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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구청 2층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현장 감사를 다녀온 후에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감사 다녀온 후에 감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차량기계 방문을 하고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딱 느낀 단어가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과장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희망 있지요.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이 따라 가면 그것이 곧 바로 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차량운용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우리 수성구 예산절감이나 더욱더 창조적인 어떤 경영에 큰 발전이 있겠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희망을 못 봤는데 오늘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전에 다녀오게 됐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또 이 자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위원들이 46만 주민을 대표해서 섰습니다.
   자, 질의 들어갑니다.
   592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자료입니다.
   592쪽 보면 1인 견적으로 용역 수의계약 기간 연간 5,000만원 이상 되는 결산서가 7개 들어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태원위원    이게 전부 다 위탁용역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때 원가계산 다 하고 견적서를 참고한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제 적정금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이게 누가 봐도 뒤에 지출 수입 내역서를 보면 이게 적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602쪽 이것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묻는 건데, 제가 도저히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602쪽이 지금 동산이죠? ㈜동산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관리비에 보면 기타경상경비가 예산액은 11억원인데, 기타경상경비에 지금 6억 9,000... 한 7억원 정도 돼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 동산 음식물처리쓰레기 용역관계는요. 저희들이 수집 운반하는 게 아니고 단순 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톤당 11만원으로 수수료 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해서 하는 것 그것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거기는 뭐 인원이 몇 명 나오고 차량이 몇 명 확보되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톤당으로 계산해서 수수료 개념으로 주기 때문에요. 준 돈 안에서 어떻게 인건비를 쓰든지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자기들 처리만 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합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톤당 지금 얼마나 처리했다 하는 것은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계약할 때 2013년도 경우에는 11만원, 톤당 11만원.   
김태원위원    11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불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톤당 정확하게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들어가는 톤 수가 다 기록이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계근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게 몇 톤 하는 게 딱딱 매일매일 기록이 됩니다.   
김태원위원    매년 이게 늘어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음식물쓰레기가요?
김태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뭐 크게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 실제 양은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RFID도 설치하고 해서 줄어드는데, 단 2013년도 뒤에 또 나오는데 다량배출 사업장이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쓰고 해야 될 업체가 한 400개가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늘었는데 400개소를 수거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또 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600쪽에 보면 해동자원 재활용 수집운반처리인데 관리비에 보면 운영비에 기타잡비라고 2억 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결산서에 이런 잡비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게 일단은 일반 기타경비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나갈 때에는 보면 기타경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회계부기하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나갈 때 한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태원위원    잡비의 내역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기타잡비에 해동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잡비에는 현재 해동에서는 아파트에도 들어가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갈 때 마대, 아파트에 지급하는 마대라든지 감가상각 차량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썼다고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경리직원 봉급, 그것은 일반 기타경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태원위원    위에 임금하고 경리봉급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다르죠. 위에 임금은 직접이나 간접 노무비에 대한 임금이고요. 일단 경리에 대한 임금은 기타경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한번 선정되면 계속해서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건 아닙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해동자원 같은 경우 이때까지 계속 했던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해동자원이 협상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내가지고요. 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김태원위원    여러 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해동 할 때도 3개 업체인가 2012년도 말에 했는데, 업체가 들어와서 3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그 심의 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내는 제안서를 보고점수를 매겨서, 그리고 시설규모라든지 안에 장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하고 또 우리가 처리비, 금액도 중요하잖아요.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산정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했다고 봅니다.   
김태원위원    선정기준은 구청에서 직접 정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최초의 선정기준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심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김태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선정하는 기준 내용이 있잖아요. 안행부 지침을 받아서 할 것이고, 그러면 구청마다 이러이러한 것은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된다 하는 점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없어가지고.   
김태원위원    없어도 알아야 되지요. 이제 2년 계셨다고 하는데 모른다 하면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일단 그래서 그 제안서에 보면 점수표가 나옵니다. 그 표는 구에서 직원들이 작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점수표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좀 부당하다 싶은 것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심의기준 내용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각 구청요?   
김태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태원위원    그럼 됐고, 609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 질의입니다.
   2013년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이 2011년도부터 사실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지난 4년간 변동내역을 보니까 2011년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13억원, 2012년도에 부과된 게 3억 4,000만원, 2013년 감사자료에는 부과된 금액이 3,000만원, 부과된 것하고 받아들인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감사자료에는 부과 6,000만원입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급격히 사실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쓰레기... 지금 경상적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이야기하지요?   
김태원위원    예, 수수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음식물이지요?
김태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음식물 2011년 자료는 없고 제가 2012년 자료는 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원위원    예, 3억 4,0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3억 4,0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6억원이고 그렇죠?
김태원위원    2013년에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3,0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3년도 세외수입이...   
김태원위원    2012년도 것이 3,000만원이라는 뜻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2012년도에는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6,0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8,000만원.   
김태원위원    예, 이게 사실 2011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었는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늘었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늘어난 것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뭔가 하면 우리가 RFID 설치해서 거기에 이제 전산처리돼서 개인부담되는 그것은 우리가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별도로 계산하거든요. RFID하고 두산위브제니스에 나오는 음식물, 그것은 주민들이 부으면 그걸 밑에서 시설이 이걸 죽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차가 가서 호스로 뽑아내어서 버리거든요. 그것하고 또 수성 SK리더스뷰하고요. 화성파크드림 내 19개소 RFID, 이 3개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게 늘었지요, 수수료가.   
김태원위원    아니, 이게 2011년도에 없다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13억원에서 갑자기 확 줄었다가 최근 조금씩 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보니까 13억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1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서...   
김태원위원    부과가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별로 안 늘었다 하는 자체는, 13억원에서 줄었다 하는 자체는 사실 음식물쓰레기 그만큼 처리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건 아닙니다.   
김태원위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건 아니고 2011년도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게 지금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2012년 자료부터 있거든요. 이 자료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자료에 의해서 계속 여기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러면 이것 다시 자료 청구할게요.   
   2011년부터 감사자료에 이것을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수입, 2011년 감사자료부터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4년까지.   
김태원위원    예, 이것 다시 좀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태원위원    이것은 지난 번 회의 때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609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예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태원위원    이게 2011년 자료부터 제가 봤는데, 이것도 2011년에 부과 600, 끝 단위는 뗐습니다. 2012년 부과 200, 2013년 900...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요?   
김태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3년도에는 5,300만원인데.   
김태원위원    아, 5,300. 예, 5,300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5,300 부과를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4년도는 현재까지 한 3,500이거든요.   
김태원위원    그래, 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 이제 2013년도에가 최고 많이 부과됐거든요. 5,300 됐는데, 그전에는 뭐 한 200, 300, 400 이렇게 부과돼서 그런데 제가 1월 1일부로 작년에 오고 나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저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을 했어요. 해서 저희들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개조로 나누어서 집중단속을 했어요. 민원 들어오는 곳에는 우리가 잠복을 해서 잡고 그래서 하니까 엄청 우리가 5,300 하는 그만큼 부과를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건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봉투의 판매량도 좀 증가가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는 뭐 이제 적었는 게 아무래도 불법투기에 대한 그런 게 신고가 좀 적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오고부터는 엄청 많아서 제가 단속반을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2개 조가 나가서 샅샅이 봉투를 뒤지고 이래서 이만큼 5,300만원 하는 돈을 부과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불법투기가 원래 많은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한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렇죠.   
김태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개개인한테는 과태료가 부담이 되지만 불법투기한 사람한테는 과태료 매기는 게 합당하다고 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김태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세수도 부족하고 한데 좀 더 대대적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좋잖아요. 불법쓰레기가 밖에 투기되어 있으면 환경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더 해 주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5,300보다 더 많은 6,300, 7,300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그렇게 잘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김태원위원    예, 좌우지간 무슨 물품 사는데도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니까 이것은 환경개선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637쪽 볼게요.
   음식물수거용 오토바이, 문전수거용 삼륜차 대별수리비 내역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함으로써 사실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요. 오토삼륜차는 사실은 2013년에 35대였다가 2014년에 33대 됐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차면 계속 폐기하고 라보로 구입을 한다 했고, 오늘 참 이야기를, 오늘 현장을 참 잘 간 것 같습니다.
   김삼조 위원장님이 현장방문을 주장하셔가지고 위원장 말 들으니까 훨씬 낫네요. 선거에도 재선되신 분이 확실히 초선을 잘 이끌어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록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라보가 사실 훨씬 낫다, 8배 정도. 계수적으로 8배는 아니더라도 사실 4배, 5배 이상은 일의 효율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전담하는 업체도 다 봤는데 이 부분은 대안으로 벌써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대안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문심학 과장이 2년간 있으면서 마지막 공직자로서 봉사를 대단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    다른 건 없고 잘하셨다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좀 불편하다든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우리 수성구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불쾌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2014년도 596쪽 한번 보겠습니다.   
   596쪽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번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596쪽이요?   
박원식위원    예, 2014년도.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농촌폐비닐.
박원식위원    예, 그 수거보상금이 시비도 구비도 없고 순수 국비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국비 100%입니다.
박원식위원    200만원이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만원.
