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미진하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산1동 동장은 관내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허규향 범어3동장 허규향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범어3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만촌1동입니다.
○만촌1동장 정성환 만촌1동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두 분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이병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애인전동휠체어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전동휠체어를 기부를 받아서 동사무소나 기관에 예비로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잘 사용하신 분은 6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안내를 하고 기부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박원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나 종합복지관에, 특히 장애인이 많은 범물동 쪽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꼭 많이는 아니더라도 1대 정도라도 배치를 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정말 유익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5대 복지관에서 법인지원금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각각?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해마다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범물 같은 경우는 1년에 6억원 정도 들어오고, 제일 적게 들어오는 황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0만원 정도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법인 간에 지원금 차이가 너무 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거기다 황금복지관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가장 작게 잡았는데도 아직 안 들어왔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올해 아직 몇 달이 있어서 아마...
○석철위원 법인지원금이 꼭 마지막에 들어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들어오시면 연초에 넣어주셔야지 하는데, 범물 같은 경우는 벌써 들어온 금액이 5억 4,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현재 5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전입금이라 하는 건 어떤 사업이나 법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 내라 하기는 좀 뭐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법인 전입금의 차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외부 시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이 더 많이 하시면 좋겠고, 그런 것은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많은 만큼 많은 혜택이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적은 금액 하시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다른 지역도 있을 테니까 평균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나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 인건비 항목이 너무 많게 처리되는 그 부분은 좀 주지를 시켜가지고 다음부터는 실제사업과 인건비 비중이 비슷한, 실제의 비중과 비슷한 걸로 우리한테 보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 이번 감사기간 중에 시에다 건의도 했고, 앞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금을 줄 때도 인건비하고 사업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보조금을 일단 내려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내부규정을 만들 때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님.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정애향위원 정애향위원입니다.
경로당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대한노인회로 통해서 드리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정애향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도 직접 이렇게 구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거의 위탁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위탁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구하고 노인지회하고 합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노인지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계속 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금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담당자하고 노인지회는 또 경로당 전담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전에는 경로당이 문제가 있어도 어르신네들이라서 공무원들은 가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대한노인회는 노인회끼리 돈 2만원씩 떼는 그것만 신경 쓰시고, 지금도 경로당이 아직도 문제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만 해서 그냥 그쪽에 맡겨놓지 말고 직접 나가서 아니면 우리 위원들을 팔든지 해서라도 경로당에 어르신네들 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착복을 한다 하면 잡아간다고 얘기라도 하시면 그분들은 이제 죽어도 소용이 없다 하시면서도 자기 자제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 하면 마치 우리 위원 중에 강민구위원이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일도 많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이번 기회에 일제히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부위원장님.
○강민구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복지과를 쭉 보면서 느낀 소감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사업을 위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원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가 좀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사업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순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거의 담당이나 과장께서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른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니라 하시겠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간 예산 얼마 썼습니까? 이것은 예산 다 포함입니다. 꼭 우리 구비만 얼마 말고, 개략이라도 괜찮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개략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이 1억 6,400만원이고요. 아이돌보미사업 해가지고 7억 6,300만원, 가정품앗이사업 3,000만원해서 10억 600만원 쓰고 있습니다. 10억원, 100만 달러입니다, USA달러로. 사업 크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큽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김명희 수성구 전체 가정에 대해서 건강하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가정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뜻이 뭡니까, 건강하다는 뜻이?
○복지과장 김명희 그야말로 마음과 정신이 다 건강하도록...
○강민구위원 여기 계신 분도 제가 어떤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도 건강한 가정이 없고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단어 쓰시면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은 사업을 할 때 STP전략으로 씁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링합니다. 그죠?
총알이 적기 때문에 엎드려서 정조준 사격해도 맞을 둥 말 둥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 타겟 대강 놔두고 우리가 총알 많은 미국도 아닌데 서서 그냥 기관총 드르륵 쏴가지고 단 1명도 못 맞춥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사업이라 해서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 보건소하고 관련된 사업인가? 어제 가보니까 또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추가 자료를 달라 했는데 1장을 달랑 주셨고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 여섯 분이 어제 다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료를 요구했어요. 아침에 받았는데 건강가정지원사업해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자녀대상 교육, 뭐 개인가족상담, 집단상담, 가족 사랑의 날, 지역사회캠페인, 모두가족봉사단,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것... 진보근과장님, 이 제목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대략은 갑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이야 오래 하셨으니까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나가는 100 사람의 수성 구민을 잡아놔 놓고 “이 가정사업 아십니까?” 하면 단언컨대 몇 % 안 되지 싶습니다. 이런 사업에 10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10억원을.
그리고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지 싶은데요. 한 사업체에 2개의 사업을 몰아줘가지고, 이게 지금 홀트아동복지회에 또 다른 사업을 위탁하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강민구위원 거기는 예산 얼마 쓰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거기하고 예산이 혼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가 한 2억 8,000만원으로...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어제 가서 들으니까 3억 9,900만원 쓴답니다, 지원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 한 기관에 같은 사무실을 쓰시면서 약 얼마지요? 한 13억 6,000, 14억원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기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첫 번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법인은 홀트아동복지회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현재 사무실은 어디 쓰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두산문화센터 2층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두산문화센터에서 임차료 내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무료입니다.
○강민구위원 무료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사회복지법인 같으면 어느 정도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좀 심한 말이지만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나중에 무조건 사업계획서 번듯하게 해서 “잘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 하나 주이소.” 해서 사무실 하나 쓰고 직원 인건비 줘야 되니까 인건비 없어요, 인건비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저는 우선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건강가정지원이다. 알면 수혜를 베풀어주고 모르면 수혜를 안 베풀어주고 이런 사업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수성구에 30년 가까이 살아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이 사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이게.
그리고 최소한 내용을 몰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랑 1장, 14억원짜리 예산 드는 사업을 1장 줬어요, 1장. 이것은 알지 마라는 뜻이죠. 니가 알면 골치 아프니까 알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돌봄지원사업 7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도 있는 이 사업이 주 사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들 센터이용 다문화가족이 한 560세대, 제기억으로 560세대가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하면 딱 오죠, 뭐 하는지? 아는데 건강가정이라는 게 이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다문화는 좋다 이겁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가정, 저도 알아들어요, 그 말만 들어도. 건강가정이라 하니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보건소 건강... 나도 건강 안 하니까 보건소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건강가정사업에 보면요. 사업내용이 노인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용이 우리 평생교육과 사업하고도 많이 중복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내용?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우리 평생교육과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 그런데 거꾸로 평생교육과는 맡기면 돈 안 들이고 더 잘해요, 이것. 공무원들이 어떻게 중복하고 이 내용을 사실 좀...
평생교육과하고 중복되는 거면 평생교육과에 넘기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통된 그런 사업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자꾸 말씀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그래가지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그 돈 그냥 아무한테나 확 줘버리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선 건강가정이란 어떤 기준에, 그 용어의 명확한 개념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지원을 해 주든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그러면 나는 건강 안합니다 해서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지금은 좀 심한 말로 여기 센터장 마음에 들면 수혜를 주고 안 해 버리면 안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건강가족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요, 지금. 건강가정이고, 가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수성소식지라든가 축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민구위원 아니,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데요. 건강가정이라는 개념부터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기 누가 나는 건강한 가정이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과장님들, 간부들 누가 건강한 가정입니까?
○복지국장 구철 강민구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구철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원님 그런 질책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센터들이 태동이 어떻게 되어서 이 실체가 무엇이고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자료를 명확하게 드려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말씀대로 자료를 1장 달랑 이렇게 제출해서 이해를 하기에 참 곤란하게 한 이런 사안들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의 실무 직원이고 과장들이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충분히 센터나 시설들에 대한 실체부터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한 많이 이해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또 추가로 그러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분명히 사업은 다른데 같은 직원들이 일곱 분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업은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게, 분리해서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가 보십시오.
