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5쪽에서 16쪽, 61쪽에서 67쪽, 81쪽에서 84쪽, 103쪽에서 104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71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6건 용역발주가 나갔죠? 감사자료 제출에 의하면 평균 입찰경쟁률이 7대 1 정도 되었는데 2건이 수의계약된 게 있습니다.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거기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주)한성지오메틱스라고 단독입찰이란 말입니다.
평균 7대 1인데 굳이 이 회사가 참여했을 때 단독입찰이 가능했는지, 또 용역내용 자체가 아주 특별한 용역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통상 도로축조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을산 진입로 외 2개소 도로건설 실시설계는 5월에 발주를 했는데 실제 입찰은 경리파트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해서 경리계에 의뢰하면 경리계에서 하는데 그때 상황을 볼 때는 이것이 소액이고, 다른 업체가 대구시내 용역업체가 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응찰을 안 해서 두 번 유찰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한성에서 단독으로 응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이었다 라는 것하고, 또 용역발주부서가 건설과가 아닌 경리파트에서?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거기서 발주를 했고, 또 응찰자가 없어서 시간이 상당히 소비가 되었고 해서 단독입찰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남정호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입찰공고를 내서 응찰자가 유찰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성이 들어와서......,
○김범섭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 용역이 상당히 특수한 그런 용역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런 건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남정호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용역업체들이 다른 데 시행하는 용역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 능력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경우도 안 있겠나......,
○김범섭위원 16건 중에서 2건을 빼고 보니까 다른 건 평균 7대 1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참가업체수가.
그런데 유일하게 2건만 단독응찰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라고 봤을 때 액수로 봐서도 굳이 소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2건 해서 1억6,000만원이 좀 넘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당연히 이건 경쟁입찰로 가는 게 맞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입찰공고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입찰공고 사본에는 공고기일하고 입찰자격하고 공고방법 같은 게 소상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감사합니다.
○최경훈위원 저는 지산동 최경훈위원입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인데 재개발로 인한 2006년도 용도폐지에 따른 총수입금은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건설과에서 도로 구거부지 용폐한 건 자료에 있습니다만 113필지에 3만6,497㎡인데 이 금액은 지적과에서 입찰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2003년도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가 용폐한 금액보다 수성구가 용폐한 금액이 배 정도 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이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많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일체에 재개발이 형성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 블록으로 형성됨으로 해서 그 블록이 용도폐지되는데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용도폐지를 안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런데 용폐하면 주위에 재개발 들어가지 않는 주택인 주민들 사용하던 도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래서 협의할 때 최소한 공공통로를 많이 확보하고 기존 도로가 폐지된 대체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도 될 수 있으면 외부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놓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께서, 이건 다른 분야입니다. 과장님께서 기동보수팀, 기동순찰팀 도로를 순찰하는 기동보수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기동보수팀은 한 달에 5명 정도 사역을 해서......,
○최경훈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건설과장 남정호 인부입니다. 인부를 사역해서.
○최경훈위원 실적은 많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적은 2006년도는 시정견문이 2002건, 주민신고 140건, 인터넷 60건 등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해서 발견한 70건은 소규모 같은 건 인부들이 가서 자재를 구입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3,200건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저도 보수하는 걸 가끔 본 적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거기 관계되는 주민들 아주 만족해 하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쪽에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하는데 보면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활동했거나 특별위원회에 활동 지원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없거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범안로특위가 3기에서 되고 나서 구에서는 시에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다 협조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실제 이건 부당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실제 공식적으로 한 건 시에다 네 번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최경훈위원 우리 특위에도 연락해 주신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특위에다 공문을 말입니까?
○최경훈위원 아뇨,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에다 네 번 정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남정호 시청 도로과에.
○최경훈위원 시청에다 발송했는데 우리 특위위원장님께 그런 걸 발송했다는 걸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최경훈위원 금태남위원장님이 특별위원장님이신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구청장님이 무관심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건설사업 편입용지 보상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10건의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보상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시가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상가격산정은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합니다. 2개 감정사에서 해 온 걸 평균해서 보상가격을 정합니다.
통상 보상가격을 보면 공시지가의 2, 30% 더 보는 정도, 현시세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숙자위원 현시세에 가까운......,
○건설과장 남정호 현시세보다는 좀 낮습니다.
○김숙자위원 많이 낮아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숙자위원 예를 들어서 구유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구유지를 주민들한테 팔았을 때 그때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구유지하고 도로부지를 용폐해서 파는 것은 도로부지가 아니고 용도가 대지로 되어서 팔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파는 그런 경향입니다.
○김숙자위원 대지 아닌 다른 구유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대지 아닌 다른 구유지도 감정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18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현황해서 있는데 거기에 만촌1동, 중동 주유소, 만촌2동 이런 데는 소형고압블럭포장을 했는데 거의 연말 가까운 시기에 이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고 도로블럭이 괜찮은 것도 연말이 가까우니까 그걸 재포장한다든지 그런 성향이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분야는 옛날부터 연말 되면 인도블럭 개체한다고 신문보도도 많이 합니다.
저희구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에 인도정비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는 인도정비예산을 편성 안 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억인가 편성되는 것 중에 주민들이 그때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지 안 그러면 그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주민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봤을 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다면 안 해줘도 되는 게 될 텐데......,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여기 해놓은 이 현장은 거의다 다시 포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설과장 남정호 여기는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많이 침하도 되고, 그 다음에 노면배수도 안 되고 해서 부득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연말인데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앞전에 블록을 깐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다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통상 10년이 다 넘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김숙자위원 블록 재포장하는 게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건교부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10년 이내는 재정비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건 언제부터 돼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호 올해 개정되어서......,
○김숙자위원 올해 처음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인도블럭정비는 10년이 넘어서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거의 15년, 20년 다 넘어서 인도블럭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견해가 있으십니다만 범어1동 주변에 범어교회 앞쪽 축협 쪽에 몇 년 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런데도 그걸 재포장 할 때 주민들 시선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걸 봤을 때 구청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그대로 써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느끼고, 또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다니까 최하 10년 이상은 가도록, 그것도 전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세금으로 되는 건데 이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앞으로는 사업장 선정시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똑같은 질의인데요, 본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답을 하다 보면 “위원님도 잘 모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디다.
