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건축과 지적과
일시 1997년 11월 28일(금)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은 바쁘시면 갔다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4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43페이지부터 75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패소 2건에 취하 한건, 45페이지에 보면 2번째 소규모 건축신고수리 불과처분취소라는 것을 봐 주십시오.
이 박우현이라는 분이 자기 대지가 건축물하고 신고를 한 모양인데 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김의웅위원 사업용 건축물 50평방미터, 주거용 건축물 100평방미터는 동사무소 동장한테 신고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행정심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심판한 결과 건축허가를 해줘라, 이런 결과가 난 것이지요?
그러면 왜 건축허가를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안해줬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김의웅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96년 11월 29일에 고산2동에 건축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성격이 고산로가 확장이 되면서 자투리 대지가 길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투리 대지가 된 것은 대지면적 최소 면적이 될 때 특례규정에 의해서 완화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일부를 또 법정 분할을 했습니다.
법정분할 한 것은 질의 회신이나 이런데 보면 완화규정에 도시계획 설치로 인해서 미달된 대지로 볼 수 없도록 과거에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판례 처분을 했던 사항인데 행정심판 결과 이것은 고산로에 전부 흡수가 되고 자투리대지로써 그렇게 된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행정심판결과 받아주도록 주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4조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설치하고 구획정리 사업하고 도로개설로 인한 사업으로 인해서 최소면적의 3분의 1이상이 될 때는 허가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50미터 대로변에 30평방미터만 되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로변에 30평방미터의 60%이면 6평 아닙니까?
그러면 6평 건축물을 과연 50미터 도로변에 지어서 미관상 그것이 허용이 되느냐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짓고 싶지만 구청의 건축과에서는 합동건축을 유도하든가 이래서 미관상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도로가 나고 난뒤에 자투리땅을 다 지을려고 할 때 미관상 먼 계획으로 볼때는 6평짜리 건물, 10평짜리 건물이 있다고 볼때는 수성구 전체 미관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건의를 하든지 아 그러면 합동건축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래서 먼 장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저도 같은 생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건축주는 불러서 합동건축을 유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10년, 20년은 앞을 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물론 당신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대로변의 행정을 하는데는 앞으로 보고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소 방안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방이 사든지 아니면 합동건축으로 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짓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개업자도 중간에 넣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9번항에 보면 건축주가 (주)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험물 저장소로 당초에 되어 있는데 변경에 자동차 관련업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를 변경해서 완전히 자동차관련업소로 바꾸었습니까?
주유소로 하면서 자동차 관련 업소로 바꾸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위험물 저장 주유소, 석유판매소에서 자동차 세차장, 자동차 관련시설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차장에 해당됩니다.
○양문환위원 위험물 취급하는 주유소에 보통 당초에 보면 건물을 2층,3층 지어서 세도 놓고 지하에는 가요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가 들어서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장을 다루어봐야 되겠다는 어느 타 부서의 기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유소 옆에 가요주점이 들어서면 밤에 담뱃불을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르는데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당초 방침이라든지 차후에 그런 업소가 들어섰을 때 조치내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한 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방금 양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스 충전소인데 바로 지하실에 유흥음식점으로 신청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 법령상에서는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복합용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게 없는데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술을 먹고 나서 담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많다는 의견은 나왔는데 과연 그럴 위험성만 가지고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 중입니다.
방금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법령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데 판례처분을 했을 때는 그로인한 심판 및 소송이 예상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공사지연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책임소재도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반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무슨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법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꼭 큰 일이 터지고 나면 법을 고치고 다시 후회를 하는데 사전에 위험성이 내포된 것은 구에서 신청하는 업주를 잘 신청을 해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했는데 단독주택 지역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여기서는 단독주택은 위반된 것은 단독주택지역이고 여기에는 의회에서 자료요구 올 때 받아 놓은 거라서 그대로 들어가서 그런데 일반지역도 다 포함됩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산1동 같은 경우 동아스포츠 건너편 지역은 단독택지 지역이지요?
그런 경우 지금 1층에 병원이나 또는 24시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허가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비율이 있습니다.
40대 60이라는 비율에 맞춰서 한 것을 적법하게 인정되어야 됩니다.
○박위호위원 적법하게 비율에 맞춰서 했으면 병원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건축과장 김형문 병원을 할 정도의 부분이라고 하면 상가용지일 것입니다.
정확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지산1, 2동 올라가면 우측에 복개하고 끝나는 4미터거리 좌측,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청 앞까지 그쪽 지역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대로변입니까?
