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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   시 : 2012년 6월 2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략기획실장   구   철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전략기획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먼저 행정국장 공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선서 및 간부소개를 대신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11년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지방세 세정운영종합평가 2년연속 최우수상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과 함께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형원 감사실장입니다.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입니다.
   이기덕 홍보소통장입니다.
   김종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문명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성훈 징수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이해환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전략기획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1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1문 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19대 국회의원 공약사항......,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양의환위원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크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
.......................................................................................................................................................
........................................
양의환위원    여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저희들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양의환위원    ............................................................................................................................
.....................................................................................................................................................................................................................................................................
○전략기획실장 구철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공약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은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사항이고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상호 존중해야 될 사항이고 지역의 국회의원 공약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홍보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8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개최 실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2010년, 2011년,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 또한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부분에 있는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위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셨을 때 보상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사실 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폐지는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보상심의회 대상 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사실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방금 박소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조례의 근거를 보면 「규제심사기구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은 해 놓았습니다만 여태까지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유사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통합해서   이 업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방안도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니까   26개 사업 중에 완료가 2개, 70% 2개, 50% 5개, 30% 3개, 10% 이상 9개, 10% 미만이 5개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24쪽에 진도율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범안로삼덕요금소 무료화 추진 부서가 건설과입니다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도율이 5%입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범안로삼덕요금소 총 공사비가 2,200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통행량 감소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매년 150억원 이상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도 2026년까지 보조를 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재정지원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로 보면 1990년 초에 지산범물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234억원이라는 주변도로 개설비를, 물론 분양을 받으면서   234억원이라는 재원을 간접적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주민들이 통행료를 500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범안로 무료화 추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만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시에 의지를 계속 해야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런 저런 이유로 놔둔다면 끝내 무료화는 될 수 없겠지요. 재정적 이유를 대고 한다면, 그래도 무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에 보면 지방채 잔액이 1억원이 남았는데 미리 상환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것은 차입 조건에 10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차입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도 5,000만원으로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인 맨해튼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공약사항 중에 맨해튼프로젝트 활성화 사업이 일반사업처럼   실체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주로 추진하는 것이 맨해튼 구간 내의 기업인 예우,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유치, 컨텍산업 유치, 홍보강화 이런 유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범어네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의료기관들, 2010년에는   100여 개 정도 입주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80여개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들 의료기관이 직접화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료기관, 교육시설, 금융기간 이런 유의 업체들이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서비스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3쪽에 구정질문 조치사항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의원께서 수성못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조치내역은 전략기획실장께서 정리를 하셨지만 관리는   대구시이고 전략기획실 소관은 아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각 부서의 지원업무를......,   
김범섭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행은 3차선이고 하행은 2차선이고, 중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비대칭으로 도로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도 원만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비대칭 도로로 사용하자는 주민도 있고 가로수를 제거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정비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17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중에 소송회수 비용수입이부과 미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 드리면, 소송회수 비용수입이 미회수가 되는 것은 대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소송이 끝나면 비용을 납부독촉도 하고 또 안 되면 재산압류도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압류는 다 되었습니다.   
   문제는 납부를 해야 될 업체들이 거의 부도가 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건수가 3건 중에 2건이 SID하우징이라고 업체가 부도 났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법원에서 공매를 하고 배당을 하는데 국세, 지방세, 기타라고 해서 순서를 책정해서 배당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배당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가능한 한 회수부분이 있다면 회수를 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18쪽에 존경하는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략기획실에서 총 위원수가 75명이고 남자 67명 여성이 8명 회의개최 실적,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약 290만원이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이되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계획 대비 개최는 지극히 미비합니다. 물론 서면합의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290만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
김범섭위원    그것은 회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석수당 2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혹시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다면 약 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 끝나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방채 현황입니다.   
   어제 오늘 현황이 아니고 상당기간 우리가 채무를 안고 가는데 차입조건 이자가 3%라는 말입니다.
   이자변동은 없었죠. 최초의 이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자변동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구금고 예치금 평균율이 얼마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치금은 3%에서 4% 사이인 것으로 압니다.