뭐냐하면 연말에 인도블럭을 다시 바꿀 적에 돈을 안 쓰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면 “위원님, 잘 모르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돈이 다른 데 반납되고 그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남정호 당해연도에 예산을 못 쓸 경우에는 1차 명시이월도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명시이월까지 안 가고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 예산에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긴급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추경을 했지 남아서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한 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시 한 번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무허가보차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일제 조사기간이 있던데 올해도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5년도에는 2005년 초에 일제 보차도 점용을 실시했는데 실제 2005년도 일제 조사를 해서 9,00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매년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일제조사는 안 하더라도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무단으로 보차도 점용한 건 적발해서 시정도 시키고, 허가요건이 되면 허가도 해 주고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일제조사기간하는 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정병열위원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는 무허가 보차도 단속이 44건인데 이번에는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번에는 5건입니다.
○정병열위원 현저하게 준 것 같아서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보차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보차도 허가건수가 1,804건이네요.
그런데 사용료 부과징수내역에는 보차도가 1,702건입니다. 그 차이가 왜 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에 대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신청 들어오더라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다음연도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건물, 그 다음에 4m 골목길 같은 곳에 하는데 그게 102건입니다.
○정병열위원 면제되는 게 102건이다 그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정병열위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77쪽에 점·사용료 부과현황에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177쪽에 당구장표시 해놓은 것,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연교하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연교는 지금 돼 있는 게 두 군데입니다. 동아백화점 앞하고, 그 다음에 만촌동 이마트에 건물과 건물 사이로 도로 위에 다리를 놓아서 지나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는 연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왜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올해도 사용료 부과가 표시에서 빼서 그렇지 부과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왜 이걸 빠뜨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연교하는 말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연교를 대지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147개.
○정병열위원 대지에요?
○건설과장 남정호 보차도내에 포함된 겁니다.
상세한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과한 현황하고, 징수한 현황하고.
○정병열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번 건설사업 현황조서 괄호해서 사업별로 작성하되 착공·준공일자 및 사업비 명기를 해 달라고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건설과장 남정호 몇 페이지?
○정병열위원 5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1번 건설사업 현황조서 해서 괄호해서 사업별로 작성하되 착공·준공일자 및 사업비 명기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괄호해 놓은 부분 그게 없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171쪽 총괄에는 사업조서가 없지만 뒤에 세부내역에 도로건설, 하천 여기에 사업명하고 사업개요, 추진사항 다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정병열위원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72쪽. 앞에 이건 총괄이거든요.
○정병열위원 도로, 하천, 하수도 이걸 세분해서......, 아! 이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연교하는 것 표시가 안 돼 있는 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훈위원께서 삼덕요금소 폐지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면 구청장은 임기 내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고, 구청장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그 동안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가졌고 현장답사, 대구광역시 방문 이렇게 특위활동을 하고 있을 때 건설과장님께서는 구청장한테 보고드린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내용이 돼 있는 건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김범섭위원 가령 오늘 두산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이걸 보고를 해야 구청장이 관심이 있으면 나와서 위원 독려도 할 것이고, 또 내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고생한다는 격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특위 활동한지가 1년 여 가까이 돼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장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만 방문도 할 것이고, 격려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열위원께서 조금 전에 보차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제단속을 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추운 1월에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42건을 적발했고, 그로 인해서 2006년도에 오니까 단속영향으로 5건밖에 발생이 안 됐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그럼 잘됐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저희들은......,
○김범섭위원 단속 효과가 있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그럼 단속 나갔을 때 보차도 단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단속 나갈 때 보면 식당 같은 데서 보차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차도 밑에다 철판이나 나무 같은 것을 대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순찰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되면 허가하고 만일 허가 안 되는 데 3m 후퇴선에 차를 대는 건 보차도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도해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부분도 단속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감사자료 유인물에 의하면 수성구 관내 보차도 허가건수, 그리고 허가면적은 표시가 돼 있는데 단속을 할 때 사용자가 5m만 쓰기로 하고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5m 더 쓰는 경우도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실제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건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신청 들어왔을 때 4m에서 5m면 허가해 주고 준공검사 때도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일제조사할 때는 두 달 동안 감사실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면적까지 전부 재서 그때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건 준공검사할 때 그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소홀해 지게 되면 나부터라도 조금 더 넓혀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마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원칙이 있어야 되고 잣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집에서 조금 넓혀 쓰면 나도 조금 넓혀 쓰고 싶을 것이고, 그런 맘은 다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이 적용돼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법행위는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수성구 보차도 총 허가건수하고 면적은 여기 감사자료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차도 사용하면 매년 사용료 내야 되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또 징수가 안 되면 그걸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 부분은 178쪽에 점·사용료 부과징수내역 해서 부과를 1,702건, 수납을 1,640건 했고요, 미수납이 62건 4,3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자료가 2월 28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해서 16건은 징수했고요, 그 다음에 압류를 26건 했고,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재산이 없는 것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점·사용료 부과현황에 보면 보차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되고 있는데 이걸 여기에 표시할 게 아니고 앞에다 표시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86쪽에요?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표를 보기가 편리할 것 같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여기 보면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체납자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이 분야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거듭 중복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보차도 문제로 사용자간에 이해관계가 발생이 되는 걸 본 일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리를 좀더 잘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남정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데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약 60%밖에 못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정비실적은 1,136건이고, 미정비가 364건입니다.
문제는 생계형 노점상이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생계형 노점상도 있지만 그 외에 자기 이익형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기 점포 안으로 넣을 수 있는데도 인도변에 내놓고 장사를 함으로 해서 통행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데가 있어요.
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묵인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거리의 가각지점에 적치물이나 점포를 해놓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문제점이 있고 생계형이 있다면 명절 때라든가 조금씩 피해 갈 수 있는데 가각지점만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트럭을 옆에 세워놓고 장사를 하니까 아무리 핸들을 돌려봐도 그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아주 위험한 사항이 많아요.