○박위호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문 대로변은 상업지역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단독택지 지역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러면 번지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났고 무단용도 변경이 됐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같은 경우 병원이나 24시 편의점이나 하고 있으면서 옆에 건물에서 그런 유사한 업종으로써 허가를 낼려고 하면 허가가 안된다, 옆에는 병원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는가, 사실은 그런 지역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든지 방법이 있어야 좋은데 옆의 집은 나는 왜 안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활에 편리하도록 해주는게 법인데 그런 지역은 법에 맞춰서 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때도 궁극적인 내용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뜻이 되는데 택지지구 개발할 때는 택지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실과 불부합되는 모순점이 상가지역 또는 단독주택 지역에 현실적으로 비단 지산, 범물 뿐만 아니라 칠곡이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실과 결의가 된다, 예를 들자면 칠곡 나가는데 국도변에 단독주택이라고 전부 단독주택이냐, 전부 상가건물이 다 된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맞는데 택지공급할 때는 주택지로써 취득이 되었고 가격도 싼 가격에서 매수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여기는 단독주택보다 상업지역으로 하는게 맞다는 계획수립 차원에서 저번 회의때도 답변을 앞으로 우리구 내에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시행되면 계획수립때 그런 모순이 안 일어나도록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령개정이 아니고 택지개발계획 수립 차원에서 모순이 있는데 계획수립때 그런 구청의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택지 지역인데 실제 건축할 때는 40대 60으로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이 병원이라고 했는데 병원이 아니고 의원인데 의원같은 것은 40평정도만 되어도 허가가 되는데 나머지를 털어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200만원, 300만원벌금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는 토지이용상도 단독주택이 안맞습니다.
비싼 땅에 과감하게 우리 구청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건의를 해서라도 상가용도로 쓸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두면 벌금은 내지만 계속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건의를 하든지, 예를 듣자면 단독택지 직역이지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산, 범물지역이나 시지, 고산지역에 신도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는 외곽에 택지로 상가나 이런 부속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제대로 운행 안하고 준공허가를 득한 수 거의 폐쇄시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의 차를 가지고 사무실을 가다보면 아예 주차기계 위에 창고 비슷하게 자재를 올려 놓은 데가 많은데 일제점검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곳이 많습니다.
특히 지산이나 범물, 시지 아파트 주변은 다 그렇습니다.
준공을 득한 후 용도에 맞게 1층에 예를 들어서 세를 놓으면 주차장이 위에 천막쳐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못들어가고 그런 차들이 도로변에 나오다 보니까 도로변에 차를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밤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소방차 한 대도 진입을 못할 정도로 밖으로 차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차들이 용도에 맞게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는 도로변이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을 것인데 주차장 허가 후에 차를 밖에 주차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로변 주변에 포장입니다.
이 포장을 쳐놓은 것이 주로 보면 카인테리어, 세차장, 이런 곳에 포장을 쳐놓고 있는데 그래도 골목안 정도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미터, 30미터 도로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보기 싫은데 포장을 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조치 내역이 없습니다.
골목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20미터, 30미터 도로변에 포장을 쳐서 미관을 나쁘게 하는것도 단속을 하지않는 것은 우리 행정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과감히 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단속 실적이 나오고 현재 지적사항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대이하는 동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는 주차장은 구에서 직접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시정지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도로 20미터이상 대로변에 카센터를 하든지 주차장을 해가지고 인도블럭을 다 망가뜨리고 도로연석을 파손시키는데도 단속이 되지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건설과입니다.
대로에서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도로에 관계되는 사항은 도로를 점용을 하든지 도로를 파손하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건설과 소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부속으로 붙여서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건축지도계가 건축과에 없습니까?
철거하는 반이 건설과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무허가 건물요?
○양문환위원 무허가 건물이든지 철거할 때는 그냥 직원들을 합동으로 동원시켜서 합니까?
건축지도1계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지도계에서 하는 것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할 때 합니다.
○양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건설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확인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산초등학교 동편 도로포장을 하면서 빌라에 물려서 도시계획이 변경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양문환위원 지산초등학교 동편입니다.
양쪽에 빌라에 걸려서 도면변경을 했습니다.
보광사 절옆입니다.
그런데 그게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도시계획 바뀐데 따라서 맞춰서 준공을 냈을거 아닙니까?
측량이 잘못된 겁니까?
건축과에서 사전에 그걸 안하고 준공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지적도에 의하고 도시계획도에 따라서 허가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됩니다.
○양문환위원 결론적으로 지적과에서 지적을 잘못했네요?
○건축과장 김형문 지적이 불부합이 된다든지 지적이 착공할 때하고 준공할 때하고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건 알고 있으면서 준공을 해줄 리가 없지요.
○양문환위원 집이 물립니다.
그래서 집을 못 물리도록 하니까 이번에는 이쪽 담장이 물립니다.
주인이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냈는데 왜 우리가 땅을 내주느냐 못내준다, 길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하는 부서와 건축과와 허가를 내줄 때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민원을 야기해도 행정소송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깁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했는데 왜 땅을 다시 내주느냐, 못내주겠다고 강력하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패소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할 때도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건물을 이쪽에 짓고 반대편에는 공지로 있다가 다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계획상을 예를 들어서 4미터 도로인데 실제로는 현장에 4미터가 안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건축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측량에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용택위원 77페이지 39번은 어떤 예입니까?
근생에서 위험물 취급을 해서 허가된 것인데 어떤 업종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석유판매입니다.
○조용택위원 석유만 하고 다른 것은 안합니까?
약 40평되는데 평수가 상당히 큰데 석유만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석유취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한 종류만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주유소는 석유, 휘발유, 경유를 다하고 석유판매소는 주거지역에 석유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한 가지 품목입니까?
한 가지 품목만 한더라고 주택내에 석유판매를 하면 근생에서 위험물취급 허가할 때 그 주위에서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가끔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민원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조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76페이지 15번입니다.
주택주차장이 주택으로 바뀌는데 합법적으로 안되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됩니다.
