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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일시   1999년11월29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쪽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 책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45쪽에서 49쪽, 75쪽과 145쪽에서 164쪽, 301쪽입니다.
   4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답변할 때 앉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공통요구자료에 청소차량에 대한 유류구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내지 14회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류구입을 수시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4분기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으면 예산절감을 하지 안았겠나 싶은데 14회을 구입한 것을 보면 최저가 415원에서 545원까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해서 1·4분기에 한 번하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면 더 절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당초 예산에 차량유류비에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취급을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해동주유소 허동수 중동소재의 주유소인데 처음에 제가 알기에 계약을 일차 계약응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일차 유찰되고 난 뒤에 계약을 해동주유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찰로 인해서 연간 단가 계약 체결로 해서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경리계에서 하고 있고 대리점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가격변동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류구입 관계는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은 구입은 예산만 산업환경과이고 구입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요즘같이 단가변동이 많고 가능하면 1년씩 계약해서 쌀 때 사면 예산절감이 되고 최고 545원이 되고 적은 것은 415원에 했는데 총무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뒤에 157쪽에 유류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14회 유류구입한 총비용은 약 1억700만원됩니다.
   그런데 산업환경과에서 1억2,000만원 해서 예산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99년 10월 기준 유류비 총 집행액은 정확히 2,074만8,00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총무과에서는 총액이 1억700만원이고 산업환경과에서 1억2,074만8,000원 했는데 총무과에서 지출하더라도 산업환경과와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이것도 총무과에서 참고자료로 얻어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총무과 직원이 여기에 있으면 계산을 해 보세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물품구입 500만원 이상 아닙니까?
   300만원이나 500만원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어떤 경우에 300만원, 400만원을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양을 적게 구입할때는 300, 4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조치입니다.
이병길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연탄사용가구수가 현재 1,984가구 라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고 그리고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1건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올해도 기름값 인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더 많지 싶은데 연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연탄가스 중독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현재 연탄 가구수는 동을 통해서 집계를 한 숫자이고 사실 연탄가구를 파악할 때 주로 노년층에 계시는 분 집에 아궁이 하나씩 써거든요, 동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데 현재 1,984가구보다는 조금 더 주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부다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연탄가스 중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47쪽에 토양오염도 검사 22개소해서 위반 1개소 나와 있는데 토양오염도 검사라는 것은 토양를 채취해서 오염도 검사를 한 부분인데 토양오염이 되었다는 것은 폐수나 오염원이 장기간 유출이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실수로 한 두번 유출로 오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위반 1개소 나와 있는데 업소명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고, 오염원이 어떤 물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결과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오염도 검사는 최초설치 완공일부터 3, 5, 7, 9, 11, 13, 15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실시하고 검사항목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4가지를 하는데 점검해서 현재 토양 오염이라고 하면 토양에 기름성분이 섞여 의심된다고 판정된 것이 수성2가 173번지 수창주유소에서 부적합이 내려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나오고 곧 나오지 싶습니다.
장병태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계속해서 75페이지 99년도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패션문화의 거리지정 요구해서 이경동외 1,840명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범어4동에 있는 거리인데 신문보도상에 문시장이 지원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시하고 서로 내용적으로 오고가고 있는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국장님도 세 번 정도 나가셨고 도시국장님 하고 건설과 담당하고 세 차례 나가서 현지 답사를 다 했습니다.
   우선 구에서는 기반시설을 구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나, 이것부터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처음에는 입구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인도블럭이 노후화해서 그것을 협조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개체작업을 해 달라는 것을 건설과에 통보했고 그 다음에 거리에는 등이 전신주에 붙어있는 것이 모양새도 안 좋고 조명도가 안좋다고 해 가지고 올예산에 가로등 예산 600만원은 저희과의 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만약 여기서 패션거리에서 이벤트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벤트 행사기간중에 만국기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치등은 지원해 주자는 의논이 되었고 본청과는 과장도 만났고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상태 진행되어 있는 것을 협의를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밀라노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밀라노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되어야 패션문화거리도 지역에 있는 것과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예산은 조금 반영한다고 노력하는데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금방이라도 정부지원에서 조치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주어서 이 거리가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남타운 들어가는 거리가 완전히 죽어버려서 시민들의 여론이 생기고 있고 한데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범어4동 패션거리관계는 정호선 국회위원과 박남희 위원장하고 중소기업 대구청장하고 중앙에 과장하고 현지에 가서 둘러보고 그때는 국민회의하고 시장님하고 당정협의회에서 범어공원 패션거리를 밀라노프로젝트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하니까 검토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할 사항을 조사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여러번 나가고 번영회장 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래서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박남희 위원장이 보는 관점이 틀리는데 번영회에서는 그 거리를 패션문화거리로 지정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구에 아치를 세워주고 만국기를 달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치는 시규정상 안되어서 대구 의류타운이라는 것으로 대치를 하고 만국기는 행사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패션문화거리 지정은 우리가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고 번영회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문화거리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도 그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이제 할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니까 경신고등학교 입구에서 경신부동산 사거리하고 거기에서 경신고등학교 고개까지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기반시설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입구에서 사거리까지는 인도블럭하고 연석이 조금 험합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고 사거리에서 경신고등학교 위에 까지는 도로가 깨끗해서 그것을 파헤치고 유색블럭을 깐다는 것도 주민에게 동감이 안가는 일이고 해서 그것은 또 조금 보류가 되고 사거리에서 중앙도로로 올라가는 주 도로에는 양가에 인도블럭을 2장씩 깔아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교체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이색지게 교체하자고 해서 보니까 전주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도로도 8m도로에 양편에 차를 대어 놓으니까 점포에 지장도 있고 해서 그것도 문제다 라고 해서 전주도 더 세우지 못하고 지금 있는 기존 전주에다가 조금 이색적인 가로등을 달아주도록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했고 그 외에 전선이라든지 복잡한 것은 한전에 의뢰해서 전부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시에 건의도 많이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중소기업과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밀라노 프로젝트와 연계할 계획이었는데 중소기업과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여기에 참석할려다 말았는데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만약에 시하고 연계를 하더라도 시에서 확실히 알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이야기만 풍성하고 실질적인 것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패션거리를 한다 손치더라도 구성이 경신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이경동외 1,840명 했는데 패션이 내가 볼 때 5, 6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사람들도 강남에서 내려와서 패션거리를 만드는데 두사람이 내려와서 시작을 한 것이고 맨 처음에 내려와서 시작을 한곳은 남부정류장 만촌3동 일대에 김시정이라는 사람이 강남에서 내려와서 패션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20여 점포를 형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쟁심리에서 다시 강남에 옷가계하던 이경동 이라는 사람이 동업해서 내려온 것이 경신고등학교 쪽입니다.
   결국 두 번째로 내려왔지만 가계 점포수는 여기가 더 많거든요, 패션 거리가 되면 그 중간에 뒷 골목에 공백이 있습니다.
   어차피 패션거리가 된다면 그 뒤에도 다같이 옷가계가 들어서야 되거든요, 공백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만약에   패션거리가 되면 그 공백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겠느냐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거리를 교통을 차를 못 다니는 법적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많은 부수적인 것이 따릅니다.