지산동에도 몇 군데 있어서 직접 동장하고 가서 “10m만 물려주시오!” 사정조로 이야기를 해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건 우리 단속요원이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아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의 무능함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차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가각지대만은 과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조금 전에 정병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과장님, 보차도의 역사를 압니까? 보차도 요금을 받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역사라 하시면......,
○금태남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무엇 때문에 시행이 됐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1973년도에 대구시 평가담당관실에 김모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한 겁니다.
인도를 점용하는 사람이 인도를 지나서 자기 여관이나 식당을 들어가면서 시민의 세금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자기는 왜 무단으로 다니느냐, 이건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제도로써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제도하고 나서 1계급 특진도 하고, 나중에 보상도 받고 한 그런 사항인데 문제는 보차도 제도가 잘 되어서 지금은 세입도 1억2,000만원 올라오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12억 정도 올라옵니다.
○금태남위원 12억 정도 올라오죠, 12억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주 조직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시에 감사과장할 때 달서구에 감사를 가서 감사관 20명하고 달서구 직원 20명을 보충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불법으로, 무단으로 한 사람에 대한 부과를 한 것이 1억2,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 후에 각 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표본으로 해서 지시를 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첫째, 여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할 겁니다.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몇 년 거쳐서 단속한다 하면 안 됩니다. 단속할수록 세입이 올라오니까 예산을 투자해도 좋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면, 한 번 단속하면 또 몇 억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고산지역, 2008년도에는 범어동지역, 그 다음에는 수성동지역, 지산동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망을 피해서 무단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인도를 점용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자꾸 면적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9.92㎡ 했던 게 19.83㎡으로 늘어나고 16.53㎡으로 늘어나는데 대장하고 관련해서 정리를 안 합니다.
지금도 대장 가지고 대조를 한다면 상당 수준 나오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남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담당자하고 조사를 해서 수성구는 잘 됐다고 해서 담당자가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수성구는 인도정비를 할 때 무허가로 된 걸 다 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보차도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 중에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죠?
조례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주민복지과에서.
○금태남위원 이건 노점상들의 융자에 대한 사항인데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 소관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주민복지과에 돼 있네요.
○금태남위원 만약 노점상들에 대한 융자를 해 준다면 건설과 합의 받고 안 합니까? 노점상은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건 조례가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경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 104페이지, 이 104페이지 자료를 건설과장님이 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금태남위원 이 자료내용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주민설명회한 걸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항 각 과별로 주무과장이 지정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금태남위원 현재 있는 김형렬 구청장님이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해서 선거 때 공약을 하신 모양인데 공약사항하는 것은 대주민에 대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작년 11월에 수성구의회에서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위원장을 맡고 죽 활동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목적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서 상당한 애로점도 있었고 또 특별위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 7명 중에 5명이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전부다 관련되는 위원들이 5명이나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많은 것을 연구도 하고, 또 시청에 가서 협력도 하고, 수성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한테 정식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서를 낸 것이 우리가 최초입니다. 3만 여명의 청원을 받아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찰라에 시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삼덕요금소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서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존폐문제 때문에 용역을 줘서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받겠다,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와 구청이, 구의회에서 이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약을 하신 김형렬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격려도 안 해 주시고, 한 번 나와서 관심표명도 안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우리한테 보고 받아서 자료만 내놓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특별위원회 힘 빠집니다.
나중에 완료되면 청장님 공약사항이 “완료됐음” 하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완료되려면 요원한데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관심은 둬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하면 같이 참관도 해주고 주민설명회 하면 거기 와서 주민들의 동향도 보고, 또 격려도 해 주고, 때로는 동에 가서 “복사 좀 해 주시오!” 하는데 이런 인쇄물도 좀 해 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위원장이란 사람이 맨날 저 혼자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말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새겨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적게 주면 결과적으로 구청장님 욕 얻어먹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더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먼 사항입니다.
특히 도시국에서는 앞으로 그쪽에 4차 순환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요금소가 또 생긴다 이런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로서는 이 지역에 있는 지산·범물, 그 다음에 파동, 두산, 고산까지 하면 수성구 인구의 적어도 4, 50%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다 이걸 원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공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건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노력했는데도 서류상 공약사항 추진실적하고 내놨으니 황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청장님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질책을 하셨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그 부분에 국장인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태남위원장하고 여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못 챙겼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장님한테 제가 직접 보고를 해서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협력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82쪽 하단에 부당이득금 화해권고 결정수용 2006년 9월 12일자 결과를 보니까 우리구가 월 6만700원씩 원고에게 사용료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정병열위원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 건은 어디냐 하면 담티고개가 옛날에는 국도거든요. 달구벌대로로 되면서 국도가 폐지되고 거기에 다니던 길이 사유지가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에서 저희들이 화해권고를 해서 월 6만700원씩 지급하라 하는 통보를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려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옆집하고 또 소송이 붙은 땅이 있어요. 그게 해결되면 같이 해결 본다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매월 6만7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묻기 전에 답부터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면적이 17㎡니까 얼마 안 된다고 보고 될 수 있으면 월 6만700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서 땅값 더 오르기 전에 매입을 연구해 보세요.
○건설과장 남정호 토지소유자만 원한다면 바로 매입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이어서 187쪽 국·공유지 무단점유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건수는 작년에 42건인데 이번에는 43건이고 수납, 미수납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작년에 총 부과금액이 약 5억3,4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14억 이상 나왔습니다.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매입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 돈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14건 정도.
○정병열위원 재건축, 재개발 단지 안에서 나온 변상금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거기 보면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이렇게 나오는데 진도는 거의 100%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장마로 범람이 된다든지 할 때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70 몇 쪽요?
○김숙자위원 173쪽입니다. 173쪽 하천 있는 데 범어천 복개구조물이라는 것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안전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구조물에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5,000만원 예산을 줘서 철근노출단면하고 균열된 것, 그 다음에 표면요철 된 것 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김숙자위원 다 마쳤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숙자위원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장마 지고 홍수가 났을 때 아주 큰 범람지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천 이것이 잘 되어져야 앞으로 장마가 오더라도 범람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범어동, 황금동 중간에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범어복개도로가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체적으로는 내년 12월까지 하고요, 일단 1구간은 올해 20억 들여서 내년 4월까지 아서원에서 명덕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번영회 상가에서 자기네들 주차장으로 해서 영업손실도 있고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설득을 시켜서 공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공사완료는 내년?