어제 똑같은 유니폼으로 같은 사무실에 다 있어요. 그 위에 현판, 구분되는 것 하나 없이 그냥 같은 사무실에 같은 유니폼 입고 다 앉아계십니다. 어제 갔다 왔잖습니까, 우리 다.
구분이 어떻게 돼 있단 말입니까? 그 안에서만 자꾸 구분돼 있다고 하면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은 현판도 2개 별도로 있는 걸로...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현판은 2개 붙어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제 좀 춥다고 난방 조끼를 똑같이 입고 있어요, 일곱 분이. 구분이 안 돼요, 외부인이 봐서는 전혀 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 과더라도, 과별로 위에 거는 것조차도 없이 그냥 한 공간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정도 사업 같으면 다른 뭐 수탁기관에 맡기더라도 그래야 일자리가 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내가 보니까 분명히 월급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일한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그 안에서, 조직은 잘되려고 하면 분할을 하고 안 되려고 하면 뭉쳐야 된다는 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복지사업에 진짜 더 잘하려고 하면 분할을 시켜 줘야죠, 딱 잘라가지고.
○복지과장 김명희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이 예산이 내려올 때도 분리되어가지고 내려오고, 단지 센터장을 겸직해서 병합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도부터는 이것을 예산도 통합해서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을 통합형으로 체계를 바꾸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합형은 맞지 않는 것도 상급기관에서 분석이 되어서 향후로는 병합형에서 통합형으로 바꾸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업무에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기관을 잘 지도하고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또 서면 머리가 하얘진다 하시니까, 먼저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두 기관에 대해서 자꾸 중앙정부의 탓으로만 돌리시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이게 김태원위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명품수성구라 하지 말고 다른 구청에 안 한다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정확하게 사업을 위탁하시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정말 내 일처럼 열심히 찾아가지고 현황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가면 잘 몰라서 그냥 자꾸 센터장한테 미뤄버리고 이래가지고는 무슨 이게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관리·감독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이 점 특히 당부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강민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업무량이 많은데 과장님만 믿고 계시지 마시고 담당 계장님들 계시지요? 계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서류만 미리 다 제출해 줬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질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1장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 우리 담당 계장님들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 기관에 가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슬로건에 대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쭉 설명을 하시는데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수성가족,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위탁기관들입니다. 위탁기관들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연구하고 신경 쓸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가서 딱 느낀 점이 어떻게 전부 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기관에서 마치 홀트복지관에서 자기네들 전적인 사업 같아요, 이게. 우리 수성구는 아무 관계도 없이 뒷전에 내다 앉은 것 같아요, 이 슬로건을 봤을 때.
거기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은 이 슬로건을 굉장히 명쾌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디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국가에서 또는 우리 시나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정말 우리 행정구도 같이 앞장서서 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지, 어떻게 위탁받아서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여지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2014년 자료에 보면 245쪽에 여성클럽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얼마지요? 245쪽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올해 1억 8,000만원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올해 2014년 예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올해 2014년 예산...
○김태원위원 2014년 예산서에 예산 얼마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클럽 1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예산 과장이 올린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제가 올렸습니다.
○김태원위원 1억 9,56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집세 1,56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1억 9,560만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은 운영비 부분을 답변 드렸습니다.
○김태원위원 운영비에 지금 구비했는데 그럼 1,560만원은 구비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구비 맞습니다. 그것은 목이 달라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태원위원 적을 때도 예산지원내역이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사실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주는 게 1억 9,560만원인데.
○복지과장 김명희 그 임대료는 저희들 부서에서 지출합니다. 클럽에 안 줍니다.
○김태원위원 클럽에 안 주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560만원 임대료 내서 새일하고 같이 쓰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새일에서는 국비 보조 받아가는데 거기에서 왜 지출 안 하고, 그러면 임대료를 나누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일센터하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여성클럽의 공간을 보고 새로일하기센터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보고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확보된 상황에서 새일센터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클럽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우리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여성클럽 운영현황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를 봤는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신청한 단체가 사실은 지금 사회복지법인 함께 하는 마음재단이고, 예산도 여기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 자료, 주신 자료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산은 시에서 내려와서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받은 단체가 함께 하는 마음재단이지요? 여기 신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신청은 새일센터 여성클럽 그 중단에 보시면 시설명이 신청서에 여성클럽으로 되어 있고, 밑에 신청인은 함께 하는 마음재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여기는 그럼 누가 봐도 신청인이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돈 받은 거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신청인은 운영법인인, 여성클럽을 운영하는 운영법인인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법인에서 해서 새일센터 지정을 하려면 새일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예산을 주기 위해서...
○김태원위원 지금 제가 과장 말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앞에 서시니까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묻겠습니다.
다시 물으면 여성클럽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준 자료를 보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장이 주장하는 대로 여기 보면 여성클럽이 100% 구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내용 보면 이렇게 적어놨네요. 추진목표하고 추진배경이 보면 전국에서 수십 군데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한 50여 군데 되는데, 지정으로 인한 어떤 여성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적어놨더라고요. 또 여성일자리 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제가 봤던 새일센터를 해가지고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하는 사업내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유사한데, 그 유사한다는 것은 과장도 인정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과장 지금 친화도시가 한 50군데 이상 되는 것은 맞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맞는데 최근에 혹시 기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기사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내용 한번 읽어봤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사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사실 명칭에서부터 여성친화도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양성이 다 행복해야 되지 왜 여성친화도시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지금 대구시에 또 4개 구가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조금 사업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미흡한 게 자료에 통하면 정부지원이 사실은 빈약하고 관련 부서든가 협력체계가 허술해 가시적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공통적으로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대책을 여성클럽 자체는 전부 다 100%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여성클럽을 원초적으로 할 때부터 우리가 지금 국비나 이걸 받든지 여성친화도시로 여성클럽을 만들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구태여 또 밑에 옥상옥처럼 알 낳듯이 또 새일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여성클럽 자체가 새일센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과장이나 실무담당자가 와서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추진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운영근거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했는데,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는 여성클럽을 운영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 건 없지요? 운영근거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그 정도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김태원위원 우리 수성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서 여성클럽을 운영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김태원위원 운영할 수 있다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강제법률조항이나 무슨 강제적인 건 전혀 아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면서 용역을 줘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여성들이 일자리 욕구가 가장 크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여성클럽을 만들어서 여성의 일자리도 만들지만 여성친화사업, 우리 여성친화도시와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여러 가지 시책들도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 클럽이 있음으로써 새일센터에 3억 8,000만원, 국비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자꾸 같은 이야기를 저하고 좀 다르게 하는데, 저는 아직 사실 이해가 안돼요. 여성클럽의 내용이나 새일센터 자료 읽어본 내용이나 하는 일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오히려 수성구에서 여성새일센터에서 이 내용을 통합하고 직원도 통합하고 일 같습니다. 지금 다르다고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성격은 같습니다. 여성클럽이라는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고, 새일센터는 그야말로 너희 일자리 사업을 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업비,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과 교육을 시키라는 우리 사업비를 줄게 하는 게 새일센터사업비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지금 과장 휴가, 연가 다 쓰셨어요? 연가 다 못 쓰지요, 바빠서?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이번에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씨가 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쉬어야 된다고. 안 쉬고 하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암기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 아까도 했지만 한 사무실에서 여성클럽이 있고 새일센터 따로 있고, 아까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같은 내용을 하는데 일 나누어 가지고 사람 일자리 만들라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복지과장 김명희 새일센터가 있는 데는 전부 기관이 있고, 새일센터 있고 다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따라했다는 거네요, 그죠? 다른 데서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그렇게, 기관이 있는 기관에만 새일센터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여성클럽이 없으면 지정을 안 해 주고 국비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보면 관장, 센터장 구분하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실제로 총괄하는 사람은 김창규 관장이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여성클럽의 관장은...