○김광수위원 주택주차장에서 주택으로 바꿀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냈다고 하면 거기에다 집을 지으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김위원님께 의심스러운 것은 건축을 할 때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나는 대지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허가를 받았다가 주차장 안하고 허가를 낼때는 안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려면 건폐율은 맞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물론 건폐율, 용적율이 다 맞아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41번에 영남관광호텔위락에서 위락으로 용도변경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용도는 2층에 사우나가 있었는데 그게 유흥주점으로 변경을 했고 외관이 지금도 공사중입니다마는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범물동에 근린생활시설을 제도가 바뀌어서 바꿀수 있습니까?
용도변경 허가하는 현황에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꾼게 몇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바꿀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교육연구시설에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정화 구역이나 유해업소가 인근에 일정거리내에 있을 때는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보내서 거기서 유해한 용도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할 때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에는 지역이 근린생활지역이고 예들 들어서 우리가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택지개발지역에는 그린생활시설이라고 못을 박으면 안 바꿔줬는데 여기에는 바꾼게 여러개 있는데.
○건축과장 김형문 여기에는 일반지역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일반지역도 포함되는데 범물동하고 택지개발지역에는 주거지역이지만 근린생활지역으로 못 바꾸거든요.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 사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사용승인미필건축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내용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나와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공중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이런 것은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허가 취소를 할 수는 없고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로 봤을 때는 사전에 입주를 한거 아닙니까?
사전에 입주를 했다는 것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승인은 안 났지요?
그러면 강제이행금은 부과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전기에 의한 사고라든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아파트가 무너진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건축주가 책임을 집니다.
○박위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1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이 안에 포함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산지역 가천동이지 싶은데 고산농협 건너편에 보면 주택 5가구를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현재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보니까 방치 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안에 본드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런 방치건물같은 경우는 건축과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시에서 허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건축과장 김형문 여기서 허가를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하면 거기같은 경우는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넘어가는 길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어차피 건축은 지금 현재 80% 내지 90% 다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둘수는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이미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합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줘서 건축을 하다가 물론 부도도 있었지만 부도 이전에 그 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드도 있고 화재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공문을 내서 거기에 대한 경비나 안전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05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사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나갑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니십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지금 아파트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일제 신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71개 단지에 2,366가구가 구조변경 됐는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직원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1월말까지 할려고 했는데 조사 자체는 지연되겠는데 연내로 조사 완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허용되는 행위에 들어가고 일부에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방하고 같은 높이로 해서 높여 놓은 것은 당초에는 그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7일자 건교부 발표에 의해서 공문도 시달됐습니다만 그것은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역시 허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금지행위로써 신고가 됐거나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신청이 되면 한 건물, 한 동에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을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별 이상이 없을 때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하고 베란다하고 창문을 떼어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고발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라도 발코니를 신설로 하는 것은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 되어서 신고가 된 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수 있다는 것이지 앞으로 새롭게 무게를 증가시키는 재료로 해서 발코니를 돋우는 행위는 신규는 불가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는 각자 개인에 의한 신고였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신고를 모아서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다.
○박위호위원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누락됐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 이후에는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없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신고는 그걸로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내부구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민감한 일인데 사실 본위원도 그렇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규정이 어느것이 맞는지 언제쯤 허가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발코니를 높이는데 중량제를 얹지않고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근거,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사무소에는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안내문 배부할 때도 되어 있고 수성소식지에도 두번이나 게재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설주차장에 관심이 많은 조영재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역을 잠시 보니까 이행강제금 계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과 보고했는데 향후 조치내용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했는데 제일 위에 것은 1차는 납부가 됐습니다.
부과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3번부터 11번까지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11월 14일자로 계고가 되었고 11월 17일자로 부과가 되어서 납기는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3번이하 다 동일한데 이것은 '97년도 하반기에 점검되어서 지적된 사항인데 12월 10일까지 현재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조영재위원 결론적으로 59개소가 주차장이 위법으로 해서 주차장 본용도대로 못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5개이하 소규모 건물에 주차장이라고 해놨다가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소매점으로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런데 이만큼 자꾸 생기고 시정명령하고 또 생기고 이런데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관리가 주차장에 관한한 건물 중에서 가장 강화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짓고 나면 개인 사유 건물인데 그걸 행정청에서 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시책적으로도 주차장에 관한한 어느 분야보다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과장님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5대이하 주차장은 동별로 동에서 조사를 1년에 두 번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해서 자기들이 위반하고는 못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59건 시정지시 나가있는 것도 자동 시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조영재위원 계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14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수성가4가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국공유지 매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3개지구가 있습니다.
그 3개지구 안에 공유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환경개선지구 아닌 곳에는 신청을 하면 매각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건설과에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측량내역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측량내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측량한데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당초 저희들 예산에는 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매각이 신청이 들어오면 할걸로 예상하고 했는데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유인물에는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허가 당시 제반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일반 소규모 건물에는 별도의 배관도면이 첨부가 안됩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사를 해서 수리를 하고 5층이하 아파트같은 단독주택에 아연파이프 KS라고 쓰여 있는 것이 10년이 못가서 부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텐파이프를 쓴다든지 본위원이 잘 한다고 지어놓은 집들을 보면 아연파이프가 7,8년이 못가서 부패되어서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배관문제는 스텐으로 쓴다든가 강판재료로 쓰게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택위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몇년 사이에 지진이 도수가 높게 일어났습니다.
