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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일시   1999년12월1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자지로 감사자료를 보면서 쪽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64쪽, 83쪽과 259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그럼 6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9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장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셔야 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59쪽에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37,696건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 비교를 해 주시고 주․정차 위반단속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해서 이의신청 112건, 의견진술 86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863건 중에 자세한 내용은 공무수행 244, 긴급취재 30, 장애자 164, 고장 217, 응급환자 179, 기타 29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주․정차 단속 전년도 대비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에 보면 약 6,000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단속요원이 청경 5명하고 일반단속요원 7명하고 12명의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그렇고 의견진술에 기타는 사고 16건하고 도난차, 말소차 합해서 29건입니다.
장병태위원   단속실적에 전년도 대비 6,000건 감소했다고 하는데 연초 예산서 편성할 때 단속실적을 늘리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단속문제는 실적을 위주로 늘리겠다 줄이겠다 혹시 의사전달에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은 건수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부과금액을 늘려서 세수입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는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차금지안내 입간판 설치 및 정비 해서 119건인데 신설이 59개, 정비가 60개 주로 신설은 어떤 곳에 하며 정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밑에 보면 단속요원 특별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실시 52회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주차금지안내 입간판은 신설이 있고 비치된 것 중에서 자동차가 전진이나 후진하면서 박아서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60개는 파손된 것을 정비했고 신설 59개는 운전자들이 이곳에 주차를 해서 된다 안된다 시비가 있는 장소에는 안내판을 새로 제작해서 갖다 부착을 합니다.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특별정신교육, 직무교육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교육은 통상 도로교통법이나 공무원 공무집행법 등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정신교육은 수시로 주민의 불만이 있다든지 어떤 사례가 있을때마다 집합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단속할 때 어떻게 하라 이것은 소위 말해서 단속에 물의가 없는 친절한 단속을 하라는 정신교육입니다.
한해동위원   신설 59개에 대해서 신설할때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진정에 의해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물론 주민의 여론도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순찰하다가 이것은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다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하나 더 하면 좋겠다 해서 합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2차선 12m 도로에다 주위에 보면 차도 댈때가 없고 옛날집이다 보니까 한산한 곳이고 또 주택이 옛날에는 지을때는 차고지가 없이 집을 지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조금 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과거에 도로옆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개인 차고지가 없어서 주차를   할려면 골목안으로 많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도로에 바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역은 과거에 노선버스가 다닐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도로가 일차선이어서 노선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노선버스를 옳게 운행할려면 단속해야 하고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단속을 않아야 되는데 그런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그럼 신설 59건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한쪽 차선을 그어주고 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양쪽에 다 막아버리니까 차가 댈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경찰국하고 합의를 해서 한쪽 차선을 그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내용에 이의신청이 112건인데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사소한 주정차 위반사항을 전부 관할법원에 이송했다 했는데 자체에서는 주․정차 위반사항 사소한 사항이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관할 구청으로 이송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단속을 당하면 10일 이내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견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취재를 했다든지 나는 장애자라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 가지고 의견진술을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감액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구청에서 면제를 시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억울하다,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관계법에 도로교통법 제11조 2항에 보면 이의신청을 한달 내로 하는데 접수가 되면 지체없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된다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부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약 99%이상이 구청단속이 맞게 단속을 했다고 나옵니다.
박용하위원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60쪽에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부과가 14억6,400만원이고 징수가 5억8,700만원이고 체납이 8억7,700만원인데 징수율이 40.1% 밖에 안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해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지적도 당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단건이 4만원으로써 이 체납자가 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방문 독려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징수에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을 압류등록하는 방법뿐입니다.
   압류등록을 해 놓으면 시일이 문제이지 2, 3년씩 되면 납부가 됩니다.
   밑에 1998년에 보면 75.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안놓치고 압류등록을 착실히 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75.5%인데 언젠가는 100%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이것은 다 내게되어 있습니다.
   안내면 차량변경을 못합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
마학관위원   40% 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안내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방세법에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과태료이기 때문에 압류 밖에 못합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것은 차적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산금이 부과가 안되거든요.
