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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실시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실시(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10시00분 개의)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실시(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3차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 감사는 위원여러분들의 질의 사항에 집행기관에서 필요 없는 배경설명으로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또 위원들이 질의사항도 역시 명료하지 못하고 핵심적인 지적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어제 요청한 보충자료에 대한 감사를 한 다음 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요청한 보충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충자료 요청한 것이 재무과의 차량주행거리 내역인데 청소차가 운행중이라서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1이월공사 경계 측량 의뢰한 일자와 설계용역 준 일자와 승소 5건 패소 3건에 대한 시상 및 문책이 있으면 내역,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소상히 받아오라는 것 자료가 들어왔으면 보시고 추가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부분은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세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미수액이 23억 8,200만원으로 너무 많고 목표액을 800억원으로 잡아서 부과하기는 630억원을 했는데 170억원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표액을 어떻게 잡았으며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 입니다.
   미수액이 23억원으로 너무 많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96.2%입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 가면 98%이상 됩니다.
   징수대책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표대 부과 78.7%, 목표액이 806억원인데 부과 634억원에 대해서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1월, 12월 두 달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가까운 부과가 될 것으로 압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세는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잡혀서 2억 3,700만원 미달될 것이다 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산에는 체납세 징수를 해서 별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시세는 21억원 가까이 미달됩니다.
   시에서도 상황을 압니다.
   목표가 너무 많이 잡혔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미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달액수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연말까지 목표액을 거의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92년도 지방세, 세외수입과 오납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미수액이 23억 8천만원,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액이 대구시 전체로 보면 18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성구가 23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7년도부터 연도별 체납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당장은 힘듭니다.
허수용위원   자료를 주셔야 23억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이것은 92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23억원이라는 숫자입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금년도에 체납액이 18억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23억원이지만 저번 질의에 답변드릴때는 18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허수용위원   본위원이 꼭 알아야 되겠다는 이유는 여기에 큰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이 정확하게 해서 체납자가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년부터 미수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87년도부터 시효소멸안된 체납액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92 체납세중 채권 확보 현황 및 사후 대책에 13억 1,900만원을 해 놓았는데 92년 이전에 체납액이 총 얼마인데 담보채권 확보 및 사후대책에 13억원이 있는데 그 총액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채권확보는 13억원을 해놓고 공매처분해서 돈을 받는 것은 8,700만원인데 너무 미미한 돈을 채권확보만 해놓고 실지로 집행은 하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채권확보만 했다고 능사는 아니고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법적으로 조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 정도의 숫자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무에 태만하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채권확보는 건당 5만원이상 되면 다 합니다.
   5만원 받을려고 1억원이 넘는 대지라든가 건물을 공매처분 의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겁만 주고 공매한다는 예고를 보냅니다.
윤혁주위원   요즘은 주민등록이 전산 처리가 되어 있고 행방은 다 알 수 있는데 활동만 잘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활동만 더 열심히 한다면 이렇게 부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독려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234페이지, 다액 고질 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 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8,7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실적은 약합니다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234페이지, 주민세 81건이 있는데 전부 다 입니까?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채권확보가 된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물은 이유는 주민세 고지서가 언제 와서 언제 냈는지 모르겠는데 89년도 분이 독촉장이 옵니다.
   주민세를 내로 영수증을 몇 년간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구의원중에 양구흥 의원과 제가 그렇습니다.
   저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수증을 몇 년간 보관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난 것을 독촉장을 보내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몇달만에 한번씩 나왔으면 기억이 날텐데 몇 년만에 갑자기 보내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일이 왜 생깁니까?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 위원 말씀은 주민세가 체납되면 즉시 독촉을 안하고 몇 년후에 독촉을 한다는 말씀이죠.
김용휘위원   제 기억에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영수증 보관을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몇 년 보관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이번에 나오기 전에 90년에 독촉장 보낸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법상 납기가 지나고 체납이 되었을 때는 10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 외에는 수시로 매년 한 번씩 납부 최고서를 발부합니다.
김용휘위원   저는 납부 최고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8년째 살고 있는데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럼 5만원 이상만 되면 압류를 해 두었다고 했는데 주민세가 5만원 이상은 안되죠.
○세무과장 홍이표   이번에 체납세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납부 최고서를 87년도 88년도 있는 것을 보냈는데 이번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 2, 3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내라고 하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아니면 수시로 납부 최고서를 발부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주민세가 1년에 한번씩 나오는 것인데 발부해서 체납이 되면 6개월에 한번씩 발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담배세를 구세로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담배세는 직할시 시세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대단히 좋은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체납세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체납세 액수는 13억원으로 많지만 사실상 공중에 뜬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불명이나, 한 물권이 과세대장에 두 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없는 지번에 어떤 경우냐 하면 옛날에는 넓은 토지에 100번지면 그대로 집을 지어서 살았는데 분할해서 100-1 분할했을 경우에 100번지에도 집이 잇고 나중에 분할한 100-1번지에도 집이 있는 과세대장이 2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세 액수만 늘리지 말고 세무과장님 직권으로 구청 지적과나 건축과에 상호 연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동일 물권에 세금이 이 사람에게도 나가고 저 사람에게도 나가는 사례가 고산지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우석위원   범물동, 지산동에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지번이 바뀌어 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찾아내기는 힘들겠지만 일제 정비를 해야 구청 각 과별로 상호간 서로 협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과세 대장에는 분명히 있는데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세금대장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호 협조를 해서 완전히 정리를 빨리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최규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만촌1동 최규해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법인현황에 자본금 3억원 이상되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억원이상이 되면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법인세 균등화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숫자가 3배가 넘지 싶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3억원이상되는 업체가 14개 업체가 넘습니다.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현황파악을 해서 세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이 수성구 관내입니다.
   수성구 관내는 사무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 모였습니다.
   자본금 3억원이상 되는 법인은 50개 업체에 달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호   자본금 3억원이상 15개 업체하는 이자료가 과장님 생각에는 정확히 뽑았다고 생각합니까?
이장기위원   조사를 언제해서 그 시점에서는 정확했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매년 12월에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진호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억원이상 업체가 15개업체이고 올해 창업한 업체는 아직 파악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세금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작년 12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자본금 3억원 이상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올해 창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홍이표   작년연말 현재는 15업체인데 금년에 와서 창업한 업체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난해 12월말에 15개 업체인데 올해 창업한 분도 있지만 다른 법인체가 수성구쪽으로 옮겨 온다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옮겨와 있는 업체가 작년 12월말만 하더라도 30개 업체에 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가 많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서에 등록된 자료로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것이 세원발굴하는데 소홀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최규해위원   이런 것을 발굴하자면 법인도 납세완납 필증을 구청에서 띠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구청에서 띱니다.
최규해위원   구청에서 띨 때 자본금난을 만들어서 한달만 해보세요.
   얼마나 붙는지,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15개 업체는 세무서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시로 파악도 해보고 다음 자본금은 법원등기상의 자료에 의해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전에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 대장을 보니까 배도 넘습니다.
   건설업체와 단종업체 모두 직재되어 있는게 우리 업체들만 하더라도 15개 업체입니다.
이장기위원   세무서에 등록된 것은 정확합니다.
   등록을 안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사를 안했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세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지방세 완납증명난에다가 자본금난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한달이나 두달만 지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악을 정확히 해서 세수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232페이지, 지방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6건인데, 거의 취득세, 등록세인데 어떻게 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지요.
   취득세 같으면 재산을 취득하고 내는 세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부과건수가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의 신청이 6건입니다만, 먼저 가신 동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구제 제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구제제도 이의 신청관계가 세법상 또 대법원 판례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6건중에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취하가 2건이고, 각하가 1건, 기각이 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세금은 냈습니다.
   전부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허수용위원   전부다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허수용위원   취득세 같은 것은 법원판례가 아니더라도 정확한 것이고 등록세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료로 보아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정정하겠습니다.
   6건중에 개발부담금 이의 신청은 돈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중구 분이 냈는 것인데.
○위원장 김진호   각하와 기각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본인취하로 해 놓고 밑에는 그냥 취하라고 해놓았거든요.
○세무과장 홍이표   취하는 본인이 취하합니다.
   각하는 구제제도에 보면 고지서를 전달받고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60일 넘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각하가 됩니다.
   기각은 60일내에 이의 신청을 내기는 냈는데……
   그것이 기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235페이지,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보면 66억 7천만원이 전부 대구은행 범어동 지점에 예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개월 혹은 12개월도 있습니다.
   이 작은 이율보다도 이율이 더 높은 투자신탁에 예치할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대구시와 각 구청별로 대구은행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고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투자신탁은행이나 다른 곳에 힘든 것으로 압니다.
전진근위원   본위원이 물어볼려는 것은 대구은행을 거래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은해과 거래를 하되 예치하는 예치금을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높은데 거래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대구은행과 거래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2개월이라든지 6개월 이상되는 것은 이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자금 수급상 수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자신탁이나 이윤이 높은데는 하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1개월정도라면 이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라든지 12개월 이상되는 것을 투자신탁에 거래를 해서 이율수입이 더 많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금하는데 계약이 왜 필요합니까?
   매달 매달 출납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면 3개월미만은 괜찮겠습니다만, 오랜기간 되는 것은 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입세출 넣는 것을 개발금전신탁 36개월, 연 12%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대구은행에 했으니까 12%이지 신탁은행에 했을 때는 14%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금자체가 구금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구에 대구은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개월이상 36개월 되는 것은 투자신탁에 해도 대구은행에서 모릅니다.
   제가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은행도 거래하고 저 은행도 거래하는 것이지, 꼭 대구은행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이윤이 높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얘기가 작년에 거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답변이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금리도 괜찮은데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다음 정기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라고 하는데 10월부터 11월 25일가지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끔하고 또 나아가서 금리가 3개월 6%, 1개월 4%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이 굳이 투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은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짚고 넘어갔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현황이 다 있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예치가 10월 이후만 있는 것은 상반기에는 자금 압박을 받아서 예치한 것을 전부 해약을 했습니다.
   구에도 예산을 집행할때도 아주 급한 보상비, 인건비만 주고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11월 이후에 주자고 해서 10월이전에는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예치를 못했습니다.
권영환위원   예금에는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전체 매일에 대한 목표이지만 월말에 잔액금액만은 현황에 별도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현황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잔고가 어느 달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원님 말씀이 지난해에도 거론이 되어서 전향적으로 긍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올해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말씀같은데, 그러니까 92년 1월 2월 해서 월말 자금예치현황이 나와야 예치금현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전진근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고 구 살림살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세무과장님 개인 살림살이라고 하면 이윤이 높은데 안 넣고 그냥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구은행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91년 11월 11일 2억원을 입금을 했는데 이런 것을 투자신탁에 예금을 하면 16%, 17% 나옵니다.
   12%와   17%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살림살이로 생각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한건이라도 내 살림살이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자금수급상 애로가 있습니다.
   1년이나 2년이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자금수급상 장기로 예치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래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기업금전신탁을 구청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이정식위원   언제라도 빼 쓸수 있고 이윤이 가장 높은 것이 기업금전신탁이 있습니다.
   이자가 높게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전진근위원   일반회계에는 출납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예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세출외 현금수입한 3건은 12개월이상 36개월씩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개월동안 예치하는 것을 신탁에 넣어서 구청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세출외 3건은 12개월 36개씩 있는데 이런 것을 투자신탁에 넣어서 이유를 생각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마, 이게 제 개인 재산이라면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환위원   과장님게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부구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예금은 요구불과 정기예금은 자금운영을 하면서 보통예금에서 자금이 남았을 때는 얼마라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수입을 해서 구수입을 높이자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투자신탁을 말씀을 하시는데 세외수입은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잇고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총무국장이 방금 전진근 위원님이나 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신탁 또는 기업금전신탁도 검토해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자금운영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국장님 나오신 겸에 세무과에 재산매각 수입이 4,020만원이 있고 재산임대가 322만 6천원이 있는데 재산이라면 국공유라든지 시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입들어 오는 것은 세무과에서 들어오고 임대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안합니까?
   국장님 그렇죠?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국공유지 필지가 많은데 대부한 것은 몇 건이 안되더라고요.
