 간이검사에서 몇 점 이하가 되면 30점 만점에 26점인가, 27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학력이나 연령 이런 것에 따라서...
○석철위원 기준점 이하가 되면 경북대학교에서 다시 1차 검사와 2차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혈압기가 16개쯤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뢰를 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경험한 건 경북대학교로 의뢰해서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간이검사한 것보다 거기 가서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쪽 질문이 너무 단순화 되어 있어요. “밥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신 모든 치매 환자분이 본인은 치매가 아니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말로 답하겠습니까? “예, 제가 합니다.” 본인이 밥할 줄 모르는데 “합니다” 하면 체크를 해요. 그다음 가족관계를 물었다가 아들이라든지 어떤 친척이 서울에 삽니다 하면 “서울까지 아들집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예”라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측정점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가족들은 틀림없이 힘든 것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셨고 또 거기까지 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치매처방에 대해서는 정신약품에 해당되니까 점수가 나와야만 준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는데 아마 그런 답은 환자 본인의 답보다는 사실은 동거하시거나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 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할 때 반찬 올려놓고 맨날 태우니까 밥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도 내가 밥 다 해 먹어요.” 그러면 잘 하신다고 체크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협약할 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검사지를 만들었겠지만, 핵심적 사항이 있는 곳이 그 치매환자로 판정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아주 답하기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슈퍼 가셔서 물건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걸 누가 “아니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질문들이 일상생활에 관한 걸 질문하는데, 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면 잃어버린 일이 있더라고 없다고 이야기하지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계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강화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 나중에 간담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의료기관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간이검사에서 나왔으면 결과 값도 간이검사와 비슷하거나 좀 더 심화된 쪽에 가는 게 정상적인데 매우 정상으로 나온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같이 간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조금 전에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직을 보면 예방의학계에 감염병을 전담하는 요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개 계에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계속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 관리, 최근에는 “유행성 이하선” 이것이 너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진짜 앞으로 대비하고 필요한 영역인 감염병 이 부분에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쪽에 계속 관심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소장님 조금 큰 그건데 이게 어떻든 간에 과는 다릅니다만, 의료관광이 없어지면 또 조직이 여유를 찾아서 감염을 담당하는 최소한 그 수준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고요. 소장님 바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 과제겠습니다만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과 복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복지 위주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산1동 주민센터에 있어 보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이걸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건강과 복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복지사가 아마 서너 명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원하고 또 건강도시로 지정을 받은 이상은 동주민센터 최일선에 가서 노인들이 오셨을 때 사회복지적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 측면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 복지사만 4명 있으면 4명 중에서 1명 정도라도 간호사가 배치되어서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매년 동마다 간호사를 배치하려 했었는데 중앙에서 추진하다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지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동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병원에 돈 다 주고 없다 할 정도로, 건강해야 하니까 최소한 1차 정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꼭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상담을 거쳐서 어떻게 연계를 해 주면 훨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예, 지금 상급기관으로부터 복지사를 예를 들어 열 몇 명을 채용하라고 하고 그 인건비의 30%를 국가가 3년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에서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3년이 지나서 30%를 안 주게 되면 우리 구가 그것을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3년 앞서서 그 30% 받을 필요 없이 그 복지사 숫자의 T/O만큼 간호사가 오는 것이 휠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봤을 때 복지사가 너무 늘어나면 다시 간호사가 들어올 영역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제가 전체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향하려면 이런 부분은 꼭 짚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기과제로 내실 때는 꼭 복지사와 간호사가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꼭 하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보건소장님한테 긴급사항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박원식위원 감사 휴식시간에 제가 건물내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보니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위생인데 보건소 화장실에 가보니까 비데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건강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고 만성질환자나 불편한 사람, 우리 수성구민이 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우리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마치 우리 직원들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기보다 우리 구민 전체를 봐서 꼭 이것 필요로 하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공용화장실, 휴게소 화장실 이런 걸 보고 그 나라의 평가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저로서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민원인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죄송하지만 그 예산사정하고 저희들 요구를 안 한 건 아닌데 예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늘 우리 구청에서 노래 부르듯 하는 게 예산입니다. 늘 예산타령하지 않습니까? 비데설치 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작은 관심이거든요. 비데 1대 하는데 얼마 한다고.