대구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에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것은 위험방지 대책은 어떻고 앞으로 지진이 5도이상 난다고 가정할 때 이때까지 설계한 이상으로 튼튼한 건축물을 신축할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내진설계는 대구지역의 경우는 전국을 구역별로 나눠났습니다.
구역별로 계수를 적용하는 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직역에도 일정금액이상되면 설계 구조 계산할 때 구조계산자가 내진을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러면 건축된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은 사고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5층까지는 없고 7층부터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기존건물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기존건물에는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조용택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말그대로 천재지변인데 더 이상 행정력으로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조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 빌라나 아파트 같으면 대형건물로써 7층, 8층으로 올라가는데 인접된 도로가 8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그 대지의 경계 지점에 담장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같으면 거기에서 도로경계 지점에서 1미터라도 담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업자가 허가내서 한다고 해서 도로와 대지 경계지점에 담장을 쓴다는 말인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거기에 별도 과정은 없고 도로와 사이가 건축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쌓습니다.
○조용한위원 대지하고 도로하고 그 지점에 바로 건축선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 선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한위원 본건물은 몇미터 들어가서 세웠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본 건물이 침범안하고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조용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담장을 쌓을 때 대지하고 도로하고 바로 그지점에 쌓으니까 건축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위원님 생각은 무엇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까?
○김의웅위원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과도로가 4미터인데 도로중심에서 2미터부터해서 담장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 땅이라고 해서 2미터를 후퇴를 안하고 원래대로 쌓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담장을 잘못 쌓은 것이 아닌가, 건축선까지 후퇴해서 쌓아야 되는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조용한위원 사실 도로는 8미터도로입니다.
계획선도로가 8미터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계획선이 있으면 계획선에 맞춰서 해야 되지요.
별도의 후퇴를 하는 게 아니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목길이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점은 골목길이 아니고 8미터도로가 엄연히 되어 있는데도 바로 경계담장으로 씁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계획선이 그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대지 경계계획선 안에 담장을 설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조용한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문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획선에 맞춰서 쌓아야 됩니다.
○조용한위원 계획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지요?
자기 땅에 쌓았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건 가능하지요.
계획선이 있는 도로에 쌓을 수는 있지요.
○이정식위원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선에 들어가면 담장으로 못 쌓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자기 땅 경계하고 도시계획선 경계하고 일치가 될때는 쌓아도 되는데 계획선내에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조용한위원 계획선내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종합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구로에 보면 좌우측에 뷔페식당이라든지 예식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꿈의 궁전, 다래뷔페, 상당히 많은데 건축법으로써는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교통에 대한 문제는 교통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지금 아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가 동대구로에 늘봄예식장이 개업을 하고 나니까 심한 교통체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보니 동대구로에 기존에 소규모 예식장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현재 전부 13개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청에 시장님도 관심이 있고 영남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지난 토요일에 도시계획국장님이 지시를 받고 동대구로에 예식장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방안하고 구대구상고부지에 공무원연금센터에서 24층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그것을 허용했을 때 교통문제하고 그 외에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각 관계회의를 본청 도시계획국장실에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대상은 아니었지만 참고적으로 갔었는데 논의된 사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식장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않았느냐 그게 주된 원인이지 지금 소규모 동대구로에 있는 것이 어떤 전체 동대구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식장 허가 자체가 과거에는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국가기본 정책이 예식장은 어디서나 교회나 아니면 구청이나 사무실이나 어디든지 공간만 있으면 허용해 주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소규모로 1실, 2실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기본적인 교통체증 문제는 적어도 5실이상 몇천석을 갖는 예식장이 들어서서 교통이 마비되고 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고 법령제도를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전체 대구시 도시교통 분석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전반적인 어제 논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법령사항을 토대로 해서 검토의견을 내도록 회의를 마쳤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어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특별한 결론은 없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식 시간대가 한팀하고 나가는데 40분정도 주는데 과연 손님들이 와서 그 예식을 보고 식사를 하고 마칠때까지 시간을 1시간 반정도 주면 왔던 사람이 빠져나가고 다음 손님을 받으면 될 것인데 중복이 되어서 이런 심한 현상이 안있겠나 현실적으로 그 방안도 모색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결론은 그렇게 나왔다니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교통과나 이쪽에서 해야할 일이고 문제점은 뭐냐하는 지금 13개 있는데 앞으로 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역시 늘봄예식장 문제가 나오는데 두산동 284-3번지에 보면 건축을 하는데 건축허가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3면을 예식장으로 하고 두면을 다시 예식장을 늘리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84-3번지가 그때 당시 주차장부지로 확보하면서 두개 면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참고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 것이 당초에 허가부지입니다.
3실로 허가가 났었는데 추가로 이 대지를 매입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2실이 더 늘어나서 5실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건축하는 부지는 뒤에 부지입니다.
식당으로 허가가 나서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지하 몇층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부속건축물을 짓는데 주차장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 건물에 대한 주자창만 있으면 되지요.
