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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주택과 건설과

일시   2002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4쪽, 58쪽, 83쪽에서 93쪽, 121쪽, 122쪽과 부서별요구자료 215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부서소개를 하신 후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건축지도담당에서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고 건축1, 2계에서는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광고물관리계에서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질의는 공통요구자료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시종합감사에 업무대행건축물 사용검사 부적정으로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지금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건축사 행정처분은 아마......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 구에서 위반건축사를 보고를 해서 본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표현한 겁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 조치소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각종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수성구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실태파악을 해본 적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무단용도변경은 실지로 건축물 관리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것은 현재 건축사대행으로 해서 건축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실지로 무단용도변경 같은 것을 조사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건축사가 나가더라도 실태파악은 1년에 한 번정도는 관할부서에서 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주 동의없이 세입자가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 확실하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양문환위원    지금 위생과의 과장하고 답변이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려고 하냐 하면 건물주 동의없이 세입자가 용도변경을 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이 감사는 보충감사 때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위생과장님께서 우리 건축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날 답변이 세입자가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11층이상 아파트 건축물구조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본청만 있습니까?
   우리구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11층이 아니고 16층 아파트입니다.
   그건 우리 구건축위원회에서......
양문환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따로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위원회 구성된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분야별로 대학교수도 계시고 구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설비, 소방, 여러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2001년도에 우리 관내는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건이 소집을 하기 어려워서 한 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모아서 할려면 시간이 지연되어서 한 건씩 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5건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심의를 여기서 안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데 동시에 두 건씩 접수되면 하면 되는데 띄엄띄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또 몇 건 될 때까지 모을 수 없어서 찾아다니면서 심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당지급은 안하고 그냥 자문을 받습니다.
양문환위원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쟁하고 관계없이 16층이상이 들어서면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 주변에 교통환경영향평가 같은 이런 주위여건을 감안할 때 이건 서면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위원을 고려해서 한 분을 선정하더라도 심의를 열어서 주변여건과 차후에 일어날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서면으로 심의하면 그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실정을 잘 모르면.......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실지 여기서 하는 것하고 똑 같도록 설명을 다 드려서 합니다.
   또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쟁이 예상된다든지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배심원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배심원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심원제는 계속 운영할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우리 구의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6쪽에 보면 메트로팔레스 공사와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2001년 4월 30일에 들어와서 5월 8일에 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처리내역을 보면 소음측정 결과 법적기준이하이나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민원을 해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90쪽에 보면 똑 같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9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해결이 되어서 지도가 잘 되어서 소음이라든지 공해가 없었다면 이런 진정이 안 들어왔을 것인데 이건 행정적으로 굉장히 착오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게 9월 24일에 들어와서 10월 4일에 조치 처리가 되었는데 진정 3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서류로만 처리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셨습니까?
   처리됐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메트로팔레스는 구블럭인데 이 부분은 주변대지하고 높이 차이가 많습니다.
   많아서 주민들이 이것 외에도 공사관련 외에도 TV시청이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들어서 지금 공사하는 사업 주최측에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일단 보상하는 걸로 한 두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금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거의 합의가 되어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한 두집이 아니기 때문에 건건이 계속 들어오고 시에도 들어오고 이첩도 되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보상관계는 돈으로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소음이라든지 먼지 피해는 이웃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사관계자를 불러서 야단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먼지공해 같은 것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3건 다 보면 소음하고 먼지공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현장확인 하셔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산업환경과에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건축주택과에 민원이 들어와도 산업환경과에서 조치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영주위원    그럼 이건 보충감사 때 산업환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보상문제 말고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파동에 김종수위원입니다.
   122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패소사건 내역 해가지고 이렇게 패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수성구에서 건축법을 너무 엄중히 처리해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서 그런지 패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먼저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1번에 대해서는 지금 범물동입니다.
   못밑이 되어서 실지로 이번에 비피해 입었을 때 가봤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물이 많이 범람하고 있고 못 바로 밑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건물을 지었을 때 거주할 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비 왔을 때 가보니까 그 주변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물이 산에서 내려오고 이리저리 못 쪽에서도 내려오고 아주 물이 많이 범람했는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정당하게 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그냥 대지로 있으니까 현장답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구청에서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비피해 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허가를 법원에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줬다 해도 지어서는 안될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수성1가인데 골프연습장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그걸 하고 더 이상 안한다고 해놓고 보수를 해서 새로 철탑을 세우고 했는데 그 기간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6개월까지만 더 사용하고 더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막무가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연습장 영업신고를 취소를 시키고 이것도 취소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주민들끼리 그건 구청에서 영업처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결난 사례이고 세 번째, 숙박시설은 저희들 구청에 숙박시설을 제한을 2001년도 작년 1월 2일자부터 숙박시설을 제한을 했습니다.
   왜 제한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상당히 숙박시설에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래서 또 우리 구에 너무 밀집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좋지 못하다고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풀었습니다.
   법령이 많이 보완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대구시건축조례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안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단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패소가 됐는데 수성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허가를 내줍니까?
   허가를 내줘도 관계가 없다고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짓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허가는 내줬습니다마는 짓는 게 아니라고 보는게 두 번째 건은 민원하고 관계되어서 그런데 가능하면 법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대구에 다가구주택 주차법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0.7대 맞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것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4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원룸이나 투룸이나 가구당 32㎡로 묶여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묶으나마나   한가지입니다.
   32로 묶었다는 것은 묶으나마나 한가지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법으로 제재를 하느냐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방 하나라도 더 지어서 세를 놓고 거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묶어 놨는데 그러면 40㎡미만은 짓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40㎡ 같으면 11평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12평입니다.
김종수위원    12평미만은 지을 수 없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 지으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살기 좋아집니다.
   환경이 좋아집니다.
김종수위원    그건 좋지만 저소득층은 생계를 이어갈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0㎡되면 혼자 기거하는 사람, 원룸형식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40㎡를 정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성구에는 너무 건축법을 엄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법이 강화되어서 3대당 1대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도 40㎡라는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해제를 건의해서 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주차장법에 가구당 0.7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40㎡라고 하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건 풀어도 안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작은 대지에 40㎡ 묶어놓으면 5세대나 8세대 밖에 안 들어오는데 규모가 작아지면 10세대, 15세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세대당 지금 차가 다 1대씩 있습니다.
   0.7대로 해서 하면 주차난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1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지로는 1대씩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0.7대만 적용해서 이걸 규모제한을 없애서 세대수는 많고 차를 주차할 때가 없고 하면 주변에 피해를 너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지금 현재 수성구에 나가면 원룸이나 투룸이나 허가상에는 6가구, 8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 보십시오.
   몇 가구 되어 있는지 보통 6가구 같으면 10가구, 12가구 같으면 18가구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런건 조사를 안 해봤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분기별로 검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다시피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다가구든 투룸이든 9세대, 12세대 이렇게 허가를 내서 건축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짓다 보면 원룸식으로 바뀌게끔 교묘하게 처음부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하고 나서는 다시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있는 상황이 지금 투룸, 다가구주택 그렇게 허가를 낸 건축이 거의가 원룸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직접 나가셔서 확인은 안 해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분기별로 확인해서 위반된 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조치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원룸이나 투룸, 다가구주택이 수성구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쪽에서 데모도 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배심원제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원만하게 수습을 한 것도 많은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처음 허가한 허가상태로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 민원도 그렇게 발생이 안됩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이 교묘하게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허가상에 적법하게끔 허가를 득하고는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세대수를 증가를 해서 원룸으로 분양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런 게 지금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면 그 사람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될 건데 거의 모든 투룸이나 다가구주택을 짓고 나서는 구조변경을 해서 원룸으로 분양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시정조치가 과연 제대로 먹혀 들어갔는지 한번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시정조치한 내역서를 보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58쪽에 감사원 감사 광고물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된 것이 8가지정도 되는데 완전히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로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이네요?
   조치한 것도 보니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촉구, 시정명령, 정비완료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것은 바로 철거할 수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할 수 있는데 보통 옥외광고물 같으면 허가기간이 3년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3년인데 1년에 보면 1,500건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태만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광고물 이건 실지로 몇 년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본 바 전국적으로 지금 80%정도가 무허가입니다.
   허가 받은 것은 2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당초에 광고물법을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정비를 하고 나서 행정적으로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계속 끌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허가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단속하다 보니까 새로 발생되는 것에 한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그렇지만 극장전용 지정벽보판 같은 것은 전에 예산 받아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나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풀로 칠을 해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덮개가 없습니다.
