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2년 7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 보충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5쪽에 공사 및 계약현황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이 2011년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3,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 운영은 몇 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현재 현관입구에 안내도우미가 2명입니다.
○김창문위원 9개월만 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안내도우미 2명에 대해서 3,63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10년도 12월말에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하고 시중 노임단가하고 차이가 나서 금액상으로 9개월까지 하고 나머지 3개월은 1명으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서 계약을 2명으로 했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민원안내도우미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보다 더 칠절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음식을 사 가져와서 주고 가기도 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용역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지금은 용역형식이 아니고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용역보다 예산 절감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할 생각입니다.
○김창문위원 민원실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다음 118쪽에 민원배심제 운영 실적을 보면 민원배심제 판정결과가 대부분 조건부허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건부허가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내용이 정당하게 허가가 났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장기간 미해결된 이런 민원이 주종입니다.
주민들 측의 요구사항도 반영을 하고 업차 측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은 못하더라도 업자와 주민들의 입장을 중간쯤 해서 조건부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건부허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작년에는 3건 중에 1건이 불허인데 불허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이것은 일반음식점 건축허가 건입니다.
수성4가동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건축허가에 대해서 주변환경상 도로로 편입되어야 할 부지인데 구청에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하고, 주변경관도 좋지 않으니까 인도, 차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건이고, 불허가 내용을 보면 도로이용 상황을 판단해서 건축물을 건립하게 된다면 도시관리와 경관이 저해된다, 두 번째 통행의 안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익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불허의 타당성은 경관이나 도로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행정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알아서 잘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 유연성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에 여권을 보면 유형별 발급 현황에 일반여권과 관용여권이 있는데 관용여권 19건은 어떤 분류대상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3가지로 분류되는데 관용여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다음에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자하고 배우자, 자녀 이런 분들한테 발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간 19건이 발급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창문위원 관용여권은 공무원이면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상 외국에 갈 때만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김창문위원 직위와 관계없이 공무상 가는 분은 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대체적으로 일반여권보다 관용여권이 사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김창문위원 공무원 중에서 일반여권보다 관용여권을 선호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관용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일반여권도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는 여권을 2개 다 소지 안 하고 하나는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여권을 사용할 때는 관용여권을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고 관용여권을 사용할 때는 일반여권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야간 민원실 운영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3시간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52회에 928건을 처리를 했는데 많은 행정업무를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무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2009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만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 또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제도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기에 민원이 증명발급하고 여권, 가족관계 3가지를 보는데 이 중에 7, 80%는 여권민원입니다.
신청을 해 놓고 당일발급이 안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거의 밤에 찾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김창문위원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 하루만 해도 충분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연장근무를 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과장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당초 2009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도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지면 여권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휴가철을 앞두고 낮에도 여권발급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문위원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김창문위원께서 124쪽에 야간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행했을 때보다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2009년도에 야간민원 건수가 600여 건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기가 조금 나아져서 1,100건으로 늘었다가 작년도에는 900건 정도로, 올해까지는 500여건인데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는 대동소이한 실적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민원실 운영이라는 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이 분들은 이 때가 아니면 못하는 민원업무입니다.
특히 요즘 수성구에 학생들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받기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전 예약제도로 변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미리 낮에 전화로 3분의 2정도는 예약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다른 업무보다는 여권업무가 주종일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다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필요하고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양의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이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8개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달성군 외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매주 월요일 한 타임만 합니까? 더 많이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구별로 요일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한 번입니다.
○양의환위원 시간은 3시간 정도 하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양의환위원 그런데 월요일날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만 일주일을 분석해 보면 주로 월요일이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쉬기 때문에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양의환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업무를 쉬는데 쉴 때하면 이것보다 실적이 못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공휴일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꼭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들도 놀러 가시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근무를 하던 겸에 3시간 정도를 연달아 하면 편하고, 공휴일을 하려면 번거롭게 새로 나와서 해야 되는 폐단이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홍보입니다.
본 위원도 이 사항을 봤을 때, 물론 관심이 덜 가졌는지는 몰라도 획기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 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나서 홍보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야간민원실 운영은 가장 잘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이 인원보다 배가 넘는 인원이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할 수 있는 것이 여권통상부하고 전자온라인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을 안 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양의환위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9쪽에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접수를 보니까 녹색성장과는 불가 6건이고 건축과는 반려가 6건입니다. 녹색성장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반려 6건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는 불가민원이 6건인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관련 민원이 5건, 다음에 대부업 건이 1건이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1건, 반려가 6건입니다.
녹색성장과하고 건축과는 민원신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100%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교육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서비스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박소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이고, 서울의 모 기초단체에서 민원인이 보복성으로 칼을 들고 와서 공무원한테 상해도 입히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고 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박소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셔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반영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자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범인검거된 것이 3건에 11명 정도 됩니다.