○김태원위원 이것 나누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새일센터에는 사업비만 내려오고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김태원위원 아니, 제가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무슨 직원교육하고 사업내용도 보면 명분을 수성여성클럽에는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친화도시 홍보사업, 여성친화복지사업, 직원교육사업, 옆에다가 좀 다르게 써야 되니까 수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직업교육훈련,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이것 전부 다 베낀 거고요. 이것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여성, 여성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새일센터에는 예산이 내려오면서 이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해라 하는 게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태원위원 자,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회복지보조 예산 목에 1억 8,000만원이 운영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목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잡아야 법률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태원위원 월급을 줄 수 있는 명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2개 단체가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지금 구 예산도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새일센터의 전 직원들을 유료 근무자들을 채용하고 우리가 여성클럽에 무료로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김창규 관장이 두 군데를 관장하면서 월급 한 사람 몫 받고, 한 군데는 공짜로 하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최경분 센터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발상만 좀 바꿔도 되는데 조례 만들어 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다가 타당성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폐지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앞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받겠다는 뜻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일자리 못 구해서 쩔쩔매는 사람 많은데요. 제가 이분들 자격도, 자격이라고 쭉 적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2급, 요양보호사, 케어복지사, 원예치료사, 원예치료사가 뭐 필요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걸 자격이라고 쭉 적으셨어요.
여성클럽 뽑는데 자격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을 그냥 명분을 위해서 쭉 만든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건비만 정확하게 수성여성클럽에서 8,000만원 이상이 나가지요? 지금 나갑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하면 새일센터 명분 좋습니다. 좋고, 그게 일단 국비를 받잖아요. 우리 구비가 거의 25% 정도 들어가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25%.
○김태원위원 25%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여성클럽이 들어가고 하면 사실은 명분이 25%, 하지만 여성클럽하고 새일센터 다 합하면 5대 5입니다. 맞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여성클럽에 예산이 많습니다.
○김태원위원 내년에 또 예산을 더 올려놨던데, 본 위원은 지금 본건에 대한 조례하고 예산심의 때 반드시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요, 이 부분은 혁신적으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 듯한 느낌 주시면 안 됩니다. 명품 하는 게 뭡니까? 따라오게 만드는 건데 늘상 지금 이야기 할 때는 핑계댈 때는 또 그런 식으로 대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어떤 조례가 어떻다, 수성구 먼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전혀? 많잖아요. 많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 사회복지과 과장에 국한된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와 예산심의 때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조례로 만들어야지만 월급 준다고, 월급 주기 위해서 조례 만든다 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훨씬 떨어지고요. 새로일하기센터를 좀 더 연구를 하면 좋은 예산절감, 진짜 우리 수성구 복지과의 김명희과장이 예산절감의 수범 사례로 전국에 발표할 날을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나중에 질의시간을 다시 주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아까 탁구대 담당하시는 분, 제가 아까 드렸지요? 그것 혹시 보셨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정애향위원 거기 지금 언제 오픈이 됩니까? 기공식은 했고, 언제 하지요? 고산보건복지센터.
○복지과장 김명희 공기를 한 1년 정도 잡아서 내년 10월 말쯤 준공 예정입니다.
○정애향위원 10월 말 준공.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 그럴까, 그것은 그때쯤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미리 이렇게 계획을 줘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돼서 마감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 넣을 예정입니다.
○정애향위원 혹시 복사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그때 얹어놨는데 그걸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탁구대 설치한다고 제가 봤습니다, 설계도에. 그런데 탁구는 우리 아파트 내에도 탁구장이 있어요. 아파트에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00만원쯤 해요, 탁구대 하나가. 그런데 범물동에 거기도 뭐 방이 작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정애향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복사해 드렸던 것, 닌텐도 위 하는 건데 일본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니까 요양원에 이게 아주 탁구장 그런 방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간활용이에요, 공간. 그런 공간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명품 수성 하는데 이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돈도 적게 들고 다른 구에서도 아마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2013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습니다. 플라워어린이집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복지과장 김명희 예, 찾았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여기에 보면 신규 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그죠? 여기 지금 소송해서 우리 구에서 패소했죠,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권역 기준으로 세분화해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현재 전체적으로 올해 권역별 어린이집 보육 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 수급계획에 따라서 올해 인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어권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강석훈위원 아니, 추가자료를 보고 지금...
○복지과장 김명희 추가자료 보셨습니까?
○강석훈위원 예, 추가자료에서 지금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현재는 수급, 올해 것은 부족한 부분에서 인가가 다 나고 지금은 인가계획이 없습니다.
플라워어린이집에 대한 소송 관련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
○강석훈위원 아니요, 지금 그러면 수성구에 신규 인가는 전혀 안 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연초에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배치를 다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연초에 지금 공급이 다 됐네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과잉공급이라 하는 기준이 뭘 가지고 과잉공급이라고 결정을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정원충족률이 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에 비해서 수성구의 권역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높을 경우에 인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신규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허가가 나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신규아파트 부분도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의무시설로 제한이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의무시설입니다.
○강석훈위원 혹시 어린이집 이게 권역별 과잉공급이라 하는 게 어린이집 협의회라든가 어린이단체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구에서 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송해서 패소되어서 플라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난 상태잖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당시에 이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뭐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겠네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 당시에 반려된 데는 플라워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 당시에...
○복지과장 김명희 2012년도에 신규인가 신청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 당시에 아마 많은 어린이집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에 연락을 하면 거의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일단 말이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허가가 없다고 무조건 그런 이야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듯이 지금 그것 신규는 없다, 이렇게 딱 끊다시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설명이라든가 부분보다는 그냥 뭐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플라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경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따지고 들면 되고, 일반인들은 이야기를 해 보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이 당시에는 우리 구 전체의 정원충족률이 높아서 반려를 했었는데 권역별로 7개 권역별이 있습니다. 범어, 만촌, 수성, 권역별로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정원충족률을 산출해서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이 초과할 경우에는 인가를 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권역별이라 그런 것은 각 동네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역이 벨트가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벨트가 있습니다.
범어권, 수성권, 그리고 만촌, 중·황금권, 상·두·파동권, 지산·범물권, 고산권 이렇게 해서 7개 권역을 정해 놨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연합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연합회는 당연히 알겠지요.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어린이수요를 공급하려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규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합회에서 권역을 공급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단합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어린이집끼리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범어권에 정원충족률을 따져서 수급이...
지금 권역별 자료가 없는데, 한 10명 정도, 10명입니다. 범어권에 10명 정도 수요가 인가가 가능해서 이것을 이 범어권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좀 인원이 적고 한 데 몇 명씩 배분을 하자 이렇게 해서 10명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균등 배분했습니다, 인원을.
○강석훈위원 그게 결국은 단합 아닙니까?
○위원장 김삼조 잠시만요. 강석훈위원님, 잠시만요.
박원식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복지과장님께서 장시간 질의하시니까 힘드시니까 좀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박원식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보육수급계획 인가 여력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공고내용에 따라서 접수를 해서 하는데 어린이집하고 몇 명씩 나누는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원장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결국에는 지금도 아무리 어린이집을 해도 있잖습니까? 정원을 못 채우는 데가 있잖습니까? 우리 구립도 마찬가지로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몇 명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과잉공급이라 그래도 본인들의 시설을 확충을 하고 질을 개선을 해야만이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끼리 자기들끼리 지금 단합을 해서 신규는 못 내준다, 이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연합회에서 인가를 못해 준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매년 연초에 수급계획을 세워서 그 수급인원이 조금 여분이 있으면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공급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연합회에서 그렇게 단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가 신청을 하게 되면 풀어줘가지고 시장논리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신규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힘듭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불친절해요. 한 예로 여기 옆에 가면 경산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어린이집을 신규로 하게 되면 처음 하신다고 직접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안내까지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는 과잉공급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류부분도 가지고 가면 “아, 이것 다시 해오세요.” 하면서 완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하는 거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게 여기서 할 일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요즘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개방을 해 놓으면 사실 기존의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반성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물론 어린이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질 좋은 어린이집은 정말로 인기가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원리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방금 강석훈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수치로 봅시다. 범어권 지역의 수요인원은 몇 명이고 공급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수요인원은 1,319명이고 현재 어린이집 정원은 1,309명입니다. 이게 올 연초 현황입니다.