박원식위원    아, 20만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20만원이고, 집행잔액도 20만원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자, 그다음에 2013년도 61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611쪽하고 613쪽을 한번 보시면 613쪽에 보시면 2개 다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반환금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613쪽, 615쪽?
박원식위원    아니, 2013년도는 613쪽을 보시면 다 볼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면 다 반환이 돼서 돌아가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박원식위원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한국환경공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폐비닐, 농사하고 위에 막 덮고 한 그런 것을 모아놓으면 자기들이 싣고 갑니다.
   그리고 톤당 1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톤당 10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0원입니다. 아, kg이요. 1kg에 10원.   
   그렇게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마다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폐비닐 수거해 달라고요. 보상을 해 준다고 공문을 보내는데...
박원식위원    아니, 톤당 10원입니까, kg당 10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kg당 10원.
박원식위원    아, kg당 10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kg입니다.
박원식위원    kg 맞지요? 톤당 10원 같으면 말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지요.   
박원식위원    예, 톤당 10원 같으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kg 10원.
   주로 고산 지역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거해 달라 하고 고산2동, 3동 관할 농촌통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이게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 모으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모으는 과정도 협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비닐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른 데 또 갖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깨끗한 비닐은.
   그리고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아주 막 흙도 묻고 이런 것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양도 적게 나오고 이러니까 또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만 환경공단에서 트럭이 와서 싣고 가면서 돈이 계산이 되는데 이게 양도 크게 안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신고하라 해도 농촌 이런 데서 잘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여기 보면 3,000 몇 kg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고산에 나와가지고 좀 해달라고 정말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3,260kg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니까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원식위원    결국은 수거하시는 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뭐 수거 죽도록 해 놔도 10원씩밖에 안 쳐주니까 보상 받는 금액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귀찮기만 귀찮고,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박원식위원    결국은 돈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시비나 구비나 좀 더 추가해서 올려서 이렇게 많이 수거할 방법은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시·구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로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시비, 구비 책정은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환경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예, 환경차원에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환경이라는 게 꼭 우리 정부에서만 책임져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방도 예산만 되면 지면 좋지요.   
박원식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들 분들께서 조금 신경을 덜 썼지 않겠나, 좀 소홀하지 않았겠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반납 안 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또 우리 대구시도 같이 써야 되고 우리 수성구도 같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느꼈던 게 환경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시골 농촌 들녘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봤는데도 종이조각 하나, 비닐조각 하나 들에 널려진 것 없습니다. 그만큼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들녘에는 가면 어떻습니까? 온 들판에 비닐조각이 날아다니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수성구도 환경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제 뭐 한 달 더 계시면 나가셔야 되니까 과장님은 예, 예 하다가 가버리면 끝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래도 인수인계 철저히 해 놓고 가야지요.   
박원식위원    이것 우리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계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시에도 도움 좀 받고 구에도 도움 좀 받고 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권태순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다음 611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61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다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물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저희들이 여기 처음 들어와서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쯤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이 저를 언급 잠깐 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과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게 또 몇 년 하다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초선들은요, 이게 부서구분이 아직까지 100%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맞습니다. 예, 처음 오시면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 점을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원장 김삼조    몇 페이지입니까?   
박원식위원    2014년도 61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계획서에 따른 평가방법 내역입니다.
   평가기준을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우수평가는 80점, 보통은 70점∼80점 미만, 미흡은 60∼70점 미만, 부진은 30점 미만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60점 미만.   
박원식위원    예, 60점 미만.
   그런데 보니까 주민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해 놓고 평가단 현장검증 평가도 40점 되어 있고, 실적서류 평가도 30점 되어 있습니다.
   아, 합쳐가지고 100점이라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아, 이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괜찮아요.   
박원식위원    100점 맞으면 상당히 잘한 거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박원식위원    다음 6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615쪽이 아니라 619쪽.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4년도?
박원식위원    예, 2014년도 619쪽.   
   삼륜차 오토바이가 또 나옵니다.
   조금 전에 김태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은 극찬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우리 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극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제가 본 결과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박원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오토바이 종류가 현재는 99cc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99cc로 되어 있는데 왜 선택할 때 그 품목을 선택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보면 99cc가 지금 16대거든요. 16대고, 또 124cc가 10대 정도 되고, 또 180cc가 8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삼륜오토바이가 2008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거점에서 바로 자기 집 앞에 수거로 바뀌면서... 잠깐만요.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타 구에는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우리 구만 있는데, 그 당시에 어른들하고 담당부서에서 타 구에 뭔가 좀 차별되는 그것을 하자 이런 입장에서 골목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타 구에는 큰 차가 서 있으면 골목에서 미화원이 내려서 120m 끌고 와서 싣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바로 실어서 오고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안 하겠나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좀 부족하죠? 제가 봐도 좀, 99cc로 하기에는 이것은 좀 무리다, 잘못된 거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우리 과장님 시행 자체는 참 좋은 시행을 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현재 우리 자료상에 보시면 99cc라는 이 오토바이가 실제 2013년도에 보니까 300만원이 넘더라고요, 수리비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300만원이 넘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20여대 가량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대충 한번 찾아봤는데, 1년에 300만원 같으면, 그다음에 지금 몇 년 됐지요, 이게? 우리 청에서 이렇게 이 제도를 한지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한 지가 2009년부터요. 문전수거가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원식위원    그전에도 있던데요? 2007년도인가 뭐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닙니다. 우리가 2009년 1월 1일 문전수거 시행하면서 2008년도에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2009년부터...
박원식위원    여기 2007년도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그러니까 2008년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서 미리 오토바이를 산 것입니다.   
박원식위원    미리 구입을 하셨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구입을 한 것이죠.
박원식위원    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치시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계산하면 우리 구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박원식위원    뭐 잘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죠? 잘하신 게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한 가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처음에 99cc를 했는지 이게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것과 유사한 오토바이가 125cc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차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99cc에서 가격이 얼마 입니까?
   자, 같이 계산 한번 해 보십시다. 199cc가 얼마입니까, 차량 가격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한 350에서...
박원식위원    아니, 오토바이 가격만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가격요?
박원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한 350에서 400 사이로...
박원식위원    아니, 오토바이 가격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가격이요.   
박원식위원    아니, 90cc가 뭐 그만큼... 90cc 그만큼 안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박원식위원    아니, 장착을 다 했을 때 그러면 얼마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한 350에서 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 400. 그럼 넉넉하게 400잡읍시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그러면 125cc가 차량이 얼마 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센터에 가서 여쭤보니까 차량가격이 한 300만원 한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99cc에서 구조변경해서 짐칸 만들고 정비용어로 말하면 미션대우라 그럽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이걸 달고 이렇게 구조변경해서 400만원 들었는데... 자, 125cc는 차량 가격의 300만원 주고 사면 구조변경을 특별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우미션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뒤에 짐칸만 1개 얹으면 됩니다. 뒤에 바퀴 2개 달아서 짐칸만 만들었으면 아마 지금 해도 100만원 안쪽에, 지금 그렇게 구조변경을 해도 100만원 안쪽에 충분히 할 수 안 있겠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뭐 정확한 견적은 빼 봐야 알겠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박원식위원    그렇게 하면 자, 99cc했을 때, 125cc했을 때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차이 나지 않겠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왜 99cc는 차량이 고장이 많이 나느냐, 99cc는 여기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아요.   
박원식위원    그냥 주부들 시장 보러 다니고 골목길 다닐 때 타는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이 99cc는 뒤에 성인이 한 사람 잡아당기면 앞으로 가지를 않는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그런 오토바이에 이런 짐칸을 실어서 그 무거운 것 싣고 다니니까 늘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만원이 넘는 돈이 1대당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25cc 성능은 어떠냐? 사람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뭐 비교할 것은 안 되겠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99cc와 125cc의 힘과 기능의 차이는 어떤가 하면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비유하고요. 125cc는 성인이 다 된 대학생 정도 됩니다, 그 힘과 기능의 차이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 125cc는 자, 미션대우 구조변경할 필요도 없지요. 이렇게 고장도 안 나면서 자체 힘이 있기 때문에 짐을 현재보다 배로 실어도 고장률이 없습니다.   
   아마 125cc를 가지고 뒤에 짐칸을 1개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마 1년에 수리비가 100만원도 안 들지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99cc를 선택했다는 게 어떤 발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우리 현장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99cc를 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비절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하고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경비가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오자마자 안 되겠다 싶어서 라보를 구입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박원식위원    예, 현장에 가서 보니까 라보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라보가 오토바이 100%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오토바이를 100% 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차차 없애야지요.   
박원식위원    차차 없애는데 지금 33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해서 전부 라보로 대체하고 오토바이는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오토바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구역이 있으니까...   
박원식위원    그래도 일부분에 10대라도 있어야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예, 있어야 됩니다.   
박원식위원    있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이걸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124cc를 남겨놔야 되겠네요.   
박원식위원    125cc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지금 있는 게 124cc가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가 있으니까...   
박원식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오토바이에 조금 만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현재 99cc와 똑같은 모양의 125cc가 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같은 모양에.
