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지적과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8쪽, 68쪽에서 70쪽, 85쪽, 105쪽에서 106쪽, 108쪽, 111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205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교통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위원 개인적으로 준비한 게 있으면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또 페이지를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께서 페이지에 관계없이, 쉽게 얘기하면 무작위로 질의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대신 질의할 위원님은 먼저 몇 쪽부터 말씀하시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오늘이 3일차인데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느라고 긴장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타 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비교적 양호한 수치가 나왔고, 그래서 교통과장님 애 쓰신 덕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년도 부과가 1만3,000여 건이 되는데 과년도라는 건 몇 년치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2005년도 이전을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과년도라 합니다.
김범섭위원    2005년, 그러면 한 10여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애를 좀더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것이 건수와 부과액은 다르죠?
○교통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건수별로 면적이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면적을 표시해 놨습니다. 1,000㎡ 이상인 건물이라고.
   여기서 개인지분 하한선은 있습니까? 개인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개인지분 하한선은요?
○교통과장 구철    개인지분,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1,000㎡ 이상이 되면 일단 교통유발부담금 과세대상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그 건물 내에는 개인이 세를 얻어서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면적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범섭위원    개인면적은 일단 1,000㎡ 안에 있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 15년간 평균하고 2006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06년도 단속실적하고 지난 15년간 총 건수에 15를 나눈 건수하고 지난 1년 건수하고 비슷하거든요. 평균해서.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속실적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몇 건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이 되면 더 단속을 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생길만큼 건수가 비슷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15년간 건수하고 2006년도 건수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적정목표치를 정해놓고 1년에 3만2,000건 이상을 한다. 3만건 이상을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과태료는 조세라고는 볼 수가 없죠?
○교통과장 구철    예,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가산금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사실 저희들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이 타 부담금, 과징금 이런 것보다 체납액이 많은 사유가 방금 김범섭위원님 말씀하신 가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면 된다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것도 용의치 않죠?
○교통과장 구철    예,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다고 급여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법이 되어 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안 그래도 차량 이외에 급여압류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직장이라든지 파악하려고 하면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조합에 의뢰를 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협의를 해 줍니다.
김범섭위원    제공을 하는데......,
○교통과장 구철    자기들 공단의 지침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개인 직장이라든지 직업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무과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직장조회를 한다든지 할 때 다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세무과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의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런 고충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수가 약 14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140억.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징수하려면 고생은 크시겠지만 어쨌든 징수할 금액이 많다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제외대상자 명단이라든지 안에 기재한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구철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먼저 209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 및 사용내역에 있어서 적립금 사용내역 맨 밑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및 시설비 있죠?
○교통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거기가 1억6,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많았거든요. 전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다섯 배 가까이나 많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209쪽 맨 하단에 올해는 1억6,300만원이죠. 그런데 전년......,
○교통과장 구철    이게 올해 금액이 아니고 2006년도.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금액이 1억6,300만원인데 그 전 걸 보면 3,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교통과장 구철    1억6,000에 포함된 게 전년도보다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시지근린 지하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출로 해서 9,800을 여기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김숙자위원    지하주차장하는 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요?
○교통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그게 포함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교통과장 구철    시지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보조가 9,840만원.
김숙자위원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많네요?
○교통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특별하게 그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측정을 많이 했는지?
○교통과장 구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순수하게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각 연도마다 사업건수라든지 사업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올해는 내집갖기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구 내에 많다는 뜻이죠. 그죠?
○교통과장 구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 점용료 수입내역에 있어서 9월까지는 액수가 많은데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늘어났는데.
○교통과장 구철    주차장 점용료수입이 10월부터 줄어드는 부분이 구소유 주차장 점용료가 9월까진 4,900 돼 있다가 10월부터는 3,500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 사유는 범어천복개도로 공작맨션 앞하고, 신세계 예식장 앞에 주차장의 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공작맨션의 경우 40면 정도가 있었는데 10월에 25면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예식장 앞의 경우도 127면에서 75면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점용료 수입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하게 된 겁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따른 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제외대상자 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쭉 같이 나오다가 앞에 달이 뒤쪽으로 가고 뒤에 달이 앞에 가고 이렇게 제자리에 안 돼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구철    저희들 자료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적발일시 위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그달 쪽에서 계속 나열돼 있는 게 아니고 날짜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1일부터 시작하면 그달이 1일부터 죽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달이 거기에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던데......,
   제가 이것 찾아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그 순서는 자료연번 다음에 적발일시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째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산동 최경훈위원입니다.
   205쪽에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답입니다.
   지난번에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가 2억5,000여 만원, 건수는 300여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건수라든지 압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올해 압류예고절차를 28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압류된 건수라든지 금액은 현재까지는 전혀 실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건수는 자료에 나온 대로 195건 나와 있는데요, 금액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올해는 195건,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다. 그죠?
○교통과장 구철    예.
최경훈위원    100여 건 정도 줄었는데, 그리고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신 노상주차장 점용료수입내역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작맨션하고 신세계예식장 앞에 주차장은 시 소유입니까? 구 소유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구 소유입니다.
최경훈위원    구 소유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최경훈위원    그런데 시 소유 징수액이 지난번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4,500여 만원 줄었고 구 소유 징수액이 240여 만원 줄었는데 그러면 구 소유 징수액이 240여 만원 줄었다 하는 것은 공작맨션하고 신세계예식장 이 부분에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징수액이 줄었고요, 시 소유가 4,500여 만원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건......,
○교통과장 구철    시 소유도 2005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겁니다. 2005년도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도 법원 건너편이라든지 총 6개소의 시 소유 주차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5년도 이전보다는 2006년도 점용료 수입이 다소 줄어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시 소유 징수액 중에서 줄어든 부분이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법원 건너편에 면수가 16면 정도 됩니다.   