폭력이나 청소년 비행을 방치하다가 경찰이 현장 출동해서 계도 활동한 것이 96건 정도 됩니다. 영상을 가지고 각종 사건사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615건 정도 되고, 각종 신문이나 방송매체로 홍보된 것이 30건 정도이고, 다른 지자체나 단체에서 저희 구청을 벤치마킹이나 견학한 것이 26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성과는 없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외관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이 정도로 보고 사실상은 언론이나 신문에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이나 안전에 대한 예방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만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233쪽에 DDos 방어시스템 구축 1식에 4,47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했는데 네트워크 과부하와 서비스장애 탐지·차단,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설치한 후에 DDos 방어시스템 역할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DDos 분산서비스 거부 시스템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외부로부터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침해나 공격에 대한 사전 탐지사실이 현재까지는 없었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침범이 있었는데 방어역할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침범이 없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사전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탐지된 사실이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을 들여서 한만큼 사전에 탐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정현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만 239쪽에 관제센터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범죄예방이나 검거,각종 사건사고 증빙자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링 인력이 주간 13명, 야간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상의 불편사항이나 인력부족 현상이나 이런 문제사항은 없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인력은 36명으로 9명이 4개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CCTV 설치를 127대,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CCTV 신규대수가 늘어남으로써 개인이 관제할 수 있는 기본 CCTV 모니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추가 인력도 필요하겠고 다음에 근무인력의 근무환경에도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전문관제요원이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관제요원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모니터링 인력은 경비 전문업체에 입찰해서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사전 교육을 통해서 PC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모니터링을 해서 관제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옆에 있는 경찰을 통해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용역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동영상 자료를 적기에 순간 순간 잘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운영 실적이 범죄검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상시에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241쪽을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접수현황입니다.
2011년도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1,030건 접수를 해서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공개는 82건데 주로 어떤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 가운데 비공개가 82건이고 ‘부존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면 이런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요구를 하는데 내부에서도 그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조금 되는 것이 법적이나 개인정보 때문에 실제로 미공개 할 사항은 극히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국가비밀 부분이나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공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담당부서 공무원께서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만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와 비공개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담당부서의 개별업무담당자가 처리담당자가 되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이상 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공무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주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의적인 행정부분에서, 또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민원이 궁금해 하고 또 답답해 하는 부분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기획담당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기획담당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36쪽에 동별 PC보유대수 연도별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에 PC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동, 구청 구분없이 PC 내구연한이 4년인데 1년에 200대 정도를 구입해서 5년 단위로 직원 전용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의 일반직원이나 민원업무용 PC는 최소한 5년 이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2011년도에 동에 60가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성2·3가동은 1대, 파동은 5대인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배부대수는 올해 같으면 2007년 이전 PC를 교체해 준 사례가 됩니다.
○양의환위원 동과 관계없이 연도만 되면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수성1가 같으면 올해 1대를 교체했으면 2007년도 이전 PC가 1대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교체된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교체된 PC는 자체적으로 폐기는 하지 않고 2008년도부터 관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공설경로당에 30대 정도, 다음에 대구시에 PC사랑 나누기사업, 장애인단체, 올해는 수성경찰서에 100대 정도를 줘서 현금취급업소나 범죄취약업소에 중고 PC를 사용해서 CCTV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사용하고 연도가 지나서 폐기처분할 것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2대를 드렸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자기들은 좋은 것을 다 쓰고, 쓰다가 못 쓰는 것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그런 어르신들이 가끔 계십니다. 특히 경로당에는 유지보수팀이 있어서 고장 나면 전화를 주시면 즉각 가서 수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옆에 한 두 대씩 있는데 이것도 폐기된 PC입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동에 3대 정도 있는 인터넷민원 전용은 5년 이내에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이 서버가 덜 깔렸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컴퓨터기기가 1년 만에 엄청나게 바뀝니다. 맞죠.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그것이 행정이 못 따라가다가 보니까, 본청에 들어와서 안 보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늘 쓰다가 남은 찌꺼기를 준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동의 민원전용 PC 현황을 조사해서 5년 이후된 것은 내년부터는 즉각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폐기처분 된 것을 주는 것도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주면 결국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아쓰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홍보역할도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저희들 공무원이 쓰는 PC는 시스템이 25개 정도 깔려 있으면 부화가 걸려서 5년 이상이 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정에서 쓰는 PC는 5년이 넘어도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되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젊은 학생이 동사무소에서 PC를 사용하는데, 요즘 것은 바로 뜨는데 한창 기다려도 빨리 안 뜨고 늦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느려서 쓰지도 못하는 것은 관공서에 두고, 본인들은 집에서 좋은 것을 쓰고 구청에서는 더 좋은 것을 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나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폐기처분된 것을 줬는데 안 주고 다른 데 쓰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일은 전혀 없고 우리가 생각해서 줬는데 받은 사람이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줄 수도 있다,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하니까 새 것을 안 주고 폐기처분할 것을 준다고 홍보를 해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하는 것이 관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활동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새 것이 아니고 폐기할 것인데 그래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입장들을 충분히 어필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기획담당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감사 전에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지난번 전략기획실장께서 감사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을 본 위원이 읽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적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보충감사에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금번 감사 참고자료작성 과정에서 양의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결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료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의환위원 이렇게 해야 될 사연은 본 위원이 알아야 안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라고 해서 