○건설과장 남정호 그 구간에는 2008년 4월로 돼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2008년 4월요?
○건설과장 남정호 내년 4월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체적인 계획은 4억 들여서 어린이회관 앞 아서원에서 신천시장까지 전체 2㎞입니다. 2㎞지만 1단계로 해서 올해는 아서원에서 명덕로까지, 범어성당 있는 그곳까지를 1단계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내년도에는 거기서부터......,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구간을 하는 것으로......,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는 양쪽에 인도가 3m씩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본은 왕복 4차선......,
○김숙자위원 그러면 편도 2차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편도 2차, 그 다음에 좌회선이 있는 골목은 한 차선을 더 해서 5차선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장마가 져서 지산·범물에서부터 물이 범람했을 때 위에서부터 물꼬를 돌려서 해놨다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렇게 위에서부터 돼 있다 하면 앞으로 그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3년도 태풍매미가 오고부터 두산오거리에서 신천으로 하수박스폭이 6m, 높이 2m인 박스가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된 게 신천시장 옆에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부다 개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지금 국지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크게 많이 안 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저는......,
○김숙자위원 그전에는 신천 거기에......,
○건설과장 남정호 교량이 좁아서......,
○김숙자위원 교량이 좁게 되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났다. 지금은 그게 완전히 다 해소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것 때문에 물이 다 못 빠져나가서 큰 피해를 본 상황이다. 그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사하는 데도 부실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공사라든지 모든 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감사자료 9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한, 발주한 공사내역인데요, 총 46건인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참으로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성중·고등학교 도로공사, 만촌동 도로공사, 매호교 재가설공사, 지산초교 남서편 도로, 천을산 진입로 도로 이 5건은 5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공사내용이나 공사금액을 보면 이렇게 공기가 길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어지면 이유가 있었겠죠.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발생이 됐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5건에 관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문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상협의를 해 보면 보상가격이 실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수용까지 가야 됩니다. 또 수용시기도 1년에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럼 순서가 공사발주를 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갑니까? 보상협의를 하고 발주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공고가 먼저 나갑니다. 한두 달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서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만약 보상협의가 됐는데 건물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노숙자들이라든지 제3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면 즉시 업체가 와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범섭위원 이 5건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설계변경된 사항은 있습니다.
오성중·고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옹벽 같은 것을 설치 안 하고 했는데 땅주인이 자기네 땅을 3.3㎡도 더 못 내놓겠다 해서 옹벽으로 해서 설계변경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촌 1091번지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 민원이라서 사면을 옹벽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호3교 재가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 매호3교에서 가는 도로폭이 2.5m 됐습니다.
산지가 있는 데 땅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주인이 흔쾌히 이건 길을 확장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땅을 보상받기 전에 내놓겠다 해서 2.5m를 6m로 하면서 설계변경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3건.
○김범섭위원 지체상금을 부담시킨 것은......,
○건설과장 남정호 지체상금 부담시킨 건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하천에 보호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장마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큰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관심을 못 갖는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범물동 가면 진밭골 입구에 대구대공원으로 예정돼 있는 진밭골에서 대덕지를 통해서 두성아파트 앞에서 복개도로로 물이 숨어 들어가는데 대덕지도 요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홍수조절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고, 두성아파트 입구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가 보로써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퇴적물이라든지 기타 홍수 시에 밀려 내려오는 걸 보에서 걸려줘야 되는데 보로써의 역할을 못하니까 바로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복개도로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두산오거리까지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보 역할을 못한다는 건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고요, 또 주변에 불법경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 주변으로 풀이라든지 기타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큰비 오기 전에 반드시 이건 제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봐서는 인력으로는 힘들고 장비가 한 번쯤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범물1동장님한테 동향보고를 받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전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고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턱 만드셨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범섭위원 이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미끄럼방지턱 만들고 건설과에서도 만들고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왜냐하면 수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는 당초에 건설사업으로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고 했는데 그때 교통과에서는 예산이 없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 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하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안전장치를 했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은 도로건설 관련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도로건설할 때 미끄럼방지턱을 같이 설계를 넣으면 되는데 미처 그걸 생각을 못하고 했다가 교통과에서 협의가 왔는데 교통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설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원칙은 건설사업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기본설계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나효태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도시철도 3호선 전구간이 지상으로 모노레일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히 지산·범물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진행이 물론 중앙정부 예산을 60%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방침이나 예산 틀에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산·범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하명하시기를 민원이 발생되면 좀 잠 재워라, 그렇게 지시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을 다독거려서 덮으라는 것보다는 주민 생각이 뭔지,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업은 하지만 우리 수성구 장래를 봤을 때 과연 모노레일을 지상으로 하는 게 합당한지, 다소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지하로 하는 게 맞는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나효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청장님 접견실에서 지산·범물아파트단지 대표회장님들이 아홉 분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역시 도시철도 3호선 지상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청장님의 답변도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또 불편한 점을 시에 건의할 건 하겠다 이렇게 대화가 되었는데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구청에서 간부회의 때 설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 여건이 지하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지하철건설본부의 의견입니다.
김범섭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주민 편을 들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화로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 주거환경과 또 프라이버시 관계, 그리고 재산적인 가치가 하락되는 문제 이런 걸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같이 연구해 보자, 이렇게 그날 청장님 접견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윈윈작전으로 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아마 장기화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지하철이 빨리 들어와야 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참고는 하셔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는 “이건 우리 구청 사항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기 보다는, 물론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금태남위원 181페이지 보안등 시설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하죠?
○건설과장 남정호 신설은 구에서 하고 보수는 동에서 합니다.
○금태남위원 가로등 일부를 구청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가로등은 20m 이상은 전부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금태남위원 큰 데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연간 보수하는 것이 2억4,000이 되고 신설이 5,400 정도 되는데 요즘 새로 나온 가로등은 절약형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런 것으로 개체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신설하는 건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깨지거나 이랬을 때, 전면개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절약형이 상당한 절약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체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일부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옛날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절약형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엄청 많은 숫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절약형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개관을 하면서 반경 1㎞ 정도는 전면 환경정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부청장님한테도 했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성아트피아의 뒤편,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늘봄예식장으로 돌아가는 그쪽하고 지산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아직 도로포장도 덜 된 데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아트피아 서편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도로폭 10m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그런데 그것만 되면 거기까지 연결되고, 나머지 뒤에 일부 안 된 것은 지금 오버레이(overlay)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몇 군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산초등학교하고 수성아트피아 인근에 보면 고물전 이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걸 판넬이라든지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옛날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또한 방범등이라 합니까? 가로등이라 합니까? 보안등이 시원찮아서 저녁에 다녀보면 좀 어둡습니다.