   물론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결정이 나면 추후 문제지만 복합적인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치밀한 계획하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시정 이사람은 번영회에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허종만위원    75쪽에 청구 새중동아파트에서 경산대 한방병원간 소방도로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공사 이것은 설치공사를 실시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 당시에 도시가스에서 공사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관설치 공사를 안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구간에 배관설치 공사를 왜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도시가스 공급을 특정대형아파트라든지 특정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스관을 배관하는데 여기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경산대 한방병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당시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경산대 한방병원에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와서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현재 우리 도시주택가 지역에 6m, 8m, 소방도로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설하는 것을 종종 봤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대형아파트나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배관이 아닌 것 같던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목적에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목적 외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당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그 A라는 소방도로 인근에 도시가스공급 받기를 바라는 대형건물이라든지 공공건물이 없는데도 매설만 해놓고 그냥 두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일단 도시관을 큰 것을 매설해 놓았다가 본선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도시가스관 전체 매설하는 것이 수성구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관은 우리 대구 시내 전역에 일반주택가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스관을 매설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스관이 매설이 되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500m 소방도로에 250m정도 매설해 오다가 250m 지점에서 나머지 250m 지점까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도시 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왕왕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현재 인식이 도시가스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전체의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에 계획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 가지고 언젠가는 해야 되고 한데 가스관 매설공사가 중도에 포기되지 않도록 수성구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역할을 해 주어야 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가스관 매설하는 것은 신청에 의한 공급이 있고요, 새로 도로가 개설될 때 병행하여 도시가스관을 묻는데 현재 수성1가에 보면 그 당시에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 주겠다 해놓고 부도가 나서 못해 주니까 또 주민들이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2차 하는데 영남아파트 아닙니까? 또 주민들이 10명씩 들어와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주민의 편의보다는 자기들의 장사에 일주일간의 차질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할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허종만위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안될 때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장이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 내용을 두 개를 보면 패션문화거리 지정도 산업환경과에서 맡아서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과로 하든지 만약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별도의 기구가 설치된든지 해야되지 내용으로 보아서 산업환경과에서 수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고 보고 도시가스공급배관도 허종만위원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전 국민에게 양질의 연료공급을 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민원이라고 해서 산업환경과에서 맡아서 수고를 하시는지 이것을 다른쪽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구에서 크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수성구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수성구민 전체에 도시가스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도시가스공급이 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인데 그점을 관심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에서 164쪽입니다.
   145쪽 석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석유판매업소의 점검회수가 3회이고 가스판매업소 점검회수가 5회로 되어 있는데 457개 업소 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부분적으로 점검을 한 횟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니까 몇 가지 사항으로 시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내역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었는지   점검하는데 착안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대표적인 위반내역을 밝혀 주어야만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가령 영업정지가 1개가 있는데 영업정지를 당할 위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이런 참고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석유 제품은 연2회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정기 점검은 연2회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연 2회 라는 것은 전업소에 대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그리고 가스취급업소점검은 5회인데 정기검사를 연 2회하고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정검사가 3회가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역시 전업소에 대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석유하고 가스업체 단속해서 처분한 것은 주유소에 대해서 사업정지를 1개소 했습니다.
   파동에 주민주유소 1차는 유사 휘발유 취급을 해서 5,000만원 과징금 부과하고 2차 적발되어 6개월간 사업정지해서 6월 28일부터 99년 12월 27일까지 인데 위반내역이 유사 휘발유 취급입니다.
   과징금 부과한 것은 파동에 강동주유소입니다.
   석유업자별로 영업범위를 위반해서 1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정조치 19개소는 문화주유소 외 18개소인데 이것은 가격표시판을 미설치 했다든지 그 다음에 흐리게 잘 안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한 것입니다.
   가스업소에 대해서는 장안가스라고 자체검사미필로 해서 3일간 사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경고 2개소는 대성가스와 린나이가스인데 가스운반차 운전자 교육 미필로 해서 경고 처리했습니다.
   시정명령 9개소는 고산가스 외 8개소에 대해서 가스 운반차량 리터기 경계 미표시하고 시설기준 미준수해서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최소한 과장님 그런 정도라도 여기에 참고자료로 내어 놓으면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참 우리가 서로가 보고 듣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이런 통계 자료나 감사자료를 제시할 때 최소한 그런 부분은 참고 자료를 제시해 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일반판매소 45개, 이동판매소가 184개, 일반판매소는 취급하는 규정이 한계가 어느 정도이며 이동판매소는 취급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스사용자 자율점검 추진 37개 업소 중에 3회에 3개월 걸쳐 점검결과가 23,449개소인데 시설개선이 2,825개소 3회 동안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점검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일반판매소에서는 석유하고 경유를 하고 있고 이동판매소는 탱크로리입니다.
   그것이 이동판매소입니다.
   그리고 가스자율점검 추진은 3회 3, 6, 9월에 점검 24,449세대에 시설개선 2,825개소는 말 그대로 자율점검입니다.
   시에서 지정한 가스판매 협동조합에서 한꺼번에 다하기 때문에 3회를 해도 전 시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3개월 동안 이 많은 숫자를 점검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가능합니다.
한해동위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지적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는 그냥 ......
한해동위원   거기에서 한 자료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네요.
이동 판매소하고 일반판매소가 제가 알기로는 이동판매소라고 하면 탱크로리인데 보통 주유소 명의로 해놓고 개인이 차를 한 대 구입해서 넣어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제 비슷하게 하고 있고 일반판매소는 부판점이 일반판매소도 되고 이동판매도 할 수 있고 두 가지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동판매소, 일반판매소를 정해서 혼돈을 하게 하는지 묻고 싶고 아니면 묶어서 일반판매소에는 일반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차 한 대씩 사서 주유소나 부판점에 지입제를 넣어 놓고 난 후에 이사람들은 많은 부정요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은 차한대 갖고 들어가서 장사 안 되고   부정취급하다가 그만두면 차를 팔아버리고 가 버립니다.
   정지조치를 받고 하면 결국은 주유소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동판매소를 그렇게 제재조치를 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입제는 이름은 들었지만 모든 명의는 일반판매업소 대표앞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려고 해도 그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지입제가 되어 있는지모르지만 저희들은 점검을 해 보면 대표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결국은 그것이 단속할려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안하다 보니까 마구잡이 하다가도 팔고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하다 보니까 난립이 되어서 결국 피해는 가정에서 공급받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현재 석유류 및 액화가스 현황은 우리 관내 457개소가 있는데 위반업소가 23개소입니다.
   석유류라든지 액화석유가스라든지 국민생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런 판매소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대화재가 나고 했을때 국민생명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반업소 23개중에 대다수가 시정 명령만 내리는데 불과 영업정지 1개, 과태료 2개 업소, 과징금 2개 업소, 과태료 1개 업소, 시정명령이 19개 대다수가 시정 명령으로써 종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스취급업소 지도단속에도 보면 20개소 중에서 2분의 1 정도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과연 시정명령만 해서 이 판매업소들이 앞으로 위법한 짓을 하지 않을지 엄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점검회수가 23,449개소를 했는데 역시시설 개선해서 2,825개소만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단속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주유소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주유소가 어떤 유사제품을 사용한다.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느 광동주유소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저희들이 가서 2리터 두 대를 떠서 양산 석유안전검사소에 가서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가서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가스자체도 지금 현재 자율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회에서 각 지구에 일제이 가스판매하는 사람들이 전체 협회 회원인데 자기들이 조사해서 벨브등이 이상하면 그것을 갈아주고 합니다.
   그리고 전단 인력이 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이 나가서 전부다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스판매업소 자율점검입니다.
수치가 많고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번에는 시정이 몇건이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 수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요즘의 보도를 보면 기름에 이상한 것을 섞어서 엄청난 위반을 하고 있다고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행기에 물을 섞어서 엄청난 손실이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야 시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단속을 너무 소홀하게 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인명피해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좀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 형식적인 지도감독만 할 것이 아니고 엄한 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앞으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백번 물어도 답변은 역시 자율성을 띠어서 협회에서 하는 실적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체바퀴돌 듯이 도는데 석유나 가스나 지입제 관계 등등은 허가요건이 되더라도 허가를 바로 내어 주면 안됩니다.
   지난날 석유판매업소에 규정에 맞아서 허가를 내어주고 난뒤에 민원이 발생해서 시끄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곤욕을 치른적도 있고 한데 앞으로 허가가 규정이 되더라도 선별해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한 연후에 허가를 내어 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방금 이물질을 섞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터를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도 자택에서 기름값을 인하해 주겠다는 쪽지가 날라올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기름을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석유판매소에 같은 날 동일하게 하기 힘듭니다만 같은 날 석유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한드럼을 똑같이 넣어서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과 돈이 덜더라도 그래야 수성구민을 위한 행정을 되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한쪽을 지금 40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내용, 중복발언, 석유류 액화가스 취급은 엄격한 의미에서 전체의 소관은 산업환경과의 소관을 벗어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협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에 감사자료를 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음부터 중복발언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속기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발언중에 속기록 정리할 때 모두 본위원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는 부분도 앞으로 회의록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석유류 및 액화가스 지도점검에 하루에 이 업체를 몇 회 정도 점검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정기 점검할 때는과에서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한 3명씩 나가서 하는데 수시로 발생할 때는 수시로 합니다.   