최경훈위원    16면 같으면 대수는?
○교통과장 구철    16대.
최경훈위원    예?
○교통과장 구철    차를 16대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본점에서 삼성맨션 가는 그쪽 구간도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35면이 줄었습니다.
최경훈위원    35면이면 35대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그리고 수성1가 동성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무궁화주유소 건너편에도 각각 20면에서 30면씩 다 줄었고요, 명덕로 대구 축산농협 앞에도 34면 정도 줄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6개소에 110면 정도가 작년에 줄었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원호형하고 가상형 두 가지 있죠?
○교통과장 구철    예.
최경훈위원    주로 원호형이 주종을 이루죠?
○교통과장 구철    예,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이건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교통과장 구철    140에서 150만원 정도.
최경훈위원    150만원 정도, 이것 높이, 폭이라든지 규격이 있죠?
○교통과장 구철    폭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요, 높이는 10㎝ 정도.
최경훈위원    높이 10㎝요?
○교통과장 구철    예.
최경훈위원    과속방지턱 높이가 10㎝밖에 안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원호로 올라가니까.
최경훈위원    제일 높은 부분이 지면하고 10㎝다 이런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구철    제일 높은 건 30㎝까지 올라갑니다.
   통상 시공하기는 옆에 길이는 3.5m에서 4m, 높이는 10㎝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10㎝를 기준해서, 제일 높은 부분이 10㎝다 그죠?
○교통과장 구철    예, 10㎝에서 많이 올라가봐야 2, 3㎝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껏 방지턱을 경험한 바로는 소도로 말입니다. 대도로 말고 소도로 같은 데 보면 규격이 맞지 않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부주의인지는 몰라도 과속으로 가다 보면 차 밑 부분에 철대가 바닥을 쳐서 차 안의 승객이 부상이 생긴다든지 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최경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차를 몰고 가다보면 특정 부분에 가면, 사실 거의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간혹 과속방지턱에 도색표시를 해놨는데 차 밑 부분이 대어서 시꺼멓게 그이는 경우를 저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는 최소한 기준높이를 적정하게 지켜서, 저도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손상이 간다든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만약 차량에 손상이 간다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보상해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이때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규격 불합리로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저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주민들한테 배상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지난번 신규사업으로 유공버스업체하고 운전종사자들 표창하는 사업을 신규로 계획한 적이 있죠?
○교통과장 구철    교통관련 업체에 대한......,
최경훈위원    예, 유공버스업체하고 거기에 따른 운전종사자들 그런 신규사업을 작년에 계획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교통관련 표창은 올해 모범운전자회 표창을 하고 있는데 버스에 대해서는 2006년도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 버스관련 종사자나 업체관련 직원들한테 표창된 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써 유공버스업체 및 운전종사자 표창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신설한 것으로 지난번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5만원씩 10명 연2회 정도 한다. 이런 신규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셨는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창이라든지 어떤 사실들이 있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표창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제일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06년도 10월 9일 해놓고 그 밑에는 11월 1일부터 나와 있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위에 칸은 11월 17일로 돼 있는데 그 밑에는 11월 2일로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그 다음에 224쪽 밑에서 넷째 줄에 11월 29일이 돼 있는데 그 밑에는 11월 3일이 돼 있어요.
   또 225쪽에 위에서 세 번째 11월 30일 해놓고 그 밑에 11월 6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날짜가 그 날짜 뒤에 들어가고 한 게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료를 작성하다가 빠진 부분은 중간에 날짜순별로 삽입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날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작성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원래는 위에서부터 나열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이건 하시는데 무성의하다 할까 그런 점이 보이니까 앞으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다음 218쪽에 네 번째 보면 주류협회 해놓고 수사차량이라고 돼 있거든요. 수성구 두산동 800번지 주류협회 해서 수사차량 해 놨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218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교통과장 구철    신청을 주류협회에서 하고 주내용은 주류협회와 경찰서간에 현장에서 같이 검증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보다 상세한 것은 따로 감사 말미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대충 보면 기타 아니면 수사차량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소유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주류협회 해서 옆에 수사차량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앞에 213쪽에 보면 기타차량은 고장차량, 긴급구조, 도로공사, 도난차량 등 이렇게 기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년도는 16건 정도 되고 이건 126건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구철    부과제외건수 360건 중에 가장 유형이 많은 것은 수사차량,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수송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고장차량, 긴급구조, 도로공사, 도난차량 등 기타 유형이 적은 것을 기타로 표시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자료를 낼 때는 기타 부분이 없이 유형이 적더라도 사유를 전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에는 16건 정도 되는데 이게 같이 합해져서 이렇게 많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과장 구철    적지만 유형이 많아져서 표기가 많아졌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가리라 생각되는데 이게 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중에 누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2006년도 징수율이 50%입니다. 평균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징수건수가 1만6,402건, 체납건수가 1만6,344건.
   그런데 징수금액하고 체납금액하고 6억6,400만원 금액이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징수하고 맞춰서 체납하는가 싶은 의심이 드네요?