마학관위원    261쪽 추진사항을 보면 압류예고 발송했는데 압류라는 것은 예고 발생하기 전에 바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261쪽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사실상 금액이 큰 것도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압류를 하겠다, 언제까지 돈을 내라, 안내면 언제까지 압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징수율이 좋아지고 그래서 압류예고를 1차 해 주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위반했는데 그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갔다, 이런 예고를 해서 했을 때 은닉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뒤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자동차에 관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관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발송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고를 보내면 징수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안내는 것을 압류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고를 하면 오히려 은닉하든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든지 하는데 압류는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행정조치를 보면 전부 예고를 하고 이래도 예고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기 때문에 은닉도 안되고 사실상 예고하면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건물은 승계가 됩니다.
마학관위원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면 압류가 안되는 것이지, 위반한 사람에게 해야 되지 그 사람따라 다니면서 압류를 해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절대 건물자체에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위반했으면...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260쪽은 운전자가 위반했는 것이고 뒤에 쪽은 건물이 있으면서 교통유발을 했다는 그 부담금입니다.
마학관위원   당초 건물소유자가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위반이 아니고 부담금 체납된 것이 아닙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살아있으면 부담금은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런 것은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우   말미에 마학관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262쪽 99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김광수위원   방치차량이 보면 상당히 발생건수가 많은데 처리에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방치가 발견되어서 신고하는 것이 열흘정도 시간이   걸려서   처리가 늦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방치차량 처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생일로부터 접수하고부터 법적처리 절차를 다 밟는데 약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통지하고 절차를 완벽히 밟고 난 뒤에 그렇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약 40일 가까이 걸립니다.
   긴급한 사항은 주위에 보증을 앉고 우리 공무원이 두사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약간의 장소이동을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처리가 끝나면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물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네거리 코너에 40일 정도 놓아두면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동에서 신고해 주면 완전 폐차는 안시켜도 임시로 이동을 시킵니다.
   동에 신고해서 두사람 확인을 받아서 절차가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마학관위원   방치차량은 일년씩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고 하는데 파출소까지 신고해 봐도 안되는데 그런데 강제처분한 차량 190대는 어디로 갑니까?
   자진이동한 것은 차주가 가지고 간 것이고 190대는 어디로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법적 처리절차가 끝난 차는 강제 처리를 합니다.
   대구폐차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폐차장으로 갑니다.
마학관위원   처리 중 83건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어떤 경우는 1년 동안 세워놓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자칫 강제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물의가 따릅니다.
마학관위원   차를 보면 전부 폐차할 것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차를 놓아두고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버린차인줄 알고 잘못 처리했다가 구속한 사람이 풀려나서 차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휘말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정을 다 거칩니다.
   가급적 형제도 찾고 부모도 찾고 해서 자진이동하도록 처리합니다.
한해동위원    폐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고철가격하고 폐차비용하고 상계를 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해동위원   그 차에 세금이 밀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통지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 세금이 체납된 것이 있다고 하면 달성군수 권리행사 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보내도 권리행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차 버리는 사람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제처리한 190건 중에서도 세금이 밀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처리해 버리고 나면 세금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각종 세금이 있어서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강제 처리를 하고 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규정에 의해 1년 이하나 3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처리 이후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뒤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강제처리하고 연관이 되는데 강제처리하면 폐차장에서 중고부품과 폐차비용과 상계가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내년부터는 중고부품을 팔 수 있는 것이 법제화되는데 중고부품 사실분이 우리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팔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로써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차종에 따라서 귀한 차종은 폐차 되어도 부품을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에 팔 수 없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로써는 판매 못합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대공원 북편 담벽에 차 2대가 3개월 전부터 서 있습니다.
   차번호를 적어놓았는데 처음에는 한 3개월은 동안은 번호판이 붙어있더니 그것이 떨어졌고 거기에 붙여서 캐피탈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차는 상당히 상태가 좋은데 그것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번호가 붙은 채 있는데 매일 사람들이 많이 내왕을 하는데 차위에 먼지나 가량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해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원인이나 성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결론적으로 보면 생계문제입니다.
   보험관계, 자동차세, 돈관계입니다.