박원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124cc라는 것은 바퀴가 크고 타고 내리기 불편한 오토바이입니다. 그런 오토바이고...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오토바이 이야기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준비할 단계에 운영위원회라든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실 때는 앞으로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좀 행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전문가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우리 사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좀 같이 투입시켜가지고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오토바이 자체에 보니까 늘 사회적으로 안전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로써는 앞에, 오토바이 앞에 바람막이 보호판이 있습니다. 바람막이 보호판이 없는 차량도 더러 보입디다. 그리고 또 후면에 번호판 없는 차량, 아마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 만일 민간이 이렇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경찰관의 스티커 여러 번 단속됐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좀 더 모범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아래께 이틀 동안 위원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각 위원님들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예정가격,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예정가격 퍼센트가 없다고 이틀 동안 감사 할 때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안 해 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그 정도로 부르짖었으면 아마 해 주시리라 믿었었는데 꼭 어떤 서류든 해 달라 해야만이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책자에 자료에 보면 우리 강민구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석철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이 자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퍼센트 그걸 꼭 넣어서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서 그런 건지 꼭 해 달라 해야만 해 주는 건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행히도 경제환경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해 놨습니다, 미리.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의 모범사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박원식위원    감사하는 도중에 우리 자료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다음 감사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추가로 내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박원식위원    이런 부분도 아직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다른 부서에라도...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박원식위원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610쪽에, 2014년도 610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배출현황이라고 있네요. 여기는 종이가 하나도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610쪽이지요?
정애향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재활용품 배출현황.   
정애향위원    종이는 제로이고, 병, 철, 알루미늄 이게 쭉 다하면 종류 한 9가지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정애향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정애향위원    그런데 종이가 왜 제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종이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재활용품 내는 그 종이는 다 어르신들이 수거를 해 가버립니다. 수거를 해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 계약을 해서 폐기물 다 갖고 가버리기 때문에 종이는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과장님 혹시 근무를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년이요.   
정애향위원    아니, 이 담당만이 아니고 공무원 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한 40년?   
정애향위원    40년 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정애향위원    그동안 계시는 동안에 잘하신 것도 많을 거고, 또 아마 아쉬운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좀 아쉽고 꼭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후배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저는 크게 설명할 것은 없지만 환경미화원, 거기 보니까 628쪽 거기 보면 사고자 및 조치내역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정애향위원    보니까 허리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이렇게 해서 물론 보험해서 산재처리는 다 했지만 이분들한테는 우리 따뜻하신 과장님께서 서운함이 없도록 잘 지원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70% 임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10%를 줍니다. 이분은 이제 뭐 다쳐서 치료하는 동안 본봉의 80% 돈을 받으니까 그것으로써는 복지 쪽으로는 뭐...   
정애향위원    그래요?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다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적게는 27일이고 길게는 214일 동안 돈은 나오지만 마음으로 저거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이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를 한번 해 주신 적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병원에도 가보고, 다쳤을 때.   
정애향위원    그래요? 지금도 입원해 계시는 분은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은 입원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애향위원    없고, 다친 분들은 계시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정애향위원    퇴직하시면 한번쯤 찾아가실 의향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퇴직하면...   
      (웃음소리)
   퇴직하면 제가 솔직하게 그다음 과장님이 계시는데 퇴직한 과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또 제가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정애향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있을 때는 모르지만 옛날 말에 난 자리는 크게 보입니다, 안 계실 때는. 그동안에 한 40여년 동안 이렇게 여러 분야로 하셨지만 마지막에 여성으로서 힘든 이런 재활용품이나 뭐 쓰레기, 힘든 이런 자리에서 임해 주셔서 제가 구의원이지만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정말 아쉬운 게 있고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가시기 전에 잘 좀 개선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훈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현장방문을 했는데 참 깨끗하게 잘 해 놓으시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오토바이 대신에 라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보니까 참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오토바이를 보니까 물론 바쁘거나 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청결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토바이도 미화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차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아침에 나와서 미화원들이 타려고 할 적에 좀 지저분한 이러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책자 621쪽이고요.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과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604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604쪽이요?   
강석훈위원    예, 604쪽이고 2013년도는 621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강석훈위원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 오시면서 불법투기단속을 잘 해 주셔서 2012년도에는 2건이었던 게 2013년도에는 45건이었고 계속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수성구가 되게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체납이 조금 있는데 2013년도 체납은 아직 환수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저희들이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고요. 저희들이 전화로 독려도 하고 체납을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2년도 것은 또 저희들이 구에서라기보다는 옛날에는 동에서도 불법투기단속을 했거든요, 동에서도요. 거기에 대한 체납이 거의라고 보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체납이 지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한 890만원이요. 이것은 이사 가고 이래서 소재파악도 지금 좀 그렇고, 또 이게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되고 이래서 5년 지나면 지금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2012년도 것이 이월돼서 2013년도에 넘어온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계속.   
강석훈위원    그럼 2013년도 것이 이월돼서 2014년도로 넘어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넘어갑니다.   
강석훈위원    아, 이게 그러면 2012년도 2건인데 7만9,000원 정도 되는 게 이 정리는 5년마다 정리를 하는 거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부과한 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거든요.   
강석훈위원    예, 뭐,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체납액을 빨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강석훈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불법투기단속을 잘 하셔서 그런지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2012년도에 20건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2년도에 40건.
강석훈위원    아, 전체가 40건이고, 불법투기하고 담배꽁초하고 20건씩 되어 있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강석훈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39건이고. 지금은 11건으로 계속 줄어드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강석훈위원    그만큼 구청에서 열심히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강석훈위원    여기는 민간이 신고한 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민간이.   
강석훈위원    그런데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1건에 얼마씩 지금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포상금 1만원입니다.
강석훈위원    1만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부과는 5만원되고, 벌금은 5만원이고 포상금은 1만원.
강석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급액이 12만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작년 2013년.   
강석훈위원    2012년도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 금액이 조금 많은데 그것은 2013년도 5월에 6,000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폐기물법이요.
강석훈위원    아, 아니 그런데 계산을 하면 이게 금액이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3년 5월에 6,000원에서 1만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강석훈위원    아,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당초 6,000원에서 1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불법투기는 이게 5만원이 맞아떨어지는데요.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1만원씩 지금 지급하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올랐습니다.   
강석훈위원    올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강석훈위원    2013년도에는 7,300 얼마로 이렇게 계산되는데, 어떻게 안 맞아들어 갔는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3년도요?
강석훈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끝자리가 7만원을 이야기합니까?   
강석훈위원    아니요, 지금 22만원에 30건으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잘 안 맞아들어가지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알고 싶었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2013년 1,120원, 2013년도를...
강석훈위원    예, 그것 정리하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제가요. 담배꽁초가 6,000원짜리가 20건이고 1만원짜리가 10건 이래서 22만원이 됐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6,000원 부과된 게, 그러니까 2013년 오르기 전에 부과된 게 20건, 담배꽁초.   
강석훈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리고 5월 이후로 1만원이 되고 부과된 게 10건.
강석훈위원    아, 6,000원짜리 10건하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6,000원짜리가 20건.
강석훈위원    20건하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게 안 맞아 들어가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것 정확합니다.   
강석훈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아마 참 열심히 불법단속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게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2014년도 61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계획서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평가기준이 아까 우리 박원식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평가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강석훈위원    주민만족도 평가는 누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평가대행업체에 생활폐기물 평가계획서를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강석훈위원    업체라 그러는 것은 어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업체가 우리 용역회사에서.   
강석훈위원    용역회사라 그러면 설문 리서치나 이런 쪽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역시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문하고 여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강석훈위원    아니, 전문이 있다 그러시는데, 그것...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 업체 이름을 제가...   
강석훈위원    예, 업체의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대상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걸 확인을 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것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무슨 자료를...   
강석훈위원    그 설문조사 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4년도?   
강석훈위원    2013년, 2014년도로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설문조사한 그것을 달라...   
강석훈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평가표가 지금 대행업체가 현재 어느 정도,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몇 점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밑에 평가기준을 쭉 적어놓으셨는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평가기준은 보면요. 저희들이 지금 업체 4군데는 전부 다 80점 이상 나옵니다, 평가결과가.   
강석훈위원    80% 이상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80점 이상.   
강석훈위원    그 자료 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평가결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음은 2014년 628쪽입니다. 그리고 2013년은 64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고자 및 조치내역인데요. 이쪽에 보면 보통 대형폐기물 쪽에 보면 김뭐뭐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2014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다른 사람입니다. 잠깐만 제가요... 2013년은...   
강석훈위원    2013년은 648쪽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찾았습니다.   
강석훈위원    2014년은 628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사람이 제가 보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이름을 김땡땡으로 해 놓아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이름이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갖고 있거든요.   
강석훈위원    그러면 허리디스크는 각각 다른 사람이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7명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아마 산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1년에 몇 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년에 한 2번은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차고지에다 모읍니다. 차고지에 모아서 차고지 인원을 한 80명을 모아서 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사고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교육해서 하반기에는 1명도 없어요.