○박위호위원 확보는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6월 20일 김우열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300평이상 방치건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답변을 보면 수시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7월 14일자 매일신문을 보면 범어동에 있는 방치건물에 닭도 키우고 문제점이 많다고 심지어는 TV에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감독을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때 시점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고 구정질문을 6월 20일에 했고 보도는 7월 14일에 보도 됐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여기에 없습니다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질문할 때는 6월이고 보도는 7월에 됐으니 한달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입니까?
○박위호위원 그전부터 사실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 이후에도 답변만 시정조치하겠다, 감시감독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이후에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보기 때문에 묻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한달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답변할 때는 제가 현장을 분명히 갔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차적인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시차적인 것은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 방치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부도처리된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건부 건축허가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입니다.
공동주택을 사업승인을 해줄 때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정이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일단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이런 사항은 준공때까지 아니면 착공때까지 조건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그 조건 종류가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많은 경우도 있고 몇가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승인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조영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소방도로에 접촉부분이 있는데 국가에 기부체납하는게 꼭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현행 촉진법상에는 그렇습니다.
주도로에 진입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로는 기부체납을 시켜줄 수 있도록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주 진입이 아니고 아파트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측으로 출입하면 되는데 서측편에 내 대지가 일부 계획선에 물려서 나가있는 것은 어차피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할려고 하니 그렇고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걸 희사를 하라는 뜻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하고는 있는데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일단 조건부로 나가면 해야 됩니다.
○조영재위원 최근에 구내에서 허가사항 중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하는 데는 택지지구가 개발되어 있는 지구가 아니고 일반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데는 거의가 있다고 봅니다.
○조영재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법령 근거가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꼭 조건부에 소방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 기부체납 하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면 건설할 때 돈이 적게 들어가지 싶은데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국가 전체 민간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공문은 사실은 그러한 과도한 부담을 시키지 말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공문이 있는 것은 있다고 해서 봐주고..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건축심의때 전부 거론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마음에 들고 안들고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최근에 한 것은 조위원님 구역인데 태왕주택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본청 사업승인 사항인데 현재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단지내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없어지니까 학생들 다니는데 불편하다, 학생만 다니는게 아니고 주미들도 다니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반드시 내줘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다니는데 없어지기 때문에 옆에 접하는 도로인데 그게 10미터인데 10미터로 우리가 본청에 의견을 낼때 개설해야 된다,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개설해야 된다고 했더니 본청에서 사업심의를 해서 다시 반폭만 하도록 하자, 반폭만 해도 불편해소는 된다, 그래서 내면서 자기들이 그 땅에 10미터내에 개설하는 것은 5미터 하더라도 10미터 내에 태왕주택의 땅이 있는 것은 5미터 밖에 것도 기부체납을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영재위원 어쨌든 조건을 그렇게 해서 기부체납을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방금 조영재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을 잇고 있는데 사실 조영재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에 현재 내일 건설과에 질의할 건데 허가내역도 연립주택, 빌라, 허가 내줄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보고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땅을 다 사들여서 기부체납을 사들이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단계에서는 봐주는 것입니다.
준공할 때는 그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체납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봐주니까 지금 현 시점에 와서 구청에서 일부 도로가 하나는 T자도로 같은 면적이 많습니다.
하나는 A동 B동 사이에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에 즉 빌라의 소유물로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시켜 주고 변경을 시키고 그 옆의 도로는 건설업자가 2억 수천만원을 챙겨갔습니다.
보상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연립주택 빌라에서는 손대지말라, 구청에서는 2억 수천만원을 공탁까지 해놓고 공사도 안하고 말썽의 소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만은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도로를 기부체납을 해서 공사하도록 했으면 구청에서 4, 5억원이라는 돈을 안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8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기부체납을 할수 있게끔 다 사들이라고 해서 사들이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준공 당시에는 봐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확증적인 물증을 갖고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물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당시에 필요없는 옆의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허가 받기 위해서 다 사들였습니다.
그 땅 소유자가 건설회사 땅 소유자입니다.
필요없는 옆의 땅을 사들일때는 그걸 사들이지 않고는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사들인 것입니다.
허가를 내놓고 난 뒤에는 건설회사 소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을 낼려고 하니까 보상을 안주고는 안됩니다.
일부 하나는 그냥 빌라 소유로 만들어 버리고 옆의 땅을 한 가지만 2억 1,700만원이라는 돈을 건설회사에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거리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을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해주고 준공을 해줄 때 기부체납은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내 줄 때 조건을 달아놓고 준공때 봐줬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많은 금액을 그 내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방도로를 다사들일 때는 그 조건이 아니면 필요없는 땅을 사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임의로 허가부서에서 묵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보면 이야기할 처지인데 도시계획선 이내에 접하는 도로는 사들여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부체납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도로를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고 이런 피해가 있고 시비거리가 되어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건축위원회 구성원은 공무원하고 교수님 그리고 건축사 28명, 자료 명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관 심의하고 사전결정된 것 그리고 구청장 부의사항 및 기타한 것, 이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구성원 명단, 미관 심의하고 사전결정된 것, 당초 부의사항 및 기타, 이 3건에 대해서 가결, 재심, 유보, 부결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이 질의는 나중에 합동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오전에 건축과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린벨트 불법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아까 양위원 말씀대로 철거를 해서 포장을 한 것, 이것이 적발이 되어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를 안해서 6개월 넘어서 고발상태에 있는데 불법건물은 건축과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구태여 6개월, 1년 고발하고 나둘게 아니고 양성화 해줄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지 거의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영업자가 식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지 그냥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용은 고발조치를 했는데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가 협조가 되면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처리를 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도시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손운익 하는데 자료를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가 있는데 파동에 한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80.08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시지동에 있는데 2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 되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면 건축지도계에서 철거할 수 있는..