장병태위원   통상적으로 1일 몇 회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어떤 것 말입니까?
장병태위원   석유류 및 가스취급업소 점검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검사는 석유류를 체취해서 의뢰하는 것은 10내지 12개소 밖에 못합니다.
장병태위원    석유판매업소가 302개업소, 가스취급업소가 155개 업소입니다.
석유판매업소 3회 점검해서 302개 업소 같으면 906개 업소가 되는데 가스취급업소 5회 해서 155개 하면 775회 1,681회가 되는데 하루에 그렇다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300일에 휴일하고 법정공휴일 빼고 나면 240일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7회 정도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산업환경과에서 지도단속 하는 항목을 보면 석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차량정비업소, 주유소, 공중 및 이동식 변소, 일반폐기물수거대행업체, 소음진동폐수대기업체, 자동차 매연 국공유지 무단점용실태 , 계량기, 등등 해서 10개 항목이 넘거든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많은 항목이 있는데 석유 및 액화가스 취급업소에 지도점검을 10내지 12개 업소에 한다고 하는데 산업환경과의 인원으로 충분한 지도점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다 담당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냥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 후 11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지전용협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협의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용 건수는 30건 중에 조성비는 92,791천원이고 전용분담금은 3억6,750만원인데 전용분담금은 거의 100%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조성비는 왜 1,600만원이라는 미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조성비 1,600만원은 종합경기장에 나가는 조성비입니다.
   시 농정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납부하겠다는 것이 체납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김상수위원   전용건수에 30건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21건이고 대구종합경기장 1건, 도시계획이 1건 기타에 3건이 있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료를 검토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정기검사 99년 2월 5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2년마다 하도록 나와 있네요, 그런데 1회 실시를 2000년 4월부터 6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법개정이 2년마다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밑에 수시 단속해서 3회 해서 805개, 246기물 적발 그런데 이 자체가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해 주시면 앞에 45분 걸렸는데 자료가 과장님이나 공무원은 계속 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가서 시간적으로 오래 하는데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이 99년 2월 5일 개정되어 2년에 한번씩 계량기 점검을 하라고 했으면 실시예정은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밑에 와서 그럼 금년도는 했습니까? 하니까 안했다고 하고 밑에 와서는 수시단속해서 805개 이것이 설명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감사자료를 할 때 성의있게 해 주세요, 우리는 감사자료를 받은지가 불과 2, 3일 밖에 안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보아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묻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시예정은 이렇게 해놓고 금년도 했는가 하니까 안 했다 하고 또 밑에 수시 단속해서 이렇게 805건해서 246기물 적발이라고 했는데 적발을 했으면 조치는 폐기 및 시정 몇 건을 어떻게 했고 시정은 어떻게 했다는 정도는 내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정기검사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통지를 보내어서 출장을 나가서 모아서 하는 집합검사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한번씩 되어 있고 밑에 계량기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필요에 따라 단속해서 805개소에 246기물 적발했는데 파기가 166건이고 시정이 77건입니다.
마학관위원   내용은 과장님이나 알고 있지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물론 계량기 관계를 동에서 검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량기가 불량 계량기를 사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를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본위원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계획하고 밑에서는 또 수시검사 해서 보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내용을 봐서는 이해를 못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과장님 파기 및 시정해서 246건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 감사관들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어제도 감사요구한 자료에서 다 안될 때는 부록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그런데 기록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한 김상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기타는 주차장이 2개소이고 자동차수리점이 1개소해서 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어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타 내용을 모르니까 그 밑에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행정내규에 기타는 반드시 표기하라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149페이지 국·공유지 관리실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국·공유지가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지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유지와 구거하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도로농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테고 구거라든가 유지는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밑에 국·공유지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건수는 297건인데 부과대상건수는 40건 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떤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국·공유지 297필지중에 40필지는 사용료가 부과되었는데 나머지는 목적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는 24건입니다. 올해보다 16건이 적습니다.
   면적도 현재보다 1,600여평이 작았습니다 부과금액은 건수 많은 올해보다도 860여만원이 많습니다.
   면적은 늘어나고 사용료는 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98년에는 주로 변상금이 나갔습니다.
   변상금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미처 받지 못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건수는 분명히 많이 늘어났는데 액수가 적어서 묻거든요, 과표 금액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추징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한해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40건 중에 부과액이 690만원, 징수금액이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보면 부과율 인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 너무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상을 안 시켜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 실제 답사해서 위치 봐 가면서 현실화 시켜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현재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공시지가에 한해서 변동사항에 따라서 적용을 시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한해동위원    만약에 공시지가가 낮더라도 주위에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 자연적으로 지가는 안 올라가지만 그 충분한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렇게 할 재량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하위원   현황에 85개 업체 중에서 73개 업체에 융자알선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지원업체 관리에 대해서 융자알선을 받은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이 되었을 때 물론 지원 기관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휴·폐업 업체에 대한 관리나 조치는 어느선까지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알선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중에서 3내지 4% 시비 보전해서 이자를 조성합니다만 그 융자금 외에 다른 중소기업자금이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알선해서 부도가 났을 때에는 구에서는 단순히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정해 준 은행과 담보 넣고 하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는 피해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년간 3내지 4%의 이자를 부담해 준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지원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성격이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이 필요했을 때 산업환경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취합해서 시에 넘기면 시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시중 은행 연리 12% 정도 이자를 시에서 3내지 4%의 보전을 받고 일반 대출하는 중소기업이 8내지 9%의 저리 이자혜택을 받는 제도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중소기업이 영세한데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담보가 있어야되는데 영세업체는 담보를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보제공 외에 획기적인 다른 안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단순히 담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얼마를 해야 하는지 접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15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자동차는 경유 사용하는 것만 부과하지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김광수위원    건물에 대해서 무조건 160평방미터만 되면 과세대상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주택은 제외입니다.
김광수위원    부과하면 개선부담금은 어느 쪽에서 부과하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김광수위원   사용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사용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질서에 확립해서 하고 저공해기술개발 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중앙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를 징수수수료를 받아서 1%는 시에서 쓰고 9%는 구재정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체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재산압류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모두 몰라서 이런 경우가 많고 무슨 방법을 하셔서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체납조치에 보면 1분기에 미납액이 4,680건이 되어 있지요, 재산압류는 6,616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한 것입니까? 그리고 2기분은 12월 중에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체납이 있으면 수시로 하지 않고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 1, 2분기 미납금이 5억6,000만원인데 압류만 해놓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압류를 하면 시설물은 재산이 3억내지 4억이 되는데 금액이 5만원, 3만원, 4만원해서 재산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압류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압류건수는 그래서 줄어가고 차량은 불분명해 추적을 못하는 것도 있어서 압류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체납정리는 2분기는 납기가 현재 9월 16일에서 30일까지인데 독촉이 끝나야 압류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압류를 한꺼번에 합니다.
   체납활동하는 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징수독려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고액자부터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리고 압류를 즉시즉시 하지 않으면 안되고 수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다음에 151쪽 자동차 매연단속 및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공해배출 업소 중 수질배출업소가 318개소 지도점검을 318개소 했는데 위반업소가 10개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린카세차장, 노변주유소, 무궁화주유소, 가든주유소, 오토핸즈, 동양염공 6개 업체는 위반내역이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업체에 대해서 기준 초과한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폐유나 세제류도 환경에 아주 유해하지만 그것 외 초과한 항목이 중금속이 포함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지 않는지 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영진섬유는 비산먼지 초과이고, 화남주유소는 변경신고 미이행해서 과태료 30만원, 태화정공은 공공수역 유류유출은 선반기계를 깎을 때 절상액이 묻은 쇠를 빈터에 적재해 놓았다가 비가 옴으로 해서 유출되어서 단속해서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동양염공에 배출원 기준초과 항목 과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기름성분입니다.