○교통과장 구철    그런 건 없고요, 통상 당해연도 징수체납을 보면 징수율이 거의 50%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건수라든지 금액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맞추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31쪽 검사미필 차량관리 및 처리현황에 보면 2006년도 징수율이 17.8%입니다. 체납건수가 2만3,639건에 금액이 무려 41억3,397만8,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과 검사미필 차량관리 및 처리현황 징수율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구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관련 과태료는 가산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에 불법주·정차는 소액입니다만 검사미필차량은 최고액이 30만원 정도 고액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는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많은 편입니다.
정병열위원    단속실적만 올려놓고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단속실적을 아무리 많이 올려본들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교통과장 구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조치는 해 놨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생리가 차를 이전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할 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서 사실 체납액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직장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면 최대한 파악을 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인터넷납부시스템 지금 구축돼 있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직원인센티브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CCTV 장착차량 시비를 작년에 6,000만원 들여서 도입을 했는데 작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CCTV차량을 2006년도 7월 18일에 구입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구입은 7월 18일부터 했는데 실제 단속은?
○교통과장 구철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
정병열위원    8월부터 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정병열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노점차량이라든지 봉고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서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뒤에 트렁크를 올려서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불법주·정차 차량 중에 그런 차량이 악질인데 범퍼를 들어 올려서 번호판을 안 보이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입간판 같은 것으로 차량 앞을 가린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동차관리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하면 거의 90% 이상은 차를 빼가고, 또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도 일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런 차량은 전부 수기로 해서, 지금은 이동식 CCTV차량이 다니는데 그런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수기로 단속을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수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평가 결과를 보면 향후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순찰단속차 1개조를 이동식CCTV차량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노점차량이라든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차량들을 단속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주·정차 위반차량 중에서도 양심이 불량합니다. 트렁크를 뒤로 올려놓고 CCTV차량이 가면서 찍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지난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만촌3동 주민 한 사람이 의회 3층 도시건설위원회실까지 올라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부정류장에서 수성구청 구간 인도블럭 안 있습니까? 이 분이 몸이 좀 불편합디다. 인도상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 때문에 왔는데 보행자가 통행에 방해되고, 또 인도블럭에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요철이 생겨서 보행자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곡하게 하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구철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현재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건에 있어서 교통과에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구철    단속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재 재래식 수기주차단속이 되다 보니까 민원을 만들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이동식 CCTV 단속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정식 CCTV장착이라든지 앞으로 장비를 첨단화 해서 단속을 하면 업무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만큼 민원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시설을 첨단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실무자 입장인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PDA 사용하십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인도상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아주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제외대상자 중에 제외사유 중 기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긴급우편물 배달하는 차 우체국 소관 차쯤 되겠죠, 그런 것도 기타사유 중에 제외대상이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애매한데요, 이런 긴급차량이라든지 우편물 긴급수송해서 한 4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우편물 배달차량이라도 통상적인 일반우편물 배달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제외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황을 보고 긴급한 전보라든지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겠다 판단될 시에 제외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편물 차량에 대해서 제외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우편물 긴급수송에 따른 제외는 몇 건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장애인수송차하고 장애인차량하고 의미가 틀리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장애인 본인이 직접 차를 타서 보호자들이 내리고, 또는 태우고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차량을 몰고 다니다가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하고 차이가 있죠?
○교통과장 구철    예. 보통 본인이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동승을 해서 잠시 불법주차를 하고 옆에 보호자들이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외를 안 시키는 경우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차량에 장애인차로 부착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런 걸 악용을 한다 할까, 이건 스티커 부착돼 있으니까 단속을 안 하겠지 싶어서 주차를 하고 볼 일을 보는데 그런 경우는 100% 제외대상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단속한 건수가 2006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파악을 하셔서 서면 제출해 주셔도 좋고, 지금 답변 준비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주민복지과하고 업무를 협의해야 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건 물어보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내역이 이번에는 자료가 없습디다.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내역.
○교통과장 구철    그건 2005년도에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정병열위원    끝났습니까? 2006년도에는 없단 말이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구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도시철도 3호선 조기개설 해 놨는데 도시철도 3호선은 시행을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시에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성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만들어놨네요, 여기에 주관이 대구광역시이고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관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철도 3호선을 처음 보는 사람은 수성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교통과장 구철    예.
금태남위원    작년 5월 31일 구청장 선거 때 공약사항이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선거 때 공약사항을 할 때는 지하철 3호선으로 공약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구철    지하철 3호선으로 해서......,
금태남위원    그리고 어느 시기에 도시철도 3호선으로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사항은 처음에는 지하철 3호선을 조기 개통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도시철도 3호선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시철도로 했다 그런 뜻이죠?
○교통과장 구철    예, 아마 모노레일로 검토를 하니까 지하철이라는 용어가 안 맞기 때문에 도시철도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여기 소요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건 전부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받아온 거죠? 구청 임의로 한 건 아니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청회를 세 번 했죠? 지산1동에서 한 번 하고, 범물1동에서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한 번 했죠?
○교통과장 구철    예, 예술회관에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5월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 번 했죠? 여기에 공청회할 때 참석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금태남위원    원래 이 업무가 교통과로 분류됐어요?