김범섭위원    4%가 안 됩니다.   
   이자가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특성상 2011년도 하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예치율 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몇 개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상사업비를 적절히 훌륭한 사업을 해 주셨는데 시니어클럽사업은 그야말로 시니어목적사업에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목표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상사업비는 상당히 다각적인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쪽도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쪽 중간에 MBC네거리, 수성네거리 전자현수막 설치 전광판인데 사업비가 2억 3,000만원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면 고지서 활용에 대한 홍보,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큰 역점을 두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전자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고지서 납부 세입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지, 현재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비교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자현수막 설치로 인해서 지방세 납부율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수치가 나오면 좋겠는데 분석한 데이터는 사실 없고, 전자현수막은 지방세 납부 홍보뿐만 아니고 각종 구정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항 사항, 바뀌는 제도, 구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방세를 포함한 홍보가 총망라되기 때문에 전자현수막 설치로 인해서 지방세 납부율이 얼마 향상이 되었는지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어렵고 상당부분 납부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제법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빠른 정보를 입수하고 또 구정 홍보를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큰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정도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이런 예산을 들일 때는 직접 구청에 큰 효과를 미치는 부분이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모여 있다가 지나갈 뻔 했는데 가다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세입증가에 충분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또 아주 좋지 않습니까?
   큰 사거리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다 봅니다만 이런 것을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체크를 안 한다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기별로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실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실 때, 또 필요하다면 세입이나 구민들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고 구청의 활동 홍보이면서도 구청에서 하는 역할을 주민들이 알게 되고 이러면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설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자현수막 설치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고 광고업체가 설치를 하고 설치조건으로 업체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전자현수막을 설치 하는데, 물론 구정사업이라든지 모든 홍보도 하지만 또 설치업체에 필요한 사항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에서는 구정에 대한 전반을 가급적이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고 광고업체에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 더 설치할 수도 있고,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5쪽에 보시면 구정업무확인 평가실적 주요 성과관리 평가에 보면 사업별 평가가 143개 중에서 미흡1개, 부진 4개 사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큰 부분은 아니고 적은 비용이지만 사업은 목적달성이 가능해야 되고 또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성과관리 평가를 하는 주 목적이 부진요인을 파악해서 이것을 피드백해서 어떻게 하면 정상계도로 올릴 것인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계획에 반영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점검도 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신 대로 가능하면 미흡, 부진사업이 없도록 평가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부서별 평가가 24개 부서가   있고 탁월, 우수, 보통이 있는데 탁월, 우수는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 목적을 강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부서에서 노력이 부진하다고 볼 수 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부서에서 당초계획을 할 때 사업 양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당초에 적정량의 사업목표를 설정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변동이 있어서 부득이 추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 우수도 잘 했습니다만 보통으로 평가되는 그런 부서에서도, 저희들도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평가과정에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부서의 계획이나 목적이 실현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을, 물론 다양한 사회가 변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구행정에서 봤을 때 별도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계획을 세우면 실제 실현이 많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목적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적절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다한 계획은 직원들이 사실상 부담이 갑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해서 실현가능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문화체육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개소밖에 확충을 못했습니다만 당초계획은 훨씬 많습니다. 당초 물량을 많이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노년층들이 게이트볼장이 확충되면 여 가를 즐길 수 있고 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볼을 치면 딱딱 소리가 나니까 주민들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문하신 점을 충분히 착안해서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23쪽에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5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조한 비율 10% 이상, 10% 미만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실제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업무상 너무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 미만을 보면, 차 문화 보급 확대도 변경시킨 부분하고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변경시켰는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고 실현 불가능 하다면 변경을 위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나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10% 이상이 9개 사업, 10% 미만이 5개 사업인데 통상 보면 공약사업을 관리하면서 임기 내에 100%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진한 사업도 있고 완료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실버공간 조성 차 문화 확대보급 이 2건의 경우에도 실버공간조성은 당초에는 도심형 실버타운을 건설하기로 했고 차 문화보급 확대는 차 문화주재공원을 조성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과 현장여건을 분석한 결과 도저히 이 사업은 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내용을 조정하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사업을 포기하기보다는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해서 추진을 하자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게 되면 추진진도가 그 만큼 상당히 쳐지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기획실에서는 최대한 부진한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꿩을 잡으려고 하다가 닭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변동을 하다가 보면 원래 의도한 목적과 달리 갑니다.   
