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각 실·과, 동), 감사강평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에 걸쳐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개 실·과, 2개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번 감사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감사준비를 잘 하셨고 답변을 성심껏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직제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충감사인 만큼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해 중복감사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괄삼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1개 과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그 과를 마치도록 하고 차례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업보다는 기획하고 감사하고 행정을 전체 이끌어가는 부서이고 또 예산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름을 지어서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공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시에 예산 받을 부분을 미리 받지 못해서 늦어진다든지 사유가 있는데 수성구청은 다행스럽게도 2005년보다는 2006년도가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2.5%가 줄었는데, 사고이월은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를 같이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 이월한 것 중에서 주요인이 뭐냐 하면 공기미도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일 확률이 많고 다음 많은 게 사업기간 조정이라고 해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다음에 교부금 교부는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연이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기미도래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것이 발주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공기가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을 한다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연차적 사업 같으면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고이월은 그런 확률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사고이월을 줄이려면 분석을 하셔서, 이것이 주로 많이 올라오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업을 하는 부서일 걸로 판단이 되는데 행자위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에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분석을 해 보시고 공기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체 확인평가팀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어차피 자리를 같이 하신 겸에, 예비비 편성을 보면 2006년도에는 4회 추경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20조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1%의 기준을 잡아서 그것에 다소 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예비비 비율이 1.3%인데 이것이 추경을 하고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게 14.4%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14.4%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불용액을 크게 나누어 보면 불용액 속에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 중에 예비비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계획 변경 취소,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482억원 정도되는데 4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예비비가 약 338억원으로 이것이 전체 불용액 중에 70.2%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전체 예산 중에서 추경을 하고 14.4%의 예비비가 편성된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편성되더라도 다음에 넘어가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있는 예산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건전 예산으로는 보기 힘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잉여금이 과다되어 있는 것은 사유가 최근에 아파트 공사를 한 도로부지 매각대금이 일시적으로 과다 발생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장기투자계획이라든지 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그런 포괄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하면 1.3%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데 이것을 결산을 하면서 14.4%를 가도록 만든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을 추경을 할 때 맞춰넣지 못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맞춤형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오셔서 한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 보시는데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에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은 들겠지요.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입니다.
당초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경상적경비는 그대로 계산이 다 나오고 주로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을 투여해야 될 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갑자기 우리가 예측치 않은 재산매각으로 인해서 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향후 추경을 편성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 등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을 미리 발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넣을 것이 아니고 추경을 할 때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데 원활하게 예산편성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법이 본 위원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예산, 기획 이 관계의 수장으로서 한번 숙제로 안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앞으로 추경이나 향후에 내년부터 업무보고 시 각종 사업이 발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마지막으로 약간 심기가 불편한 시기에 오셔서 애를 많이 먹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이리저리 치이면서 성숙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 고통을 당하는 것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파트하고 숙의를 하셔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럴 때 포인트를 두고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획적인 구청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복안장치를 해서 최소한 불용액을 줄이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비비가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그 프로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개 실·과, 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24쪽에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추진 현황에 소송결과 5장 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이 자료는 조금 누락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현황은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손중서위원 이것이 잘되었다, 고쳐야 될 것이 있다, 아니면 보통이다.....,
○세무과장 홍규택 27쪽에 ‘진행 중’이라고 하기보다도 ‘2심 계류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자료를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25쪽 맨 위쪽 사건을 보시면 소제기일이 세무과는 04년 10월 28일로 되어 있고 74쪽에 기획조정실 내용은 04년 10월 4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저희들은.....,
○손중서위원 일단 기록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손중서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국전력공사 1심 소 제기일이 04년 10월 28일하고 10월 4일하고 상이하죠.
○세무과장 홍규택 예, 그렇네요.
○손중서위원 다음 2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사건 구합1595 윤선일 외 5명인데 75쪽에 두 번째 칸에 기획조정실은 윤선일 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세무과장 홍규택 예.