   재산임대가 326만 2천원이죠?
○총무국장 김봉원   재산임대도 시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은 시세에 재산임대 수입을 더했고 구유재산에 한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재산임대 수입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유재산 가운데 놀리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재산임대로해서 부과를 안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놀리는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터를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많은걸로 아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유재산이나 구재산이나 똑같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싶은데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세원확충 차원에서 심지어 5년까지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차도 점령을 자기 구청에 허가를 안받고 점령하고 있다면 5년까지 소급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유재산 가운데 놀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만일 있다면 찾아서 세원발굴 측면에서 임대조치를 함과 동시에 5년간 소급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산임대 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 최위원 말씀대로 무단점용한 것은 찾아서 추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자금수급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예금한 것은 거의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상반기에는 자금압박을 받아서 해약을 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면 상반기의 이자는 없겠네요?
○세무과장 홍이표   이자가 있습니다.
   해약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 기간동안의 이자도 여기 현황에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반기만 넣어 놨습니까?
   우리 구청으로 보아서는 5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이자가 적어서 기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치금액이 66억원입니다.
   11월 26일 현재, 명세만 내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수시로 예치하고 해약하고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 것도 현황에 넣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오해가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은행을 이용 안하는 분이 없는데, 개인 기업체도 은행돈을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업체도 은행이자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92년도의 자금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5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500억원을 잘 활용을 하면 은행이자도 상당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현황이 전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방남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구세외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97억원에 1억 2천원이 이자가 나와 있는데 이 97억원이 한달에 대한 이자인지 몇 달에 대한 이자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자금 수급 현황을 좀더 상세하게 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투자신탁같은데는 공신력이 적어서 안가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신탁도 은행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금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예치현황 관계는 1월부터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을 전부다 없애 버리고 66억원만 예치를 한 것만 나오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는 230페이지에 보시면 1억2천3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몇 달에 대한 이자인지 그것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그 내용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정기예금 예치 현황 관계는 예치된 금액이 66억원만 가지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10월 이후에만 예치하고 그 전에는 예치했다는 흔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월별로 예치해서 해약된 것까지 소상히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정기예금 총 금액이 182억원입니다.
   그런데 11월 26일 현재 해약된 것이 116억원입니다.
   26일 현재 정기예금이 66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생긴 이자가 목표는 1억 7,500만원인데 1억 3,900만원입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23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거래한 통장과 정기예금 통장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정기예금 예치관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정기예금 예치 현황에 보면 92년 10월 13일에 한 것이 있고 11월도 있는데 그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런데 92년 월별 자금 수급현황에 보면 1월에 30억 3천만원 세입이 있었고 세출은 20억 7,800만원입니다.
   9억 5,2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2월도 돈이 많이 남았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쓸만큼 두고 이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그때 판단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에 누계입니다.
김용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정기예금 예치현황에는 그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세입이고 세출이 있어 가지고 돈이 남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기예금 총액이 182억원입니다.
   1월에 얼마 예치했다는 월별 예치 명세가 소홀해서 안 내드렸습니다.
김용휘위원   월별 예치현황이 아니고 정기예금 예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은 10월부터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월별 예치현황을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용휘위원   내 주시고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그것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기업금전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짜리 10억원이 3개 들어가 있는데 3개월이상 되면 배 이자가 나옵니다.
   제가 방금 범어동 지점 차장에게 제 신분을 밝히고 기업금융신탁할 수 없으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옮겨주기를 부탁합니다.
권영환위원   그 방향도 중요하지만 굳이 한 곳만 하느냐 이겁니다.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예산편성때도 확실히 짚고 넘어 갔는데 굳이 대구은행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현재 대구은행하고 금고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해 놓았죠.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전면적으로 새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장기위원   계약내용을 보시고 도저히 대구은행외에는 할 수 없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옮길 수 있으면 이자가 더 많은데 예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현재 대구은행과 금고 대행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권영환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역시 올해도 지난해와 같으니까 올해는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모면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또 지적을 받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금고계약이 대구은행 범어동 지점과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고 계약상 다른 곳과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2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구청에서 잡는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장우석위원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목표대 부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종합토지세만은 부진합니다.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233페이지, 중기재산세과징 인상입니다.
   관내에 중기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낼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구청직원들이 도력만 잘하면 100%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수액이 많은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첫째, 구세 종합토지세가 목표대 부과 비율이 85%로 저조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큰 원인이 관내에 나대지에는 종합 합산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나대지로 있는 것이 지산, 상동, 황금동에 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별도 합산으로 세율이 낮아서 세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주거지역내 공장에서도 합산과세하던 것을 분리과세해서 세액이 줄었고 당초에 토지과표 인상을 25%를 보고 했는데 실지로는 22.4%되었습니다.
   이는 지가가 상승도 안되고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2.6%가 줄었습니다.
   큰 원인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10억원 가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세가 미달되는 것이 2억 3,700만원입니다.
   목표대 징수예상액이 미달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징수라든가 결산에는 애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결산에도 애로가 없어야 되지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질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저도 절실히 느끼는 사실입니다.
장우석위원   나대지가 상업용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져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사실상 같습니다.
   전답으로 있는 세입이나 상업용 건물 부지에 대한 세입이나 같습니다.
   중기재산세 과징 징수율이 70.2%인데 큰 원인은 90년도까지는 중기세를 재산세로 안 되어 있었고 작년부터 재산세로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하느냐는 저항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차주들이 중기몰로 외지에 건설현장으로 장기취업해 있습니다.
   이것이 65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재산 압류는 8월 13일자로 해놓았고 11월 10일에 납부예고를 다 해놓았습니다.
   490만원 정도 됩니다만 금년내에 완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238페이지, 지방세액 감액입니다.
   102건에 1억 7,500만원이 비과세 대상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주로 시세입니다.
   구세는 불과 3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과세 처리되어야 할 것이 과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수용대체취득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모르고 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국세에서는 주민세가 많이 있습니다만 국세가 감액 조치되므로 해서 따라서 지방세도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토지 수용인의 대체취득건이 많습니다.
허수용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 수용할 때 대체취득이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토지수용에 의해가지고 보상 받아서 타 지역에 가서 취득했을때는 그 금액만큼은 감액되는데 주민들이 뜻을 모르고 돈을 다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문을 듣고 내가 보상금 탔는 것은 돈을 내놓으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수용위원   234페이지, 자동차세가 3억 5,100만원이고 건수도 많은데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인줄은 알지만 체납이 많아지면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저항을 하게 되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집안에 3∼4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차 몇 달 타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채권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30% 정도 되는데 한 세대에 2대, 3대 가지고 있는 채권확보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방기라든가, 폐차, 담세능력이 없는 자가 차를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세자 의식이 부족해서 체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런 개요적인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많아지면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채권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관계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해가지고 휴대용 컴퓨터가 있는데 매일 하는데 한 달 가까이 해서 9천여만원 징수했습니다.
   다른 세목보다 자동차세 징수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239페이지, 세외수입감액 유형별 현황에 보면 구세외에 주정차 위반을 이중 부과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중 부과를 합니까?
   3건이 있는데 어떻게 이중부과를 한 겁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많이 합니다.
   견인된 장소에는 차주가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하는 사람이 지역교통과에 가서 어느 차를 견인했다고 하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은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견인해가서 돈을 즉시 낸 사람은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컴퓨터를 몇대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1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작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해위원   234페이지, 체납세중 채권확보 현황 및 사후대책이 있는데 건수가 10,209건 가까이 되는데 독촉장을 1년에 몇 번 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법상 독촉은 한번입니다.
   납기내에 체납하면 10일이내에 독촉은 한번이고 납부최고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액 체납자는 수시로 합니다.
최규해위원   수시로 할 때마다 돈이 들죠.
   우표 70원을 계산하더라도 상당한 돈이 들것으로 생각되어 장거리에 계시는 분은 모르지만 관내에 사시는 분에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에게 체납자 명단을 전달하면 통장들이 가면 냅니다.
   바쁜 사람들이 5∼6만원 때문에 구청앞에 지나다가 주차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통장들에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돈이 적게 들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저희들도 납부 최고라 하면 지역이 넓어서 우편으로 하는 수도 있고 전화를 하는 수도 있고, 구두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동장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체납자 명단을 내줍니다.
   관내에서는 거의 우편을 보내지 않고 회의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5만원 이상이던지 5만원 이하든지 통장을 통하게 되면 주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못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징수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럼 점심을 드시고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사회과 소관 생활안정자금 대부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이것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김용휘위원   5백만원 한도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급할 때 실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십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수령자는 본인 통장으로 이체를 해드립니다.
김용휘위원   실수령자가 그 사람이 맞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그것을 본인들과 상담을 하고 본인들이 쓰는 걸로 알고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생활안정 자금이 몇 년전에는 300만원 나오고 그럴때인데 요즘은 좀 올랐습니다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려니 안됐습니다만, 막상 자금을 받아야 될 영세민은 보증인이 없어서 돈을 못받습디다.
   못받고 주로 통장 이런 사람들이 수의를 해서 영세민이 빌리는 걸로 하고 보증인이 통장 이런 사람이 해주고 통장이 돈을 빌려 쓰는 사례를 봤습니다.
   지금도 상당수 많다고 보고 있고 이름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현 구청직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실제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면 필요한 사람이 쓸수 있도록 보증인이 없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그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농촌도 그렇습니다.
   농촌부채 탕감이니 하는데 실제 농촌부채 탕감해봤자 없는 사람은 얻어 쓰도 못하고 농촌에 살아도 중산층 이상되는 사람이 쓰고 있거든요.
   있는 사람은 탕감해 주고 영세민들은 빌려 쓰지도 못하는데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골고루 쓰도록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대부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1천 9백여만원인데 기간 미도래 예금이 연한이 안되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91년 92년을 보니까 4억 1천만원에서 빼고 나니까 2억여만원이 남습니다.
   82년부터 90년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것을 못받는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미납액은 과년도분과 91년도 92년도는 2년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손방남위원   그게 4억 1천만원 되고 6억 2천만원에서 4억 1천만원을 빼고 나니까 2억여원이 남는데 이것은 90년부터 상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2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징수목표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징수목표액이 아니고 기간 미도래액이 6억 2천여만원인데 91년 92년은 아직까지 기한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을 4억 1천만원을 빼고 나니까 2억여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돈은 82년부터 92년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대부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억 1천 9백만원중에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 대부한 금액이 5억 2백 60만원입니다.
   91년도에 1억 6천 4백만원과 92년도에 2억 5천 2백 50만원은 82년도 90년도까지는 포함이 안된 내용입니다.
   융자금 상환내역은 9억 1천 9백만원이……
손방남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82년도 것도 아직까지 안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82년도 것은 기간은 만기가 다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아직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많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많지는 않습니다.
손방남위원   10년이 넘었는데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대로 놔둡니까?
○위원장 김진호   대부하는 것이 몇 년 거치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90년도 이전에는 1년 거치했습니다.
   91년도부터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번에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동에 조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놨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미상환조서를 보면 90년도 밖에 안 나타나 있는데 그전의 것도 전부 회수기간이 되었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그 액수가 모두 얼마가 됩니까?
   90년도 전의 것.
○사회과장 박건홍   90년도 전의 것은 계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미상환조서에 90년도 대부했는 것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90년도 전에 미수된 것을 쉽게 얘기하면 고질채권이 아닙니까?
   그게 얼마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현재 미수액이 3,716만 5천원입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90년도 상환을 다 합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91년도 92년도 분은 덜 받은 것이 565만 6천원 덜 받았습니다.