강석훈위원    하반기에 1명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1명도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1건이 더 많은데요, 벌써.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또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갑자기 뭐 무거운 것을 팍 든다든지 이러면 사람의 몸에 신체적인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왜 사고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몸의 상태가 다 다르니까, 문제는 본인이 자기 몸을 알고 큰 것 들고 할 때 좀 워밍업을 해서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막 금방 무거운 걸 들고 이래가 오는 게 안 많나 싶어요.   
강석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좀 교육을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교육을 했으면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데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자, 2014년도 570쪽입니다.
   대웅자원이라는 회사가 2014년도 폐가구류 재활용 처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명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사업명 자체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러면 589쪽 여기 나오는 대웅자원(주)도 같은 회사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589쪽이요?   
석철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계약금액으로 봐서는 같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제목은 폐목재처리 대행용역입니다.
   어느 게 맞는 사업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 지금 2014년도에는 597쪽.   
석철위원    아니요, 570쪽과 589쪽.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목이 다르다고요? 589쪽 대웅자원의 폐목재처리이고, 570쪽에 폐가구류 재활용 처리용역 이것을 이야기하지요?
석철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같은 겁니다.   
석철위원    같은데 왜 제목은 다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게 폐목재가 주로 가구에서, 우리가 가구를 대형폐기물을 싣고 와서 가구를 이렇게 나무를 농 같으면 농을 그냥 싣고 가면 부피관계로 이것을 부셔가지고 최소한 파쇄를 해서 가니까 여기에는 폐가구를 재활용으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석철위원    아니요, 무슨 용역이 됐든 간에 사업명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정확한 명칭이냐고 지금 여쭤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정확한 명칭은 저는 폐목재라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럼 입찰하실 때 잘못하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표기가 잘못됐네요, 보니까요.   
석철위원    사업을 계약할 때의 계약명하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명이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둘이 목적이 다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같은 그것은 맞는데 표기가 폐가구로 되어 있고, 폐목재로...   
석철위원    폐가구류를 재활용한다는 말과 폐목재를 처리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쪽이 맞는 말이고, 처음 입찰하실 때 어떤 계획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폐목재, 590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4년도지요?
석철위원    예.   
   590쪽.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말씀하십시오.
석철위원    대웅자원에서 폐목재처리를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여기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적게 지출하신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후정산을 해서 돌려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도 대웅자원도 처리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이쪽에서 수집·운반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실어다 주면 자기는 목재를 그냥 이렇게 부수는,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이런 계산보다는 이제 톤당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수료로 줍니다. 수수료로 주고 대웅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성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의 것도 하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 것만 인원을 써가지고 부수고 이게 안 되고 전부 다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료 개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석철위원    자, 톤당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톤당 3만7,654원, 2014년도요.   
석철위원    우리가 목재같이 태우는 쓰레기를 달서구인가요, 종합처리장으로 반입하면 얼마를 주게 됩니까, 톤당?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은 이 폐목재가 2011년부터, 우리가 2011년 전에는 폐목재처리를 소각장에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11년부터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죠, 소각장에.   
석철위원    그러면 대웅자원에서 폐목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처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쇄를 해서 뭐 소각장에 들어가고, 그것은 자기들이 처리하는 또 그걸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톤당 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석철위원    폐목재가 어떤 결과적으로 가는지 이런 것은 모르시는 상태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환경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일단은 자료상에서,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인건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5.9%나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6.1%나 지급하는데 이것은 법에서 하는 4.5%나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3.1%를 훨씬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태라서 됐는데, 일단 톤당 3만7,600원 내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밑에 다시 570쪽에 와서 해동자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 대행용역으로 15억 8,0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셨고, 이것은 지금 1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입찰 자체가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원래는 16억 9,000만원이 기초금액이었고 낙찰을 93.8%에 받으셔가지고 현재의 15억 8,000만원으로 작년에 계약을 하셨고 2년차 계약이라서 올해는 그냥 100%로 표기된 것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월된 재계약인 거죠? 올해는 입찰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지금 15억 8,000만원짜리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3억원이 좀 넘겠지요?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수입도 자기들이 가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감하고 우리가 돈을 주니까...   
석철위원    감하고 주는 겁니까? 정산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 이것을 15억 8,700만원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제 원가 조사 상에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판매한 수익금을 빼고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빼고 계약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최종 정산이 아니고 매각할 금액을 예상해서 그 돈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 업체인 경우에는 본인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남은 금액,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적게 주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해동자원은 보면 이게 사실 저희가 인원이 40 몇 명이라든지 용역회사에서 나온 인원, 그 인원에서 산정을 할 때에는 건장한 사람이...
석철위원    잠깐만요, 62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3년도요?   
석철위원    과장님은 말씀 계속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럼 다시 질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622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용역 여기가 해동자원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거기가 원래 입찰할 때는 인건비가 약 13억원 정도 나갈 것이다. 예상하고 실제로 나가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이 향후에 정산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이걸로 끝나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석철위원    정산을 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정산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정산합니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석철위원    정산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시 58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584페이지 해동자원의 지출내역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는 2.747%이고 국민연금은 1.95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60세가 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내야 되는데 4.5%를 내게 되는데 그것의 절반도 안 된다는 말은 나이 많으신 인력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65세 이상이 한 22명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구의 예산과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이익과 또 기업이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 이윤이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하게 이익이 된다든지 한다면 우리 구의 구비가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65세 이상이 많은 대신에 우리가 여기 인력보다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전부 다 정산을 하신다 그러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전제를.   
   그래서 정산이 아니면 원래 입찰할 때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좀 더, 올해 다시 입찰에 들어갈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석철위원    당연히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보충감사 때 이러한 내용들이 다음 입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질의를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RFID카드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07쪽과 608쪽을 확인하면 607쪽의 경우 생활쓰레기는 1년, 지금은 9개월치만 하니까 9개월치만 단순 비교한 것이지만 9개월치 중에 7개월이 늘어났고요. 총량도 물론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뒤편에 608쪽에 음식물쓰레기인 경우도 총 9개월 중에 8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대비.
   이렇다면 음식물쓰레기가 30%, 물론 실시하는 지역입니다마는 감량되었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말이 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 관내의 세대수가 1년에 한 1,500세대 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고, 또 하나는 음식물이 늘어나는 게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다량 배출사업장의 400세대를 우리가 더 수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RFID 하고 조금은 음식물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수거량이 더 해야 될 곳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붙는 것 아닌가, 세대수도 그렇고, 큰 양으로 붙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세대수가 또 아무래도 수성구 수준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음식물도 좀 많이 나옵니다.
석철위원    뭐 인구수는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인구수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인구수는 변함이 없지만 세대가 분리돼서 많아지면 두 사람이 살든지 하면 어차피 거기에서 또 나오는 음식물이 있잖아요. 식구가 4명이 사는 것하고 분리해서 사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원룸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그런 데서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석철위원    음식 집에서 해 드시는 분도 별로 없던데요.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비용보다 일반 생활쓰레기로 버리는 비용이 싸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말씀은 단속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단속, 무단 불법투기 거기에 단속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제가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아파트 구역에서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제가 장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석철위원    RFID가 설치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많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특히 여름철에 수박껍질을 엄청나게 배출하셔가지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수박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음식물이 아닙니다.   
석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저희들이 음식물로 분류 안 되는 것을 홍보지를 지금 파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 안 되는 것 이런 것, 이렇게 만들어서 각 가정에 이것을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럼 수박 같은 것이 잘 타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소각장 들어가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매립장으로 갑니다.   
석철위원    매립장으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럼 분출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일단 그것은 제외되는 품목이니까.   
석철위원    하여튼 RFID가 설치된 아파트들마다 사실은 주부들 사이에서 그냥 버리면 된다 생활의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원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다시 571쪽입니다.
   일단 밑에서 세 번째 ㈜동산, ㈜OK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571쪽이요?
석철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4년도? 밑에서...   
석철위원    세 번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동산, OK.
석철위원    예, 동산하고 OK.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먼저 일단 입찰이 왜 유찰됐는지부터 알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음식물은 공개입찰을 원래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공개입찰이 된 다음부터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수거는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한 번 공고하고 안 되고 두 번 공고하고 안 되어가지고 유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원래 하시던 업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하는 업체입니다.
석철위원    하시는 업체가 왜 입찰에 안 들어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단가 관계로, 자기들은 단가가 이래서 안 된다고, 우리 단가가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가로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입찰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석철위원    자, 그렇게 하면 타 구는 얼마인데요, 톤당?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타 구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우리가 11만원 같으면 타 구에는 11만2,000 얼마, 1,000 얼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석철위원    그럼 입찰할 때 톤당 얼마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1만원이요.   
석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입찰하시는 분 입장에서 톤당 얼마를 우리가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톤당 얼마를 내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유찰되어서 입찰을 볼 때는 조정을 합니다. 타 구의 금액이나 이런 것을 놓고...   
석철위원    최초 입찰 때는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최초 입찰금액을 이야기합니까?   
석철위원    최초 입찰 때는 어떻게 입찰을 하시고, 유찰이 됐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럼 최초의 입찰 방식이, 입찰을 어떻게 내셨...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공개입찰이에요.   
석철위원    공개입찰은 저도 알겠고요. 입찰조건을 어떻게 내셨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어떤 조건이요?   
