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일시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10시00분 개의)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외 15개과와 보건소 그리고 범어1동의 20개 동에 대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그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6조에 의거 정기회의시 3일 이내에 금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께서는 많은 행정경륜과 감사 경험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행감특별위원님들은 아직 구정에 대한 식견과 짧은 기간동안 자료수집에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시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집행관계 관계관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를 삼가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 위원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 11분을 심의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어 오늘 감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을 위원님께서도 미리 알고 계시겠지마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를 실시하고, 12월 3일은 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순으로 하고 다음 12월 4일은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21개동과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폭넓은 의정활동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갖고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의 인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규택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집행부가 추진한 금년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의회의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의 제출이나 여러 가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과감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또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뜻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시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충실한 자세로 감사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억 부구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연수 사회복지국장, 양진호 도시국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병용 시민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박서빈 지적과장, 김해룡 민방위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문용갑 위생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한영식 환경보호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도구석 토지관리과장, 박용덕 건축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보방 지역교통과장, 신호식 보건소장, 세무과장은 본청 회의관계로 계장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만 곧 회의장에 참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회를 마치고 10분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방식으로 하되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에 있어서는 의원 한 분이 질의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전 위원 모두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되도록 이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위원님들을 소개드려야 됩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맨 앞장에 보면 공통요구 자료가 있습니다.
각과별로 가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마는 이 가운데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간단히 하고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23페이지 노변경로당 신축과 수성4가동 경로당 신축이 다같은 평수이고 한평정도 차이가 나는데 액수가 2,25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하고, 29페이지 수성1가 대구은행 본점 서편도로 건설 면촌 2동 신일 전문대 도로건설이 220m 작고 앞에 것은 8m정도 더 많은데 여기에는 약 7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범물동 사무소 남편 하수도공사 대동로 범물2동 대구은행 만촌지점 하수도, 대구은행 만촌지점 하수도는 2백만원이 되는데 액수 차이는 230m에 8천 7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을 잘못들은 것 같은데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손방남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변경로당 신축 수성4가동 경로당 신축이 평수가 한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액수금액은 2,2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한 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좋은데 몇 십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날 회사는 틀리지만 2천2백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입찰관계를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입찰은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두 분이 의논하셨다가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난 다음에 답변주시도록 하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29페이지 수성1가 대구은행 본점 서편도로 건설공사와 만촌2동 신일전문대 도로건설 공사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1가 대구은행 본점 서편도로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폭은 8m 연장 240m가 되겠습니다만, 양측에 500m 휴무관 개설과 포장 20전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촌2동 신일전문대 도로건설공사는 양측 휴무관개설 포장공사가 6m도로로 되어 있는데 신일전무대측과 소선여중측에 비탈경사면으로 옹벽이 높이 4m 연장 220m가 되므로 옹벽공사비가 추가되므로 공사비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설명을 해 놓아야지 똑같이 해놓으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우선 보기에는 7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기재를 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공사세부 내역을 기재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0페이지 범물동사무소 하수도 공사와 대동로 범어동사무소, 대구은행 만촌지점 하수도 공사 공사비 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물동 공사비 남편하수도는 하수본관 높이 2m 폭 3m의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대동로 하수도는 휴무관 900m에서 600m간 휴무관공사로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설명을 잘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위원 읍면 김용휘입니다.
23페이지, 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2년도예산집행사항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노변경로당 신축공사 사업비가 6,692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받았는 것에 보니까 7,480만7천원입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에 미숙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6,692만3천원에 대한 것은 처음 자료에서는 7,480만원인데 관급자재를 제외를 시키면 안되는데 저희들이 제외시켜서 자료를 내어서 자료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는 가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혼돈이 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예. 죄송합니다.