○건축과장 김형문 지도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도시개발과에서 철거를 안하고 고발조치한 것이 1년, 6개월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사항은 아닌데.
○위원장 손운익 무허가 건축물인데.
○건축과장 김형문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린벨트내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20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는 한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2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우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계류 사건에 보면 첫째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성구 매호동에 동서개발인데 보통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때 지적과에서는 매입신고 하실 때 개시지점으로 안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개시지점의 산지지가와 종료시점 공시지가의 차액을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이 건은 매호동 1040번지 외 25필지인데 이것은 원고가 동서개발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이래 가지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부과를 17억7,86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매입신고 가격, 즉 204억4천여만원을 인정을 해서 개시지점의 인정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데 변론이 7회 끝이 나고 11월 27일에 선고예정입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현재 지적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것이 처음입니다.
뒤에 가면 2건, 서한하고, 이와 유사한 건은 처음입니다.
○박위호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적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구청이 행정상으로써 문제가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이길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건입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시 감사에 지적 된 사항을 보면 개발부담금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 8건에 2억5천만원 맞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우리 견해하고 시하고 틀려서 8건을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3건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5건은 재조사를 해본 결과 부과대상이 안되어서 부과가 안된 것입니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조영재위원 5건인데 빠진 것은 실수로 빠졌다 하더라도 5건이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이것은 주유소 관계인데 주유소는 실제로 이번에 판례가 나왔는데 원래는 대지상태에서 주유소로 지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에 수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유소를 짓는다든지 대지에서 어떤 건축을 지을 때는 개발부담이 안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영재우원 그런데 3건은 누락이 되었는데 혹시 고의성은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이 3건을 부과하는데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이 왜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우리는 개발부담금이 해당안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 감사 차원에서는 된다, 이런 견해 차이입니다.
그래서 8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5건은 우리가 생각한대로 부과대상이 안되고 3건만 부과대상이 되어서 그 3건만 부과를 했습니다.
○조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210페이지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질변경없이 주유소를 준공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판례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기를 대지인데도 형질변경이 수반 안되어도 대지에서 상업적인 건축을 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형질변경 허가없이 건축을 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과 대상이 안된다고 판시가 되어서 패소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유공이 대기업입니다마는 기업체의 지식이 우리 행정의 지식보다 앞서가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내 임야가 밭으로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지산동 1575번지인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했겠습니까마는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지산동 진밭골 골짜기인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1930년도에 토지조사를 할 때 이걸 임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골짜기에 있어도 전으로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전으로 등록을 했다가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 사람들이 당분간 경작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야로 왔다가 근래에 또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으로 바꾸어 달라고, 임야는 앞에 산이 붙습니다.
산이 붙는 번지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고 산없이 그냥 토지대장에도 임야라는 게 있습니다.
근래에 지목신청이 있어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전으로 바꾸었습니다.
평수도 자그마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손봉진씨가 지목을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신청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임야에서 전으로 바뀌면 공시지가가 바뀔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공시지가는 골짜기에는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급등하는 예는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임야일 때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런 건 없습니다.
전으로써만 활용을 하지 타 용도로써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15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16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215페이지에서 본 위원이 공시지가 상향, 하향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이 회의 ,끝나고 공시지가가 상향된 지역, 또는 주위에 이렇게 해서 상향된 부분, 하향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는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이 있으면 각각 금액이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미필했다고 했을 때 법인은 얼마이고 공인중개사는 얼마이고 중개인은 얼마고 가격이 틀립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과태료 종류가 7,8가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의웅위원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교육을 미필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김의웅위원 그랬을 때는 법인에서 미필했을 때는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1만원이고 공인중개사가 했을 때는 1만7천이고..
○지적과장 전순병 안 그렇습니다.
다 똑 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위반이 많은게 중개료입니다.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중개수수료지요?
수수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중개인하고 매도자, 매수인, 3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변에서 어떠한 고발이나 진정이나 고소가 없는 한 우리가 발견하기는 극히 힘이 듭니다.
경찰서에서도 이런 것은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중개료 정한지가 10년이 업었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맞습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현실화시켜 줘야 되는데 10년전에 하던 수수료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중개인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중개하는 사람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사항입니다.
1억원짜리를 매매하면 받는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맞도록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현실화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구 산하에서는 건의만 할 수 있지 권한으로써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재조절위원회가 있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박위호위원 중재조절위원회라는 것이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다하게 중계료를 받았다든지 했을 때 그 안에서 중재를 하는 건데 중재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때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리는게 더러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손해를 봤다, 물론 매매나 계약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자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수성소식지에 이런 조절위원회가 있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조절위원회를 통해서 조절을 해달라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2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과장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토지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되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첨부가 됩니다.
○조영재위원 첨부해 보면 구청의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매매대금에 의해서 결정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신고의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신고서만 받습니다.
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금액을 적어오는데 그게 어떠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기준이 안됩니다.