장병태위원   배출오염기준초과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염공에서 기준치 초과된 항목은 폐유가 아니고 염색류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상당히 많은데 기준치 초과가 폐유보다는 화학물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154쪽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현황 및 청소미이행 과태료 과징 내역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오수정화시설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적은 것이 좋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는 264개에서 올해 255개 해서 5개 줄었기 때문에 묻는데 어떤 경우에 줄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하수종말처리 구역별로 하는데 남천처리 구역이라고 하면 시지노변 택지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한 사람을 폐쇄시켜도 괜찮은 것입니다.
   신천처리 구역에도 단독 정화조만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수처리시설은 청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독 정화조로 대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김상수위원   정화조 위생업체가 수성구에서 지정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정화조 4군데, 분뇨 4군데해서 8군데입니다.
김상수위원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허가제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156쪽 일반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수거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수거대행업체 수거현황 및 지도실적에 대해서 폐기물 종류가 몇 가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수거현황을 보면 대성환경 주식회사 또 우성환경 주식회사, 양 회사 양을 보면 238만1,604톤이며 수수료 금액은 13억8,823만6,900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4.3%가 감소했는데 우리 구청 자체 일반폐기물 수거양은 몇 톤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또 몇% 감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쓰레기입니다.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2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에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은 98년에는 총 8만8,315톤인데 현재 10월로 대비하면 98년도는 7만4,016톤이고 99년도는 7만2,248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보다 2.38% 감소했습니다.
   감소함으로 해서 일반폐기물 대행업소에서도 가격이 작년보다 준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현재 보아서 일반수거업체는 4.3% 감소되었고 우리 자체는 2.38% 감소하면 결국 우리가 대행업체를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 차원하고는 틀리고 대행업체 나온 것은 현재 톤당 가격이 5만8,290원인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해동위원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이 대충 보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금액하고 톤수가 비슷하게 짜 맞추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현재 우성환경은 범어동, 만촌, 고산등 10개동을 주었고 나머지는 대성환경에서 하는데 구역에 차이가 있지 수거에 그것은 없습니다.
   대성환경이 전체적으로 하던 것을 우성환경을 하면서 구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작년에 예산책정할 때 10%를 삭감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4.3%가 감소되면 10% 감소시킨데에서 앞으로 두달정도 남아있는데 그 금액으로서 가능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추경에 6천만원 더 계상할려고 합니다.
한해동위원   앞으로 6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김광수위원   우리가 수거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대성환경과 우성환경을 합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계 난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통계가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10월까지는 정확합니다.
김광수위원   통계에 수거량을 한번 맞추어 보라니까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다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41만8,028톤인데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64는 소수점 아래입니다.
   대성환경 수거량이 13,109.64나오는 것이 소수점 아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맞아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우성환경 10월까지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1월에서 10월까지 수치가 어지간하게 맞추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지간하게 맞추어서 어떻게 몇 % 감소를 말할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차이가 90톤 차이가 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우성환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만촌지역 일대를 구역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우성환경에 지정한 동이 어느 동이며 그 동일반 주거지역과 아파트를 통합해서 구역을 지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우성환경은 범어 1, 2, 3, 4동, 만촌 1, 2, 3동, 고산1, 2, 3동 10개 동이고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대구시책 자체도 아파트뿐아니고 일반주거지역도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것은 민간위탁인데 우리 구에는 내년도에 추진방침을 확실히 굳혀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최종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대행업체 수거수수료를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10%를 삭감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10% 삭감하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추경에서 10%를 부활하는 셈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6,000만원 있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관계는 상당히 금액자체도 증가했고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도 많이 증가한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이 업무를 맡아서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157쪽 청소장비 구입 및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살이를 너무 알뜰하게 잘 살아서 그런지 보면 수리비나 유류대 부품대 기타 보면 작년보다도 거의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비결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비결보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유류비는 삭감시키는 것은 차량 5대를 폐차시키는 원인이고 수리비는 현재 정비공장 갈 것 외에는 선별장에서 미화원 2명이 도색하고 판금 등 대부분은 거기에서 수리해서 수리비에는 심지어 타이어도 구입해서 자체에서 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43% 정도 절감했고 수리비가 절감되니까 부품비도 기사들이 열심히 해서 47%도 절감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물론 자체에서 기사가 하다가 보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정비사를 한사람 채용해서 수리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정비사 채용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구조조정에 겁을 내지 말고 계산을 해 보고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다음 공중화장실 및 이동식변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공원유원지는 관리부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작년보다 공원유원지 화장실이 한 개가 줄었거든요, 어디가 줄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159페이지 차량정비업소 및 주유소 환경오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업소현황을 보면 316개소 중에 등록된 것이 154개이고 미등록된 것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단속실적이 4,999건 중 적발된 곳은 242개인데 앞으로 우리가 공해 때문에 심각한데 단속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차량정비업소 등록 하고 미등록관계는 사실 업무가 저희과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쉽게 말해 카센터인데 어떤 요건이 되면 부분 정비업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되어서 이 등록된 89개 업소는 사실 건물이 무허가든지 어떤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못한 업소인데 업 자체가 자유업이어서 세무서 등록하는 것을 과세등록만 하면 어지간히 영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은 차량 정비업소에 지정폐기물 전부다 기름 걸레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록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만 나오면 저희들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역교통과에 물어서......
○위원장 김재우   미등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99각종 인·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인허가 내역에 신규로 현재 많이 허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묶여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완화가 되어서 이런   많은 업자가 신청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분뇨수집운반은 4개이고 정화조청소는 구 방침에 의해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한없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에서 163쪽까지 지하수개발 현황과 폐공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506건이 작년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구 전체 다입니다.
   현재까지 개발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폐공관리가 1건인데 사실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수성하이츠에 공사장 임시용수로로 사용했는데 99년 공사완료를 해서 폐공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폐공할 때는 구에서 직원이 나가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직원이 나가서 입회합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식으로 폐공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지표 하부에 시멘트등이 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등을 갖다가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구입하여 다져가면서 되메움하고 지표하부에 시멘트가 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여있는 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제거한 후에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 등으로 해서 물이 침투하기 어렵도록 합니다.
김광수위원    폐공을 잘못하면서 지하수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야물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다음 164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단가, 판매단가 내역 및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하위원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쓰레기발생량이 감소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금년도에 불법쓰레기 투기실적은 전년도 대비 301% 증가가 되었고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302%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종량제 시행하면서 당초 구방침으로 정하기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많이 팔아야된다 대신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심하다 해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별로 심지어 심야 잠복단속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302%를 했는데 반대급부로 돌아온 것은 쓰레기 봉투를 5억6,000만원을 더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전선까지 보느냐 하면 88%에서 90%까지 보는데 우리구 방침은 95%까지 올릴 때 까지 강행하라고 해서 한참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인데 이 결과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단속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쓰레기봉투를 과거에 통·반장에게 주었는데 과거와 현재의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단속실적에서 과태료부과 2,373건에 1억9,670만원을 부과했는데 전액이 거두어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작년 12월에 통·반장에 무료지급하던 것을 4인 같으면 240리터를 내어 주었습니다.
   과에서 검토해서 건의해서 구 방침으로 정해서 통·반장 해당자에게만 주지 가족까지 주는 것은 많다고 해서 현재는 통장과 반장에게 주고 절감은 2억5,000만원을 절감했는데 ......
