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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일자리관광사업단,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관광사업단,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도 예산이 50억 7,200만원인데 비해서 2014년도 41억 3,790만원으로 9억 3,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도에 지역공동체사업이 4억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이 부분들이 국·시비 부분에서 일부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제일 많이 줄었고요.
조용성위원    단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사업개요는 11개소로 똑같습니다. 2013년도, 2014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5,700만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11개 올해 신규 지정이 없었습니다. 재지정이 3군데 지정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5군데가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 예산 부분도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대구시에 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추천하게 되는데 대구시에서 재심사하고 마지막에 행자부 올라가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재심사 3건이 진행되었고요, 신규는 올해 1건도 없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신규 1건도 없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13년도 한번 보십시오. ’13년도 보시면 인원이 172명입니다. 예산이 9억 7,700만원 20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인원이 72명으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당초 2013년도의 예산이 9억 7,0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3억 9,000만원으로 국·시비가 내시될 때 줄여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5억원 가까이 50% 이상 줄여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뽑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172명에서 올해 현재까지 72명, 이만큼 줄게 되었던 겁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이렇게 줄어서 되겠습니까? 보완책은 없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그 전신이 희망근로사업이었습니다. 그전에요.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줄고, 매년 가면서 이 부분이 국·시비에서 계속 줄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자리 6만개 창출에서는 오히려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국·시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올린다고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조용성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행정국에서는 연일 감사준비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까?   
   피감자보다 감사자가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이 나옵니다.
   2014년도 민원요지가 직업소개소 관련 진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직업소개소를 알선해서 미성년자인가 성매매 부분 해서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성구 들안길 쪽에 만연해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다음에 직업소개소가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특정 부분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위생과하고 했을 때 드러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관련해서 직업소개소는 불법으로 등록업소는 행정처분대상...
서상국위원    처리내역은 제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래서 회시를 해 줬던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되는데 이 부분이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련은 저희들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회시를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특정되지 않은 민원도 진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가 실시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기적으로 조사하면서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볼 때는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에 부적정하지 않느냐, 특정되어서 진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 부분을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처리한다는 게 조금 부적정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안이 직업소개소 관련하고 위생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과 의견을 받아서 종합해서 한 부서에서 회시해 줬던 부분이고요, 불특정다수인한테 한 이런 진정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정기점검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관련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민사소송에 1건 승소하셨네요.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1건은 진행 중입니까? 2014년도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2010년부터 해서...
서상국위원    임금 관련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분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서상국위원    그럼 2013년도에 승소한 것은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동일인입니다.
서상국위원    동일인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박모모가 같은 사람이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동일인입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과 경비가 드는 부분인데 중간에 협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옛날 희망근로할 때 A라는 장소에서 과업을 지시했는데 B라는 장소에 혼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했다는 주장밖에 안 됩니다. 계속 자기는 했으니까 돈 내놓아라 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제까지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서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검찰에 기소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오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회의를 7번 하셨는데 거기하고 99쪽하고 연계가 됩니다. 13명이 위원회 위원님들인데, 안건이 11건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유치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에 보면 실적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1인창조기업 심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을기업 심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우수부서 또는 일자리...
서상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데 본 위원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은 기업지원 쪽이고 기업유치한 실적을 묻는 겁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기업유치 쪽에는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명칭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해 놓고 일반적으로 마을기업심사라든가 기업평가, 선정, 심의하는 것은 이 위원회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단순히 그것은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의 성격이지 기업유치나 지원하는 위원회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조례 만들 때 기업유치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 심사하는 부분들이...
서상국위원    글쎄, 지금 실적은 전부 심사한 실적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유치하는 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일자리관광사업단은 우수한 일자리기업을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많이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이 회의 자체를 7번이나 해도 기업유치하기 위해 한 번 시도라든지 그런 안건을 토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서류상 볼 때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앞으로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가 기업유치에 또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토의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제목이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유치를 위한 심사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상국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유치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힘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유치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상국위원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유치하는 게...
서상국위원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특히 이번에 수성의료지구가 조성 중에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 유치하는 걸 실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자총이나 또는 대구광역시 이쪽에서 의료기업을 유치하겠지만 수성구에서 노력하는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장 당사자고 수성구청 관내에 있습니다. 대흥동 지구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 집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관광사업단이 지금까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실적을 보면 총 고용실적이 몇 명 안 됩니다.
   98쪽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창출이 전부 48명이에요. 예산은 4억 3,7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럼 1인당 얼마 치인다고 봅니까?
   98쪽 한번 보세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마을기업에...
서상국위원    맨 일자리창출 때문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심사하고 예산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8,100만원이네 그죠? 매출액이고, 일자리창출은 48명이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보조금지원이...
서상국위원    보조금이 8,100만원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창출 부분은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 토탈로 해서 젖혀놓았던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보조금이 거의 반반   50% 6대 4 정도 되네요. 자부담하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자부담이 10%에서 15% 정도로 봅니다.   
서상국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 하나하나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8,100만원에서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상국위원    1,000만원이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구청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만 많이 창출된다면 앞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가치가 있지만 보조금 8,100만원 들어가서 일자리창출이 48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 운영기업이다. 다만 운영만 민간인이 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심사해서 8,100만원 지원해 주면 이 부분을 인건비로 쓰는 게 아니고 일부 쓰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마을기업이 성공을 하고 커나가야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러니 8,100만원 단순비교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2013년도는 62명이고 일자리창출이, 2014년도는 48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예산은 2013년도 보조금이 2억 3,8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게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적게 나갔다는 것은 선정이 적게 되고 더 커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개별기업으로 봤을 때는 저거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 작년에는 5개가 신규로 대구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신청해서요.
   그런데 올해는 신청을 했는데 전부 탈락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진하는 과정이 방금 단장님 말씀은 자꾸 커나가야 되고 그래야만 고용창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할 때마다 1년이나 2년 지나서 심사해 보고 성과가 안 좋으면 또 다음해 선정할 때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다른 사업이 생기고 이러는데 보통 기업이 마을기업이든 일반 사기업이든 이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2, 3년은 추진이 되어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매년 심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운영하고 있던 부분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추천하게 되면 첫 해에 5,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 그 이듬해에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고 돈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성과가 좀 있다고 했을 때 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1회, 2회에 걸쳐서 4,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 이상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 지원이 한 2, 3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2013년도에는 2억 3,800만원, 여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런 측면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둘 다 한 가지입니다. 재지정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5개 기업이 작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되고요, 한 개별기업으로 봤을 때는 1회에 4,000만원이고 우측에 보시면 2000년도 재지정 받은 것이 2,800만원 정도, 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부 다입니다.
서상국위원    분재마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도 일자리창출이 3명이고, 2014년도에도 3명인데 이 3명은 고정된 인원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고정된 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통계상 일자리창출은 한 번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직원이 3명인 것 같으면 그 직원이 바뀌었다 이러면 창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사장, 이사, 직원 이렇게 3명인데 이 3명이 2013년도에도 3명 창출, 2014년도에도 3명 창출, 2015년도에도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또 3명, 그러면 기존 근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실적은 항상 9명이 돼요. 3년치를 합하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3명일 경우에는 고정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위에 보면 11명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사람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쓴 부분도 일단 실적에 넣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는 일자리창출도 정규직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인지 또는 계약직인지 일자리의 질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창출했다. 제가 특정기업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 제일 제목 짧은 게 분재마을입니다. 그래서 분재마을을 예로 드는데 분재마을에 아르바이트생 10명을 썼다. 그러면 고정직원 3명이 그대로 계속 있다 이럴 경우에 이 사업의 또는 마을기업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정인력이 있을 수 있고요, 축제 같은 것을 했든, 이번 여름에 수성축제할 때 거기에서 나와서 3일간씩 할 때는...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내실 때 또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근무자 그것만 실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타로 분류를 하고 일의 질에 치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숫자만 자꾸 늘려서 아르바이트생 100명 쓰는 것하고 정규직 1명 쓰는 것하고 어느 게 일자리가 좋습니까? 단장님 생각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정규직이 좋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자리에 상은 많이 받았습디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내실이 중요한 거지 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이라 하면 3개월 이상, 계약직 이상으로 통계를 잡는다든지 그리고 가급적 아르바이트는 일자리창출에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직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지난번에 한번 현장도 가보고했는데 가보면 주로 일용직 써요.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것도 전부 일자리창출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일자리 정의를 정리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얼른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성의료지구가 물론 축소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일자리추진단에서, 아까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있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토론해서 시하고 경자청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성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쳇말로 울어야 젓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나서야 되지 남 해 주는 걸 기다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추진단도 생겼고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수성구가 좀 저거하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용지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큰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부적정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꼭 큰기업 유치만 기업유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또 일자리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정말 기업 하나 들어오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것은 하나의 지원육성하는 것이고 유치하고는 궤를 달리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특히 수성의료지구가 들어오는 계기로 해서 야! 수성구 정말 명품이다. 기업도 꼭 굴뚝에 연기 나는 기업이 아니라도 의료기업 이런 것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인력이라든가 주위에 사소한 것까지 많은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인맥을 활용, 여러 기업체 사장들도 우리 수성구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라도 옳은 기업이, 꼭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관광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67쪽입니다.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에서 박모 씨가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을 요구했는데 임금은 573만6,000원인데 여기는 지연손해금 지급 미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차이입니다. 12월 3일이면 며칠 사이네요. 여기에서는 2,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연되는 손해금이 1,4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임금하고 손해배상금까지 포함...
○위원장 조규화    임금은 끝났으니까 573만6,000원을 청구했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청구를 했는데 그게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금 부분도 발생이 될 수가 없죠.   
○위원장 조규화    나머지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으로써는 지연된 손해금이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위원장 조규화    거기에서 희망근로가 개인적으로 일이 만기되는 개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혹시 자기가 알아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거기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 되었다고 담당계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각 사업장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출·퇴근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잘못되어서 내가 거기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이쪽에 와서 관리하는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사업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배려는 해 주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결정해서 혼자 갔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할 기준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그럼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희망근로자가 만기가 되었을 때 혹시 자기가 연락을 못 받아서 일을 했다고 청으로 항의를 받은 경험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없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위원장 조규화    본 위원장이 단장님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총괄하는 팀장이 있을 텐데 A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B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한다. 여기는 뭔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간혹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끝난 줄 모르고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일이 끝났는데 왜 와서 하느냐 이런 황당한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 케이스가 아니냐, 본 위원도 직접 들은 적이 있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는데 자기는 아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알아보니까 사실 자기는 해당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사람 박모 씨처럼 청구를 하니까 얼마의 돈을 지급해 주더라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단장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종료할 때 꼭 알려서...