장우석위원   자료 요구는 안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안내는 것이 몇건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총 받아야 될 건수는 452건이 되는데 이것이 같은 건이라도 분할해서 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것은 받기가 곤란한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다액자를 발취해서 매달 독촉장을 보내고 동이나 구청이나 방문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가정에 애들이 성장하고 있고, 1,2년 있으면 취직도 해서 생활이 나아질 환경도 비치고 해서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더 실태를 파악해서 생활환경이 더 나빠진다든지 자녀도 없이 전망이 없는 부득이 금년말에 과감히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장우석위원   손방남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 대부를 할 때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는 사람은 사실상 500만원이 별도움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 자금이 전부 국비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융자는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영세민들이 이것을 얻어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보증을 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해 줍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보증을 해서 갈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부상은 책무자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보증인들이 갚아야 되는데 돈을 보증인들이 쓰고 나중에 자꾸 애먹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세민들을 보조해주는 셈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셈치고 대부를 하실 때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5년이상 고질된 것은 현장을 파악해서 실태를 조사해 보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할 때 보증인을 해놓았기 때문에 보증인한테도 계속 독촉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보증인을 상대로 최대한 노력하겠고 혹시 보증인이 쓰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보증인 재산이라도 압류를 하든지 끝까지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조사도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256페이지. 영세민 임대주택 입주내역 및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을 했는데 미달사태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대상자가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영세민입니다.
   정부에서 집없는 사람을 주택해결을 해주기 위해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막상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결과 현장에 가보니까 식구에 비해서 집이 적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집세를 안주는 것 같이 살아나가면서 이웃집 어린애도 봐주고 시설관리도 하면서 살수도 있는데 막상 주거지를 옮겨서 그렇게 할려니까 생활환경이 변화되어서 삶의 영향이 있고 해서 선정이 된 사람중에서 다수가 포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단독세대는 제외가 되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구만해도 600여명이 됩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원이 적은 편이 됩니다.
이장기위원   영세민임대주택에 영세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집을 너무 적게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7평 8평짜리죠.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이장기위원   가족이 1명내지 2명밖에 살수 없는 집인데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세민 임대주택이 영세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 평수가 7평 9명 12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평은 3식구를 기준으로 하고 9평은 4∼5사람, 12평은 6명이상인 경우에 하는데 먹고 살기가 곤란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우선 보증금이 필요하고 관리비라든지 월 임대료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비 전체를 다 보증할 수 있는 제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우리 관내에 분양 안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범물, 지산, 황금 이런게 3군데가 있습니다.
   지산지구에는 1,076세대 중에 1,027세대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황금지구에는 978세대중에 697세대가 들어왔습니다.
   범물지구는 2,646세대중에 1,893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장기위원   지금 몇백세대가 안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과장 박건홍   약 1,100세대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어디를 줘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그래서 완화된 것이 1년기간에 관계없이 다 풀었고 모자세대를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했는데도 1,100세대 남았는데 이번에 본청과 시공기관인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해서 저소득층에서 주택부금을 5만원미만 납부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선정을 다 시켰습니다.
   이제는 3차로서 입주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대상요건과 선정절차까지는 괜찮았는데 아파트를 배정해 주는 것이 잘못 되었습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달서구에 배정받은 사람이 있고, 달서구의 사람이 수성구에 배정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이것만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대안을 내어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시본청에 물어 보았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지난 상반기에 지산동 입주시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2차 범물과 황금을 분양할때는 전부다 희망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다 범물 아니면 황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신 분들은 전부 희망지에 다 되었습니다.
   과거에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면 포기를 하고 재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1차 다 하신 분은 다 해결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런 것을 잘해 주십시요.
이장기위원   영세민들한테 인기가 있고 환영을 받는 정책으로 설계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면을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권영환위원   영세민보다도 더 어려운 영세민이 있는 것 같은데 거택보호자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대상자가 됩니다.
권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입주할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돈도 못벌이고 입주금 낼 돈도 없고 이럴 때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재 실정을 봤는데 제일 적은 전용면적 7평이 조그마한 방이 2개입니다.
   그리고 거실을 겸해서 주방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노인들 살기는 아담하고 좋은 데 혼자 살기는 조금 큰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도록 단독세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실제 혼자 살면서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은 지역에 살면서 이웃집에서 도와주니까 살기가 좋은데 아파트에서 살면 기본 내야될 부담금이 벅찹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단독세대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그리고 모자세대가 있는데 모자세대 2인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중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세대라고 하면 가족이 6∼7명이 된다고 보았을 때 자기 부군이 죽고 사글세방에 산다고 할 때도 모자세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모자세대는 현재 모친으로서 18세미만의 노동능력이 없는 가정을 말하는데, 대개가 저희 관내에 자기 엄마와 많으면 학생 2,3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영세민에도 못들어가고 살기는 어렵고 자기 부군은 돌아가시고 가족은 5∼6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글세에 사는지가 15년 됩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수입도 없고 도지방 얻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희망하는 대상자는 전부 선정되었다고 해놨는데 실지 안 그렇습니다.
   4,200여명이 되는데 한동에 200명씩 돌아가는데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에서 선정할 때 200명중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했으면 전부 갈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전부 안가는 사람을 선정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갈 사람이 많습니다.
   신문지상을 봤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15평, 16평 이런 것을 남겨뒀다가 저소득층한테 준다고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동에서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영세민 세대중에 희망하는 세대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선정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00세대가 넘는데 영세민주택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느 동이라도 다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가는 사람을 뽑아 올리니까 결국은 주택이 남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손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영세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희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말부터 희망자를 4차에 걸쳐 받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동직원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다 돌렸습니다.
   돌려서 일제히 조사를 하라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혹시 그 중에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조사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의료보험지정병원현황과 의료비 과다 청구로 회수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수용위원   의료비과다 청구라면 병원에서 개인한테 과다 청구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영세민 중에서 병원에 입원 했을 경우에 80%는 의료보호비에서 지급이 되고 20%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원을 마치고 퇴원할 때 의료비에서 받을 것은 계산을 해서 의료보험이나 저희 구청에 청구를 보내고 20%는 본인이 퇴원할 때 받습니다.
   과다된 내용은 이분들이 퇴원을 하고 난 후에 청구된 것을 심사를 하니까 심사과정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전문적인 의사들이 의료수가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과다 청구돈 것이 있다. 그러면 과다 청구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를 분석해서 과다 청구된 만큼 계산이 되어 내려옵니다.
   여기 금액을 뺄때는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한 비율만 내어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면 실제 계산상으로 의료비 보험에도 과다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바로 계산상에서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 계산된 것은 현금을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진료비를 내 주면서 이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병원에 진료비만 줍니다.
   주면 요금을 받아 놓았다가 본인들이 과다 냈으니까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돌려 주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미반환 건수가 526건이죠?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돈을 병원에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진료받은 본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다 못 돌려 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아무리 받아가라고 해도 안 받아가고 현금을 빼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고 도장을 받고 했는데 사람 없는 집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의료보험관계가 직장의료보험은 따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의료보험은 사회과에서 관장합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고 각 구청마다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구청관할내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대구은행 중동지점 사무실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의료보험 과다 청구중에서 사실상 진료비 횡포가 심합니다.
   치료비는 현금을 가져가면 100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의료비로 했을 때는 120원 15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전문의료인으로 구성되어서 별도로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을 감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병원을 감사하는 기관이 보험에 있습니다.
   의료보험 지부라해서 대구에도 서구 원대동 중소기업 2층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구를 다 관장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관장을 한다면 실, 부담자는 보험료를 제외하면 얼마 안되는데 보험조합에서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관장을 안하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용휘위원   미반환금액이 액수가 미미하고 또 사람이 거주를 옮겼다든지 해서 못 전해준 액수가 144만 7천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또 84년부터 90년도까지가 103만 8천원이 있는데 앞으로 처리 방법이 몇 년을 공탁을 하든지 넣어뒀다고 받아가라고 했는데 안 받아갈 때는 처리하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세외수입을 잡든지.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한을 포기한 걸로 생각하고 5년이상 된 것은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개인돈이어서 3차정도 현금을 동으로 줘서 집집마다 주고 도장을 찍어오고 하니까 2∼3천원 되는 것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타구로 이사를 가버린 집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성구의료보험조합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동 2층에 있는 의료보험조합에 보면 이런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영세민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성구의료보험조합을 제외한 영세민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구청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사회과장 박건홍   예.
이정식위원   20%에 한해서 영세민이 부담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박건홍   예.
이정식위원   소액이니까 동에 연락해서 내려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의료보험조합도 보면 액수는 크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를 봤는데 제일 지적사항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연도별 체불징수, 징수액이 2,500만원, 체납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영세민 대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이 분들은 생활영세민중에서도 거택보호자는 전액을 의료비를 의료기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자활보호대상자는 의원에는 전액 지급을 합니다만, 병원에는 20%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올 때 낼 돈이 없어서 병원을 통해서 자부담 대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오래 있던 사람은 결국 치료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불을 안해주지는 못하고 막상 해주고 나면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일정금액에 따라서 3회 내지 6회 8회 11년 나누어서 받도록 하고 대불을 해줍니다.
   그 다음 낼 납기가 되어서 통지를 보내도 안내면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가난하기 작이 없고 그 중에서도 불우한 가정은 병고까지 앓고 있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봅니다.
   오히려 처음에 가서는 위로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기는 내야되는데 못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없고 보증인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은 아파하면서도 낼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독려를 해서 하고 어떤 집에는 1년쯤 기다리면 자녀들이 취직을 하면 한달에 몇만원씩이라도 내겠다해서 받아넣고 그런 과정에서 모여있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면목이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료보험제도가 이렇게 가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싶고 그러면 체납액이 금년말까지 징수가능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금년에 저희들이 받아 넣은 것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말까지 200만원정도 더 받으면 2,7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1억 200만원은 체납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방법을 아는데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여자분이 혼자 사는데 거택보호로 있다가 안 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있는데, 동기가 6.25사변에 남편을 잃고 결혼을 다시 했는데 거기에 아들이 둘이 있어서 자기 자식같이 키웠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부모를 버려서 자식중에 한 명이 수성구에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있으면서도 안돌아보고 지금 파동국민학교 위에 움막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왜 안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자식이 호적에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남구청에 가서 물으니까 동장이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어이 안 찍어줍디다.
   그거 찍어주면 자기 다친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과거 3년쯤 되었는데 그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론상 집 있는 사람도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서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전국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조사해서 김용휘위원 말씀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조사 복명서에 의해서 하니까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호적등본까지 첨부를 해서 본적지 재산까지 조회를 해라.
   여기 와서 살면 딱하지만 본적지 재산 조회를 해보면 전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이 있다해서 재산을 1천만원 이상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된다.
   가족중에 65세이상 노인이나 18세미만 아동으로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실제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해서 말씀대로 동장이나 담당자가 소신껏 제3의 기관이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복명서를 달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봐서는 호적등본에 엄연히 아들이 있고 의사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 감사에 걸렸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을 해 주었느냐 조사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규칙이나 조례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만 현실은 중시해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고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고 있고 자기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을때는 외톨이입니다.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 주면 좋은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영세민은 현실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이 사람이 아직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아직 있는데 의료부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거택보호자는 18세 미만 65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의료부조 대상자는 어느정도가지 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재산이 1천만원 이하자로서 월소득이 개인별로 12만원 미만 소득자로서 노동능력이 연령에는 관계없이 젊은 사람이라도 도저히 노동을 하지 못하는 불우한 사람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기준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책정현황은 10월말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장기위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이번 10월말에 조사한 것을 내년도 책정 기준으로 잡고 숫자가 시행이 되면 발생되면 추가로 언제든지 받고 그 이후에 내년도 책정을 위해서는 93년 10월말에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이장기위원   변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변동사항을 자주 파악해서 없는 사람 도와주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제외시키고 자주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잘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각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행사하는 것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미담사례나 실적을 연간 통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1년간 불우이웃 행사를 했다는 것을 명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작년 12월, 1월, 두달간 모금을 해서 잘 했을 것으로 아는데 동네에서 성금을 모아서 구청에 전달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 보다 그 동네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지, 예를 들어 수성1가동에서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어떻게 잘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실지 우리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지 야단스럽게 무슨 행사를 한다 모집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각 동네별로 행사한 내용을 내 놓아야 하지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모금해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면 동네별로 불우이웃 돕는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구정홍보물에 홍보를 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물에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명년도 영세민 취로 사업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작년에는 취로사업을 추경에도 올려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산, 범물, 황금지구에 영세민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본청에서 시비를 해준 것으로는 안되겠다.