마학관위원   통장들은 월액이 있지만 반장은 일년에 두 번씩 명절에 6만원씩 받는데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과태료는 부과는 2,374건 해서 징수는 1,333건으로 62%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쓰레기 봉투제작 판매내역을 보면 3리터를 예를 들어보면 제작단가가 10원17전인데 납품가격이 10원65전 소비자가격이 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격하고 판매 단가하고 상당한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구세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간 전체 나가는 금액하고 또 우리 제작단가하고 납품받는 금액하고 차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것은 제작단가하고 판매단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비교하기 어렵고 청소수수료를 봉투를 팔아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한해동위원   단가를 조달 청구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당초 봉투가격 산정근거는 대구시에서 95년도에 한국물가협회용역을 주어서 그 당시에 주민부담을 현재 100원이 나가면 50원만 부과해라, 점차적으로 10%씩 올리자해서 99년도에는 7월 1일부로 10% 올려서 현재 용역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구사업으로 이런 것을 관리해서 우리 자체에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불법투기단속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주간에 동에서 공공근로자하고 각동에 6명 배치해서 하고 야간에는 구에서는 주1회 정도 나가서 야간에 잠복근무 위주로 하고 있고 동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집중 단속하고 동장 필요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부과는 1억9,670만원을 했지만 징수 실적이 얼마인지 문제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징수실적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저조한 것은 나무라고 싶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함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다는 심리적인 위축감으로해서 앞으로 불법투기를 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동직원이 투기단속을 하다보면 위반에 적발되어도 안면에 의해 가지고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동과 동간에 출장 투기 단속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내년도부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확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쓰레기 처리장에 특히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할 때   톤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는데 물론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좋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톤수를 조작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매립장에 가면 게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수거료의 3분의 1을 감액을 시킵니다.
   월 3,000만원의 수거료가 나간다고 하면 1,000만원을 회수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도 반 공익성을 띠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건도 적발이 없고 직원들을 한번씩 파악해서 차량 넘버별로 단속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단속을 매일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매일 못합니다
허종만위원    어느 정도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월 1회 정도 합니다.
허종만위원   월 1회가 사전에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불시에 하고 매립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면 여기에 앉아서 일을 못합니다.
허종만위원   항간에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대행업체가 톤당에 수거료가 결정되니까 가령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흙같은 것을 제거하고 실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같이 넣어서 무게를 많이 나가도록 조작할 수 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월 1회라고 하는데 횟수를 늘여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보고내용에 유지비 집행내역 중에 유류비는 차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했고 수리비는 상당한 감소효과를 가져왔는데 과장님이 아까 미화원 중에서 정비 기술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리하느라고 이 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구예산을 절감하자는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톤수 조작이라든지 물론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것도 내가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서는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청소업무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높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통합하고 나서 산업환경과 현원이 33명인데 지역경제 청소관리 산업환경관리 수질관리 5담당제로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산업환경과 업무중에서 지도단속 점검하는 항목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회수를 보면 석유판매업소 906회, 액화석유·가스업소 775회, 계량기 감사 7,611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5,374건, 자동차매연단속 4,999회, 공해배출업소 378회, 소음진동업소 560개 업소, 차량정비업소 316회, 세차장 38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2,374건 약 76,651회의 지도단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자별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약 320회의 지도단속 검검을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현원 33명 중에서 지도 단속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인원이 이 많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도단속이 소홀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업환경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경제, 환경, 청소등 대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고 스트레스르를 상당히 많이 받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선과 예산절감도 인원하고 차량 감축해서 9억8,000만원, 청소장비 유지비에도 1억5,800만원 감소를 시켰고, 쓰레기불법 투기단속도 금액으로 1억4,780만원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인원으로 소화를 하고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적은 인원으로 잘 소화해 내고 있는 산업환경과 직원에게 특별한 사기 진작책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장병태위원님께서 산업환경과의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넓게 짚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개과가 합쳐서 산업환경과가 되면서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은 주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습니다.
지금현재 가장 어려운 업무가 청소업무인데 이 청소업무 담당하는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실제 인력이 적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부터 우리 수성구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인원 조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후에 재활용계를 설치하면서 인력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정원 외 1, 2명을 요구해 놓고 있고 총무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단속업무는 회수를 보면 1일 350여건을 해야 하는데 이 숫자는 구청에서 직접 지도단속하는 건수도 있지만 쓰레기투기 야간단속은 각 동을 통해서 여기에 수합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회수에 비하면 단속이나 지도소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도 꼭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안하겠고 그러나 그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기 저하라든지 하는 문제는 국장으로서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제과정에서 오히려 따지고 전부다 원인분석을 해 오느라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감사를 받아본다면 하나 하나 파악을 안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속 마음으로는 고생하는데 말이라도 잘 해 주어야 될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질적으로 해주지 못하고 그저깨도 처음으로 산업환경과 전직원들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금요일에 갑자기 날씨는 추워졌고 모동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다는 청장님 말씀이 계시고 또 현장을 보니까 그렇고 해서 5개조로 편성해서 30여명이 일제히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건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한 개조에 2건 이상은 적발하라고 해서 실적을 올리고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함으로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그날 저녁 국장인 제가 저녁을 한그릇 살테니까 해라 하면서 수시로 격려를 해 주고 하면 좋은데 많은 인력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해서 그점에는 저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해 가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으로 우리가 맡은 업무는 다 해 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격려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산업환경과 전분야에 자기맡은 일을 잘하고 있지만 특별히 청소는 주민들과 직접 피부에 닿는 일이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쓰레기 봉투판매라든지 또 야간단속이라든지 세입하고 직접 결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세입이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어려운 현실인데도 예산절감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쓰레기 청소쪽에나 여러 면에서 애를 쓰시는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에게 물질적으로 잘 못해 드린다고 하는데 판공비 일부분이라도 할애를 해서 사기 진작책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엄격히 가려서 잘한 부분은 수성소식지에 게재를 해도 안됩니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가 대단히 커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말미에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장병태위원께서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 보충감사 시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전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약 7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4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전원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적절한 절차에 의거 최우선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처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행사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혹시 미비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즉시 추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시정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지방자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각 부서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위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태군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형원 건설과 선임6급 담당입니다.
   김종덕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오진용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쪽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현재 감사요구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제출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충분한 자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가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충감사 시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과 50쪽에서 54쪽,   76쪽, 98쪽 99쪽과 167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6쪽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99년 8월 30일 연호동 음식점 허가가 어떤 식인데 부당하다고 했는데 다시 허가를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 연호동 33번지에 이축허가 시 1층 주택을 음식점으로 위법부당 허가에 관한 것은 여기에 연호동은 4차 순환선 도로개설 등에 따라 가지고 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용도별 건축을 할 때는 당초에 같은 주택 용도로 해서 이축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한 후에 완료해서 건축허가를 조치해 준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김광수위원   가다보면 왼쪽에 담티재쪽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공사를 하는 위치는 착공은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마학관위원   36쪽에 99년 7월   5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25건 중에 8건은 원상복구를 했고 17건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린벨트내 도시자연공원 시설관리 소홀 8개소에 1, 2차 계고 중에 있으며 원상복구 각서 징수만 할 것인지 또 밑에 수성랜드내 농지무단 형질변경 1, 2차 계고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7월 5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현재 25건중 8건은 원상복구 나머지 17건은 현재 계도조치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10월 기준이고 현재까지는 완결이 12건이 되어 있고 처리 중에는 13건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 이 건수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계고를 1, 2차 나가서 안되면 고발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으로 앞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학관위원   25건 중에 8건은 원상복구했고 불법형질변경 17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고 원상복구 안할 때는 대집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방금 25건 중에 완결이 12건이고 처리가 13건 중에 있는데 황금동에 있는 손규호씨, 황금동에 사는 이감현씨 2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으로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일부는 원상회복 약속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회복조치해 나가고 원상복구가 안되고 할 때는 나머지는 또 고발하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하게됩니다
마학관위원   고발을 한다는 것은 대집행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대집행은 사항에 따라서 적치물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조치결과는 별지를 붙여주던지 해야지 이래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자연공원 욱수동에 식당이 8개소 있는데 우리가 계고 자진철거를 내었는데 주로 나간 후에 업주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12월말까지 기한을 주면 자진철거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12월말까지 자진철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연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면 12월말까지는 우리가 계고조치에 따라서 자진철거 안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하던지 사안에 따라서 고발을 하던지 할 계획입니다.
마학관위원   수성랜드내 농지무단형질변경등으로 자꾸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것도 계고 중에 있음, 단속을 했으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고 원상회복을 하라든지 조치를 해야지 계고만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성랜드도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내에 형질변경이 발생될 시 처음에 1차 계고를 냅니다.
   언제 며칠까지 계고조치를 해 가지고 그동안 안되면 2차계고 조치를 냅니다.