   차를 갖고 있는 것 보다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강제처리했을 때 폐차비용과 상계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까지 지출을 한 것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폐차장과 계약해서 거의 비슷하게 고철가격과 폐차가격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재우   263쪽 공용주차장 시설 설치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설치현황을 보면 관리전환이 5군데가 있는데 추진방법에 간단한 정지작업후 쇄석포장 주차장 설치했는데 우리 구에는 5군데 있는데 위치와 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또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공용주차장 11개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체사업은 구청에서 순수하게 공용주차장을 만든 것이고 관리전환은 시본청에서 대규모택지개발로 하는 경우에 이땅을 가지고   완전히 조성해서 구청에 관리만 하라고 전환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구청에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장소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110건을 했는데 올해 와서 99건 약 50%밖에 과속방지턱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속방지턱은 근본적으로 최소하게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합니다만 민원이 많기 때문에 '98년도에는 110개나 설치를 했고 전년도에 많이 설치하니까 자연적으로 올해 줄었는데 접수한 것은 103건이고 경찰에 협의를 보내보면 22건 정도가 부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 가결된 것을 59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꼭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페인트칠로 하는 것은 예산이 별로 안들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속방지턱은 종류가 원형, 가상형, 그냥 시각적으로 표가 나도록 페인트 칠하고 또 사다리꼴이 있는데 통상 2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경찰과 협의를 하고 페인트칠만 해서 안되는 장소가 있고 임의대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페인트칠만 해도 될 것이냐 협의를 해서 합니다.
   교통시설물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맞추어서 못합니다.
   그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우려도 있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이 맞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원칙적인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과속방지턱을 불법으로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운전 중에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조사된 것은 불법과속방지턱이 아니고 비규격과속방지턱입니다.
   그것이 현재 제가 파악된 숫자는 90여개소있고 11개 정도는 철거를 했고 나머지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한 장소라면 내년도에 예산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주민들의 필요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것을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속방지턱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도로폭이나 사정에 따라서 사업비는 틀립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를 계상합니다.
김광수위원   과속방지턱은 모양만 내어서 하는데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개인적으로 과속방지턱 인도 때문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도로는 큰 도로가 아니지만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정도라면 시장주변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인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태백공사하고 네거리쪽에 인도가 하나 있고 신호등이 있고 청구시장 위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법상 네거리 신호등하고 너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고 시장이 있고 한 자리는 우리 구역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유사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기 전에 주민편리를 보아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신호처리는 근본적으로 경찰의 업무입니다.
   경찰청에서 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상정해서 바꾸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교통행정은 주민위주로 하고 경찰에서는 주민편의는 판단하지 않고 교통의 흐름과 안전이 어떻냐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이 그래서 부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불법과속방지턱과 비규격과속방지턱은 어떻게 틀립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불법은 허가를 구청에서 내어 준다든지 시민이 구청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규격방지턱이라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266쪽 월별 불법주차견인현황입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을 보면 소요기준산정 기준이 2.5톤 미만, 편도 5㎞내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언제 인상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견인료는 대구시조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대구시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정식적인 통보는 없었습니다만 2000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견인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견인료 인상을 현재 견인해 가면 사전 5분제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사전 5분경고제 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희들은 5분예고제를 개인적인 판단은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지 별의미가 없습니다.
   5분으로 넘었다 안넘었다 이 구분이 힘이 들거든요, 전번에 폐지시킨 사항입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달서구에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달서구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 합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주민의 여론을 보면 차를 끌고 가기에 급급해서 주위를 살피면서 끌고 가는 데요, 일분도 안걸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도 그런 민원을 하루에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만 간혹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단속차가 한 자리에 고정되어서 단속을 하면 그런 경향이 없는데 우연히 방금 섰는데 단속차가 뒤에 따라오거든요. 우연히 따라와서 단속되면 단속차가 자기를 따라왔다 고의성이 있다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민원은 하루에 종전에는 10건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두건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방송을 충실히 합니다.
   그 방법뿐입니다.
   방송을 해서 차를 빼주면 단속을 안하고 운전자가 안나타나면 단속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방송하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방송은 자신 합니다.