○위원장 조규화    분명히 알려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명품거리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면서 수성구가 인력수급에서부터 행정지원까지 망라해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듯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두루뭉술한 감이 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수성구는 수성구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기사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추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수성구일자리센터에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입주기업 간 인력수급을 보면 3년 동안 고작 3개소에서 3명을 구인 요청했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한 곳에서 단 한 명입니다. 이를 우리 수성구에서는 일자리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나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3명이 구인을 한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거쳐왔던 부분이고요, 누네안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업유치되어서 크게 수용되었던 부분들은 전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자리센터에서는 단 한 곳에 1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센터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빼고 일자리센터에다 요청했을 때 우리가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해서 자료 내면서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일자리센터에서 모집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한 것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 간 부분이 1명이라도 실적이 있어서 잡았던 겁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리고 수성지킴이를 통한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구 본청과 동 공무원 315명이 수성지킴이가 되어서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정했다 하는 것은 외형상으로 큰 부분이 있는데 가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뭐 있느냐, 전화상으로 묻게 되면 작은 것은 앞쪽에 있는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불편하다, 주차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부터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그 기업에 도움이 될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큰 걸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조금 저걸하고 있고 작은 민원 청소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해서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하신 말은 그럴 싸 한데 공무원이 수성구에 있는 사업체와 분기별로 한 차례 방문 또는 전화로 업무하는 것이 과연 활발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 기업체에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기업이윤이 제일 먼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든지 주차 부분이든지 이런 불편사항, 그리고 거기 가면 자기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구청하고 연결되는 세금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했을 때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서 바로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만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수성지킴이가 단순히 기업체의 불편사항만을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자면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역할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영선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과정 중에도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14년 5월 말 기준 사업체 수 886곳 중에 지킴이 지정된 곳이 315명이며 활동실적 또한 31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킴이 공무원 1명이 각 업체에 한 번씩 활동한 것, 아까 말씀하셨던 불편사항 청취가 과연 맨해튼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수성구에서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수성구에 오피스 공실 현황이 대폭 줄었다는데 그것이 맨해튼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해튼거리를 수성교에서 만촌, 그다음에 황금네거리에서 이쪽 MBC네거리까지를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안에 공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네안과도 들어오고 여러 부분들이 거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안내해 준 누네안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해서 유치를 했던 부분, 기업하고 구에서 추천한 부분하고 맞아떨어져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실률 부분은 두산위브더 제니스 안이 제일 많이 비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실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그만큼 기업에서 이 공간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범어네거리 주요 업무용 빌딩 10곳을 선정해서 공실률을 조사하셨는데 2010년에 22.7%에서 2014년도에 11.1%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수성구에서 노력을 해서 누네안과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수성구가 부동산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네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단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대답하기 좀 어렵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든지 외부인사들하고 접촉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면 좋은 데 많다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홍보해서 기업들이 맞아떨어져야 자기들이 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공실률이 낮아진 것이 맨해튼 프로젝트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다른 환경적 외부요인이나 기업 내부요인은 없는지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결국 기업에서 선택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뒷받침하려고 하면 왜 이 장소가 좋은 건지 자기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PR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실률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업체가 범어네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상권이 살아납니다. 식당이 살아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단장께서 답변하신 과정 중에 계속해서 한계가 있었다. 또는 부족한 행정업무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들도 좀 있으신데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었고 활성화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이 맨해튼 프로젝트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일자리1460 프로젝트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민선5기 구청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일자리 6만개 창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구가 정부로부터 상도 받았죠?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에는 5월 31일 기준해서 94.3% 목표를 달성했고요, 6월 말까지 최종 낸 것이 100쪽에 보면 97.4%를 달성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6만개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일자리 1만개에 일시일자리 5만개를 목표로 했을 때 거의 목표달성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금년 6월 30일 기준에 5만8,467개로 목표대비해서 97.4% 일자리1460 프로젝트를 완수하셨다고 자료 제출되어 있고, 또 추가로 요청해서 본 위원이 받은 일자리1460 프로젝트 추진사항 최종 자체평가 결과서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일자리 6만개를 만들었다는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저 일자리 개수 카운트만 늘리고 실적 부풀리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제출하신 추진상황 최종 자체평가결과 제출서류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출하셨던 일자리1460 추진상황.
   이것 누가 저한테 제출하셨죠?
   단장님께 혹시...
   자! 없어도 되세요. 없어도 되십니다.
   밑에 부서에서는 이런 것 다 준비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자! 예를 들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 등의 개설을 설치 지원하여 400여 개가 넘는 창출, 성과 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된 것인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의료...
이영선위원    의료기관 등 개설설치 지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의료기관 개설설치 지원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단에서 전체 총괄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계는 새로 개설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거된 부분은 아니고요. 의료기관들이 고용한 그런 것은 나왔을 겁니다. 그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를 냈던 겁니다.
이영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계획 또한 각종 인·허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각종 인·허가를 도와주는 것은 구청의 고유한 업무 아닙니까? 이것도 수성구가 일자리를 만든 것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만들어질 때 사업 신청이 되어서 허가가 나갈 때 그때 고용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자리를 앞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폐업 의료기관이 생기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겠네요. 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한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고용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수성구에 4만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했을 때 폐업하고 일자리 새로 만들어지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고용을 6만개 했으면 수성구에 6만개 일자리가 되어야 되고 기존에 4만개가 있었으면 10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새로 생성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부분을 기준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좋습니다. 또 음식점 창업지원을 위해서 수성구가 노력해서 1,4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음식점 창업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과 각 파트에서 받아서 수합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진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영선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에서는 식당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일자리 창업,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 식당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체 통합해서 일자리를 수합하게 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식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해당 부서에 허가 내주는 데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죠. 인·허가 과정에서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자, 그리고 우리 구 범어교회 부지 세인트웨스튼호텔 유치에 수성구가 도와준 것은 무엇이 있죠?   관광호텔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직 관광호텔 등록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거기에 인·허가 낼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 건물 신축 허가할 때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식당...
이영선위원    그런데 자료제출하신 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이 평생일자리 130개, 일시적인 일자리 80개 2014년에만 이렇게 일자리창출 실적을 올려놓으셨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식당하고 일부 허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관광업 등록은 안 했지만 식당하고 세인트웨스튼호텔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전부다 일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외부에서 했지만 수성구에서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고용을 시켜 줬나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그런 호텔급의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인력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 숫자는...
이영선위원    수성구에서 고용을 시켜 준게 아니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켜 준 게 아니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우리 지역에서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이 되면 그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영선위원    카운트 늘리기, 카운트 늘리기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렇게 보시는 것 같으면 일자리 전체가 카운트 늘리기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이 늘어났으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인·허가 부분이든지 전부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일자리 만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아까 서상국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노점상 특별단속반 운영하고 계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이영선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아까 서상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3년간이나 계속 동일한 숫자의 일자리가 있는 것을 보면 계속된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일자리 부분은 상용으로 해서 상시고용이 아니고 아마 일시일자리일 겁니다.
   올해 만약에 10명을 고용했으면 내년에 또 10명 예산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을 때는 10명, 10명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각 실·과에서 받은...
이영선위원    매년 계약을 달리 한다고 해서 연별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일자리가 4배로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3년이면 3배로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생색을 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전수조사, 전자현수막 게시대 운영사업 등 많이 있어요.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일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일자리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갔죠? 혹시 이 자료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일자리 예산에 총 246억원이 들어갔는데 국비 8억원, 시비 7억원, 구비 230억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일자리 창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985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데 평생일자리가 68개 그리고 일시적인 게 917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일자리창출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자료에 보면 총 74억원을 투자해서 일시적인 일자리 160개 만드셨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계산하면 1인당 4,600만원 꼴입니다. 이분들은 이 돈의 혜택을 다 받아가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성일자리센터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비도 들어갑니다. 단순한 금액만 가지고 나누었을 때 4,600만원 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민간위탁 부분은 수성일자리센터입니다마는 위생과도 있을 수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고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 다음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1인당 일시적인 일자리 160개 만드는데도 4,600만원이 들었는데 이런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어떤 부분말씀입니까?   
이영선위원    일시적인 일자리 만드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음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다문화센터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인 일자리가 연결되고요, 우리 예산에 매년 편성되는 부분은 일시적인 일자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매년 새로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일자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거기에 평생일자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인 일자리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영선위원    우리 일자리관광사업단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트 늘리기를 한 거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복지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수성구도 일자리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기에 정부에서 상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일자리 수에만 연연하는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선5기는 6만개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양적 요소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번 민선6기 공약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 본 위원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받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김숙자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거기 보면 공사 및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아래 수의계약(용역)에 있어서 2013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 지출에 1억 4,250만원 들었습니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다음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014년도 똑같은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 지출에는 1억 4,32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이 75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콤에서, 수탁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줬던 부분이고요. 계약할 때 절사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뒤에는 올해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얼마 75만원 차이를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홍보비든지 운영비든지 조정했던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75만원 정도 차이는 작년하고 똑같이 가기는 모순이 있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매년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75만원 정도를 더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물가인상률을 비교하게 되면 75만원 가지고 모자라겠죠.
   그런데 예산을 1억 5,000만원 가지고 내정가격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숙자위원    일단 계속적으로 여기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2013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공모를 하니까 외부에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단독, 재공고해도 안 들어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만일 단독이 된다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단장님 잘 취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81쪽입니다.   
   81쪽에 보면 2014년도에 수성트리콜로지스트 두피전문가 인력양성 그 밑에 요리와 음... 미술입니까? 이게?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유전문가 양성, 또 그 밑에 멀티캐쥬얼카페 운영, 맞춤형 인력양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력들이 어느 정도로 양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로 해서 각 파트별로 일단 양성을 했고요, 그 부분마다 취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김숙자위원    몇 명쯤 양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트리콜로지스트일 경우에는 42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치유전문가는 3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수료했고, 그다음에 멀티캐주얼카페 운영은 45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숙자위원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자기 네들 자발적으로 오픈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현재 자발적으로 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됐고요, 고용보험해서 가입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서 45명이면 45명 교육을 해서 취업을 연말까지 시켜야 됩니다. 다는 아니라도 몇%까지 시켜야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해서 이 평가를 잘 받으면 내년에 공모했을 때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거기 수성트리콜로지스트하는 데는 2013년도에도 8,000만원을 받았다 그죠?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받았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우수상 받아서 상사업비로 8,000만원 받아서, 그다음에 상사업비 8,000만원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올렸던 것이 트리콜로지스트 이 사업을 올려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올해 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년간 해도 괜찮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매칭사업으로 8,000만원 또 받았던 겁니다.