   2차 계고조치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2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현재 수성랜드 농지무단 형질 변경계고 중에 있어서 형질변경 복구상태가 6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제가 수성구 와 보니까 민원과 감정대립도 많고 하나 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 1차, 2차 계고 내고 자기가 자진철거를 안하면 우리가 다음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하기 때문에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51페이지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소목이 1,000여본이 부족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피압수목 900여본은 시설녹지 및 유원지로 이식하였으며 기타 100여본은 공해 및 동해에 의해서 자연 고사되었고 사후조치로 수목재배치가 288본 되었고 꽃잔디 식재가 18,000본 되었다고 하는데 유원지로 이식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에 900여본은 시설녹지 및 유원지로 이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동대구로 중앙분리대에 수목이 당초대비 1000여본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 재배치가 288본했고 꽃잔디 식재는 18,000본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질문을 한 올해 11월에 희망로 가로수 개체 작업을 했는데 작년에 질의할 때 대체하는 기존의 식재된 나무는 다른 시설로 이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식을 하지 않고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희망로에 식재가 되어 있는 나무가 귀룽나무입니다.
   봄에 열매가 열면 인도에 떨어지고 해서 지나는 행인들의 옷을 더럽힌다는 주민 건의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새로 개체하는 수종은 느티나무로 122본을 했고 나머지 수종은 불량하고 해서 10본 정도는 타 장소에 식재를 했고 나머지는 상인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임의로 짤라내고 해서 수형이 이상하고 나무가 썩어가고 해서 수형이 괜찮은 나무는 이식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수형이 불량한 것은 폐기하고 양호한 것은 이식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조금전 장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로에 귀룽나무를 개체했다고 하셨는데 개체된 수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느티나무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저도 저번 구정질문때 이야기했는데 이팝나무로 개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관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팝나무로 개체할 수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주로 가로수 같은 데는 잎이 큰 나무인데 나무가 132본이 들어갔습니다.
   가상 15년 짜리 느티나무가 얼마인가 하면 36만3천원이고 식재비가 6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이팝나무는 거기에 대한 수형을 구할려고 하면 그것보다 가격이 비싸고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고 10본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100본, 50본 정도 넘어가는 것은 같은 수형 같은 규격의 나무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분리대나 공원에 소규모로 식재하고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좋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나무확보나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제가 이팝나무 수목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 포항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100여본 정도는 충분히 구할수 있었을 텐데요
   단가도 이팝나무가 느티나무가 36만3천원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안 비쌉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나 다 가로수로는 이팝나무가 좋다는 것은 요즘에 와서 새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해동위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수성구청 앞에 도서관으로 시설결정된 곳을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시설 결정 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도서관 부지도 시설이 몇 년도에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설 결정은 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정확하게 93년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도서관으로 시설결정된 자리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구역입니다.
○허종만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정상 어쩔수 없겠지만 사유재산을 도서관 부지로 시설결정 해 놓고 지금 수년간 흐를 동안 묶어놓고 도서관 부지로 한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이 사유재산권을 너무 장기간 침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시설결정 해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흘러가고 국민들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즘 와서는 많이 틀려진 것이 아닙니까?
   국민들 개개인의 사유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해제하니까 민원도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우리 전 국토가 9만9,220㎢이라고 하는데   5,391㎢ 5.4%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우리 76.45㎢에 48%라고 하면 63.75㎢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대구시 전체가 이런데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합헌이다. 그러면 뭐가 위헌이냐 개발제한구역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 나대지인 토지 또 우량농지인데 환경오염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수 없을 때 대해서 입법촉구를 해서 개정을 해라 매수청구권으로 해라, 도서관 건립부지도 시에서 한 것은 여기에 범어공원이 전체 6만평되는데 배수지, 법원, 검찰 주차장 빼면 나머지 면적이 3만평 정도 됩니다.
   3만평 정도 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도서관 건립부지는 시설결정이 도시공원 구역내에는 자연녹지가 의무적 비율이 40% 또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하면 거의 한 한계 상태인데 이것은 사항이 심각하다고 하면 대구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계속해서 167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167쪽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1번에 어떤 형태로 있던 것을 영농으로 바꾸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을 왜 영농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장재수씨는   현재 있는 과수원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절토 성토를 하기 위해서 면을 고르기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추진 중입니다.
   매호동 이건택씨는 여기에는 현재 도로개설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 포도밭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는 올라가고 포도밭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밭하고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다가 입은 피해이니까 영농목적으로 성토하기 위해서 그것은 허가를 내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마학관위원   4번에 범물동 928외 5필지 7,428 영농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대덕지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렇다면 대덕지에 대해서 저번에 용역을 한다고 올렸지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2월 20일이 시한입니다.
손운익위원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는데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초에 도로교통상 지장이 있어서 .....
손운익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기 허가난 부분에 성토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조건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가설도로를 못안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데 못 둑도 허가의 범위 밖으로 침범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못 둑을 전체 면적을 차지한 것은 한 100평 정도가 되는데 이유는 작업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비 회전이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조건 단 중에 현재 성토를 하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 부분에 대해서 못안인데 지금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토질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암반석인 돌도 있고 성토 면적이 30㎝에서 6m까지 높이기 때문에 밑바닥을 깔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조금 미비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먼저 조건보다 오늘 서류를 보면 틀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조건을 제시할 때는 석축 176m를 기존보다 1m 낮게 쌓아서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현재의 조건에는 없고 석축도 안쌓고 경계측량도 옳게 안된 상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 청석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에도 청석을 그냥 깔아 놓았고 이행이 안되고 있고 우리가 조건들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구청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정명령을 내야 합니다.
손운익위원   시정명령 내렸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구예산을 들여서 불법시설물을 해 놓았다든가 그 다음에 불법폐기물 잔토라도 버렸을 때 우리 조치하는 법조항이 있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지금 대덕지 문제는 손운익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현재 제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측량문제하고 입·간판 문제하고 석축이 안된 것과 제일 문제가 재방 위에 버린 흙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가드레일 한 17m도 구청의 허가를 안받고 부수었지요,
   공무원들이 할 부분을 다 했으면 추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정금례 이 사람은 여자지만 그 이외에 남편이나 사회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하고 공무원이 나쁜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우리 공무원은 이 사람들은 감추어 줄려고 애를 씁니다.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우리가 17m시설물 파괴를 했고 못둑에 잔토를 버렸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왜 안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전원열   그 관계는 제가 정금례씨를 불렀는데 남자분하고 김사장 두분 오셨는데 제가 그것을 추궁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의 성격이 상당히 포악하고 4년동안 우리 직원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국장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 하나 달래서 시키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가 끝인데 전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법적조치를 하고 협의중이고 이것은 손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아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감쌀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왜 이것을 불법해서 시행도 안되었는데 진입도로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정이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하면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고 그곳에는 법도 없습니다.
   진입도로 국장님 이야기할 때 기존도로를 따라서 성토허가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진입도로 허가내어 주어서 대덕지는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2차 형질변경 들어갈 때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대덕지는 없어졌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분명히 불법으로 했으면 구청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공사중지를 뒤에 조건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강력한 조항을 넣어놓고 공사중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못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자기들이 두차례 3일간하고 6일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도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지금 6일째 하고 있는데 먼저 3일하고 6일째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소리듣고 우리 권위를 찾아가면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기한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할 것은 하겠다는것입니다.
   이것은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공무원이 대덕지를 보존하고 지킬려고 했다면 진입도로 허가도 필요없고 진짜 지주도 좋고 구청도 관심이 있었더라면 진입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못이 3내지 4m 준설만 해도 흙이 남습니다.
   그랬을 때 진입도로도 필요 없고 못도 주는 만큼 수량도 더 채울수 있고 일거양득인데 그것도 안했고 또 진입도로 허가하면서 원상복구비로 61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돈으로 국장님 해 내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것은 우리 설계에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대덕지 관계는 의회에서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제가 기억하기는 위원장 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3, 4명이 그동안 인사이동이 되었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손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유보하기로 하고...   