   우리가 톤 원가가 11만원으로...
석철위원    단가입찰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원가 계산한 대로...
석철위원    단가입찰이라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우리가 제시한 단가보다 자기들이 그것을 맞춰낼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럼 최초 단가입찰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1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11만원, 올해는 11만6,000... 몇으로 거의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석철위원    처음 입찰 공고를 할 때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1만5,400원.   
석철위원    천천히 하십시다.   
   처음에 입찰공고를 띄울 때는 11만5,400원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했고...   
석철위원    11만6,000원에 입찰공고를 띄웠고 최종적으로는 11만5,400원에 계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 맞습니까?   
   예, 맞는데, 자, 그 밑에 특이한 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금액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 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설계변경이라면 설계변경 사유를 따로 표시하시는데 표시가 없어서 왜 설계변경이 일어났는지 결론적으로 금액변경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공고를 할 때 어느 쪽에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톤을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고를 해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OK같은 데는 습식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건식이고요. 처리능력이 동산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OK는 물량을 더 줘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산에다가 물건을 많이 주면서 계속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한쪽이 줄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총액이 더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동산이 처음에 당초 6억 9,000으로 해서 12억원으로 늘었고요, 설계변경이 됐고. OK같은 데는 당초에 6억 9,000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한 7,000∼8,000 설계가 늘어난 것이죠.   
석철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났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입찰할 때는 만약에 하루에 105톤을 잡아가지고 3만3,000톤 같으면 이것을 공고를 할 때 딱 쪼개서 너희는 몇 톤 이렇게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뜻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총량이 맞으면 양쪽으로 분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분배를 한다면 양쪽에 괄호 속의 금액도 합치면 원 공고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총량을 더 늘렸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총량을 더 늘렸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전체 쓰레기 양의 총량을 이야기합니까?   
석철위원    과장님, 천천히 하겠습니다.
   입찰하실 때 6억 9,200만원으로 용량의 총량을 반 쪼개어서 기초금액으로 해서 일단은 발표를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입찰을 들어오다 보니까 건식과 습식의 차이가 있어서 양 업체의 처리능력이 좀 문제가 되어서 동산 쪽으로 좀 더 많은 양을 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산 쪽에 배정이 많아졌으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OK 쪽은 줄어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의 괄호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OK 쪽에 늘어난 것이요?   
   당초 계약보다 음식물은 항상 1년에 3,000톤을 잡아도 그때 봐서 음식물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000톤 한다고 그게 항상 3,000톤이 아니고 1년을 이렇게 음식물 나오는 걸 보면 물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양만큼은 또 OK를 가고 이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딱 그 처음에 시작할 때 400톤에 대한 계약을 해서 400톤에 사는 게 아니고, 하다보면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석철위원    과장님, 예측 몇 톤으로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가 하루에 105톤으로 계산을 합니다. 105톤에서 110톤으로.   
석철위원    아니, 계약을 하실 때는 총량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입찰하실 때 연간 얼마라고 지금 입찰을 내실 거지, 무슨 매일 양 이렇게 내신 건 아니실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을 정확한 우리가...   
석철위원    아니, 정확한은 아니지만 매년 해 오는 사업에 작년도에 얼마 처리했다 이런 걸 가정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그것 비교를 해서 하지요.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은 총량이 1.5배 늘었다는 겁니다.   
   금액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5배까지는 안 늘었습니다. 그만큼 안 늘고, 저희가 그럼 새로 계산을 해서...   
석철위원    예, 그러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2개의 입찰 최초의 금액은 14억원 정도 되고요. 변경 후의 금액은 21억, 22억원입니다. 그럼 당초 용량의 1.5배 양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니까 그건 서면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자, 마지막 하나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 말까지 해서 환경미화원께서 퇴직예정자가 몇 분쯤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몇 쪽...
석철위원    쪽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쪽 없어요?
   올해 6명입니다.
석철위원    올 연말에 6명, 내년 연말은 혹시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내년 연말 12명 정도입니다.
석철위원    12명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자연감소가 일단은 18명이 발생할 예정이시지요?   
   우리가 오늘 아까 과장님이 잘하셨다고 말씀드렸던 라보로 바꾼다면 오토바이 인력의 절반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효율 자체가 통은 8개를 싣지만 사람이 2명을 탑승하고 하는 일은 4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네 분이 하시던 일을 두 분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올해 라보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마는 라보를 구입할 예산은 혹시 올리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라보가 4명 할 게 2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라보 1대에 오토바이 2대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하는 것입니다. 라보 1대에 오토바이 1명이 타는 게 아니고요. 라보 1대에 오토바이가 2대가 따라가면서, 라보 따라가면서 2대가 해서 거기 붙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하는 것이지요.   
석철위원    아까 설명하고 다르네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어떻게 설명해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는 끝내 놓고 다시 정회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직생활의 마지막 감사 마무리 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속기는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요. 제가 스타트에 잘 안 하는데 이번 부서는...   
○위원장 김삼조    예, 속기 잠깐 중지해 주세요.   
(15시45분 기록중지)
(15시46분 기록개시)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진보근 과장님, 먼저 농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673쪽입니다.
   구청 부서에서 유일하게 농사짓는 분들하고 관계되시는 분 맞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농사짓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수성구 전체?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비율이 0.1%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원식위원    0.1%요?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죠? 시내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안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0.1%라는 숫자가 우리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코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 하면 빨리 해 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시내이다 보니까 농로 개설을 1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서 농로 내는데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1년에 3억 5,000정도,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박원식위원    전부 국·시비가 해서 3억 5,000이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우리 예산 3억 5,000을 가지고 1년에 농로를 내면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농로하기가 제일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거의 다 사유지라서, 왜냐하면 도로 폭을 확장을 해야 되니까 보통 2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주변 농사 짓는 분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그 사유지 동의 승낙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 승낙만 받으면 거의 원하는 대로 다 포장을 해 드립니다, 지금.
박원식위원    꼭 동의서를 안 받더라도 우리 국가의 예산을 좀 더 추가할 수는 없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제 이 자금이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이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실정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농로 개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실제 1% 정도의 지역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국가나 구에서 매입해서 농로를 내줄 때는 부담이 좀 갈 수도 있으나 결국은 이 지역도 차후에 또 개발이 된다면 이것도 우리 하나의 자산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더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농로를 좀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오늘 3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진보근 과장님께서 우리 감사 할 때마다 늘 지적했던 부분 예정가격, 낙찰률, 3일 동안 감사하면서 늘 지적했던 부분인데 진보근 경제환경과장만이 이 자료를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또 이렇게 섬세하게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단에 몇 쪽의 자료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빠져있는 것 같네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4년도 643쪽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임대규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미개설 지역에 구청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발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률은 단독주택은 79.1%입니다. 대구시 전체기준은 72%고요. 대구시 전체기준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 달서구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박원식위원    수성구 도시가스 전체 보급률은 91%라고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91.2%요.   
박원식위원    91.2%... 단독주택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단독주택은 79.1%요.   
박원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급률을 좀 이렇게 향상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해피타운 지역, 만촌 1·2동 해피타운하고, 그다음에 범어 2동하고 3동 해피타운 프로젝트로 해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하셔가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지역이 거의 다 경제성이 좀 없는 지역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박원식위원    보조금도 지급 되시는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180세대에 1,500만원 지원했고요.
박원식위원    잠시만요, 메모 좀 할게요.
   몇 세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2013년도는 180세대에 1,500만원. 그리고 2014년도 올해는 현재까지 210세대에 1,650만원 현재 지원했습니다.   
박원식위원    많이 노력하셨네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보조금 지원실정은 뭐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전체 수용가 가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지원하기는 힘들고 수용가 가구에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금액은 50만원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구에 너무 많이 지급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한도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 한도금액이 50만원 이하입니다.
박원식위원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도 대성에너지, 민원이 생기면 먼저 대성에너지를 찾아갑니다.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갑이 아니고 대성에너지가 갑입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가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난색을 표하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성에너지에 많이 좀 찾아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설치하는 데가 대성에너지밖에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대성에너지밖에 없습니다. 독점입니다.
박원식위원    그것 좀 특이하네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 우리 시내에서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곳은, 지금 남은 곳은 대체적으로 취약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지역에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가능한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다음 66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경제환경과에서도 하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공중화장실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관내에는 3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료별로 공원녹지과, 저희 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이런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방식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개방식 화장실이 어떤 것을 보고 개방식 화장실이라고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개방식 화장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데...   
박원식위원    잠시만요, 제가 메모 좀 할게요. 공공화장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은 구청이라든지 관공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1,000㎡이상 대형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회,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 주유소 중에서도 일정 시설이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지금 개방화장실 해가지고 청소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지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관리하는 부분이 좀 다르시다,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 쭉 다니다 보면 화장실 관리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수성구가 말은 명품 수성구라고 많이 외치고 있는데 공원화장실 같은 데 제가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에 가보면 관리 문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타 시·도에 가더라도 화장실 이런 문제가 깨끗하고 잘되어 있어야 외지에서 봤을 때 그래야 그 지역이 ‘아, 깨끗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탁 인식이 들어갑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들어가는데 이 화장실 문제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셔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수성구의 명예에 대해서 실추가 안 되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애향위원입니다.