실무자가 작성한 의도는 토시 하나 빠트리지 않고 공약사항 그대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작성하다가 보니까 실무자가 작성의 묘를 기해서 결례되는 부분이 없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공약지에 있는 그대로 자료를 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공약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한 두 번씩 점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실장님으로서 감사를 받고 난 후에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어떤 방향, 또 업무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타 구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앞으로 향후 몇 년 간은 증가가 있더라도 소폭 증감이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지원 예산의 일몰제라든지 소모성, 낭비성 그런 예산을 최소화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나 회계연도 끝이 나면 지적사항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늘 실장님이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때만 되면 소모성 내지는 감액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염두해 두시고 처음부터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실장님의 진솔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차후에도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과장님께 각급 협력단체 회장선출 시 구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고 오늘 보충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난번 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새마을회장인 경우에 새마을회장단에서 우리 구청에 회장을 하실 좋은 분을 추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 지회장을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외부인사 영입보다 각급 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단체를 지도해 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생단체라든지 정액보조단체,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잘하고 못하고의 행정적인 것은 괜찮지만 그 외에 인적자원이 돌아가는 부분은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 관여를 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장께서도 업무를 보시는데 나중에 혹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7쪽에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2010년에 이월되고 2011년에 접수가 되고 이월되어서 내려왔는데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앞으로 소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저희들도 최소화 되면 제일 좋은데 세금을 채권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당사자가 불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법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소송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사전에, 물론 당사자는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부당하다고 하면 하는데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를 하면서 야간 민원실 운영 홍보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해서 자료를 받고 보충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성소식지 그리고 페이스북, 언론에도 한번 나온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홍보로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야간민원을 한다고 했을 때 민원인이 와서 볼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적어도 각 동사무소에 포스트 전단지를 붙이든지 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본 위원은 물론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구나, 이렇다면 본 위원도 관심을 덜 가진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양의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2009년부터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대상자가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실적이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홍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양의환위원 제도는 상임위원들께서도 이것은 정말 권장하고 획기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료를 받아서 홍보한 실적을 보니까 각 동별로 현수막을 건다든지 하면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근무해야 될 시간에 야간근무를 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와도 좋습니다. 효과적인 부분, 다음에 수성소식지에 매달 올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느냐 하면 자그만하게 광고 비슷하게 내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내용이 많으면 식상해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짤막한 시스템으로 해서 야간민원 업무라고 눈에 들어오도록 해서 수성소식지에도 매달 싣는다고 해서 소식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홍보의 매개체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방향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른 분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보다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생각이 훨씬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양의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정보통신과 정보기획담당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지역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유지발전 시키는 쪽으로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저희들 통합관제센터가 작년 11월 1일 개소해서 6개월간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향후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CCTV가 378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3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이 24%로 91대 정도 되고, 나머지 CCTV는 내년부터 내구연한이 끝나는 대로 연차적으로 노후 CCTV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설치하는 CCTV 124대는 전부 130만 화소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CTV 설치가 1년에 100여 대 이상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관제센터 장비실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장할 스토리지나 서버장비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제센터에서 물리적으로 범인을 잡는 실적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범죄나 생활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정보통신과는 이 자리에 이이해환담당께서 계십니다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아픈 고통이 있었죠.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예.
○김범섭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정보통신과가 발전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224쪽에 용역 2건, 물품 6건해서 8건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응찰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상식선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를 보면 많게는 수백 건의 응찰자가 발생되는데 그렇죠.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예.
○김범섭위원 응찰자격을 많이 제한을 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8건 중에서 제한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기초금액 정도의 전년도 실적이 있는 업체 가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참가업체수가 정보기획담당께서 보고를 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제한을 하지 않았느냐, 제한을 했다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도 아니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정보전산 소프트웨어개발모니터 쪽에는 특정한 기술이나 특허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암호화 시스템이나 DB구축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관계가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CCTV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물품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응찰해서 21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만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하우, 그러니까 재해복구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스위치를 설치한 경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구축이 가능합니다.
업체 수는 많지만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업체가 응찰해서 사업 완수를 못하게 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게 되면 향후 6개월이나 1년 동안 관에 응찰을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의하나 의도적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정말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예.
○김범섭위원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해 주고 그리고 수성구민이나 우리 구청에서 정보통신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통합관세센터를 통한 운용이 상당히 많이 홍보도 되고 있고 주목할 것으로 보여 지고 관리의 끈을 늦추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기획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실, 1단, 5개과, 1개팀 그리고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8일 제5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전략기획실장 구 철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범어 4동장 김명희
황금 1 동장 한동환
범물 2 동장 노상현
파 동 장 이동철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8. 제5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