○보건소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곳이니까... 예산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서 안 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이것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를 길게 하다 보니까 다들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원식위원 우리 들안길 축제 김밥 때문에 매년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올해는 푸드페스티벌 음식을 통해서 우리 구민 화합의 장이 잘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은 푸드페스티벌 개막식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을 한 번 했었죠? 그때 제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바닥에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선수들이 시범을 보이다가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아스팔트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한 건 아닐까, 그 점이 심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작년까지 김밥행사를 하다가 올해부터 콘셉트를 바꾸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로드레스토랑 이것을 순수 음식축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고 특히 안전 쪽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태권도 시범단 그 관계는 밑에다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걸 깔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태권도 시범 이걸 하려면 점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깔면 시범하는데 오히려 방해된다고 안 했겠나 싶은 생각도 제 자신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전을 중시 여기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우리 수성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 신경 써야 되고 제일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미끄러지거나 다쳤다 하면 부모들 난리 납니다. 다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든지 안전에 최우선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앞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안길 페스티벌 이야기 나왔으니까, 박원식위원님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김밥말이 때하고 또 새롭게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식전행사 때 지난번에 문화재단에도 이야기했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원이 비빔밥 나눠주는 그 쪽으로 다 몰려가서 자리에 사람들이 없이 텅텅 비어서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이쪽에서 나갔을 때 그냥 형식적인,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그 쪽에 그 시간대에 왜 그걸 나눠주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티켓을 판매한다고 그쪽에 전부 줄을 서버리고 의자에는 텅텅 비어서 구의원님들의 의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이고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전부 언론에서 다 찍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행사를 안 하든지, 명품 수성구라 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자리가 텅텅 빈 상태에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게 만들어놓았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저는 공감합니다.
○강석훈위원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후원이 금복주였습니다. 금복주에서 참소주 마스코트를 쓰고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렸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19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 수입을 제외하고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미징수가 93만6,000원 되어 있고요,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가 234만원 각각 미수되었는데 그 내용과 미수된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015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234만6,000원 미수되었는데 어떤 내용이고 미수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위생교육을 안 받은 것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식품관리도 위생교육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된 것인데요, 워낙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태료 20만원인데 그 20만원마저도 이 사람들이 못 내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독려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다른 걸 단속을 한다, 응징하는 것도 몇 차례 독려는 했습니다만 징수가 잘 안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과태료 부분 교육이라 하는데 교육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주가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원칙은 업주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업주가 참석 못할 때는 관리책임자가 대신 와서 교육받고 전달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석훈위원 예,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업주인데 보통 업주 대신에 대리인, 그러니까 그나마 식당에서 책임자가 오면 괜찮은데 책임자가 아닌 제3자가 시간떼우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교육을 안 받고도 영업은 계속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과태료 부과 건이기 때문에 영업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직접 가셔서 받아내셔야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가서 저희들 돈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석훈위원 영업은 하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영업하는 것은 관계없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합니다. 돈 20만원인데 그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이 대신 내주이소.
(웃음소리)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과태료 20만원이라도 일단 돈을 안 냈으니까 재산 관계기 때문에 압류는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육이라 하는 건 그때그때 새로운 주의사항이라던가 교육방법이 있는데 그 교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그 업소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 지시사항을 제대로 시행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구민,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거의 다 참석할 수 있는, 100%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이 미수된 부분을 집행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순서대로 할게요.
179쪽에서 한번 볼까요. 179쪽부터 18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소송 현황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소송이 많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청소년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소송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강민구위원 혹시 작년에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179쪽 하단에 이 아무개 씨가 한 것은 조정권고 되었습니다. 또 180쪽에 보면 우 아무개 씨가 조정권고해서 소 취하를 했고 181쪽에 보면 김 아무개도 조정권고로 소 취하를 하고 그 밑에도 홍 아무개 씨가 조정권고 취하를 하고, 182쪽에도 보면 2015년 5월 4일 이 아무개 씨가 조정권고해서 소 취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식품위생과 즉 수성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업주들, 다른 말로 사장들께서는 행정소송을 하면 아마 법원에 가면 재판부에서 조정권고를 하면 대부분 행정처분이, 원래 행정처분 내린 것보다는 뭐든지 감소가 되죠? 낮아지죠, 그렇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민구위원 구청에서도 굳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합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 업주들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아도 행정소송 제기해서 다음에 조정권고하면 낮아지니까 무조건 소송해라! 이렇게 분위기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일단은 법을...