   돈을 적게 투자를 해서 덮개가 없는데 감사원 감사 받을 때는 덮개형으로 하지 말고 광고물을 압정으로 꽂아서 그 위에 유리를 씌워서 하면 나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구에 극장전용 지정벽보판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12개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적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많고 적고 이야기 된 게 아니고요, 풀칠을 해가지고 그 위에 덮으니까 미관상 보기 흉하다, 그러니까 그걸 면에서 바로 압정을 사용하면 떼어내고 붙이고 하니까 위에 덧칠하는 것은 없으니까 우선 미관상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개체하라고 해서 지금 덮개용으로 해서 개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옥상간판 같은 것, 미관지구 이런 것,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태만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부서별 요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220쪽에서 223쪽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3건 중 23건은 징수하고 10건은 미징수하였는데 무허가가 29건이고 사전 입주가 3건이고 무단용도변경 1건입니다.
   즉 무허가 29건에 대해서 벌금만 징수하고 부과한 게 있는데 29건에 대해서 철거를 했는지 뒤에 허가를 양성화 시켜준 게 있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9건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철거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무허가 29건 중에 벌금을 일부 내고 그냥 그대로 허가를 부활시켜 준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철거를 안 시키고 전체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게 된 동기는 무허가 벌금까지 내가지고 한 것은 살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할려고 하면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했을 때 양성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건물은 소유할려고 하고 위반사항은 있고 이러니까 철거는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게 적법하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1쪽에서 223쪽을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지금 228쪽에서 236쪽을 보면 그 금액하고 강제징수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락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30쪽에 보면 두산동에 문경조, 조립식 판넬, 창고로 해서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 보면 33명 중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과금액이 ㎡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에 같은 컨테이너인데 18㎡인데 부과금액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170번에 보면 44만1,000원, 182번에 보면 71만1,000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 똑 같이 18㎡인데 금액이 틀립니다.
   앞에 30번에 보면 금액이 221쪽에서 233쪽에 보면 이 분에 대한 징수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3명 중에 70번에 문경조씨가 누락되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건 발생시기가 12월로 되어 있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2002년도로 잡힌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2002년도에 잡혔는데 어떻게 감사에 앞에는 안 나오고 뒤에는 나와 있습니까?
   2001년도 감사인데 뒤에 똑 같이 2002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절차를 보면 처음에 무허가를 발견하고 나서 시정지시 나가고 독촉나가고 청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실지로 적발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70번에 문경조씨에 대해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금액이 평수가 큽니다.
   47.5㎡ 같으면 거의 15평정도 됩니다.
   이게 금액이 안 나와 있고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18㎡에 대해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33번에 보면 40만5,000원이 부과됐고 170번에 보면 44만1,000원이고 심지어 182번에 보면 약 배가 되는 71만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같은 컨테이너인데도 부과금액이 틀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첫째 공시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년도에 따라서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공시지가로 해서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나오지만 이건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같은 컨테이너를 놓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양성화 할 수 있습니까?
   엄연히 무허가 건물의 벌금은 평당으로 똑 같이 나와야 되지 공시지가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에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립식 판넬 같은 것은 앞으로 양성화 할 수는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법상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1쪽부터 있는 내용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동일한 주소지에 동일한 위반내용과 액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2번항, 6번항, 7번항, 8번항 있는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원인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차례만 내면 되는 것인지 또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하면 원인행위를 해제하지 않아도 계속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건은 일반적으로 현행법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시정할 의사가 없고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과하는 것인데 이건 1년에 2회씩 부과하면 존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본인이 영구적으로 그 돈만 내면 계속 쓸 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기까지 쓰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근거를 한다고 했는데 222쪽에 보면 13번 무허가건물 이을수씨가 전년도에는 16만2,000원을 냈습니다.
   다른 것은 금액이 다 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2001년도 대비 15만5,000원 줄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올랐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 낮아진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데는 오르는데 여기에는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공통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에 보면 자료에 처리했다면 처리한 줄 알고 조치했다고 하면 조치한 줄 알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안하고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자료근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86쪽에 보면 17번 항목에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해가지고 조치내역에 보면 최소화하도록 지도 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18번에 보면 민원배심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현재 공사중 해놨습니다.
   25번에 보면 그것도 일조권 관계인데 일조권을 적법하게 시공 중에 있음 해놨습니다.
   17, 18, 25번은 현재도 공사 진행 중입니까?
   준공이 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진행 중입니다.
손운익위원    1년이 넘도록 아직 진행 중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죄송합니다.
   3건 다 준공됐다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왜 묻는가 하면 자료요구에 이만큼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공사한 것을 올해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너무 무성의하게 작년 시점에 맞춰서 자료제출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것 같으면 다른 내용도 조치 했는지 안 했는지 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못 믿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조치 중, 시공 중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전에 다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완료됐는데 지금 감사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공 중이고 조치 중이고 이러면 아무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성의있는 자료를 내주시고 안되면 안됐고 된 것은 됐고 너무 피해갈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정면돌파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답변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완료된 사항을 알고 싶지 그 당시에 한 것을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됐다고 완료됐다고 하면 끝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앞으로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예산도 올라오고 주지도 않았는데 전주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한 곳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어디요?
손운익위원    전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에서 저번에 예산을 안주고 했는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때 반영이 안되어서......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설치하는 게 아주 이해가 안가는 데가 있어서 묻습니다.
   범물동 진밭골 올라가다 보면 진밭골 산속 전주에 전부 불법광고물 부착시설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해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그래도 저번 감사시에도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에서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손운익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의 일이니까 도시번화가라든지 광고물 많이 붙이는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산속에다 해놨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239쪽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우리가 현재 돌출간판 경우에 상가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지요?
   239쪽입니다.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손운익위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과기준이 m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m당으로 기준은 없고 ㎡당으로 합니다.
   5만8,95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자료에 보면 돌출간판 해서 현재 설치신고 현황이 1,568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돌출간판이 486개 밖에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약 1,000여개이상 부과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미관지구 내에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고요, 1㎡이하는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돌출간판 신고를 안하고 달 수도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신고 안하고는 못 답니다.
손운익위원    신고해서 단 현황이 이겁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해서 동네마다 숫자 파악을 대충 했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1㎡이상은 부과를 해야 되는데 1,000여개 가까이 됩니다.
   크고 작고를 따지면요.
   1,568개 자체가 너무 파악이 안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일제정비 조사해 가지고 그걸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때부터 행정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든지 해야 되는데 80%가 무허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나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형평성 원리에 따라서라도 뒤에 한 사람은 점용료를 내고 옛날에 한 사람은 점용료를 안내고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쁩니다마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손 모자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사항인데 이건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손운익위원    전국적인 현상을 따지지 말고 우리 구에는 적법하게 처리하면 안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그게 동이라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제조사할 인력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건 제가 해도 한 동네는 며칠만에 하겠습니다.
   성의 문제이지 하는 것 자체는 이유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을 따지지 말고 우리 구 수익사업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 1,000개만 더 해도 우리 구수입이 상당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내는 사람은 내고 형평성 원리도 안 맞습니다.
   우리구 전체를 파악하면 이 파악숫자보다 5배에서 6배 늘어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조사를 해서 우리 구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까지는 올리는 게 안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불법광고물을 거의 매일 단속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뜯어내면 자기들이 이걸 달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뜯어내고 단속보다는 이미 기정 되어 있으면 그걸 이건 법이 이러니까 신고를 하세요,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뜯어내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과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9개는 되고 1개만 피해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1개는 되고 9개가 피해가는 현상이거든요.
   과에서 물론 마찰도 있고 힘이 드시겠지만 좀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방금 손운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9쪽에 광고물 설치허가 현황과 도로 공간사용료 징수현황, 전년도 감사시에 자료를 보니까 돌출간판 현황이 1,56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돌출간판이 2001년에는 486건이 부과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537건이었는데 체납건수로 보면 2000년도에는 111건이었습니다.
   지금 2001년에 41건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계도라든지 집행을 잘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5년동안 이걸 안내고 있으면 결손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리되어서 이렇게 줄은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건 지금 현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사실상 본청지원을 받아서 본청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정도 받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매일 레카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뜯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계도도 되고 또 광고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불법광고물을 하면 안된다는 그런 것을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구청 관내에서는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처리 한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앞의 시간에 광고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제작회사 허가를 어디에서 해줍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광고업체에 허가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주는데 신고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광고물회사에 교육은 실시를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교육은 실시합니다.
이정식위원    불법으로 했을 때는 광고물 회사에 대한 벌과금 제도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제작을 잘못했을 때는 그 회사에 벌금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현수막 같은 것이 원래 도로가에 고정한 자리에만 하지 도로가에 마음대로 못 붙이는 것이 맞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광고물 회사에다가 만들어서 어디에 붙여 달라고 하면 붙여 주거든요, 단 그 회사에서 잘못 이행했을 때 벌금제도가 있을 때는 그것은 못한다고 제재를 시켜줘야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선거때 당선 현수막을 3개 붙였다고 60만원을 벌금 낸 사실이 있습니다.