○교통과장 구철    아마 공약사업 중에 교통정책분야로 해서 시공은 지하철공사에서 하지만 교통정책의 일환이다 해서 저희들 교통과로 공약사항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실제 교통과에서 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구철    할 일이 없다기보다 지상화에 대해서 지산·범물쪽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주민들 의견을 적극 시에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지금 구청장님은 도시철도 3호선 지상화를 찬성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구철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지산·범물 쪽의 주민들이 지상화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주민들 의사를 시라든지 본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세 군데 공청회할 때 다 참여를 했는데 지산2동 동사무소입니다. 지산2동 동사무소 2층에서 공청회를 할 때는 본 위원도 설명하고 주민들의 소요가 없이 넘어갔는데 범물1동 동사무소 할 때는 동료위원 김범섭위원님도 참석해서 했지만 상당한 소요가 있었고, 5월에 국제회의장에서 할 때는 시에서 주관해서 타 구에서도 많이 참석했는데 이때 범물동 등 지역에 있는 주민 약 250명이 참여해서 지상화로 하는 걸 반대하는 극렬한 시위가 있었어요.
   공청회를 못할 정도로 엄청스런 소요가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을 내놓고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하신다 하면 지역주민의 생각을 외면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공약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지상화다, 지하화다 결정이 안 되어서 통상 지하철로 용어를 통일해서 지하철 3호선으로 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약을 하실 때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일반주민들도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서 반드시 지하철공사를 공약으로 추진을 한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지상이든지 지하든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안 있겠나 판단됩니다.
금태남위원    공약하실 때는 분명하게 지하철 3호선을 공약하셨고, 지하철 하는 건 지하로 하는 게 지하철 아닙니까?   
   지하다, 지상이다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지하철로 하는 것을 공약하셨고, 이것이 변화되어서 지하철은 1, 2, 3호선, 4호선까지 적어도 20년전에 대구시에서 대구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을 때는 전부 지하로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1호선하고 2호선은 어느 도시 못지 않는 지하철을 개통했는데 지하철 3호선은 지상으로 한다는, 예산이나 시기를 아끼기 위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이 공약사항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겁니다.
   다만, 구청에서도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자화해서 내놓으려고 하면 구청에서 한 일을 내놔야 됩니다. 적어도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에게 이렇게 동향보고를 몇 번 했다든가, 또한 지하철을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사를 탐문했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구청장이 하는 일이지, 지하철 공청회 하는 건 시에서 한 것이고, 실시설계 완료하고 한 것도 시에서 다 한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예정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는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되 구청장이 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 안 그러면 지산·범물 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김범섭위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구청의 연간 추진사항도 아니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하고 상당한 문제점을 남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표기된 내용 전반적으로 시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표기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공약사항인 만큼 구 단위에서 추진한 그런 홍보라든지 건의라든지 그런 사항 위주로,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넣겠지만 그런 걸 빠짐없이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통 구청에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보면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하고 붙여놓는 데가 가끔 있습디다.
○교통과장 구철    예,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수막을 붙였다 하면 단속을 한다는 뜻이고 단속대상이 됐다는 뜻인데도 현수막을 무색하게 불법주·정차를 하는 데가 있어요.
   현수막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단속을 하든지, 공신력이 거기서 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답답한데 현수막이 없으면 주차되는구나! 그리고 현수막에 단속구간이라고 수성구청장이 계고를 해놨는데도 그냥 붙어있는 천으로 생각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구철    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들 교통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인데요, 한편으로는 주·정차 단속을 왜 안 하느냐는 민원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우리 동네만 과잉단속을 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한데요, 사실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불법주·정차를 예방해 보자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은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해놓고 왜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 집중단속구간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27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이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군데 상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하루에 127개소를 거의 빠짐없이 순찰을 도는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잠시 왔다가 거의 단속업무는 손을 놓고 노는 것처럼 비쳐져서 참 안타까운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단속과 과잉단속이 서로 교차가 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정병열위원께서 인도에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심할 수도 없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민의식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것이 해소되기 어렵다 하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주·정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의식이 주입되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우리 수성구 관내는 구청이나 동이나 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민자치대학도 하고 있고 많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수성소식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적어도 주·정차위반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감이 들도록 교육을 해 줘야 됩니다.
   선진국에 캐나다 같은 데는 가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불법주·정차를 하면 그 차를 끌고 열차 화물칸에다 싣고 대구에서 안동 낙동강변쯤 되는 데다 내버립니다.
   그러면 단속이 된 사람은 벌과금을 물고 그 영수증을 들고 다시 그 열차를 타고 가서 차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는 불법주·정차를 안 합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 시내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경찰관이나 단속요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몇 번지 몇 번가에 불법주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바로 끌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걸어가는 거리가 미국 같은 데는 적어도 평균 150m를 갑니다. 우리나라는 20m도 안돼요, 식당에 가도 바로 앞에 차를 대놓고 식사하러 가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개혁하는데 주력해서 정말 불법주·정차는 해서 안 된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을 소통시켜 놨는데 그 도로 확장하느라고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들여서 해 놨는데 전부 불법주차로써 교통을 못한다 하면 도로 확장할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새로운 교통질서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서 때로는 빔프로젝트도 하고, 요사이는 영상으로도 하고, 통·반장회의 때라든가 이런 데서 돌려가며 하기도 해서 선진국에, 우리 담당공무원들 선진국 견학을 보내세요. 견학을 보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선진국에 가서 배워 와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외국에 보내서 배워 와서 우리 지역의 교통문화가 선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구철    감사합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최경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005년도 수성구 노상주차장이 14개소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14개소가 있었는데......,
○교통과장 구철    시하고 구하고 합쳐서......,
김범섭위원    예, 물론입니다. 14개소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 8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개소가 없어졌죠?