   약 70% 영세민이 늘었으니까 금년에는 많이 올려달라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3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작년에 4,5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6천만원을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비를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안되고 현재 책정은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작년도에 영세민 취로 사업을 구청장님 정보비에서 취로사업을 하도록 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8천만원 예산을 했다가 4천만원 밖에 안되었다면 너무 작습니다.
   우리 문제는 이런 영세민을 도와주는데에는 그냥 줄 수는 없고 취로사업이라도 해서 도와 줄려고 하는데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작아서 아쉽고 이분들에게 지불하는 당일 노임이 너무 작습니다.
   취로사업비 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없느냐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호   올해는 사업 100% 다 한겁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올해 국비보조는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국비가 3,416만 5천원, 시비가 4,500만원, 구비 4천만원입니다.
윤혁주위원   하수도 준설사업을 동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준설사업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보면 준설사업하고 난 뒤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진근 위원 말씀과 같이 충분한 보수를 주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확실하게 잘 되어 가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조금전에 전진근 위원께서도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수도가 준설하다 보니까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고 동별로 우수기전에 해달라는 동이 많습니다.
   실제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고 힘이 없는 분들이라서 충분한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황금시장 같은 곳은 준설사업을 여러번 부탁을 해서 한번 했는데 해도 우수기에는 물이 넘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이 위치를 별도로 알아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기계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시설관리비 지원상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 수용시설이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중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중증, 경증, 정신박약, 지체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지체장애자중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지체장애자중에도 연령이 따라 영.유아는 애망원으로 수용하고, 나머지는 재활원이나 이런 시설에 수용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장애인 중에도 몇살까지 보호를 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18세가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나이도 모르고 사회적인 문제아로 되어 있어서 밖에 보낼 수가 없어서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본위원도 가서 본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거를 하고 있었고, 국시비를 타먹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가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과연 그 사람들하고 한방에서 같이 있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수성구에 종합복지관이 4곳이 있는데 지금 지원을 전부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복지 법인 인가를 받은 등록된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홀트복지관이 범어 1동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종합 사회복지관에는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취업알선이나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재가봉사센타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홀트아동복지회는 사업이 단순하지만, 지산, 범물, 황금에는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부녀자를 위한 작업장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기업체에서 작업량을 가져와서 납품도 해서 수입을 올리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노인정, 목욕탕도 실비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 관리는 장애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감독권은 없고 자금 지원만 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행정지도를 하고 점검도 합니다.
권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장애인시설이 파동에 2곳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복지회관이고 애망원이 있습니다.
   종사자들 인건비가 월 30만원 정도 되는데 시중에 식당에 가서 그릇씻어 줘도 월 60만원은 받습니다.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데 국시비지만 건의해서 지원해서 현실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 실적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무료 진료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용을 보면 13건에 222만 7천원정도인데 어떤 것을 받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여기에 집행되고 있는 것은 구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은 전액무료로 어디가도 다 받으니까 제외가 되고 자활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자부담을 20% 해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단 대구의료원 시산하 기업체 공단인 대구의료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 20%는 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도 많이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낮은 이유는 선입감에 보험으로 가도 치료를 소홀하게 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도 있고 더구나 대구시립의료원은 멀리 떨어져 있고 치료에 소홀한 감을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기피하는 현상에서 이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보건소에서도 지금 이 의료비를 제외하고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호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만한 대상자는 거의 오는데 중환자라든지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통원치료정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입원환자입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현황 내용에 사회과에서 구민에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꼭 돈이 있는 것만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얼마큼 치료를 해주었고 영세민이 얼마만큼 의료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있어야지 돈대로 했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자녀직업훈련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없으면 사회과 마치고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0분 정회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식수를 검사하는데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검사할 수 없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예.
김용휘위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못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위생과장 문용갑입니다.
   업무지침에 물검사는 공동정화수 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을 한다든지 음식을 제조한다.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개천수나 개인 샘물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지금 대구시내 생수 나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생수를 음료수로 가능한 곳은 몇군데이고 부적합 곳은 몇군데입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본회의때 이장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생수로서 유통이 되어서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가 싶어서 일제히 조사를 해도 그런 업소는 없었고, 대형업소에 생수를 음용수로 식사전후에 제공하는 업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24개 업소가 생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추적을 하니까 다수가 가창 대림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
   그 다음에 범물동 가락입니다.
   거기는 대림보다는 적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하기 전에 개발한 사람이 자가 검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개인물이나 앞산의 물이나 이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용휘위원   과장님은 그것이 적합하다고 봤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예.
김용휘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입에 들어갈때가 문제입니다.
   운반하는 과정과 운반하는 용기가 문제입니다.
   검사를 하실려면 현장에 가서 같다놓은 물을 검사하세요.
   솟아나오는 물은 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생수를 취급하는 업소에는 될수 있는대로 물을 끓여 먹고 가능하면 생수를 못내도록 하고 굳이 생수를 먹는다고 하면 용기까지 검사를 해야됩니다.
   용기검사를 해야 완벽한 것이지 솟아나는 물은 깨끗합니다.
   운반하는 과정 용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입에 들어가기 전의 물을 점검을 해보시고 그 없소에 경고를 하든지 선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범어1동 권영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에 대해서 거짓이나 허위답을 하지 마십시오.
   생수나 끓인 물이든 간에 숙박업소나 식당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그것은 제가 그저께 안했다고 했습니다.
권영환위원   안하면 뭐합니까 직원만 시켜놓고 확인만 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그 물은 가창과 가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별도로 안했습니다.
권영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확인해 본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사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과언이 아닌데, 물 때문에 전쟁입니다.
   전쟁인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금년도에는 업주들을 분야별로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체전준비 관계에 있어서 2,400명이 교육을 했는데 물론 체전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오는 분들한테는 생수를 제공하지 말고 항상 끓여서 대접을 하라고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권영환위원   오늘 감사가 끝난 뒤라고 숙박업소나 대중음식점에 물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할 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식당이 13개소나 있다고 하는데 13개소외에는 더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현재 조사된 바로는 13개소외에는 없습니다.
권영환위원   수성구 관내에 포장마차는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포장마차가 못둑과 풍물거리에 시에서 포장마차를 하도록 인정해 준 지역은 45개소가 됩니다.
   다음에 들안길과 지산택지단지는 숫자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환위원   그러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과 무허가 업소 모두 70개 정도 되겠네요?
○위생과장 문용갑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환위원   생수문제가 나오고 물관계가 나왔는데 이런데서 번질 수 있는 병균이라든지 물이 오염되어서 이것으로 그릇을 씻는다든지 위생처리를 많이 못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직원들과 같이 마음을 합쳐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포장마차는 하절기 예방차원에서 도마 행주 음식물, 물을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안된다는 판정이 안 나왔고 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주민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신경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몸소 뛰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수질검사는 음료수외에 목욕탕에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목욕탕은 연 2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준은요?
   목욕탕 수질 검사를 할 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그것은 검사요원이 하는데 욕수가 탁도가 너무 나빠서 업소에서 물을 안가는지,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색도, 탁도,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함양, 질산화 질소함양, 일반세균, 대장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2차례 하는데 수성구 관내 전업소를 다 했죠?
○위생과장 문용갑   예.
○위원장 김진호   부적합한 업소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1차는 있었는데 다시 재검을 해서 며칠후에 합격이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처음에 불합격이 나오면 다시 유예기간을 줘서 한번 더 검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연구소의, 판정에 따라서 일단 업자에게 경고를 하고 다시 물을 채취해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유예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20일 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20일간 영업을 못하게 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영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경고하고 나서 다음에 또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그럴때는 정지가 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정지처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예.
○위원장 김진호   목욕업소 가운데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경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퇴폐 변태 관리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전진근위원   270페이지, 퇴폐, 변태중점 관리없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현황은 잘 되었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퇴폐행위를 하는 곳은 허가를 받은 곳도 아닌 학교근처 조그마한 식당들이 너무 변태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성1가동 같은 경우에 국민학교 앞 식당에 보면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다음에 노래방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12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인데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을 우리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예.
전진근위원   전자오락실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전진근위원   자녀들을 다 키우는 사람인데 여기에 말썽이 많겠습디다.
   제가 손자를 2명 키우는데 돈만 주면 그리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것만 잠간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괜찮겠는데 여기에 가면 못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가면 별 것 다 있습니다.
   손자를 데리러 한번 가보니까 우리가 보기도 뭐할 만화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자녀를 건전하게 키울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또 만화방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화방에 비디오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비디오를 못놓게 하면 안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만화방 관계는 변명이 아닙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만화가게에도 음란물질이 있다고 하면 조기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자녀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안되도록 서로가 자녀를 안키우는 사람이라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당이라든지 위생상태를 보시겠지마는 우리가 그것외에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수성구가 아주 살기 좋은 고장인데 이런 경우만 없으면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단속을 모두가 다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위생과장님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최규해위원   변태업소에 대해서 어제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68페이지, 송정식당에 두산동에 있는 안명화라는 업주가 손님옆에 잠시 앉았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에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영업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죠?
○위생과장 문용갑   할 수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경미한 사항때문에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에는 주위를 주고 두 번 걸리면 경고를 하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 안되도록끔 지도를 하는게 좋지, 꼬집어서 도장을 찍어라, 증인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꾸이집 정도 밖에 안되는데 법원까지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인정이 너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본인도 술을 자주 먹습니다만, 여러군데 개업을 하는데도 가보면 꼭 단속하는 집만 단속을 하게 된다는 매끄럽지 못한 소리가 들릴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촌2동 금화식당에도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놨고 두산동에 송정식당에도 가처분 소송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판정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금년도에 제가 와서는 소송에 대한 판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꾸이집 정도하는데 손님옆에 잠시 앉았다고 해서 벌을 너무 주시지 말고 잘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이것을 간략하게 최위원님께서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에 보면 자기가 잠깐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서에 적발되어 옵니다.
   적발한 경찰관의 시인서까지 받아서 법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업자들은 유리한 입장에서 변명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들도 굳이 경미한 것은 적발을 안합니다.
   안하고 현장지도 행정지도 시정하고 최위원님 말씀께서 단속하는 집만 오더라고 하셨는데 그게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입니다.
   선량하게 잘 지키는 집은 갈 필요가 없고 법을 잘 안지키는 집은 자주 가서 건전업소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꾸이집을 몇평정도해서 하는 집보다 큰 유흥업소나 이런데 가서 단속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단속 건수를 보면 상당히 기복이 있습니다.
   1월달에 2건, 2월에 1건, 3월에 1건, 5월은 1건, 7월은 15건, 8월은 25건 이렇습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7. 8월에 대대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니까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이것말고 한건 두건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모을려고 하는 것보다도 생계유지비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전업을 하라고 지도를 합니다.
   하다가 보면 기존 허가를 가져있는 사람이 고발을 해줍니다.
   이러면 부득이 민원사항이 되어서 고발하는 예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272페이지, 단속현황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 32건, 영업정지 124건, 시정 경고 191건, 고발 161건인데 이중에 철거된 것은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고발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고발한 것은 무허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벌금하는 업소가 있는지요?
○위생과장 문용갑   예.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벌금하는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벌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고발하면 검찰에 가서 벌금형을 받아옵니다.
   그러며 영업하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최고 50만원가지 하는 줄 압니다.
○위원장 김진호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고 난 다음에 행정기관에 통보가 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처분이 안옵니다.
   그저 처분했다는 말만 오지 얼마를 냈다는 것은 안옵니다.
○위원장 김진호   행정기관에서 고발함과 동시에 행정조치하죠?
○위생과장 문용갑   예.
○위원장 김진호   판결나기 전에 행정처분을 먼저 하죠?
○위생과장 문용갑   예 먼저하고 난 다음에 고발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만약에 검찰에 가서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이 나면 행정처분한 것을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아직까지 식품위생법을 고발해서 업주가 검찰에 가서 무죄받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단속실적 53개소 경찰서 고발했는데 이것을 경찰에서만 고발했지 우리 구청으로서는 고발한 건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우리가 서에 고발한 것이 53건입니다.
전진근위원   우리는 경찰서로 고발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예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고발합니다.