○김용휘위원 관급자재라면 철근, 시멘트 이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예.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손방남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입찰방법이 최하 낙찰하는 방법을 택하는지 아니면 저가심사제 낙찰을 택하는 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 낙찰같으면 손방남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저가 심사제를 한다면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말씀하신 입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위가 돌아오면 계약방법에 대한 결정을 짓는데 경리관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경쟁에 붙일 것이냐, 제한경쟁이냐, 지명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찰하고 저가는 예정가격의 85%이하일 때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공사비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장우석위원 공개입찰은 공개입찰인데 입찰하는 방법이 무조건 제일 적게 쓰인 사람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 저가심사제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내정가격에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로당 신축관계는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낙찰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바로 가까운 금액을 낙찰시켰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노변동 경로당 신축과 두산동 경로당 신축의 건축한 평수가 비슷한데 내정가격이 비슷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변동 것이 134.3해비가 아니고 미스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4해비입니다.
그것은 60평이고 수성4가동 경로당 신축은 40평입니다.
20평이 차이가 남으로서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를 보아서는 모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자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첫 장부터 미스가 나오는데 뭘 보고 믿습니까?
서류상에는 134.1해비, 하나는 131.1해비, 그렇기 때문에 손위원이 의심이 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미스프린터라고 하면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수가 잘못 기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요구자료를 내놓는 것이 답변이 궁하니까 미스프린터라고 답변을 하니 우리가 심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어쨌던 첫번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규해위원 20페이지에 용지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재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상에 1천만원은 수의계약이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2,810만원 짜리가 수의계약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용지체육시설 조성공사는 공사비가 2천8백10만원임에도 수의계약 사유는 계약의 방법에는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계약이며 예산회계법 제76조에는 공사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반경쟁외에 예외적인 계약 방법으로 경쟁에 붙이지 아니하고 계약 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협동조합 구매촉진법 제3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주무과에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스포츠용구 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최규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과장님 나오신 겸에 아까 경로당 신축관계는 미스프린트로 인정은 하되 수성4가의 경로당과 노변동 경로당 등기부등본을 첨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윤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황금동 윤혁주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수성4가 청소년 야간공부방 및 경로당신축이 나와 있는데 착공일이 11월 10일인데 동절기에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공부방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좀 당길 수 없었는지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방수문제 같은 것이 생기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황금동에도 경로당이 몇 년 되었습니다만, 방수가 되지 않아서 지난 여름에 노인들이 우수에 침수가 되어서 수난을 겪는 일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윤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과 경로당 신축관계는 부지 매입은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늦은 사유는 주민환경개선지구로서 수성4가 4-1지구입니다.
여기에서 건폐율 문제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정 고시가 10월 17일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입찰공고를 거쳐서 하니까 11월 10일날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합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감독 부서와 협의해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착공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고시되고 나서 절차를 밟아서 일반주민 건축과 똑같이 시작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윤혁주위원 미리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같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게 0℃이하로 동절기에 내려갈 때 공사를 하면 하자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자가 생기는 것에는 감당할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공사준비 관계는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다되어 있었는데 건설부 고시가 늦어서 기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0℃이하 될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지를 해서 날이 따뜻하면 다시 하고, 공사에는 차질이 없고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공사장비는 우리 구청에서 다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구청에서 합니다.
○윤혁주위원 전문직이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다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앞으로 이런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파동에 김용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상급기관과 자체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수목하자관리 소홀이라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걸 조치는 하기는 했는데, 흔히 보면 자동차 사고를 내서 뽑아진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동에도 6그루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저희 관내에 교통사고로 수목이 훼손된 것은 순찰로 인해서 발견하는 수도 있고 주민들이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근 85%정도 훼손되는 수목을 조사를 해서 대체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 지적 사항은 황금네거리에서 동대구로 종점까지 가로수 대체공사를 했는데 91년도 4월에 해서 5월초에 마쳤습니다.
하자 담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본청감사시 저희들이 하자통보를 해서 하는 중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자 통보를 했고 수목을 구하는 중에 적발이 되었는데 그 후에 하자를 완료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후에도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는데 보수할 때는 훼손시킨 사람을 알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두만 하자나는 것은 물론 하자 공사기간에 다하고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되는 것은 변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변상은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두만 예.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장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신 겸에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 감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보면 몇 개 업소가 독점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혹이 많다는 지적을 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조경사업도 보면 차례대로 동산조경, 중앙조경 2군데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입찰을 했다고 보지만 입찰을 할 때 조경사업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대구시에 4개 업체가 됩니다.
