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장
일시 1999년11월27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위원장 김경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국장 황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에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공보 및 문화체육의 진흥, 지방자치 및 인사, 경리업무 그리고 민원행정 및 정보통신업무, 구세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구정의 중추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정발전과 47만 구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구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의 모든 공무원은 21세기 세계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자치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또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미진한 분야를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옥자 민원봉사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위원장 김경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11월 29일은 총무과, 11월 30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12월 1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12월 2일은 만촌2동, 수성1가동, 수성4가동 현장감사, 12월 3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편제순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33쪽에서 34쪽, 39쪽에서 40쪽, 77쪽에서 101쪽 그리고 333쪽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해 주시고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내무위원회 소속 전 기관을 통괄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구정을 수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를 주신데 대해 최소한 확실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에 보임한 지가 1년 1개월입니다.
작년에는 자료를 낼 때 각종 연관 수치를 점검할 겨를도 없었고 또 보임된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비교적 연관 수치를 전부 검토를 해서 재작성되는 자료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출된 공사비 관계에 예를 들면 보상금하고 공사비 이런데 단계별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출부와 우리 추산부가 안 맞아서 재검토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 재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100% 믿기는 안 어렵겠나 싶고 나머지는 양심껏 최대한 했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보고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을 보시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공직기강을 위해서 공무원 품위손상 등 기강 저해자 조치해서 징계 1명(견책), 훈계 58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1일자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자 전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금년에 들어와서......
○배만준위원 저번에 제70회 임시회를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월 20일 현재까지 징계가 3명이고 훈계가 38명, 다시 말해서 징계는 훈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7월 20일까지는 징계가 3명인데 왜 10월 31일까지는 징계가 1명밖에 안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훈계는 날짜가 더 많아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 발생된 것인데 3명이 1명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다.
그래서 서두에 실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오자나 탈자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것은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받는 기간동안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시다가 탈자나 오자가 있다든지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는 징계가 3명이고 10월 31일까지 징계가 1명으로 줄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자료 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줄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묻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없다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틀리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그 당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뒤에 10월 31일자로 받은 징계는 고산2동에 있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세무 9급인데 한 명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징계 1명은 공직기강 확립, 쉽게 말해서 다른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를 잘못했다든지 또는 비리사실이 있었다든지 이런 분야하고 이것은 공직기강 확립분야에 징계가 1명이고 훈계가 58명입니다.
당초에 징계 3명은 고산2동에 병무관계 처리가 잘못되어서 병무청에서 통보가 와서 징계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기재가 되었지 싶은데 이 부분은 공직기강 확립 분야의 징계 1명입니다.
자료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청으로 봐서 민원실이 사람의 얼굴로 본다면 기획감사실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인데 현재 기획감사실 파트는 기획, 예산, 감사, 확인평가, 월드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막중한 기획업무를 보고 있고 실지 현업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는 눈에 보이는 업무로 생각이 되어지고 기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다가오는 2000년도부터는 정보화 시대라 해서 각 구청마다 프로그램 개발에 굉장히 애를 쓰고 또 기획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기획을 해서 실무에서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지, 존속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금년도에 수성구청에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피드백으로 새로 돌아와서 점검이 되어서 폐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니까 지속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모자라서 혹시 보완조치를 해서 개선한 것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9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에 31개 위원회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감사를 할 때 제67회 자료에 보면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32개 위원회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존속을 하고 사안미발생이나 시기가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 1개 위원회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법적조치로 상부지시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위원회 자체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는지 그 문제하고 현재 자료에 '98년도에는 정기회 감사를 할 때 미발생이 8개고 미개최가 6개입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중에 시기가 도래하면 개최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면 시기미도래가 4개 있고 사안 미발생이 7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미발생이나 미개최 건에 대해서 향후에 개최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안이 도래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한 건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곤란하면 금년도에 시기미도래나 사안 미발생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주요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구정 주요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이 폐지되든지, 보완되든지, 지속되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업무 중에 특수시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가장 돋보이게 지속되는 분야를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에 섬김이 제도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더 발전을 시켜서 지금은 민원실에서 섬김이를 뽑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 부서에 친절공무원 섬김이를 뽑는 방향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방향인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완을 한다든지 폐지하는 계획은 보완계획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실시를 하다가 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나오면 보완, 개선이 됩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안이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폐지된 계획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내년에도 비용이 적게 들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이 많이 돌아가는 아이디어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구민을 향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위원회가 2개 있고 또 3개 