전진근위원   1월에 2건, 2월에 1건 이래서 10월가지 53건밖에 안되는데, 퇴폐변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인데 조금전에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최위원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꾸이집이 아니라 뭐라도 고발해야 됩니다.
   저도 술을 먹고 다니지만 그런 변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고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고발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53건 이상해야 됩니다.
   단속을 많이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꾸이집이 아니라 우동집이라도 변태영업을 하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회가 명랑하게 되고 술을 먹는 사람이라도 마음놓고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이런 변태행위를 하는데 꾸이집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3건을 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1월 1건, 2월에 1건, 이런 것은 아무일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이것은 식품위생에 관한 단순한 무허가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허가난 것중에 단속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470건입니다.
전진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에도 수없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수성구가 별나다는 말을 들을수 있도록 많이 단속을 해주십시요.
○위생과장 문용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271페이지, 경찰서 고발한 것이 53개소인데 일단 경찰서에 고발하면 이것은 법원까지 가서 검찰에 가서 판결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행정관서로서는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판결이 날때까지 단속대상으로서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예.
장우석위원   만약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고 그사람이 나와서 다시 무허가를 그대로 영업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발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예. 재고발을 합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마치고 가정복지과 277페이지,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 소년소녀가장 후원 결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예,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1가동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동별 현황은 총괄적으로 후원결연에 대해서 명단이 밑에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동에 가면 두사람이고 여기 오면 한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에 지원해주러 갈때는 두사람인데 여기오면 현황은 한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태재 의원하고 저하고 독지가하고 4천만원이 소년소녀가장 도와주는 기금이 되어 있는데 처음엔 네사람이었다가 두사람이 이사가고 두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사람뿐인데 여기 현황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맞습니다.
전진근위원   여기에 도와주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지원 기준이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 급식비, 중고생 교통비가 국.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277페이지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내역은 278페이지에 학용품부,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가 국.시비 보조로 지원이 되고 어린이 재산에서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결연을 해서 후원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1월에는 22세대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5세대입니다.
   앞으로 범물, 지산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동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소년소녀가장이 다른 동으로 옮기더라도 현황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길 때 같이 카드가 우송이 됩니다.
전진근위원   소년소녀가장이 몇 살이 되면 제외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18세가 되면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진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18세가 넘어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동장님이나 후원하시는 분께 18세가 넘더라도 어려우면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18세가 넘더라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은 20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1가동에서 이 사람에게 저희들의 기금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동대로 카드에 기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어린이 재단 후원금이 있고 수성1가에서 수성4가로 갈때는 이송 카드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거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로 수성 1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동에서 보고를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많지 않은 업무량을 가지고 구청과 동사무소하고 차이가 있다면 말이 안되고 후원을 안해줬으면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할때도 사회복지사라든지 동 담당자 회의시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고 후원결연을 많이 하도록 중점을 두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1가동에서 어떤 독지가가 2천만원을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냈습니다.
   수성구청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본인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세사람만 그 사람을 아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내놓은 돈을 구청에 보고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도 알 수 있어야 될텐데 동장님이 태만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고를 받고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감사위원으로서 따지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동장님이 보고하지 않은 것도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동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잘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진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독지가가 본인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지 그 돈을 수성1가동의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을 동장님이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알아야 하지 모른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잘 못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훌륭한 내용을 여기에 기재도 안 하시고 파악도 못하시고 계신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도 저에게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가정복지과에서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합해서 돕고 있는데 일인당 연 12∼3만원 밖에 안됩니다.
   한 달에 만원정도 되는데 이름만 도와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고에서 한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만 세입을 늘릴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국고보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저희 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세대 간담회를 할 때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여러곳에서 건의를 하면 액수가 인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노력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독지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어린이 재단에서 후원해준 명단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어린이 재단에서 후원한 것이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없으면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전담관리인 지정,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시설물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며 전담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전담관리인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예규집에 어린이 놀이터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침에 의하면 동에서는 전담 관리인 지정을 각 동 놀이터에 구역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고 동은 통반장이라든지 인근 주민이 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혁주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시설물 개보수가 올해 8,880만원 개보수 예산이 있었습니다.
   봄에 1차적으로 수선을 하고 각 동에서 즉시 수선하기 위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사무장이고 인원은 5명에서 10명정도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청소가 안되어서 악취도 나고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노인 한분이 매일 아침 청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22개소가 있는데 자주 나가봅니다.
   소공원 놀이터는 18개인데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소공원 부지에 관한 놀이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지산, 범물지구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따른 소공원 놀이터가 조성이 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했는데 시로 관리전환을 해야하는데 하기전에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도 나왔는데 시설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서 시로 관리전환 하도록 저희들이 수차 공문도 내고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윤혁주위원   관리의 한계를 따지기 전에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소공원 어린이놀이터는 소공원안에 놀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물, 기반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소공원에 대한 관리인을 내년에는 두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이터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했다가 15시 40분에 회의를 속해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런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린이 놀이터현황 및 향후조성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잔치개최 및 자금도달 현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경로잔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왜그러냐하면 돈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60만원 40만원 내서 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이 아닙니다.
   동네 통장들을 앞장세워서 집집마다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면 경로당에 나가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라하느냐 하는 사람도 잇고 또 선뜻 내놓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파동같은 경우는 60명이라는데 실제 천명이 모입니다.
   천명이 모이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씩 할 때마다 동장이 우리는 돈을 거두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회비, 불우이웃됩기 성금 경로잔치비, 수해대책 이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기관에서 뚝 잘라서 하던지 하지 이런식으로 하지 맙시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경로잔치를 5월에 가정의 달을 기해서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경로잔치를 위한 예산을 동으로 5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4월 30일경에 동으로 줍니다.
   동에서 다 받았을 겁니다.
   경로잔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걸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모양새가 거북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경로잔치 이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내지 역시 내 부모를 서로 모시고 함께 한마당 잔치를 한다는 뜻에서 본다면 주민화합이 된다는 생각도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경로잔치를 할 때마다 유지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정도 5월달 경로잔치를 위해서는 한번쯤을 동단위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야 지역주민이 화합이 되는 것 같고 또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경우를 생각했을 때 파동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수보다도 휠씬 많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원을 다 수용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관내에는 실내체육관 같은 큰 공간이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그 뜻은 아는데 내가 경로효친사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고요 파동에서는 매년 용두골산에서 하는데 여기에 인원수도 틀린 것이고 현재 구의회의원 여러분들은 여러 단체에 몸담고 있습니다.
   관련단체에 구청에서 지원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해서 그 돈으로 하면 잔치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각동으로 동장님 회의때 내년도 경로잔치 계획이 있을때는 행사를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작년 감사때 경로잔치를 한다고 통장을 통해서 구걸식으로 피해를 준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통장들이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못하겠다 물러앉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간단하게 떡과 과일 조금을 동부녀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집에 불러서 준비를 해서 차로 경로당마다 찾아뵌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가지 하세요.
   하면 동네에도 노인분들한테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형편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잇도록 하지 과장님께 하라, 하지 말라고는 감사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지원해 주세요.
   50만원이나 1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 동네에서 동장님과 유지분들이 관심있게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많이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더 도와주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건의하신 사항을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수정예산이 되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0만원은 적은 액수입니다.
   100만원을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현황 및 노인복지대책과 지원상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설현황 및 지원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이것도 전부 국비 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양기관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육아시설입니다.
장우석위원   육아시설을 보조해주는데 문제는 보조해준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준 금액을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인데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1년에 2번 정기감사가 있고, 보사부 감사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원감사에서도 감사를 받고 내무부 감사도 받으며 시자체 감사와 구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전에는 유아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부모가 있으면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간식비 차량유지비 이런 정도의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 이상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자체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농담삼아서 6.25직후에 고아원했는 사람들이 전부다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다 챙기고 실제 고아원한테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에게 지원한 이상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최규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삼덕어린이집, 수성어린이집, 이 어린이 집에 시비나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영세민 자녀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무료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되고 다음 일반 아동도 갈 수 있습니다.
   영세민만 어머니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규해위원   영세민만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영세민도 받고 일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시내 백화점에서 일하는 주부들이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영세민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고 자기는 돈을 벌러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유아원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지도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건전 소비풍토 조성해서 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농산물 직판장 운영은 아파트 부녀회에서 올해 6월경 장원아파트에서 한마음 운동 일환으로 했었는데 상주농협과 결연을 했습니다.
   장원과 녹원, 신세계가 결연중 교환을 했습니다.
   지산우방타운 지산청구타운 경남타운 아파트가 농수산물 직판장운영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날을 정해놓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24일날 하는 아파트도 있고 연말을 기해서 장원과 지산우방은 이달에도 다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이렇게 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그래서 이번에 완도의회와 저희 의회가 결연이 되어서 20일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장이 다같이 완도에 갔었습니다.
   완도 부의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저희들을 안내해 주셨고 또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실적을 보고드릴 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은 상주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산물은 완도와 하도록 해서 이번에도 수산물 직송을 많이 했습니다.
   천일화물로 물건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아파트에 전달했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완도 수협과 직거래하도록 채널을 다 연결해놨습니다.
   이것을 확산해서 우리 구에서 하면서 또 장원아파트 부녀회장들한테 대구시내 아파트 부녀회장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완도의 수산물을 홍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구여성단체 주관으로 올해 연말전으로 알뜰구판장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서로가 싼값에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운동이 우리 구만이 아니라 시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감사합니다.
허수용위원   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연대상 50명이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재가노인 홀트아동복지에 50명이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다만, 홀트라든지 여성단체에 자원봉사로 결연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다음 경로체육대회가 있는데 연1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5월달 가정의 달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구가 700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매년하는 것입니까?
   매년 700명이 2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이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많이 부족합니다.
허수용위원   한사람에 3천원정도 되는데 심지어 동우회같은데는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줄 아는데 200만원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액시키는 건의는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이번 예산에 500만원을 올렸다가 200만원으로 됐습니다.
허수용위원   국장님이 계시는데 좀 올려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1회 추경때 알아보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경로사상 고취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감사에서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올려줘야 행사를 하지 돈 200만원으로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년도 편성은 다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결정은 아닙니다.
   자체안에 200만원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5월에 정식재정으로 안된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더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총무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있으면 당장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증액을 시켜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여성대학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여성대학을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반회보에 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현재 인원이 12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여성대학운영은 지금은 없습니다. 92년도의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120명에 2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예산 200만원으로 강사수당, 필요한 노트와 연필밖에 지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여성대학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면서 얻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이분들한테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매주 1회 강좌를 합니다.
   대학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고 이분들이 강의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자질향상도 되고 주로 교육과목이 청소년 선도, 자녀관리, 지역사회봉사자에 대한 정신교육 등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물량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200만원이지만 2,000만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예.
윤혁주위원   과장님 교양지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역단위 순회교육에는 수공회실습 및 교양강좌가 나오는데 수공예실습 및 교양강좌는 누가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강사를 모셔서 합니다.
윤혁주위원   어떤 분이 강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꽃꽂이 학원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여성대학할 때 예절교육 강사님을 모셔서 합니다.
   그 분들도 교육이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어디가서 이런 교육을 받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강의는 교수님이 하시고 실제적인 교육은 운영하시는 선생님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회수는 20회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예.
윤혁주위원   건전가정의례 실천, 여성단체회원 홍보교육해서 102회 해놓았는데, 6,859명인데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런데 가정의례 실천 홍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저희 관내에 19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처음 연도가 시작이 되면 회장님과의 회의때 건전 가정의례 실천에 대한 교육을 드리고 회장이 파급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 부녀회 월례회때 바르게살기 등 물론, 새마을 부녀회와 바르게살기가 남녀 공히 회의할때가 있습니다만 여성들만 교육을 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과장님 여성교양 지도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실제로 알맹이 있는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없죠?
      (위원일동 :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371페이지, 물가안정대책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구정질의한 문제라서 그대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잘 되어 잇고 실천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수성구내의 시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을 전부 무시하고 있는 폐단이 많습니다.
   또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내렸다고 평을 하는데 그런 농산물만 물가가 내린 것이지 다른 물가는 내린 것이 아닙니다.