   전자의 선거때도 흔히 붙이고 또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도 붙여도 괜찮다고 해서 붙였는데 그것이 위법이 되어서 벌금을 낸 사실이 있는데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고물 회사에서 불법이행 했을 때 본인한테만 벌금을 물을 것이 아니라 광고물 회사에도 벌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 철저한 교육을 시켰을 때는 본 위원이 60만원의 벌금을 안 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요즘 흔히 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붙어 있는데 그것은 벌금을 안 매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3건에 대해서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허다하게 벌금을 매기지 않은데가 90% 이상이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그것은 붙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정도 못 견딥니다.
   우리 동에서 떼기 때문에 못 붙입니다.
이정식위원    흔히 요즘 보면 빌라, 원룸, 투룸 광고물이 허다하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붙어 있습니다.
   붙인 회사와 얘기를 해보면 그것을 뜯고 철거시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부과는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본 위원도 빌라를 몇 군데 지어서 해놓았는데 한 번도 물어본 사실이 없었거든요, 위법을 했다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광고를 하니까 해도 괜찮은 줄 알아서 했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앞으로 광고업주보다는 광고업체에 벌금을 물려서 앞으로 광고주 측에서 피해를 안 보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철저한 교육을 실시했다면 제3의 피해자도 없고 그런 불법광고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손운익위원님께서 광고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한 것은 구청 주변 옆 골목에 한 것 밖에 없고 지금 거기에 한 것은 한전에서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을 안주고 했는데 다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싶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생각없이 한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44쪽에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이라고 해서 들안길에 157개 업소에 367개 해서 시비보조해서 전체를 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2,64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몇 개 업소에 어떤 식으로 해서 공통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전체를 할 때는 똑같이 균일로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실지보면 옥외광고물이 너무 눈이 부셔서 자기 선전을 하다가 보면 붉은색이고 무슨 색을 해서 색이 너무 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44쪽에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비는 용역비입니다.
   들안길에 지주간판을 시설물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모델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상수위원    용역을 줬으면 앞으로 간판 규격을 똑같이 할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시비, 구비, 업주부담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끝이나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모델 개발한 것을 위주로 해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비공개 되어야 될 내용이므로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r(11시16분 기록개시)r!
○위원장 석철    속기사는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지금 보고 있는 감사자료는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자료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자료도 즉,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자료는 익명처리 하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한층 더 주위를 기울이시고 직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손중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4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조치, 관련서류는 대외적으로 보안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치방법으로 계고, 과태료부과, 고발 이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기준에 따라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일단 순찰시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일단 계고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계고조치 방법은 경고문 형태로 계고를 하고 고정광고물은 서면으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가고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고발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가 0.8%, 고발조치가 0.1%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1%가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고의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발은 특별하게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고발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끝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전단 벽보도 약 61건에 6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그것은 차에 쪽지를 붙여 놓은 그런 종류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고 있는 것이 A4 용지 크기에 모든 벽이나 아파트, 출입문, 전봇대 등에 붙여지고 있는 각종 광고 전단지, 특히 개인 과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분명한 불법광고물이기에 단속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불법광고물이 맞는지와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다면 2001년도의 연간 실적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부 불법광고물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붙여 놓은 것은 뗄 수 있는 것은 다 떼고 업주에게 자인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수막 광고 같은 것은 거의 불법광고물로써 토요일에 붙여서 일요일에 철거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말에는 단속을 해본 일이 없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주말단속은 현재까지 안하고 있고 일반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병행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돌출간판보다 현수막 간판이 양도 많고 수입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정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광고물 지정장소가 있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거기에 위 상단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닌 자동차연수학원이 연중 전용으로 위에 고정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원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중 수입은 얼마이며 그렇게 된 내용은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서 고정으로 붙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그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인 대구시지부에 위탁을 해놓았습니다.
   위탁해서 자기들 수입은 자동차학원 같은 것은 자기들이 1년내내 붙여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거기에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하고 며칠만에 달 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지금 신청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신청해도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러면 보름이나 한달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 위에 한 칸을 더 붙일 수 있는 공간을 한 업체에게 특혜를 줘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붙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지부에서 자기 이익이 있어야, 나머지는 밑에 5개를 달 수가 있는데 그것 수입 잡은 것은 우리한테 수입을 잡습니다.
   그것을 하는 대가로 자기들이 이익을 잡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쌍방이 징수나 체납도 없이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더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안 그래도 추가로 설치할려고 4군데 올렸는데 2군데만 설치하는 걸로 금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설치신고를 내고 나면 보름에서 20일 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정도 걸리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개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구청에 오면 날짜가 20일이상, 보름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자기들하고 날짜가 안 맞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보름 기다려서도 붙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보름 기다려도 못 붙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세수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장소가 허용된다면 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설치를 해서 골고루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작년 예산에 4군데를 설치할려고 올렸더니 2군데로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올리면 잘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이런 사항을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설명을 잘 하세요, 설명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알아 들으면 그것을 굳이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을 주민들이 신고했는데도 밀려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 설명을 잘 하시면 내년에 반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시작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저희 구청에서 하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시지부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조금 전에 양문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제일 위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광고물관리협회가 1년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월 3만원정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 현수막 비용보다 더 싼데요.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우리 구청 현수막은 15일에 2만4,000원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데 그것이 더 싸다는 것은 의문이 있고 제가 위탁관리로 넘어갈 때 거기에 광고를 1년간 허용한 이유는 현수막을 지지하는 지지대 설치비 때문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났으면 그 수입도 우리 구로 들어와야 되지 그 사람들이 관리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석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5일, 30일 기다려서 가보니까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공정성의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갔다왔습니다.
   직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김은숙씨라고 여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석철    여직원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매월 1일날 가서......
○위원장 석철    내가 지금 현장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시지부협회에 같이 나갔는데......
○위원장 석철    이것이 현수막에서 추첨한 용지입니다.
   제가 오늘 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추첨을 합니다.
   첫 번째 민원인이 공정하게 생각을 못하는 것은 추첨봉투에 들어가 있는 번호가 1번부터 실지로 다 들어가 있는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2번, 3번을 빼놓고 들어가면 그것을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줄은 많이 서 있었습니다.
   약 200분이 와 계셨는데 제가 뽑은 번호가 제일 늦은 번호인 230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분들이 가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수성구, 중구, 남구에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구에서 하나씩 뺍니다. 그런 다음에 업자끼리는 나가서 자기가 수성구에 설치를 안 하지만 뽑아서 서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3장을 일부러 빼왔습니다.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수성구, 남구, 중구의 것을 빼왔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처음가서 하는 분들이 힘들고 두 번째로 날짜를 최소 한 달, 다음에 45일을 기다리기 전에 추첨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하셔야지, 저는 오늘 직원 누가 갔는지 물었는데 대답하시는분이 없었어요, 그냥 뽑고 나왔습니다.
   거기 현장에는 거기 직원들만 계신 것 같았고 여자직원은 위에 올라가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파악을 해주시고 저는 오늘 현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1번부터 공정하게 순서가 안 빠지고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가 있는데 봉투안에 하얀종이 하나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놓고 거기에 봉인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내용을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이런 공정성 문제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작년에 34군데인데 올해 2군데 설치해서 36군데입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 34군데이면 현수막 기구현황에 보면 작년에 4,127개가 맞습니까?
   34군데라고 하는 것은 5개 걸리는 데도 있고 10개 걸리는 데도 있는데 5개를 기준으로 해서 34군데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5개를 기준으로해서......
손운익위원    그러면 4,127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숫자가 본 위원 계산과 잘 안 맞아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개에 15일씩 해서 5개 같으면 한 달에 몇 개 걸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360개....
손운익위원    10개를 걸 수가 있는데 한 달해서 1년하면 120개를 걸 수가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34개 같으면 360개를 걸 수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아니지요, 보름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현수막 10개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을 걸면 120개를 걸 수가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안 맞느냐 하면 120개를 34개소에 걸면 몇 개 걸 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약 4,000개 정도......
손운익위원    그러면 4,08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127개라고 하면 숫자가 안 맞는데 왜 안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행정게시대는 빠집니다.
손운익위원    행정게시대는 몇 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15개소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래도 그 숫자가 안 맞거든요, 몇 개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실지로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모자라는데도 설치할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잘 없습니다.
   설치를 해 놓으면 인접 상가에서 우리집 앞에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또 미관상 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설치장소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 군데 2개소, 3개소를 설치하면 전부다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나가는 만큼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옛날에는 담벼락에 붙이던 것을 지금은 참 좋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알리는 것은 좋은데 지정게시대가 조금 전에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합에 의뢰해서 하는데 의심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구에 주차장이 몇 개정도 됩니까?
