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실시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이나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정에 반영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해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 및 5항 규정에 의거 수감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전체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소속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보건소장 정영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위원장 이부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존경하는 이부연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한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주민편의 위주로 최우선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감사 중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지방자치시대 자치행정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 보고하고 내년도 행정에 반영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해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의 각 부서장은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앞서 선서한 대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산업위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한진 보건소장, 한영식 사회과장, 이효치 위생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종덕 청소과장, 박준목 보건소 사무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7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11월 28일은 위생과와 보건소, 11월 29일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12월 1일은 청소년수련관, '97년도 신축경로당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범물1동, 범물2동, 두산동, 범어1동 현장감사를 하고, 12월 3일은 보충감사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과 증인 채택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내지 2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손방남위원   11페이지 대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합니다. 기금 총액에서 5,600만원이 체납입니까?
   남은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체납액입니다.
손방남위원   '97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없는데 …
○사회과장 한영식   92년도부터 융자 총 기금 15억 4,400만원에서 융자액이 14억 8,700만원, 받고 남은 것이 5,679만 6천원 남아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97년도 융자에 융자액 건수 26건 무엇입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분리하지 않고 나열해 놓았는데 …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부터 기금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낼 때는 이것이 생활안정자금과 소득지원이 나갔는데 관리할 때는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분리해서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
○사회과장 한영식   2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이자수입금은 없습니까?
   전체 15억에서 97년도 받은 융자금 수입은 있는데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자 운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융자조건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5%인데 97년도 융자 예산액이 4억 3천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융자액과 회수기간 이자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기금총액에 대한 융자금과 상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97년도 융자 예산액이 4억 3천만원, 이중에 9,800만원이 이월이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4억 3,000만원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28건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특별회계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98년 예산에 보면 융자이자 수입이 2,800만원 이것이 전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데 …
양춘학위원   12페이지 97년도 체납액과 96년도 3,847만 6천원 회수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보증인에게 융자받은 사람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는 예고를 해서 …
양춘학위원   52건은 본인에게 받지 않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본인이나 보증인에게 받고 사망이나 무재산 행방불명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것은 결손처리가 됩니다.
양춘학위원   결손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8건에 1,600만원 정도 결손 되는 것으로 보고 결손내역은 사망과 무재산 재정보증인의 재산도 없는 이러한 것이 결손으로 됩니다.
양춘학위원   앞으로 융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융자요청에 의해 본인의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고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가급적으로 그 사람이 융자금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장사를 잘 하도록 하고 보증인은 재산확보가 가능한지 분석하고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융자는 본인이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제3자가 받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없습니다. 작년부터는 이것을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일반금융채권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수하는 것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을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당초에 사회과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취급하고 소득지원사업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생계안정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통폐합을 해서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따로 하는 것보다 좋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생활안정기금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안정기금은 생계융자를 위해서 …
김경동위원   부실체납자가 많은데 작년도 96년도 보증인에 대한 97년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96년도 9,880만원 정도 체납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4,200만원을 정리하고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보증인을 전부 조사해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고 안 되면 결손 처분 내지는 보증인에게 징수 독려를 해서 특별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개인적으로 사유분석을 하고 또 독려를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그 내역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유위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충분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감사대상 기관에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분위기가 좀 더 상세한 질의와 답변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자세가 바뀐다고 해서 토론식의 감사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체납내역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실적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10월 30일까지 75건의 체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41건을 정리하고 이 외에 75건에 대해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113건에서 75건이 줄었습니다.
   41건에서 더하기 93건해서 20건이 줄었습니다.
   감면조치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타구로 전출이 되어 체납액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감면은 없고 감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52건 더하기 41건은 93건인데 작년 보고시는 113건인데 20건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개념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수인지, 한 사람에게 1년에 12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체납세 1건은 받았고 연말에 받을 수 없는 것은 분할하기 때문에 …
이경로위원   한 사람이 연 12건 할 수가 없고 건수가 5건인데 현년도 23건과 밑에 건수가 틀립니다.
   97년도 체납정리 실적이 41건이고 위에 건수는 75건인데 …
   작년에 감면조치 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건수가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에 건수와 금년 전수가 틀리는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경로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잘못 했다고 시 본청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건수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통폐합되어 이 기금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75건 중에 97년도 23건 제외하고 96년도 52건에 대해 내역을 주시고 96년도 이전 113건과 현재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 동사무소 감사 나가기 전 12월 1일 오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의료보호비 대불금에 대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62건 대불금 회수를 위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전부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의료보험증이 없는 사람이 아플 때 대불해 주는 돈인데 의료비를 받고 안 주면 그만인데 상당히 신경을 서야 하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 그리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본인이 죽었거나 행방불명의 경우에 결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의료보호비 대불금 체납현황에 체납액 증감현황을 보면 96년도 6,300만원, 97년도에 4,800만원 증감이 1,400만원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다시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합니다.
