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일 시 : 2012년 6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쪽에 보면 수성일자리센터 개설·운영에 2011년 3월 3일부터 구인구직 지원 등에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워크넷 실적에 신규구직하고 취업하고 별도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신규구직이라고 하면 직장을 새로 구하시는 분, 취업은 알선해서 취업시킨 분인데 2,76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김창문위원 취업하고 직장을 구하게 해 준 것하고 구분할 의미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직장을 구하지만 10명이 다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5명이 취업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구직 내에 6,000명 안에 취업이 2,700명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6,163명이고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취업을 시킨 사람이 2,767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구직 같으면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구직인원 통계에 불과하고 아니면 단순취업이든 일시적인 취업이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직장을 구한 것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취업은 장기취업하고 일시적인 취업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취업은 대체적으로 1년 이상입니다. 2,767명 안에는 소위 말하는 알바는 다 빠지고 1년 이상 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됩니다.
먼저 워크넷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인데, 워크넷은 전국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체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느냐, 다음에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워크넷에 다 등록을 합니다.
어떤 직종에 어떤 보수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원한다고 할 때는 상담사들이 전부 상담해서 워크넷에 다 입력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와 알선해서 연결되는 분이 2,700명 정도 취업을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을 1억 5,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실적평가를 볼 때 분기별이나 월별로 구분해서 구직이나 취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우리가 매월 실적을 다 집계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1년간의 자료를 나타낸 것이고 우리 수준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느냐를 보시면.....,
○김창문위원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1억 5,000만원에 비해서 2,700여명이 장기적으로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고 일시적으로 잠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족도나 필요성을 통계내서 실제로 취업을 한 분들이 장기적으로 몇% 정도 되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 계속적인 사업도 가능하고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취업을 했다가 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시 통계를 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5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여기에도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예산을 19억원 정도 7개 분야에 35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7개 분야에서 가장 만족을 하고 있다든지 또 불만족 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7개 분야에 35개 사업인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취업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업무지원이라든지 각 과별로 추진하는 인원이 340명 정도 취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으냐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취업을 못하시고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가 곤란하신 분, 취약계층은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일자리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국·시비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다시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고, 왜 이 사업을 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적다든지 사업의 실현성이 없다든지, 본인들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나서 뒤에 가서는 욕을 하거든요. 이 일은 좋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비 공짜 돈이 내려 왔으니까 월급 받고 우리가 현실성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해 공공근로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시각에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정신을 바로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불만족 하는 사업분야는 분명하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일을 하고 정말로 좋은 사업은 계속 권장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어주시고, 다음 54쪽 하반기 사업 중에서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인원 30명이 일자리에 투입이 되었는데 정부시책사업이 특별한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인감대장을 온라인화 시키는 사업, 도로명주소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김창문위원 다음 56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2011년 1월 3일부터 12월 23일에 걸쳐서 4대 분야 67개 사업에 18억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4개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주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분야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4개 분야는 먼저 공공생산성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우리공원지킴이사업, 이면도로 환경사업,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 등 공공생산성사업 12개, 다음 공공서비스사업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나 장애인 행복 텃밭가꾸기사업, 신체장애인 사무실 운영도우미 등 23개 사업, 그리고 정보화사업에는 전자민원창구주소확인 및 입력 처리하는 사업, 여권민원접수안내라든지 친절도관리시스템 운영 등 18개 사업 또 다른 기관에 공공서비스사업은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등 14개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마치고 실행하는 부서로 예산에 비해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또한 지역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사업단에서 총괄하고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공공성을 띈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4대분야에 67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런 사업은 없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대구시에 승인요청을 하고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또 시행을 합니다. 그런 사업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창문위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분명히 7개 사업 내에서도 불필요하다기보다 사업을 지양했으면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실 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8쪽에 협업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고용문제 협력강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9개, 2011년에는 78개인데 MOU체결이 수성일자리센터와 체결을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저희들이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한 이유는 첫 번째, 지역의 고용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대학이나 유관기관, 각종 기업체 또는 정부 유관기관 이런 식으로 일자리와 관련되는 유관기관단체들과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MOU를 체결한 이유는 서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박소현위원 체결한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에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MOU체결이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체결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에 보면 체결로만 끝나는 부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이것이 정말로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박소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단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계시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시작단계를 지나서 정착단계에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아주 밝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감사 때는 상당히 성과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이고 답변도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천을 합니다. 조금씩 성질은 다르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죠.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꿨을까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희망근로는 2년 전에 지역공동체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 두 가지 유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평소 존경하는 김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가 어떻게 다른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재원문제입니다.