   방송을 들었다면 안 나올 리가 없지요,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방송을 못 듣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자기는 방송을 못 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한가지 우리 견인차가 7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방치차량을 견인할 때 쓰고 저희구에 특수시책으로 장애자나 이런 분들의 차가 고장났을 때 그차로 무료로 견인해주고 그 다음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는데 차가 안빠져서 지연이 되고 할 때는 그 차를 이용해서 견인을 합니다. 단속차는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두 대 실적이 한달에 민원처리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방치차량이 견인할 때 그 차로 이용합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견인차도 7대가 있고 현재 곳곳에 보면 야간이나 주간이나 고속도로나 신천 강변도로나 심지어 주택가까지 일반견인차가 많이 상주해 있는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차를   활용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시예산에도 많은 절약이 될 줄 아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것은 민영차입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을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긴급한 사항이나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업체에다가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청소차도 대여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청소차는 고정되어 있는 업무지만 이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24시간 바뀌어지는데 그때 그때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해동위원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대기는 안해도 저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를 이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해동위원   주택가에 가도 많은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서 잘 활용하면   그만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물론 예산차원에서는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예산차원에서는 검토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특수업무집행상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 질의가 없으므로 마쳐도 좋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데 시간도 쉴시간인데 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0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김재우위원장과 김상수간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장이 유고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107쪽, 108쪽 269쪽과 27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현재 패소된 것이 있는데 107페이지 소송현황 및 계류 패소내역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패소내역은 택지초과부담금 부과취소 내역인데 택지초과부담금이 위헌이 되어 가지고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랜드호텔에 택지초과부담금을 1억5,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호텔에서 법률이 폐지되고 위헌된 판결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함에 따라 패소된 사항입니다.
마학관위원   왜 패소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법률의 위헌판결이 나서 그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 했습니다.
   부과를 할 당시에는 폐지가 되지 않고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해서 이의신청을 거치고 체납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90일 이내에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마학관위원   폐기 전에 법은 종전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법에 종전법에다 적용해서 했는데 법이 위헌판결이 났는데 토지초과부담금은 6대 도시만 했기 때문에 위헌에 따라 가지고 법이 폐지가 되어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전부다 패소가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법이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시행이 그러면 법을 공포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마학관위원   폐지된 법을 모르고 그냥 적용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법이 폐지된 것으로 해서 법자체가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마학관위원    판결로써 위헌이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례로써 하는 것인데 폐지된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적과장 오진용   폐지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택지초과부담금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위헌도 되고 해서 법률이 '98년 9월 19일 법이 폐지되고 그래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이 법률이 폐지됨으로 해서 전부다 패소가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그럼 계속해서 2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272쪽 지목변경 신청에 의한 처리내역에 보면 지목변경 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나 전이나 답이나 어떤 지목을 막론하고 지목을 묘지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구 관할내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이나 전이나 종교용지로 변경할 때 최소한 갖추어야할 상대적인 조건이 있다면 기본적인 조건 몇 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묘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설 묘지허가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이전에 묘지가 되어 있는 것을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목을 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우리 관할내에도 가끔 보면 묘지가 아닌 그런 장소에 혹은 이장도 하고 그런 경우를 더러 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종교용지로써 지목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찰이나 종료 관계에서 건축허가에 용도를 집회장이라든가 불교같으면 법당을 짓는다든지 하면 건축물용도에 종교시설에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종교용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주택지 내에서도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전 지역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목 분류를 합니다.
박용하위원   종교시설을 할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건축허가가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지목변경에 보면 전이나 답을 지목변경했을 경우에는 대체 농지조성비라든가 개발부담금은 한시적 부과면제 해서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지 싶은데 대체농지조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지적과장 오진용    지목변경하는 것은 건축준공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설계할 때 허가해 줄 때 전용부담금은 미리 납부를 받고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된 이후에 자기들이 신고를 하도록 해서 200평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전이나 답이나 지목변경할 때 개발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개발부담금은 사후에 부담합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산업환경과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데 2,   3년 전만 해도 팔공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초상이 나면 자기 임야에 밤에 가서 몰래 묘를 파서 묻는데 그러고 나면 관에서 뒤늦게 알아도 결국 양성화시켜준다고 해서 2, 3년 전에 그런 예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법이후에 묘를 모르게 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묘지도 사설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고 공원묘지에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사설묘지만은 지목을 묘지로써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한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원상회복을 시킨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대구시수성구 관할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성구관할도 그린벨트고 임야가 많은데 그러한 것을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예.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음은 계속해서 276페이지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업소 및 내용에 보면 추진상황에 위반업소가 38개 업소이고 기타가 20군데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기타 20건은 경고 시정으로써 조치했고 그런 것은 명함에다가 자기 상호를 표시하고 또 아니면 허가증을 자기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랍안에다 넣어놓고 방치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일 말썽이 수수료를 15년전에 책정한 것인데 요율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수수료 관계는 법에는 0.9%를 할 수 있고 시조례에 0.6%이하로 해서 시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도금액도 있고 해서 부동산중개업소는 요율을 인상해 달라고 하지만 이것이 84년도 개정이 되었는데 지가가 그때는 굉장히 낮았고 현시점에서는 지가가 거의 다 배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이 자연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또 현 시점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사례비조로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요율보다 더 받게 되면 굉장히 엄한 벌이 나갑니다.