○석철위원 어떻게 공급인원을 수요에 딱 맞추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딱 맞추려고 하니까 공급과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소비자는 선택할 권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라든지 그런 범위를 좀 잡아서, 물론 경영에 염려가 되시더라도 범위를 잡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인원을 그대로 맞추겠다고 가시면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 평균 이런 말씀 하시길래 전국 평균에 얼마, 이런 값이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딱 공급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따라서 교육열이 다르지요?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우리 수성구가 느끼는 교육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열에 부응하셔야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들어주시고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각종 사업을 내려주실 때는 공간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있다면 사업비는 6대 4 비율 정도, 일반적으로 2억원 정도 사업비를 잡고 있으며 1억 2,000만원 인건비, 8,000만원 사업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수성구는 위탁을 하실 때 보시면 똑같은 조건으로 내려와서 공간을 가지신 공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사업비도 전액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탁이란 모습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원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성여성클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에서 지금 구청에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수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받았는데 수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의 실적은 수성여성클럽의 실적입니까, 아니면 함께 하는 마음재단의 실적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클럽의 실적입니다.
○석철위원 정말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지금 사업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실적이 나오면 어디 실적이냐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여성클럽의 실적입니다.
○석철위원 함께 하는 마음재단이 신청하신 서류의 실적을 보면 거기 역시 위탁한 곳의 실적을 자기 실적이라고 올리셨습니다. 맞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신청서의 실적은 그 법인에서 경험이 있는지를 보고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석철위원 자, 그러니까 그 법인은 우리는 있지도 않았고요. 2011년, 2012년 실적을 올리시는 게 그 법인의 실적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면 그 법인이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수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실적도 법인 실적이라고 신고하실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신청을 하시면.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실적입니다.
○석철위원 맞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면 일은 한 가지를 했는데 실적은 양쪽에서 잡힌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수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인건비 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수성 여성일자리센터의 인건비는 제가 매뉴얼대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뉴얼의 사업 명에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원 2명, 직업상담원 2명, 취업설계사 5명 이 인건비는 사업비 안에 있고, 종사자는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태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인건비를 우리 수성 여성클럽이 대는 게 아니지요, 그죠, 분명히?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제가 종사자 부분을 말씀...
○석철위원 종사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수성 여성클럽과 수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공간적, 그러니까 그 신청서류를 보면 단지 수성 여성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그 법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운영체입니다.
○석철위원 예, 운영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 여성클럽이 없다고 해서 사업비를 못 받는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공간을 제공하면 되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러시면 새일센터의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이 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담사 2명, 설계사 5명, 7명이 운영하는데 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여성일자리전담기관의 여성클럽에 사실 저희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상근을 하면서 총괄을 하는 센터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관장이 새로일하기센터의 센터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사업이 없으면 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상근하는 센터장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각종 센터라는 이름의 사업을 내려보낼 때는 분명하게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누군가가 원래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을 겸해서, 센터장은 무임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속에는 센터장 때문에 그 소속된 단체에 갖고 있는 각종 조직을 관리하는데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관이 안전한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조회를 해야 되는 기관인지, 이 사업 자체가 또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센터장을 누군가 하는데 센터장이 내려온 사람 중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취업설계사 5명, 직업상담원 2명 중에 센터장이 하면 안 된다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왜요?
○복지과장 김명희 센터장은 상근을 해야 합니다. 항시 상근을 하면서 전체적인 업무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담원이나 설계사는 항시 유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러 밖으로 많이 나가서 외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 7명을 말씀하십니까?
○석철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바깥에서 외근을 많이 활동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갔을 3번 동안에 다 계셨고요. 일단 이야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아까 2억원 사업이면 1억 2,000만원 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1억 2,000에 4명입니다, 그죠? 센터장 1명 임금, 그다음에 행정지원하는 1명, 실무진 2명해서 원래 4명의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여성클럽에 4명입니다.
○석철위원 아니, 여성클럽 말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사업예산을 들일 때의 기준점입니다, 2억원을 들일 때 기준. 센터장이 겸직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기존 기관에, 공간이 있는 기관에 우리가 법인이든 뭐든 들이면 거기에 누가 또 있으니까 그분이 센터장을 겸해 주시면 실무진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센터장 하실 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지, 센터장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수성 여성클럽과 수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일의 유사성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는 항상 별개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습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이 일과 조금 전에 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다문화 쪽에도 중복되거든요.
어제 설명들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의 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도 있다 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이런 중복된 사업은 별개로 있을 것이 아니라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효율성이 올라가고 시너지효과가 생기거든요.
지금 어디는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실적도 2개예요. 지금도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수성여성클럽의 실적이 여기 실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쪽은. 또 그 재단은 재단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는 거죠. 단일한 일을 가지고 두 군데 실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전체가 좀 통합적, 융합적 방법에서 길을 찾으셨으면 저희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거니까 좀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장님, 속기 중단하고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삼조 속기 진행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의 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제가 최근 3년간 복지시설 전력효율사업 봤습니다.
2013년 자료에는 277쪽, 2014년 자료 255쪽입니다.
2013년에 277쪽 보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은 경로당에 국한해서 이런 가전제품 사서 공급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2억 1,300만원에 구비 25%가 들어갔는데, 2014년에도 3억원은 구비 15%해서 복지시설 전력효율사업으로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번 행감에서 어제도 그렇고 현장 갔다 왔습니다마는 LED교체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고, 오늘은 본 위원이 이때까지 요구한 자료하고 현장 확인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전력효율사업에서 1,800 LED등을 교체하는데 총 2억 7,000만원에 발주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며칠간 이것 조사를 하고 한 결론은 충분히 절감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과 타성에 젖어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불법이나 부실공사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긴말 않고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아니,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행정법상 처리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조달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후관리라든가 효율성, 품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어제 현장 조사해 봐서 우리 과장한테 그 자리에서 전달했습니다만 등 188개 떼고 붙이는데 27.7인의 인건비 총 404만원이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해도, 주민한테 제가 한번 물어봐도 어제 전문가가 현장에 왔습니다만 사실 웃고 갔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과장 집에 등 188개 교체하고 다는데 404만원 준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몇 년 전에도 횡단보도 도로에 보면 탄력봉 있지요? 제가 그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진보근과장 답변에 차선규제탄력봉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시중에 가격이 1만5,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몇 년 전에 15만원에 사가지고 모 지자체에서 상당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도 공무원이 한 답변은 딱 4자입니다. 조달구매. 조달구매, 딱 그게 답입니다. 조달에 제일 쌌다고 샀는데 그렇게 비싼 것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소리인데요. 지금 최소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돈 타령 계속해서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탄력봉 보면 알잖아요. 봉 하나 1만원이고 밑에 볼트 3개 박으면 되는데 1만5,000원짜리 갖다가 15만원에 산다 하면 말이 됩니까? 조달가가 얼마든지 간에 이것은 다 해 보면, 집에 우리가 콩나물 깎을 때도 1,000원, 2,000원 가지고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갑자기 돈 몇 십억원 쥐고 몇 억원 쥐면 갑자기 막 사람이 간이 커져요. 그런데 이것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좋은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 이하, 우리 복지과장도 그렇고 이미경계장도 있겠지만 사실 기술직이 다루어야 될 내용을 복지과에서 돈만 받아서 내용도 모르고 지금 시작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느낌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LED나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등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과정만 알았고, 주위에 물어만 봤었더라도 훨씬 더 싼 가격에,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여기에서 15% 구비도 매칭되니까 싸게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과장이 인정을 했기에 이상으로 하고,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것은 복지과에 국한된 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모든 과에서 이 자리에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부서에서 참고를 하시고, 특히 공사하시는 부분, 현장을 다 닫았기 때문에 사실 못 봤습니다만 제가 내년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어제 LED 공사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느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잡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일단 관급자재 부분이나 공사분야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관급자재도 대구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분할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국장님 방에 경제환경과하고 저희들하고 계약부서인 경리계 직원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복지국장 구철 위원님,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복지국장 구철 LED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2∼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설계상 인건비 과다계상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실무진에서 설계상에 표준품셈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LED 공사가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에 관한 한 적용률을,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서 저도 직접 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적용률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과감하게 사정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문하신 사항 중에 일괄발주보다는 일괄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자금이 또 예를 들면 경기도 업체에 경기도 쪽으로 흘러간다든지 그런 문제를 고려할 때 지역의 자본이 지역에서 돌아야 되고, 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주문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법상으로는 분리발주를 근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게 제도의 틀과 법이 저는 상식선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봐온 것,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 관급자재대가 시중가격보다 월등하게 비싸다는 것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의 틀이 있다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관급자재가 시중가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급자재를 아예 시중가격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 관련부서, 물론 법적인 회계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련기관에 질의도 통하고 해서 현재의 여건이 이렇다, 현재의 실정이 이렇다, 데이터도 제공해서 관련기관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허용한다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주토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현재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잠깐 본 바로는 노무비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무비와 연계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입찰조항에 보시면 착공계 제출할 때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지불되는 노무비가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사후정산 때문에 이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실질적 인건비와 우리 설계상 인건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표준품셈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번 건 같은 등기구 철거는 실제로 단순 인부임에 해당되고, 또 등기구 설치도 전기기능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공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가 단순 인부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품셈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소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과 공원녹지과의 체육시설 때문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이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서로 문제라든지 있으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구분하는 것은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기타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구분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민 편의 차원에서 크게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빠른 시간에 조절하셔가지고 어디라 그러면 소관부서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결정되는 것이 누구나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조절을 하셔가지고 어디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훈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민운동장 잔디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잔디가 중간에 전체적으로 겨울에도 파랗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예.