지역공동체는 전액 국·시비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시비와 구비인데 물론 목표는 같습니다.
취약계층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줌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똑 같습니다.
다음에 한시성을 보면 지역공동체는 원 래 중앙정부가 지난해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로 올해 규모를 반으로 줄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로 한시성이 있고, 공공근로는 지속성이 있고 시행시기도 반기 1회냐, 분기 1회냐, 임금수준도 지역공동체는 월 평균 74만원, 공공근로는 93만원 정도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똑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습니다.
○김범섭위원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소송 건이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인데 570만원 정도 되는 임금채권인데, 간략하게 언제쯤 종료가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소송이 왜 진행이 되느냐 하면, 보통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않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 2009년 5월에 구청 복지과에서 애망장애영아원에 근무를 하라고 근무지를 배정을 해 줬는데 본인이 거기에 근무를 못한다고 포기를 하고 자기 임의로 황금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황금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면 괜찮은데 돈을 달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분은 지난번에 박소현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정신상태가 정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9년 7월에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진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내사 종결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범섭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떻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근로계획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합당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랬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단장께서 봤을 때 실제로 이 분이 공공에 근로를 했다고 인정이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활지원과나 복지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도로 가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획이 있고 사업이 있고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합당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경우가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이 분이 실제로 많이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저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진정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안타깝다는 뜻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송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연도별 일자리창출 목표를 보시면 6만개를 100%로 봤을 때 2011년 말 현재 약 30%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비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계획 대비 실적은 무난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실적 대비 초과했다든지 미달이 된다든지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작년 연말현재 목표 대비 99.7%를 달성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무난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금년 12월말까지로 본다면 약 40% 정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약 54%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삶의 질도 복지도 가정의 평화도 모든 것이 일자리와 관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차질 없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표를 만들 때 계획 대비 몇 % 진행이 되고 있고 초과, 미달 이렇게 분석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다음 50쪽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12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더라도 일자리사업단이 참으로 탄력있는 사업단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감사 시에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55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예산집행내역, 인건비 69%, 재료비가 30%인데 재료비를 좀 더 줄일 수는 없었습니까?
인건비 몇 %, 재료비 몇 %를 하라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었고 지역공동체는 안 그래도 김범섭위원님께서 인건비를 많이 집행하고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는 11월 30일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남는 예산으로 4일간 더 연장을 해서 인건비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인력이 동원되면 재료비는 필연적으로 따라가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한 명이라도 더 재료비를 절감해서 인건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를 초청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분들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그런 일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많이 줄어듭니다.
○김범섭위원 있기는 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작년에는 산재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2010년에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2010년에는.......,
○김범섭위원 몇 건이 있었고, 다행히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에 산재 제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작년도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있어서 보고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일자리창출 문제 때문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올해 구정질문이고요. 2010년도에 한 것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에는 있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올해 한 것은 언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올해 한 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59쪽에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보면 5개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2억 1,0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에 비해서 매출은 2,900만원에 불과하고 앞으로 사업성의 예측이나 또 예산지원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먼저 마을기업은 개념이 그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과 연관을 시키고, 물론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이 지난해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업성은 지역 내의 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초보단계이고 사업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예산은 전액 국·시비로 마을기업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물론 대구시에서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1차 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의 규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초기에 일어난 매출액입니다.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매출액은 조금씩 더 늘어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사업이 부진하고 실현성이 떨어져도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현재까지 평가해 본 결과 사업성이 없으면 대구시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현재까지 마을기업은 다 사업성이 있고, 특히 팔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장입니다. 매출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진밭골 표고버섯 작목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출액이 발생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분들이 표고버섯을 진밭골 위에 심었습니다. 통나무에다가 종균을 배양하고 있는데 생육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올 연말이 되면 매출액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밭골에 올라가면 표고버섯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사업이 지역특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커뮤니티를 위해서도 활성화 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 실현성이 있는 곳은 더 발굴할 필요도 있고, 예산이 국·시비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도 보고 물론 팔현마을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9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소출을 올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많이 올리면 지원을 안 해 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잘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상에 보조금 지원에 비해서 매출이 적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많은 것 같은데 순환전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먼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징수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되면 다른 데는 갈 수가 없고 세무과와 징수팀으로 가고, 다음에 특수직렬이 있는 부분이 그 자리 내에는 다른 데로 못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 속기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넘은 사람은 최대한 전보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으면 나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편하게 서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편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69쪽하고 97쪽하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글만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사실 내용은 대표자하고 소재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고 나면 예산만 감사를 하시죠. 행정업무를 감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난 후에 단체에서 자부담한 내용 등등 종합적으로 자체감사를 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 예산만 보고 감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폭넓은 감사를 하고 계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참고로 이번에 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모든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준 것이 1억원인데 자체에서 거둔 예산이 1억원이 더 된다고 하면 2억원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참고사항으로 보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참고사항으로 봅니다.