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개 위원회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총무과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폐지된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3개 위원회가 폐지되었는데 이 3개 위원회가 폐지된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개 위원회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기 미도래, 사안 미발생으로 아직까지 개최 안된 위원회가 미도래 4개, 미발생 7개 이렇게 해서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기획실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달에 열리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외부의 교수님과 의원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11월달 시기 미도래가 되어 있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할 때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가 있어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증감해 주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저희 구청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수성구청소년위원회 시기 미도래라고 비고난에 미개최된 사유를 기재를 해놓았는데 지금 이 자료가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성격의 위원회는 사안미발생은 연내에 개최가 안될 것이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처럼 꼭 연내에 개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회는 두 달동안에 개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각각 상세하게 답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정에 반영을 시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미개최 되고 있는 11건에 대해서 사안이 미발생된 것은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꼭 법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의결을 해야 하는 조문이 있으면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기 미도래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굳이 년도말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 청취를 하면 구정수행이나 업무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후에는 굳이 12월로 해서 시기 미도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좀더 분산시켜서 하는 방법, 왜 그러냐 하면 시기 미도래로 남아 있는 부분은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하면, 특히 의회로 봐서는 정기회 회기 중이고 날씨도 춥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자칫 위원회를 집중 모아서 할 경우에는 토론의 심도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부서에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앞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중에 민주평통하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93쪽에 보면 각종 단체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임의보조단체 중에 민주평통과 자연보호협의회는 10월말 현재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는 12월초에 사업계획을 내서 집행을 요구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왜 집행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연보호협의회도 12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집행은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단체활동하고 연계되어서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요인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내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하나는 총무과고 하나는 산업환경과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집행을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금액이 500만원으로써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집행을 꼭 연말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돈하고 관계있는 이런 자료는 항상 기준일자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말 같으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 좌측에 '99년 10월 31일 현재라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금년 자료는 전부 10월말 기준인데 내년부터는 10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준일자를 표시토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하고 89페이지에 노숙자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관내에 노숙자가 한 명도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왜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노숙자 봉사원 관계하고 노숙자 특별보호, 노숙자 상담 예산하고 89페이지에 노숙자 특별구호에 예산계획은 세웠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노숙자가 한 명도 없어서 계획을 세웠지만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는 기법이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규모 및 집행내역 자료는 내년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자료에 들어갈 자료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추산한다는 의미로 기획실에 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사업에 대한 답변은 내용을 알더라도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료가 기획실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노숙자 특별보호에 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물1동에 소재하는 교회에 일부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 관계하고 예산집행 관계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복지행정과장한테 제가 물어서 답변을 올리든지 아니면 복지행정과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중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대위원 그러면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이 질의한 94쪽에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31개 위원회가 있는데 꼭 31개 위원회가 다 필요한지, 없애야 될 위원회가 있으면 어떤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부의장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를 1년 내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정비를 좀더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1개 위원회는 해당부서와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수차 없앨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련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과에서 이 위원회를 없애기가 사실 월권행위이고 현재 31개 위원회는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없애기가 어렵고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내년도에도 31개 위원회가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 건축법에 대해서 사안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물론 법에 저촉되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그런 부서, 즉 이번에 원룸사건입니다.
결국 행정부서와 기술직 부서 간에 같은 공직자로서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언쟁이 있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사안 미발생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럴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이 건축주택과장을 불러서 창문을 이쪽으로 내라, 저쪽으로 내라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원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같은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안 미발생으로 개최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부의장님 말씀하신 행정직하고 기술직과의 견해차이라든지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신청이 없어서 사안 미발생으로 개최를 안 했다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는 기획실에 있습니다만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 분야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 해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통자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이 어렵고 이것이 왜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우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점검과 감사를 해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물론 기술직과 행정직 간의 차이점인데 이런 데서 위원회가 필요해서 구성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현장 실사를 답사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업무보고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쪽에 주민숙원사업추진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금년 7월달에 개발금 50억원을 차입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2월말에 차입할 예정입니다.