   지금 실버공간조성을 하고 차 문화 보급을 확대하는데 원래 계획하고 달리하면 예산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인이 원치 않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나 계획상 여러 가지 낭비를 초래할 필요 없이 재검토를 하고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실장님이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치에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의도와 다르게 하다가 보면 항상 결과가 달리나옵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변경을 하다 보면 결과는 원래 목적한 의도와에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실현가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공약사업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김창문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추진과정에서 남은 기간 동안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조정을 한다든지 재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모든 공약사업들이 주민이 원하는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27쪽에 향후 5년간 재정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3%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국·시비보조금이 5%대 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국·시비가 타 세입원에 비해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복지사업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고 복지사업은 거의 국·시비가 70% 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사업이 증가되면 국·시비 지원이 그만큼 증가된다고 간단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세입이 중요합니다.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되니까 5년간의 재정전망이 차이가 별로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출전망에 보면 기본경비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경비 부분도 물가인상이라든지 등등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전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직 증원으로 인해서 증가되는데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재정, 또 세입이 따라 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경비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본경비는 가능하면 증가 요인 없이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절감을 통해서 향후 3, 4년간 하겠다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향후 5년간 재정전망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의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이 되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경제성장이라든지 물가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양의환위원께서도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고보조금 연 평균 증가율을 4.5%로 봤습니다.   
   4.5%라고 하면 예산규모로 봤을 때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4.5%라고 하면 130억원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당초예산 약 3,050억원 중에 의존재원 비율이 있는데 의존재원 비율 중에서 국비, 시비를 분류하면 되는데, 향후 복지정책이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보다는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이것을 승인받아서 집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재정전망을 정확하게 했을 때 지자체 예산운용의 효율이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2012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같이 걱정하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쪽에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신매동 주민이 교통과 직원의 주차단속에 따라서 4차에 걸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편의에 따른 주민의 민원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로 들어오는 민원은 일단 해 당 과에서 걸렀던 민원입니다.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건은 주차단속을 당한 건입니다. 같은 인도 내에 다른 차는 안 당했는데 내차는 당했다, 다음에 어느 보험회사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보험회사 주차단속 요원이 거기에 차를 세워도 좋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단속을 당했다, 저희 주차단속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 위에도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교통과에 방문을 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교통과 방문해서 교통과 직원들의 행태까지 앉아서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과장한테도 시비가 붙어서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당하고 나만 당하느냐 그런 형태의 민원이 우리 감사실까지 온 민원입니다.
   우리 실에 온 민원은 대부분 다 걸렀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고 글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서너 차례는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합니다.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가지고 돌려서 다시 또 묻는 경우가 되풀이 됩니다.
   민원처리지침상에 보면 3번 이상 동일 민원 건이 들어오면 자체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고 종결처리 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민원 때는 그 규정을 먼저 제시를 해 주고 4차 민원 때부터는 종결 처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차단속 불만으로 생긴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은 주민과의 응대관계에서 담당공무원의 친절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주민과의 소통이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 성격이 과격하다든지 특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애 먹이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공무원의 태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친절도 또 행정도로법규에 대한 지식 전달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런 데서 발생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민원인을 포용하면서 응대를 했더라면 4차까지 왔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3차에서 기각시키는 부분은, 물론 형사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맞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일단은 과에서 그런 민원이 오면 1차적으로 그 과에 주의를 줍니다.
   대응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제2차 감사실을 찾고 구청장님을 찾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주의를 게을리 한 데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놓고 일단 저희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게 됩니다.