아트피아 공연을 마치고 헤어질 때는 밤 9시나 10시쯤 되는데 지산·범물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보로 갑니다. 도보로 가는데 노인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아주 불편해요. 거리가 밝지 않아서.
그래서 그 거리를 밝도록 가로등이나 방범등, 보안등을 더 증설하고 고물전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하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고산2동 삼덕동에서 하천제방공사를 계획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하수도 제일 밑에 고산2동 하수박스 설치하고 그 밑에 하수관 정비공사 전부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는 보상 관계가 하천이니까 별로 없지 싶은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명시이월 사유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2006년도 제4회 12월 결산추경 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금태남위원 결산추경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금태남위원 연호동 건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연호동은 8월 8일인데 거의 완료됐습니다. 우수에도 지장 없도록 하수박스, 관거 다 됐습니다.
○금태남위원 장마, 우수기 전에 완료되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순수 구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순수 구비입니다.
○금태남위원 구비를 왜 결산추경에 올렸어요?
○건설과장 남정호 결산추경할 때 여유 돈이 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버리면 6월쯤 하기 힘들어서 결산추경에 해서 우수기 전에 하려고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의 공익사업이 참, 저조한 사업이 많아요. 주민숙원사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로 때로는 공익사업이 상당히 적은데 우리 수성구에 매년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넘어가는지 압니까? 금년도에 660억입니다. 작년에는 500억이 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는 건 돈을 쓰다가 불용액하고 남아돌아가는 돈입니다. 그 돈이 남구의 총 예산에 50%가 넘습니다. 이게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공익사업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투쟁 좀 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매호천 이야기를 했는데 준설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몇 쪽이죠?
○정병열위원 이건 다른 데서 자료를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매호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시행 하는 게 오늘 날짜로 용역이 완료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매호천 용역사업은 작년에 발주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오늘내일 고시가 되지 싶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정병열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다 말이죠?
○건설과장 남정호 아직 고시는 안 됐습니다.
○정병열위원 매호천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7쪽, 110쪽, 113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193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지도선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종길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수선정비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문의한 바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선실적이라든지 보관 같은 것을 지난번처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수성못에 있는 안전지도선은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실제 타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로 오시고 나서 한 번 타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여러 번 탔습니다.
○최경훈위원 지금은 배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수성못에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전에는 군부대에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군부대에 보관한다 하는......, 몇 페이지입니까?
○최경훈위원 안전지도선 194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구조구난장비가 군부대에서 운용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안전지도선은 수성못에 비치돼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안전지도선 군부대에 있는 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 장비가 전부 군부대에 가 있는데 안전지도선, 구조선 이건 처음부터 수성못에 구조선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계속요? 작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작년에도.
○최경훈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는 군부대에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경훈위원 작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취소한 바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 부분은 아마 착각을 했지 싶습니다. 구조선은 수성못에 있는데, 위원님들 혹시 시간이 나실 때 수성못에 오셔서 구조선을 타기를 희망하시면 한 번 타시고 안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리고 195쪽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운영실태인데 현재 기금이 21억600만원 잔액이 돼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대로 은행에 보관하고 예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금액을 어떻게 해서 그냥 한목에 같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제가 와서 기한이 거의 도래가 되었습니다.
계속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넣는 것을 이자를 좀 늘려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계좌를 5개 했는데 3년짜리를 4개 계좌로 하고, 1년짜리를 1개 계좌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3년짜리 계좌는 이자가 3.4%이고 1년짜리는 3%입니다. 정기예금인데 혹시 재난이 발생하든지 하면 1년짜리 4억인데 이걸 해약해서 쓰고 나머지는 장기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3.4%짜리 4개 계좌에 입금을 시켜놨습니다.
○최경훈위원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는 그 금액을 한 계좌로 해서 예치했던 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구좌로 나누어서 하면 필요할 때 전체 해약되는 것보다 지금 해놓은 그런 방식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1년 3% 4억짜리를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해서 돈을 써야 될 때 해약을 하면 1.5% 반이 깎이는, 제가 약관을 확인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올해 이자수입도 상당하게 들어왔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약 6,00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최경훈위원 작년에도 한 5,000여 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었는데 올해 더 많은 이자수입이 생긴 건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방독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성구 10개 역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1개 역에 135개씩......,
○최경훈위원 135개씩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금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자료를 보니까 80개씩......,
○최경훈위원 예, 작년는 80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55개씩 더 내보냈습니다.
○최경훈위원 작년는 80개씩 보관이 돼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계획은 ’97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맞습니다. ’97년도부터 10개년계획으로, 구입은 사실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전국적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K1방독면이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2004년부터 보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비예산을 삭감시켜서, 작년에도 삭감이 됐습니다.
○최경훈위원 지금 수성구에 보유하고 있는 곳은 역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일부.
○최경훈위원 우리 목표량은 전체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방독면 관계 지침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공부를 조금 했는데 보니까 민방위대원이 2만7,000명입니다. 작년에 4만명 가까이 됐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민방위대원이 소수정예화 차원에서 45세에서 40세로 낮아졌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들한테만 비상시에 지급하고 일반주민들한테는 지급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작년에도 그렇게 물었던데 소방방재청의 지침을 보면 보급기준에 일단은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일반국민들은 자율보급, 개인이 사서 보관하는 걸로 적극 권장을 하라, 그런 식으로 지침이 있는데 예산이 된다면 다 사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차차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에 150개씩 보관돼 있는 것은 민방위대원들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우리구에 방독면이 자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1만7,277개입니다.