   6,000개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5,699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을 보면 위반된 것이 40개소밖에 없는 것을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전부다 위반사항이 물품적치 조치는 시정완료인데 물품을 적치해 놓으면 용도변경이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이것을 보면 거의 물품적치가 많은데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 안하고 물건을 갖다 놓으면 물품적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치우면 시정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높이도 출입구 높이도 법적으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출입구 높이가 2m30cm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넘으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모자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출입구 높이 과다로 해서 시정완료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것도 주차대수가 1대밖에 안 되는데......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이것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출입구 턱이 높아서 그런데.......
김광수위원    노면주차도 있고 기계식주차도 있고 옥상주차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식 주차 같으면 주차를 4대나 5대 주차하도록 해서 관리요원이 또 1명 있어야 되거든요, 남의 차를 넣어서 부서지면 변상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주차 5대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거든요,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연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김광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현 법에 시점이 우리 나라의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비해서 건축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건물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여의치 않아서 설치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의무면제에 대한 비용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성구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시조례에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조례의 방침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구에서는 시조례에 따라 가면 됩니다.
양문환위원   시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도 얼마든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주차장이 건물용도가 당초에 신고가 들어올 때 그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이 조금 미흡하고 그 주변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하세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건물에 대한 관련주차장만 설치를 하는데 충분히 영업과 직결되는 것은 사실 이런 법령을 알면 일부 할려고 하는데 관련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건축신고가 들어올 때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7쪽, 218쪽, 259쪽 공통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성구관내에 있는 대형건축물이나 아파트 그리고 주요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것이 1년에 몇 회씩 정기점검하는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6개월마다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이네요?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황금2동에 소재한 에덴주택에서 '97년에 에덴스파이스클럽을 짓다가 기초공사하고 철골구조가 7층까지 올라가다가 중단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단된 내역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금년도에 3번정도 점검을 했고 또 부시장님이 점검할 때도 나오고 타워크레인 점검은 그때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해서 구조안전상 바람이 불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다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당초에 7월말정도 되어서 인수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지연되는 모양입니다.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발생되어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그저께 며칠간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현장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고 밖에서 봤습니다.
장병태위원    거기에 가보면 엉망이고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철물구조도 만찬가지이고 이것이 방치된지가 거의 5년째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내역서가 나와 있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더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해주세요.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 왔다갔다 합니다.
   공중에서 움직이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녹이 슬어서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중에 새로 생긴 업체가 다시 공사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점검을 해주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의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타워크레인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빙빙도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사부분으로 해서 자기 대지를 벗어나지 않는데 우리 나라의 것은 경계를 거의 다 벗어나서 주변의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바람불면 도는데 이것은 돌아야 됩니다.
   안 돌면 부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도니까 혹시 언제 또......
장병태위원    회전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것이 돌면서 육안으로 봐도 휘청휘청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타워크레인 끝부분에 보면 중간에 복개 안된 범어천 가장자리까지 미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질자체가 많이 부식되어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안 넘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넘어지면 대형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하루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직원 한 분을 내보내서 거기 바닥에 물도 고여서 엉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240쪽을 보면 사용승인 미필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누적이 되어서 현재 2000년도까지 해서 27건이 누적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MBC 옆에 한우올리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냥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한우올리제 같은 곳에 가보면 완전히 우범지대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우리가 MBC 바로 앞에 있고 해서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우범지대의 우려가 있어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빨리 착공하도록 해서 3, 4개월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 추진을 했는데 바로 시작이 되지 싶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돈관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운익위원    27건이 전부다 그런 류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개인 사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다해 놓아야 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관련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축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맡긴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해당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최종확인 업무는 누가 하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최종확인은 설계자가 설계감리까지 하고 준공은 다른 건축주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최종적으로 그 두 분을 믿어야 되겠지만 실지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그것은 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직접 건건이 확인은 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중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난 2001년에 몇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몇 건 정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보통 한 번 할 때 50건 정도 해서 1년에 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1년에 몇 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허가건이 3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석철    300건 중에 200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변을 보면 이러한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즉시 베란다쪽의 벽을 허물고 베란다 외곽에다가 다시 벽을 일반건물 외벽하고 똑같이 쌓아서 베란다를 전용면적화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라면 몇 개라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원허가를 하기 위해서 실내면적을 잽니다.
   그 면적이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보다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실제 확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저희가 보기에는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하셔서 실지로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게 하고 베란다쪽에 못하게 하는 이유는 건물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인데 베란다쪽에 따로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되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고 또한 추가자료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20분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6쪽, 45쪽, 46쪽, 59쪽, 94쪽에서 99쪽, 123쪽에서 125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255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고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직원이 41명입니다.
   조직이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건설행정 담당은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재산 관리와 노점상 단속,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각종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담당은 풍수해, 수해 등 재난과 자연재해에 각종 시설안전 예방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은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및 각종 지장물에 대한 보상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담당은 건설사업 중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 등 설계시공 감독 및 도로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고 하수담당은 하천 및 하수도정비 사업의 설계시공 감독과 하수도 하천 제방 수문 등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보수담당은 인도정비 관리와 도로굴착 허가에 대한 사항, 도로표지판 등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를 담당하고 시설물이 파손될 때는 긴급히 보수를 하는 기동보수운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공통요구자료 36쪽에서 125쪽 관련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59쪽에 상급기관 감사에 보면 고산국도하고 무열로간 하고 설계도 부적정하고 시공도 부적정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이 업무는 지금 무열로에서 고산까지 가는 도로개설 구간입니다.
   지난해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00년 3월에 정부종합감사가 왔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설계한 중에 조금 규정에 미비한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하수도 도로를 횡단하는 하수도를 묻을 때 높이가 6m이상 되면 콘크리트를 안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애매해서 6m, 5m80㎝, 6m50㎝, 이런 부분에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설계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설계도 잘못되고 시공도 부적정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시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었는데 그건 설계변경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 이건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하단에 셋째줄 말씀인데 이건 지난번 9월에 시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도 지역적용 문제인데 관급자재가 있으면 표준안전관리비를 20%를 더해서 설계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가 없는 부분이 몇 건이 20%가 가산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들이 소규모 공사로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거기에 대한 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는 관급자재를 쓰는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양이 많고 중요한 자재가 원칙으로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공사, 긴급한공사, 이런 것은 자재를 도급회사에서 바로 사와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입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설계변경이 입찰후에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지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웬만하면 적게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19쪽부터 연결이 됩니다마는 주로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인도정비라든지 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 직접 굴착해보고 파보고 하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암이 나온다든지 또 시내쪽에는 가보면 지하구조물이 있어서 당초 계획했는데 도저히 못간다, 그러면 돌려서 한다든지......
김상수위원    물론 토지에 암이 발생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데 이런 소규모 정도는 지질조사는 안하고 그냥 통상적인 육안으로 하고 실제로 가 보고나서 현장에 맞춰서 한다든지......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통 적은 금액은 관계가 없는데 21쪽 제일 하단에 보면 파동 보각사에서 원호빌라간에 여기에는 약 1,500이라는 4분의 1정도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 구간은 저희들이 하는 도로공사 구간은 연결하는 부분이 기존도로에 옛날에 한 것들이 흄관, 얇은 관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면서 묻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각 동네별로 배수로가 잘 안된 데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지금 23개동 중에서 거의가 반정도이상이 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를 예를 들자면 신천지 뒤쪽하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넘어가지고 아파트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3주공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가 떠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와서 구했는데 실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부주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저희들이 뒷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삽시간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신천지아파트 뒤편 문제는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큰도로까지, 청구로까지 고심고심하다가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본관을 길이 넓은 것으로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각 동장한테 지시를 여러번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산에서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일시에 한 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부분의 비닐하고 그게 막혀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관리를 동장들한테 맡겨 놨는데 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고 지금도 예측이 계속 일어난 것으로 압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배수로를 설치할 때 고정적으로 안전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나무나 비닐같은 게 막혀서 물이 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동식으로 해서 빼가지고 나무가 안 걸리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난번에 그걸 오픈해 놓으니까 거기에 동부여중생이 급류에 떠 내려가는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공원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것도 고려하고 물도 빠질 수 있는 차이가 있는 식으로 망을 했는데 그래도 큰나무가 오면 그게 걸리고 작은 가지, 이런 식으로 걸리고 이동식으로 한다는 것은 수십개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가 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 정리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동에서 각 지역별로 나무를 끌어내고 수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상류공원에 어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신천지하고 상관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서 망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주민들이 들추고 하다 보니까 애가 빨려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엊그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속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2쪽과 46쪽, 261쪽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욱수천 정비공사를 입찰해서 주식회사 반석종합건설과 2001년 12월 10일 14억9,0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총 사업비가 56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마 연차적, 단계별로 사업계획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이 사업은 56억원 전체사업비인데 거기에 보상비와 그린벨트 훼손 땅값과 관급자재와 이런 금액이 포함되고 도급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계약기간은 몇 단계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게 연말까지 계약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몇 군데 토지보상 승낙을 안했습니다.