손운익위원   아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상세하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열을 올리느냐 하면 61만원 가지고 수천평이나 되는 지역에 하루 장비값도 안되는데 원상복구 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진입도로 원상복구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차 하나만 해도 안됩니다.
   진입도로 600만원 들여도 안됩니다. 기존도로따라 처음에 6m한다고 해놓고 가운데 해 주면 이런 것을 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렇지는 않고 제가 가도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와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왜 해 주었냐 하면 그쪽에 진밭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도로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기존도로 따라 해주지 왜 중간에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6m를 메웠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옆에는 개인사유지입니다.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먼저도 보고한다고 해놓고 안했는데 국장님 근래에 한 번 올라가봤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손운익위원   못의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래서 행정절차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감정대 감정 싸움이 있을 것 같아서 원만하게 해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처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 공사중지 명령내리고 불법시설물 파괴되고 잔토를 버렸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고발도 하고 절차가 이행되었을 때 진입도로 허가를 내어주어야지, 불법이 전부인데 진입도로 허가를 내어준 것은 구청에서 불법을 조장한 것 밖에 안됩니다.
마학관위원   대덕지 문제 때문에 종전에 국장님이 현재의 허가한 부분 이외에는 거기에 엄청나게 시설을 해 가지고 깊이 파서 다시 대덕지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답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대덕지 관계는 손운익위원님 동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사항이겠지만 범물 지산지역에 있는 분들은 큰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왕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좀 더 심도있게 짚고 검토하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다음에 추가자료를 받아서 다음 회의 때 토론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손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는 느낀 것이 이것이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많은 불법행위가 도출된데도 불구하고 물론 허가할 당시에도 우리 구청에서도 허가가 된다 안된다 해서 상당한 곤욕을 겪은 사항입니다.
   곤욕을 겪고 결국은 재판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잘 안지켜지고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을 때 공무원으로서 행하여야 할 직무 잘못된 점은 시정시키고 안들으면 고발조치하고 그것도 안되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 직무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해 왔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이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안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무태만의 범위를 지나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직무자체를 아주극한 말로 표현한다면 직무유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추가자료도 제출해 주셔야 되지만 당장이라도 여기에 대한 해야할 직무를 그대로 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을 절대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시정할려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 괴롭힐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나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피치 못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을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혹시 한사람이라도 더 알까봐 쉬쉬하고 숨기는 상황이거든요. 역으로 정금례 이 사람은 누가 찾아가보세요, 구체적인 공무원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공무원들은 거꾸로 우리 위원님께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한번 풀어봅시다.   최소한 그렇게 했을 때 마무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무원들 한가지라도 더 알까 싶어서 숨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국장 전원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이런 것을 지향하고 보충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한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진짜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부탁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절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처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올리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자료 작성하실 때 지난번 회의록을 보시면 여러 차례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앞으로 절대로 위법이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또 못을 유지 보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것도 그때 회의록을 찾아보시고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167페이지 토지형질 변경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167페이지에 일반주거지역에 매호동 3필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 3필지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밭 면적 자체를 높이 성토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느 도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고산 3동 사무소 뒤에 매호동에 신설도로입니다.
폭이 12m입니다.
허종만위원   12m 도로변에 영농을 하는 기존 농지자체가 이렇게 낮은 부분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로가 삼각지 위치에 지점이 되는데 그 위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고 이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 나머지는 대지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만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만위원   대지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만큼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원래 도로면과 비슷합니다.
허종만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부분에 농지가 많을 것인데 그중에서 특정 필지만 이렇게 성토를 하도록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에는 17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가 18건이 되어 있고 고발이 8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단속원 3명이 있을때는 관내 사정도 잘 알고 이래서 개발제한구역 감시가 원활히 잘 되었는데 그후에 구조 조정으로 퇴직이 되고 새로 개발제한구역에는 8급 직원1명하고 고용직 직원 2명, 나머지 일반 행정직원이 나가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상복구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거기에 이틀간격이든지 계속 수시로 감시를 합니다.
   현재 가능성을 보고 원상복구 같은 것은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고 나머지 고발하는 사항은 쉽게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내가 잘못했다, 시정하겠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고 감시기능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매호동에 이진선씨 과장님 방금 답변에 한번 원상복구 하고 나면 공익요원과 청원경찰이 이틀간 감시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7번에 분명히 98년 8월 19일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99년 3월 3일 6개월도 안되어서 또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98년 방금 이야기한 취지는 불법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법위법 행위단속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전부 현재 청원경찰은 나가고 없고 직원1명하고 고용직하고 했는데 여기에 일어난 사항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감시를 한다 이런 것인데 감시를 한번 했다고 해서 절대 발생하지 않는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여기에 대해서도 폐품 적치하는 것은 쉽게 원상복구 되었다가 다시 재발생이 되고 하는 경우입니다.
손운익위원    재발할수 있는데 보고가 작년 8월19일에 원상 복구되었으면 새로 발생했다면 고발조치가 없고 바로 또 3월 30일에 또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 가면 또 위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고발했을 때 고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처음에 1차적으로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해서 12월 31일까지 물량을 보고 계고가 나갑니다.
계고가 나간 다음부터 계고가 나가서 원상복구나 철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원상복구 나간 후에 다시 2차 계고가 나갑니다.
   2차 계고가 나가서 안될 때에는 우리가 고발에 앞서 행정 대집행하고 도저히 행정대집행이 안 되는 것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소를 해 가지고 정황에 따라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원상복구, 계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고발이 되면 초범인 경우에 정상에 따라서 70만원이 나온다 재범이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정황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뒤에 21번, 22번 있는데 여기에 만촌동 443입니까? 433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필지입니다.
손운익위원   면적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똑같이 2필지라야 안됩니까?
   면적이 줄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작년과 똑같은 면적에 대지만 틀리는데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식으로 답변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개발제한구역 불법에 대한 것은 고발이 연속 가능 하도록 법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지를 기재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형질변경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 고발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두 번 세 번 연속이 됩니다.
마학관위원   한번 고발해서 한번 처벌받으면 그만이지, 연속으로 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 처음이고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했으면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고발을 당하면 원상복구하는 것이 많고 재발생 되는 것은 연 고발이 되고 그렇게 운영됩니다.
마학관위원   자꾸 고발만 하면 됩니까?
   한번 고발해서 벌금을 내었으면 그만이지 또 고발합니까? 그 다음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경미한 사항같으면 원상회복이 되는데 주로 모래 적치같은 부피가 많은 것은 갈 장소도 없고 우리가 가서 다른 장소로 옮겨라 하면 장소를 구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시일을 좀 줍니다.
마학관위원   고발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고 강제조치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기회에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용하위원   고발 사건 8건 중에 고발내용을 보니까 기소가 4건이고 불구속기소가 2건이고 불기소가 2건인데 마학관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8건 중에서 법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까?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마학관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고발 후에 관리가 현재 계류중인 것도 있고 종결된 것도 있고 하는 것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고발을 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으면 그 상태로 유지되고 무슨 형을 받았다고 하면 위법을 한 것인데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하던지 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고발해 놓고 또 고발한다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고발은 1회로 끝내고 나머지는 원상복구나 시정이 안될때에는 ......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건별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대집행해서 원상복구 처리하고 모래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내용을 보니까 전부 컨테이너적치나 이런 것인데 간단하게 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컨테이너 등은 이군사령부 후문옆에 있는 모래적치나 침목이 상당히 많은데 대륜고 이사장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정비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부피가 많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정이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감사를 받을려고 하면 자료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특히 3쪽은 작년 그대로 복사를 하여 왔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산불장비등인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산불진화장비는 작년도의 통계에 그대로인데 비품하고 소모품으로 나눌수 있는데 무전기, 망원경, 스치라이트,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동에 대해서 칼쿠리, 톱 등은 동에는 98년도5월부터 공공근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숫자에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별 의미가 없다, 현재 이 정도 숫자만 충분하다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산불방지 관련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맞는데 현재 산불발생 시기인데 현재 동마다 산불진화 장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이 감사를 받지 않아도 숫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3개 동을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펌프가 파동에는 보고사항은 10개인데   실제는 17개 있다고 답변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2개 동도 전부가 차이가 납니다.