매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동에 민방위대원용으로 거의 나가있는데 동에 보관하는 것을 지하철역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독면을 비치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각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8개 구·군이 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하철 2호선에 타 구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는 많이 되고 있는 데가 100개이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80개씩, 우리는 135개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리고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죠? 한 번 산다고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 앞에 정화통은 5년이고, 앞면부위 고무된 부분은 10년이고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작년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한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작년 폐기한 게 49개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보면 박스(Box) 그대로 보급년도, 그 다음에 종류, 로트번호별로 선반위에 올려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사시에 써라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동별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몇 년도분 어떤 종류의 방독면을 매년 샘플로 성능조사를 합니다. 폐기년도가 다 돼 가는 것을.
그래서 이 품종이 폐기대상이 된다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 우리한테 그런 방독면이 있으면 그걸 전부 폐기시킵니다. 현재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된 건 49개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최경훈위원 정화통만 바꾸고 이렇게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작년에 49개는 완전히 폐기시켰습니다.
○최경훈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 동사무소 순시 때 지산1동에 보관돼 있는 방독면을 무작위로 빼서 봤습니다. 보니까 보관되어 있는 박스(Box)를 풀지도 않고 그대로 묶어서 보관이 돼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박스(Box)도 물에 다 젖어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시지만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보관돼 있는 것 이런 걸 각별히 참조하셔서 비상사태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일제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지금 최경훈위원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수가 1만7,277개인데 이건 금액으로는 대충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작년에 방독면을 750개 구입했는데 김위원, 여기 보면 다용도하는 것 있죠. 이건 국민방독면이라 해서 전쟁 났을 때 화생방, 가스도 되고 화재도 되는 정화통이 2개 붙은 겁니다. 이걸 작년에 조달구입 했는데 4만700원.
○김숙자위원 개당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1개, 그 다음에 그 앞에 일반형하는 것 있죠, 그건 화생방 밖에 안 됩니다. 화재는 안 되는데 일반형 이걸 작년에 200개를 구입했는데 1만8,500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숙자위원 1개당 그렇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1개당.
○김숙자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올해부터 민방위대원들 교육할 때 방독면을 실제 착용도 해보고, 동에 보관은 본 박스(Box)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보관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보관해 놓으면 몇 년이고 그렇게 보관했다가 그게 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걸 뜯어서 사용을 하면 폐기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지침에 보면 그대로 보관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품목, 그 다음에 구입한 연도를 봐서 소방방재청에서 표본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 연도에 보급된 방독면은 폐기해라,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 사용한 건 전부 폐기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통장님들은 매년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민방위담당자라든지 공무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그러면 동에 비치돼 있는 건 대충 어떤 분들이, 일반인들은 사용이 안 되고 민방위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올해 민방위대원이 2만7,000명 정도 되고 현재 방독면이 1만7,000여 개니까 아직 1만개 정도 더 구입해야 되겠죠.
소방방재청 지침은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일단 구입을 하자, 그런 계획으로 연차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숙자위원 조금 전에 최경훈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산동사무소에 보니까 이걸 한 번도 안 뜯고 그대로 보관이 되어서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돈이 그대로 사장이 되는 그런 게 되고 세금이 그대로 사장되어 나가는 그런 형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명이 짧더라도 그걸 뜯어서 민방위나, 안 그러면 급한 위기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으로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김숙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방독면을 전부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요령에 보면 장비수명유지를 위하여 보급 당시 포장된 상태로 보관을 하고, 또 밀봉된 포장을 개방하지 말 것,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평화시대, 비전쟁시대에는 이 전쟁물자를 되도록 수명을 오래 가지고 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방독면 사용하는 교육은 민방위교육 할 때 다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써봤는데 써서 뒤에 줄을 당겨서 숨을 쉬고 앞에 정화통을 막아서 공기가 안 들어가면 바로 쓴 겁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풀면 수명이 짧아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비상시에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보관을 오래 하자는, 돈을 아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국가차원에서는 돈을 아끼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 돈을 아끼는 중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주민에게 이런 것이 있다. 방독면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한두 박스(Box)라도 풀어서 해 본다든지, 이런 교육이 비상시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러면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 몇 개를 뜯어서 단체회의라든지 주민들 모일 때 시범을 보이도록 지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걸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잘 모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200쪽에 보면 단체명 수성구시민안전봉사대가 결속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280명.
○김숙자위원 160명도 돼 있고, 전체는 280명 돼 있는데 앞쪽에 방독면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운동은 제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건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우리구에 582명이 당초에 구성됐는데 2002년 월드컵 때하고 작년에 재정비를 해서 소수정예화한 예입니다. 그래서 280명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사실 이건 구성이 돼 있고, 또 영남대학교에 산업안전공단 경북체험교육할 때 통장님들도 많이 오십니다만 안전요원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1년에 4회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도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봉사대를 만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물론 각 지역별로 재해가 생긴다든지 하면 통·반조직도 돼 있고 각종 단체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해상황을 통보해 준다든지, 또 재해가 한 동네에 크게 일어났을 경우에 봉사요원으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무료로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들 음료수 정도는, 연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줘서 음료수 정도는 지급을 하고, 실제 소화기를 본인들이 눌러보기 때문에 소화기는 액이 한 번 빠져나가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 사는 돈 이런 수용비조로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김숙자위원 교육 자체는 무료로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이런 교육은 바람직한 교육인 것 같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본인들이 직접 해 보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교육이 좋다고 인터넷에 칭찬글도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제한된 인원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많이 하도록......,
○김숙자위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교육비가 안 들어가고 그런 봉사활동의 묘미를 살려가면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산업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교육은 8개 구·군 중에 우리만 하고 있거든요.
○김숙자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좀더 많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런 건 참 좋은 일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일시가 2001년 6월 28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최초의 임용.
○위원장 김진환 해마다 정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02년 월드컵 때 재정비 지시가 정부에서 내려와서 한 번 했고, 작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점검을 한 번 했는데 280명인데 희망자가 있으면 추가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원을 더 늘리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늘리고 또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여기에 회원들이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또 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또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위촉일시가 2001년 6월 28일 이건 결성일시가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처음 결성.
○위원장 김진환 처음 결성된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경훈위원님과 김숙자위원님이 질의를 한 방독면에 대해서, 작년에 방독면을 750개 구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용도 국민방독면 개당 4만700원, 그 다음에 일반형은 화생방만 되거든요. 이건 1만8,500원.