○윤석기위원 차입처는 대구시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 7.5%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한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이면 연리만 해도 3년이라고 하면 1억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에 도로건설이 6건이고 하천, 하수도가 3건인데 사실 감사하는 측면에서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일단 할려고 하면 품의를 내야 되고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든지 용역을 줘야 되고 또 보상협의가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겨울철이 닥치기 때문에 부실되는 염려도 많은데 정말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감사측면에서 이런 것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윤석기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지역개발기금을 50억원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차입해 오는 날짜를 12월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발주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공사비가 나가야 될 시점에 돈을 내주기 위해서 다문 이자라도 아끼기 위해서 기존 구비로 사용하고 12월말에 돈을 빌려오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도로계장께서 적어준 내용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보상협의 중이 40%, 설계완료 시공자 선정 등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려고 하면 도로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50억원은 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해서 돈을 차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차입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협의 중이고 실시설계 중이고 공사비를 당장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미리 빌려오면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돈이 실제 필요한 시점에 빌려오겠다, 돈은 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답변 올린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올해 보상협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2월달에 일을 할려고 하면 부실공사 우려의 염려가 있는데 혹시 내년초에 날이 따뜻할 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연말에 이 정도 추진된다고 보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어서 실지 사업추진은 내년 봄쯤 안 되겠느냐고 봅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감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개괄적인 자료가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통자료로 나와야 될 부분이 예산추산 관계를 기획실에서 한다고 해서 기획실로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공통자료로 나와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감사를 하시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피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보면 이것이 지금 사업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잠정적으로 봤을 때 150 내지 17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요즘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운 사항이고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충분히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11월, 12월 집행예정 부분이 7.80개 정도 됩니다.
현재 11월은 끝나고 12월 한 달에 수성구청이 12월달에는 조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40% 이상이 12월로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사업개개의 성격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양의환 위원 제 얘기는 감사를 한다고 올리면 자료가 공통부분인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이이 왜 이 정도까지 왔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감사에 임해야만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자금배정이 거의 하반기로 많이 밀립니다.
중앙에서 자금배정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늦게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개 사업별로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밀리고 또 이월되고 나중에 반납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도 해당과에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도 그렇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의환 위원 국.시비보조금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오는 명확한 부분이 있다든지,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구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 시국에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사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바빠서 못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큰 사업도 없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바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30% 내지 40%라고 하면 큽니다.
12월에 과연 얼마만큼 진행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안 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76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우선 99페이지에 동 감사결과 주요처리내역 중에서 주로 방범등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회수도 했는데 각 동별로 방범등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우리 수성구 관내에 몇 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과 연결되는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23개 동에 방범등을 수의계약한 업체수가 7개 업체입니다.
어제 현재로 자료를 파악한 결과 7개 업체와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각 동마다 방범등 수리하고 처리하는 단가가 각 동별로 전부 비슷합니다.
그것이 왜 똑같은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건설과에서 방범등 수리, 개체하는 단가기준을 시장조사를 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동에 시달을 합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는 시달된 내용을 동에서 참고해서 업자와 계약할 때 그 가격이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 식으로 가격을 미리 정해서 시달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반된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가를 정해서 각 동에 시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수의계약을 7개 업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나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제가 이 방범등 관리 관계를 개선을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안도 내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개선안이 신규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다음에 수리, 보완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바로처리팀」을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3 내지 5명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바로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지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에서 할 때는 현장접근, 확인, 수리하는 기간이 굉장히 신속하게 되는 반면에 구청에서는 어느 동에, 어느 지점의 뒷골목에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현장접근 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업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예로 두산동과 범어2동이 동기능 전환으로 방범등 수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해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온 업무를 다시 동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지금 건설과의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환원시켜서 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구정의 방향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말씀에 작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던데 실제 적용을 시켜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어느 동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건설과에서 시장조사한 단가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안을 책정해서 동에 지시 이관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동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처리한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동에 이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각 동별로 금액 단가가 일치되는 돈이 약 3분의 2가 일치되고 몇 개 동이 적게 수의계약을 처리해서 수리한 동도 있습니다.
만약에 각 동별로 수의계약 처리할 때 최저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런 안대로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면 싸게 할 수 있는데도 싸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구청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 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건설과에서 단가조사를 할 때 시장조사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서로 믿고 일을 하는데요, 시장조사를 해서 이 단가가 같으면 기본가에서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이라는 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이것도 건설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동에 시달합니다.