○손중서위원 그 다음 27쪽 맨 위에 1심 승소가 기안디앤씨인데 07년 4월 12일로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은 07년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76쪽에.
그 밑에 조명정 씨 사건은 07년 1월 16일에 패소했는데 75쪽에 06년 12월 27일에 패소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적정하게 잘 제출되었는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총괄부서 자료가 맞는지 세무과 자료가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24쪽 소송내역에 에스아이디하우징 그 밑에 에스아이디하우징 이 사건이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개별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중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이 파악이 덜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기획조정실에는 승소 1건으로 카운터가 되어 있고 세무과에는 승소, 그 밑에는 2심으로 승소한 것은 다른 사건으로 승소해서 2건으로 카운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한국전력공사 사건 제기한 3건도 다른 건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저희들은 개별 건인데 기획조정실에서는 1건으로 정리가 된 걸로.....,
○손중서위원 개별 건이 아니죠. 05년 6월 24일에 1심에서 승소를 했고 05년 12월 30일에 2심에서 패소를 해서 2006년 2월 7일에 상고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카운터는 계류 중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구경기나 운동경기를 할 때 5번 붙으면 2승, 1패, 2무가 있지 어떻게 같은 3건으로 인해서 맨 위의 것은 승소, 중간은 패소 밑에는 계류 중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각 사안이 아시다시피 사건번호가 다 틀립니다.
○손중서위원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니까 사건번호가 틀리죠. 밑에 보시면 계류 중 카운터가 3건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승소 1건, 취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권 취소로 소취하한 것이고 승소 1건에 계류 중이 13건이고 취하 1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승소 5건, 패소 6건, 취하 1건, 계류 중 3건 전부 틀립니다.
박수경 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06년 6월 21일에 1심에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2일에 2심에 승소했습니다.
2심에 승소한 것을 다른 사건으로 해서 1개는 승소, 1개는 패소로 나와 있습니다.
카운터가 엉터리죠.
○세무과장 홍규택 솔직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과만 생각하고 맞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중서위원 15건이 전부 계류 중입니다.
이런 자료는 총괄부서 기획조정실에 제출할 때, 이것이 같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가 똑같은데 청구요지, 진행상황이 다 틀립니다.
진행상황에 1심은 어떻고 2심은 패소, 상고 계류 중 이렇게 기록을 해야되지 각각 다른 사건으로 기재되어서 건수 몇 건, 카운터 몇 건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한 자료제출이 아닙니까?
어제 모위원께서 우리 위원을 물로 보는 얘기가 사실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날짜 틀리는 것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죄송합니다.
오늘 확인을 했는데 저희 과 것만 보다가 보니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손중서위원 27쪽에 있는 패소도 전부 우리 구에서 항소 진행 중이고 계류 중입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안 해봐서.
○손중서위원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 간에 물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억울하니까 2심으로 항소를 하고 만약에 우리 구가 100% 이기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승소가 있고 완전 승소가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이겼을 경우에는 상대가 억울하니까 2심으로 넘어오는데 이것이 어느 쪽이든 간에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가 계속 올라가서 최종심에서 결정나는 대로 이기든지 지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건을 두고 이것이 바로 패소, 승소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승소로 인해서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것이 사실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손중서위원이 요구를 했듯이 분류를 해서, 이 자료를 보고는 납득하기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 담당자가 설명을 하면 이렇구나 하는 감은 잡겠지만 원래 소송이라는 자체가 바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복잡합니다.
항상 당사자는 억울하면 가만 안 있어서 복잡해집니다.
그 자료는 보완해 주시고,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도 얘기는 나왔고 이 세외수입이 조세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세무과장 홍규택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조세는 법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강행할 수 있는 규정을 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세무과는 물론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애를 먹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물론 당연히 내야될 세금이지만 돈을 받아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늘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징수율이 10% 가까이 되고 2005년도에는 10.5%인데 2006년도에는 8% 정도가 세외수입 징수율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유도 있겠고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는 게 많죠. 있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자동차 과태료는 없고 일부 가산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주로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은 가산금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라인을 타고 접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죠?