○교통과장 구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김범섭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1급지 3개소, 2급지 3개소 6개소가 폐쇄됐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구철    주 이유는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을 부득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시에서 소유 관리를 했던 부분을 시에서 필요로 해서 폐쇄가 되었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수입도 약 300만원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유인물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주 간선도로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간선도로의 길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주간선도로 총연장, 또 이면간선도로 총연장, 주간선, 이면간선 폭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수성구가 대단히 양호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동대구로 같은 데는 자랑할만한 간선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교통문제에 관한한 큰 걱정은 지금까지 안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금네거리, 범어네거리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허가를 받았고, 지금도 두산오거리 같은 데는 57층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교통영향평가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22건이고 1만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교통대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가 있다면, 또 교통문제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시설투자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통대책은 서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교통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간선도로를 70m에서 120m로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호체계를 조정한다든지,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동식 CCTV도 도입이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성못에 리듬분수가 들어온다든지, 월드컵 야구장에 돔 야구장이 들어온다든지 등등 하게 되면 교통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또 추상 같은 행정의 잣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안된다. 여기 주차하면 반드시 견인이 된다든지, 또 여기 주차하면 반드시 적발이 된다든지 그런 행정의 령이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70여 억원이 은행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라는 것은 예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교통수요가 늘어나니까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여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특별히 확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기금은 결국 불법주·정차라든지 등등 과태료로 조성이 된 수입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아쉬운 것은 내집앞 주차장갖기라든지 교행구역 확대라든지 등등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시설에 투자한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약 8,0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8,100만원 정도가.
   어쨌든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팍팍 쓰는 게 맞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집앞주차장사업도 계속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교행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금태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도 있겠고, 우리 교통과장님의 의지가 결국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시안적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연결이 될 것이고 U-수성, 명품 수성, 업그레이드 수성은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주민 편에 서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끝없이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정식 CCTV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이것 설치장소하고 단속실적, 3월 한 달을 기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 4대 설치장소, 장소별 단속실적 3월분, 주말·토요일 단속실적, 야간단속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구과장님 수성못에 수성구 최대 명소를 조성하겠다고 건설과의 업무계획이 나와있는데 30억 내지 40억을 투자해서 음악분수를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이빌에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명소가 되고 환경정비가 다 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성못은 많은 수성구에 있는 주민, 또는 외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문제는 주차난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수성못 유원지를 위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시설한 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두산동 동사무소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대를 대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명소를 만들어서 금년 연말까지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건설과의 얘기는 음악분수가 완료되고 나서 개통을 하면 첫날 10만명 이상 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차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교통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청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과장 구철    수성못 일대에 교통대책의 가장 급선무는 도로를 확장하든지 하는 교통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정도가 확보되어야 교통소통 및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올해 들어서만도 두 차례 걸쳐서, 구청에서 주차부지를 찾는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동하고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존경하는 김범섭위원께서도 적립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년 이상 정기예탁만 해도 68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은 적립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성못 주변도 좋고 공영주차장 부지라도 확보를 해야 교통대책 및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661.16㎡ 내지는 1,652.89㎡ 정도의 매물이 나온 게 없어서, 그러면 공지라도 없느냐, 올해 4개소의 공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팔지는 못하고 순수 공지로써 1년 이상은 놔둬야 되지 싶다 해서 임대형식으로 무료로 공영주차장 330.58㎡ 미만으로 4개소를 완료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못 주변도 도로확충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유관 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교통과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면 주차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지를 임대하든지 하여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명소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 잘 해놓고 주차장이 없으면 명소를 찾는 사람의 불편은 말할 것 없고 또 행정에 원망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성못 동편에 분수대 만들어놨죠, 오거리 분수대 만들어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수대 뒷산이 양씨들 문중산인데 과거에 그 산에다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양씨 문중의 승낙을 받으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화장실 옆에 시유지가 한 1,322.31㎡ 있습니다. 그 1,322.31㎡하고 그쪽의 땅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해서 복개를 해서 지상은 역사적인 시설을 할 수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0억 들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적어도 한 3, 400대 정도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원면적도 넓어지고 명소를 바라보는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소가 개설되기 전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 줘야 되지 한 부서에서는 명소를 하겠다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또 한 부서에서는 주차난이라든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접근하기가 곤란하게 되고 그 명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그런 데 가서 잘 살펴서 관광명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동편 분수대 뒷산에 양씨 문중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시유지 1,322.31㎡은 저희들 재원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립금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단지 공영주차장 시설로써 결정하는 문제는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하신 데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재원은 어디서 확보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전부 과태료 수입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대부분.
○위원장 김진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 부분이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71억2,400 맞죠?
○교통과장 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만큼 계속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음 지적과에 나옵니다. 주위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구 소유 땅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주 많은 돈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대토한다면 부동산 투기한다는 식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는 투기가 아니고 특히, 범어동에 집중적으로 재건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될 때마다 많은 돈이 구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다른 데 투자가 되지도 않고 결국 다 쓰입니다. 다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돈만으로는 확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무부서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리고 인터넷 구축을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해놨는데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교통과장 구철    올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당초 생각보다는 한 달에 4,200건 정도 접속하고요, 접수건수 중에 3,600건 이상이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시스템에 의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점점 더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을 활용한 과태료 납부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계속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실시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대구시에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대구시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동이라든지 기타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시로 진달해 줍니다.
김숙자위원    234쪽에 교통영향평가 실시현황 하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약간의 수렴을 해서 시로 넘겨서 시에서 전반적인 걸 다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교통과에서는 대충 어떠한 걸 평가해서 시로 넘겨줍니까?