동에 시달을 하는데 동에서는 이 단가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단가 이상 하지 말라는 기준가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내주는 것이고 다음에 보안등 수리 예산이 동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동에도 분임경리관이 있고 지출원이 있습니다.
동에서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 책임하에 보안등 수리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집행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청에서 단가를 줬기 때문에 비싼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시각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 내용은 안 그렇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집행한 내용을 보면 약 3분의 2는 금액이 같습니다.
수의계약한 업체는 같은 회사가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업체가 많은 동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다른 동은 다른 업체에 처리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적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볼 때 각 동 재량으로 업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최저의 가격으로 같은 물건에 수리도 하고 처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구청에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처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업무소관 부서가 건설과입니다만 동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루어 집니다.
구청에서 어느 업체와 수의계약하라는 소리는 말도 안되고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고 동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고 또 기준단가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를 이 이하로 하라고 보내주는 것은 조달청 물품 단가에도 보면 정부물품구매단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가대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하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왜 그것을 내려 보내주느냐 하면 정부에서 업체의 생산원가를 조사해서 적정이윤을 붙여서 보내주면 그것이 일종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 부서나 각 기관에서 이중으로 시장조사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켜 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영대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시달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 이하로 비슷하게만 수의계약을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보다 더 이하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각 동의 약 3분의 2 이상 되는 동에서는 가격이 전부다 똑같습니다.
그 외에 몇 개 동은 그 이하로 수의계약을 처리해서 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00% 해야 됩니다.
다른 동에 가서도 골목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잡아 놓고 사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왜 수성구 전체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초에 예산승인 받을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났을 때 총괄적인 풀경비로 하겠다는 의미로 5억원을 얹어 놓았는데 이 사업의 집행은 개개 사업별로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습니다.
풀경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는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개개 사업별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 5억원 중에 2억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11월, 12월 중에 약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집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일자로 자료를 내다가 보니까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다 집행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을 구의회에서 잡아 주면 이것도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꼭 해야될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서 돈이 남으면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다 봐준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표를 보면 미리 예측을 못하고 잡아놓은 예산이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3쪽에 김영대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기획실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측정해서 잡습니까?
동에서 요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산편성 요구를 각 실.과, 동에서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자료를 받는데 현재 두산동이나 상동 이런 데 보면 제일 넓은 지산1동 보다도 3분의 2가 많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안등이나 소공원 수리, 동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작은 동이 큰 동보다도 예산이 배가 올라오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액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안등 예산 기준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기존 보안등수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큰 동이 보안등이 1대가 많아도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동면적하고 보안등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광활하지만 산이 많기 때문에 보안등이 많지 않고 아파트가 많은 경우에는 보안등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헌 집, 주거지역에는 뒷골목이 많기 때문에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동이 적어도 골목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안등수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소공원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소공원에 일체 사업비를 사용 안한 동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인지, 소공원에 가보면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댔다면 일리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안한 동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소공원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문환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액을 편성해 줬을 때는 이런 것은 감사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최종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내년도의 예산편성하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가 보니까 다 못 챙겼는데 평소에 기획실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점검했더라면 이런 것은 미리 알고 있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원과에서 해서 현재 동으로 다 이관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소공원은 이관이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사실 가보면 파손된 것이 더러 있는데 공원이 많은 동에서 손을 안 댄 곳이 있습니다.
안 댄 곳은 동에서 동장이 신경을 안 썼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점검을 해보고 그런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해 버리고, 이것보다는 소공원은 말그대로 어린애들도 많이 뛰어 놀기 때문에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서 안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점검을 해서 노후시설이 교체가 되도록 도시관리과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배만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대위원님이 얘기하신 보안등에 관해서 여기는 책임있는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수 곱하기 7만원 더하기 1백만원 정도가 동예산으로 책정되고 현재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것이 아니고 수성구 23개 동에 3개 내지 4개 업체에서 갈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진전기하고 19군데를 한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는 그냥 실.과로 넘기면 되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나중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구청에서 하다가 보니가 시간이 늦어서 어떻다는 단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조금 전에는 서두라서 쉽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하고 업무추진상황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징계 건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했는데 10월 31일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분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금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총 3명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3명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업무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떼먹어서......