○장우석위원 업체가 적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의혹이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허수용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9,280만원, 공부방 경로당 신축비가 공개입찰로 되어 있는데 관계 건설업자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최하낙찰이나 저가심사 제도로 해서 공사입찰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계시고 입찰당시 입회인이 계시면 입회인이 날인을 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내정가격와 입찰서류제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총 52건이 나와 있고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만, 상급기관에는 52건이 되는데 이것도 전부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허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입찰을 하게 되면 등록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또 입회하는 입회관이 날인도 합니다.
금년도 전문업체에서 나오는 숫자를 보면 대구시내 245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보고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에 의해서 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공고방법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보통시에는 14일로 하고 긴급시에는 5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부터 10억원 미만은 20일 이라든지 또 30억원 이상은 40일간 공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게시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게시 공고는 미계약된 부분이라든지 공사에 있어서는 1억 5천만원미만이고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면 공고를 하고 예정가격이 5천미만일때는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관계업자들이 공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게시공고 같은 것이 업자들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성구관계 업자를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연락을 해 줄 수 없는지요?
○재무과장 김익조 현재 각구청에서 공고되는 것은 타구청에 팩시를 보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고하고 게시하기 때문에 경쟁이 있고 이래서 사실 계약업무는 주관과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만, 건설분야는 될 수 있으면 장비라든지 인력, 신용도를 감안해서 주관과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저가심사를 하면 서류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내정가격과 입찰서류를 좀 주시고, 59페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허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체에서 감사를 동에서 실시해서 52건이 지적이 생긴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5개동과 하반기에 4개동 9개동으로 해서 52건의 지적이 있었고 구청자체에서는 시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시본청에서 금년도에 16회 회계년월 토지건축 불법행위 점검등 자료에 나와 있는 2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구청자체의 감사는 하지 않고 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장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건설과 소관이지 싶은데, 일반사업과 건설사업은 3월, 4월, 5월에 거의 80%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집중 발주하는 이유와 이렇게 많은 현장을 과연 옳은 감독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3, 4월에 집중공사가 발주되는 것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수기 전, 연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책정된 물량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3, 4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감독관계는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일일이 상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력은 현재 내무부 직원 중원억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일이 다 정확하게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직원이 더 증원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증원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동장포괄사업 배정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습니다.
○이장기위원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고 공사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균일하게 4천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을 시정할 수 없습니까?
범물동이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갈라놓았네요.
이것을 계획성있게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는 배정 이전에 예산편성입니다.
각 동에 4천만원씩 공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간 배정됩니다만, 동이 크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변두리에 개발이 많은 지역등 여건이 다릅니다만 4천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증감할 재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이번에 실정이 참작해서 배정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배정관계는 실정에 맞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4천만원은 아무리 도심지에 개발이 다된 동이라 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하면 큰 것은 한 두건밖에 못하고 주로 방범등 수선이라든지 이런 곳에 동장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배정관계는 도에 배정해서 쓸곳이 없다고 판단되는 동은 배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을 편성되었더라도 돈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장기위원 공사가 없는 곳은 사장될 것이고 공사가 많은 곳은 모자라게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연말에 계상해서 내년도 자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만 지침에 4천만원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관계는 이 돈을 어느 동에 내려 줘서 쓰일 곳이 없다 싶으면 배정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똑같이 배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그렇지 않으면 7개구청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지침서에 동장포괄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위원장 김진호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지침에 동장포괄사업비 4천만원을 정해 놓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지침자체가 앞으로 지방화, 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침이 역행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에 이 지침자체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하고 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아직 건의해본 일은 없습니다.
○이장기위원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연구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왔고 우리는 앞으로 공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여기 5월 29일 현재까지 공사를 했는 것을 보면 4천만원 책정해 놓아도 나간곳도 있는데 여기 5월 29일 이전에 했는 것을 보면 돈을 쓰고 남은 액수가 5월 29일 이후에 한 액수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현재 공사비가 다 지출하고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439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자료자체가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손방남위원 예.