○교통과장 구철    아파트에 대한 주통로 내지는 보조통로, 주로 아파트가 많은데 영향평가를 하면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시나 건축파트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 교통과에서는 단지내 아니면 입구, 출구 쪽에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주로 그런 정도, 타 업무 건축이나 주업무보다는 부수적인 그런 사업을 많이 건의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교통대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전부 수합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평가위원들이 작성된 평가서를 가지고 위원들이 심도있게, 큰 교통흐름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건 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수성구 관내니까 우리 쪽에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어떤 교통대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정도의 의견수렴을 해서 시로 줄 수 있는 건 되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여기 교통영향평가 실시 현황에 보면 22건 정도가 있는데 대충 14건 정도가 범어네거리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 앞으로 몇 년 후를 본다면 여기에 굉장한 교통대란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하실 때 우리 수성구 쪽에는 범어네거리를 경유하는 차가 많으니까 그쪽에 교통대란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시에 올려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에서는 아마 지하철 아니면 3호선, 2호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자기부상열차도 안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교통대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통이 원활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구가 정말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0쪽에 검사미필 차량관리 및 처리현황 있거든요.
   그게 연장되어서 231쪽에 처리현황에 있어서 검사 쪽에 미필이 된다는 건 우리 생명을 담보하는 건데 이런 쪽에 좀더 강한, 여기에는 보니까 장기간 미필 차량에 대하여 검사명령서 발송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그 분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교통과에서 좀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2006년도에 보면 부과, 징수, 체납이 나오는데 그 체납건수에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2006년도에 17.8%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검사미필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김숙자위원님 말씀대로 범어동 일대를 해서 최근 아파트가 밀집되고, 또 고층화 되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따라서 구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 의견을 진달하는 문제도 단지 교통과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시나 관련기관에서 넘어오면 국장님을 모시고 교통파트, 건설파트, 도로파트, 지적파트 같이 모여서 각 부서에서 이런 고층아파트가 신축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를 시에다 진달해서 협의되도록 할 것인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미필차량에 대한 조치가 강력하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사미필차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교통사고까지도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를 안 받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무거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미필차량 과징금 문제도 조금 전에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분 징수율 17.8%, 교통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다른 어느 것보다도 미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도 물론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쓰셔서 이런 미필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과에서 좀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특히 뒤에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스티커 발부가 되면 좋은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주차단속에 걸리면 5분 이상 됐다고 얘기 안 합니다. 금방 대놓으니까 끊겼다고 대부분 하거든요.
   항상 제일 욕 많이 먹는 부서가 교통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9쪽, 71쪽에서 72쪽, 86쪽에서 88쪽, 112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239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질의는 교통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에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챙기시고, 또 서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몇 쪽이죠?
김숙자위원    268쪽입니다. 공시지가 이 부분은 매년 공시지가가 얼마씩 올라가더라고요. 공시지가가 한 해 한 해마다 얼마씩 올려서 나오고 하는데 그건 매년 얼마씩 올려야 된다 하는 프로테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 건 없고 매년 지가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건교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전에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표준지의 특성에 맞도록 개별필지를 맞춰서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표준지라 하면 그건 건교부에서 매년 얼마 상승해야 된다 하는 표준을 정해놓고 그러면......,
○지적과장 김창섭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그 연도수에 물가상승과 모든 걸 겸해서 거기에서......,
○지적과장 김창섭    물가상승률보다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적에는 인근의 토지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가격산정을 해서 건교부장관이 매년 2월 1일자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건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그 지역마다 군데군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합니다.
김숙자위원    이번에도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전년도보다 지가율이 올라서 측정되어서 나온다 하던데 그건 더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덜 오른 지역도 있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김숙자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에도 A급지, B급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올라가는 겁니까?○지적과장 김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수성구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아서 평균상승률이 20.8% 정도 올랐습니다.
   대구시 전체 평균상승률은 13.6%인데 수성구가 타 지역보다 지가상승요인이 많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많다 하는 건 우리 수성구 전체의 부동산 흐름이 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걸 높게 산정을 한다는 그런 것도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그런데 토지가격이라 하는 건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으면 토지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6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서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조금 높았습니다.
김숙자위원    또 268쪽 밑에 접수하면서 상향요구, 하향요구가 있거든요. 그건 접수하는 측에서 본다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것 같은데 이건......,
○지적과장 김창섭    이건 개별공시지가를 해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엽서로 해서 변동된 공시지가내역을 개별 통지해 주고, 여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 땅의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내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내용입니다. 접수된 내용을 분석하면 상향해 달라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내 것은 높으니까 낮춰달라고 하향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가가 높으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세금도 높아지는데 어떻게 지주들이 상향요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 관내 특히 고산지역은 미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되면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지가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보상 받을 적에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향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보통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성향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지적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지적과장님, 23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번하고 4번에 범어동하는 건 우리 구청을 말하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구청 안에 국유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국유지를 구 예산으로써 매입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 구 예산으로 매입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국유재산을 양여 받고 그렇게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국유재산법에 잡종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양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1978년도에 개청이 됐는데 국유재산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구 내무부 소관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건교부라든지 이런 게 ’61년에서 ’65년 기간 중에 해당되는 건 무상양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사용하는 건 무상양여가 안되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무상대여도 안 되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무상대여는 가능하죠.