   669쪽, 2014년. 670쪽으로 앞, 뒤. 구 지정 동물병원 및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정애향위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등록된 개에 한해서 광견병 예방접종 현황이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개 등록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애완견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정애향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몇 페이지입니까?   
정애향위원    669쪽, 2014년.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것은 수성구 동물보호운영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제14조에 있습니다, 소요경비지급이라고.   
정애향위원    계약서 제14조를 제가 안 봐가지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7,750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전체 두수의 10% 정도 등록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애향위원    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정애향위원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등록대상 애완견 수는 어느 정도이며, 등록률은 금방 10%라고 하셨는데, 애완견 수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저만 주지 마시고 사회복지위원회 다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정애향위원    그리고 등록된 애완견 관리를 위해서 몸속에 칩을 심거나 목걸이 형태에 개주인의 연락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년 초 구청 관내의 동물병원에 등록을 대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며, 그때 등록하러 가신 견주들이 등록하러 갔다가 견주들이, 등록하러 갔던 견주, 주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칩이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목걸이에 붙이는 게 있고 그것은 외장형이고, 몸속에 있는 게 내장형인데 이게 주인들이 좀 이렇게 내장형은 비싸서 좀 꺼리고 그리고 목걸이형을 좀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는 칩이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이 단가가 좀 세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마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조금 잡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애향위원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려면 준비가 완벽히 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맞지만 물론 정부도 잘못이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우리 구청도 국가사무를 하는데 한마디도 항변도 못하고 시행한 책임이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이런 행정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리고 2013년도 706페이지, 2014년도 684페이지 전통시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 제한, 아케이트 설치, 전기·소방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소규모 환경사업을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등 그나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나 오랫동안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골목상가의 자영업이나 부도나 폐업 이런 게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사실 골목상가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하는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에서 예산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보면 영세상인 지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저리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신청에,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잘 안 되고요. 그러면 거의 제조업체 위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리자금이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 받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4년 667쪽 각종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지도단속이라는 페이지인데... 667쪽.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정애향위원    여기 보면 공사장 현황이 있고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정애향위원    여기 보면 전화민원이 419건, 인터넷 47건, 방문 7건, 서면 6건 해서 합계가 479건인데, 대형공사장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한 민원 증가함에 따른 과장님의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대형공사장입니다. 현재 대형공사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음 분진에 의해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토요일은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사업장에도 압박을 가하고 또 주민들하고 빨리 민원 해결하라고 협의도 하고 하지만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에 갭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조기에 해결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거의 다 사업장별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수성2·3가에 보면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정처분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태왕리더스하고 그다음에 롯데캐슬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조속히 해결하시고요.   
   642페이지, 2014년. 여기에 보면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특별한 대책 강구라고 아마 6대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고산 지역에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진밭골 쪽에도 멧돼지 잡아달라고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멧돼지가 한곳에서 단속을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말로 공동, 달성이라든지 청도라든지 같이 포획을 하면 좀 효과가 있는데 한쪽에서 하면 이 멧돼지가 한쪽으로 또 가버려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멧돼지포획이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야생포획단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멧돼지포획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탄비를 지급하려고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획률이 좀 안 높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애향위원    2013년도에는 민원처리 혹시 횟수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2014년도 하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2013년도에는 멧돼지는 4마리고요. 고라니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고라니는 48마리해서 총 52마리를 잡았는데 멧돼지는 좀 적고 고라니를 좀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28마리 잡았는데 멧돼지가 좀 많이 잡았습니다. 고라니는 18마리, 고라니보다는 멧돼지포획률이 좀 높았습니다.   
정애향위원    하여튼 농작물 피해가 이렇게 많다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한번 가니까 가천에서 그냥 난리가 났습디다. 멧돼지 잡으려고 밤에도 이렇게 있고 한데 총알이나 이런 게 우리가 지원이 안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보면 야생동물협회에 수렵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사비로 실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경비 지원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좀 꺼린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이번에는...
   왜냐하면 근거 없이 예산 지급하기 어려워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은 올려놨습니다마는 조례도 이번에 또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조례까지 이번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 조례만 개정되면 저희들이 실탄비는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훈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행정감사 제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으로도 본 위원이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매호동 매호초등학교 후문 옆에 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현재 영업 중에 있고 그게 보행인들이 가스판매소에 담배불을 버려서 위험하고, 학교 바로 정문 앞에 지금 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이고,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그게 대형가스입니다. 상호가 대형가스인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행정조치에 처분해서 이전하라든지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한일유앤아이 아파트하고 무슨... 매동초등학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대형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 허가 난 게 1998년 8월에 가스판매업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한일유앤아이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다고 허가받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행정처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강석훈위원    예, 그러면 1998년도에 먼저 들어가 있었으면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동초등학교도 들어왔는데 위험물이 있는데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유앤아이하고 대형가스하고 옛날에 법적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일유앤아이하고 대형가스하고 그 사이 보면 5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정확한 건축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50m가 안 됐는데 왜 유앤아이 허가를 내줬냐고 대형가스에서 행정소송하고 법적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아파트 허가가 정상적인 절차에 나갔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형가스 주인이 그 주변에 보면 자기 보상관계 때문에 땅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땅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부지에 편입하는 것을 좀 꺼리고 이랬는데 한일유앤아이 측에서 그것은 제외하고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받았는데 대형가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50m 미만이지만 아파트 허가는 정상적인 절차에 나갔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파트에서 어떻게 그 위험한 가스 시설이 50m 안에 있고 바로 옆에 또 빌라도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빌라도 새로 신축 건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끝났습니다.   
   그 유앤아이아파트는 시에서 허가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빌라, 아파트가 나온 부분에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기에 뭐 어떻게 가스 가게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현재로서는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강석훈위원    본인들은 보상을 해 주면 나가겠다고 그러던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 보상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석훈위원    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시에서, 여기 담당은 시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관리는 저희 구청입니다.
강석훈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주위의 학생들이나 아파트에서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그냥 주민들이 계속 생활해야 되네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석훈위원    50m도 안되는, 바로 5m 도로 앞에 학교정문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학교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항상 그 길을 다닌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위험성을 감수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기지급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에 용기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가스 판매소에는 혹시 가 보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제가 옛날에 고산3동장을 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하고 많이 다툼도 있었고 많이 싸웠습니다.
강석훈위원    거기 보면 충전을 거기서 직접 하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되게 위험하던데 그걸 주민들이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거기에다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은 너무 책임 회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전부 다 같은 수성 구민들입니다. 바로 옆에 정말로 50m도 안되는데 구민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다니고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672쪽입니다. 그리고 2013년 695쪽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14건에 자체 12건, 2건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12건에 10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가 지금 어떤 상황, 벌금을 물은 것입니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이 662개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농산물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횟수라든지 위반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그러는데 과태료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거기 자료 보시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강석훈위원    그러면 벌금은 없다 이 말이네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그냥 조정만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지도·점검한 결과...   
강석훈위원    경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지적사항이 없어서...   
강석훈위원    아, 경고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다 이 말이네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수성구는 잘 지키고 있네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면 불법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6쪽에 보면 대형마트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76쪽입니다, 2014년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대형마트에 지도·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속을 안 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그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영업규제, 의무휴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외의 부분은 소방이라든지 위생분야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부서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즉 의무휴업을 지키는지 영업시간을 준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휴무나 이런 것은 그냥 계도 차원에서...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니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다행이네요.   
   다음에 2013년 708쪽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님, 몇 페이지...   
강석훈위원    708쪽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 미나리 조성이고요. 2014년도에는 687쪽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이게 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 현황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2013년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1억 9,700을 투자를 해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고산에 연호동, 매호동, 욱수동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농가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여기에는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기생충에 대해서 신문이 한번 났던 것 같습니다, 미나리에 대해서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연초에 한번 났습니다, 동구 쪽에.   
강석훈위원    그래서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기생충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권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대책 방법을 강구는 하고 계시는 건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미나리단지 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생충 이런 부분에서 안 나타나도록 하여튼 재배과정에서 기생충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좀 해 달라고 농가에 신신당부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판매 중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2013년도에는 추진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것 같던데, 이것은 국고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게 미나리사업 재배단지가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1, 2012, 2013년 3년 동안을 했는데 미나리 재배농가가 적정수준에 되어가지고 더 이상 지원하면 또 과잉 생산이라든지 판로에 애로가 있지 싶어서 미나리재배단지는 그만 하고요. 작년부터 시설재배단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예하우스 시설재배단지가 여섯 가구인가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래서 지금 미나리... 2014년도에는 미나리조성 현황은 없는 거네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기생충에 대해서, 기생충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조성은 잘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하기 전에 미나리를 채취해가지고 농산물 검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기생충이 안 좋다고 신문에도 나고 국민적 예방을 당부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6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수성구 관내 도시가스 미개설지역 현황표 해서 동, 상세위치, 거기에 따른 개요, 미추진 원인, 향후 추진계획, 비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수성구 관내 전체 어떤 지역이 도시가스가 안 깔려있는지 한번 보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월 26일에요.