김숙자위원    여기는 7,200만원이 국비이고 800만원 우리 구비가 들어갔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자부담10%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떤 사무실을 오픈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개인 부분이 오픈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고용이 됩니다. 미용실 같은 데도 그렇고 두피 쪽에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그냥 일시적으로 고용해서는 고용으로 치급 안 해 주고 4대 보험을 가입해서 1년 이상 고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실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오픈을 안 해도 취업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뭉쳐서 국비를 받아내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전부 취업부분입니다. 고용증대를 위해서 국가에게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시키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이 양성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우리가 양성시킨 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멀티캐주얼카페 운영 이것도 취업해서 있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멀티캐주얼카페는 전액 국비로 한 부분이 올해 최우수상 수상해서 일자리공시제 거기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왜 1억원을 받았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트리콜로지스트 작년에 사업 신청하듯이 1억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멀티캐주얼카페 이 부분이 커피점이거든요. 커피점 자립할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교육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승인받아서 교육을...
김숙자위원    그렇게 복합적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시킨 그 사람들이 오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취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올렸다 이 말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것은 올해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좋은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이 양성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어느 정도 구비가 보조되더라도 국비를 받아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올해 이것 말고도 2015년도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현재는 아이템을 조정하고 있고요, 멀티캐주얼카페라든지 트리콜로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한 번 더 신청해 볼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수성구청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산학 그러니까 교육을 대학교에 신청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추가로 더할 계획입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이 전개해서 인력양성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실적에 있어서, 95쪽입니다.
   95쪽에 보면 중간에 대구행복한학교 해서 신○철 씨가 있고 그 밑에 계수나무, 아트쉐어, 희망교육사업단 여기 네 분이 2013년도에도 했고 그다음 2014년도에도 이분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물관 수하고 서○수 씨,   이○경 씨, 조○대 씨 2013년도에도 이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단장님이 보시기에 지속적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유망한 사업들이 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 지원 부분들은 5년 동안 하고 나면 지원이 끊기고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현재 여기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기업을 확장시키고 키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이 계속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개발비도 해 주고 일자리사업비도 보조를 해 주네.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 줄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사업개발비는 당해연도에 자기들이 개발신청해서 인정이 되면 그것을 그 범위만큼 지원해 주고요, 일자리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계수나무회 같으면 올해 1년 동안 인력을 5명 써라! 지원해 주겠다 하면 그 비용만큼만 확보되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기들이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인력이 예를 들어서 다섯, 여섯 명이 온다 하더라도 인건비만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된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원되고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 쓰려고 하죠.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력이 불어난다 하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인력이 불어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5명을 결정했으면 그 5명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지 그 이상은 지원 안 해 줍니다.   
김숙자위원    2013년도에 5명 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와서 그 인력 그대로 있어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 기준은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숙자위원    없고, 5명 그대로 가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한 겁니다.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든지 다른 사람을 쓰든지 간에 인력을 쓸 때 5명 범위 내를 예산책정 했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보험이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더 쓸 건지 말 건지는 본인들이 판단하되 인력 쓰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그 이상 쓰게 되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써야 될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사업개발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사업개발비는 특정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계수나무 같으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해 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결정이 나야 그게 인정이 되고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노동부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대구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인건비하고.   
김숙자위원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다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밑에 보면 지정 종료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들 받을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여력인데 없으면 더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살아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이런 분들은 그 동안에 받은 사람입니까? 지정 종료하는 이 사람들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5년 동안...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정받았는데 지정이 제일 밑이면 2013년 7월 8일에 지정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안 받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영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잘되어 가고 있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힘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업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지원받는 부분들은 그래도 잘 풀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쪽은 우리가 해 줘도 그다음 부분에서 인력창출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아이템 연구하는 게 우선 단장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서상국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푸른차 연구원’이나 ‘곰네들’ 여기에도 보조금 있고 자부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제까지 보조금을 해 준다 하는 연한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5,000만원 범위 내에, 그다음에 두 번째 재지정 받을 때 4,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 예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 지정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신청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여력이 좋으면 계속 받아서 돈 쓸 일 없는 것 같으면 안 받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해 가서 다시 재신청하면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 하고 두 번째 재지정 받는 것까지는 지원해 주고 마을기업은 나머지는 개별로 일어서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푸른차 연구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일단 우리가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1, 2년 보조를 해 줘도 그 사람들이 살아서 영위할 수 있는 일거리만 된다면 일자리 6만개 창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한 번 반짝하고 영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단장님이 잘하시면 우리 구비도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동안 단장님 많이 수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 일자리1460 프로젝트 추진실적 및 수상내역인데 101쪽에 보면 전부 상을 받은 쪽입니다. 국비를 굉장히 많이 획득을 했는데 창업선도대학 사업화 지원, 예비기술 창업지원사업 선정, 창업맞춤형지원사업 선정,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이곳에는 아주 국비를 많이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템 가지고 중기청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허도 내고 중기청 공모사업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하고 신청을 해서 이건 별개 사업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개별사업을 해 갈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을 통해 가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국비가 1억 3,300만원 아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창업선도를 정말로 단장님이나 우리 구 자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많은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진정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홍보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구로 봐서도 굉장한 이익의 창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단장님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김성년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2012년도 있었던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네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수성구일자리센터 위탁 주신 부분이죠.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셨는데 그 과정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치내역도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서 민간위탁하는 데 수성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억 5,000만원을 다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에 기준해서 용역위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몽땅 위탁을 했느냐,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었다, 잘못되었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안 하고 그 이듬해 2013년부터는 아까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절사도 하고 사정도 해서 계약했던 부분입니다. 이때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바꾸었던 겁니다.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계약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업무를 보는 관점에서... 그 이후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사실에서 시 감사받으면서 저희들이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했던 부분들이 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고 최종 결정났기 때문에 그 이듬해부터는 전부 다르게 일반계약법으로 갔던 겁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구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도 거기에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계약과 관련한 조항들을 따져보시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조치내역 보면 간단하게 적혀있어서 살펴봤는데 네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은 협상대상자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으면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해야 되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법령에 따르면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의 공무원은 배제하고 외부전문가 그리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해서 3배수로 우선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서 계약당사자가 추첨을 통해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것을 지금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 국장, 담당 단장이 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셨던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두 번째는 제안서 평가항목에 있어서 배점기준을 상위법령 예규에 나와있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기술능력 80점 그리고 가격 부분 20점 합쳐서 70점 이상이 되어야 협상에 의한 추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배점기준 중에 우리가 적용했던 것은 가격평가 부분을 뺏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보니까 제일 큰 것 같은데 입찰방법 자체가 부적정했다고 나왔어요. 입찰공고를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공고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셨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1인 입찰 들어왔는데 그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재공고...
김성년위원    1인 입찰 같은 경우에 재공고해야 되는데 재공고 안 하고 바로 협상 추진하셨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 부분은 밑에 있으니까... 지난 겁니다마는 공무원들의, 특히 계약과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는 다릅니다마는 1억 5,000만원 단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좀 더 신중을 기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당시에 수성구 일자리사업단 같은 경우에 기존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인사이동으로 해서 직원들의 변동이 크게 있었거나 이런 것 아니었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업무연찬이 부족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성년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2013년에 조치를 했다고 비고에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 부분을 평가위원회든지 배점항목에 기준을 다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재공고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아까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9페이지, 같은 업체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제는 재공고했는데 1인 입찰만 되어서 수의로 하신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다 등재하셨어요? 1인밖에 입찰 안 했는데 공고만 하신 거예요 홈페이지 공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홈페이지 재공고 해서 저희들 저거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김성년위원    입찰하실 때 공개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업무를 다 하셨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밖에 입찰이 안 되었냐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공고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는데, 경리계하고 협의해서 다 했는데 입찰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의문인데요, 앞서 2011년, 2012년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관련해서 시 종합감사 감사관실에서 조치내역 보내면서 특히 입찰방법 부적정 관련해서는 선정 자체가 부당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2012년 건은.
김성년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모든 공개를 다 하셨는데 한 업체만 대구경북의 직업소개 사업자죠? 이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경콤 밖에 없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직업소개 사업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제외했고요, 그 외 부분은 이비용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대구업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연속 2년 계속 하면서 올해 또 저거할까 싶어서 일부러 홍보를 많이 했는데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재공고해서 내부 정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한 업체만 입찰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상에 금액 자체가 낮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경쟁입찰이 되지 않으면 이 업체의 능력 이것에 대한 검증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저희들 그냥 계속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한 실적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아니면 자기들 서면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워크넷 실적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실적하고 또 고용 부분하고 전체를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다른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경쟁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평가했는데 별로 성적이 안 좋아도 이 업체만 계속 입찰하면 이 업체에 주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성적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정량화시켜서 70점 이상...
김성년위원    있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구청장 민선5기 첫 번째 공약사업이었던 일자리1460 프로젝트 담당부서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 자료 이름이 뭐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프로젝트.   
김성년위원    자체평가 결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제가 좀 찾아봐야 돼서요, 1460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보면 평생일자리 1만개, 그리고 일시일자리 5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일자리와 일시적일자리의 의미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일자리는 1년 이상 고용되었을 때를 평생일자리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지어 3시간까지도 일시적 일자리로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아까 숫자에 대한 개념 부분들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들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앞에 목표에 보니까 2014년 목표더라고요. 2014년이 1460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해잖아요. 목표를 보면 일자리1460 프로젝트 마무리 플러스 고용률 70% 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서 고용률 70%가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 왜 고용률 70%란 말을 쓰는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1460 프로젝트 마무리하는 해는 맞고요, 고용률 70% 목표 부분은 정부 목표를 같이 기준을 잡아서 목표를 설정해 놓았던 겁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목표는 아니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우리 목표는 아닙니다.   
   그 70%를 갖다가...