김우열위원   부지런히 설쳐서 체납액이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데 신청하는 사람을 다 받아 줄 수 있습니까?
   또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동에서 신청을 받거나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거동불편한 사람을 평소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라든지 시조사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양춘학위원   주민등록상에는 부양가족이 사실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실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분도 한 두분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최대한 도와주었으면 싶은데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생보자 책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된 사람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책정기준 이외에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부양가족이나 재산소득을 조사해서 탈락되는 것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동사무소에서 보고 받은 대로 구청에서 지급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감사에 적발이 되어 사무장과 담당공무원이 질책을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경로위원   의료보호비거택보호자, 재활보호자, 의료보호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 지급방법은 직접 환자에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청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진료비를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은 의료보험공단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이경로위원   병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병원에나 활용을 해도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모든 병원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의료보험증을 사용해도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갑니다.
이경로위원   명절위로비 지원내역에 보면 명절위로비가 인원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2명에 연 가구당 지출, 850가구 지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580가구에 대해 지급했는데 인원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잠시 10분간 답변을 듣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반드시 지원기준은 연간 가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선물이나 혹은 명절위로비 나가는 것은 좋은데 작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벗어나는 지원이 되면 행정이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정해진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17페이지에 명절위로비 지원기준 10월말 현재 588가구에 대한 근거와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거택보호자나 재활은 물론이고 일반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총 망라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저소득가구 선정은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대상자와 일반저소득서민들을 총 망라해서 지원이 10,588가구입니다.
이경로위원   명절위로비 설과 추석에 1,929명에 9,3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는데 물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웃돕기 성금 지출 내역에 지출된 내역이 생활보호자,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위문, 또 사회복지시설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만든 취지대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1억 3,600만원 중에서 96년도 이월액이 1,100만원이고 97년시 배정액이 1억 2,500만원, 집행액이 1억 968만원이고 잔액이 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이 자료제출 시기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과 내년 1분기에 다 나갑니다.
이경로위원   불우이웃 돕기성금은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이월시킬 필요가 없는 돈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최대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적시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질의 중 요구한 서면답변서와 민간단체에 지원한 총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하위원   시에서 모금배정액이 있는데 구 단위에서 구나 동의 창구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93년 이전에는 했는데 94년 연말부터 일체 우리가 모금한 것은 없습니다.
   창구를 개설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1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학위원   저소득주민 취로구호 사업현황에 산지정비가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잡초를 제거하고,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정리를 합니다.
양춘학위원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인건비 부분도 있고 부대비로 비상약품과 장갑 또 마대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경로위원   저소득주민자녀 수업료 집행현황 이중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다음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에 훈련인원이 158명인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취업이 안 된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64%가 취업을 하고 취업이 안 된 사람은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알선도 하고 동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취업이 안 된 분이 36%인데 사회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취업희망을 받아서 계속해서 전국 온라인을 연결해서 취업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훈련인원 158명중에 103명, 64%가 취업했는데 취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1인당 6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수치적인 개념보다도 고용촉진을 위한 많은 돈을 들여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산업전선에서 일을 함으로써 재생산이 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보고, 사업장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37명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리고 여유 있는 자금을 다른 지역개발을 위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취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훈련수당을 받기 때문에 놀기 삼아 자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소득자녀가 대부분인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주민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배출하는데 대해 주무 부서에서 성의를 가지고 독려하고 계속 지도를 해 주면 성과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25페이지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내역에 558명에 대해서 내의를 구입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
○사회과장 한영식   시기 적절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5월달에 경로의 달에 선물을 주는데 겨울도 아니고 여름이 다 되어 가는데 내의를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노인들 위문품을 계절적으로 맞게 지급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손방남위원   27페이지에 만승자립원에 2,3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지원을 했는데 현재 각 동에 쓰레기 소각로가 있습니다만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요양시설에 무상으로 줄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노령수당 2천만원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화성양로원에 시설수용 되어 있는 분께 지급을 합니다.