   되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2014년 6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644페이지도 있고요. 646페이지에서 647페이지에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이게 SSM하고 전통시장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지금 소비패턴이 특히 왜냐하면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쪽으로 편리하고 또 소비성향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시설현대화라든지 모든 게 서비스라든지 전반적으로 전통시장보다는 월등히 낫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구위원    방금 또 재래시장 했는데 이게 전통시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우리부터도 이게 말은 틀린 게 아닌데 거기에 조금 낙후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꼭 수정해서 전통시장이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성구청에서는 경제환경과에서는 우선 여건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여건이라는 것은 우선 껍데기입니다, 틀. 틀만 바꿔 놓으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걸로 밖에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죠? 시가 하는 사업이 다 그것입니다,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것 해가지고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때까지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식개혁이라든지 경영마인드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경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의뢰한다고 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 규모라든지 원하는 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원하는 상인들한테 이런 일정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는 홍보도 부족하고 설득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게 조금 기준에 미달해서 활성화 안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인들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마인드 전환 교육, 친절 교육 하면 되겠지 하는데 상인들 교육해 보면 실제로 한다 치겠습니다. 상인들 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좀 반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강민구위원    못 오지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생업에 쫓기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을 못 내서 못 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뭔가 다른 고민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또 강제해 버리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구청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은 따라간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뭔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고객이 찾아오지, 현재로서는 공멸입니다, 공멸. 우리가 공멸하면 이때까지 전통시장을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부터 우리 동네 옆집 아줌마, 아저씨까지 공멸합니다.   
   결국 SSM, 대형마트 이렇게 가다 보면 돈은 결국 서울로 다 가고 재벌기업만 키우고 자생력은 전혀 없어지고. 그러면 안 그래도 피폐한 이 대구 실정에서 더 피폐해지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한번 무슨 아이디어를 내든지 수성구 전체의 아이디어 제안전을 한번 하든지 그런 돈을 좀 들더라도 공모를 해서 어떤 전통화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 이것 교수한테만 물으면 안 돼요. 교수들도 책상에 앉아서 책만 읽어서 돈만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 구민 대상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공모전 해서 대상은 돈 좀 크게 걸고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전반적인 예산사정도 봐야 되고 그것보다는 현재 협동조합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경연합협동조합이 개청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우리 관내의 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관내 전통시장 중에서 협동조합하고 개별적으로 매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내년 자료에는 정말 어떤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하고, 저도 여기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같이, 저 역시도 그냥 뒤에 물러나 있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같이 인벌브(involve)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노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은 그냥 인사말이지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자, 또 2014년 6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2014년이지요?   
강민구위원    예, 677페이지에 약수터 관련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약수터가 우리 6개 있네요? 수성구에.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매번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물바가지, 이것을 개선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바가지가 어떤 재질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옛날에는 철로 된 스텐으로 된 건데,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플라스틱이죠,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그게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바가지가. 이게 나무가 무슨...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또 나무로 하면 저 역시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여쭤보는 겁니다, 제안도 하는 것이고. 나무로 하면 왠지 모르게 일본 모든 약수터는 그렇게 나무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본인들이 사실 상당히 우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보다는 사실 선진화 문화 지수가 한 20년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분명히 나무로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나무바가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연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웃음소리)
   아니, 유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럽을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복지국장 구철    유럽을 가 봐도 바가지는 구경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아니, 진짜 보통 플라스틱 바가지... 저는 이것 먹을 때 되게 꺼림칙하고 거기에 막 금가있고, 한 5분의 1 정도는 어떨 때는 깨져있고 막 이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롱박을 해서는 단가가 비쌀 것 같고, 안 깨지는 나무로 이렇게 딱 해서 나무바가지가,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봤거든요, 일본 갔을 때. 대나무바가지든 하여튼 친환경적이고 더 위생적인 것으로 한번 교체해 주시면, 선진화는 다른 게 선진화가 아니고 디테일함에 선진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강민구위원    내년에 일본 한번 갔다 오십시오.   
      (웃음소리)
   국장님 한번 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구철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보내주신 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아, 참 아까 자료요청이 하나 빠졌습니다.   
   689쪽에 탄소포인트제도 있지요?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 자료를 읽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상세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한테만 주지 말고 다 주셔야 욕 안 먹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679페이지 돌아가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현황입니다.
   주로 고양이보다는 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안락사 하는 수준이 약 한 2013년에서 45%, 올해는 현재 9월까지 40% 안락사를 시켰어요.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동물보호협회도 남구에 있어서 남대구세무서 뒤편에 있던데,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말입니다. 저번에 TV를 보니까 안락사 또는 자연사 한 개를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통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한번 알려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방송을 봤습니다. 솔직히 음식점으로 불법유통 한다는 것은 방송에서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보셨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원래는 소각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저번에 이 자료로 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월 2회인가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죠?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이것?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확실합니다.   
강민구위원    수성구에 들어오는 개는 확실히 태운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확실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몇 년 전에도 이 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94쪽입니다, 2014년. 아니다, 보건행정과로 넘어가 버리네. 제가 어제 졸다가 했는가.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관련 페이지 한번 같이 찾아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684페이지 아닙니까?   
강민구위원    684입니다.   
   684페이지 전통시장 지원현황 있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아까 뭐 힌트를 받으셨다던데, 최고 하단에 황금시장 옥상방수공사 있습니다, 7,000만원,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이게 지금 11월 되면 완료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지금 입찰을 했는데 월요일 되면 낙찰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12월 내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또 황금시장은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웃음소리)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 나름대로 상인들 설득하고 화합차원에서 회장님하고 상인들 간에 친목도모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마트하고 원만하게 지내라고 하지만 알력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민구위원    가보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여러 번 가고 여러 번 중재를 했지만 저희들 노력이 미흡해서 원만히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공실률 보면 마트 외만 70% 됩니다.   
강민구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70% 됩니다.   
강민구위원    예, 완전 텅텅 비었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시장 아닙니다, 거기. 제가 볼 때는 전혀 시장기능을 못합니다, 거기가. 그러면 저는 자꾸 안타까운 게 현재의 눈으로 쳐다보면 도저히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쳐다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뭐, 또한 뭐 SSM하고 전통시장하고 조금 대립각을 측면도 있지만 이게 대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게 다른 예를 들면 특정기업을 이야기해가지고 송구합니다마는 롯데마트라든지 나이스마트 같은 경우를 통째로 임차를 줘버리면 한방에 해결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지주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시각, 또 다른 시장 기능 말고 다른 시각으로 쳐다봐야 이게 해결이 되지, 시장을 계속 시장으로만 쳐다봐 버리면 해결점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노력 해 보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대백마트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빈 점포에 식자재마트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거기서 이제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는 쪽하고 그다음에 상인 쪽하고 그다음에 황금 드림마트 쪽에 좀 알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또 한 번 제안 드리는 것은 그것을 이제 보통은 대기업보다는 농협 있지요, 농협?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농협 쪽에 한번 타진을 해 보면 물론 이게 관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 계도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제안을 해 주면서 옛날 일본이 발전한 이유도 일본 관료들이 일본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꾸 낙후될수록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끌고 가는 측면도 있어야 돼요. 자꾸 내가 괜히 했다가 욕먹을까 싶어서 손 안 대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한번 접촉하셔야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7,000만원이 시비 3,000만원, 구비 4,00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이게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공사 여기서 빠진 게 뭔가 하면 자부담이 빠져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자부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자부담이...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780만원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10%였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확실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확실합니다.   
강민구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780만원? 그때 780만원 못 받아서 공사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상인회장님께서 상인들을 설득해서 다 완납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완납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저는 이게 빠져 있길래 자부담 안 해서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서는 자부담을 받지 않는 이상 공사를 진행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때 질의하실 적에는 자부담이 미확보된 실정이고요. 지금은 다 확보되고 연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되면 낙찰됩니다.   
강민구위원    그 공사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낙찰되면 그 다음 주 되면 시행하지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일단 636쪽, 2014년입니다.
   저는 처음에 보충자료 받기 전에는 1인 수의계약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원래 설계하신 예정금액에서 88%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입찰할 때 기본적인 87.745와 근접하기 때문에 이건 잘 하셨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인 업체를 결정할 때는 신중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일을 잘하시는 업체 중에서 다시 맡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보시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 눈에 오해를 살 소지는 있지만 실제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이게 더 좋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우수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산점이란 개념일까, 조례가 뒷받침하더라도 그런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일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다음 645쪽에 보면 지하수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님, 2014년도입니까?   