김성년위원    어쨌든 정부의 목표이긴 하나 그것을 우리 사업에 차용을 하셨다면 고용률에 대한 부분도 산정을 하고 계시다. 목표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략별로 해서 7개 전략으로 나누어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앞서 다른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양적 성과 부분에 있어서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많은 수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일자리관광사업단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양적 성과 외에 질적 성과 부분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라는데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질적 성과라 한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속가능성이야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되느냐 라는 부분일 것이고, 효율성이라면 아까 이영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투자한 예산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왔느냐, 실적대비해서 투자금액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양적 성과달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략1이 보면 기업형일자리 확대예요. 사회적기업이나 1인창조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클럽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 일시 나누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초과달성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자리가 한 4,000개 되죠?   
   몇 페이지인지 불러들여야 돼요? 앞에 전략별 분석 보시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전략별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목표가 3,600개 정도 되는데 실적이 4,600개 해서 달성률이 127% 됩니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보시면 단위사업목록이 있어요. 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업형일자리 확대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비 포함한 사회적기업 육성, 그리고 1인창조기업 육성, 그리고 마을기업, 여성클럽, 협동조합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가지가 다입니까? 더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현재기준을 잡은 게 다섯 가지가 답니다.   
김성년위원    기업형일자리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간단한 질의부터 하면 여성클럽이 2014년도까지 누계가 평생일자리 4개, 일시일자리 269개 이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자료를 봐도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 내용이 16쪽에 여성클럽 운영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컨설팅 편성 양성과정운영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중에 일자리 6만개 창출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고회도 하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올해는 상반기 한 번만 했습니다. 별도로 안 했었고요.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협동조합이 있어요. 목표가 총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80명 돼요. 평생, 일시 다 합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3월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설명회 한 번 하셨고, 최근에 한 번 또 하셨죠? 수범사례 한 번 하신 적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성과실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80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80개는 목표가 평생 20개, 일시 80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실적은 평생 16개이고 일시 64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 합치면 80개 맞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80개 맞네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는 못하지만 협동조합이 전체 39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되는 데 각 실적을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협동조합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한 게 뭔데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협동조합 기여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입니다마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면 일단 여기서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 아니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자리육성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나 1인창조기업, 마을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마을기업도...
김성년위원    우리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예산도 집행하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협동조합도 곰네들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출발해서 왔습니다. 마을기업으로 들어왔고요. 거기에...
김성년위원    지금 마을기업이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마을기업인데 출발이 협동조합으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딱 끊어서 어느 부분이냐 했을 때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딱 끊어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지금 구청장님 민선5기 1번 공약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수성구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와 이것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당 단장님이 딱 끊어서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곤란하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기여를 했던 교육도 하고 컨설팅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김성년위원    교육하고 컨설팅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전략1 기업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5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외에는 없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현재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5개 일자리 지금 서류에 있는 것 다 합치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회적기업에 목표가 평생 4000개, 그런데 실적이 평생 259개, 일시 146개 1인창조기업이 목표가 평생 75개였는데 실적이 평생 92개, 일시 49개입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만 얘기할게요. 평생 55개, 일시 75개입니다.
   여성클럽이 실적이 평생 4개, 일시가 269개 그리고 협동조합이 평생 16, 일시가 64개입니다. 합치면 평생이 426개, 일시가 603개입니다. 그렇거든요. 이것을 합치면 1,029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위에 전략1에 대한 성과는 4,600개 정도가 되거든요. 한 3,000개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가 다시 확인하셔서 뒤에 답변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은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전략1에 기업형일자리 확대라든가 전략7에 있는 협업거버넌스 구축 부분, 그리고 이외에 일자리센터를 이용한 미스매치 해소, 또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부분들은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해서 의문이 나요.
    첫 번째, 지금 제출하신 일자리사업 성과실적이 우리 일자리사업의 노력과 연관성이 과연 있느냐, 연관성 의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라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라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 이영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상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개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복 카운팅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이거든요.
   연관성, 의문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략2, 전략4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컨택센터 그리고 의료금융 이러한 서비스산업 유치, 대흥동에 의료지구 간선도로 설치, 세인트웨스튼호텔 건립, 새야구장 건립, 대구스타디움몰 여기에는 홈플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창업지원, 공동주택 건립운영, 호텔수성 컨벤션센터, 무료기관 개설 설치 지원, 음식업 창업지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의료, 금융사업 또 호텔, 스타디움몰, 공동주택, 호텔수성 컨벤션센터, 의료기관 개설 이것은 사기업의 영업행위 아닙니까? 이게 수성구 공공기관의 일자리사업이에요?
   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대구스타디움몰하고 홈플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몰하고 호텔수성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예산 반영 정도에 보면 민자사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단장님, 민자사업의 뜻이 뭐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민자사업은 민간이 투자를 해서...
김성년위원    어디에 투자하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결국 자기 회사든지 아니면...
김성년위원    민자사업이라 하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줄인 말이고요,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면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이 뭔지 아시죠? 일명 SOC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호텔수성 컨벤션센터나 홈플러스, 스타디움몰이 사회간접자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 보면 우리 수성구에서 일자리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수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너무 열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것도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 대흥동 간선도로 개설, 새야구장 건립 등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어디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대구시.   
김성년위원    대구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만촌문화센터 건립 이것은 수성구에서 사업주체잖아요. 이것하고 대구시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다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같이 돼 있을까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부분을 최대한...
김성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성구에 있는 모든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사업단의 성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런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포함해서...
김성년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셨으니까 상을 타셨겠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입니다. 기존 사업 얘기인데요...   몇 개만 적었거든요.
   문화센터 운영 여기에는 강사수당을 이야기합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저수지 제당사업, 보안등 신설보수사업, 대체인력 뱅크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WITH-수성아카데미, 노점상 단속, 산림방재사업, 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 사역인부 이런 사업들 민선5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 아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특히 전략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한 7, 80% 이상이 여기 다 되어 있는 게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공약사업 명칭이 그겁니다. 일자리 6만개 창출입니다. 창출의 뜻이 뭔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새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봐야죠.   
김성년위원    창출이란 뜻은 이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서 이루어 내는 것, 만들어 내는 것이 창출입니다.
   세 번째 중복 카운팅 부분인데요, 기존 하던 사업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 제당사업하는데 10명의 사역인부가 필요해요. 매년 하면 매년 10명이 하시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일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10명이면 여기 일자리 성과 카운팅할 때는 4년 동안 40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기준을 정할 거냐 했을 때 아까 창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이미 만들어진 계속사업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상시고용일 경우에는 저건 아니지만 일시적인 것은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그때 또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전체 수치를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고 올해 사업한다고 해서 창출이 아니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 기준이 모호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김성년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까 고용률 여쭤봤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률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70%를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요. 자, 우리 동네에 100명이 살아요. 69명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제당사업으로 일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A라는 사람이 올해 이 사업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올해 고용률은 몇%죠? 70%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70%.
김성년위원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단순계산하면, 고용률과 실업율이 이렇게 단순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그럼 내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69명은 그대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수지 제당사업으로 또 1명의 사역인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A가 아니고 B라는 사람이 저수지 제당에 사역인부로 일해요. 그러면 내년에 고용률은 몇%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똑같은 70%.   
김성년위원    70%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계산으로 하면 71%가 되어야 돼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용노동부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시제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별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매년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는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70% 내지 저거 되면 4만명이 고용률 되어 있는데 6만개가 늘어났으면 고용인원은 10만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해연도로 볼 거냐 아니면 중간에 폐업된 부분을 빼고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존 사업의 문제, 그리고 중복 카운팅의 문제 이 일자리를 빼버리면 수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많이 나는 것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애써 일하시는 단장님하고 일자리관광사업단 직원분들한테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과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문제겠죠.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자리사업을 잘하셨다고 상을 타셨으니 정부의 기준에 따르셨겠죠. 정부의 기준이 적당한 기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참 잘하신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서상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기업을 하나 제대로 유치를 해서 단 5명이라도, 단 10명이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그 부가가치와 예전에 계속하던 사업의 일자리 10개, 20개를 카운팅하는 것의 부가가치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 일자리들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6만개 이렇게 때려놓으면 진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 홀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 더 가중치를 두고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1개더라도, 2개더라도 그죠?
   그런데 일하시면서 카운팅은 이렇게 하더라도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영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맨해튼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정지킴이를 하셔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범어네거리 인근은 공공기관이 나서지 않아도 대구지역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상권에 따라서 옵니다. 물론 그 상권을 더욱더 부흥시키는 것도 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3월이었나요? 최우수상 수상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일자리...
김성년위원    그때 청장께서 기자회견이 아니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은 일자리들, 작은 일자리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개발하는데 더욱더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지방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족해서 정말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작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하시, 이 업체들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그런 것 꼭 필요하겠어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한테 이런 도움을 크지는 않지만 그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은 그게 혹시 효과가 있다면 아직도 공공기관의 인·허가 혹은 상담문의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턱을 낮추면 굳이 직원들이 그 업체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53쪽입니다.
   153쪽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인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수성구 인사위원은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인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 교장선생님 등으로 구성해서 16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용성위원    임기도 있습니까? 임기가 있다면 임기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일단 연임은 가능합니다.   
조용성위원    하단에 보시면 운영실적 33번 개최하고 실질심의 10번 개최하고 23번은 서면심의했는데 서면심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운영할 때는 서면심의와 실질심의가 있습니다. 실제 서면심의할 때는 명퇴신청 한다든지 전보 제한자 전보심의라든지 경미한 것은 서면심의하고, 그리고 실질심의가 10번 있습니다. 이것은 승진이라든지 공무원 채용계획 사전심의라든지 징계, 조례, 규칙 이렇게 중요한 것은 실질심의하고 경미한 것은 서면심의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실질심의와 서면심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대상은 153쪽에 보면 전체 33번 중에서 10번인데 이것이 실질심의입니다. 승진이라든지 중요한 징계라든지 조례, 규칙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실질심의하고 또 간단하고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명퇴라든지 전보자 심의 그런 것은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페이지 151쪽에서 15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성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한 가구당   110만원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2013년도에 29가구 2,53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 파동에서, 범물동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거자료에 보시면 과장님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도 두 번 정도 우리 구청의 자원봉사단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110만원 지원 받아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는데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근본취지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도배라든지 장판, 주방시설을 해 주는데 실제 동에서 선정하는데 일부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일부는 남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준은 세대당 110만원이지만 좀 여유가 있는 것은 초과를 해서 29가구를 했는데 요즘 물가도 비싸고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실제 돈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참고로 11월 4일 파동에서 4인 가구 사는데 식구 4명 중에 3명이 장애자입니다. 그 집을 선정해서 집 고쳐주기를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도배, 장판으로 100만원 들어가고 싱크대 교체, 전열등 80만원 아주 크게 드는 돈만 180만원 들었고 부대비용까지 하면 추가로 40만원 정도 더 든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을 경인라이온스, 그리고 동네 협력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다루었던 사회단체보조금 과장님, 잘 보시고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이런 단체는 몸은 힘들지언정 금전으로는 마음의 부담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0쪽입니다.