○강민구위원 요즘 로스쿨 변호사 싼 사람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소송해 버리면 되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판사가 조정을 붙이면 저희들 임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고등검찰청에 행정소송 수행관 쪽에 검사지휘를 받아서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수성구에 과태료처분을, 행정처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시는 분들 사이에 무조건 과태료 받으면 소송해라! 그러면 소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염려된다 이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민구위원 절대란 말은 쉽게 쓰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 이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제방법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덕을 볼까 싶어서 하는데.
○강민구위원 친절하게 소송해도 된다고 안내를 하니까 소송하는 모양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행정절차법에 그런 식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내를 하는 거지...
○강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아니라고 하니까, 점심도 옆자리에서 먹었는데 믿겠습니다.
183쪽을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183쪽 하단에 작년에 “수성못 페스티벌 다있다 김밥말기” 하고 186쪽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한 “들안길 푸드페스티벌”하고 연계돼요, 맞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에는 7,000만원 썼고 올해는 6,000만원 썼고 1,000만원 줄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186쪽에 하나 더 볼게요. 거기 보면 참가자가 3,000명이고 관람객 3만명 해 놓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민구위원 그저께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1만2,00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3만명, 1만8,000명이 어디서 갑자기 생겼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3,000명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아니, 관람객 3만명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건 로드레스토랑에 참여한 인원이 3,000명이라는 뜻입니다. 꼭 거기서 음식을 안 먹고 그냥 구경 온 인원을 포함하면 3만명 정도 됩니다.
○강민구위원 똑같이 문화재단에서는 1만2,000명 하셨는데 과장님은 3만명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그저께 또 물었어요, 맞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이 분들이 순수하게 로드레스토랑에만 온 것이 아니고 왔다가 그 위에 본 페스티벌 쪽에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1만2,000명이 맞는지 3만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최소한 자료를 만들 때는 거기는 몇 명으로 적나 전화 한번 해 보고 합의해서 1만5,000명으로 적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면 진짜 1만5,000명 온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문화재단에서 1만2,000명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정보 쪽에서는...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상임이사는 수성못에 10만8,00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짜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0만8,200명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하여튼 좀, 이왕에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자료 앞뒤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료만 만들지만 우리는 계속 읽어보니까 보는 시각이 참,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대인배입니다. 1만2,000명은 안 보고 “와! 3만명 왔다!” 통이 큰 거죠. 제가 좋게 생각하는데 맞춰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것을 다른 위원들께서도 자꾸 질의하는데, 해당 부서 책임자로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것을 문화재단에 물으니까 자꾸 그냥 들안길 음식점 홍보하는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성못 페스티벌하고는 별개의 행사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느낄 때는 식품위생과에서는 들안길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뉘앙스를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통째로 식품위생과에서 관할하지 말고 다른 부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자로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수성못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주관한 것도 아니고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데 그걸 별개로 행사한다는 것도 안 맞고 저희들은...
○강민구위원 별개로 행사가 아니고 똑같이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수성못도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하고 푸드페스티벌도 식품위생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잖아요, 그렇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느끼는 건 이래요. 수성못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는데 그저께 답변을 들은 뉘앙스로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은 식품위생과 소관 행사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주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외람되지만 여쭤봤다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요. 문화재단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그 위에 못 페스티벌하고 밑에 로드레스토랑 이용하는 들안길 행사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운영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따로따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관에서 한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뒤에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로드레스토랑 이렇게 이름 붙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화재단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주무부서로서 “당신한테 확실히 위탁했다!” 하면서 이것을 “네가 책임지고 해!” 이야기 좀 하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보니까 문화재단은 자기 행사 아닌 것 같고 식품위생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김밥 말다가 갑자기 로드레스토랑 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답변에서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저는 전년도 것 자료체크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김밥말기축제 때문에 축제의 효과성이 떨어졌으므로 이 축제를 폐지하기 바람.” 이랬는데 깨끗하게 폐지해서 고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그렇고 이번에 로드레스토랑으로 바뀐 것은 들안길의 음식들이 특성을 제대로 살렸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1개의 블록으로 잡다 보니까 혼잡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삼계탕 집만 해도 여러 집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3개 정도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들어간다면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유료판매 총 매수가 몇 매쯤 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매수가 3,000매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저녁에 가니까 표가 없다고 이러시던데 준비된 양을 다 파신 모양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 때문에 음식 공모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석철위원 일단 첫 출발이지만 의미를 잘 살렸다고 저는 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아까 강석훈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연무대와 레스토랑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블록을 3개쯤 한다면 블록 2개 사이에 하나 넣는다든지 한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보완을 해서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질의 2개만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5,000만원 이상이면 결산서 양식으로 가지고 있죠? 앞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돈이 3억 6,000만원이거든요. 결산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 자체도 다시 쪼개서 급여라던가 4대 보험 각각 쪼개서 넣습니다.