○배만준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질의하시는데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답변을 하실려고 하는데 답변을 막고 중간에 얘기를 해버리면 답변을 못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말은 10월 31일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최종보고서입니다.
차라리 구분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총계를 내주시든지 해야되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명밖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자료가 혼동이 되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같은 예로 추진상황 계획표 8쪽에 보시면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송무업무가 89건에서 나눈 것이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행정소송이 20건이라는 말은 10월 31일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20건이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저번 임시회 때 7월 20일 준 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이 25건입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 자료를 보십시오.
조금 전과 같이 7월 20일자 이전의 것은 행정소송이 25건이 나와 있는데 10월 31일자는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목이 틀린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이의가 있어서 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기 발생된 것입니다.
추정도 아니고 예정도 아닙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그것을 지적을 안했다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구자체 부분 감사 실시를 5일을 했는데 행정상 조치결과가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여기 기본자료를 준 것 중에서 기획실에서 구자체 감사를 한 부분인데
33쪽 이것은 본청과 보건소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과 조치사항 중에 66건 금액이 나와 있고, 이것을 다 더하면 84건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더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정금액은 2,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금액을 다 더하면 최소한도 1,980만원 정도 되어서 214만7,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구의원으로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앞뒤가 안 맞고 통계가 안 맞으면 저희보고 다 뒤져 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만 보고 이렇게 할테니까 인정을 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자료가 양식이 틀리고 분류가 틀리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면밀히 검토되었는지는 저도 솔직히 확인을 못했는데 자료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낸 자료하고 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가 연관관계가 양식이 틀리고 분류가 틀려서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33페이지에 나오는 건설과에 지하매설물 도로점용료 미부과에 대해서는 66건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더하니까 추진상황 보고에 나오는 건수와 안 맞다는 얘기인데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금액도 안 맞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앞에 있는 분류가 틀렸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토털 자료는 맞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앞에 8쪽에 보시면 주요시책업무 추진에서 주민편익증진 100가지 시책수립 발간을 했는데 200부를 발간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2,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도 작년과 대비를 해봤는데 작년에 2,000부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우리는 모르고 2,000부로 그대로 넘어가고 인쇄비도 2,000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인쇄되어서 나간 증빙서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200부가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배포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200부는 우리 산하 전 기관, 동사무소, 각 실.과 또 우리 지역내의 유관기관, 일부는 보관분으로 타시.도에서 견학오면 주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처음에는 300부를 발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유는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간을 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계약한 300부하고 실지로 200부를 발간한 것하고는 50%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그 만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년에도 200부씩 했는데, 나는 작년에 2,000부를 하고 올해도 300부를 기획했다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200부로 낮춘 것으로 아는데 본래 200부를 작년에 했다고 하니까 300부를 계획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자료의 연관관계라든지 검토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부, 300부 예산도 차이가 나고 배부선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저번 7월달 업무보고에서 300부가 생각없이 한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예산도 그 만큼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300부에 대한 예산을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제일 밑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환경순찰의 질적 향상을 향상시키면서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수성구민이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구정견문 정보보고도 하고 구.동 합동순찰도 많이 했습니다.
구.동 합동순찰을 2회에 524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주요 목적은 도로시설 및 야간순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회에 나누어서 524건을 다 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524건의 지적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우리 구청하고 지방경찰청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통심의는 수성서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교통심의는 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순찰도 하고 구정견문 정보를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올해는 96%를 처리할 만큼 처리건수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청장님 동초도순시 때 각 동의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로시설이 잘못 되어서 유턴하는 지점이 없다,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달라, 신호등이 없는데 신호등을 해달라 이런 건수가 20건이나 넘었는데 이것은 교통심의에 가면 전부 부결되었습니다.
범물2동의 것은 유턴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머지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많이 부여시켰다고 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위원님 아주 깊은 내용을 짚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도 제가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에서 하는데 심의위원이 대학교 전문교수, 방송국 PD, 또 일반 NGO단체 대표, 각 서의 교통과장, 각 구청의 교통과장 이렇게 되어서 교통심의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교통심의를 하는데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대전제로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가보면 법을 따집니다.