   51명에게 지급을 합니다.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97년도 노인교통수당 집행현황에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데 본인 통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일제조사를 해서 본인 계좌 입금을 시키도록 전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사회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해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이부연위원장과 김우열간사사회자교대)
○위원장대리 김우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유고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5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모자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보호대상자 결정심의를 하는데 수성구 모자복지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저희들이 연초에 동에서 각 동별로 저소득모자실태조사를 해오면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복지위원회는 모자복지법에 의거 자격은 복지분야에 위원장으로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사회산업국장님, 위원회는 수성구 여성협의회 김행전씨, 목력모자원 안목단씨와 홀트복지회관 박홍건씨, 대구혜림원 이상환씨, 대구대교수 남상만씨, 범물종합복지관 곽정웅씨입니다.
이경로위원   수성구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저소득모자세대만 심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모자세대만 합니다.
이경로위원   일년에 한번 정도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전체적으로 1회하고 수시로 발생되었을 때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
이경로위원   중간에 저소득모자세대가 발생하였을 때 언제든지 소지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소집을 할 수 있고, 추가로 1, 2명일 때는 서면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경로위원   세대수가 519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소득모자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와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거택보호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여기 자녀학비지원이라든지, 생활자금융자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과에서 있었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그것과 이것이 중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모자복지법에도 학비지원이 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이경로위원   모자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서 우선 지원이 되고 제외되는 사람이 …
   그러면 519세대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세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519세대에 1,367명인데 거택보호 27세대 75명이고, 자활보호는 230세대에 629명이고, 시설보호는 28세대에 72명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현재 말씀하신 세대를 제외하고 자녀학비지원이 중학생 97명, 고등학생 54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지원대상을 제외한 학생수입니다.
이경로위원   중첩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려될 수가 있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부서가 틀리지만 중첩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실시가 있는데요. 대상이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세대주로 되어 있고 검진기관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의료비 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진단 실시비만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빈혈이나 유방암이나 골다공증 검사가 끝난 뒤 발견이 되었을 때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저희들은 검진만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의원이나 병원에 연계시켜 줍니다.
이경로위원   저소득모자세대입니다.
   부서가 틀려서 사회과 소관에 보면 상당히 의료비나 진료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대상자가 대상이 안 되니까 생보자에서 빠지니까 저소득모자세대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진료비 중에는 진료과목에 따라서 …
이경로위원   응급구호비가 있거든요. 사회과에 응급구호에 추천을 잘 해 주시고, 지원 실적에 101명, 497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당 약 49만 2,000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일단 101명에 대한 지불금액이 평균으로 명당 49,200원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을 예를 하나 들면 96년도에 67명에 181만 6,000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27,000원 정도 진료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가 바뀌었는데 두 배 정도급등이 되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식으로 일인당 2만 7,000원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작년에 1차 혈액검사, 뇨검사, 암검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2차 진단으로 유방암이나 골다공증 등 추가되었기 때문에 …
이경로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작년에 27,000원이 소요되던 것이 두 가지 정도 더한다고 50,000원 정도나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건강진단지침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지침에 하도록 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지시를 했고 …
이경로위원   96년도에 27,000원이 두 배로 오르니까 갑자기 협회에서 올린 것인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보건소가 새로 지어 가지고 추가로 들어오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추가되는 진단과목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상향된 데 대해서는 이유가 …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앞으로 더 전문적인 진단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이경로위원   저소득모자세대원이 1,367명인데요, 결국 어머니는 519명이고 나머지 아들딸과 같이 예산은 세대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만 합니까?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
○위원장대리 김우열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돈도 다르고 혜택도 다른데 왜 차이를 둡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정책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 대구광역시 모자가정자립기금해서 올해부터 인문계 고등학생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해 주는데 실지로 저희 구내 인문계 고등학생 수가 52명인데 실제 16명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기금이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하고 …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틀립니다.
이경로위원   이런 지원대상자가 생겼을 때는 시에 추천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96년도에 4세대 3,000만원이 다가 5세대에 5,6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것은 1인당 1,200만원 주는데 본인들이 원할 때 금액한도액수가 있는데 올해는 두 세대는 1,000만원 되고, 세 사람은 1,200만원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올해 지원 액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전진근위원   소년소녀가장돕기에 사회단체 등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구청에 보고가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자료를 요구하시면 물품도 있고 현품도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동사무소나 동네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도 보고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동에서 보고를 합니다.