○양의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주고 했을 때 여기에 회장이라든지 집행해야 될 사람을 우리 구청에서 좌지우지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을 하는데 어떤 단체 에서 자기들끼리 부회장을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구청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적격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단체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교체를 하는지 이런 말씀입니까?
○양의환위원 마음대로가 아니고, 본 위원 이야기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관여는 거의 안 하고 만약에 회장이 할 사람이 없다든지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든지,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구해야 되고.....,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감사 중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감사를 하면서 증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주민들이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상을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저희 과 경우에는 단체장은 단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추천해서 동의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다든지 예산을 주면서 어느 정도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그런 일이 있다, 없다만 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있게 되면 보충감사 시에,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지요.
○양의환위원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조직이 커가려고 하면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이사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어떤......,
○양의환위원 이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이 조직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양의환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양의환위원 이 기능은 우리 지역의 단체가 아니고 헌법에서 준하는 국가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는데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감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금액이 얼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2,000만원을 작년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양의환위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에 대해서 2,000만원은 줬지만 회 자체에서 돈을 거둔 것이 얼마이고 감사를 포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를 냈다는 것까지는...,
○양의환위원 2,000만원 외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2,000만원 이외에 자부담 2,7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 구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런데 대행기관장으로서 돌아가는 행정에 대한 어떤 상황들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 외 동료위원들이 이번에 평통자문위원회 회비 20만원을 안내는 쪽으로 하다가 회장이 요청을 해서 다 냈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목적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대통령령에 의하고 자문을 응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이것이 81년도에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88년도에 개정을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10몇 년 전부터 이 조직에 가담을 해 왔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회비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회비 부분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에「협의회의 예산은 사무처지원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 운영경비로 하며, 기타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연 회비는 회장 1,000만원, 수석부회장 100만원, 고문 200만원, 부회장 100만원, 분과위원장 50만원, 일반자문위원은 2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특히 수성구 평통자문위원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단지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할 따름이고 회원 내에 회비를 정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환위원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회비를 이렇게 정한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비를 거둔 것이 자기들 수입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예산과 들어온 예산을 합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집행한 예산을 보고 결국은 평통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행기관으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이것을 알고 감사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더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 헌법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단체에 있는 자문위원입니다. 일반위원이 아닙니다. 자문위원을 모셔놓고 회비 20만원, 30만원을 끌어가서 공문을 보냅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평통자문위원회에 올려서 사람을 바꾸겠다, 이런 역기능적인 일이 있다면 감사는 아니지만 행정기관에서 잘못되어 가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회비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회비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비를 받아들이면 이만큼 예산이 들어올 것인데 들어온 예산으로 적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2,00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 준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평통자문위원회는 국가가 정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행정기관에서 사무실하고 직원을 지원 안 해 줍니까?
돈을 다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원은 국비로 나옵니다. 평통자문사무처에서 나오고....,
○양의환위원 국비나 시비나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 나중에 보충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평통자문위원회에 사무처가 있고 운영규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승인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요청을 바랍니다.
사무처에 확인 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대행기관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그런 것이고, 이것을 잘 한다, 잘못한다를 가려서 기능적인 어떤 사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는 부분은, 수성구협의회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모든 법은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 절차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각 협의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알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 뜻에 위배되는 사항을 하고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방향제시를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주평통자문회의는 구청장이 대행기관장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 업무에 대해서, 또는 자체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의환위원 자문은 구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처에 행정기관이 있고 대행기관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통자문위원들이 회의를 자주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준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줘도 관계는 없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러면 위원님은 평통위원으로 되어 있죠.