   최근 5년간 구청 직원 대비 의회사무국 직원의 승진 현황입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은 단체장, 임기제나 별정직, 기능직은 의회사무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실상은 효율적인 인사관리 명분으로 전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으며, 다만 사무직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용하고 있어 추천권 이 외에는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들의 바람은 사무국에 유능한 직원들이 와서 의회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사고가를 통해 승진이나 전보에서 집행부의 직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통해 자기 관리를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에 제가 과장님께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우리 구 전체 3년간 승진률이 4급 승진한 분이 7.4%, 5급 15.2%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4급, 5급 진급자가 없는 현실입니다. 전체 승진률도 보면 구 전체는 38.7%인데 비해 의회 직원들은 23.1%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급이나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급 상위직급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5년 동안 승진자가 1명도 없었다는 것은 의회 위상이나 구의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4급하고 5급 승진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 전체를 인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회에서 의장님께 인사권한을 줘서 하는 것은 몰라도 구청 전체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여기 있다가 집행부에 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전입이나 전출 등 우선적으로 희망 부서에 하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다가 집행부에 좋은 자리 가서 승진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환해서 보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7대 의원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이 한 분도 진급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지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 배치하는 5급, 6급 보직자들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초임자들을 배치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편에 서서 일하기 때문에 인사에서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회 직원을 인사발령 낼 때 사전에 의장님이나 전체 동의를 해서 하고 또 현재 구청 전체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사실 의회가 선호부서입니다. 서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최소한 여기에 오려고 하면 구청에 초임이 아니고 중상위 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위원님 말씀대로 홀대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구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지금도 우리 사무국에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원들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말 홀대 받지 않도록 우리 청에서 잘해서 진급도 고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인사고가를 담당하는 행정국장님 계시길래 우리 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간 승진률이나 5년간 전체 직원들 대비 의회 직원들승진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다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행정자치부에는 지방자치제도 5대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배치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인사고가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위원장 조규화    잠깐만!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선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용성위원님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인사위원회 위원 수는 2014년도에 풀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정족수가 있습니다. 정족수를 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7명이다 그러면 3분의 2를 하면 최소한 4명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하다 보면 시간에 맞추고 어떤 식으로 할 때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풀로 하고, 풀로 해서 다양하게 교수라든지 전임공무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여성위원들로 다양하게 순번제로 해서 저희들 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구성은 이렇게 16명으로 해 놓고 회의는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을 선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상세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항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의 각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항의 각호가 저한테 외부위원 제출하셨던 변호사, 교수, 교장,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수를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 제3항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풀 구성은 16명 중에 외부위원이 10명인데 2분의 1 이상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2에 의거해서 우리 구는 여성위원이 4명, 지방의회 추천위원이 2명, 퇴직공무원이 3명으로 또한 기준이 잘 지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 구성은 하시고 운영방법은 다르게 되어 있던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인사위원회 16명으로 구성되어서 인사위원회 정족수를 전체위원 9명으로 구성합니다. 9명 구성하면서 여성위원 두 분을 넣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그다음에 위촉한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당연직 2명 해서 전체 9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4 이렇게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죄송합니다. 그것은 임용령입니다.
이영선위원    잘못 제출하신 것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실수를 하신 것은, 직원이 오타를 내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인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지방공무원 제9조의4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잘못 기입하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다시 논점으로 들어가면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운영방법에 위원장은 수성구 인사관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방공무원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 총 9명으로 구성을 하되 외부인사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즉 인사위원회 운영 9명 중에 내부인사는 4명이고 외부인사는 5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이어야 되고, 지방의회 추천위원이 1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데 그것은 어디에 나와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인사위원회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사위원회는 심의가 두 가지 종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심의와 서면심의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에 여성위원이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서면심의에 대한 거예요. 서면심의는 자료를 보시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 이렇게 되어서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등 이렇게 여성위원 2명 이상과 지방의회 추천 위촉 1명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여성위원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심의할 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죠?   
   서면심의의 구성과 실질심의의 구성이 같은 구성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는 이렇게 되어서 9명 중에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서면심의는 아까 조용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해 놓은 게 있고 실질심의는 2014년도에 총 7회 개최를 하셨는데 실질심의가 사실 인사위원회 회의안건 중에서 주요한 승진이나 징계, 충원계획 등 서면심의 내용보다 중한 사안들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회의 시에 9명 중 2명만 여성위원이라면 여성에게 불리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경하다 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마는... 아무래도 이게... 실질심의의 중한 정도보다는 아무래도 단계가 낮으니까 서면심의를 해도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또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서면심의에는 인원 수를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런데 여성위원 두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변호사님 들어오시고 교수님 들어오시고, 또 인사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게 할 수도 없고, 또 현재 수성구에 여직원들이 47% 정도 되고 7급 이하는 65% 정도 됩니다. 그만큼 사회분위기라든지 여성 신장이라든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또 현재 시대흐름이 여성들을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의 계급별 성비율이, 상위계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 제출한 자료에 보면 4급이 남성 80% 여성 20%이고, 5급은 남성 77.8% 여성이 22.2%, 6급은 남성 75.1% 여성 24.9%로 남성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요.
   아마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여성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남성비율이 현저히 높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위원회처럼 다른 위원회에서도 내부위원을 선정할 때 상위직급의 여성공무원이 없어서 선정하기 어렵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 여성위원이 1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늘 인지해 주시고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다른 위원회의 내부인사라든지 몇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각급 위원회의 여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회의참여 여성위원들을 확대하고 공직사회에서의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의 권익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이고요, 관심사항이므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명칭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5년 정도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명칭이 안 맞아서 조금 그러네요. 의회가 시대흐름에 뒤떨어지는 것 같다 그죠? 시의회도 보니까 기획 무엇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행정자치위원회 명칭도 조례를 변경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 대통령선거 끝나고 또 명칭이 바뀔 것 같아요.
   특히 지원부서 명칭하고는 제가 볼 때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업부서는 그 명칭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정책방향이 확 드러나는 명칭이 좋은데 지원하는 부서는 중앙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과장님, 공무원들이 관료제하고 엽관제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관료제는 일단 관행적으로 내려오지만 어떤...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엽관제는 선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런 것이고, 관료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직업공무원입니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서 정권이 바뀜과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신분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알기로 관료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았습니다.
   인사발령 현황인데 제가 기간을 한번 특정해 봤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 이게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1월 1일에 아마 인사가 있어서 여기까지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자료 작성하시면서 이 의도를 파악했습니까? 연도가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민선 기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라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역시 과장님은 샤프하십니다. 사실은 민선 몇 기 몇 기 출범에 따른 인사이동을 제가 한번 통계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엽관제와 관료제 얘기하는 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반기 정기인사가 있고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어요. 있는데 2009년도는 보니까 상반기 3월 14일에 되었고 하반기 9월 1일에 되었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 상반기는 없었고 하반기는 2010년 8월 10일에 인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시기에 인사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엽관제의 전통이 많이 남아서 정권이 바뀌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사람이 확 다 바뀝니다. 아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식으로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선거하고 관련 없이 공무원은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되게 일하자, 이래서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2개 시점에 인사를 보니까 인사 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도에 30회, 1년 동안에 30회 하면 한 달에 몇 번씩 1년에 12달이죠. 30회 하면 2점 몇 회를 인사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다음 2010년도 25회, 2013년도 26회, 2014년도 21회 이렇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물론 광역단체에서 정기인사를 하면 거기에 후속조치로써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 구청 인사요인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인사는 가급적 회수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가 잦으면 행정의 안정성이 없고 전체 업무의 연찬이라든지 또 업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0회, 20 몇 회씩 하는 이유가, 어떻게 분석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인사하는 것은 일단 수성구가 지향하는 교육문화도시에 맞추어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 인사를 하므로 해서 사기 문제도 있고, 인사요인이 발생되어서 자기 차례 인사라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로연수 내지는 퇴직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하고 그 외에 시대흐름에 따라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바꾸듯이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구시의 기술인사로 후속인사, 최근에 직원들 출산육아휴직을 많이 갑니다. 가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신규직원이 오면 인사요인이 되면 정례적으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선거 때만 되면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에 상반기 정기인사 230명을 인사이동 했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하반기에는 38명밖에 안 했습니다. 2010년도에 선거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쉽게 얘기하면 2010년도   8월 10일에 279명 인사를 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포상인사, 또는 보은인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물론 수성구는 안 그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떠도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인사는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인사하고 또 2010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279명으로 많은 것은 선거 전에 최소한 6개월 내지 선거가 개시된 180일 전부터 행자부 인사를 못하도록 합니다. 선거시점을 놔두고 인사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 부작용이라든지 조직의 안정 문제라든지 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 하면 동에서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선거준비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부규정을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고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2010년 8월 10일자로 279명이 인사이동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인사 있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2009년도 하반기에 인사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6개월 전부터 동에 전산부터 교육하기 때문에 하반기 인사를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민선이 바뀌고 그때 아마 인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와 복무에 관련된 조문을 자료로 받았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조문은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근무, 한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2년을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한 2년 전후됩니다. 보통.
서상국위원    제가 동감사도 갔다 왔습니다. 4개동을 갔다 왔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가 하면 담당업무를 몰라서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대장에. 제가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뭐냐 하면 잦은 인사하고 관련이 된다 말이에요.   
   담당업무가, 일선에서 사무분장이라고 그러죠. 사무분장이 1년에 9번씩 돼요. 그러면 인수인계한 서류 보다가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30번 스물 몇 번 인사이동을 하면 이 인사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인사이동하면 담당업무가 또 바뀐다 말이에요.
   보통 한 직무에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정도는 똑같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만 업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이 발휘가 되는데 이렇게 자주 업무가 바뀌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소속공무원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일단 잦은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업무연찬을 위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업무공백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참고로 2011년이나 2012년도에 선거와 인접 안 됐을 경우에 1년에 몇 번 정도 인사이동을 합니까? 대강.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인사위원회 몇 번 정해진 것보다 일단 신규임용, 육아휴직 여러 가지 요인이...