   내년봄까지는 종결지울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22쪽에 공사기간 즉 계약기간이 2001년 12월 17일에서 2002년 12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261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준공일자가 2003년 3월 19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게 당초에 입찰보고 착공할 때 경리계 착공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공사입찰을 봤는데 그동안에 토지보상 승낙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하고 그 이후에 보상이 되는 구간이 일부 공사가 되기 때문에 해제를 했습니다.
   보상기간을 연기를 하니까 3월 16일까지 변경 총무과에서 이 부분이 연기된 구간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게 잡혀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보상지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도 그렇고 전체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또 22쪽에 보면 계약금액이 14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1쪽에 19억1,700만원이 집행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일부 관급금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6쪽에 보면 또 집행액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2쪽에는 도급액만 14억9,0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표시됐고 46쪽에는 사업비 전부 59억 얼마에서 지금까지 이 기간까지 이건 3억492만6,000원은 이당시까지 보증금 집행사업 기준기한까지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를 이월해놓고 52억9,500만원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261쪽에는 그것은 지금 혼선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56억 중에 사업비와 보상비로 구분되는데 보상비의 집행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감사하는 위원들이 보다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1쪽 보시면 현재 준공일자가 잡혀 있고 진도가 2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진도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기준은 자료기준이 연말이 되니까 연말에는 20%정도로 표시되었고 지금은 40%정도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시점으로 봐서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면 지금 준공일자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기간내에 전체 사업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조금 일이 추진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까지는 중간중간에 토지보상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거의 보상협의가 다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빠를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근 장마로 인해서 하천범람이 상당히 잦았습니다.
   그리고 뚝이 터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향후에 하천정비 사업에 더욱 심도있는 계획과 적극적인 철저한 공사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재삼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입찰과 수의계약이 거의 입찰은 86, 87%인데 수의계약은 93, 94%인데 여기에 참가업체수를 보면 거의가 타과도 비슷하지만 어떤 과든지 수의계약자는 2개업체가 참석하는데 2개업체는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경리계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따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양문환위원    그러니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수의계약도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의견을 달리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업은 여러 부분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 소규모 긴급사항입니다.
   조그만 이런 사항들인데 입찰을 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큰회사들이 자기들 노하우와 장비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쟁을 해서 낮춰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건수의 업무작업량들은 거의다 긴급하게 해야 되고 여러군데 떨어져서 몇 % 더 낮춰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일이 더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큰 공사도 중요하지만 수의계약 공사가 사실은 업자들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업체가 2개업체만 공히 계속 선정해서 한 업체를 주는 자체가 본 위원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체가 같은데 아까 명단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대구은행본점에서 중동네거리 사이에 인도정비 공사가 업체가 태양건설입니다.
   5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공사가 있습니다.
   3억1,35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에 260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집행액이 5억4,200만원입니다.
   차이나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20쪽에 나온 것은 계약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을 빼니까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관급자재하고 총사업비가 5억4,200만원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건 설계변경된 계약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여기에는 도급업체한테 입찰설계변경한 금액과 우리가 관급자재를 사준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뒤에는 합쳐서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다 그렇지요?
   뒤에는 합친 것이지만 앞에는 계약금액만 나온 것이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그것하기 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자료를 정리하실 때 집행액 도급액을 구분하셔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구분이 잘못되는게 도급액하고 집행액 자체의 차이점이 있는데 앞쪽자료는 집행액과 도급액이 분리가 되어 있고 뒤쪽 자료는 집행액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에 의하면 도급액이 실지 건설업체에다가 공사수주액이라는 뜻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나머지 집행액은 부가적인 돈을 포함해서 집행액입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자료 중에 네 번째를 보시면 황금1동 성동초교 북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액이 3,200만원, 도급액이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공사비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밑에 2,000만원은 회사도급계약한 금액이고 차이나는 1,200만원은 아파트 관급자재......
○위원장 석철    그렇게 되면 지금 17쪽 제일 마지막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계약이 1,817만원정도 되어 있고 설계변경에서 1,7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지금 현재 도급액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게 36쪽에 3,274만1,000원은 집행내역이 도급액이 변경을 해서 1,785만2,000원이고 관급자재가 1,230만2,000원은 폐기물처리비가 258만7,000원 포함해서 3,274만1,000원이 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당초 계약을 할 때는 1,817만5,000원이었는데 현장에 조건이 변경이 되어서 설계변경한 것이 1,785만2,00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자꾸 이해를 구하시는데 지금 이해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뭔가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도급액이라고 했다가 도급액의 보상비가 들어가서 집행액이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에서 지금 도급액이 공사준 내용이라고 해서 적힌 도급액으로 분리된 자료가 하나 있길래 확인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2,0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급액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입찰하신 금액하고 같아야 될 것 같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17쪽 제일 마지막칸에는 1,8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을 떠나서요, 설계변경이 됐으면 그 금액으로 맞아야 하는 뭔가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치하는 부분이 없이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관급자재비가 들어간다, 보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뭘 보고 판단할지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전부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거나......
○건설과장 김종개    표기하기가 이건 앞에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하는데 이건 17쪽은 당초금액이 1,817만5,000원이고 설계변경해서 1,785만2,000원으로 최종 금액이다, 그런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2,043만9,000원은 이게 공사도급액이 있고 폐기물처리가 별도로 도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2,043만9,000원이 되는데 내역상 그런데 여기에 자료마다 되는 것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위에 만촌1동에 도로정비 공사는 폐기물처리가 없고 황금1동 도로정비공사는 폐기물 처리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어떤 자료를 주셔서 양쪽 숫자가 일치하는지 총무과에서 집행한 내용하고 그쪽에 보고하는 것하고 양쪽이 일치하는지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루어진 박민호위원님이나 양문환위원님 모든 분 질의하시는 게 자료가 지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게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양문환위원    만촌1동이나 황금1동이나 덧씌우기를 하면 걷어내는 폐기물은 다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폐기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만촌1동은 포장덧씌우기 때문에 폐기물은 없고요.
양문환위원    황금1동은 포장덧씌우기 아닙니까?   
   똑 같은 포장 덧씌우기인데 어떻게 폐기물이 있는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인도정비 차도블럭 걷어내는 것은 30%정도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요.
양문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로정비 공사 똑 같이 나오고 포장 덧씌우기 똑같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데 현장에......
양문환위원    그러면 표기를 달리해야 되지 표기는 똑 같이 해놓고......
손운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계약하고 폐기는 다른 업체에서 합니까?
   36쪽을 봐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한 황금동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고산3동 시지 하나타운 남편 인도조성 1,336만4,000원 이게 계약금액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범물동 진밭골 진입도로 정비공사 해서 3,202만6,000원이 계약금액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손운익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범물2동 에덴·신화 상가 북편 인도조성 공사해서 3,036만1,000원이 계약금액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손운익위원    이게 계약금액이 집행한 금액 맞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손운익위원    그런데 앞에 주요공사 내역을 보시면 고산3동 시지하나타운 인도조성 공사는 14쪽에 있습니다.
   1,311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범물2동 에덴·신화맨션 상가북편 인도정비공사 조성은 17쪽에 있습니다.
   이건 2,85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는 이것도 역시 15쪽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계약금액 2,474만3,000원인데 설계변경으로 3,109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이렇습니다.
   36쪽에 하나타운 예를 들자면 1,336만4,000원은 앞장에 14쪽에 있는 것은 계약금액이 1,311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폐기물이 25만2,000원이 합하면 뒤쪽에 있는 1,336만4,000원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자꾸 얼버무릴려고 하는데 여기에 폐기물이 나오면 만촌1동 동부여중 동편도로 1개소 이것도 도로정비공사인데 여기는 앞뒤가 맞습니다.
   여기에는 폐기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공사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폐기물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도 똑 같은 인도정비인데.....
양문환위원    아니, 똑 같이 인도를 정비하는데 폐기물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거기에는 없고 여기는 나오고 말도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현장여건이......
손운익위원    현장여건이라도 인도정비공사를 하면 여기에는 폐기물이 나오고.....그런 얼버무리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양문환위원    양이 적게 나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손운익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정비 공사를 하는데 계약을 할 때 청소과에서 청소까지 해주기로 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인도정비가 아니고 여기는 8m 덧씌우기입니다.