   묘하게도 지산1동은 전화를 하니까 파악을 해 보아야 하니까 두시간 후에 전화해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두시간 후에 하니까 보고서와 같은 결과인데 제 추적인데 도시관리과와 통화한 후 맞추었다는 결론인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수감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최소한 도시관리과 같으면 산불 취약시기이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아도 없으면 보충해 주고 하는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특히 부실합니다.
   이런 감사수감 태도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는 녹지계에서 관리하는데 녹지계에서 금년도에 수목관계로 복잡했는데 주요장비는 중점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톱이나 소모품은 일일이 그 숫자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전부 관리 조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 산불방지복은 소모품입니까? 장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한번 사용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 구입가격이 10만원 미만은 소모품이고 그 이상은 장비입니다.
단돈 10만원 미만이라도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은 비품으로 하고 피복은 ......
손운익위원   작년에 지적하니까 간부회의에서 산불진화복은 소모품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소모성 장비다 이런 말이 있었고 우리 과장님 오셔서 수성구청에 산불방지복이 몇 벌이나 있는지 압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동직원수 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산불방지복이 없으면 지금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고 착당 10만원이 넘어서 장비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숫자도 안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동마다 조사해서 부족한 동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산불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동별로 조사를 해서 보충 감사 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손운익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타를 했는데 172쪽에 동별 산불장비 현황표를 보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에서 기획실로 제출할 때 훑어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확인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산불방지의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각 동마다 가지고 나와야 할 장비보유 현황을 보고 어떤 동네는 형편없이 5개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형편없이 5개, 1개 있는 동네가 있고 어떤 데는 100몇 개가 있는데도 있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각 동에서 산불진화를 위해서 출동했을 때 과연 이러한 장비현황으로 모든 산불진화가 되겠나 안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범어1동에 낫하고 톱하고 장비가 적은 곳은 전부 공원이고 .......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주무부서 과장인 같으면 통계숫자를 떠나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정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부 조사해서 산지면적을 감안해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박과장님이 훌륭하신줄 알고 있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앞을 내다볼수 있는 견지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현재 산불감시원 초소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관망대 포함해서 73개소입니다.
장병태위원   감시인원은 323명이고 공익요원 131명, 유급감시원 10명, 공공근로 182명해서 323명이 73개 초소에서 산불감시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70개 중에 우리 과장님은 초소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부 인근에 주로 산불초소 욱수골하고 진밭골 가 봤는데 그중에 조금 예산을 들여서 견고하게 철제로 한 것은 28개 되고 나머지 초소는 조금 자체 인부들이 나무를 가지고 한데도 있고 조금 환경이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감시초소가 허술하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파동 쪽에 감시초소 3군데를 다녀 봤는데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산불감시 인원이 초소에서 기거를 하면서 산불감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판자로 얼기설기 되어서 떨어져 나간데가 있고 해서 바람이 그냥 들어옵니다.
   이런 데에서 이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산불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 할 부분이고 간단하게 보완을 할 수 가 있는데 비닐같은 것을 둘러쳐도 바람이 안 들어오고 하면 안에 더욱더 불도 피울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추위가 오기 전에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허술한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서두에 말씀드린 보충자료도 모아야 되겠고 해서 이것을 마치고 한번쯤 쉬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초소 73개소 현황을 덧붙여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야 할 부분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야 할 예상금액까지도 산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및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보식현황에 보면 느티나무외 47그루 사업비는 2,200만원 정도인데 보식했을 때 만약에 보식하고 난 후에 고사되었을 때 그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로수를 신식을 해서 신식한 수종이 고사되었을 때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내에는 도급업자가 재식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피해로 인한 보식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음 해에 세출에 편성해서 보식해야 될 나무를 조사해서 재식을 합니다.
한해동위원   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러나 두 번째 심으면 하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고사된 나무에 보면 그 자리가 계속 고사가 됩니다.
   그 위치에 보면 토지가 나쁘든지 아니면 토사가 나빠서 교체를 해야될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갖다 심으니까 나무가 바로 고사가 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토양이 안좋다든지 습해로 인한 경우에는 습해된 부분은 마사토를 넣고 최대한으로 보안조치를 해서 식재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나무하고 관계가 있는데 범물동에서 고산 반야월 가는데 중간에 보호수나무 이식한 것 압니까? 시예산입니다만 1억 정도 이식비를 주었는데 그 나무를 범물 진밭골 올라가다가 체육공원에 옮겼습니다.
   1억이나 들여서 고사했는데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설본부에서 했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래도 도시관리과에서 현황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물었을 때 대답할 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그   나무가 다시 종합경기장으로 가도록 한 나무입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시감사 시에 조경 수종에 대한 단가나 식수하는데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조경을 하게 되면 업자로 봐서 돈이 많이 남습니까?
   적은 나무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런 것은 입찰은 도시관리과에서 안하지요, 그래도 국장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사업시에는 도급 결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에 금년도 가로수 신설이나 신식이 들어갈 때는 수종을 선택해서 이 수종은 금년도에 매년도 연초에 조달 가격이 공표가 됩니다.
   느티나무가 15년 짜리는 36만4천원이다 식재비는 예를 들어서 6만6천원이다. 20㎝ 는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산정되어 나와서 거기에 재료비가 얼마다, 경비가 얼마다 이윤이 얼마다 부과가치세 포함해서 전체 설계 금액이 되면 계약부서로 넘겨줍니다.
   그것은 매년 연초에 조달가격이 수목종류별로 나와있고 조달가격이 안나오는 것은 조경수 협회에서 지정하는 가격 기준에 의해서 설계담당 공무원이 설계하고 그렇게 가격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단가가 높다는 것이 여러 번 나왔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김재우   조달해서 하더라도 가격이 업자들의 이윤이 많다고 하면 현지 조사를 해 주시고 다음 17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10년 미만이 53건, 10년 이상이 132건, 예산사업비가 1,006억 정도라고 하는데 99년도 10월 22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보상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10년이상 된 것이 1,006억인데 향후 계획에 앞서서 이런 것은 10년, 15년, 20년 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취소나 변경이나 완화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학교용지나 도로용지로 결정해 놓고 미집행하는 경우는 지목이 임야나 농업 과수원 같은 것은 고유목적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정 대상이 아니다. 단지 지목이 대진인 토지인 경우에 장기간 보유하면 개인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위법촉구를 해서 매수청구권 행사를 과거에 20년에서 10년까지를 당겨서 하는 것은 임야 전답을 제외하고 나대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재 방침이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관련법을 입법을 해 가지고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 행위제한을 빼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법이라든가 중앙에서 입법조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공원내 전기료, 수도료, 인부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전기 상하수도 지급내역을 보면 1월은 다른 달보다 적은데 이유가 있는지 또 인부지급 내역을 보면 2, 3, 4월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 유원지내에 현재 전기료부터 보면 현재 공원유원지에 어린이 공원에서 40개소에 256등을 관리하고 근린공원 유원지에는 250등 전체 500여등을 관리하고 음수대는 38개소, 화장실이 28개소가 있고 1월에 상하수도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고 이것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자료를 못 드리는 것은 공원유원지가 너무 많아서 한 두 장에 일일이 적지 못해서 월별로 했고 인부임 지급내역도 2, 3월에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대체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했고 5월에는 전정과 수목관리에 손을 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어느 공원에 얼마다 상세하게 낼 수 있지만 인원이 30명 정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산술적으로 한 장에 못 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충자료라든지 추가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자료 준비가 미흡했는지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러면 12월 3일 보충감사 시에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한 것은 물론 해 주시고 그 이외에 오늘 감사에서 미진한 대덕지 위법행위조치 계획, 상세하게 자료준비해 주시고 동별 산불장비 배부현황도 동에 직접 확인을 해서 형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내 인부현황도 부탁을 드리고 산불초소 73개 현황과 사무실 초소 수리비 내역과 현황을 일일이 73개소 출장하시거나 동에 조사를 하거나 해 주시고 위원님 이것 외에 다른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전원열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건설행정담당   김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