법에 위배되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간과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가슴아파 했는데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것이 교통행정을 너무 주민편의로 하면 대로변에도 과속방지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구벌 대로에도 속도를 제한할려고 하면 과속방지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동에서 요구하는 유턴해달라, 신호등 설치, 좌회전을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를 보면 현행 규정과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에 가서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발언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자료를 낼 때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자료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변명 같습니다만 최대한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서 또 한 두 개씩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에 상용인부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3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환경미화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된 인원하고 감축함으로써 생긴 절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만 구조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미화원 총 인원이 319명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정년퇴직하고 감축하고 해서 신규채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55명을 감축하고 현원은 264명입니다.
현재 44명이 감축되었는데 약 8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감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정년퇴직 8명, 내년도에 3사람만 더 감축되면 목표인 55명이 감축완료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인당 2,0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구청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결국 행정의 편리함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의 규제 때문에 이런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아픔을 받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현재 산업환경과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리청소에 다소 지장이 있다고는 하나 이 정도 감축으로는 좀더 노력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을 산업환경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결국 인원을 줄여야 되는 총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이나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구정질문도 있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월드컵 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가 아니겠느냐고 보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가 있고 다음에 98페이지에 월드컵 대비 업무추진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구상하고 있는 월드컵 추진 계획에서 계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마 내년, 저내년 양년은 우리 구정의 최우선 과제가 월드컵 준비를 위한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드컵대회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동안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나라는 총 32개국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3, 4위전하고 개막전은 우리 한국에서 하고 결승전은 일본에서 열리도록 피파((FIFA)에서 열리도록 우리 나라하고 일본하고 같이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시되지 않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을 제가 아는데 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달구벌대로, 월드컵 진입로를 위시한 우리 지역의 신축된 건축물은 패션화입니다.
지붕이 있도록 하고 모양도 다양하게 해서 이국적인 감성도 풍기도록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대구가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건물의 패션화, 다음에 전 지역의 공원화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열매가 열리는 이런 나무들을 수종을 골라서 계획적 식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좀더 가꾸어 나가는 사업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안내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민박이나 통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계획, 네 번째는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정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담티고개에서 솔정고개 간에 비닐하우스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정비입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의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변정비를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다섯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1, 2, 3, 4번, 환경정비하고 이런 분야입니다.
월드컵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전부 주민들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계시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박실경위원 시정연설 4페이지에도 월드컵 개최지로써 손색없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그리고 20페이지에도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를 완벽하게 해나가겠다는 것이 구청장님 시정연설 때 제목으로 나온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이것은 기 제작된 예산서 8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과연 우리 구청의 기획감사실 내에 월드컵 지원반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예산으로써, 물론 개최는 2002년에 하지만 내년도는 준비단계로써의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예산서가 없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 급여관계는 제외하고 월드컵 홍보 내지 준비하는 예산금액으로 홍보물 제작이 경기조감도하고 현판설치,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월드컵준비 관련 사진해서 필름인화, 이것은 소모성이고 다음에 홍보인쇄물, 상황판제작, 상황보고서 여기에서 민간실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는데 약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품취득은 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을 하면 기사 한 명을 고용해야 되니까 인건비 책정이 한 사람 되어 있고 다음에 모니터요원 한 사람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내년도 월드컵 지원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 예산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각 파트에서 건설도 하고 환경미화도 시키고 합니다만 실지 실무팀인 월드컵 준비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는 의심이 가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박실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일할 부분을 얹어야 되는데 빈약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 분야에 적극 업무를 지원하고 또 내년에 가서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는데 자원봉사 교육도 2,100만원 얹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서 해주시면 자원봉사요원을 2년동안 교육을 시켜서 활용토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안에 좀더 필요로 합니다만 어느 분야에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나중에 더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사실 월드컵은 세계적인 잔치이고 특히 대구에서 개최가 되고 또 수성구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소관 부서팀장으로서 고심이 많겠습니다만 잘 치뤄질 수 있도록 향후에라도 좋은 계획이나 다른 월드컵을 개최한 지역의 좋은 귀감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보강해 나가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질의가 많으면 중식을 한 후 계속하고 아니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마치고 중식하도록 하는데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고유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구정 전체에 대한 기획과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와 상급기관의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기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보는 항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주로 감사하는 감사항목은 동이나 각 부서의 어느 곳에 포인트를 두고 감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우리가 연중 감사계획을 짜서 합니다만 주로 동감사를 위주로 하고 구청감사는 본청이나 상급기관 감사와 이중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싶은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상급기관에서도 감사가 있으니까 항상 하겠지만 감사실장님의 주요업무는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왔을 때 감사가 지적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런 예방적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감사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감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도 감사하고 상부에서도 감사를 받으면 이중적인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 지적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업무를 충실하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잘하라는 얘기이지 상급기관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감사계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계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김명석위원 4명으로써 1년 내내 약 800여 명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의 업무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시에서도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수성구 전체에 약 20여 개의 대형약국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판매사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 누구나가 다 아실 것입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어디에 전문판매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 약사가 아니면서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평소에 그런 분야에......, 아침에 눈을 뜨면 사무실에 와서 저녁에 별뜨면 집에 가니까 그것을 별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번이라도 약국에 가본 분이라면 약사가 아닌 분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여기에 같이 계신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단속을 할 때 한 건의 적발처리도 없었습니다.