○강석훈위원 천연잔디라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래도 조금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는데 중간 중간에 많이 지금 파란 부분이 아니고 누렇게 되어 있던데, 죽은 겁니까? 안 그러면... 왜, 다른 잔디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제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측면 쪽에 있는 그것... 바깥쪽으로.
○강석훈위원 바깥쪽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많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아마 겨울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당초 보식한 부분이 아마 한국잔디로 보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색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 되니까...
○강석훈위원 그러면 보수한 부분은 국산잔디로 심어져 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굳이 천연잔디를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중간 중간에 잔디가 죽은 걸로 보이는데 그게 국산으로, 그게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분이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할 적에도 국산잔디로 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일부분을 그렇게 국산잔디로 해서 외관상으로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천연잔디로 해서 경비를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천연잔디로 해서 개방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일단 지금 구민운동장이라든지 천연잔디가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한번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라든지 그런 점을 분석해서 그런 다음에 천연잔디라든지 한국형 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적합한 적정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봄에도 아마 지금 있는 만큼을 새로운 잔디를 심는 걸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잔디를 지금까지는 계속 천연잔디라 그랬다가 지금 와서 겨울 되니까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니까 국산잔디를 그만큼 많이 심어놨다 그러면 굳이 천연잔디로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천연잔디로 바꾸셔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강민구입니다.
황금동 생활체육시설 보충자료 낸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개요를 보니까 예비군 지역에 3만3,840㎡네요, 제가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린벨트 복구사업비가 165억원이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누구 예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예산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땅은 원래 국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땅은 사유지도 있고요, 대부분 아마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합해서 GB훼손비입니다.
수성의료지구가 그 당시에 의료지구가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GB가 훼손됐으니까 복구부담금이라고 별도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 수성구 지역에다가 훼손한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하겠다 해서 황금동 예비군 교장이 마침 GB 지역이기 때문에 복구하는 차원에서 근린공원도 조성하고, 조성하면서 실내체육관도 같이 건립하는 걸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땅 전체 165억원은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그럼 현재 근린공원으로 해서 약 1,260㎡에 대해서는 이것 배드민턴장 4면, 배구장 하나, 풋살장, 체력단련장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도 2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것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165억원 안에.
○강민구위원 아, 우리는 거저 먹는 겁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건의를 하고 이래서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좀 부족했는데 그 당시 그쪽에 황금동하고 지산동 주민들하고 하는 김에 화장실도 좀 해 달라, 주차장도 조금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같이 체육시설하고 일부 넣은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시설 이런 것은 어디 생활체육협회나 특히 가장 중요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이렇게 계획을 개략적인 것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잡으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공모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일정 향후계획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일정대로 추진해 주시고, 특히 여기 범어공원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국민생활체육시설하고 저는 자꾸 배드민턴장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플러스 또 배드민턴장을 만일에 지었을 때 어느 한 클럽이 사유화 해 버리면 결국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갈까 싶어서 항상 염려 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산문화센터 건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두산문화센터가 위탁된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다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조금 많았습니다.
사실 문화원하고 문화센터하고는 실제 문화원에 가서 물어보면 문화원장한테 물어봐도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또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인사권은 늘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인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별 문제가 없었더라면 관계가 없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 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행여나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그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모르겠지 그러고 또 불거집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수성구민의 위상이 자꾸 더 떨어집니다. 행여나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혹시 다음부터 그런 일 없으시겠지요?
○복지국장 구철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본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봤던 것은 서류심사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류를 처음부터 제대로 좀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서류가 제대로 맞게 들어왔던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우리 자료에 보면 용학소규모도서관 청소용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김태원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이야기해서 또 새로 가져와가지고 한 게 이 자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항상 자료를 챙기실 때는 제출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자료가 없으면 위원님들은 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본 회의 때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도서관에 책 사장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사장이 되고 나면 물론 그 책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문제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되고 난 뒤에 책이 분실되면 그분들한테 책값을 물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책값을 무르는 그 자체도 또 다 우리 구민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했더라면 마찰도 생기지 않고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좀 연구해 봤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안 그래도 지금 고산도서관도 오픈계획이 되어 있고 도서관이 문화재단의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손실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재단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얼마 변상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관리하는 게 우리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그 점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에 각 부서마다 아마 같이 겸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청소용역에 보시면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한테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주는 것은 주시되 과연 이게 용역 하는 금액이 적정했던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너무 그렇게만 치우치다 보니까 단가 문제나 사업비 문제의 경쟁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타 시중의 용역하고 시장견적조사를 해서 단가 조정할 때 많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무리 용역을 주더라도 시장논리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우리가 도와줄 필요성은 있지만 지나치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2003년도에 보시면 6개월 치를 얼마 줬습니까? 4,200만원 정도 용역했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6개월 치인데 1년을 따지다 보면 한 8,4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1억원이 넘습니다, 6개월 만에. 얼마나 인상됐는가 하면 무려 17% 가량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측정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인상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범어도서관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범어도서관은 7월 29일 개관을 해서 8월부터 용역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고요. 2014년도에는 1년간 전체 예산이 이렇게 자료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 점도 앞으로 계상할 때 좀 유의해서 해 주시고요. 이것 용역 하는 퍼센트도 보면 보통 우리 일반 사회에 있는 업자들한테 줄 때는 보통 한 80 몇 % 정도 되지요, 일반 용역을 했을 때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거의 95%, 97%, 우리 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디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서 좀 지나치게 많이 주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한테 하면 87%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97% 주니까 더 고맙지요? 얼마나 더 고맙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분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을 하는가?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수성 구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예산은 추가로 더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성 구민들은 참여를 못하고 예산은 우리 것 나가는데 참여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청소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1차 예정가격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단지 낙찰률에 대해서 퍼센트가 높은 것은 청소를 하는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오너의 기관이라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측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영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성구 지역주민이 얼마나 청소용역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박원식위원 예, 가능한 우리 유공자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수성문화재단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셔가지고 엄청 했는데, 저는 발췌해서 일단 볼 수밖에 없었고 발췌한 결과 조금 문제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401쪽입니다.