즉 말하자면 가격이 낮으면 세무과에서는 공시지가대로 하고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매매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중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별 의미가 없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사실 우리가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가격이 적어지면 등록세도 적어지고 취득세도 적어지는데.
○지적과장 전순병 만약에 자기들이 100만원짜리를 50만원한다고 해서 세금 부서에서 50만원으로 부과 안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조영재위원 전현 관계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매매대금을 나름대로 적어와도 실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조영재위원 참고로 적정선에서 부족하게 거래대금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재조정을 해서 하는 게..
○지적과장 전순병 5년전에는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대로 합니다.
○조영재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 지적과에 해당되는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많습니다.
개발부담금도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제증명수수료, 토지대장등복, 지적도등본, 지적공시지가 대조 같은 것, 그 다음에 택지소유부담금 이것도 세외수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영재위원 시에서 이번에 교부금 2억원을 받는데 지적과에서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적과장 전순병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7억씩 부과시켜 놨는데 우리가 이겨야 50%를 따옵니다.
○조영재위원 2억원 받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부동산취득 경과 과태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내가 매매계약을 해서 그걸 60일이내에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전 날짜를 경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많습니다.
이번에 4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40건에 지금 6,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징수를 24건을 하고 미징수가 14건이고 이것도 해놓으면 돈을 안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법원에도 송치시킵니다.
○이정식위원 매매하고 이전 등기를 ...
○지적과장 전순병 안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걸 2년, 3년을 놔두어서 세금도 포탈하는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 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적과에서 알기로는 신고허가 받은 날부터...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실사를 합니다.
금일을 하고 난다음에 잔금일로부터 60일간입니다.
2개월되면 얼마, 4개월되면 얼마, 올라갈수록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60일이내에 법원등기 신청을 안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12개월이상 등기를 안하면 100분의 300입니다.
엄청납니다.
과태료를 몇천만원씩 물어줘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전하고 등기신청을 안하는건 어떻게 압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광수위원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안하면..
○지적과장 전순병 안한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법원에서도 모를 건데요?
○지적과장 전순병 법원에서 전부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지요?
법원에서 등기를 해야 연락이 오지, 둘이서 매매했는데 어떻게 법원에서 압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김광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등기가 되어야 사람이 2개월 있다가 했다든지 6개월 있다가 했다든지 우리가 도저히 찾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성구내에 미등기된 필지가 몇필지가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 관할에 현재 미등기된 필지가 약186필지가 됩니다.
○양문환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주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실제로 미등기가 된 것은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려서 아주 작은 자투리땅, 이런 것은 소위 재산상에 가치가 없으니까 주인들이 자기 땅을 찾을려고 힘을 안쓰는 예가 많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은 주인이 알면 소송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중구에 모 건물을 지을려고 들어서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하고 계약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누가 이 정보를 알았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이정보를 알고 관련 공무원하고 사람을 찾더라고요. 찾아서 이 땅을 위에 부모가 옛날에는 일본사람이라든지 2대, 3대 내려오다가 끊겨서 손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있는데 보상을 받으시면 50%를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번에 중구에 있는 민원을 받고 시에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 수성구도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지 싶은데 전례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는 없고 금년에 방금 말씀드린 186건 중에서 125건 상속자를 찾아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한 2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는 중개인이 사기성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125건 상속권 중에서 다 찾아서 등기를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지금까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들어온 것이 8건 들어왔습니다.
○양문환위원 땅을 찾아주는데도 반응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들어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바로 됩니까?
아니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주소 등록해서 상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상속세를 물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돈에 비해서 땅의 가치가 없을 때는 안 찾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면 유효기간을 어느정도 두는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해드립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상속권자가 확인이 됐으면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유효기간 없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구에서 흡수해 버리잖아요?
○지적과장 전순병 세금을 부과시킬려고 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속권자한테 소유권이전을 해서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없으면 수십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을 했으니까 금년간 자기들이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문환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많이 과거 때부터 압박을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인한테 땅을 되돌려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데 나머지 40여필 되는 것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이것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추적불능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추적불능인데 계속 땅속에 공공건물이라든지 사설건물이 크게 들어섰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해서 그 기간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국유로 귀속이 되는데 주소를 가르쳐준 사람이 계속 안나타나면 막무가내로 유효기간으로 나두어서는 안되지요?
이것도 공고하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것은 125건은 상속권자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귀속은 힘들것 같고 나머지 필지는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그때까지도 상속권자가 안 나타나면 그때가서 국유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문환위원 어차피 대구시 전체가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땅 주인이 있는데는 찾아주고 없는데는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대구시하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양문환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분이 공원이 들어가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대때 죽고 손자가 남아있다, 이런 경우 금액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몇년 경과가 되면 보상이 소멸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만일 주인이 안나타나면 국가에서 그 금액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박위호위원 그 문제는 이상이고 지금 현재에 지적과에서 공사나 지적사에서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측량을 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분할은 검사를 하고 경계부분 측량은 지적공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검사를 안합니다.
○박위호위원 공사에서 하는 것은 검사를 안하고 지적사에서 하는 것만 공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공사 측량을 하되 공부정리를 할 수 있는 이동지는 검사를 하고 단순하게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는 검사측량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분할측량만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적과에 측량할 수 있는 기능직이 몇분이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전부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자격은 있으나 실제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할 수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그럼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공사의 측량하고 일반 지적사의 측량하고 측량비가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공사측량은 뭐냐하면 소위말하는 터널측량, 도로측량, 하천, 구거, 즉 말하면 공사측량이 일반측량에 속하고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어떠한 과제 정정이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측량, 지적공부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지적측량입니다.