금태남위원    그러면 무상대여해서 구청사를 활용하면 되지 왜 매입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까지는 이렇게 썼는데 2005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수성구 청사 내에 있는 건교부 재산을 저희들이 쓰고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매입조치를 하라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금태남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새로운 사항인데 적어도 국유지가 우리 청사 경계 내에 있었다 하면 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활용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국가에다 이만큼 매입비를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지적과장 김창섭    과거 ’61년에서 ’65년도 사이에는 됐는데 그 이후에는 무상양여 하는 게 안 됩니다.
금태남위원    ’80년도부터 이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매입한다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때는 무상도 아니고 임의로 점유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앞으로도 계속 임의로 있으면 안 되나요?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 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금태남위원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국·공유재산 매각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국·공유재산 매각 국유, 시유, 구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이것도 국유, 시유, 구유 구분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예산집행내역인데 현재 도로명 관계로 앞으로 해야 할 사항하고, 또 도로명 관계로 투입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어요?
○지적과장 김창섭    19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는 7억1,800만원 정도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됐습니다.
금태남위원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낯선 주소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 주소와 과거 주소와 병행해서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오래 가면 만큼 행정업무 추진에 혼란도 오고, 또 현재까지 예산 투자한 업체들 새주소 홍보비, 지도제작비 이런 인쇄비만 낭비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시행해야 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적어도 관변단체, 반회보, 통·반장회의 이런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 않아요, 정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걸 집행부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에서 뛰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미미하다 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올해 새주소에 대해서 2007년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지번별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소체계를 새주소 체계로 사용하도록 법령이 제정되어서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모든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여된 걸 전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개인별 고지를 합니다. 범어동 1번지 김 아무개는 달구벌대로 몇 번이다 하면서 고지를 하고, 또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성구 소식지라든지 기타로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새주소사업이 빠른시일내에 정착이 되고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도록 홍보하고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오늘부터 미터법이나 도량형법 시행하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오늘 아침에 시민들과의 TV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 새주소사업이 2012년 가도 전혀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된다 하는 걸 걱정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쪽에 구유재산 매각, 작년에 비해서 많은 구유재산이 매각됐는데 수성구 전체 재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작년에 재산매각은 저희들 관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별도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하는 건 극히 드물고 관내에 아파트 사업지구 16개 단지에 대해서 매각한 겁니다.
   전체 매각필수가 있지만 이 중에서 대부분이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되어서 114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것에 비해서 구유재산 취득은 약 16억에 불과한데, 구유재산 취득은 238쪽에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수성구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각은 많고 취득은 줄어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유 잡종재산을 매각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청사 증축이나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 등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사업에 추진 가능한 재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대체재산 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려면 취득목적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목적 이 외에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 없이는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매입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전제로 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적에 가격결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취득하는데도 2개의 감정평가위원회 감정을 해서 평균산출치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토지소유자들이 팔려고 할 때는 실거래가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성사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고등학교 맞은편에 작년에 도서관부지 매입을 한다고 의회에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50억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났다 하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니까 50억은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분 개인재산이 아니고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30억 해도 3회 유찰이 된 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산다 하니까 가격을 많이 제시를 해서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유지나 시유지의 땅 모양이나 위치가 쓸만하면 우리구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열위원    지산동 도서관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러면 그건 물 건너 갔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사업은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병열위원    소유자가 지금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처음 했을 적에는 예산에 편성된 금액 이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병열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다음 270페이지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법령위반자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보통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법적으로 14일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단축해서 10일로 처리를 해줍니다.
정병열위원    보통 10일 전으로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토지거래허가를 내주기 위한 이용목적을 보면 복지편익이라고 15군데가 있고, 기타가 2건이 있습니다. 복지편익이라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사무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서 복지편익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정병열위원    복지라는 건 개인복지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포괄적인 그런 복지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복지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을 주민복리시설이라 합니다.
정병열위원    복리시설하고 복지편익하고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뭡니까? 2건이 있는데.
○지적과장 김창섭    기타는 진입도로입니다. 대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정병열위원    도로사용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2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번 181번하고 182번에 금액이 미기재 돼 있습니다. 두 칸이 비워져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금액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편익 15건, 기타 2건 합이 17건입니다. 17건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처음에 접수 받으셨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것 사본 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위반 조치내역이 286페이지 연번 34번까지 돼 있는데 날짜를 한 번 보세요. 2006년 2월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2006년 2월 20일, 그러니까 2006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이건 허가를 해주고 토지허가 내용대로 이행을 하나 안하나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2년이 경과되고 난 뒤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2년이 경과되고, 예를 들어서 의무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500만원 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500만원만 내면 그 사람은 면피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내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하면 부과가 또 됩니다.
정병열위원    재부과, 재부과 이런 식으로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표를 한 번 봅시다.
   269쪽, 현재 미징수 금액이 약 7억8,4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도 똑같이 7억8,400만원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미징수 금액은 약 20억2,200만원이거든요.
   작년 미징수금액이 20억 이상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과년도가 7억8,400만원 돼 있거든요. 금액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작년 금액은 국가수입분하고, 그 다음에 국가수입가산금하고, 고려주택 개발부담금 폐소금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건 서면으로 상세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것하고 지금하고 표 분석을 해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별도로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죠,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작년에 한시법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정병열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12명에 대한 명단을 챙겨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290페이지입니다.