여기 나누어준 것은 5월 29일 공사한 현황을 예산집행을 했는데 돈이 남았고 액수가 틀립니다. 126페이지보면 제일 마지막에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사는 다 금액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범어2동은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자부담 관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포함되면 공사비가 예산책정보다 초과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 어느 동이 틀리는 이유는 자부담이 얼마 포함되었다고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어느 동을 명시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장포괄사업 관계는 뒤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일반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지금 분량은 방대한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우리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몇가지만 지적하고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자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손방남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장우석위원 동장포괄사업비에 보면 둘째 항목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한 것을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손방남위원 질의만 마치고 기획감사실 넘어가기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지산1동에 보면 현재 439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월 29일 현재 공사비가 예산 배정은 3,900만원 밖에 안했는데 여기는 4천만원 공사 다 했어요.
○장우석위원 이 자료를 아침에 추가로 주었는데 책자 자료하고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지 않으면 임시로 프린트해서 맞추어 내는 이런 식인데 이래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 자료를 보시면 5월에 나간 자료인데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잔액 141페이지 보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27일 현재 동장이 저희 구청에 이번 행정감사의 자료로 직인이 찍혀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석위원 총괄부터 맞지 않습니다.
125페이지 지산1동에 잔액이 439만9천원 남았는데 아침에 받은 것은 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11월 27일 현지 지산1동에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첨부된 자료가 확실합니다.
○손방남위원 그럼 이 자료는 공사도 하지 않고 미리 돈을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은 2천7백만원하고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이 자료보면 완료하고 공사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비가 남았습니까?
○장우석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만 나중에 동장포괄사업에 가서 해당되는 동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으며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잠시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수합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자료에 수치 틀리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 자료가지고 감사하기가 힘들다는 위원들 지적이니까 휴회했다가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자료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허수용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예산절감 추진 실적인데요. 거기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해외연수비인 것 같은데 이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회계연도에 소멸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11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목적이 무엇이며 방문국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8,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추경에서 많은 사무용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인쇄비로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줄일 수 없는지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허수용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직원이 내역을 가지러 갔습니다.
날짜별로 연수목적과 회수를 보고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인쇄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용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내용에 도서구입비도 되고 소모성 물품은 정수물품을 취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 구입비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공고료,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홍보수수료, 측량수수료, 소송수수료등 여러 방면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본행정사무비가 충당됩니다.
그래서 8억 8천만원이 되어 있고, 자료에 보시면 일률절감 되어 있는데 10%를 절감합니다. 예산은 8억 8천 책정되어 있더라도 연간 절감 목표액이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절약목표를 세워 놓았지만 불요불급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해서 12월말 되면 절약목표액을 전체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을 절약해서 상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수료 및 수용비 내용이 18개 항목입니다.
중요한 것만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관서경비를 사용하는데는 전부 다 듭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업비가 경로당 신축을 한다 이외에 구민축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주민등록 전산화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올해 국외여비는 11월 초에 3명이 일본을 5박 6일 다녀왔습니다.
수원연수원에 동직원 한 사람이 연수기간 휴가중에 11일간 외국에 갔는데 여비를 소속기관에서 주라해서 한번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그 외에 직원이 나간 것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이 1회 본청 계획에 의해서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별도로 유인물로 작성해서 허수용의원에게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대로 통계에 다 나옵니다.
○허수용위원 별도로 주시고 질의를 한 이유는 물론 제가 구정질문때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연수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특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행정의 주민화 국제화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세계가 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구도 가고 서구도 가고 유럽도 가서 해외를 보고 오면 자긍심도 생기고 해서 좋은 현상인데 실장님이 3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면 그 회계연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안되고 11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못쓰면 이월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지 이러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진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를 허수용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사무기기를 좋은 것으로 많이 샀는데, 컴퓨터라든지 인력이 감소될 수 있는 좋은 장비를 많이 샀는데 왜 사무용품비가 이렇게 더 과중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서당경비중에 등급이 5등급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변동되지 못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어제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10억원을 상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처가 다양합니다.