공사측량이 일반측량이고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올릴 수 있는 측량입니다.
○박위호위원 측량 자체는 의미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사에서 측량하는 것하고 일반지적도사에서 측량하는 데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있지요. 지적측량은 수수료가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측량은 몇평까지 얼마를 받아라, 면적이 넓을 때는 얼마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일반측량은 자기 나름대로의 협회가 있지 싶은데 거기에서 정해진 금액을 받는게 아닌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성질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적도 공사측량은 대략 13만5천원정도 되고 일반지적사에서 하는 게 8만7천원정도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내의 지적정리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 것은 몇군데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지금 수성구는 상동파출소 주변이 불부합지구입니다.
거기에 23필지가 불부합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재산상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 상태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본인간에 부정이 있어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박위호위원 상동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구에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현재로써는 제2의 토지조사사업이 따르지않는 한 해결하기가 힘들지않나 생각됩니다.
○박위호위원 아무래도 그것은 당사자들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건축을 했을 때 먼저 건축한 사람이 이기고 나중에 건축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조금 있지만 그건 현장을 위주로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시면 앞으로 문제점이 안 없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에 대한 전문인이 못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서는 평면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고도화 사회가 되다보면 지상이나 지하권에 대한 이의제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지금 항공측량도 하고 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케이블이라든지 각종 수도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과에 가면 그런 수도관 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지나가는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지적도에 그러한 매설물이 올라가는 시대가 오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위호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현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평면도상 지적인데 앞으로는 지하 몇미터까지는 자기 개인의 땅이니까 내땅에 매설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우리가 2003년부터 지적도 대토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에 있는 매설물까지도 측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되면 지하 몇미터까지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싶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대해서 이의제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상동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상 필지가 몇필지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23필지가 됩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통 몇평정도 편차가 생깁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편차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결국은 보차가 나오는 형태가 지적도를 19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80년전인데 지적도 자체에서 오는 오차, 그 다음에 건축을 할 때 옛날에는 측량을 안했습니다.
요즘에는 측량을 해도 자기들이 경계 표지를 성실하게 보존을 안합니다.
측량하고 돌아가면 발로 차버려서 자기만 압니다.
결국은 이러한 요인들이 결집되어서 오늘의 상동에는 불법지가 않았나, 현재로는 편차가 약 3미터정도 발생이 됩니다.
○조용한위원 그 당시에 상동파출소 앞에 도로 확장과 동시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그때 측량을 할 때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면 개인의 편차이지만 한집안에 평수가 안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 재산세라든지 기본권의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평수는 미달되는 것, 미달되어도 엄청나게 미달되는 것.
○지적과장 전순병 그 반면에 땅이 붙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측량은 먼저 하는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양문환위원 지적공사하고 일반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제가 지적과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양문환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제 A라는 사람이 측량을 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오차가 나옵니다.
600분지는 10cm, 1,200분지 20cm 임야는 3미터정도 편차가 나오는데 저도 자격을 가지고 측량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저도 재측량을 하면 안 맞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처음했다고 해서 꼭 그측량이 어떠한 귀속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지적공사에 대해 지적과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젝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산같은 경우는 측량 잘못으로 인한 도로건설에 아마 행정소송을 걸지싶은데 주된 원인이 측량 잘못이랍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했을 때 지적공사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지적과장 전순병 그러면 지적공사에는 자기들이 측량을 해서 만일 잘못이 있을 때는 배상할 수 있는 공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만일 측량사가 측량을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 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적공사를 상대로 해야 되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있는데 대개 보면 개인도 있습니다마는 법인도 안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사실은 법인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법인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업무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비업무용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세금을 다 부과시킵니다.
극히 빠져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부과를 하면 납부는 잘 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14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15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전부 개인별로 틀립니다.
1천만원미만은 9월까지 1천만원이상은 10월.
○박위호위원 과장님 그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부과건수도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개인이나 법인, 이런 사람들이 요즘 경제때문에 많이 과다하게 수요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 대한 바램입니다.
될수 있으면 부담금을 부과시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리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95년도에 안 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법적인 조치를 빨리해야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압류를 100% 합니다.
○박위호위원 부도나서 도망가면 못받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철허하게 남들보다 먼저 압류를 해주시는 조치를 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압류가 안된게 없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강서구청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 방문을 왔었습니다.
그 구청의 실태를 물으니까 그 구청에서는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 같으면 지가가 비싼데 아까 보니까 미등기가 186필지 중에 125건이 소재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건 찾아서 구청수입을 올려서 구청자립도를 높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주부동산을 찾았을 때 우리 구청으로 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무주부동산이 없습니다.
거의가 주인은 있는데 미등기된 토지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옛날 일본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가 가버려서 등기는 있지만 실제 무주부동산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전순병 귀속재산은 원래 국유화가 다 되었습니다.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 손운익 서울에서 그런 예가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수입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 구청에는 귀속재산이 있으면 바로 국유지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내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용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영화
건축과장 김형문
지적과장 전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