전진근위원   수성1가동의 경우가 보고가 되어오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이 있는데 그것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쓰인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 기금을 낸 사람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자를 가지고 돕는데 기금이 다른 청소년 돕는다는 것은 확인을 해 보고 소년소녀가장을 돕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애활원 규모가 대지 면적도 반밖에 안 되고 인원도 작고한데 운영비는 7,300만원인데 …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애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매년 보조기준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시설재료비와 운영비, 아동시설 보다는 …
손방남위원   애활원에 현원 15명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15명에 따르는 기준이 훈련비, 실습비, 아도오호시설에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
   애활원의 직보시설에 15명과 일반저소득 직보훈련 아동에 따라서 지원비가 지원됩니다.
   애활원 직보시설에 현원 15명과 저희들 일반 저소득 훈련 받을 대상 추천해서 들어가 있는 인원과 115명에 대한 시설비나 훈련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현원은 15명이지만 훈련 접수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손방남위원   생활보호비나 기타 지원비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기타 지원은 작고 …
이경로위원   기타 지원은 수용인원에 비례한 금액이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종사자가 15명인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포함이 되고 …
이경로위원   기타지원에 지원된 각종 시설에 따른 기타 지원비, 비고란에 기타 내역에 생일선물, 입학금, 전세자금, 자립정착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일선물비 얼마, 입학금 몇 명에 얼마, 전세자금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세부적인 실적은 자립정착금 지원 19명에게 5,130만원이고, 애활원에 대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
손방남위원   운영비와 인건비는 이해가 가는데 수용인원이 15명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7,800만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11명과 지급보조시설에 실습재료비 월 34,000원, 실습운영비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애활원 직보시설 운영비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나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아동시설 감소에 따른 각종 지원을 장애인 시설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97년도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장애자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복합수용은 안 된다고 불가라고 …
박용하위원   종사자는 보수가 지급되는 직원을 말하는데 여기에 시설인원에 대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원에 대한 종사자수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수용시설이 다섯 군데 있는데 모두가 수용 능력에 비해서 현원이 약 반밖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용시설 다섯 군데 수용인원은 450명인데 실제 현원은 241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자 시설은 현재 관내 있는 수용시설에 수용인원 보다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5개 시설에 수용인원이 능력에 비해서 반밖에 안되고 장애자 시설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관계자들과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5개 기관을 통폐합하면 반을 줄여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같은 보건복지부 업무 소관인데 이런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장애자 시설 쪽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 드린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종사자수는 정원에 따라 하는데 저희들도 지도감독시 아동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따라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을 나가라 하기도 문제가 있고 저희 구는 삼분의 일만 되면 3년간 여유를 주어 폐지를 시키도록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청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동복지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장애자시설로 바꾸는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용하위원   애활원직보에 현원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종사자가 11명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사실 아이를 착실하게 돌보려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원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종사자가 과연 15명 수용인원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시 단위에서도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확인해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나가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
   만에 하나라고 필요 없는 데로 예산이 흘러간다면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애활원 직보시설 폐지 건의를 했는데 시 단위에서 직보시설이 없어서 애활원직보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지급시설로 지원해서 저소득아동이 훈련을 받도록 과목이 4과목으로 정해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활원 직보시설 수용인원은 15명이지만 저소득아동훈련이 포함되어 운영합니다.
박용하위원   장애자 시설에 현재 50%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원 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 보육원은 사향길이기 때문에 시설을 장애자 시설로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수용인원의 반도 안 되면 그 시설을 그냥 놀리는 것이 되는데, 과장님 건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경로위원   박용하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욕심에서는 이왕이면 가정복지과 소관인 아동복지시설로 돈이 많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자보호시설은 해당 부서장이 정비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활원직보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애활원 종사자와 직보 종사자가 한 사람이 같이 적을 두고 있다면 이중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나 않는지. 그래서 우선 애활원종사자 명단하고 애활원직보 종사자 명단을 지금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월급은 한쪽에서 받습니다.
이경로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상당히 평균보다도 못한데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같은 범위 내에 종사자가 업무는 같이 겸할 수 있는데 월급은 자기가 원하는 어느 한 쪽에 받습니다.
   이중 지원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종사자들이 있는데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며,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는데,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종사자 월급기준이 복지시설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시설의 교사들은 사실은 24시간 근무입니다.
이경로위원   규정에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인건비 평균을 내어보니까 박봉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시설에 교육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경로위원   연간 1,450만원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교사들 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봉사정신 없으면 근무를 못합니다.
이경로위원   이러한 봉급기준이 교육공무원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낄 것은 아끼지만 보장을 해 주고 아껴야 하지 않습니까?
