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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일(목) 오전 9시30분
장소   제2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추인호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황석용
   의정담당   전재경
   의사담당   양광석
○위원장대리 한해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의회사무국장 추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실경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가 의회사무국 실무책임자로 와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실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신데 대해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사무국 직원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북돋우어 주신데 대하여 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본회의에서 결정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거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미처 사무국에서 잘못 생각한 부분들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시정토록 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한 인사를 올리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남식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임인택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8페이지 임시회와 정기회 종료후 회의록을 발간하고 있는데 회의록이 디스켓으로도 보관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98년까지는 디스켓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99년도부터는 디스켓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자료에 의거해서 의회에 통일된 의견을 답변을 작성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시 인터넷에 답변을 올립니다.
김명석위원   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루트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의회사무국에서 관계 규정이나 의회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용을 결재 계통을 통해서 인터넷에 싣습니다.
김명석위원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회운영회가 설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의회에 정식 전달이 되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합한다든지 어떤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의회에 관련된 모든 토의에 첫 번째는 의회의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회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일차적인 보고는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최초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면 의회운영위원장께 보고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통상적인 의회관련 사항은 각종 관계규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의회에 바란다의 코너에 몇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1건입니다. 11월에 들어왔는데 게재를 했는데 내용은 결산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회계 검사 전문인으로 하여금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 의회에 바란다의 질문이었습니다.
   위원들도 전문적인 회계사 자격은 없지만 다양한 의정할동을 통해서 숙지한 노하우라든지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연찬한 회계업무능력을 보아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임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고 회계검사는 집행부 자체 회계검사원을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명석위원   의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기도 하지만 가상적인 공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소리가 저희들에게 차단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결산검사나 회계검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똑같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예산에도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회계검사에 관한 권한은 위원들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감사장에 회계원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관계규정을 더 검토해서 기회가 나면 전문회계사를 통한 연찬을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의회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올라온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돌린다든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러이러한 소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항상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9페이지에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용에 의정관리 부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30% 절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업무추진비에 4가지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 4가지 있는데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30% 절감은 예산지침상 일괄해서 30%를 절감하도록 되어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 판공비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체육대회나 생일기념품이라든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정원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장과 전문위원의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판공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매월 1일 정액 지급하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직급업무추진비입니다.
장병태위원   기타업무추진비로 하지 말고 직급업무추진비라고 해야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법정과목이라서 의회에서 바로 목을 정하기는 곤란하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기관운영추진비가 국장님 판공비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성격을 띠고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역시 국장님과 전문위원의 판공비이고 기타 업무 추진비는 직원 직급에 의한 일정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국장님께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항목이 3가지가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기관운영추진비는 사무국의 국장으로서 하는 것인데 순수 직원관리에 따른 추진비이고 순수한 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780만원 가지고 전문위원과 국장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장단모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번복되는 것이라든지 채널이 어느 것이 정상적이고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어디까지나 전체위원 간담회 시에는 하나의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단 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 번 더 짚어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의장단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가타부타 해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임시회 정기회할 때 본회의장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 했는데 비디오를 본회의 끝난 뒤에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못봤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것은 기록으로 남는데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다음에 수정해야 되고 국장님께서 틀어보시고 충분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기록부분은 속기록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그것을 보고 제시해주면 서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직원들 문제가 상당히 개인적인 신상으로 차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의장실에 있는 이미희씨가 결혼하게 되고 여직원이 출산관계로 인해서 ......
○양의환 위원   출산이 몇 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두 사람이 들어가고 출산을 해서......
○양의환 위원   여직원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10명입니다.   
○양의환 위원   출산은 사전에 알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2, 3개월 전에 업무에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어야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이은의씨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출산예정일을 약 한달 앞당겨서 다소 차질이 생기고 출산으로 인해서 직원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3명 활용하고 어제 또 한사람 더 요청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출산은 한 두 달 차이가 날수 있는데 벌써 몇 개월전부터 공공근로자가 있으니까 보조를 시켜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공식행사가 있는데 의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의정계에서 하고 있고 의장님 행사에는 의정계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의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간부회의때 집행부 간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어떤 행사이든 간에 위원님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서 다른 기관장보다 우선해서 의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모든 시나리오상에도 앞으로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참석자들께 소개가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누누히 강조를 합니다.
   단시일내에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전을 못챙겨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절차상 바뀐 부분은 단계적으로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의전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항상 의전은 주관하는 부서의 의전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의전을 잘 할려고 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순서를 ...
○양의환 위원   의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은 행사의 시나리오입니다.
   거기에 적히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은 다 빠집니다.
   행사 전에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제가 오고 난 뒤에 항상 위원님들의 의전을 챙기기 위해서 집행부 행사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한번 더듬습니다만 힘이 또 못미칠 때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사전에 시나리오 점검을 꼭해 주시고 다음에 의정활동을 하고 구정질문이나 감사를 하면서 특히 위원들이 하는 부분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는 원만한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의사국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100%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명심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직원들은 집행부의 직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챙기는 부분에서 왕왕 집행부의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위상문제에 대해 다소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양의환 위원   각 파트에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한 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외에 특별히 어떤 구정질문을 해 보면 신경질이 나서 못합니다.
   전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보좌를 해 주는 역할이라면 의회직원들이 저희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끝으로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 삼아서 위원님을 잘 보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대리 한해동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실경   한해동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양의환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12. 2 의장 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