손운익위원    어디든지 좋습니다.
   인도정비도 그렇고 어디든간에 계약을 하면 뒤에 청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폐기물이 청소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폐기물이 청소가 아니고요.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깨진인도를 걷어내면 깨진인도를 한 사람들이 버려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버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폐기처분을 하잖아요.
손운익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다해야 되지 그건 별도로 하면...... 그럼 구청 청소차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폐기물처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도급공사 하나 되고 계약이 2개입니다.
   폐기물은 얼마, 도급액은 얼마,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많기 때문에 도급액은 합쳐서 표기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진밭골 관계 이야기해 보십시오.
   소규모는 3,202만6,000원인데 지금 수의계약은 2,474만3,000원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3,109만7,000원인데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도 폐기물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폐기물이 92만9,00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무슨 폐기물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거기에는 기존 보수관이 있었는데 깨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고요.
손운익위원    거기에는요, 폐기물도 없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3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못하고 부분정비를 했는데 거기에는 폐기물이 나올게 없습니다.
   폐기물 나와서 치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 덧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폐기물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얼버무려서 넘어갈려고 그래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폐기물 다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쉽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으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서 표기방법을 나열해 달라고 하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도정비 같은 것은 보도블럭 깨진 것 나오면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한다든지 이해는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하게 공사정비를 하면 뒤치닥꺼리까지 다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밭골 여기에도 돈이 차이가 나는데 거긴 폐기물 처리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손위원님 계시는 진밭골은 옛날에 백련사 입구에 작은게   하나 있었습니다.
   큰 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옛날에 묻힌 것을 깨내도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고 진밭골 입구도로 거기에도 작아가지고 저번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내고 큰 것으로 확장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92만9,000원입니다.
   얼버무리는 게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범물2동 에덴·신화맨션 인도조성 여기 보십시오.
   소규모 36만1,000원이 들어갔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손운익위원    여기 수의계약은 2,858만원 아닙니까?
   여기에는 폐기물이 약 180만원정도인데 폐기물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여기에는 그 당시에 차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인도를 만드는데 기존 되어 있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깨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석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이 178만3,00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건설공사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틀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틀리고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도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려고 하면 구청에서 집행한 감사보고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앞하고 뒤가 일치되나 안되나 맞춰보고 다른 년도 것을 맞춰보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감사해서는 지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 할 때는 만약 그렇게 됐다면 표기라도 폐기물 수거비가 25만원 들었다는 표기를 해야 의혹을 안사고 묻지를 않습니다.
   표기 자체가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자료를 내달라는 데서 어떻게 내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내는 부서마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됐으면 결과적으로 총무과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그런데 최소한 이 자료를 낼 때 이 공사 같으면 건설과에서 총무과 자료를 보고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건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겠구나, 폐기물 처리비가 예를 들어 18만원 들었다, 표기만 해줘도 우리가 질의를 안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뒤 자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니까 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최소한 건설과도 발뺌만 하지 말고 자료를 낼 때는 모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도 실지 감시감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면 최소한 총무과 자료를 보고 이 자료하고 안 맞으면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겠구나, 그래서 표기를 해주는 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공사를 추진할려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계약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해야 되며 얼마이상 되면 경쟁입찰계약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계약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것은 1억원이하는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은 7,000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3,000만원이하로 제한을 해가지고 법에는 7,000만원이지만 3,000만원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3쪽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6,674만5,000원 해서 이 공사명은 담티고개 절개지 사면보강 공사라고 여기에 계약은 6,674만5,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7,229만2,000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얼마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기준은 그런데 절개지 사면 보강공사 이것은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특수한 공사를 할지라도 액수가 이정도 되면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그 당시에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담티고개 넘어서 바로 좌측인데 한 두달정도 남겨놓고 산이 붕괴조짐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올 때 넘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그걸 파악해서 그것을 긴급하게 복구하느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라는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20분부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요구자료 255쪽에서 269쪽까지를 다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45쪽입니다.
   본 위원은 지식과 경륜이 짧아서 전문가이신 건설과장한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번째 칸에 파동 보각사 서편 도로건설 폭 6m, 길이 150m, 순수시비 5억5,000만원, 집행액이 1억1,769만원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종수위원    다음에 258페이지 여기에 보면 5억5,000만원에서 대지보상가가 1억8,100만원인데 이것이 대지보상가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다음에 21페이지에 건설회사 계약자가 유창건설 계약금액이 1억4,800만원이 맞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종수위원    이것이 준공 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마무리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땅 보상가가 1억8,100만원 공사금액이 부과세 포함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총 3억4,400만원 정도 나오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잔액 2억5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월된 것은 3억4천 얼마가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지불되었으니까 나머지 돈이 2억4백 얼마 남은 것이 아닙니까?
   결론상으로 맞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종수위원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구에 반납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4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집행사항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까지 예산이 5억5,000만원인데 지난연말까지 집행한 것이 이렇습니다.
   나머지 4억3,230만6,000원은 이월되어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은 이것이 1억6,911만5,000원은 도급회사 입찰받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보상가하고 입찰가 하고 플러스 하니까 3억4,420만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차액 2억5십 몇 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에 반납을 했습니까?
   이 돈으로 다른 데 활용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이것이 올해 이월되어서 집행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사비 도급액이 1억4,939만8,000원이고 관급자재비가 1,738만9,000원, 폐기물 처리비가 667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8,383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하고 보상비 1억8,100만원을 더하게 되면......
김종수위원    잠깐만요, 1억6,900만원은 낙찰예정가이고 낙찰가는 1억4,800만원이고 제가 담당 건설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맞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김종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뺀 나머지 차액은 올해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비의 차액이 남은 것을 갔다가 그 주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돈이 2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조그마한 사업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돈이 남도록 만듭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보각사 계곡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이 뒷편에 도로도 안 되어서 집으로 침수가 되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5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로 계획한 것은 아파트에서 보각사까지 도로용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도로를 내면서 하수관로를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자, 신설도 하고 또 거기에서 서쪽으로 기존 있는 것이 노후되고 관로도 작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800m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를 점검을 해보니까 굳이 개체할 필요가 없다, 도로가 좁은데 그것을 캐내고 다시 1,000m로 개체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고 그렇다면 그 지역을 건설을 해달라, 포장이 험한 구역을 재포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의 사업비로 사업을 변경해서 그 주위를 정비를 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업비가 남으면 그 주위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그 남은 돈으로 그 주위에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같은 값이면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총 공사비에 폐기물이 나오는데 제가 건설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당신들 입찰가액을 가지고 폐기물을 별도로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폐기물하고 전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다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한테 하는 대답이 '이 공사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라고 회답을 들었는데 왜 과장님은 무슨 말씀하시면 폐기물을 추가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폐기물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급을 하시는 분들이 모읍니다.
   모으는 것까지 도급자를 시킵니다.
   다음에 상차를 해서 싣고 가는 것이 운반처리업체들 책임으로 도급계약을 해서 합니다.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공사하고 분리를 해라, 이 사람들이 가서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별도로 시공을 해라 그런 뜻에서 일단 폐기물업체에서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상차까지 해주는 것이 도급업체에서 합니다.
   다음에 운반을 해서 가면 그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운반하는 과정과 처리하는 과정을 합치는 것이 667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회사가 우리가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문이 있다면 언제라도 현장을 확인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종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남은 잔액   2억500만원을 포장덧씌우기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포장덧씌우기 하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포장덧씌우기 하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그 골목 하나 포장하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그 덧씌우기 하는데는 폐기물도 안 나옵니다.   과장님 또 폐기물 말씀은 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산액이 3억8,300만원을 뺀 것은 잔액이 남아 있고 조금 전에 하수도 관로개체를 할려고 하던 것을 덧씌우기를 하면서 변경을 하니까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개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2억원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포장 덧씌우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업을 하면 이 잔액은 나온다는 말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중동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96페이지 14번 민원인 진정서에 보면 경산시 중산동에서 허찬욱씨가 사유지내 하수관로 이설에 대해서 진정을 냈는데 이 진정서를 받고 즉시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5월 22일에 답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을 보시면 이 뒷편과 연결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묻는데만 답변을 하세요.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가서 봤습니다.
김영주위원    가서 보니까 경계측량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설조치 통보를 했는데 그 밑에 97페이지에 동일인이 또 진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진정한 날짜가 5월 16일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기다리다가 안되어서 6월 25일에 또 진정을 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속조치라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을 해주고 또 시일이 굉장히 흘러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진정을 했습니다.