○양의환위원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평통위원회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감사 중입니다. 피감사기관이고 감사자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주민들이 보고 안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대행기관에 대한 어떤 사항을 행정조치나 돌아가는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고민하고 의논해 보자, 이런 부분들이 평통자문위원으로 있는 다수 사람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이야기 하고 집행부에서도 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안 되는 사항은 중앙부처에도 보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양의환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은 곤란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마을처럼 예산을 주는데 포괄적인 감사를 하느냐 하니까 한다, 평통도 예산을 주니까 포괄적인 감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들어가는 부분들이 회비를 얼마 받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받은 만큼은 예산이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를 받겠지만 자부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지 거기 증빙자료까지 우리가 파악을 못합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를 해 보면 되고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수성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 규정을 사무처에서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수성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평통사무처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신이 안 오겠습니까?
평통자문위원회는 헌법이 이야기하고 그 기능 속에서도 수성구를 대표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구의 기능에서 모임을 해도 수당을 줍니다. 여기에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돈 문제라서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치사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위촉을 하고 회비를 내라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갈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하더라도 잘못되면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들이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평통에 감사장에서 이러한 토론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그러면 양의환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양의환위원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순호 그러면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입니까?
○양의환위원 제17조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평통사무처에 우리협의회에서 이런 운영 규정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합법한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민주평통자문회의 기관이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요청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장한테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에 2,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포괄적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69쪽 서두에도 잠시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개단체 보조금을 보면 각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보조금이 다른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인원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정해졌고 오래 동안 이러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용합니다.
○김창문위원 단체 가입한 순위에 따라서 보조금이 더 나갈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아주 간단히 들어가는 사업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따라 예산액이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대구 수성청년회의소도 76명이고 사업성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밑에 해병대 대구연합수성전우회도 93명, 경우회도 87명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비례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인원도 참고가 됩니다.
○김창문위원 인원에 따라 비례되는데 93명, 87명, 76명 모두 비슷하게 500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경우회 같은 경우에 24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은 불공평하게 보조금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단체별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다른데, 해병전우회 경우에는 상당한 활동을 합니다.
1년에 주로 방범순찰, 환경감시, 지역 환경보호행사, 교통정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재향경우회는 전직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주로 방범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입니다. 사업이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다.
○김창문위원 이 단체에서도 본인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다른 데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불평불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인원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비슷한 숫자 같으면 활동 역할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5쪽에 무보직 6급 현황 운영 실태를 보면, 구청 근무자와 동사무소 근무자 중에서 근속승진자 구분이 명확하게 구청에는 23명 중에서 13명, 동사무소는 25명 중에서 1명, 승진부분을 볼 때도 동사무소에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승진에 대한 불공평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근속승진은 7급이 되고 난 후에 12년이 된 경우에는 근속 승진자가 됩니다.
대부분 6급 이상은 구에 근무하는데 기술직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 복지, 건축 등등 있다가 보니까 구에서 근무를 하고 동에는 기술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6급이 몇 명 되지 않고 그래서 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우리구 인사를 책임지고 있고 실무책임을 지고 있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휴직 비율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범섭위원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육아출산 휴가는 더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인력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시에서 출산은 보통 3개월, 육아휴직은 최대 3년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까지 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1년 이상 일 때는, 정원 외 인원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전체 정원이 85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육아휴직 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880명 내지 89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현원을 충원하기 위한 인력이 없을 때는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수성구청 공무원 정원의 10% 이상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이 충원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근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공무원의 대구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1년 또는 2년 들어가게 되면 별도 증원을 해서 시에 인원을 요청해서 받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예비자원이 없다든지, 또 출산장려정책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직원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양의환위원께서 조금 전에 평통자문위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의 요지는, 물론 합법적이고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 그렇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고 보조금이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수성구 평통 연간계획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집행, 이것 정도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 자체적으로 회비수입이라든지 기타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대행기관인 우리 구청장이 들여다 보기가 매우 어렵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월권행위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양의환위원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회의나 출장이나 한국에 계시는 평통위원이 미국에 출장을 갔다든지 미국에 있는 평통위원이 한국으로 출장을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운영규정이라든지 자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여비라든지 출장비를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수성구 평통운영을 보면 구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자문위원들이 회비납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더라, 그래서 대행기관장인 구청장이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우리 수성구평통이 화합하고 정말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기둥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구청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