   특히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파는 식육점에 보면 돼지값은 내렸는데 돼지고기 값은 내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 과에서는 9개반 51명으로 구성해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품목별로 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사실 산지가격이 상당히 내렸습니다.
   내렸지마는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돼지고기값은 파는데는 전과 같이 유지하고 있는데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식육점을 단속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식육점은 위생과에서 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가격이라든지 유통과정이라든지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도 위생과에서 허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가단속을 잘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명심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요즘 갈비집 같은데는 가면 한우도 아닌 것을 한우로 속여파는 폐단이 많다고 합니다.
   값도 많이 받는데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받는데 이런 것을 규제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사실 저희들도 보아서 이것이 수입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축산계 직원들도 현장에 가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맛을 보고 대충 구분을 하는데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장기위원   소비자를 속이고 희롱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될줄 아는데, 불고기 식당에 가면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수성구에 음식점이 얼마나 놀고 있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소비자를 속인다든지 값을 마음대로 올려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물가합동단속반 9개반 편성해서 55명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물가를 비싸게 받는다든지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파는 것이 적발되었다고 가정되었을 때 구속력이 어디까지 입니까?
   계도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시정도 하고 경고도 하고 세무조사 의뢰도 하고 고발도 합니다.
   실제로 고발하면 벌금정도로 그치고 세무조사를 하면 세무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세액에 대해서 증과세를 합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고발까지 합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발하더라도 서비스요금 같은 경우는 자율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인하조치 시킵니다.
장우석위원   시행을 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고질적으로 하는 업소는 위생과나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등 간접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개인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숙박업소, 목욕탕에 몇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8시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물가안정단속 유급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미확보로 인한 예산 반영소요재원 72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3개 구청은 모니터 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사람 15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주거 및 준주거 지역내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수성구에도 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고산지역이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주거지역에 있는 53개는 언제쯤 이전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공장등록 이전을 받은 것은 75개 조건부가 있는데 90년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된 공장은 93년 11월 30일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것은 94년 4월 30일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앞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장기위원   기한내에 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조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공장 배치법에 보면 제22조에 이전 명령을 하게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에 보면 사업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코오롱도 준주거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이장기위원   용도위반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코오롱에서 구체적으로 공장을 옮겨가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구청에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공장이 옮겨갈 것을 원해도 4월 30일까지 안 옮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까지 법령은 94년 4월 30일까지 이전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모든 공장이 94년 4월 30일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이전 조건부의 등록되어 있는 공장 75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전에 이전해야할 공장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코오롱도 이전조건부 공장에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렇다면 코오롱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94년 4월 30일 가서도 나가라 소리 못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럼 무한정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청에서 코오롱이 준주거지역내에 공장이 있어서 곤란하다. 공장공업지역으로 옮겨가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라든지 촉구해본 일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 구청에서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제가 구청장님 만날때마다 코오롱의 공장장님 만나시거든 주민들의 여론이 안좋으니까 촉구를 해 주십사 했는데 담당과에서는 한번도 촉구한 사실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위원장 김진호   그럼 다음 중소기업체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자금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육성자금으로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장기위원   한 업체에 얼마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5천만원 정도됩니다.
이장기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13∼14% 됩니다.
   시에서 3∼4%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올해 지원한 자금내역 총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13억 4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조합에서 신청 용지가 나가서 기업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본청에서 부시장 주제하에 심사를 해서 적법여부를 가려서 선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럼 구청에서는 추천하는 것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위원장 김진호   최종 심사결정은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이정식위원   시에서 돈을 준겁니까?
   이자 3%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이자 3∼4%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은행돈으로 대출해 가도록 하되 이자를 3%정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공장등록 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최규해위원   제조업만 해당되고 일반 서비스업은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위원장 김진호   다음 녹화 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소공원 조성현황 포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1억 2,800만원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사후관리는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고사된 나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고사된 것은 있어도 하자된 것은 업자가 와서 해 줍니다.
   나무는 2년하자인데 3월에서 5월 11월에서 12월만 심습니다.
   연2회 2년간 4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1억 2,800만원외에 다른 곳에 심은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소공원에 심은 것이 있는데 시설이 주로이고 나무는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
이장기위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심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심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원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도 가장 걱정입니다.
   심어놓고 나무가 죽으면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이유를 대장에 적어야 되고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매연이라든지, 교통사고, 자연훼손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용휘위원   동대구로 종점에서 지산아파트까지 은행나무 162그루 심었는데 3,700만원입니다.
   한 그루에 22만 8,395원인데 순수한 나무값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본당 18,000원이고 노무비, 재료비, 잡비, 부과세 합한 금액입니다.
장우석위원   가로수 입찰할 때 몇 년생 몇 그루 기준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보통 수목은 직경 1.2m 올라와서 굵기가 어느정도인가, 생육상태가 어떤가를 보고하고 몇 년생은 기준이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은행나무, 중국단풍, 플라타너스는 기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은행나무는 높이가 3.5m 굵기가 12㎝입니다.
   단풍나무는 3.5m 10㎝입니다.
   단풍종류는 땅에 뿌리 굵기를 말합니다.
   큰 나무는 수관 폭을 정하기 않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플라타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3m에 8㎝입니다.
김용휘위원   은행나무 1본 심는데 22만원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1본당 10만 8천원입니다.
   동대구로 종점에서 지산아파트 사이에 동대구로의 나무가 커서 맞추어서 심기 위해서 조금 큰 것을 해서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12m정도 되는데 5년정도 됩니다.
최규해위원   시행기간을 보면 3월에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아닙니다.
   동대구로 종점에서 지산아파트는 별도로 하고 3가지 다 별도로 한 것입니다.
   지구가 다르다 보니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대구시에 조경업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4분입니다.
최규해위원   낙찰률은 몇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90% 정도 됩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뒤똥나무 925본, 사철나무 925본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뒤똥나무는 적은 나무라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은행나무 162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옆으로 절개지도 있고 더러운 곳이 있어서 앞으로 가린다고 185m를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3,70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단풍이 은행나무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높이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m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중국단풍은 원상태대로 심으면 잎도 나고 해서 높은 것은 끊고 은행나무도 양쪽을 전지도 하고 수형을 맞춥니다.
장우석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은행나무하고 중국단풍하고는 대목하고 묘목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높이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가로수도 전지를 하는 가로수도 있고 하지 않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크면 전지를 하고 수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장우석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속인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들어올 때 감독원이 있어서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윤혁주위원   근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과 접하는 나무 직경이고 흉보직경은 지면에서 1.2m 높이의 나무직경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높이가 틀린데 과장님 말씀은 나무 가져와서 전지를 하니까 작아진다고 하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전지하는 나무가 있고 전지하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단풍나무, 플라타너스는 전지를 해서 실지로 심을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단풍나무도 10m에 높이 3.5m는 될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은행나무가 높이가 3.5m이고 흉보가 12㎝된다면, 중국단풍도 역시 높이가 3.5m된다면 굵기도 굵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단풍나무는 크면 굵기가 틀려집니다.
장우석위원   높이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은행나무가 더 많이 올라가지 단풍나무는 옆으로 퍼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은행나무 3.5m인데 4m도 받습니다.
장우석위원   나무를 같이 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규격은 당시에 맞도록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재 보시면 알고 저희들이 검수할 때 적은 것은 절대 안 받습니다.
김용휘위원   아침에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장우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나무를 사다가 인부를 사서 심습니까?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건설공사와 같습니다.
   설계해서 입찰붙여서 어느 한 사람이 심어서 가로수가 되도록 심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가로수 보식 플라타너스 외 3종 43본에 1,890만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가로수 보식 9개 노선에 한 것은 명덕로, 들안길, 황금로에 했는 것인데 주림나무 53본하고, 플라타너스 115본, 중국단풍 19본, 은단풍 8본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조경에 양종철씨가 입찰 본 모양인데 9개 노선 가로수 보식을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9개노선에 195본입니다.
최규해위원   여기 설계서를 보면 정부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나무값은 얼마 안되는데 노임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노임 단가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지 나무가 3.5m고 직경이 12㎝가 왔나 안왔나 이것만 말할 수 있지 다른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러면 15분 정회후에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진산 영광교회에서 목련아파트 가로수식재 중국단풍 195본 현장과 만촌 1동 소공원 조성한 곳을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이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확인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60분간 정회한 후 18시에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를 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녹화사업추진 실적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공원조성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이라든가 재질의 양호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 놀이시설에 하자가 생겼을때는 어떤 즉각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소공원에 가면 요즘 만들었는 것은 없지만 오래된 것은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안전사고라든가 하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놀이시설은 조경과 같이 했기 때문에 2년동안에 하자를 고칩니다.
   전에는 저희과에 예산이 없고 놀이시설은 가정복지과에 금년에 800만원 얹혀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저희과가 맡아서 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정인부를 배치하고 저희들이 즉시즉시 고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제가 전에 느낀 것이 뭐냐하면, 놀이시설이 파손이 되면 동에서 파손을 고치도록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조그마한 것을 고치러 철공소에 부탁해서 온다고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가지로 인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여러군데 고장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즉각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시설에 그렇게 위험한 것을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도록 두고 햇볕에 노출 시켜놓고, 가정집에는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햇볕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데요.
   지금 한건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근절은 안되었습니다만, 시정조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절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노력과 단속으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단속한 흔적이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45개소 중에 한군데라도 보였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단속한 실적은 총 29건인데, 현재 15건 시정하고 9건을 시정조치 명령을 했고 경고도 5건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미비한데 앞으로 총력을 경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게 보이면 수시로 과장님한테 찾아갈 것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도시가스공급이 대구도시가스 독점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지역경제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장기위원   신청을 하니까 현장 조사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안 넣어주고 횡포를 부리고 이러든데 신청하면 넣어줘야 안됩니까?
   아파트지역이나 집단지역은 해주면서 주거지역에는 기피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업자의 횡포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까지 단속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를 받아 본일도 없고 만약 안되면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324페이지 소형탱크놀이 차량 보유업소에 가정용 유류배달 최대활용하는데 사실 가정에서 유류를 배달하면 드럼에 넣어 옵니다.
   배달을 하는 사람들한테 따질수도 없고 해서 몇몇 사람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말이 오고 가고 한 일도 있습니다만, 탱크놀이하면 메다가 부착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맞습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금 탱크놀이차가 되어 있는 업소도 있고 안되어 있는 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계몽차원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법적으로 탱크놀이를 하라는 근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가는 의미에서 홍보를 빨리 하셔서 가정주부들에게 원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실시하도록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여론에 의하면 기름을 정량을 안가져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정량을 배달하도록 단속을 해야 될줄 압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석유배달은 석유판매소에서만 할 수 있지 주유소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 보면 되고요.
   이것은 행정건의 입니다만, 각 보일러 제작업소에 탱크가 2드럼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시키면 보일러 1대에 얼마, 그것을 떼면 얼마, 이런데 대체적으로 가정에서는 2드럼짜리를 씁니다.
   탱크놀이 그러면 수십드럼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개설하려면 탱크놀이로는 안되고 드럼으로 싣고 다녀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막을려고 하면 보일러 제작업소에서 2드럼짜리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건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업무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무전기 수리라고 나와 있는데, 산불예방 감시원들이 무전기 가져있는 것은 하나도 못봤습니다.
   수리비가 77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77만원은 재무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무전기를 옮길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용휘위원   무전기를 옮기는데 무슨 예산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안테나선이 짧아서 선을 연결시켰습니다.
   안테나가 옥상에 서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안테나 탑을 높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탑을 높인 것이 아니고 줄을 길게 한 수리비와 차량에 있는 4대가 성능이 안좋아서 수리한 것이 77만원이 됩니다.
김용휘위원   무전기가 산불 예방용이라면 산불감시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불이 나면 동네에 와서 전화해서 올려면 불은 번질대로 다 번집니다.
   이것을 시정합시다.
   형식만 갖추면 뭐합니까?
   일을 되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작년의 예로 봐서는 3, 4월에는 지역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위험성이 적어서 배정을 안했는데 곧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 관내에 욱수골이 있는데, 거기에 산불예방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초소막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초소막이 3군데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들어가니까 차를 못 들어가게 깊이 단속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신분까지 밝혀서 한번 와볼려 왔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저안에 공중전화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서도 모른다고 합디다.