주로 감사하는 것이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 단속을 할 뿐이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이상의 비싼 약을 판다든지 또 필요이상의 많은 약을 권한다든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단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알고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지시하지 않은 감사실장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편타당한 의미에서의 책임을 묻는다면 도의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업무감사는 어디까지나 보건소에 처리한 분야에 대한 잘잘못, 위법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약국에서 약사행위를 대리한 행위를 적발하는 분야는 보건소의 전권으로 귀속된 업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저희들한테 진정이라도 오든지 어떤 사안이 인지가 되고 난 뒤에 왜 이런 것을 안 했느냐고 하는 추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해서 우리가 약국에 나가서 하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체 자료에서 구정질문의 결과에 대한 것도 자료에 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우리 수성구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인 입장에서 인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를 전체에 대해서 미흡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약방관리를 잘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지역내에는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감사가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위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자체도 감사의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감사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기획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999년도는 한 세기말을 마감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도 있지만 월드컵은 1년간의 큰 축제이고 때로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우리 수성구가 다음 100년을 맞이하는 전반적인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말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전시적 행정에 치우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많은 훌륭한 분들이 기획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이런 자료들은 너무나 틀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과연 21세기 세계속의 수성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소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어느 자치단체장 못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식의 업무를 가지고는 다음 21세기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장시간 피로하십니다만 느긋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장님께서 목이 쉬었다고 했는데 목이 쉰 원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긴장을 하면 목이 쉽니다.
긴장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요즘 옷로비 사건도 은폐할려고 하고 정당화 시킬려고 하고 합법화 시킬려고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이 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물 한 잔 마시고 은폐할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감사의 근본목적을 아시면 은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최실장님께서 선서하신 대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춘오위원 기획실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논리를 안해도 잘 아시죠?
요약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몇 번 요약해서 하신 내용입니다만 구전체의 구정계획을 말그대로 기획하고 추진, 촉구를 하고 감사평가를 통해서......
○배춘오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약 61억원을 절감했다, 듣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일면에는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내용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업무추진을 덮어두고 절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위원님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 고맙습니다만 업무추진상황 보고 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61억원이 아니고 6,100만원입니다.
○배춘오위원 이것은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절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사용할 곳에 사용을 안 했는지, 그러면 최선도 다하고 하고자 하는 일정도 다했는데 사실 절감을 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일반 경상적경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30% 절감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절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부득이도 했고 또 금년 초에 예상할 때는 IMF사태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배춘오위원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자체가 우선 결과에 대해서는 반갑게 받아 들여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절감할 때 절감해야 되지, 쓸 데 쓰지 않고 절감한 효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 지원이나 장애자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6.70%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금이 영달되고 지원이 안 되었다든지, 다른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국.시비보조금 말입니까?
○배춘오위원 보조금이든 지방비든 관계없이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100% 집행이 되었는데 저소득자의 생계지원비라든지 장애자의 복지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6.70%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연중에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대개가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쯤 자료가 나오면 집행잔액 정도 소규모 잔액이 나오고 각종 사회단체나 불우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은 보통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 4/4분기 지급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몽땅 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전국 통계입니다만 통계자체가 정확하다고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행사성에 의한 행사가 120% 증가되었고 소위 선심을 쓰고자 하는 행사가 190%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략하고 지난 한 해동안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기획을 하면서 우리 수성구 자체는 앞서 얘기한 내용과 같이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까?