들안길 1,020m 김밥말기 행사용역 예정가격 7,500만원에 낙찰률 97.16, 7,287만원에 계약했다고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사실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사실 아니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위원님께서 보신 사실이 맞는데 이게 변경계약이 한번 됐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의 금액에서 전기용역 부분이 빠져서 그것을 추가로 하면서 변경계약을 하면서 현재 이 자료에 나온 금액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입찰에 부했을 때는 틀림없이 6,800만원 입찰에 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어떻게 협상을 하셨는지 몰라도 6,787만원에 계약을 하셨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계약 이후에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면 설계변경 사유를 적어서 붙이셔야 되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정가격이 7,500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낸 허상의 값이지 않습니까? 예정가격 7,500이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지 않습니까? 예정가격 6,800이었는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처음 입찰 볼 때의 예정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더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출한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처음 발주하신 것은 6,800만원이 분명하고요. 그것 나라장터에서 그냥 뽑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뽑았고, 계약도 체결되었고 변경계약에 의해서 500만원을 더 올려주셨는데요. 한전에 수전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700을 올려주셨는데 그 차액이 또 500이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렇다면 원래 가격에서 500만원 올라갔는데 예정가격을 바꾸는 바람에 낙찰률이 실제로 99. 몇 %가 되는 것이 97.16 이렇게 표기되면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잠시만요. 석철위원님, 끊어서 죄송한데 상임이사님 질의 답변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배려...
○석철위원 예,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삼조 예, 이사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 주세요.
○석철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99.82%로 보는 것하고 97.16%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이것을 두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료관리를 하면서 일반 개인이 일을 해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췌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 쪽수가 쭉 지나가는데, 페이지 쪽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77쪽 제일 첫 면입니다. 보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9월 17일 발의를 해서 원인행위부 기재가 역시 9월 17일, 주분도 9월 17일입니다. 정말 신속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89쪽에 보시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유수기획이라는 곳에서 받은 견적서이고 날짜가 9월 17일입니다.
그 뒤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이 기안을 하기 위해서 3군데 회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날짜 보시면 같은 9월 17일, 9월 17일, 9월 17일입니다. 결론적으로 9월 17일 첫 견적 3개를 받으셨고 결정을 내려서 다시 그 업체가 9월 17일 또 네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작성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업체가 처음부터 2개 견적서 낸 거잖아요. 같은 당일 일어났는데요. 날짜 부분 워드 안 쳤거든요. 날짜 부분 비워서 그냥 제출해라, 우리가 기입해 넣을게, 이것입니다, 이 서류는.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견적을 받으시는데 견적 업체가 날짜만 비우고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날짜 내셔야지요. 전부 다 비워놓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서 쓰신 것 같아요. 날짜만 채워 넣어가지고 수를 맞추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볼 때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알아서 3군데 견적 가져와서 해라. 이런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를 미리 한다고 하지만 급히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상세한 게 아니라 이것은 9월 17일자로 해서 3개의 대비 견적 받아가지고 이렇게 맞춰놓으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 한 건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건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 페이지 102쪽입니다.
역시 급하시게 9월 27일 발의를 해서 9월 27일자로 바로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날 견적하고 똑같은, 뭐 추가주문이니까 유수기획에 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붙어 있는 그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유수기획이 추가 제작을 하는데 바로 직전에 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현수막이 4만9,000원 단가로 견적을 했습니다. 계약은 4만6,000원에 했고요. 직전에 한 일이 4만6,000원에 했습니다. 이어진 일이 4만6,000원이라는 거죠.
역시 모든 것이 9월 27일 동시에 일어나고요. 추가 견적을 하면서도 또 다른 우경출판사 여기서는 5만원 견적 받고, 이것 전부 다 서류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서류가 누가 정상적인 서류라고 보겠습니까? 회계서류로 봤을 때.
제가 민간기업에 회계감사 나가면 이것은 그대로 큰일 날 일입니다. 공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회계처리하면서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그렇거든요. 자, 그다음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가 9월, 이 행사가 9월 28일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9월 27일 발의가 일어나가지고 아이스박스를 사고, 뒤에 나오는 모든 서류가 9월 27일 진행이 돼요. 9월 28일 사용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맞겠지요? 전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큰일 구멍 낼 일 있습니까? 그런데 서류는 전부 다 전날 일하셨어요.
또 모든 자료는 대비 견적표는 같은 날 27일이고 업체에서는 월까지만 적고 날짜는 전부 다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위생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긴 발도 마찬가지고 사학접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서류가 어떻게 전날 다 일어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김밥말이 행사와 관련된 비품, 물품 구입비가 소소하게 여러 가지가 지금 계약서류인데, 그중에. 김밥말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업체를 찾아서 미리 아이스박스도 준비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날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가까운 지역 업체 이런 데 이렇게 쉽게 구입을 한 경향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가까운 업체, 수성구 업체도 아닌 것 같던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용역 속에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렇게...
○석철위원 이건 용역 아닙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 이건 자체에서 했네요, 보니까.
○석철위원 아니, 서류를 보면, 저희는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고 회계감사가 전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일주일 전이든 해서 업체가 결정되어가지고 발주를 하시고 전날까지 납품하라든지, 전날도 위험하지요. 3일 전까지 납품해서 확보하시는 게 정상적인 일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살펴보면서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이 업체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셨지요? 원래 6,800만원이었는데 6,752만원에 하셨나요? 이렇게 하셨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계약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했는데 우리가 2013년도 김밥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 게 있으시죠? 행사보험, 194만6,000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보험든 것은 지금 몇 페이지를...
○석철위원 아니요, 그것 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주신 전체 자료이신데 자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행사보험으로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하셔가지고 194만6,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하셨는데, 혹시 계약서 보셨습니까? 이 업체하고의 계약서. 이 계약서를 늦게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계약서 4쪽입니다.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행사장 관리 및 안전대책 강구, 1항은 생략하고요. 2항입니다. 「을은 본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관람자, 참여자, 행정지원인력 및 제3자에 대한 유·무형의 모든 피해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한다.」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배상하는 일을 왜 우리가 배상보험을 들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우리가 예산서 상의 보험료를 지불한 것은 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험을 들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협상서, 계약서는 그 업체하고 우리하고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무대 설치면 무대 설치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그 무대 설치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측면의 협상서입니다.
○석철위원 아닙니다. 관람자, 참여자, 제3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최고로 중요한 게 안전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도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보험을 자체적으로 예산 가지고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또 막상 사업을 협상하면서 이렇게 업체하고 계약서류에 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강구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저희들이 작성하는 문구 자체에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책임보험인가 해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면 우리 구가 지급한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한 거거든요.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은... 그러면 또 계속 하십시다.
지금 예산을 씀에 있어서 예산 진짜 7,000만원이 잡혀있으면 7,000만원을 다 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료를 보면.
자, 여기서 원래 발전기를 두기로 했었는데 간선작업, 전기배선을 한전으로부터 바로 들어오기 위해서 700만원 들어간 걸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500만원 증액해 주셨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작업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실제로 실행을 지금... 위생과장님 계시죠?
지도감독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전기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작년에 행사 같은 경우는 1,020m의 길이가 사업장이 굉장히 긴데 이 김밥말이 행사에 전기시스템이 군데군데 전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전선에서 댕겨서 하려니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전선을 바로 바로 전봇대에서 땡겨서 하는 그런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발전기로 하시는 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전에서 따는 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그때 한전하고 발전기하고의 어떤 사업비에 더 소요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시에 이 김밥말이 행사가 동작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러한 좀 긴장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력공급에 불균형이 초래될까봐서 저희들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불균형이 일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때 당시에 전기 쪽에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쪽에 얘기를 해 와서 저희들도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입찰에 참가하신 업체지요? 그 업체도, 계약하신 업체도? 협상하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계약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 이후에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계약을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500만원을 더 줘가면서 그렇게 계약을 변경하시는데요? 안정적인 행사 진행은 업체의 책임이지, 구의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약을 한 이상은. 계약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계약이 완전하게 완료된 다음에 계약을 변경해 주는데 그것을 또 증액 변경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500만원 아깝거든요.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지금 답변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서면 질의나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석철위원 무슨 서면입니까? 지금 내용에 계약을 하는 기준점에서...