   신청할 때 구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인사기록 카드에 따라 근무 연한대로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김우열간사와 이부연위원장 사회자교대)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하는데 수성관광호텔 은하수홀에서 합니까?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도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데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을 이런 데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수성관광호텔 은하수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부인들은 가보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대상자들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위해서 위생과 교육을 할 때 이어서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강사료만 있고, 장소는 위생과에서 …
전진근위원   다음에는 국민학교 교실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무슨 수성관광호텔에서 하는지, 거창한 데 불러 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는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하는데 호텔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텔 사용료를 누가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사용료는 없습니다.
   저소득주민합동결혼식 할 때 빌린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전진근위원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빌려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이런 것을 빌리지 않고 방학했을 때 학교를 빌려서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사용료는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상담을 하러 구청으로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상담요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는 사회복지요원이 계시고 저희들 과에도 상담원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
이경로위원   요 보호여성의 상담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하루 평균 몇 건씩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각 동에 상담실적과 구청과 각 시설에 상담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상담조치에 선도귀가가 있는데 상담하고 난 뒤에 바로 돌려보내고 교육조언을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시설에 교육을 필요로 할 때, 시설 입소는 바로 시설에 들어가는 수용인원을 말하고…
이경로위원   시설들이 3개소인데 입소된 인원이 285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 사람들이 금방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
이경로위원   퇴소시 피복비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카톨릭 여자기술원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종교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카톨릭 여자기술원이 중구에 있다가 관내에 들어 왔는데 …
이경로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월별 지급 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에 시설별 지원 구립2개소 법인 25개소, 놀이방은 운영비 지급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법원까지는 운영되고 개인은 아동지원만 합니다.
이경로위원   시설비지원 인건비지원 구립이 2개소, 법인이 25개소인데 아동별지원 법인, 민간 구립, 67개소인데 지원 안 하는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구립이나 민간에나 지원을 합니다.
이경로위원   구립, 법인, 민간 97개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시설수입니다.
이경로위원   나머지 23개소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저소득이나 법정 아동이 없어서 일반아동만 수용한 곳입니다.
이경로위원   대구광역시 보육시설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수를 보니까요, 수성구에 국. 공립 2개이고, 법인이 18개소, 민간이 44개 해서 총 64개가 대구광역시 보육시설 연합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좀 틀리거든요.
   시설보육시설연합회에 등록된 수하고 구청에서 파악된 수와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개인이나 법인은 신고사항으로 운영을 하면서 대구시 보육시설 연합회는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가입 안 한 숫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손방남위원   지급 내역에 1월달은 1억 2,000만원이고 2월달은 2억 2,0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입소 숫자에 따라서 유동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겨울방학에는 안 보내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부연   구립 2개소에 종사자 10사람인데 종사자 안에 원장과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원장들이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12월말까지 근무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대상시기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65세 되는 분은 연말에 정년퇴직 하도록 …
○위원장 이부연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구립 2개소 종사자 명단 10명 제출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대상아동이 1,310명인데 아동 1명당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아동의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세 미만은 21만 3,000원이고, 또 저소득층은 보육료의 50%를 지원을 하는데 2세 미만은 월 8만 5,000원. 2세는 100,000원 3세 이상은 8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급을 요청하면 몇 명, 50% 같으면 2세 미만 85,000원, 지급에 관한 …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매월 변동사항에 대해 올라옵니다.
이경로위원   일일이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월별 수용인원 현황과 저소득 아동 명단이 당초에 저희과에 한 부가 옵니다.
이경로위원   지급내역을 보게 되면 변동이 심한데 최고 2억 5,000만원도 있고, 또 1억 2,000만원도 있는데 등락이 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엄마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안 보낼 때는 작고, 3월달과 9월달이 많고 방학 때는 또 작고, 사정에 따라 유동인구라서 …
이경로위원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경로위원   상당히 경쟁이 심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있어야 보조를 받으니까 과장님 점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번에 보육시설을 전산망에 포함시켰고, 매달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좋은 의식을 갖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동 머리 수에 따라 돈이 가고 오고 하니까 욕심을 가진 분도 계시기 대문에 저희과에서 신청 받고 확인하고, 엄마들한테 직접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으로 넘어갑니다.
   지원이 없으면 청소년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상동에 있는 어울마당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도시개발과로 넘어 갔습니다.
   9월말자로 이관되었습니다.
양춘학위원   청소년 예산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 이 예산은 시에서 바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시에서 바로 줍니다.