   과태료 15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는 쌍방간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양쪽다 받도록 되어 있고 중개업자가 영수증을 자기가 달라는대로 주고 영수증을 받았으면 고발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만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고 얼마를 주었다, 기명으로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무기명으로 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999년도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과태료에 보면 경찰에 고발을 당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하고 2건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실과 제일 떨어져 있는데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이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할 때 검인을 받지요, 지적과에 와서......
○지적과장 오진용   예, 검인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서도 말썽이 많고 내가 검인까지 다 받아 줄테니까 수수료를 얼마를 달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요율대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고 받고 난 뒤에 아무 말썽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주고 나서 억울하니까 고발전화를 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기명으로 물으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무기명으로 조치하니까 현장조사가 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장부를 확인해 보면 자기들은 법정수수료만 정확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반사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 민원이 오면 영수증을 받아서 고발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됩니다.   
마학관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조치 현황인데   중개업 허가를 구청에서 하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등록입니다.
마학관위원   지도 단속 할 수 있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현황에 보면 법인이 6개이고 공인중개사 305개소이고 중개인이 113명인데 이 중에서 중개소를 대여해서 중개인도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점검을 345개소 했는데 원래는 424개소를 다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법인 6개가 중개소라는 기업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수성구관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고 법인을 설치할려고 하면 물론 3명이상 자격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업체처럼 몇 십명을 해 가지고 엄청난 부정한 행위를 해서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나도 못하고 검찰에서 여러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수막에다 경매박사, 중개사가 무슨 경매박사입니까?
   이것을 새벽에 일제 조사를 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지 신고만 받아놓고 단속권을 가지고있는 지적과에서는 하나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요율대로 받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안줄려고 하면 시비가 되고 한데 이런 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서 그것이 전부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단속관계는 대구시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계속 각 구청간 교환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업소를 100%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개업소씩 해서 현재까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판문제는 등록이 나가면 간판규정에 의해서 업소에는 지정된 간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불법간판으로써 자기 광고를 많이 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지도 단속을 해서 해당과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광고물 조치법에 의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시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인상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할 수가 없고 수수료 관계를 소문에는 요율보다 과다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밝혀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조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때 수수료를 위반했을 시에 적발이 되면 15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15건해서 5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150만원 부과건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2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나머지 28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위반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40만원, 2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징수는 다 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허종만위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과장님께서 84년에 개정되어서 그대로이다 했는데 84년도 개정할 때 지가가 낮았고 현재까지 지가가 줄곧 높아오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인상요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왔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요율관계를 더 상향 조정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있는데 이분들은 지가가 높아지는데 대한 사실상 인상요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중개업하는데 옛날과 같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상을 해 주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업자로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이 이득이 오니까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민원을 생각하면 요율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법제화를 제가 알기는 청문도하고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서 앞으로 중개업하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하자가 있을때에는 중개사한테 모든 제재를 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 되면 수수료도 올려 주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요구하는 수수요율인상 보다도 과장견해는 현재 요율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현재 부동산 수수료를 요율표대로 서로 주고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 관례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통상 현재 부동산 수수료가 더 상향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과장님도 그런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현실과 현재 요율과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본인 견해로는 이 요율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앞뒤가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업자가 이득을 많이 볼려고 하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민원인 측면에서는 적게 주는 것이 민원인에게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업자의 관계는 돈을 준대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실제 돈을 많이 주었다고 하지만 실제 영수증을 보면 법정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많이 주었다 그것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으면 한사람 한사람 불러서 진술을 하면 인정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으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 요율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때는 수수료 요율을 인상해야 되는 쪽으로 견해를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 꼭 수사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했다는 적발을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왜 적발하지 못합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말로써만 듣고 증거가 없다. 