서상국위원    원래 연초에 인력수급계획을 안 세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인력수급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계획대로 충원을 하고 인사이동이 된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1년에 30번씩 인사이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력수급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세워놓았다면 안 지켰다는 얘기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아도 인사권자가 그것을 안 지키면 사실은 소용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수급계획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에 선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에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고, 또 끝나고는 안 했던 것, 적체되었던 것 해소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인사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력수급계획이 똑바로 서있다면 선거 날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정되어 있는 연도에, 날짜에 선거가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력수급계획을 옳게 세웠다면 이렇게 대규모, 270명하면 940명 중에 몇%입니까? 거의 30% 가까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자리를 바꾸어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복무규정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사권자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종길    위원님!
서상국위원    예.
○행정국장 이종길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사회수가 1년에 한 30번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0번 될 겁니다. 이 인사는 조금 전에 인사수급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수급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는데 수급계획이라 하는 것은 향후 퇴직자가 몇 명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계획수립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의 인사는 과거 같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딱 한 번 인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예측 못한 일이 계속 발생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여성들 육아휴직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현재 7, 80명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조직개편, 그다음에 교육이 많이 있어요. 또 새로 전입 들어오는 사람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인사 회수라 하는 것은 1명의 인사가 있어도 한 번의 회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같이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하면 끝나지만 요즘 인사를 그렇게 안 하고 놔뒀을 때는 그 부서에 결원이 생기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상국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은 원칙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담당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민원의 대상이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1년 정도는 되어야만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파악을 해서 업무 숙련도 이런 게 더 높아지지 않겠나...
○행정국장 이종길    제가 최근에 동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요즘 우리 구에 신규직원이 많이 왔습니다. 또 복지직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상 못했던 직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신규직원을 동에 1차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앞으로 강조되어야 될 사항이 민원부서에 앉은 직원들이 제일 쫄병이 오면 먼저 등·초본 발급부터 시키니까 그러면 먼저 왔던 직원이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는 등·초본을 발급 안 하고 다른 업무를 본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업무분장이 새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고 계속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보니까 결국 민원인들한테 업무숙지가, 연찬이 부족해서 대응력이 부족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동장한테 지침을 줘서 최소한 신규직원이 오더라도 1년 정도는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9급 초임자가 동에 가서 있다가 신규직원이 오면 이 9급들을 다시 구로 당깁니다. 이런 부분은 빠르면 한 1년입니다.
   그러면 7급이나 8급쯤 되면 보통 한 동네에 2, 3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9급들 인사가 잦다, 그다음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연도를 특정해서 인사자료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면 공무원 자체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선거체제다, 사실 선거체제는 선거관리위원회만 하면 돼요. 지방공무원은 우리 자치구 업무를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입니다. 그죠?
   그럼 선거체제는 특정부서에서 하죠? 일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게 좋은 뜻으로 선거체제다 이렇게 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일선 동장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선거를 앞두면 하여튼 많이 바뀝니다. 제가 뒷말을 안 해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압니다.   
   능력이나 거기에 가야 될 순서를 무시하고 선거체제로 일선을 바꾼다 이게 문제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인사권자도 이 내용을 보고받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인사권자한테 그런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짚고 넘어가고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에 인력수급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정도는, 출산도 1년은 어느 정도,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면 출산예정일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출산에 의해서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인사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출산휴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이 62명, 명이죠. 단위가? 명 맞네요. 62명인데 62명 중에 50명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예상도 되고, 또 출산휴가는 인사이동에 대한 특별한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력수급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인사를 8년 내지 9년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것만 잘해도 지금 30회 하는 것을 한 3분의 2는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퇴직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 충분히 예상되죠. 다만 명예퇴직도 이번 같은 경우는 연금 부분 때문에 갑자기 요인이 생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 수 이상은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번처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명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늘고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명퇴를 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명퇴수당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책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짤 때도 몇%를 감안해서 올해는 이 정도 소요될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력수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속합니다.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4년 7월 9일자로 선거 끝났죠? 6월에 선거 끝나고 7월 9일자로 112명의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민선5기나 6기나 같은 청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충분히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아니까 ’14년도는 인사회수도 줄고 전체 인원도 줄었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이때 7월 9일자로 의회사무국 직원도 인사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때 의회 국장님이 인사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직원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전문위원 일부 있고요.   
서상국위원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제 석 달 겨우 지났는데 담당과장님이 의회 인사의 중요성을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의회 직원 전부 해 봐야 940명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동되었는지, 특히 5급하고 4급이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석 달 만에 잊어버렸다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설마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니고 제가 여기 앉아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이때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이동할 때는 의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협의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방법을.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인사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와서 일단 인사요인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요인에 따른 전입이나 전출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 OK하면 저희들이 인사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럼요, 제가 다음에 보충감사 때 필요한 자료니까 두 가지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의 의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만일 인사협의를 하게 되면 문서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의장님의 협의를 받습니다.   
서상국위원    구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서면으로 받습니다.   
서상국위원    서면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 7월 9일자 인사하고 2013년도 몇 월인가 하면, 하여튼 2014년도 것하고 2010년도 이후에 의회 직원인사는 몇 명 안 될 겁니다. 전체 해 봐야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4년간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최근까지 4년간 구의회 의장하고 인사협의한 문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다 합해 봐야 20명 미만일 겁니다. 전체로 봐서 4년간 그분들이 여기서 나갔던 직급, 의회에서 나갈 때 직급 7급으로 나갔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서 승진한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자체에서 승진해서 집행부로 간 적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의회 자체에서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근무 중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분도 포함해 주십시오.   
   2010년도 이후에,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최근 4년간 그것 두 가지 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하고 인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좀 쉬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일 앞에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내역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구시 종합감사 받았던 것 있잖아요.
   지금 지적사항 중에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하다가 저쪽으로 업무 이관되어서 정보통신과 갔다가 다시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번에 대구시 종합감사 때 보면 방범용 CCTV 구매설치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감독소홀, 그리고 CCTV 설치 시에 접지설비 시공감독 소홀 이것이 지금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거든요.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그럼 이게 이관이 어느 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에.   
김성년위원    안전총괄과에 나와야 돼요?
   이 내용은 대충 뭔지 아시죠? 지금 말씀드렸던 감사지적사항.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면 이관된 안전총괄과에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지적사항이 없어요.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통상적으로 업무 이관되면 각종 지적사항이라든지 모든 업무 자체가 이관되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김성년위원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은 전 부서에 공통사항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안전총괄과, 위원회가 달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없어요. CCTV와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CCTV가 다 옮겨간 거잖아요 그죠? 구매설치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원가계산용역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간 거죠? 전체 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전체 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었으면 안전총괄과에 이것이 제출되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면 원래 부서에 있든지 아니면 옮겨간 부서에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CCTV 관련해서 세 가지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원가계산 용역감독 소홀, 설치 시에 접지설비 시공감독 소홀, 그리고 CCTV 시스템 설치 및 구축사업에 관한 개선사항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도 없고, 복지과도 없고, 정보통신과도 없고, 그리고 모두 이관해 간 안전총괄과도 없습니다. 감사를 할 수 없겠죠. 이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보충감사 때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새마을사업 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실적인데 지금 재료비로 해서 한 세대당 11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기준이 1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적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그것은 집 고쳐주기 현장상황에 따라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년위원    대부분 들어 보면 인건비는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재료비만 110만원씩 기준금액인데 거의 대부분 모자란다는 의견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다른 동에 필요한 경우가 전체 예산대비해서 대상지가 좀 적으면, 다른 동에 없으면 더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전체 개수랑 집행금액을 따져보면 좀 적죠. 금액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세대당 110만원 해서 전체 29가구 했을 때 87만원, 88만원쯤 나오는데 좀 적게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많이 소요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냐, 이때는 왜 그러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월세, 전세도 있고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가도 있는데, 왜냐 하면 월세 들어가 있으면 집주인한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거주하는 주방이라든지 도배라든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경비를 나누어서 여러 세대에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3년하고 2014년 한 결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자격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들 대부분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세대 이렇게 있는데 개인에 대한 자격은 이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주형태에 따른 기준은 있습니까? 자가 혹은 월세, 전세 이런 것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단 동에서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하고 사회복지담당자가 나름대로 현장 가보고 정해서 하기 때문에 딱 기준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고 타 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죠? 건축과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가의 경우에만 고쳐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독거노인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집을 자가로 갖고 계시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분들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실 전세, 월세라는 게 자가하고는 거주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언제 그 집에서 나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랬을 때 공공의 재산을 이용해서 집을 고쳐줬을 때 집은 옮길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유도 사실 그 집 소유자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소유자의 고정물품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물론 동에서 적절하게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가에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자가로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죠?   
   이런 분들에게 실제 거주환경을 개선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라도 향상시킬 수는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동에 판단해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세대당 일부 돈이 부족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황판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 하면 이러한 것을 악용하는 집주인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준을, 새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리감독의 기본적인 기준 정도는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176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청소대행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우리 구 본청 그리고 본청 외에 외청, 사업소 등의 청소용역업체와 계약금액 등 그리고 원가계산서 등을 받았는데요. 본청 포함해서 보건소, 의회, 또 새로 건립한 것 포함해서 6개의 문화센터 모두 상이군경회에서 수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수탁하는, 수의계약이던데 수탁하는 근거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이것은 국가유공자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약방법 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마목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방계약법 다시 확인했는데 이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7의 제2항인데 저희들이 늦게 확인했습니다.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119페이지 있죠, 121페이지에 있나? 여기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마목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게 자료를 내고 보니까 2013년도에 일부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마목이 폐지되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8호에 마목이 폐지가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7-2호로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언제개정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013년도 11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4년 자료에는 바뀌어서 올라오는 게 맞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법적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면 계약서 이 외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의 측면 이렇게 하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상이군경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정신도 있고 또 국가적인 배려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상이군경회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지난 11월에 개정된 것을 보면 7-2 가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일단은 동의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해서, 배려대상자는 아닙니다마는 여성에 대한 부분이나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배려와 어느 정도의 제공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서 공공기관에서 몇% 이상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는 게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아홉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의회는 두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이군경회 소속 회원이시거나 이분들의 유족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확인하고 계세요? 본청 계약서상에 보면... 찾지를 못하겠는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 등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을 안 하세요?   
   그분들이 유가족인지 이런 여부,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관계없나요?   