○위원장 김삼조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지금 어차피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석철위원 아니요, 저는 수성문화재단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기준점이 조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액을 다 쓰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잡히는 대로. 그런데 그 앞에 계약 상태에서는 당연히 지금 예를 들면 500만원이 남습니다. 남아서 반납해서 구에 다른 일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에서, 발전기용량 제가 확인했는데 문제없는 용량이지요? 올해 2014년도 발전기로 입찰내셨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면 올해 입찰을 내실 때 틀림없이 전기로 바꿔서 냈습니다. 또 발전기로 내셨어요.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 따는 것 하나 따는데 3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5군데 따면 150만원 들겠지요. 우리가 발전기를 쓰는 것은 전기를 가져올 수 없는 진짜 산간지역이든 공원이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발전기 차량이나 이 대수만큼 하면 충분한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쪽 요구인지 업체 쪽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예산을 500만원 더 쓴다는 것,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더 쓴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이상은 다음 신뢰를 위해서라도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500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다 한 단계 더 가서 401쪽에 처음 6,800만원짜리 예정가격을 7,500만원이라고 써놓는, 이런 감사장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의원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감사 자료는 모든 걸 책임지기 위해서 도장 찍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페이지마다. 그런데 이 페이지가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것에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이 부분을 회계서류하고 그때의 진행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상세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오늘 감사 마지막 날 아닙니까? 결론을 지어야 되는 날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알아보도록 시키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시간 내로 올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석철위원 지난번에 드렸던 두 가지 숙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창체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범죄조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관련 시설·기관은 의무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체가 그 범주에 속하느냐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아동·청소년이 활동하는데 성인이 접근한다면 그런 조회를 해야 된다는 게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에서 분기별로 강좌를 등록받다 보니까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분의 강좌료를 받은 다음에 12월 말일자로 연말 마감을 하기 때문에 2개월분을 예수금으로 해서 넘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애초에 12월 말까지 모든 걸 정산하도록 되어 있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도화 됐지만 담당직원이 안내를 안 하면 그렇게 안 따르게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2014년에 522쪽을 보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요학교입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현대사회 들면서 자꾸 축소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니까 모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 3학년 때는 수능 대비해가지고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주 한 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구 인근 산을 산행하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부자산행이라 해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강민구위원 모르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수성구에서는, 사춘기 때가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오니까 중2부터 고1까지 한 3년간에 걸친 학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각 개별 학교 하라 하든지 해서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대화가 없습니다. 단절입니다, 완전. 엄마하고는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대부분 가정이, 저는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학생들이 사춘기니까 그런가 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매주 한 번 산을 둘이만 가게 하니까 보통은 애들이 전부 다 엄마하고만 대화하거든요. 아버지는 또 늦게 들어가고 아침 일찍 출근해 버리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대건고등학교입니다, 대건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거기 사례를 케이스스터디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수성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면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산을 가면 서너 시간 동안 애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하고 이야기해요.
(웃음소리)
꼭 한번, 내년 행정감사에는 꼭 그 자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범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할...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관장님 수고 하시는데 지금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11월 21일자부터 발효된 것에 의하면 과거에는 도서관이 도서정가제의 제외대상이었습니다.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예.
○석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60 몇 %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입찰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법이 바뀌면서 도서관이 도서정가 제외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것 좀 로비 안 하셨습니까? 이것 왜 빠지셨습니까?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빠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나름대로는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 관련부서에서도 도서구매량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대비 같은 예산이라도 3분의 1도 살까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확충되어서 도서관에 진짜 책이, 가장 기본 기능이 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님과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좀 헤쳐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역시 지난번에 미진했던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보 1대가 운행하게 되면 오토바이 몇 대의 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라보 1대가 오토바이 2대입니다.
○석철위원 4대 정도 효과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라보 1대에 큰 차 1대 있고요. 그 밑에 따라 다니는 오토바이는 2대.
제가 여기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드릴까요?
○석철위원 아니요, 저도 그 자료를 확인을 했었는데 라보 1대가 생기면서 오토바이 2대가 그대로 따라가면 그건 효과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보 1대가 지금 오토바이 4대의 역할을 한다가 맞는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옛날에 종전의 차량 음식대행차 2대에 차 1대에 라보 2대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 2대에 라보가 4명이 따라 다녔어요. 그것을 우리가 라보를 사면서 큰 차를 1대 없애고 큰 차 1대에 라보 1대, 오토바이 2대 이렇게 해서 라보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2대가 라보에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리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몇 명 하는 것보다 이 체계를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전체 운영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보 1대에 통 8개를 실을 수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오토바이 1대는 1개를 실을 수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라보 1대가 8대의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인력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는 1대, 음식물쓰레기통 하나를 실을 때마다 바로 큰 차까지 갔어야 되는데 라보를 하면 라보가 8개 채울 때까지는 큰 차까지 가지 않는 효과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라보 1대를 도입하면 오토바이 4대의 효과가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맞으면 지금 라보 도입계획이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올해 예산 없습니다.
○석철위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자, 그러면 올해 정년퇴직으로 그만두시는 분 숫자가 몇 명이라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올해 7명이요.
○석철위원 7명이고, 그럼 이 7명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위탁을 합니다, 올 연말에. 그럼 거기에서 인원이 한 13명이 남습니다. 자연으로 소멸됩니다, 안 뽑아도.
○석철위원 중간설명하고 전혀 달라지시네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이 그만두실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내년에요?
○석철위원 내년.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인원수가 몇 명...
○석철위원 아니요, 정년퇴직하실 예정하신 분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내년에는 12명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왜 우리가 하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하다니요?
○석철위원 방금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7명 퇴직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하다가 지금 위탁을 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에 종사한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탁을 하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차고지에 남게 되거든요. 남으니까 연말에 6명이 퇴직을 하면 우리가 미화원을 안 뽑아도 지금 13명 남은 인원에서 제하면 그래도 숫자가 남는다 이렇게 봅니다.
○석철위원 그럼 다섯 분은 뭘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불법투기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투기 쪽으로 단속을 하고 또 남는 인력은 예비로 해서 기동반이 내년에 편성이 됩니다. 내년에 일요일도 차량기동반을 편성해서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유휴인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년도에는 12명이 퇴사예정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사람이 12명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명 인건비가 한 3,000에서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한 4,000만원, 퇴직자면 경력이 되신 분들이니까 사실 7,000까지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렇지요. 평균 잡아 4,000정도입니다.
○석철위원 처음 오시면 3,000이 좀 넘는 걸로 아는데, 한 5,000 되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정확한 숫자는...
○석철위원 예, 5,000만원이라고 치면 라보 1대 구입비가 800만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라보 1대를 구입하면 두 사람 정도의 인력을 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무자한테. 그러면 이 라보를 천천히 들일 것이 아니라 라보 1대를 구입하면 800만원인데 인건비 5,000만원을 절약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2명분이지 않습니까? 1억원을 절약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과 효과를 하셔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구 전체 예산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좋기는 좋지요. 예산만 있으면 올해라도 저희들이 10대라도 구입하고 싶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가 아니고 이것을 5대 사면 돈은 4,000만원 들어가는데 사람이 10명이 줄어드니까 10명의 임금 5,000만원, 5억원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주장하시라는 뜻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오토바이도 지금 내구연한이 있는 오토바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는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석철위원 과장님, 1년에 300만원 이상 수리비 들어가는 오토바이 자꾸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요. 돈으로 보십시오.