녹취해서 증거물로 제시해서 얼마든지 적발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요율표를 현실화 시켜주고 그 가운데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도 해 놓고 현실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중개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부동산중개업이 실제 47만 구민으로 보아서는 중요한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아니지만 현재는 아파트가 많고 해서 2, 3년에 한번씩 이사가는 분이 전체 반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사글세라든지 전세방이라든지 이사가 빈번한데 이 규정을 잘 모르고 부동산에 게시해 놓았지만 요율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지도감사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적발감사쪽으로 허종만위원이 이야기하시다시피 감사방향을 적발감사로 해 보시면 상당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선량하게 잘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부동산중개업 하는 사람 중에는 질이 낮은 사람도 많습니다.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자기 업무에 맞지 않는 선전을 한다든지 간판을 게시하는 것도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발감사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수성소식지에 한번 실을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식지가 홍보효과가 많은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 줄이면 지도감사보다는 적발감사쪽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수성소식지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내용을 요율이나 기타 이런 것을 게재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앞으로는 적발감사를   위주로 하고 요율표는 수성소식지에 분기마다 하고 있고 현재까지 3회를 실시해서 내었고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유발이 된다든지 허가가 되었다든가 할 때 참고적으로 요율표를 수성소식지에 게재를 합니다만 수성소식지 란이 적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의뢰를 합니다만 실제 발행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음 279페이지까지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상향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심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의견제출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람기간이 있는데 그때 의견을 받고 이의신청은 6월 30일 결정고시를 하고 난 뒤에 30일간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은 접수가 되면 감정평가사한테 제출이나 의견접수가 되면 감정평가사한테 정밀검증을 하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요구대로 들어주어야 될 것이냐 판단해서 인근지가와 균형이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향 요구를 해 달라는 것은 보통 개발제한구역이나 또 자기가 보상받을 지역은 지가를 상향해 달라고 하고 하향해 달라는 것은 자기가 토지가 안정된 부분 세금이나 양도소득의 차액을 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6건을 상향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른곳보다 낮아서 들어 주었고 하향조정도 인근 지가보다 높아서 하향했습니다.
   86건, 176건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 98년도에 보면 의견제출이 170건이 들어왔습니다.
   '99년도 86건 50%가 줄었고 이의 신청도 310건이 전에 접수되었고 99년도는 176건으로 줄은 셈이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법규를 잘 모르는 동직원이 조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구청에 인원이 확보되면 전문성과 이런 것을 갖추어서 하면 이의신청 등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위원   상향요구를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든지 개발될 정보가 세어나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개발제한구역에 주로 해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격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 하고 보상받을 지역에 상향요구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12월 3일 보충감사 시 다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수간사와 김재우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김재우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평소 47만 구민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말씀과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정찬호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하심숙 가족보건 담당입니다.
   성용옥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이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쪽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8쪽, 29쪽과 41쪽과 65쪽에서 69쪽까지와 109쪽 110쪽과 283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그럼 28쪽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과장이 장시간 답변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물품구입 및 제조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65쪽에서 69쪽까지 구정질문사항인데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65쪽은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질문요지를 대구시내 7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수성구가 면모를 갖춘 그런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수성구민들이 아주 시급하게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가 종합병원을 빨리 유치해 달라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아주 대대적인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다른 구에 산재되어 있는 종합병원 이용도가 매년 80%이상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 산재되어 있는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보면 우리 수성구가 선진구로써 주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구정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병원하나를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변자료를 보면 동산병원이 본래 관내 동산병원을 다시 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구로 갔고 곽병원이 우리 경산쪽에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했는데 이 답변자료를 보니까 2000년 5월 내지 