○세무과장 홍규택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나 세외수입은 국민연금, 쉽게 얘기해서 직장조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무과와 연계해서 고액과태료나 세외수입자는 우리가 조회할 때 같이 조회하자고 업무협조를 각 부서에 합니다.
○박실경위원 결론적으로 세외수입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죠. 세무과에서 이루어져서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래서 징수율이 10%선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행위를 하는 부서에서는 부과를 해 놓고 징수할 때는 결론적으로 신경을 덜 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신경을 덜 쓴다기보다도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파트 분야별로 세무과는 전체를 수합해서 새로 징수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해당부서와 연계된 상시체납자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조세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도 금액을 놔두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뭐를 이루어놓고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받든지 말든지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징수율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업무를 연계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부과와 동시에 징수를 각 부서장이 합니다.
저희들은 받는 총괄만 하고 부과도 각 부서장이 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징수도 관련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성질이 있는 부분이 과별로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소관부서에 따라서 부과시키는 종류가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물론 발견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지서도 해당부서에서 발급하고,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나중에 종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세외수입 징수율이 몇 %라는 것은 세무과에서 수합해야 되고, 어차피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보고 전체 징수율이, 사실 2006년 같은 경우에는 8%이지만 2004년, 2005년도에는 거의 10%대입니다.
이것을 부과시켜 놓고 징수율이 1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장님이 대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모색은 과장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힘이 들면 위로 건의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 업무도 아닌데 신경을 쓰야 되니까 신경을 덜 쓰도록 얘기를 하시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첫째 징수율 자체는 좀 올라가야 됩니다.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태료 정도는 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엄밀히 분석을 하면 부과를 해 놓고 해당부서에서, 물론 징수하려고 애는 쓰겠지만 세무과에서 조세를 하듯이 그 정도의 과감한 행위를 안 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세무과장님은 말 그대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받아들이는 주무부서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손중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패소사건 내역이 있는데 패소가 되어서 배상은 해당이 하나도 없네요.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33쪽, 32쪽에 보면 주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전부 올라가 있는데요.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하일위원 예, 미안합니다.
다음 130쪽 환불내역이 340만원, 수성구청에서 환불액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이것은 주민세 특별징수입니다.
봉급받으면 소득세를 내는데 많이 내서 환불해준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실·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과장이 공석 중에 대행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통장에 관한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도 있고......,
○차이열위원 그것말고 통장 선임하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우리 조례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작년 12월에 각 동에 통장을 선임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통장이 공석이 되면 후보자를 공개모집 해서 동장 및 자치위원장 외 5명 이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통장을 위촉하는데 내용을 보면 거주기간 15%, 봉사활동경력 30%, 연령 15%, 면접 30%, 행정기관 상훈 1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차이열위원 5명을 말씀하셨는데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주로 동장, 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통우회장,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지 그 동에서 편의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본인들이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주로 봉사단체 이런 활동한 것으로 점수를 나누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나누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본 위원의 선거구역은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4개 동인데 이것을 보니까 가장 말썽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점수를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통장을 선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이런 예가 흔히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저희들이 각 동에서, 작년 12월 이전에는 조례상에는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각 동에 시달했고요. 어느 지침이든지 간에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지침을 수정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지침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주로 보면 사회단체, 관변단체, 봉사정신 그런 것을 점수로 하다가 보니까 경쟁자가 4, 5명, 5, 6명이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자기가 많은 관변단체를 한 것에 대해서 과시랄까 이래서 주민들한테 불신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굳이 점수로 하지 말고 그 동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선정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이든지 대상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어차피 누구를 시켜도 불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하게 어느 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심사규정을 만들었고 최대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설득하고, 일단 선정이 되면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누구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대충 보니까 선임된 사람들이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주종을 이뤄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동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검증을 받아서 하면 앞으로 혼란도 적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통우회라고 하지만 말썽의 소지가, 행정이 미치는 힘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 동사무소에 이번에 통장님 선출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청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서류심사를 해서 점수를 최대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면접심사를 했는데 그 서류심사에 점수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결정된 서류를 보니까 명확하고 확고하게 되었고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니까 전혀 말썽이 없었습니다.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될 때는 차위원님도 좋고 옆에서 지원을 하라고 권유를 하면 됩니다.