어느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시간절약이 되고 돈이 절약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제가 다음에 순환과장이 정해지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석철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는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잡으면 우리가 확실히 예산절감이 되니까 위원님하고 가서 협의를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웃음소리)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인수인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뭐 600% 이상의 효과가 나는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빨리 진행하시고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반드시 권고사항으로 라보 구입을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으셔서 가장 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문제, 방향지시등 문제, 제가 지난번에 지적 한번 했었는데 그간에 어떻게 시정조치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번호판 10개는 저희들이 범어1동에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했는데 오토바이하고 뒤에 적재물하고 사이에 보면, 현장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중간에 칸막이가 없다 보니까, 칸막이 있긴 했어도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조금 부실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서 그 침전물이 운전하면 앞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오토바이가 더 빨리 망가지는 이유도 그 침전물이 오토바이 전체에 묻어나오니까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도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앞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별 그게 없을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아요.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연한까지는 또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 문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 일을 하시는 것만 해도 힘드신데 그 침전물이 사람한테 다 묻고 배어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마지막 한 달간이라도 각별히 좀 부탁할게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심학과장님, 40년 공직생활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그리고 또 퇴직 1개월 앞두고 이렇게 성실하게 행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전체 박수)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진보근과장님, 강민구입니다.
저번에 보충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1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은 빼버리고 단독주택 기준으로 보면 대구시가 72%, 전체가. 우리가 79.1%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한 7% 더 잘한다,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런데 달서구나 북구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북구는 80.1%, 달서구는 무려 95.4%로 이런 부분은 훨씬 앞서갑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 노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예, 뭐 현답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 또 대성에너지하고 사기업하고 관련되어서 현황을 뽑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23개 동에 결국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동사무소 관할지역에 도시가스 미설치구간이 어디냐 이러면 우리가 요즘 주소하고 어느 주소 사이만 알아도 최소한 네이버에만 찍어도 다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서 어느 구간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파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즉시 동에 지시해가지고 미구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해 준답니까, 그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협조를 받아야 되지요.
○강민구위원 예, 그래서 자꾸 그게 대성에너지 탓하실 건 아니고 우선 아까 구철국장님이 답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현장에 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황을 벌써 파악하는 순간, 제가 보면.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금 79.1%에서 95%로 올려가지고, 복지행정상도 받으셨던데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자료한번 주십시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환경과가 비루빡에 진짜 크게 한번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 자료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언제까지 된다는 날짜는 좀 정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석철위원 에이즈사업이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는 국비, 시비로 모든 게 해결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구는 지원비도 주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또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면 대구에 8개 구·군과 포항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에이즈환자에 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대구시에서는 국·시비를 합해가지고 진료·치료비를 지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시의 예산이 2억 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생활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올해 저희들 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법규에는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에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와 시보다는 우리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현 실정입니다.
이것은 공론화 되어가지고 조금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에이즈협회가 동구로 이전한 이후에 동구 쪽에 에이즈환자가 더 많이 집결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 보도자료도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보도자료 내면 다른 쪽에 계신 분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절대 안 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면 뭘 해 주더라 이렇게 되는 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에이즈환자는 국가적으로 관리할 일이지, 구가 책임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소되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또 보조금을 주더라도 국·시비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또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면 그 보조금은 다 받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생활 하시는데는 사회안전망 상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해당 법률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께서 저번 감사 때 지적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지금 진료, 치료비를 국·시비, 구비로 부담을 할 것 같으면 우리 1개 구에 2억 600만원을 8개 구·군을 나누면 50% 시가 부담하고 하면 기초 지자체에서는 연간 1,200, 1,300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안전망상 그분들이 진짜 힘든 상황에 들어가면 도와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제가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좀 질의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전 국민...
○보건소장 홍영숙 건강검진요?
○박원식위원 예, 건강검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박원식위원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도 다들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박원식위원 그분들 혹시 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전 국민에 대한, 물론 이제 연령대별로 특별히 40세가 되거나 66세가 되고 이럴 때에 특별히 생애주기별로 검진하는 게 있고, 그다음 65세 이상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건강검진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암검진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방문해 주셨을 때 방문 보건실에서 암검진 대상자들이 아직도 검진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도 만성질환처럼 좋은 친구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건강이라는 것은 항상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발견되고 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데 소홀하신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다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다들 못 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독려를 하더라도 좀 챙기셔가지고 사전에 예방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독려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우선에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이 노동이나 일자리 때문에 나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하여튼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통·반장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각 동장님들 협조도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 또 연내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특히 우리 경로당 같은 데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왜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이대로 살다가 죽지.” 그냥 가장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움직이는 자체도, 이동 자체가 불편하니까 더더욱 안 가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혹시 현장에 가서 간단하게 체크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실질적인 건강검진에 이분들의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상이 되시면 저희들이 검진기관까지 안내를 해서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특히 우리 어르신들도 마지막 남은 여생 편하게 살다 가실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6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석철위원 현재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더욱 치매지원센터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하고요. 올해에는 치매검진을 6,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확진검사가 200명 정도, 그다음에 치매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개요보다는요. 내년에 어떻게 바뀌느냐를, 일 량이 몇 배가 된다든지 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치매예산은 시에서 더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증액되지는 않고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더 검진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그대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하면서 검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프로그램도 지금 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4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0회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치매검진하시는 곳이 1층에 설치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1층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분일지라도 자기가 치매에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1층에서 바로 치매센터를 들어가면 누가 봐도 거기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꺼리는 요인이 됩니다, 검사를.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1층이 아니라 2층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을 피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현재 계획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현재 대구시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들이 하면서 치매사업을 1차적으로 1차 스크린, 거의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실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담차원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는 3차는 중점기관으로 의뢰를 하지만 2차 정도까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매, 현재는 치매상담실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칸막이에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치매대상이 귀가 어두우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자들이 와서 좀 많이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이 치매사업을 위해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우선은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에는 저희들이 아마 시에서, 어차피 치매증진센터를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과 공간과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1차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한 결과는 치매센터가 1층에 있는 것은 좀 곤란하고, 지금 오시는 분 숫자를 봐서는 공간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소장님이 계속 하는데, 보건소가 처음 입주할 때 별관 건물이 공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간 느낌에는 현재 보건소가 보건소에 관계된 일들은 별관에 모아서 좀 더 집중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건소와 관계없는 시설이 드림스타트하고 그다음에 3층, 4층에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관계된 부서와 조율을 거쳐가지고 보건소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는 예를 들어 범어도서관에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합치고, 또 뭐는 나가고 이렇게 좀 융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혹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실제 청사들이 우리 본청에는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건 사업이 지금 기존 하는 사업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해가지고 확대 실시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런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뭐 서로 부서 간에 공간적 어려움이 있고 누가 양보하면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업무가 좀 통일화 되고 융합화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건강한마당 행사, 잘 받았습니다.
건강한마당 행사 중에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비교가 되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석훈위원 지금 참여주민이라든가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2014년도에 현저하게 적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왜 여기에 보면 7, 8월에 행사하면 더 효과가 있는데 10월로 변경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수성건강한마당 행사는 2013년에는 55개 부스로 해가지고 2만8,0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5개 부스로 1만9,000여 명이 참여했고요. 이유로는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사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5,000만원으로 확보됐고요. 지금까지는 7월이나 8월에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원에 나오는 주민들이 많았고, 올해는 계절관계 영향으로 주민참여가 조금 낮았습니다.
○강석훈위원 매년 7, 8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올해는 굳이 10월에 해야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저희들이...
○강석훈위원 추경에 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석훈위원 가급적이면 추경이 아니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계획이 잡힌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년 했는데 작년에는 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걷기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인력이, 참여인원이 좀 적어서 저희 축제하고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함께 하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성격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에 늦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내년에는 예산을 미리 좀 당겨서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건강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검진혜택을 받은 게 9,257만7,000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도 적은데 행사를 진행하시느라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미리 짜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래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삼조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삼조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같이 합시다.
일단 초안을 잡으시고 회의를 마치고 보완해서 회의를 하십시다.
○위원장 김삼조 다른 분 어떻습니까?
○김태원위원 참여해서 이야기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그것은 충분히 다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10개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및 3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확대 시행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7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구정과 의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본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바라보며 구정을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사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구 철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범 어 3 동 장 허규향
만 촌 1 동 장 정성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