   7월 31일 진정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속 추진하겠음 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밑에 8월 중에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에, 이것은 해결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경산시절에 관로를 묻었는데 토지경계를 사유지로 다니니까 거기에 묻었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측량을 해보니까 내땅에 하수관이 있으니까 그 밑의 도로로 옮겨달라는 진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측량의뢰를 하니까 자기 경계선안에 하수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설하는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해서 옮겨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대로나 새로 도로가 난데는 이런 예가 없지만 옛날 구도로에 농로 비슷하게 양쪽에 집을 짓고 있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구가 통과하는 사유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필지별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하수도 관로 망도가 다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필지가 어떤 것은 사유지이고 어떤 것은 시유지이고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필지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김종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김영주위원    옛날부터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막무가내로 덮어두고 내려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로 관로가 묻힌 경우가 있다고 그 사유지를 무조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다고 옮길 수 있느냐, 그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국유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옛날부터 묻혀 있고 옮길 데가 없는 것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옮길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일생을 두고 권리행사를 못하잖아요, 하수도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든지 그 사람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나중에 도저히 안될 때는 도시계획에 넣어서 매입을 해서 하수관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한 사람의 피해자인데 지금 우리 땅에 하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에 건설과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1년이 지나가도 대답이 없거든요, 나는 사실 그것가지고 골목으로 사용해도 되고 담쌓아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 저 혼자의 피해보다는 여러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조속히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 지역의 동을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길 데도 없고 거기 안가면 안되는 사유가 있다면 다른 대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하수도 통과하는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최대한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 지역만 말입니까?
김영주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건설과장 김종개    전부다 하면 도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부분 필요하다면 그 지역을......
김영주위원    우리 동네 것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좀 지나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123쪽부터 보시면 2001년도에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 패소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125쪽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청구요지는 이해가 가나 소송에서 패소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2번 정원영원고 건 말씀이죠?
박민호위원    예.
○건설과장 김종개    이 지역은 경산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인데 경산 지역일대에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없는데 옛날에 공장을 하면서 그 시절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공장에도 출입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 놓은 곳입니다.
   자기 사유지를, 그래서 자기가 분할해서 도로로 해놓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사용을 해왔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이 땅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고 이것이 도시계획선도 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다고 해서 진정도 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가 없고 도시계획도 없고 이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했습니다.
   사후 판단은 개인 사유지를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당이득금 사용료 허가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이것이 계속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면 또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이 종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박민호위원    여기 판결에 보면 점유종료일까지 월 8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유종료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판결문에 5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5월 8일부터 2002년 5월 7일까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소제기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행위이고 그 이후에도......
○건설과장 김종개    그 다음에 월 29만2,000원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2년 3월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사용한 임대료를 주고 토지도 우리가 매입하고 해서 종결지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월에 부지를 분명히 매입을 했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끝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 부지가 매입이 되지 않고 점유종료일까지 계속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매입할 의사가 없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계속 놔두게 되면 그 돈이 갈수록 더 많기 때문에 사용기간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바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매입이 되었다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도시계획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욱수천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보상문제라든지 제반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심의없이 그것을 추진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하천정비계획에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 니다.
양문환위원   보상은 개인사유지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심의를 안 거쳤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의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다는 안하고 대표되는 몇 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이나 한 두사람은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20%, 1년이 지나도 40%밖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지연사유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당해 지역에 2001년도의 예산이나 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수립된 건설공사가 있습니까?
   당해에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하지 못한 도시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월사업에 당해년도 도로사업이나 용지매입을 하는 사업들은 당해년도에 종결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욱수천 정비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구간이 넓고 매입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양문환위원   바꾸어 놓고 묻겠습니다.
   지금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그 지역에 있는 건물 증·개축에 있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수성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난 연말에 도시관리과에서 일괄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선 매수청구를 하면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법이 시행이 되어서 올해부터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까지 접수해서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줄 계획을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아마 필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양문환위원   수성구에도 상당히 있고 10년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하는 것이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10년이상은 보상을 하든지 그것을 풀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의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공사 도시계획 입안 중에서 과연 필요없는 시설이 얼마나 있으며 또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즉각 해제할 용의가 있는 부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사실 도시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일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 필요없는 도시계획 노선 이런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하고 다음에 있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보상을 해줘야 되고, 전부다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되느냐, 몇 필지가 되는지를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가 내년부터는 보상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일제히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것은 차후에 도시관리과와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로, 주택, 환경시설 등 각종 사업이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시공불량이라든지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우리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지도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공공시설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시설,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축에 연관된 사항들은 건축사무소에 거의 위임되어 있고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서 노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로 해서 그 구간마다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에 개인이 하는 것은 잘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발주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 굴착사업 같은 것은 지금 한번 파고나면 재포장 하는 것이 기존도로하고 안 맞습니다.
   현장 나가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차량이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도록 도로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감독기관은 우리 건설과입니다.
   그런 사업을 한 부서는 어디냐 하면 전부 수의계약을 한 총무과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내준 총무과와 건설과의 감독기관이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감독소홀로 인한 그런 공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감독소관이니까 그런 구간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실태파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각 동장님이 보고를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동장님도 그런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종개    이 문제는 도로에 주로 각종 시설물, 관로, 하수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관로 그런 시설물을 묻기 위해서 굴착하고 난 뒤에 복구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굴착은 각 기관에서 다하고 지금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는 자기들이 굴착을 하고 복구도 자기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침하가 약간 된 구간은 우리가 굴착하고 동장님이 다 통보를 합니다.
   동장들이 순찰해서 통보가 오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양문환위원    침하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아예 높게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낮추어서 해놓은 곳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이렇습니다.
   차도블럭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1㎝ 올려 놓았는데 이렇게 올려 놓으면 그동안에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밤에 해서 밤에 완료를 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순찰을 하면서 이것을 한 업체한테 통보를 하고 노후되어서 하는 것은 보수도 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시내에서 소방도로의 굴착관련 문제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양문환위원    이것은 주무과에서 소관부서와 손발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손이 모자라서 다 감독하기가 힘들면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은 동에 가면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서 보고를 하면, 이것은 당연히 시공한 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지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편의에 상당히 불편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잡상인에 대해서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양문환위원    본 위원은 구정질문 때문에 과장님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IMF가 오고나서 '97년 이후에 잡상인들이 거의 다 인도나 도로에 많이 나오고 또 '97년 이후 4년간 그동안의 모든 주민들의 형편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상당히 동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봐 왔는데 지금 현재 단속이 미흡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또 상당한 잡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U대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큰 경기를 앞두고 단속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현재 아파트촌이나 일부에서 인도에 상품을 거의 진열해서 초등학생들이 하교길에 그 장소는 인도로 걷지 못하고 도로로 내려와서 그 장소를 피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8m도로, 12m도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양가에는 주차를 다 시켜놓고 인도로 통행을 못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 단속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저희들 업무인데 아파트단지나 재래시장쪽에 노점상인들이 점령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상인들이나 또는 인도에 점포를 펴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하고 같이 처리를 해 나갑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인들부터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순찰을 하는데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조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유조선은 대구시에서 하는데 수성못하고 동촌유원지 두 군데에 보트놀이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업체가 그 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이 가서 하고 있고 지금도 유조선 관계는 행자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큰 댐 같은 데는 큰 것은 같이 취급을 하는데 여기는 보수정도 하는데 그래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태풍 루사가 지나갔지만 또 새로운 태풍도 발생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이런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천구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사용허가 현황이 352건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260건, 구거가 92건 해서 총 352건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용이 37건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천 260건 중에 공공용 37건을 뺀 219건, 구거가 92건인데 밑에 점·사용료 징수부과 현황에 구거가 96건입니다.
   이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건에 대한 공공용이 하천이 몇 건, 구거가 몇 건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총무과에서 내놓았으니까 그런데, 하천 구거별로는 뺀 것이 안 나오는데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하천이 260건, 구거가 92건, 공공용이 37건인데 하천이 219건입니다.
   그러면 260건에서 하천이 공공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구거는 위에 92건인데 밑에 와서는 96건으로 늘었어요. 이 4건이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30분을 계산해 봤는데 합계는 맞는데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착오가 있다면 이것은 징수나 미징수, 징수실적 현황이 전부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당도 하천 건당하고 구거 건당이 틀립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건당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양문환위원   건수가 4건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다음 보충감사 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도로건설 중간에 파동보각사 서편 도로건설이 폭이 6m, 길이 150m 해서 사업비가 5억5,000만원, 보상비가 1억8,100만원이고 제일 밑에 보면 범어천 주변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폭이 6m이고 길이는 50%되는 100m이고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이 차이가 길이가 1.5배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앞의 것으로 계산하면 7억5,000만원 정도 150m를 할려고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밑의 것은 5억원이 되고 100m 공사를 똑같은 폭인데 위의 것은 150m를 하는데 5억5,000만원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보각사 서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잔액이 조금 나올 것 같고 범어천 주변도로 이것은 범어천 복개사업을 하는데 공사비는 시비를 지원받은 것이고 복개천 옆으로 6m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어천 복개를 하면서 사업은 같이 하는데 보상비는 구비로......