석철위원    예, 계속 2014년도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지하수이용을 하시겠다는데 허가를 반려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지하수가 싱크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있고, 우리 구 관할에서 현재 신고되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지하수의 관정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현재 406개소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추가로 어떤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나갑니까, 아니면 중지시키시는 상태이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폐공은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지금 폐공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얼마 전까지는 폐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후 감시·감독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물을 다량 사용하시는 동아스포츠센터 거기 수맥관련 방향으로 해서 지산1단지 아파트 보면 상가라든지 쳐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맥상에서 물이 얼만큼 주저앉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외부에 있는 건물들이 쳐지기 때문에 수맥관련 길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침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리 보셔야만이 진짜 대형싱크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주시고 지하수 관정 현황은 자료로 해서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648쪽은 좀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금 하셨는데, 수탁기관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648쪽.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동물보호협회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648쪽과 649쪽의 차이는 뭡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동구, 달서구, 북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적에 수성구만 별도로 좀 달라고 하니까 그게 섞여서 자료를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4개 구청이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석철위원    648쪽은 다른 구청을 포함한 것이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649쪽은 우리 구청만의 상황이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이러면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651쪽과도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그쪽 기관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이고 역시 여러 개의 구에서 제공하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분들도 많이 당황하신 모양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동물사료, 물품비, 동물진료비를 전부 다 업무추진비에다 이렇게 넣으셨는데, 사실 사업비지요. 사업비로써 하고 그래서 뭔가 좀 행정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라서 했고요.   
   그다음 9월 지출 금액이 전부 다 단위가 좀 많은 단위예요.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좀 어바우트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써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면 원단위까지 잘 나와 있는데 9월 지출 금액만 전부 다 만 단위로 끊어서 딱딱 떨어져 있거든요. 공과금이나 이런 게 절대 만 단위로 끊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좀 급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풀렸고 합니다.
   그다음에 679쪽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구청만 봐서 하겠습니다. 649쪽하고 679쪽이 같은 내용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똑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같은데 679쪽은 예산이 8,300만원이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님, 다시 한 번...   
석철위원    679쪽은 오른쪽에 예산에 보시면...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8,300만원이요.   
석철위원    예, 그러신데 649쪽은 계약기간은 11월 31일까지이고 지원액이 4,200이고 집행액도 4,200 다 쓴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8,300이라든지 이게 지금 값이 안 맞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9월까지 집행한 게 쓴 것이고 이것은 연말까지이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앞에다가 계약기간이 아니고 차라리 집행기간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게 구분이 되는데 아니면 다른 부서들은 예산액으로 해서 현재까지 집행액만 적다 보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런 것보다는 비슷한 게 몇 개가 있어서 연결을 못 시켜서 지금 까지 고민하다가 질의 드렸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653쪽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발생이자를 반납 조치하는 감사, 정말 인력낭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액수도 그렇고 일단 비용을 지급해서 우리가 국·시비 같은 경우는 덜 쓴 경우에는 그 돈과 함께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는데, 이것은 돈은 다 쓰신 것 같은데 이자만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게 저희들 구 자체감사 해서 감사결과 그 이자 부분이 적발되어가지고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국·시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썼으면 이자를 반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당초에 이것은 분기마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목돈을 갖다가 1,200만원 다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발생부분에 대해서 내놓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면 이자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를 않아서, 국·시비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쓴 경우에는 이자를 돌려받지는 않는데 덜 쓴 경우에는 덜 쓴 돈과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액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집행 다 했는데 이자만 따로 딱 받아내라 하는 것은 앞에 국·시비와 관계해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통장에 찍힌 것 가지고 이것까지 하시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을 하실 건데 이런 부분은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668쪽에 민간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 지급을 보니까 대충 금액으로 1,800만원을 가지고 36개소면 한 50만원을 지급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668쪽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다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50만원을 보조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한 화장실 당에...   
석철위원    그런데 민간 개방화장실이 되면 반드시 휴지라든가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50만원이면 달에 5만원 정도인데 휴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거의 다 영업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업하지만 개방화장실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식당이라든지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 말고도 다른 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집에 그냥 공짜로 들어가기 버겁지요? 사실은 완전 오픈된 곳에 이런 것이 좀 혜택이 되어야 되고, 눈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패스트푸드점에 안에 설치된 게 개방화장실 붙어있는 곳 봤거든요. 그런 곳은 솔직하게 화장실만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는 곤란한 것... 개방화장실로 주민은 느끼지 못하는데 건물 중에는 업소와 통하지 않고 통로 상에 있는 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라고 보니까 화장지를 계속 수혜를 받으면 반드시 화장지를 계속해서 두어야 된다 라는 그 조건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방안 자체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이것도 구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시비가 좀 많이 지원됩니다. 시에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이 많은데 이것도 예산사정만 좀 넉넉하게 되면 업소에서 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면 되는데 예산 이게 좀 충분치 못해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실제로 진짜 개방, 그러니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는 개방 장소가 그런 업주께서 의무를 가지면 개방하기가 곤란하고, 실제로 또 주변에 못사시는 분이 계시면 화장지를 통째로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감안해서 개방하는 게 고마운데 휴지까지 뒀는데 떨어진 것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지도 차원에서 다른 분도 사용하니까 편리하도록 좀, 어쩌면 협조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그게 좀 강제적 느낌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686쪽입니다.
   이 업체는 6개인데 사실상은 2개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업체는 실제적으로 6개가 맞습니다. 장소를 갖다가 두 군 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장소만 두 군데이지, 왜 장소를 두 군데로 사용하냐면 전부 다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 전화비라든지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과거에는 4개가 한 곳에서 이용하는데 좀 많이 바뀌어져 있네요.   
   전화번호 찾아서 연번호 하면서 어느 집에서 꼭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의원 때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중에 어느 지역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아무 곳이나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자기 받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할당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지적하듯이 범어동 누구하고 고산 누구하고 그런 구역이 암묵적인 구역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하는데, 구청장님 공약사업 보시면 646쪽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도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한데, 일단은 646쪽의 사업비가 4억 2,000이지요? 뒤쪽에 있는 시비 248과 구비 172를 더하면 4억 2,000이지요?
   현황 밑에 표 바로 밑에 보시면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앞에 숫자 잘못된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4억원을 투자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데 현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현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제가 일본을 가서 지금 현대화한 곳을 본 곳도 전부 다 진짜 우리 현재 이마트처럼 현대화를, 주차장 완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대신 이마트처럼 꾸미지만 구역구역이 전통 상인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됨으로써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점하고 경쟁력을 가졌을 때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되고, 가장 또 큰 원인 속에는 바로 시장 주변에 계신 노점상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런 것도 일부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노점상 때문에 거기서 구매가 다 끝나니까 온 시장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몇몇 시장은 그런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목련시장이나 이런 주변은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이 쉽지도 않으신 것 같고, 매번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노점상 하는 것이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이런 말까지 상인들 입장에서 나오시고 실제로 1층 상가를 얻은 다음에 사모님이 그 앞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가장 큰 것은 진짜 현대화를 해서 대형유통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경쟁력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노점상은 주변에 없어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관점에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강민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원시안적으로 보셔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향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짧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보충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환경과에 대해서 칭찬을 두 가지 해 드리고 싶습니다.
   672쪽에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 단속 및 시와 합동단속 병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타 부서에도 보면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뭐 각 부서마다 단속하는데 단속을 뭐 몇 건 하라는 그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이게 대부분 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혼자 나가기에는 인력상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인력상, 또 합동하는데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합동단속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식위원    이것을 왜 칭찬해 드리고 싶은가 하면 실제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영세업입니다. 영세업인데 우리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지도·점검 나가면 합동단속이라는 명목아래 가면 벌금, 과태료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세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고통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고 힘이 드는데 지도·점검 나왔다가 과태료, 벌금 때려보세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과에서는 보니까 정말로 지도·점검으로 잘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영세업한테 부담만 자꾸 주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여기서 행정감사하는 도중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뵈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과장님 답변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관계되는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당황하지 않게끔 옆에 앉아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모습 정말로 본 위원이 보기 좋았습니다.
      (웃음소리)
   모든 게 이런 모범이 되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삼조위원장님 말씀 따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근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현수막을 붙여놓고 구민으로부터 우리 지역 구민제보가 온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오·폐수 관거시설을 해서 분뇨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굳이 1년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해서 해도 하지 않으면 경고장이 발부되는데, 청소를 하게 되면 오수정화조를 슬러지는 안 가져가고 물만 쭉 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불만이 있고요.
   또 정화조 청소를 오·폐수 관거시설을 한 상태인데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주민의 민원입니다.
   우리 과장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지산·범물 지역에 정화조 설치 수는 한 3,0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리식 오수관거가 된 것은 총 2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화조가 폐쇄가 안 되고 정화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관거 직관으로 연결되더라도 정화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수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정화조를 없애면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직관으로 해서 정화조를 없애면 됩니다. 안 없애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부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럼 지금 정화조를 없애는데는 경비가 많이 드는가요? 주민한테 이 내용이 전달된 거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공사비가 없애는 비가 한 2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 하면서는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질의하신 슬러지 부분의 찌꺼기 부분은 왜 청소를 다 안 하냐 하면 이게 다 청소해 버리면 밑에 발효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부패 정도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일부러 발효가 잘되기 위해서 조금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청소를 하는 분들이, 청소 업체가 6군데 있던데 이런 걸 할 때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서비스 하는 업종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주민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쑥 빼서 돈 받아가고 하면 사실 우리 식당에 가도 웃는 얼굴 하는 식당에 가지,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음식이 맛있는 건 사실 기본입니다.
   청소 오물 오·폐수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정화조 청소 하는 것은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네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할 적에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구   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