일단 지원을 해서 그 지원에 합당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말썽의 소지가 없고 제가 심사를 해 보니까 약간 애로점이 뭐냐 하면 면접을 하면서 질의요지가 나왔던데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보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차위원님 그것은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주변에서 저분이 통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사람이 계시면 차위원님이라도 건의하셔서 공개모집할 때 원서에 응하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통·반장 위·해촉 건은 동장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조례가 모법이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지침은 각 동마다 말썽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골격을 만들면 좋겠다고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것은 동장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연령제한 받은 것, 회수제한 받은 것 이래서 위·해촉 건은 동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대신으로 나오셨지만 우리 구청과장님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저희들이 심사규정을 마련한 것은......,
○박실경위원 그런 말썽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모범답안을 보내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통장 위·해촉하는데 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론을 들으니까 이런 쪽으로 심사를 해서 적임자를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부재 중으로 대리로 나오셨고 두 분 동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동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채무관계 때문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개인 부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원래 돈을 빌린 데서 받지를 못하면 권리를 넘깁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공장이 어디냐 하면 대충 이름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신용정보회사, 그래서 고유이름이 나라정보라든지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금융권에서 인수를 받을 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싼 값으로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만 정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받지도 못하고 안 되니까 동에다가 협조공문이 옵니다.
김 누구라는 사람이 관내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연락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동에서 사실확인을 해서 사실여부 결과를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동에서 이렇게 협조공문이 왔으니까 아주 성의껏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일몰시간 이후에 찾아가서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받는 방법이 불확실하고 찾아가면 잘 없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조회를 해 보니까 돈받을 것은 없고 이래서 결손처분 시키는 방법으로 동에 사람 안 사니까 앞으로 이 사람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겠다고 하면 적어도 결손처분을 시키면 됩니다.
이래서 자기들 짐을 들기 위해서 각 동에 협조공문이 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분석이 잘못되어서 근무시간에 가려니까 시간도 없고 퇴근시간에 가려고 어물쩡하다가 일몰시간 이후에 찾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각 동에 지침이랄까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꼭 주민등록 말소 관계가 아니고 야간에 다른 업무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 점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동에서 이렇게 신용정보회사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몰시간 이후에 방문을 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안 살면 말소를 해야 되고 살면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협조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만 해 주면 되지, 이런 경우에는 통장을 경유해서 반장 의견을 들어서 살면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업무 때문에 출타해서 한 달 있다가 오든지 열흘 있다가 오든지 그 집에 거처하고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산다고 복명하면 되고 모든 정황을 확인하고, 만약에 세를 산다고 하면 주인한테 물어서 안 산다고 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말소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 결과만 연락해 주면 되지 이것이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일로 일몰시간 이후에는 못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이야기 자체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항의하는 것을 못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과장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가 정리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박실경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서 각 동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각 동에서 전입을 할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확정일자를 받고 난 이후에 저당설정이나 압류나 이런 것보다는 서민들을 보호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가 우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단지 이상한 짓을 안 해서 말썽이 없을 때는 평온하게 넘아가는데 말썽이 있을 때는 이 확정일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적어러 오는 사람 있고 전세 월 얼마 해서 계약서를 확인받고 단지 그 사람 인적사항만 적고 주소는 물론 건물이 있는 주소를 적어서 확정일자 발부해 주는 몇 호 이렇게 나가는데 차제에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한테 백의 하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찌하다가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좁은 방에 사람도 많이 살고 아침 일찍 일하러 가고 저녁 늦게 와서 씻고 자기 바쁘게 살다보면 임대차 서류를 어디에 넣어 놓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경매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놔두었던 자리도 못 찾습니다.