그다음 퇴직연금도 넣고 하면 정규직으로 얼마 했고,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안 좋습니다만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을 이용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양식지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시면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어진 양식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있는 3억 6,000만원은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청 것 보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입니다. 인건비 자체도 세부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다음 작년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질의입니다.
작년에 집단급식소 실효검사가 되면 결과통지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2015년부터 반영하여 결과통지를 추진하겠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공문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업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업소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뭔가 법적 검사한 그 성적인데, 이것을 업소 홍보용으로 계속 붙여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업소 홍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문구를 적어서 공문으로 업주들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4대 의원일 때 검사를 하고 나면 우편엽서 통보제를 실시했었고, 언론에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지속되다가 2007년 정도에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집이 최소한 검사를 하는 집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마를 검사했으면 지난 7월 2일로 했다, 그 이후에는 모른다 책임질 수 없다 이 말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7월 2일이라도 검사를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그렇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7월 2일자 찍혀있으니까 7월 2일이고 또 8월 30일 했으니까 최근에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두 가지 목적으로 우편엽서 통보제를 그때 실시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는 불합격한 데만 통보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니까 혹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소비자가 이 업소는 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고 관리하는 곳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식당 중에는 무허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무시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실행했고 반응도 참 좋았는데 2007년도에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소 홍보용으로 쓴다는데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계산대에 게시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면 돼죠. 자기들 인쇄해서 뿌린다 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출입구 문에다가 붙여놓는 예가 없는데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보니까 옛날 2007년도까지 운영해 왔던 그걸 아직까지 붙여놓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뜯고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검사를 해서 외부에 유출을 안 시키고 내부에 붙여놓는 것은 좋은데 관에서 필요해서 한 것을 붙여놓고 그쪽에 통보해 준다는 것은 좀 거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본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정착되어서 제가 2002년에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집단급식소일지라도 붙여놓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약수터에 가면 붙여놓습니다. 그게 오늘 검사한 기준으로 합격이지만 내일 자로 나쁠 수도 있지만 6개월 단위로 검사할 때까지 그게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넘었다면 이 집은 검사를 안 한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업소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검사를 받았다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고, 과거에 어떻든 간에 4년여 실행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일본에서는 이게 몇십 년 계속 되도록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령적인 측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문제를 내줬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정애향위원 식당에 가서 표기 보면 국내산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아니면 수입산으로 안 되어 있고 중국산,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국산과 국내산에 대해서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는 그 개념의 차이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씨가 틀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령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 보니까 국내산이라고 표기하든 국산이라고 표기하든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애향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감은 비슷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추김치라고 되어 있고 옆에 보면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한 데는 없습니다. 국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시민들은 그냥 국내, 국산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배추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서 여기에 고춧가루나 양념이나 다 가공을 하면 그건 국내산이에요.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배추김치 국내산 괄호 열고 배추 중국산 이렇게 해야 해요, 원칙은. 그래야만 소비자가 “아, 배추는 중국에서 가져왔고 김치는 여기서 담갔구나”를 아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국내산으로 해 놓으면 우리나라 배추에 우리나라 양념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감이 다릅니다.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살아있는 소를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6개월만 키우면 그건 국내산이에요. 그런데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내산 육우 이렇게 표시를 해야만 우리가 옆에다가 호주, 왜 고향이 호주니까 이렇게 해 놓아야만 이것 우리나라에서 키웠지만 아, 호주에서 데려왔구나!, 애도 입양해 오면 우리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비자가 착각을 한다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감은 달라도 뜻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마다 다 봤는데 물어봤어요. “국내산이라고 왜 이렇게 씁니까?” 이거 “우리나라 것이니까 국내산이라고 쓰지”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것은 국산이라고 써야 해요. 내가 우리나라 씨를 가지고 배추를 뿌려서 그것을 거두어서 우리나라 양념으로 가공을 하면 그것은 국산이에요. 그런데 배추는 중국에서 사와서 여기 양념 가지고 한 것을 국산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표기도 국내산이라는 표기가 마치 국산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답을 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거죠. 국산과 국내산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애향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원산지 표시 관계 이것은 위원님도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만 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여와서 6개월 이상 돼지, 염소, 오리 같은 이런 것은 2개월 이상만 우리나라 들여와서 사육을 하게 되면 국내산 표시가 가능합니다. 한데 식당에서 각 부위별로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하면 덴마크산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산 김치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일반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국내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배추고, 양념이고 전부다 국내산을 쓴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배추김치는 원산시 표시대상이니까 배추김치 하고 괄호 열고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정애향위원 알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마트에 가서 깻잎하고 상추를 봤는데 깻잎에는 국산 되어 있고 상추에는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추가 중국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어봤어요. 깻잎은 씨앗이라고 합니까, 수입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해서 따낸 거니까 국산이고, 상추는 씨가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중국산으로 표시하는데 서울은 이렇게 하면서 대구는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잠깐만, 제가 잠시 네이버에 쳐보니까 우스운 얘기인데 북한산 호두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북한산 괄호 열고 통일되면 한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건 자기들이 표기를 잘못한 거죠.