○행정국장 이종길    계약조건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법 취지로 봤을 때 상이군경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위탁을 주는 이유는 상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일자리를 그 상이군경회 회원이나 그분들의 유가족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가족이 아니라면, 업체는 상이군경회에서 만든 업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원래 취지하고 이것하고 맞냐 라는 거죠. 저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제출하신 것 보면 원가계산서, 다음에 제가 그분들 급여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보니까 임금대장을 제출하셨네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 세부항목적으로 얼마얼마 산정을 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자기 노동력을 투여해서 임금을 받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급여내역서를 다 받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분들 급여내역서 받으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네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번도 급여내역서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그래서 본인의 통장에 지급되는 매월 월급 외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못하셨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위법사항이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근무시간이 대충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침 6시에 나와서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아침식사, 점심식사는 여기서 해결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오셔서 일하기 위해서 재료준비하시고 작업복 갈아입고 하시려면 휴게공간 이런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구청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구청 동편 경찰서 쪽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김성년위원    그 뒤편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식사 후 충분히...
김성년위원    식사도 하고 중간중간에 휴게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휴게공간, 식사공간으로 환경이 적당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거기 공간에 보면 방도 있고 바깥에 의자도 있기 때문에 다소 흡족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쉴 공간이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김성년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홉 분 그분들만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거기 있고 감독하시는 사람이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김성년위원    감독은 남성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분이 왔다갔다 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거의 대부분 그분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남자 분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셔서 아홉 분 여성분들이 제대로 휴게를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쉬는 것도 봤는데 일단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충감사 전에 그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요즘 갑과 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갑의 횡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계약관계에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을이라고 생각하시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분들이 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갑과 을이 아니고요. 갑, 을, 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계약 관계가 하도급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위임을 시키고 을은 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병의 신분으로 다시 한 번 계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렇게 할리는 없지만 갑이 을에게 횡포를 부리면 을은 또 다시 병에게 횡포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제출하신 것 보니까 어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원들이 청소도 하고, 근무직원들이 청소하고 외부청소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구청사를 공무원들이 청소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우리가 일하고 업무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우리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업무환경, 우리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직원 같이, 가족 같이 환경도 개선하고 또 사무실,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을 청소해 주는 분인데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12쪽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인데 맨 위에 보면 공고절차 생략, 지적사항에요. 그다음 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 부적정, 그다음 조치내역에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적에 공고절차 생략을 했다 하는 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공고를 안 하고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통상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90년부터 위생과에 위생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8급으로 거의 18년 동안 근무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기 문제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신규하면 당연히 공고를 하고 절차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위생감시원이고 야간단속도 하고 힘드는데 거의 18년 동안 8급 달고 계속하는데 그 사람의 사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게 감사지적이 된 거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그 이외는 공고해서 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 이 외에는 전부 다 공고를 해서 원칙대로 절차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원과는 예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지급 부적정 과오지급된 명예퇴직수당 환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치내역에도 과오납 지급액 전액 환수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명예퇴직한 분한테 다시 그것을 환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어떤 방법으로 환수조치를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당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직원이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기능직인데 기능직은 그 당시에 57세로 퇴직을 합니다. 공무원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58세 연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59세로 근무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58세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9세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착오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 구청에 한 30년 근무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만나서 충분히 설득해서 본인도 ‘그러면 내야지’ 해 가지고 바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장을 더하고 덜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 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인데 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연장이 되어서 그렇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그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125쪽입니다.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여기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9개 단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9개 단체인데 보조금이 지금 3,000만원, 9,620만원, 5,500만원, 그다음 2,900만원, 1,100만원, 그다음 5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라든지 보조금 심의할 때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올해 ’14년도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4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평가내역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맨 앞쪽에 40쪽.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 예.   
김숙자위원    여기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제일 하위점을 가고 있습니다. 거의 80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보면 민주평통 거기는 91점, 그다음에 새마을이 80점, 그 밑에 자유총연맹 88점, 민족통일이 80점, 해병대전우가 80점, 그다음 수성재향 경우회가 85점 거의 80대선에 제일 하위선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 한마음걷기대회 70점은 감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뒤쪽 제일 하단에 보면 아파트 한마음걷기대회는 70점인데 감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평점이 얼마가 되면 완전히 퇴출이 되는 겁니까? 감액도 아니고 퇴출이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여기를 봐서는 감액지원 같으면 70점...
김숙자위원    70점이 감액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보조하는 이 단체가 거의 80점대입니다. 하위선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평가점수는 제일 하위점을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점수가 다소 부진하고 단체 자체가 새마을, 바르게 하고 있는데 일단 잘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점수를 높이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 단체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단체들이 그 앞에 연도에 보면 그런 대로 잘했어요. 잘했는데 ’14년도에 와서는 너무 단체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방심을 한 건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활성화시키고 나름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단체들은 행정지원과에서 계도해서 정말 보조금은 아무 단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단체들은 받는, 그렇다고 해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일들을 자체적으로 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도 되면서 돈 받는 값어치만큼 자체 몫을 해 줘야 보조해 주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당당하게 다른 데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평점이 거의 똑같이 80선대를 달리면서 어느 한 쪽만 80점인데 다음에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덜한데 받은 게 80점, 80점 평가점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의해서 앞으로 좀 더 이 사람들을 잘 계도해서 받는 만큼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정부3.0 정보공개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올라와 있는데 확인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간부별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가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업무추진비는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기관은 내부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시책은 외부적인 구정의 시책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 그 차이인데 기관과 시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쉽게 표현하면 기관운영은 내부적인...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유관기관 유대강화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간부별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리스트가 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상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몇 건 해서 얼마,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몇 건 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상세내역상에는 어떤 게 시책인지 어떤 게 기관운영인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떤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윗 부분에만 구분지어 놓지 마시고 상세 옆에도 구분을 지어놓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기관운영인지 시책운영인지를 질의한 이유는 간부들이 해당 소속직원이나 유관기관의 축·부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에서의 축의, 부의금의 집행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지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 간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축·부의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그것이 시책추진인지 기관운영인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금액이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합산 건수다 이렇게 답변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위건별로 하나하나 못 내고 통상적으로 직원이 이번 주에 두 사람, 세 사람이면 같이 품의내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당연히 집행한도액이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이를 테면 2013년 10월 25일에 축의금 10만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같은 날짜에 10월 25일 축의금 지출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합산금액으로 답변하셨던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동일날짜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일부 하다가 잊어버려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2013년 10월 25일 10만원, 또 2013년 10월 25일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산건수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지적했던 대로 시책추진인지 기관운영인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합산건수라면 몇건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5만원이라고 집행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명품 수성구에서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기관장들이 지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옆에 건수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건수를 작성하셔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추진비로만 축·부의금 지출이 가능한 거죠. 이제.
   기관운영추진비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은 내부기관, 예를 들면 같은 과에 있는 직원들 내지는 유관기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축·부의금 자체에도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민의 혈세로 기관장의 개인적 친분 관계의 사람들에게 축·부의금을 만약에 집행한다면 그 기관의 장이 직접 애경사를 당했을 때 그것을 되돌려 받는다면 궁극적으로 주민의 세금이 그 기관의 장의 개인자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축·부의금도 반드시 기관운영에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앞서 지적한 내용대로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건수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시와 타 구에서도 인원대상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구민참여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구민참여광장에 보면 자랑스런 수성구민상이라는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보셔서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자랑스런 수성구민상 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나요? 지금 몇 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5회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25회. 그러면 1년에 25회면 25명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최근에도 자랑스런 수성구민상 해서 상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제가 잘 아는 분도 상을 받으셨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예 형식 틀만 있고 25명 자랑스런 수성구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거든요.
   해당 상을 받으신 분은 그런 것을 자랑스러워서 자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아무런 자랑도 안 해 주시면 상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예약서비스 이렇게 되어서 중간에 예약서비스를 누르면 그것으로 신청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실적이 높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부분이 많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문화센터는 현재 60%, 70%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70% 정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민참여광장이라는 우리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클릭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성서비스를 찾지 말고 그 위에서 바로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 프로그램을 누르면 해당 동들이 나와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23개의 동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동을 누르면 제가 파동에 거주를 하니까 파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파동을 누르면 해당 프로그램인 예약서비스로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교실에 관심이 있어서 건강체조교실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신청 부분이 떠야 되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죠.
이영선위원    2014년 부분이, 제가 지금 예전의 것을 신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도 것이 떠야 되는 게 맞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2012년도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파동은 대부분 다 그렇고요. 일부 동 신청하시는 프로그램을 눌러보면 어떤 것은 2014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2012년도에 프로그램이 머물러져 있거든요. 지금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데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위에서 찬찬히 신청해서 봤을 때 수성구가 명품 수성인데 2012년도에 프로그램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소한 업무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가 하시는 일은 많습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까지 제가 여러 모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이제 후반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마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서로 참고 넘어갑시다.   
   오늘 저녁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감사받고 저녁에 한 잔 하시면 깔끔하게 안 좋겠습니까?
   132쪽에 보시면 YES 수성연수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처음 보는 거라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YES 수성연수는 저희들이 직원교육 차원에서 합니다. 평소에 업무를 한다든지 민원을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 때도 있고 또 직원들이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변하기 위해서 특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서상국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계약자가 동일하네. 한국생산성본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상도 주던데 상 타기 위해서 여기 계약한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123쪽으로 가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앞으로 ’15년도부터 추진해 나갈 부분입니다. 29억원 정도를 들여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 그것도 남쪽 별관 옆에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 중에서 동 직원은 이용하기가 힘들죠? 여기까지 데려다놓고 동에 출근해야 되고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죠? 본청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들이 주로 이것을 이용할 확률이 높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육아휴직이 있는 여성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남성이라든지 인근에 가까운 동 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용하는 공무원 수를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기혼자 중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야 이용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앞으로 계획단계에서 잘 파악하셔서, 지금 파악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5세 미만 자녀 직원 수가 18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5세 미만 자녀 수가 260명 정도 있습니다. 구청, 동 전체 합해서.   
서상국위원    꼭 필요하겠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이것은 아직 계획이니까 궁금한 사항만 여쭤봤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장애자 고용의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는 3%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기관에는 1년에 한 번씩 고용노동청에서 확인 나옵니다. 현재 법적으로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근무하는 인원이야 과태료내고 창피 안 당하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가급적 숫자 맞추는데, 비율 맞추는 데만 중점을 두시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입니까? 3% 전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대구시라든가 행자부에서 시험으로 뽑을 때 아예 별도로 뽑습니다. 뽑아서...