이를 묻기 전에 서두에 당위성과 합리성을 주장했지만 또 목이 쉰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하십시오.
어느 특정기관장이라든지 부서별로 선심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선심의 행사가 작년 한 해동안에 전년도 대비 또 행사의 목적보다는 행사성에 치중한 행사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모르면 모른다, 있었으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각종 행사를......
○배춘오위원 더듬을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이 다 머리에 안 들어옵니까?
앞서 얘기한 120%, 190%는 전국 통계입니다.
이 통계라는 것은 100% 다 당위성을 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참고했을 때 우리 수성구 자체에서는 과연 선심성 행사가 몇 건이나 있었느냐, 없으면 없는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확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확신합니다.
○배춘오위원 그런데 선심을 좀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배춘오위원 모든 행정이 딱딱하게 원칙대로 하면 너무 안 좋습니다.
선심도 쓸 데는 쓰십시오. 선심이 없다는 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인간이 구성되어서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왜 그렇게 법대로만 집행합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선심을 좀 쓰십시오.
없다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드리고, 김영대위원이 지적하고 배만준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료들이 완벽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도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의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아시면 감사에 임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하는 기관이나 사실을 터놓고 여기에서 지난 한 해동안의 잘못은 우리가 새로운 년도에는 좀더 잘해보자는 그 목적이고 또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고 새로운 년도에는 다른 자세로 임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기관이 서류나 모든 구비가 잘못되었습니다.
매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반드시 시행을 해주시고 집행과정의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면 시간도 이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잘못된 것을 합법화 시킬려고 하고 은폐할려고 하면 서로가 고역이고 시간만 낭비된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님들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2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2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8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현재 장학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분기별로 줍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 중학생이 13명이고 고등학생 18명하면 31명인데 왜 28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중학생 4인을 주는데 1인에 한 번을 주는데 14만3,000원을 주고 고등학생이 25만2,450원을 줍니다.
이럴 때 4기분으로 나누어서 주는데 중학생에게 줘야 할 돈이 744만원이고 고등학생에게 줘야 할 돈이 1,800만원 돈인데 이렇게 하면 2,6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6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64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우선 대신하겠습니다만 지급인원 대상자가 줄은 것으로 압니다.
31명에서 28명으로 줄었고 여기에 나오는 돈은 구비없이 순수한 시비만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섞인 금액인데 시비만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건설과에서 나와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금 50억원을 차입해서 도로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건설과 도로담당 사병태 지금 건설과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도로담당 답변 이전에 지금 감사 중에는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도 죄송합니다만 계장은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윤석기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리가 아니고 제가 들을 의무가 있는데 못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담당 실.과장 이상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합니다.
권한을 떠나서 얘기입니다.
○윤석기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상협의 들어가서 보상금을 내줘야 될 형편인네 12월에 차입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상 다 해놓고 그 사람은 돈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언제 줄는지 걱정한다고 하면 주민을 걱정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거의 80%는 다 되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2월말쯤 차입을 해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당겨지면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우리 동에도 80% 정도는 보상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이 돈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2월에 차입해서 돈을 그때 준다고 하면 욕을 안 먹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상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이 6건의 도로건설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개개 사업별로 9건인데 그 중에 6건은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전부다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빨리 이 사업이 보상이 되어서 원만히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되는대로, 꼭 12월말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저희 동에는 보상협의가 통지 가 나와서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차입을 12월에 한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건설사업은 겨울에 한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 과에서 잘 협의해서 정말로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99페이지 동 감사결과 주요처리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 만약에 하자가 있어서 금액을 회수를 했다, 다음에 징수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 예산액에서 추경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지출로 잡습니까?
각 과에 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배만준위원 본래는 보안등 건설비로 넣어놓고 세입부분으로 뺀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지요, 보안등 건설비로 집행이 되었다가 다시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한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배만준위원 추경예산으로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사업명만 있는데 그 날짜하고 다음에 덕화어린이공원 간이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분할 수 있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체적으로 총 건수라든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 사업성 업무인 공통업무의 인지도가 다소 부족했다는 것도 지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통업무 자료가 수감부서별로 구분없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관부서별로 구분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구분이 안되어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고려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그 부분을 명확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