김상수위원    보상비는 괄호해서 밑에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이 전부 보상비입니다.
김상수위원    위의 것은 5억원하고 5억5,000만원은 사업비가 아닙니까?
   밑에 괄호해서 있는 것이 보상비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위의 보각사 서편은 보상을 하고 도로공사를 하는 사업비이고 밑의 사업은 보상비만 줍니다.
   사업은 안하고 사업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범어천 복개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만 5억5,000만원을 줬는데 그것이 연장에 따라 보상하는데 연장에 따라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연장하고 단순 대비하면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 몇m에 길이 몇m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가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보통 프로수로 해서는 1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밑의 범어천 주변도로 건설 이것은 100m 구간에 보상을 하고 이것이 옛날에 범어천 안에 들어가는 토지도 있고 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있고 조금씩 다 틀립니다.
김상수위원    보상비야 밑에 괄호해서 있는 보상비이고 위의 것은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만 하고 도로건설은 안 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범어천 주변도로는 5억원이 밑의 괄호도 5억원인데 이것이 전부다 보상비입니다.
김상수위원    전부 보상비로 책정되고 그러면 도로건설은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도로건설 부지를 보상비로 매입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준공으로 해놓았는데요.
   도로를 안내고 보상만 했다고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보상은 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사는 범어천 복개공사에 어차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로건설을 안하고 보상비로 해놓아야 되지, 도로건설이라고 해서 밑에는 보상비, 위에는 사업비라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김상수위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으면 3억, 4억 해서 보상비가 1억8,9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5억원에 5억원이라고 해놓았으면 전체가 보상비로 알기 쉽게 해놓아야 되지 이렇게 되면 도로건설을 한 걸로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물론 보상이라고 해놓아서 그런데 금액을 그 밑에 전체 5억원을 받아서 괄호안의 것은 보상비라는 그런 뜻에서 표시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23쪽에 소송현황 계류, 패소내역인데 계류사건 내역 1번, 2번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1번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청구하고 2번에 토지수용 보상금 청구 내역을 원인부터 잘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만촌1동에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도로로 감정이 되니까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소송입니다.
손운익위원    1번, 2번이 같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손운익위원    몇 m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앞의 것은 6m 도로이고 뒤의 것은 8m 도로입니다.
손운익위원    원인 발생한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97년경에 사업한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98년도에 당초예산에 건너편에 인접한 소방도로 4m 개설을 하면서 위원들이 판단하기는 1억 수천만원이 되는데 3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예산심사를 하다가 현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이것이 부당하다, 공시지가도 110만원인데 190만원 책정하고 이래서 할려고 하다가 현장까지 가서 3억짜리 예산이 1억 몇 천만원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억 얼마를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이 도로를 보상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자체가 도시계획 도로로 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종개    도시계획 사업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스스로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개    집을 짓고 남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이 필요해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고 도로를 내놓고 하니까 보상요구 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도 봤을 때 약간 부당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보상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땅을 잘라서 건설업자들이 자체 도로를 내놓으면 보상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공무원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다른 공사와 같이 보상할려고 하다가 의회에 들통이 나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송은 계류중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패소도하고 부분적으로 지고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만원 정도 보상할려고 계획했다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 소송은 그 소송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내고 그 옆에 자투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해달라는 것하고 다음에 가격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비싸게 해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손운익위원    이 앞의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개    앞의 것은 돈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구청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16차까지 갔으면 상당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9월 27일에 승소를 하는데......
손운익위원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9월 27일 승소예정입니다.
   8월 30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고 추측을 그렇게 하는데 판결은 나봐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다음에 2번은요.
○건설과장 김종개    2번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95쪽에 보면 최정필씨가 해서 6회에 걸친 반복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6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면 구청에서는 적법하게 처리를 했겠지만 그 사람도 상당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돈을 못받았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준다, 그래서 돈을 안주니까 시공업체를 행정조치해라, 그런 민원요지인데 이게 공사를 '98년도에 부산의 공사입니다.
   부산사하구에서 발주를 했는데 배후도로건설이라고 그 공사를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누가 했는가 하면 대구 대백건설이 했습니다.
   대백건설 입찰을 받아서 전문업체 2군데한테 하도급을 줬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영진토건하고 달서구에 있는 해봉건설이라고 2군데 줬는데 민원제기하는 사람은 하도급업체 영진하고 해봉건설한테 일을 했다, 그 돈을 못 받았으므로 6회에 걸쳐서 이건 사실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돈을 못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도급 전문업체한테 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자꾸 돈 안준다고 하니까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결국은 저희들이 건교부라든지 수의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업체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결을 지우고 회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행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소송해라, 민사소송을 해보고 판결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그래서 6회 민원은 종결을 지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개인이 6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부당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안 그렇겠나 생각이 됐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속기를 잠시 중단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석철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기록중지)
(15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석철    속기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0쪽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대구은행에서 중동네거리간 인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대구은행 본점에서 중동네거리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그게 붙어 있는데 그것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인도정비가 아니고 지금 현수막 걸어놓은 것은 아스팔트 부분에 포장이 노후되었습니다.
   그것을 재포장을 한다는 그런 안내현수막인데 저희들이 붙인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번달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하수도준설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준설 대상이 되는 하수관로가 총 연장이 몇 ㎞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전체 하수도 배관 현황을 보면 관선이라고 해서 8㎜이상이 115㎞,   각 소방도로에 있는 하수도 684m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행이 하수도 설치된 것이 전체적으로 670㎞입니다.
   그런데 준설계획은 매년 670㎞를 다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80㎞정도 봐가면서 그리고 안에 지나가면서 구배가 없는 지역,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준설을 해나갑니다.
   기계로도 하고 작업인부들이 가서 구간별로도 하고 각 동별로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주기로 한 번씩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심하게는 20년이고 짧게는 10년정도 되어야 다시 기회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정기적으로 690㎞를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필요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제외하고 연간 계획은 50㎞정도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3, 40㎞ 장비를 도급을 줘가지고 해나가고 사실 채이고 배수구배가 없는 지역이 매년 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위원장 석철    예,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작년도 도급한 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늦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장마철에 실질적으로 물이 가장 위험할 것 같은데 조기 집행을 하지 않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작년에는 저희들이 준설하는 전문업체한테 단가계약을 연간 입찰주는데 지난해에는 설계기준이 본청에서 늦게 내려와서 설계가 늦고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당겼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 장마철 이전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내에도 사업의 대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단지안에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공공하수도가 안으로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느낀 것은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 대해서 형평성원칙에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자기가 하수도를 치워야 되고 바깥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구가 하수도를 준설해 준다면 형평성 원칙에 벗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공동주택을 짓는 목적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하수도라든지 자체 하수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에서 관리해 준다는 그런 성의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그 이후 관리하는 것도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건 사업자하고 이야기이고 사실은 우리 주민인데 똑 같은 주민세 내고 똑 같은 세금내고 예를 들어 쓰레기분리수거함 같은 경우는 일반세대에서는 일일이 고지서를 보내야 되지만 공동주택은 일괄 부과해서 한꺼번에 돈을 받고 모든 편리함은 우리 구가 가지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부를 하라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을 떠나서 주민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서 자기가 내는 의무에 대해서 혜택이 적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각 아파트단지도 금액을 적게 하는 아파트 경우는 여기 올라온 준설공사는 보니까 100m당 약 60만원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250m를 하면서 400만원 공사를 한 아파트도 있고 이것보다 싸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런 준설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우리 구가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은행 본점에서 중동네거리까지 인도정비 공사하는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공사내역에 보면 인도 5m, 예를 들어서 3.2㎞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3.2㎞면 거리는 맞습니다.
   중간에 소방도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인도정비가 다 된 곳도 있고 상당히 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공사발주할 때 다 빼고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에 이익이 안 돌아오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충감사도 있으니까 대구은행 본점에서 중동사거리까지 인도정비 공사한 내역서를 보충감사 전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 때도 예산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집행이 됐기 때문에 평면도와 집지으면서 포장한 것은 평면도가 다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내역서를 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m로 평균치 이렇게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경우에 따라서 인도가 5m인데 3m 된 곳도 있고 5m 된 데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앞으로 알기 위해서 참고할테니까 내역서를 주십시오.
   전체 공사내역서를 주시면 예를 들어 연석이 얼마 들어갔다는 게 나올게 아닙니까?
   내역서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전원렬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