6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하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수성구에 제일 거리가 먼 경산시와 인접해 있는 욱수동 쪽에 병원시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경산시에만 해도 종합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종합병원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소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보건소는 대구시 7개구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보건소 시설에서부터 모든 내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면에서 정말 다른 구에 비교하면 우리 구민들이 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장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장님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관내에 종합병원이 한군데 있고 병원이 3군데 있는데 대학병원 단위의 병원은 없고 인구나 여러 가지로 보면 관내 꼭 있어야 할 병원인데 새로운 주거지역 도시화가 되면서 병원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못한 것 같고 요즘 병원은 IMF이후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생겼고 병원 경영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들이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신문에서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제2시립병원을 저의 관내에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립병원가지고 수성구민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학병원단위의 서울과 같이 수성구 지역에 제2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써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전체 합심해서 추진을 해야 성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용하위원   대충 예측한 답변이지만 북구가 근래까지 종합병원이 없었는데 87년도에 대구병원을 유치했고 근래에도 가끔 가보면 우리구에서 거기까지 가서 입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 운영은 대학병원이나 파티마병원을 보면 주차장을 대폭 늘리고 따라서 영안실을 아주 호화스럽게 크게 단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물론 주민서비스면도 고려가 되었겠지만 요즘 병원운영은 주로 영안실 운영에서부터 주차장 운영에서 병원을 유지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허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안실과 대학병원 시스템을 갖춘 대학병원을   빠른 시일안에 유치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건소장님 박용하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종합병원을 유치할려는 분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조사를 할 것인데 우리 수성구관내 수성구에서 여건조성을 부족하게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동산병원도 수성구에 부지가 있는데도 다른 곳으로 간 것은 무엇인가 수성구에서 입지조건을 덜 갖추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수성주민을 위해서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 유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병길위원   곽병원이 욱수동과 경산의 경계지역 옥산의 그린벨트에 2000년도 착공될 예정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일모직쪽입니다.
이병길위원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IMF 이후에 자금이 어려워서 망설이는 것으로 압니다.
마학관위원   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서 이전한 이후에 환자가 과거에 보다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하루에 140명에서 180명이고 민원인까지 합하면 250명 정도입니다.
   금액으로는 금년에 진료수입이 1억1,4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학관위원   보건소 인력을 물었는데 의료인력 보강 불가라고 했는데 환자수는 늘고 진료수입이 1억1,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렇지 않아도 인력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97년 개정안을 보면 보건소 정원이 43명입니다.
    현재 일용, 상용 포함해서 4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용직을 폐지하는 바람에 또 1명을 내보내야 하는데 증원을 늘이는 것은 구청자체로서는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구를 했지만 안되고 오히려 감축하라는 지시만 내려옵니다.
마학관위원   건의를 해서 환자가 늘어나니까 인력을 건의해서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광역시 단위에는 저희구가 제일 인원이 적습니다.
   서울에 성북구는 인구가 32만인데 보건소 인원이 85명입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109페이지에 소송현황 중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총 건수가 전부 몇 건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46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내역에 보면 행정처분을 4건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4건중에 행정소송를 제기한 사람은 2건이다.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97년도에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한 것이   4, 5건 중에 2건이 행정처분취소를 본인들이 취소를 할 것 같으면 행정처분 자체를 안하는 것이 낫겠네요.
   무엇 때문에 2건을 취소했습니까?
김광수위원   97년도에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행정소송을 했다가 취하하고 했다가 취하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동일한 한건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이 사람이 97년도에 당시에 공장도 가격이하 판매로 해서 한사람이 2번 적발이 되어 가지고 2번 다 기소가 되었는데 판례에 의해서 공장도 가격이하라도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게 팔았다면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검사지시에 의해서 다시 소취하를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앞으로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하는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못하겠네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허종만위원   연간 4내지 5건 중에 2건이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학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98년도 이월한 2건은 행정처분을 했잖아요, 본인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처분을 하니까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해봐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취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취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행정처분한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281쪽에서 29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위원   의약분업으로 의사들 휴업을 했는데 9시 뉴스에 소장님이 탤런트처럼 미남으로 화면에 잘 나오셨는데 우리 보건소에 주민들이 평일보다 더 많이 이용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오전에 직접 진료를 해 봤는데 아침 8시에 나가서 했는데 환자들이 오는 시간은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환자들이 10%가 늘었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의사들이 올라가기 전에 일주일전부터 홍보를 해서 그 다음에 투약을 하는 것을 조절을 해서 아마 그래서 환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길위원    소장님 전공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외과입니다.
마학관위원   288페이지 금년도 단속실적에 보면 의료업수가 461개소가 있고 약업소가 317개소가 있는데 위반내역을 보면 불과 4건입니다.