이경로위원   70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실태 내역에 청소년육성기금이 7,000만원이 넘는데 전년도까지 6,500만원 이런데 적립 기간이 표기된 대로 95년도까지 적립한 것이 아닙니까? 올해는 97년인데 최과장께서 지난해는 계장으로 계셨지만 과장 직무대리였는데 97년도 상반기 중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향후 계획만 나와 있지, 사실 실시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상반기 때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96년도 대상을 추천을 받아보니 12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저희구로 1,000만원이 이전되어 그 돈으로 12명을 지원하고 저희 돈을 적립시키고 올해 5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계획이 5명, 350만원 되어 있는데 일인당 70만원입니다.
   70만원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당해 연도 이자액 범위 내에서 …
이경로위원   근거가 학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수업료 기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되어 있어서 …
이경로위원   작년에 올 상반기에 시에서 받은 1,000만원 가지고 12명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1인당 83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70만원이고, 올 초에 12명주고 7명을 줄이면 …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줄이는 것이 아니고 타 지원으로 받는 학생은 제외하고 그 외의 어려운 대상자를 하니까 동에서 5명을 올라왔습니다.
이경로위원   71페이지 모자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96년까지는 목련모자원, 대구혜림원만 지원을 했는데, 카톨릭여자기술원은 97년부터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96년 10월부터 합니다.
이경로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현재 테레사 소비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종사자 인건비를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이제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었는데,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이경로위원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사회복지시설로 되었습니다.
   그 안에 목적사업으로 모자복지시설이고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시설명칭은 기술원이지만 법인은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작년에 갔는데 중구에서 넘어 왔는데 테레사 소비센터에서 나온 예산이 많고 구비나 시비로 다 운영되지 않는데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간 되면 한번 더 가보고 정말 집밖에서 도는 요 보호여성들 이런 아이들은 거기서 몇 일간 정신교육을 받고 마음 수양하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손방남위원   시설기능보강 수선공사 사업비 지원 지원내역에 제2목련모자원수선공사 지원금액이 3억 8,000만원인데 …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산동에 있는데 지산동에 있는 모자시설이 방이 한 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마들이 딸 아들 같이 있으니까 아동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방을 딸방 아들방으로 칸을 만들어서 수선공사를 29세대 들어가도록 한 금액입니다.
   대수선공사비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다음에 가정의례업소 및 단속현황입니다.
이경로위원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단속내용이 있는데 지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업소의 현관에 이러한 내용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안내문을 하나 해서 출입하시는 분한테 보게 하면 신고도 할 수 있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금액이나 시간이나 등등 규정을 안내해 놓으면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요금 게시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수성구청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몇 번 이렇게 안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추경에 올려서 꼭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예식장이 12개인데 실제 관내에 전용 예식장이 몇 개이며 기타 업소가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전문예식업소는 늘봄 1개소이고 호텔예식부가 5개소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한 도로변에 무려 예식장이 12개씩이나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문제가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식업소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박용하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이 결재하지 않고 전결 사항이어서 구청장 입장에서 그 현황을 몰랐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허가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전결 사항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결혼예식장 사업은 허가에서 신고사업으로 완화되었고 결재권은 국장 전결이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동대구로에 예식업소가 12개 집중으로 되어 있어서 지시를 받은 것이 건축허가시에 벌써 예식장으로 건축허가가 나면서 이분들이 준공 검사필과 동시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예식을 할 수 있는 기준시설에 맞추어서 저희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서 어제 부구청장과 각 과장, 계장 이상 동대구혼인예식장 대책회의를 하고, 오늘 본청 회의도 동대구로 집중혼인 예식장 관계 때문에 건축과장님과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본청은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국장님 전결 사항인지 또 전결이라도 구청장이 우리 관내에 예식업 사항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그런 것은 시정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동대구로에 12개의 예식장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축시 순수하게 음식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업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예식을 겸하겠다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문제이고 건물의 구조상으로 보아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12개로 교통체증이나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때는 구청 단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식장의 용도가 집회장이나 예식장으로 안 돼 있으면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몰랐다는 것은 올해나 작년에 집중적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고 81년부터 연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
○김경도 위원   관내 혼인상담소가 13군데 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폐업사실 통지 5개소 폐업신고 1개소가 있는데 단속 대상이 어떤 곳입니까?
   항간에 혼인상담소에서 하는 일들이 혼인의 업무는 둘째고 상당히 윤락 알선을 한다던가 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말이 상담소이지 유부녀를 알선해 준다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전진근위원   혼인상담소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조치를 잘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위원장 이부연   사회문제가 이런 곳에서 빚어지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김진유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결석감사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