   거기에 공중전화를 달아나야 됩니다.
   전에 공중전화를 달아라고 구정질의를 했는데 지금 달려 있는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불이 나면 어떻게 연락하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은 못들어가게 하면서 대답은 잘못해요.
   공중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하러 갈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람 못들어가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공중전화가 없어서 가게에 가서 전화를 걸려니까 500원을 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전화를 꼭 달아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산불예방하는 사람들에게 무전기는 주지 못하더라도 공중전화라도 있어서 즉시 전화를 걸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공중전화를 시설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농지개량시설 및 용도폐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질의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공을 세울려고 하면 주민이 웁니다.
   뛰면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 가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환경오염업소 지도점검 침 조치내역이 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장 폐수만 들어 있는지 아니면,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환경보호과장 한영식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중에는 대기와 수질, 소음진동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업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가축사육업소에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그것은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소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생활소음신고처리 현황, 생활소음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생활소음, 소음진동 먼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곳보다 상동이 많습니다.
   오늘도 진정이 와 있는데, 주거전용 지역공터에 대형트럭이 왔다갔다함으로 인해서 도로도 파손될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서 진정도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주거지역에 생활소음으로 인한 말썽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샷시 공장이라든지 또는 교회 확성기로 인한 소음, 조그마한 영세 공장의 소음 때문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럴경우에는 즉각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관계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지지도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손방남위원   단속대상은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기준에 초과가 되면 개선명령, 방음장치를 합니다.
   개선명령 한 다음에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전, 폐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집옆 공터에 철재가 많이 쌓았는 것을 대형차가 왔다갔다 함으로 인해서 먼지가 생기고 소음이 심해서 진정이 오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안되나 싶어서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상동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야간운행하는 차가 소음이 많다고 해서 야간운행 정지를 시키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배출허용 기준이 70:11㏈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예.
○위원장 김진호   장우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배출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내에 측정기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간이소음측정기구가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상식적으로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잘모르는데 70㏈하면 어느 정도의 소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보통 2m이내 거리에서 2사람이 대화할 경우에 귀에 들릴 경우같으면 70㏈, 목소리가 큰 사람은 80㏈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주거지역에 있는 제조업소는 거의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예.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김용휘위원   파동같은데는 자동차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버스회사가 여름에는 덜한데 세워놓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겨울에는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습니다.
   그것도 도로변에 세워놓아서 길이 막힙니다.
   단속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구본이 됩니다.
   자가용은 해왔습니다만 영업용은 금년 7월 1일 관계법령 개정으로 환경처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하고부터 차고지에 가서 단속을 한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장비보강을 위해서 자동매연 측정기와 CO/HC측정기, 소음측정기를 구입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에 의해서 곧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매연 측정기등 장비가 확보되면 버스회사 11개소와 택시회사 15개소에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장비보다도 우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매연도 엄청나게 나오고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 놓으면 길가에 있는 집은 잠도 못잡니다.
   동사무소부터 가창다리까지 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버스가 가장 많은 공해유발을 합니다.
   승용차가 뒤따라가면 문을 열고 못들어갈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18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정화조 청소 대상현황과 청소미이행 과태료 과징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청소통지서 발급이 가정으로 날아오는데 올해 정화조 시설을 할 때 20인용을 했더라도 사람이 세 사람밖에 안 산다고 할 때도 기간내에 여기서 정하는 대로 청소통지서를 받는데 기일내에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런 것은 받는 사람이 기분좋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만 인쇄가 부실해서 별도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인쇄가 잘 안되어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357페이지부터는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를 매월 가정에서 통지를 할 때 규격이 청소과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 규격에 따라서 용량과 예정금액을 통지를 합니다.
   최규해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당초 규격을 30인용으로 해 놓았는데 현재 사용은 3인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상 청소는 1년마다 꼭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면 양이 줄어들어서 가격은 저희들이 예시한 가격보다 적게 됩니다.
최규해위원   큰 것을 해 놓았다가 사람이 적게 살더라도 청소는 1년에 한번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계고장, 독촉장을 발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허가된 정화조 10,354개중에 9월말 현재 1년이상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36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자 362개소에 9월 30일까지 이행 촉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청소를 한 것이 96건이고, 공문 미전달된 것이 91건입니다.
   현지에 방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청문을 175건을 보냈는데 12월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문에 완전히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건물이 멸실되었으면 대장을 없앴다든지 변소로 했으면 폐쇄한다든지 금년말 이전에 대수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화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계고장이나 독촉장을 보낼 때 문맥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이나 유흥업소를 다녀보면 악취가 나는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허가를 내줄때는 변소를 청소과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결한 업소는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의 환경면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잘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지금 계고장이나 독촉장이 나갈 때 문맥이 어떻게 나갑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통지서와 계고서 서식은 과거의 시조례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규칙 제정시에는 전산화 작업과 병행해서 문맥을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문구가 심리적으로 불안을 주는 요소입니다.
   실지로는 처벌도 하지 않고 집으로 보냅니다.
   관과 민의 신뢰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이 관계는 아까도 여러번 지적 하셨는데 문맥이라든가 내용은 주민들에게 마음에 부담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주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기간내에 청소를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청소를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기존 주택중에 수세식으로 개량한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구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재래식이 17,400개 있는데 금년에 200개가 수세식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와 택지개발지구, 가정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재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고산, 욱수쪽으로 가면 농촌부엌개량사업과 변소개량으로 많이 생겼는데 이런 곳에는 보통 재활용품으로 만든 큰 비닐통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정화조를 조달할때는 설치신고가 들어와서 주택신축이라든가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정화조로서 대장에 올라갑니다.
   개인으로 신고없이 하는 것은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김용휘위원   농촌의 부엌이나 화장실을 개량하면 융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면서 부과하지 않고 다른 곳은 부과를 합니까?
   거기도 배출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조립식 정화조도 준공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김용휘위원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라고 공문을 보내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없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조사가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앞으로 할려면 정화조 제조업체와 유대를 가져서 파는 사람이 어디에 팔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지금 조사해서 어떻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청소과가 금년에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지하에도 정화조 설치가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지하에도 가능합니다.
   펌프로 작동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언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절대 안된다고 보는데요.
○청소과장 박재출   오수 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확실합니다.
최규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은 안되는데 허가를 내서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실이 약 60평 있어서 정화조 설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곳이 관내에도 4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하실에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된다고 하시니까 확실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정화조 설치기준에 지하실이 안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아서 내일 아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까?
손방남위원   재래식화장실을 리터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18리터 1말당 214원 받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수성구관내에 상동, 중동 주거전용지역은 괜찮은데 방천뚝으로 재래식 변소가 많은데 차에 리터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르는게 가격입니다.
   한 말에 214원이면 10말이면 3천원인데 보통 만원은 줘야 됩니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이 관계는 12월 1일 본회의때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조치는 구청에서 대행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민원이 발생할때는 즉시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고, 종사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긴골목의 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고 탈취기를 가동해서 악취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고, 차량 미터기 눈금이 보이도록 청소를 자주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금 현재 분뇨수거를 수성구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수성위생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경쟁체제가 되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일반 폐기물은 복수제로 해서 금년도에 구청장님께 위임을 했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비교적 도시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지나다니다 보면 악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금동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정화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일부 산 밑에 재래식 주택을 보면 경작하기 위해서 분뇨를 버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근래에 외국인이 와서 하는 말이 한국에는 냄새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 밑에 가면 공기가 좋고 동네에 들어오면 냄새가 납니다.
   하수구에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차제에 알아서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정화조가 불량하거나 오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 신고가 있으면 즉시 나가서 조치합니다만, 산밑의 경우는 하수구도 정리가 덜 된 경우도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현장으로 즉시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연구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건축허가시에 정화조 관계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화조 허가 문제가 나갈때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줄 압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윤혁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를 설치해놓고 청소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화조 설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데 설치해놓고 정화조에 유입되는 것을 배설물이라야 되는데 생활하수와 연결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비누가 들어가면 분뇨가 삭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수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점을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 여담입니다만 분뇨수거 업자도 말이 많습니다.
   이현동에 분뇨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비가 오면 그냥 흘러 보냅니다.
   나중에 고춧가루가 삽으로 퍼낼 정도가 됩니다.
   특히 유흥음식점 가면 화장실 소변기 옆에 구명을 뚫어 놓아서 하수구로 그냥 내려갑니다.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가축사육 현황 및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대구직할시권내에서 고산1동, 고산2동, 범물동이 수성구 관내에서 가축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범물동을 보면 2가구가 소 두 마리인데 사육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금년에는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장우석위원   문제는 고산1동, 고산2동입니다.
   그중에서도 집단적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몇 개 동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동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도로변을 제외하고 산밑 동네는 사육할 수 있습니다.
   고산2도에 연호동 일대, 시지동일대 입니다.
장우석위원   시지동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일부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간선도로라든지 대도로변에 일부가 가축사육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직할시가 되고 난 뒤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는 어지간히 대행업체는 시외 각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고 영세가축업자들만 있는데 청소과에서 관장하신다면 산밑 동네에 있기 때문에 오염이 더 심합니다.
   하천 상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있더라도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산1동, 2동 전지역을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직할시가 되었는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직할시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한다면 수질오염뿐 아니라 악취에, 밤만 되면 사료를 시장에 가서 가져와서 끓이는데 냄새가 분뇨냄새보다 더 지독합니다.
   지금 일부 지역만 가축사육 금지가 되어 있는데 내환동, 삼덕동, 이천동, 연호동에도 국가시책으로 대구랜드 대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가축사육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서서히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10월 15일부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리수로 하는데 현재는 면적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들어오면 현지 실정과 감안해서 전면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전면 금지구역을 할려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환동도 같은 동이라도 사람이 다니는 간선도로변에는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얼마 안 떨어져 있는 하천변에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에 있는 가축사육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도로에는 사육을 못하고 있고 하천변에는 사육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정해놓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전면 금지구역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점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옛날에는 집단지역으로 해서 많이 사육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행정관서에서 서서히 노력해서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사람들은 영세성을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정화조 시설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안됩니다.
   안되니까,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과감히 지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당장의 실시는 어렵습니다만, 시기를 두고 하면 가능합니다.
전진근위원   압니다.
   계호기대로 잘해 주시되 매월 어떤 방법이 있든지 우리 주민이 모두가 쓰레기는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될 때까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분리수거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주민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찰으로 최대한으로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우리 수성구에 생활쓰레기가 한달에 몇통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하루에 721톤이 됩니다.
이장기위원   매년 이 쓰레기가 많아지지요?
○청소과장 박재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아집니다.
이장기위원   늘어나는 양을 앞으로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91년도 계획은 721톤을 했는데 매립장의 양과 비슷한데, 92년도에는 10%줄이기 계획으로 8.5%가 줄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단 하루 평균이 0.07K입니다만, 감량이 되면 1.86K가 나옵니다.
   개인별로는 감량이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량은 상승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장비 현대화, 신장비 구입으로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전에 청소차를 사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과장님한테 쓰레기를 줄이는 계획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가정용 쓰레기 소각기가 있습디다.
   거기에다가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태우니까 10분의 1로 줄어 듭니다.
   비닐봉지에 재만 넣으니까 아주 간편합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장비현대화 인원보충 이러지 마시고 양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시고 재래식으로 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계획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모범적이고 획기적인 감량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공무원들 해외 연수가 있던데 일본이라도 가셔서 선진국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계획도 과감하게 수렴해서 양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청소과장 박재출   감사합니다.
   양부피 줄이는 것은 중구 이남에도 대구직할시수성구에서 처음으로 캔압축기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우리 자료를 시에 가져갔는데, 현재 청소과에 배치되어 있고 구내식당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6포대를 작업을 해보니까 10분 걸리는데 한포대기가 됩니다.
   6분의 1로 줄여지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도에 시범지역으로 민원실에 두고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쓰레기 소작기 샘플을 사왔습니다.
   그것은 전기도 필요없고 연료도 필요 없습니다.