앞으로 전산화와 컴퓨터 시설이 더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그에 따른 사무능률이 향상되면 수용비는 그에 따라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각 실과에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 목적 이외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에 어긋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전부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에 있는 부기 그대로 사업이 집행될 때, 예를 들어 1천만원이 계상되었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절감이 되어서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관서당경비에 5등급이 기준되어 있는 것은 92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55페이지가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시에 7개 구청 공히 이것은 1천만원미만이 2개 부서고 2,100만원 이상이 2개 부서고 2등급, 3등급해서 업무하는데 부족하다든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시를 통해서 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부서가 2,100만원이상이 1등급이고, 보상금은 1,1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 계가 2계 있고 5계, 6계 되면 차등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과연 5등급이 저희 20개 실·과·보건소·구의회 사무과에 적절한 가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근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절감목표액은 10%인데 지금 대충 보니까 11월말 현재 70% 달성했는데 이 정도같으면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가 12월로 들어섰는데 부서별 사업이 12월에 들어와서 종결된 사업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결사업에 따른 절감은 이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럼 %가 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더 올라갑니다.
사업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얼마 절감되었다는 계수가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정산을 하면 작년의 경우 101%를 달성했는데 올해도 그 이상으로 목표를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럼 예산절감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구청장 당초 예산이 4억원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3억3,800만원 하고 잔액이 6천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세목으로 전용이 될 것인지, 될 수 있으면 바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이 예산으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6,100여만원 포괄사업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부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는 일시에 연초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간 주민불편 사항이 접수되는 순위대로 분할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파동에 하수도공사라든가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발주 단계에 있는 사업계획서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공사도 연말까지는 예산 10% 절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욕심에 남은 예산이 있으면 저희 동에 가져갈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어떻습니까?
잔액이 남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사실상 잔액이 남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동장포괄사업비 가운데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만촌동에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사했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했는데 공사를 한 사람이 여러건 했다는 말이죠.
○윤혁주위원 한 사람이 여러건 하는데 만촌동만 계속해서 했고 포괄사업비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보편적인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 보편적으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업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은 사업장이 한 공사를 하고 나면 주민이 옆 골목에 공사를 해 달라는 재차 신청이 있으므로 해서 추가공사를 별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바로 인근 공사가 시작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윤혁주위원 번지가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번지는 다릅니다만 동은 한 동입니다.
○윤혁주위원 한 동이라도 번지가 다르면 타 업자도 할 수가 있는데 어째서 같은 분이 한 동네를 다 하니까 의혹을 살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 사람에게 치중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분할하여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부탁합니다.
한 동이라도 경쟁이 되도록 업자선정이 되어야지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업자를 봐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만촌1동 최규해 위원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모두가 41건이나 집행이 되었는데 전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1천만원이하 수의계약으로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을 전부 총괄 설계를 할 때는 연간 전체 동에 미비한 점을 동장에게 집합을 시켜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한 동네 하게 되면 다른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배당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계약규정처리법 제8조에 보면 공사 내역 원가 계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 비율은 공사비의 100분의 6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41건중에 건설공사라든지 토목공사 건축공사하는 부분을 같이 설계를 해서 어느 동네 무슨 공사외 몇건 입찰을 붙이므로 인해 가지고 경쟁 입찰이 되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각종 공사는 그 당시 사업장에 한건, 한건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 수합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사업시행 시기를 합쳐서 여러건을 공사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런 대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1건인데 경로당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외 1건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경쟁입찰이 되고 현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968만원 공사에 대해서 100%가 되어 있는데 현재 낙찰 저가심사제라는 것은 경쟁입찰되면 건축공사는 87∼88%에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비가 3억 3,800만원 가까운 공사비가 6건으로 묶었다면 낙찰율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윤혁주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공사비 전부 해봐야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면 토목공사 몇 건을 묶어서 같이 입찰을 붙이고 건축공사는 건축공사대로 묶어서 같이 발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때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달간 둔 후의 사업집행과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시급치 않은 것은 집중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121페이지보면 만촌2동 1075번지 포장 및 하수도 공사에 916만원인데 사업비 정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산금액은 증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계약금액대로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100% 다 시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설계금액 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계약을 하고 나서 120일 경과되고 나면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올려주는 수도 있고 120일이 경과되지 않을때는 몇%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올려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노임을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될 때는 상승된 노임단가에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공기가 짧기 때문에 가산노임 단가는 적용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같은 얘기인데 만촌2동, 972-5번지선하고 972-3번지 시행기간도 같은데 둘을 업체둘로 갈랐는데 합치면 1천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이 안될 것 같아서 일부러 나눈 것입니까? 같은 날짜 같은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가급적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때는 설계기간, 입찰기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하수도 같으면 물이 넘치면 나중에 시행 기간이 시급성이 있어서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방법을 채택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용휘위원 길이도 얼마 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파면 잠깐 팝니다.