   과에서도 양보로 인해서 할 수가 있는 문제인지, 그러나 법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인 편에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원인 설득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설득을 들어주면 좋은데 계속 고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4차까지 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3번 같으면 2번 정도 하고 나면 일단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민원처리 규칙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민원인은 알고 있으면서 계속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공무원은 주민들 앞에서 귀감이 되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일반인들과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40쪽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문책현황에 보면 음주운전이 3명 중에서 감봉 1명과 견책 2명, 기타 4명 중에서 감봉 3명, 견책 1명 이렇게 4명이 감봉을 받았는데 위반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공무원 신분상 개인 이름은 생략하도록 하고 어떤 위반에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봉된 것은 먼저 음주 1건이 있습니다. 음주도 첫 번째 음주를 하면 견책입니다만 감봉 1월은 과거에 음주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벌에 의해서 감봉 1월이 올라간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감봉 세 분은 일일이 내부적인 이야기는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인간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하고 여자문제와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조사 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
   혼인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을 다른 분이 혼인 파기를 시킬 정도의 가정사에 관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또 1건은 청소업무를 하는 청소기사가 불미스럽게, 말하자면 절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봉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조사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감봉을 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재산관련이나 음주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형사책임의 문제가 되고, 특히 공무원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사실 나타나니까 알게 되는데 평소에 근절이 되도록 분기나 반기별로라도 계획이나 홍보를 시킬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가정을 꾸려 나가고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공무원으로서 발생해서는 안 될 큰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감봉처분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감봉처분이 형사법을 봐도 그렇고 너무 관대하게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벌을 많이 줘서 가정을 더 어렵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그렇고 형사적인 문제는 사실 감봉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관대하다, 그러면 재발방지에도 미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벌은 따로 받고 통보가 오면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벌제입니다.
   일반인 같으면 형사벌로 끝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행정적인 처벌인 징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통보사항이라고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어디는 중징계가 나오고 어디는 경징계가 나오고, 같은 혐의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보 오는 수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까지 되었다, 그런 구분상 표시를 해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같으면 경징계 내의 수위에서 심한 정도에 의해서 벌을 정하고 중징계위원회는 시 징계위원회에서 그 내에 있는 정직 이상의 벌을 주고,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여기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관대하게 하거나 일부러 중징계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음주와 성폭력과 절도, 감봉은 각각 몇 개월씩 처벌이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성폭력 같은 경우는 한번 일어난 일이 있는데 견책에 해당이 됩니다.
   뭐냐 하면 음란물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공무원입니다만 정신적으로 한창 피로한 상태에서 자기가 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는 그것을 모르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당해서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침에 기소유예 같으면 경징계를 올리면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라고 하면 견책부터 감봉 1, 2, 3월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징계위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3분 2 이상 찬성을 받아서 징계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음주나 절도부분이 감봉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는 감봉 몇 개월씩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견책 둘 하고 감봉 하나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감봉 몇 월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감봉 1월을 받았고 다음에 견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감봉이 아니고 승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절도는 감봉 몇 월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절도도 감봉 3월 받았습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께서 중징계 하고 시에 조정하니까, 물론 알아서 행정처벌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저도 행정벌에 대해서는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내부를 통제하는 부서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41쪽에 불친절 공무원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50회가 민원이 발생하고 절반이 쌍방과실인데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불만으로 신고를 했는데 대부분 쌍방과실이 자기의 과오는 있으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 그 단속에 항의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나한테 욕설을 했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를 쌍방과실로 봅니다.
양의환위원    원인제공은 상대방이 했는데 공무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불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민원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예, 쌍방과실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환위원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쌍방과실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결정하는 기관이 감사실입니다.
   주민이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겠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여기 불친절 50건에 대해서는 주민이 우리한테 신고해서 우리가 직접 통화를 하거나 면담을 한 사항입니다.
양의환위원    쌍방과실을 했을 때 주민이 거기에 대한 인정을 충분히 합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우리가 설득이 들어가고 싸우거나 언쟁이 있으면 화해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불친절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쌍방과실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주지만 쌍방과실보다는, 늘 보면 공직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손해 보는 입장에 있고 또 억울한 입장에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쌍방과실이 많은 부분은 감사실의 우유부단한 결정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공무원이 이석을 하시고 속기를 중단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부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전략기획실장   구   철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기획담당   이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