○정병열위원 몇 개 몇 개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4만700원짜리는 550개, 그 다음에......,
○정병열위원 200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건 200개 그렇게 해서 750개.
○정병열위원 평균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평균 3만 얼마 되지 싶습니다.
○정병열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댈 때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정병열위원 지하철역 방독면보급 해서 3만2,900원 × 2,030개 200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여쭤보니까 국비, 시비가 안 내려왔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국민방독면 구입 이게 작년 예산 편성에 6,678만7,000원 올라왔고, 그 다음 일반방독면 380만원 올라왔는데 6,678만원 중에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2,300만원, 구비가 2,300만원인데......,
○정병열위원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국비가 국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2,300만원 가지고 구입한 게 550개입니다.
○정병열위원 550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계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러면 돈이 2,311만5,000원, 예산은 2,337만6,000원.
○정병열위원 방독면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보건소에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과거에는 구청 지하회의실에 했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체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을 옮겨주면 좋겠다고 해서 올 상반기에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올해까지는 보건소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데 옮기도록 검토를 하고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열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구청 지하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8개 구·군 중에 민방위교육장을 구청 내에 안 하고 다른 데 하는 데는 우리뿐입니다.
원칙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주차난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그래서 옮긴 겁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구청 지하에 프로젝션TV 2대가 설치돼 있던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누가 구입해서 설치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올해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올해 했습니까? 작년 가을에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작년 예산으로 올해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 되거든요. 작년 예산인데 올해 1월에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작년 예산입니다.
○정병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하지는 않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안 하는데 작년에 민방위교육이 이론교육, 실기교육이 있었는데 이론교육이 없어져서 돈이 남았거든요. 강사수당이.
그걸 정부에서 불용처리 하지 말고 민방위 장비를 사라, 이런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병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구비를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민방위수당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돈이 남았다고 수성구청 지하에 프로젝션TV를 2대씩이나, 그것 1대에 한 3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1대에 250만원 정도 줬습니다.
○정병열위원 2대 하면 500만원 되는데 그게 민방위교육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하회의실이 다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병열위원 그 부담을 왜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 가지고 했나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걸 살 때 보건소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민방위교육장을 어차피 옮겨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우선 지하회의실에 설치해 놓자, 보건소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하회의실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민방위교육장이 다른 데 옮겨지면 저건 옮겨서 설치하면 됩니다. 우선 편법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제시한 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점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백 번, 천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는 명품 수성, 업그레이드 수성, 글로벌 수성 해서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명예가 손상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돼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돼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구성표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통제관에 해당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통제관에 해당됩니다.
○김범섭위원 국장님이 통제관으로서 관리 관장해야 될 유사시의 업무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만 각 반을 통괄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관내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위험예상건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건축물이나 수성유원지 같은 데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이고요, 그 외에 수성아트피아도 역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이걸 정기적으로 주간별로, 또는 월별로 안전점검을 잘하고 계시겠죠, 소방방재청 규정대로 재난안전관리과 별도로 관리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건 저희들 조례에서 안전점검하는 게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건축물입니다.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건축물이 수성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현재 관리대상건물이 924개로 대장상에 나와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내용을 건축물에 관해서 900 몇 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점검내용, 방법 이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비상시에 참으로 필요한 건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구 관내에 총 몇 개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비상급수시설은 34개소인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네 군데.
○김범섭위원 비상급수 생산량은 총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합계를 내야......,
○김범섭위원 그런 통계도 나와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질검사는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음용수로 사용하는 4개소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김범섭위원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판정이 나와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범어공원, 그 다음에 범물1동에 마산공원, 그 다음에 상동하고 욱수골 입구하고 4군데는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지금도 음용수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물이 좋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2006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했다든지 불용처리될 장비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안에 보니까 수중양수기 구입이라고 51만7,000원짜리 30대 이렇게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건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집행이 됐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럼 이건 장비구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건 민방위......,
○김범섭위원 구분이 민방위 장비로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아니고, 재해장비.
○김범섭위원 재해장비. 그러니까 민방위 장비가 아니고 재난장비다, 재난장비는 이것 외에 작년에 구입된 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소모품인데 염화칼슘.
○김범섭위원 염화칼슘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구난장비가 194페이지에 있는데 안전지도선은 수성못에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그 외 장비들은 501여단 3대대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가 너무 상식 밖의 질의인 것 같아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력발전기가 1대 있습니다. 이것 몇 마력짜리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30마력.
○김범섭위원 30마력, 지금 501여단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 가령 천을산에서 갑자기 발전기가 필요하다 그럴 때 대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것도 대비가 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조구난장비 구입한지가 거진 10년이 다 됐어요.
이것이 ’95년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군부대에 위탁이 되고 있는데 장비들을 아직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7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거의 불용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구조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소방본부에서 현장에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119에서 신속히 출동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하철사고가 나서 사람이 100명 이상 죽었을 때도 소방본부에서 다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거기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주는 곳은 없으리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는 체계가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30마력짜리 발전기가 1대 있으면 이건 이동을 해야 되는 장비니까 연료를 먹어야 돌아가겠죠, 연료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연료는 휘발유.
○김범섭위원 점화장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제가 기계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김범섭위원 혹시 밧데리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일반 점화플러그로......,
○김범섭위원 점화플러그면 밧데리로 작동되겠죠, 그렇다면 밧데리 방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점검대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발전기가 많이 쓰여질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필요해서 쓰려고 할 때 이게 유명무실해지게 되면 그 책임은 우리 구청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령 상황이 발생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상황접수를 받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건......,
○김범섭위원 주간, 야간이 다르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시간적으로 야간에는 당직이 받고 주간에는 해당부서 예를 들어 건설사항, 건축사항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받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로 통보가 오겠죠.
○김범섭위원 가령 우리가 맡겨놓은 즉시 필요하다면 501여단에 그걸 인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오면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501여단에 있는 장비 이런 게 소방본부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95년도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다 하면 동에도 양수기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1여단에 있는 건 결국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김범섭위원 실제 활용할 가치는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지 싶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김범섭위원 이걸 확인하고 불용처리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범섭위원 우리가 이런 장비를 맡겨놓고 있다면 이 목적이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고, 이 시스템 자체가 가령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과장님이 군부대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 군부대에서도 관리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책임자는 있겠지만 사전에 협조가 안 되다 보면 창고에 열쇠가 없다든지, 군수담당자가 출장 가고 없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그런 안전점검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최상필과장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감사를 하신 모양인데 교육불참자 23명에게 23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과태료.