   안타는 것이 쇄, 철, 유리, 병만 안타고 다탑니다.
   심지어 배추쓰레기까지 다 탑니다.
   한차가 한리어카도 안됩니다.
   이것을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수성구도 시도를 한번 해 봅시다.
이정식위원   우리 공장에도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하는데 4∼5백만원 들었을 겁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버릴때가 없어서 이런 것을 태우고 있는데 좋습디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최규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구청에서 제작해서 학교부근에 있는 주민들이든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나눠줄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배부를 했습니다.
   일반 가정주택에는 배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배부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는 금년 9월말가지 1,116조를 배부를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포대 얘기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포대가 아니고 플라스틱용기로 되어서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학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 주변에는 애들이 우유나 여러 가지를 먹고 한 곳에 버리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가해서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좋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겟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재활용품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파지같은 것 수집경진대회를 해서 기금을 조성한 걸로 아는데 뜻은 참 좋은데 일부 안좋은 것은 이 사람들이 안되니까 고물상에서 사가지고 와서 보탭디다.
   사가지고와도 팔면 본전이 되고 상금이 있는데 그것을 타면 안되나 이렇게 얘기합디다.
   뜻은 좋은데 사람들이 그 뜻을 올바로 못 받아들여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안타까운데 이것을 개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청소과장 박재출   알겠습니다.
   과열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도 정보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무조건 버리지 말고 재활용품 가능한 것은 별도로 모았다가, 고산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활용품 회사와 바로 거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디다.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주고 폐지로 만든 화장지로 바꾸어 옵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색깔만 조금 나쁘지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재활용 화장지는 한뭉치에 180내지 190원 하는 줄 압니다.
   이것을 청소과에서 적극 권장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가정에서 모았다가 구정차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줄고 이중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내년도에 2.5톤 적은 차 구입도 이관계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대형폐기물중에 냉장고 한 대를 쓰레기차에 실으면 5천원, TV는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좋은데 지금 수성구 관내에 오지지역에 지산범물구역이라든지 고모, 팔현 부락이 날이 갈수록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눈에 안보이면 도로변이나 하천변이나 무작정 버리고 있는데 청소과장님 알고 계실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를 해 두면 좋은 땅들이 전부 쓰레기장이 됩니다.
   이것 외에 봄, 가을철이 되면 집수리를 하고 난 뒤에 뜯어내는 블록파손이라든지 차로 싣고 와서 버리고 갑니다.
   이것을 강력한 제재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저희과에 순찰차가 있습니다.
   항상 직원 1명과 종사원 2명이 승차해서 오전, 오후 전, 관내를 매일 돌고 있는데 대형오물은 아직 동에 계몽이 안되고 해서 지금까지의 실적은 93건에 39,500원의 실적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소 주민들은 돈을 주고 폐기하는 것보다 장소가 허술한데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견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 버려둔 것을 주인을 찾아 줄 수도 없어서 예비차량으로 매립장에 연락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처리안하고는 안될 사정이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사전통보를 해주고 청소차로 매립장에 운반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게 아니고 돈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안보이는데 버린다는 말입니다.
   돈을 안받으면 청소차에 실어 주는데 돈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안보이는 데 버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외에 버리는 가지수가 많습니다.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개체하는데에 따라서 연탄보일러 통을 길거리에 버려 둡니다.
   요즘은 고물장사도 그걸 안가져 갑니다.
   다른 쓰레기는 한차를 실어도 돈을 안받고 냉장고는 하나를 실어도 돈을 받으니까 돈을 내기 싫어서도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만,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정착이 되겠끔 최대 계몽을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또 사람눈에 안보이는데 버려놓은 것을 매일은 할 수 없지만, 지금 고산2동 동장님이 구청에 계시다가 처음 오셔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자고나면 한차가 모여있습니다.
   이것을 사후에 치우는 조치보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건데요.
○청소과장 박재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반회보에도 여러번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형물품이 돈 관계문제가 있는데 순찰을 확충해서 주인없이 폐기되어 있으면 수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를 돈을 주고 버리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쓰레기를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이 짐이 너무 많아서 못싣습디다.
   부탁하다가 안되니까 고물장수한테 좀 갖다 버려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를 줘놓으면 이것을 싣고 가다가 골목 뒤편에 내려놓고 갑니다.
   자리만 옮겨 놓고는 돈을 받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조업체와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냉장고 하나에 5천원하면 팔 때 5천원을 더 받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냉장고 없는 집이 없는데 그 것을 바꿀 때 새것을 가져오면 적은 것을 실어가도록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요.
○청소과장 박재출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거 대행업체수거 현황 및 다량오물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를 내일로 미룰까요?
이장기위원   오늘 끝냅시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그러면 보충질문을 삼가시고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방역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각종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보건소장님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금액이 600여 만원 되었는 것은 공개입찰을 했고 수의계약을 한 감염백신 구입의 날짜를 보면 10월 5일 10월 21일 2회에 이래서 합치면 약 9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는지 본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각종 의약품 및 장비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백신종류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일반약품이나 검사시약은 전부 공개입찰을 했는데 간염백신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수의계약을 하나 일반 공개입찰을 하나 약 15여년동안 가격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사부와 백신을 생산하는 제일제당에서 가격을 인상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반 도매업자한테 주는 가격과 저희들이 아무리 경쟁입찰을 하더라고 간염백신을 6천원, 뇌염백신은 5백원,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나 현재 수의계약을 하나 5백원 이하로는 전국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실정이고, 다음에 백신이라는 것은 보관상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눈에는 약효가 떨어졌는지 안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구입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로 금년에 동구 보건소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을 한 결과 도저히 500원이하로는 낙찰자가 없어서 동구에도 할 수 없이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자가발전기가 설립이 되어서 이 문제를 대량으로 보관을 해도 약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공개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자가발전기가 없어서 혹시 전지가 정전이 되어서 그 약효가 떨어질까봐서 저희들은 세심한 주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보관관계상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고 보관상 위험하고 어려워서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약품구입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한 서류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백신은 간염백신과 뇌염백신이 있고 일반시약이라든지 약품은 종류가 많습니다.
권영환위원   약품구입 내역서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보건소장님 좋은 약도 많이 사시고 장비도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수성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병원에 안가고 보건소에서 많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의료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험 대상자가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가 미흡합니다만, 홍보대책에도 신경을 써서 많은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사회과장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활용을 잘 하면 치료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병이 난 사람은 할 수 없이 큰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사전에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홍보를 공개적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도 좋은 약품도 사고 좋은 기계도 사고 의사도 있는데 생활보호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성구민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소식 홍보난에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상당히 한가하데요.
   바빠야 되겠는데 조용합디다.
   다른 병원은 바쁘고 줄을 서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조용합디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디다.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안오니까 의사가 조용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조용하지 않도록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좋은 약품도 있고 좋은 기계고 있고 의사도 있으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라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전위원님이 요구한대로 수성소식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용하면 이런 이득이 있고 좋은 약품도 쓰고 이런 면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만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감사합니다.
윤혁주위원   의약품 구입에 업자가 9분인데 한분이 집중적으로 9번이나 납품이 되었고 공개입찰은 거의 한분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보입니다.
   납품하는데 업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공개입찰에 의해서 특정업체가 낙찰하는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업자들이 담합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묵시적으로 묵인을 안했겠느냐는 생각을 가질수 있는데 저희들이 묵시적인 묵인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개별적으로 담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고 최저 입찰가격의 응찰자에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또 현재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특정업자가 계속해서 구입된 것은 대구시 관내에 방역 약품 취급 도매상은 2군데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한 업자가 경북대학교 납품기일을 넘겨서 6개월동안 관내 납품정지 명령을 받아서 이 업소의 약품을 살수 없고 다른 업소에서 계속해서 계약을 한 실정입니다.
윤혁주위원   대개 약품구입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항간에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의약사범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약품에도 지도 감독권이 보건소에서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그러면 수성구에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감독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약국에 대한 감시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감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시정할 것이나 행정처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상반기에는 저희들 보건소와 합동으로 감시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시에는 처벌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단속한 결과는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단속결과 조치는 503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관내에 무면허 약사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무면허 약사는 없습니다.
권영환위원   그러면 약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약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예.
권영환위원   본위원은 흔히 볼 수 있는 약국에서는 약사가 없으면 가족이 약을 팔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래서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면허 약국이 없다는 대답을 드렸고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사실상으로 약사도 자기 개인 용무를 볼수도 있는데 장기출타시에는 대리약사를 선임을 해놓고 신고를 하고 출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화장실을 갔다든지, 한두시간을 비운다고 할 때 관례상으로 조제행위만 못하고 일반 매약을 하는 것까지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영환위원   우리 관내에 170개의 약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사는 한 약국에 한 사람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약사분이 출타를 하면 가족들이나 친척분이나 약사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관이라는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아직 파악을 안하고 본감사장에서 이런 답변을 한다는 하는 것은 퍽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다수 약국에서 이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보건소장 신호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일시적으로 한시간 정도 출타를 해서 약국을 비웠을때는 약을 못팔도록 조치를 하고 장기출타시에는 반드시 관리약사를 신고를 해서 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시에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대리약사를 선임해야 될 경우 장기간하는 것은 기간상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없습니다.
   자기가 출타를 해서 약국을 경영할 수 없을 때는 관리약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도 잘 안되고 하니까 관리약사를 채용을 못하고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사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타를 갈 때 가족이라든지 종사원이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걸로 인해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권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잘못 판매를 해서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쳤을 때는 저희들 보건소도 책임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계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장시간 출타시는 대리약사를 선임해 준다고 했는데 장기간이라는 것이 몇일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신호식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감사를 약사회와 합동으로 해서 1개 업소가 장기출타를 했습니다.
   장기출타를 한 업소가 관리약사를 선임을 안했기 때문에 적발을 해서 현재 행정조치중에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며칠 출타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저희들이 적발하기로는 3일간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보건소장님 말씀은 장시간 출타할때는 대리약사를 선임해둘 수 있는데 장시간이 며칠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반기에 정기감시를 약사회와 합동으로 했는데 1개 업소가 장기출타를 했습니다.
   관리약사를 선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조치중에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며칠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3일간입니다.
   약국을 비워놓고 대리인이 영업을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장님 말씀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한 두시간 비우는 것은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170여곳이 있으면 7∼80%의 대다수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장이 아니라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앞으로 태만하지 말고 지도감독을 잘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예방 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일본뇌염 유료 92,241명, 여기에 대한 진료비 수입이 얼마며, B형간염 유료 25,061명, 의료보험환자 5,580명, 일반환자 28,410명에 대한 진료비 수익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일본뇌염하고 B형간염을 항목별로 수입내역을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뇌염 접종에 대한 수입하고 일반 의료보호대상자 수입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예방 접종료는 7,141만 8천원, 일본뇌염접종료는 592만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1,390만원 8천원입니다.
   유료접종인원과 수입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뇌염은 학교접종을 하는데 학교접종은 세입으로 잡지 못하고 실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거나 학교에서 하거나 약값 그대로 유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출한 내역과 수입은 동일합니다.
   일반환자 의료보험 진료비는 1,301만 3천원입니다.
손방남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수목식재 현황과 소공원 조성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저녁 늦게까지 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충자료 요구한 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과오납 내역, 87년에서 92년가지 체납세 내역, 지방세 및 세외수입, 1992년 1월부터 정기예금 예치상황 내역, 구관내 가로등 보안등 현재까지 설치된 총 현황과 전기료 지출내역, 황금 2동 2/4분기까지 보안등 수리관계 서류, 만촌 2동 975-35 33개 보안등 수리 관계서류, 각 동별 보안등 관계서류 2건씩, 상동 17번지 놀이터 수선공사 관계서류, 상동 놀이터 등나무 구입비 관계서류를 내일 오전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감사는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범어 1동 외 20개동과 보충감사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진호   김용휘   권영환   손방남
   윤혁주   이정식   이장기   장우석
   전진근   최규해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수 11인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복지국장      김연수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박건홍    
   위생과장      문용갑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청소과장      박재출    
   보건소장      신호식    

【심사된 안건】
·'92년도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