   무면허 1건, 광고위반 1건, 윤락행위 1건, 기타가 1건인데 기타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단속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의료업소라든지 의약품은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의료업소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기타가 1곳이 있는데 현대병원에서 건강진단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단속이 저조한데 형식적인 단속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앞으로 열심히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각종 의약품 및 장비구입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먼저 283쪽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약품 예방의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할 때 공개입찰하면 몇 개 업체가 접수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8개 업체입니다.
한해동위원   금년도 약품구입을 보면 대부분 대진약품에서 구입했는데 10월에 한백약품으로 바뀌었는데 과장님 부임하고 난 후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공개응찰 8개 업체가 응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한 업체에 낙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대진약품으로 나열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입찰은 4월 1일에 단가계약을 해서 한 번에 했습니다.
   입찰은 한 번을 하되 이때 특수조건으로 붙이면서 저희들이 분할구입을 하도록 해서 나열된 날짜는 지출된 날짜입니다.
한해동위원   뒤에 의약품 장비구입 내역에 보면 골고루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이 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약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락업소와 무면허가 1건씩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또 고발된 것은 어느 건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무면허의료행위는 스포츠 마사지, 광고위반은 영남제통의원이고 윤락행위는 안마사 안마시술소입니다.
   행정처분내역에 고발은 저희들이 무면허의료행위이고 경고에는 광고위반업소입니다.
김광수위원   남성마사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광수위원   구역마다 성행하고 있는데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면 실지 현장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여러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번 부르면 6만원입니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단속을 안해서 그렇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284페이지 예방접종약품 DPT 6월 30일에 구입한 단가하고 7월1일에 구입한 단가하고 같은 회사이고 같은 약품 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양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5밀리는 휠씬 사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표기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알아 보기가 힘이 듭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적출물 처리과정은 일반병의원에서 적출물 종류가 9월 21일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1회용 기저귀, 생리대까지도 다 포함이 있고 미숙아와 임산부가 사용한 기저귀를 말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적축물업체에 말하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일단 업자들이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료기관에서는 의원급은 16일 이상이고 병원급은 11일 내에 적출물 처리를 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 인체적출물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묘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 적축물은 해당 소각장이 있는 곳에 가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업체는 천안에 있는 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창고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데 어느정도 모았다가 연락을 하면 바로 오는지, 거기에서 빨리 처치하는 것 까지 여기에서 확인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적축물처리업자들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매일 즉각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리하는 것 까지는 감독을 안하시죠.
○보건과장 홍영숙   연중 적축물 처리업자에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서 대장상에 점검을 하고 시에서 지시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항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적출물을 아무데나 파묻어서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끝에 까지도 감독을 하시는가 싶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물품구입시에 얼마이상을 구입할 때 공개경쟁입찰에 붙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00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수의계약할 때 전체를 묶어서 아까 답변에 날짜가 틀리지 전부 한 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한 개의 약품을 가지고 5천개를 구입하는데 4,000만원 들었을 때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면 대충 보니까 DPT구입은 3,000만원이 초과가 안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DPT 라고 하는데 97년도에 DPT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영아사망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접종약을 그때부터 접종을 못하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부작용이 최소화된 정제PDT개발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생산까지 1년, 안전도 검사에서 60일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동안에 약품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초접종이기 때문에 영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약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약품 구입에 사실은 상당히 애를 먹었고 대구시에서도 전 구 중에서 저희구만큼 유일하게 PDT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전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전체 구입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PDT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같은 경우에는 저희관내는 물론이고 대구시에 이 약품을 확보할 수 있는 도매상에 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입찰이라는 것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정이 PDT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격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귀한 약이어서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통상 공사의 경우는 3,000만원일 때 공개입찰을 하고 물품구입일때는 총 금액이 3,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일년에 한번한다고 하셨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일본백신에 대해서 ......   
한해동위원   그러면 8개 업체 중에서 대진약품이 입찰을 봐서 그랬으면 가격이 4월 8일 100개 구입할 때 3,200원이고 이후에 구입할 때는 6월 9일에 구입할 때 다같은 1밀리에 3,000원입니다.
   1년 단가 계약했으면 가격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당시에 특수입찰 조건을 붙였는데 그때 저희들이 분할구입과 두 번째로 타보건소에 실거래 가격이 하락할 시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타 보건소에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보건소에서도 단가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만촌3동, 고산2동, 고산3동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