서상국위원    그 인원 수만큼?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주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지키고 관에서 이것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정규직입니다.
서상국위원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로 과태료는 안 내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예. 좋습니다.   
   144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지산1동하고 고산2동은 강사수당이 없거든요. 제외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기존에 지산1동하고 고산2동은 문화센터가 있어서 동 자체에서 문화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개별지원 고산2동에 보면 주민자치회사업 해서 9,0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석했는데 행자부의 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시범 동이 전국적으로 33개인가? 31개인가, 33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시범 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산으로 9,000만원 지원되었는데 본 위원은 초선인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버리면 구의원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주민자치회가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일단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법으로 해서 주민센터의 기능은 자문기관이고 주민자치회는 하나의 사전협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에는 수성구가 처음이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9,000만원 지원되어서 현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의원님, 현재 거기에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서상국위원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고문으로 되어 있죠?   
서상국위원    아니, 고산2동은 안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원님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비슷한 의도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명칭도 바꾸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했는데 원래 의도대로 안 굴러갔다 말이에요. 주로 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보다 더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사업을 행자부에서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계획서를 혹시 보셨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계획서라든지 기본지침은 봤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래서 1년 동안 시범하면서 현재 상반기 선거도 있었고 세월호 있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원래는 기본취지가 올해 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공문이 내년까지 시범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의원이 포함되는 것, 왜냐 하면 의원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더욱더 원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산될 시기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민자치회 권한이 강화되고 자치기능이 확보가 되면 구의회하고 역할 관계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계획서 내려올 때마다 우리 의회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제17조제3항입니다.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이 문구로 봐서는 강행규정이죠?   임의규정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554명 중에서 자영업자가 305명입니다. 그럼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어긴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숫자상으로 그런 것은 조례를 어긴 거죠. 조례는 법령과 한 가지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딱 하나가 조례 제정권인데 이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로써 각동 단체 중복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동 협력단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개 단체 중복이 411명, 3개 단체 중복이 79명, 4개 단체가 20명, 심지어 5개, 6개 단체에 중복회원이 1명씩 또 있습니다. 이 2개 단체에서 3개, 4개를 합하면 510명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율이 높지 않나, 물론 저도 일선에서 희망나눔위원도 하는데 회원 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각 일선 동에서.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동 협력단체 회원 확보에 애로가 있고 곤란하다면 비슷한 활동을 하는 동 협력단체는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한 사람이 보세요. 411명이 2개 단체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3개, 4개도 약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후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또 동장님 회의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고 허심탄회하게 해 봤는데 뭐니 해도 동이 활성화되면 각 단체가 원활하게 되고 그 단체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동 전체가 화합적인 분위기로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 554명에 305명 자영업자 이 자체도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각계각층에 골고루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회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또 단체의 중복이라든지 회원 영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면서 두 가지만 시행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이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이 조례에 어긋나는 이런 구성은 숫자가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조례에 맞도록, 특히 하단 말미에 보면 “여성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야 물론 노력하는 것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가급적 여성 배려 차원에서도 당연히 3분의 1 정도, 각계각층을 넣으라는, 쉽게 얘기하면 각계각층을 조화롭게 구성하자는 이런 뜻인 것 같으니까 이 조례에 맞도록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죠? 숫자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포함 안 됩니다. 별도입니다.
서상국위원    고문은 별도로 해서 하여튼 각 동에 23개동이죠. 우리 수성구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모든 것을 조례에 맞게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우리 위원장님 지겨워서 하품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8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론모니터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2013년도는 제보현황이 387건이 있는데 2014년도는 선거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이 자꾸 활성화되어서 더 많아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본 위원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여론모니터단을 구성한 목적에 맞도록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수성소식지 관리 및 배부내역에 보면 7만1,500부 책자형 16절 B5 26면입니다. 수성구의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인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나은 방안을 위해 타 구 소식지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어디...
조용성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비교해 봤습니다.   
조용성위원    어느 구하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타 구에 소식지하고 비교해 보면 B5 책자로 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달성군하고 저희 구하고 동구가 B5 책자형으로 만들고, 타블로이드 A3형식으로 하는 구가 2개 중구하고 남구가 있고요, 나머지 구는 A4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달서구 소식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달서구에도 책자형 변형된 A4 24면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책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달서구에는 전자입찰로 하고 우리 수성구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수성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가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낙찰된 업체에 따라서 물론 우수한 업체가 될 수 있는데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되었을 적에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해서 입찰하는 방식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응찰한 업체가 제안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PPT로.
   그러면 평가위원회 7명을 구성해서 창의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능력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금액과 기술면, 인적 구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소식지하고 타 구 소식지 서로 비교분석, 서로의 장단점은 있겠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달서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글씨체가 좀 크고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고 A4형식에서 변형되어서 표지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많이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소식지가 구독 구민들이 볼 적에 한 면에 양이 많이 들어가서 좀 빡빡하게 했을 경우 물론 정보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보는데 실증을 느낄 수 있고, 또 보자마자 실증을 느끼면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타 구 소식지를 보니까 활자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가독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면도 제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의정소식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구민들께 널리 알리는 장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안 그래도 현재 총 26명 중에 의정소식 2면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3면으로 증면을 희망하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문화소식이라든지 알림마당 쪽에 부서에서 자료를 게재해 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면에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한 4면 정도 증면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내년에 증면이 어려울 것 같아서 현 26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안 그래도 구 의회소식 3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4면 예산은 없더라도 우리 낙찰되고 나면 잔액 가지고 탄력적으로 면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집과정에서 여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가급적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 수성소식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2014년도 행정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수성구의 주요 정책 및 구정활동에 대한 인지경로에서 수성소식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지금 열독률은 2013년도 43.2% 정도 나왔고, 2014년도는 행정수요조사하는 기관이 변경되면서 문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조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반회보라든가 홍보물 쪽 경로로 봤을 적에 43.5% 나왔습니다.   
조용성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소식지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께 골고루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홍보소통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오셔서 홍보와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홍보소통과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은 홍보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소통으로 업무를 보면 수성토크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수성토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수성토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음에 주제선정을 해서 참가자를 10일 정도 모집하고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토크를 하는 건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당초 수성토크는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참가자 모집을 해서 제안내용을 받아서 토크를 하는 형태로 했는데, 주제별로 지역별로 나가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당면 현안사항이 있는 쪽으로 저희들 보고도 하고, 또 오신 분들이 제안하는 것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2년부터 수성토크의 개최내용들이 있더라고요. 2012년도의 자료들을 보면 주된 주제들이 있어요. 토크에 대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만드셨던 이 수성토크가 2014년도에 오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수성토크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현안사업이라든지 발전방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런 게 아닌 단순 민원청취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수성토크의 기본방향은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쪽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금년도에 한 것은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별로 나가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다른 의견을 받고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로 2014년도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도 추진상황을 보시면 3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대체적으로 개최일시도 분산되어 있고 물론 권역별로도 잘되어서 마지막 비고에 보면 토크주제 해서 토크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에 주제가.
   그런데 2014년으로 와서는 개최일시가 7월에 너무 몰아져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연 4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선거도 있었고 해서 빨리 이 업무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수성토크의 취지대로 주제를 선정하셔서 그 주제선정에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이 있겠죠. 그런 현안들이 양방향 소통될 수 있는 진짜 수성토크의 취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끝까지 계셔서 위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187쪽입니다.
   187쪽에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2013년도에는 한국애드하는 데 여기는 입찰로 해서 선정된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김숙자위원    그전에 2013년도에.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숙자위원    협상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맨 앞 부분에 보면, 183쪽에는 보면 입찰 부분 해서 한국애드가 나와 있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2013년도는 한국애드가 낙찰이 되었고요.
김숙자위원    입찰로 해서 되었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것이 입찰입니다. 저희들이 G2B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 받는 것은 대구시 거주하는 업체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만 되면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뽑기 때문에 그것이 수의계약형식 그런 것은 아니고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된 업체를 다 받아서 그중에 한 군데를 선정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한국애드 하는 데가 입찰로 해서 우리 구 소식지하는데 선정이 된 것 같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2014년도 부분에 보면 멀티애드하는 데가 선정이 됐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멀티애드.   
김숙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매년 하고 있는데 2013년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한국애드가 선정이 되었고, 2014년도는 멀티애드가 선정된 겁니까?   
김숙자위원    멀티애드가 협상으로 해서 된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 7,811만6,000원 낙찰이 된 것 같고 그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93%, 그다음 2014년도는 1억 8,735만원 94.7% 이렇게 금액 단가가 올라갔는데 협상 같으면 한국애드 하는 데는 멀티애드로 인해서 양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떤 협상을 해서, 금액이 여기가 더 많은 데도 그곳으로 하라고 통상적인 예로 그렇게 된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적에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통상 예산액의 5%를 절감한 액을 예정가격으로 잡습니다. 잡고 나면 예정가격이 오픈됩니다. 오픈되면 업체에서 그 예정가격 이하로 해서 제안을 합니다. 물품비 얼마 해서 제안을 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 80점, 그다음에 입찰가격이 20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되는데 ’14년도에 좀 높아진 이유는 ’14년도부터는 내정가격을 정할 때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권고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5% 이하로 떨어져서 예정가격이 조금 올라갔었고요. 나머지 예정가격이 올라가서 한 690만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14년도에는 계약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숙자위원    거의 923만4,000원 정도가 더 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이렇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권고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했습니다.   
김숙자위원    협상을 하면서 이 가격 1억 8,735만원으로 인상시킨 대로 감사실에서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정가격을 정하는 게 행정적으로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2014년도 할 적에는요.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권고금액이 통상 5% 절감하고 예정가격을 잡는데 5% 보다 작게 3% 이런 식으로 예정가격을 잡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오픈되니까 업체에서는 그 예정가격 이하로 해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안이 들어와도 금액이 낮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유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로 선정하기 때문에 더 작게 적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되는 것은 아니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숙자위원    그 평가에 의해서 그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숙자위원    어쨌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격차이가 있으면 입찰이나 협상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 우리가 멀티애드하는 데는 구정소식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돈이 1,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국애드보다 더 잘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과장님,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저희들 매달 만나서 그 관계 항상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늦게 와서 대답하는 데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쨌건 우리 소식지가 다른 어느 구보다 명품 제작으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첨가시켜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종길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