○금태남위원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한 사람에 1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한 사람 10만원.
○금태남위원 23명은 부과를 안 시켰다가 지적받은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왜 그랬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게 2004년도 상반기에 세 사람, 하반기에는 없고 2005년도 상반기 두 사람, 하반기 열여덟 사람 해서 스물세 사람인데 2004년도 것은 2004년도 바로 부과가 되고, 2005년도 것은 2005년도에 부과가 돼야 되는데 부과누락이 되어서 2006년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부과된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서 23건을 부과하고 지금 현재 4건이 수납되고 나머지는 독촉장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이런 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실무진에서 제대로 챙겨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밑에 징계자 정근수당 부적정 해서 회수를 122만3,000원을 했는데 이건 최과장 있을 때 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태남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2004년 7월에 정근수당이 나갈 때 직원 한 사람이 2004년 3월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난 뒤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시 회수를 했는데 1월에서 6월까지 징계사항이 있으면 7월 정근수당은 못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행정의 실수로 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런 사항은 일반행정의 기본인데 혹시 총무과장 출신 최과장이 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하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민방위 장비구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없다고 자료가 돼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금태남위원 실제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민방위 장비는 별도로 구입한 게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조금 전에 정병열위원께서 물으신 프로젝션TV 이건 무슨 장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건 민방위 교육 기자재하고 민방위훈련이나 사건에 대처하는 장비가 조금 차이가......,
○금태남위원 그냥 민방위 장비이지 교육장비다, 훈련장비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이런 건 민방위 장비에 포함시켜야 되고, 강사수당 예산을 전용해서 했다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금태남위원 그리고 실제 프로젝션TV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활용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하회의실에 빔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되어서 앞에서 강사가 강의할 때 뒤에 사람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려고 하면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양쪽에 설치가 돼 있어서 뒤에 앉은 분들이......,
○금태남위원 민방위 아니고 다른 데 전용한 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다른 데 전용한 건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금태남위원 조금 전에 양수기가 50대 있었다고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양수기가 구청에 총 92대.
○금태남위원 무슨 용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게 동별로 3대씩, 고산2동은 취약지역이 되어서 6대가 나가있고, 구청에......,
○금태남위원 뭡니까? 재난물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재해, 침수됐을 때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럼 구조구난장비 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194페이지 구조구난장비 안에는 양수기가 없네요?
그런 게 빠졌으면 나중에 삽입하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빠졌습니다. 자연재난이 구분된다 하는데 빠진 건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안전관련 봉사단체 운영이 23개동대 280 몇 개인데 한 동네에 10여 명 이상 되는 모양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한 동네......,
○금태남위원 23개동대에 280명 해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평균으로 치면 한 동네에 17, 8명 됩니다.
○금태남위원 이게 동별로 조직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동단위로 돼 있고......,
○금태남위원 동장이 이것 관리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저도 동에 있어봤는데 동에서 관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월례회나 이런 걸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언제 조성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2001년도 됐는데 정비를 작년에도 했고, 2002년도 해서 280명인데 저도 여러 동을 거쳤습니다만 동에서 회의해 본 적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구청에서 1년에 교육 몇 번씩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체험교육장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금태남위원 문제는 서류상에 보면 23개동대 280명 해서 각 동별로 10 몇 명씩 조직이 되고 대장이 있어서 동장이 관리하고 교육할 때는 그 사람들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교육 나와라 하면 자치위원도 나오고 새마을 부서도 나오고 바르게살기도 나오고 해서 숫자만 채워서 교육받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는 체험교육장에는 동별로 열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280명 중에 소속된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이런 걸 구성하라는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례는 없고......,
○금태남위원 다른 도시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태남위원 다른 시·도, 각 구·군에도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2001년도에 정부에서 구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는 이런 교육이라도 시키니까 조금 돌아가는데 다른 구에는 이런 교육도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경우도 더러 있다고 봐집니다.
○금태남위원 유명무실한 단체를 엄청 잘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력이 약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하느냐, 차라리 이것보다는 각 동별로 있는 관변단체나 아니면 통장들 모아놓고 교육 잘 시키는 것이, 행정의 최말단의 공직자라 하면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통장입니다.
통장을 상대해서 주입시켜서 홍보하는 게 낫지, 이런 숫자가 나오면 유명무실하게 나중에 아무런 숫자도 없고, 재해 때 아무런 대책도 없고,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해가 나도 새마을, 바르게, 통·반장 이렇게 모이는데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우리 관련규정에 보면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수방단 운영하는 게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수방단.
○금태남위원 수방단 운영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수방단 운영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조례상 하도록 돼 있잖아요. 왜 안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금년 들어와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에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수방단 구성 어떻게 하는지 내용 압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제가 공문을 보기는 봤는데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공문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데 단장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본부 경계반은 10명 내외로 하고, 복구반은 30명 내외로 하고,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해서 소집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조례로 있는 법령사항은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해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금 동에 지시가 돼 있는데......,
○금태남위원 조금 전에 23개동대 280명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규정에 있는 건 법령사항이니까 이행을 하고 잘 안 되는 것은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방단이 구성되면 안전봉사단은 한 번 더 지켜보고 효과가 미미하다 싶으면 다른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지역에서 재해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라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과거에는 금호강 주변인데 팔현마을, 성동......, 성동지역은 지금도 취약지역입니다만 그런 지역을 최우선지역으로 봤는데 근래에 범어천이 범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천 지역 황금1·2동, 범어1동, 범어3동 이런 지역도 지금은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두산동은 물을 일부 그리로 흡수해서 신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이 됐기 때문에 다소 마음은 놓입니다만 범어천 주변하고 금호강 주변이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금태남위원 이런 지역에 조금 전에 얘기한 수방단 운영을 잘해서 유사시에 삽과 장비를 가지고 쫓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줬으면 좋겠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재해우려지역 한두 군데는 현장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나효태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