   지금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3건 합이 12건 시·구 합동 점검 실시해서 위반한 업소를 12건 단속했습니다. 보셨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시·구 합동단속에서 단속한 것만 12건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작년 7월에 시하고 구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4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할 적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새로 생겨서 중개업소에서 전산입력하는 것이라든지 관련법규사항이라든지 각종 서식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 단속 차원이 아니고 지도 차원에서 40개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12건입니다.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3건입니다. 합이 12건인데 이 12건을 적발하게 된 건 시·구 합동점검 때 적발한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한 게 12건 중에서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3건 했는데 등록취소 이건 매도자, 매수인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에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위법사실이 발견되어서 벌금형이라든지 형벌에 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와서 거기에 의해서 등록취소하고, 그 다음에 시로 통보해서 시에서 자격취소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중개업소 지도단속하는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부동산관리계 그 업무만 보는 직원은 두 분입니다. 담당계장하고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2인 내지 3인이 조를 만들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은 혼자 나가지 않고 최소한 2인 이상으로 편성을 해서 나갑니다.
정병열위원    수성구청 홈페이지 사이버신문고에 어저께 올라온 내용입니다.
   부적당한 거래행위 해서 단독주택 한 채를 매매과정에서 총 매매대금이 1억4,800만원인데 중개수수료 90만원을 일단 지급을 했답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사이버신문고에 올라온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것 철저하게 파악해 보시고 위법이나 불법이나 탈법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6월 29일자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개정된 내용이 실거래가 신고를 지금까지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60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검인을 하면 됐는데 이것도 실거래가 신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재는 취득세의 3배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걸 500만원 이내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걸 명문화 해서 담당공무원이 가격신고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면 관련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또는 간판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정병열위원    우리 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굉장한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존경스럽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정병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혔듯이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셔서 선량하게 열심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많이 시장하시겠습니다만 갔다가 또 오셔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서 마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동의를 합니다.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께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조금 전에 정병열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110억 맞습니까?
   유인물에는 118억 얼마로 나와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부과금액이 118억.
김범섭위원    이걸 어떻게 징수하실 생각이십니까? 실적이 많이 저조하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부과해서 징수한 게 110억을 징수했고......,
김범섭위원    징수했고, 미징수가 78억이 남아있다 말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7억8,000.
김범섭위원    7억8,000?
○지적과장 김창섭    예, 7억8,000인데 고려주택에 해서 3억 얼마를 받고 지금 한 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112건에 구유재산 400억 정도 매각했죠? 구유재산 420억,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금년에도 따로 공고를 내서 구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아파트 사업승인 나면 사업승인 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006년 예산편성을 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그때 당초예산 세울 때 지적과에서는 구유재산 매각 세입을 얼마로 봤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웠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얼마로 봤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때 한 100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네 배 정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5억 이상, 또는 2,000㎡ 이상 매각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금태남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하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도로명이 바뀌어지면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더 홍보하는 면에서 건물번호판 붙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건 차선의 문제인 것 같고, 우선적으로 집집마다 그 주소가 어떤 식으로 바뀐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그것을 집집마다 우편으로 1부씩 보내는 게 우리 개인으로 봐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되는 구나! 우리 통·반이 이렇게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 주소나 통·반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명시된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길에 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건물번호판이 온전하게 붙어있는지,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 온전하게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걸 교체작업도 하고, 또 실제 토지지번하고 새주소하고 예를 들어 범어동 1번지는 달구벌 몇 번지다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세대별로, 집집마다 안내문하고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고, 또 고시도 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기 집부터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로명에 있는 것도 보고 “이렇게 되는 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안 그래도 지난번 추경예산 설명할 때 이런 사업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김숙자위원님하고 금태남위원님께서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지원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할 게 아마 각 가정으로 가는 그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조금 전 질의 중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많은 구유재산 매각이 2006년도에 이루어졌는데 매각 중에 수의계약한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전부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거의가 수의계약으로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미징수분은 징수시효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징수시효가 있습니다. 지금 5건 중에 1건인 고려주택은 2007년 1월 15일에 완납되고, 나머지 4건인데 2건은 아예 재산이 없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소멸되는 게 2007년 11월 25일입니다. 이때 되어야 결손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건은 협화주택하고 신화주택인데 부도가 났지만 잔여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병열위원    시효를 넘겨서 미징수가 안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중개업에 있어서 중개보조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중개보조원 명함에 직책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 아시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특정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관련사항을 다 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개업소 단속’ 하고 문자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요?
정병열위원    아뇨, 누가 보낸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뭣한데 단속 나오니까 알아서 셔터를 내리고 도망을 가든지,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정보가, 물론 지적과에서 흘리지는 않겠죠?
○지적과장 김창섭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가면 예를 들어서 고산지역에 넘어가서 처음 시지동부터 한 2개 업소만 들러서 단속을 하면 아마 협회에 분회, 동회 이런 게 조직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죽 연락이 갑니다. 한두 군데 업소를 가고 나서 그 다음 업소에 가면 셔터문을 내리고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어디 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열위원    사실 요즘 경기도 안 좋습니다만 단속 나왔다 하면 반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이번에도 6월 20일부터 7월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불법중개업 특별단속기간으로 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벌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소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하고 한국하고 2개의 협회에다 안내문을 드렸습니다. 이래 이래 해서 특별단속을 하니까 각 회원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적발되는 사항이 없도록 안내를 해 달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정병열위원    올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가 780개소 되는데 더 증가되는 것도 없고 폐업하는 업소수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업소수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정병열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과장 김창섭    올해는 안 늘어났습니다.
정병열위원    올해는 제자리걸음 비슷하게 하고 있다 말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나효태
   교 통   과 장   구철
   지 적   과 장   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