○정애향위원 아니, 워낙 까다롭게 하니까 원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산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해 놓았어요. 실제로 파는 데 가면 북한산 괄호 열고 통일되면 한국산 이렇게 해 놓았어요.
왜 이렇게 했나 하니까 하도 와서 이건 중국산이고 어디 산이고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한다고 딱 붙여놓았다 하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통일이 되면...
(웃음소리)
○정애향위원 곡류는 “쌀도 혼합 했냐...” 오늘 뉴스 나왔어요. 지금 새로 만든 햅쌀을 작년에 묵은 쌀하고 섞어요. 그럼 다른 데 보면 혼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되로 팔거나 그람으로 파는데 가면 그냥 햅쌀이라고 꽂아놓거든요. 그래서 걸렸어요.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도정하는 데 가서 잡은 거예요. 방앗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분은 아주 정확하게 북한산하고 통일되면 한국산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분 말이 이제 다르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식당을 할 때 이런 표시 안 했지 않습니까? 식당에는 고기만 했지,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김치, 배추김치 이런 것까지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고 대우를 좀 다르게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대로 인식을 하고 맨날 잘못된 것을 잡아서 벌금 매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 꼭 기억해서 저희들이 꼭 지적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지금 시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시파라치가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이 과태료의 20% 맞습니까? 한도가 1억 2,000만원이죠, 포상금 한도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시파라치가 1명, 2명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슈퍼나 동네 구멍가게 돌아다니는 것 맞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 구청 위생과하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샀을 때 문제가 있다, 불량품이다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은 맞는데 완전히 직업처럼 해서, 일전에 TV에 시파라치가 자기 스스로 물건을 몇 달 전에 갔다놓고 몇 달 뒤에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사진 있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태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법이 이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요, 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원에 학파라치라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1년 사이에 수천만 원씩, 억 단위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개정이 되어서 지금 학원전문, 쉽게 말하면 꾼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단지 소비자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고요, 또 식당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 안 고친다고. 사실 민생현장을 직접 다녀보면 느끼는 위생과에 대한 어떤 요청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올해 꼭 자료를 내고 결과까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회에 법 이런 게 넘어가도록 구청 차원에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것이 2010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천 지역에, 저도 언론내용을 봤습니다만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추진 중이 아니라 추진, 그래서 확정해서 왜냐하면 거의 한두 명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두 명이 대구시내 다 훑은 것 아닙니까? 고등학생도 했던데요, 보니까. 고등학생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는 자기 아버지가 해 와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름을 대신해서...
○김태원위원 자기 아버지가 자꾸 하니까 하는데, 한 사람의 한도를 최소한으로 많이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되고...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한도도 낮추어야 되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고대상이 187개 법률에 해당되는데 노래연습장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81개 법률이 여기에 적용을 받는데 그 취지가 변질되어서 그런데 그 저희들도 중앙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이야기해서 올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조그마한 소규모 구멍가게 나 마트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물건은 얼마 안 되어도 품목이 수천종입니다. 수천종의 물건을 막 쌓아놓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건 안 보여서 유통기한 확인이 안 됩니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데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장사 안 되면 사람 많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상현 과장님 손으로 법률이 꼭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 혼자 힘으로 될 게 아니고...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족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영숙 소장님, 진보근 과장님, 김춘연 과장님, 이상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