그럴 때 동사무소에 와서 물어보면 사실원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하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확정일자 장부로 항변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어차피 확정일자를 받으러 올 때 사본을 해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보관을 하는 방법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위원님! 그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요.
○박실경위원 본 위원은 그것까지는 잘몰라서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써 확실하게 발부를 해줬는데 서류는 본인이 분실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이 요청을 해서 받았다고 하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해서 확정일자 받은 근거는 있는데 그러면 이 장부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것으로 있다고 하면 후속 건은 신경을 안 쓰도 되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예.
○박실경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혹시 원본대조필 해서 복사본을 준비를 해뒀을 때 대항력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사본의 효력여부라든지.....,
○박실경위원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본 위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어려운 분들, 확정일자를 받는 분들은 남의 집에 세 들어 가는 사람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항변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을 구청단위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혹여 그 문제를 동장님한테 전달하고자 하실 때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모든 문제를 시달하실 때는 동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시달하신 분은 잘 하셨는데 받는 동장님들이 각각이어서 우리가 또 그 이어 전달받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확대회의를 하실 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총무과장님! 32쪽, 33쪽, 35쪽을 보면 입찰계약 금액이 설계변경을 할 때는 공사금액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물량이 적어서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변경은 거의 다 변경 후에 계약금액이 올라갔는데 몇 가지는 가격이 원가격보다 낮아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당초에 물량을 50을 잡고 공사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물량이 더 줄어들 경우에, 예상 외로 수월하게 진행이 될 때는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낮춰집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솔직한 대화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계약부서가 총무과라서 그렇지 총무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물건 사는 것이 있고 몇 개가 없죠. 주로 건설과, 도시관리과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오는데, 입찰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시 수의계약할 때 부전지 붙어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일단은 규정대로 원칙......,
○박실경위원 수의계약 할 때 과장님 권한이 큰 지, 부전지가 붙어올라오는 것이 큰 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도 계약의 일반원칙을 수의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사이즈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부전지 힘이 크다. 됐고, 우리가 6월말자로 정원이 결원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인사요인도 있고, 우리가 부족된 인원을 시에 인력을 달라고 요청해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각 구에서 시에 올리면 그 숫자를 일괄해서 공채자원을 확정해서 뽑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공채자원은 확보를 해 놓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6월말일자로 결원이 생긴 인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진급하고 다 올라가고 나면 결국은 신규자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이번에는 소요가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은 9급 2명이 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40명 정도 신규자원이 내려오는데 이번 저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기가막히는 사항이네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사무관급 이상 나간 사람이 있고 사무관 안 된 사람이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면 밑에서 진급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신규인원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많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6월말 기준이 아니고요. 그 전에 파악할 때는 2명 정도 과원이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전에는 안 나갔는데요. 우리 조직은 이렇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그 직에 맞는 사람이 진급을 해서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위부서에서 신규채용 요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년퇴직 하실 분들, 명예퇴직 하실 분들 정리가 다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며칠이라도 빨리 오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득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요청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정원에 맞게 요청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은 요청을 안 할 계획이네요.
○총무과장 이영호 전에는 9급이 2명 정도 과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자원으로.....,
○박실경위원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와 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동장님들 감사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질의가 없어서 서운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영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1실 4과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쌓아온 행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고 타 기관에 좋은 감사사례들을 분석하여 응용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뜻 깊고 의미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중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었으나 이런 것은 향후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 동에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발견하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처리사항과 건의사항들은 구정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6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총 무 과 장 이영호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