이런 것을 구태여 갈라 놓은 것은 수의계약해서 주고 싶어서 둘로 갈라 주는 것입니다.
1천만원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의혹을 사도록 일을 합니까?
자꾸 공사기간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금방합니다.
공사금액에 관급자재 공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수량이 많으면 전부 관급으로 합니다.
○김용휘위원 관급자재 포함한 금액이 666만 3천원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관급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김용휘위원 그 금액도 넣어주이소.
그것도 나라 살림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석위원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장재량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놓으니까 동장들이 올려 놓은 내역서에 보면 사업건수 전부를 자부담을 시켜서 한 동네도 있고 심지어 6개동은 자부담 하나도 없이 공사를 다 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보안등 수리는 자부담을 거둘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같은 수성구에 살면서도 자기 앞길 포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부담을 내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을 내지 않아서 평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런 자부담을 안시키고 한 동네는 그 예산을 억지로 썼습니다.
그런 동네는 인도블록 개체한 것이 많은데 인도블록을 깨진 것만 바꾸면 되는데 멀쩡한 인도블록을 새것으로 바꾸는 예산낭비성 요인이 많은데 동장재량사업은 상부기관에서 자부담이 없으면 공사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1개동 자부담을 거두지 말라든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도시국장 양진호입니다.
앞으로 7개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6m이하의 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니고 단 골목도로로서 막힌 도로인 경우에는 새마을 법으로 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하고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6m이상 도로에서는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부담을 시키지 않는 동네는 쉽게 말하면 뒷골목은 정비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m이상 넓은 도로만 남았지 소골목은 거의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2m도로로서 통과도로인 경우 예를 들면 간선가로로서 통과되는 도로는 2m나 4m일 경우라도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공용이 다 이용하는 것이니까 하지 않고 막힌 도로에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동네까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다 통과도로입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내용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동장재량사업비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동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시급한 동네와 시급하지 않는 동네 차등을 두어야 되겠고 자부담을 해도 해야 될 동네가 많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건수가 41건인데 이중에 1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5건밖에 없습니다.
업자를 보니까 김근환, 우성토건이 5건씩 6건씩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자가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앞으로 모든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민숙원 사업중에 급하게 시행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집중적으로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항간에 업자 및 사람이 담합해서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 절약이 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고 다만 주민이 꼭 필요해서 시일을 다투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범어2동 동장포괄사업에 보면 금액이 987만 8천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후에 동장포괄사업비부터 다시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영환위원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동장포괄사업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포괄사업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배정하여 동장이 직접 공사를 설계해서 직접 계약을 하기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동장이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계약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영환위원 987만 8천원에 대한 근거 무엇을 근거로 잡아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건설과장은 동장님이 하시니까 잘 모른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박부원 예.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권위원님 이것은 4일날 동장님이 나오시니까 그때 다시 짚도록 합시다
○권영환위원 근거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그 내용은 범어 2동장으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중식후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우석위원 동장포괄사업에 대해서는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예, 그렇게 합시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동장포괄사업안에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보면 지방의원으로서는 관할구역의 영업행위나 이권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 주십시오.
그것을 상부기관에 동장한테 문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위원들 어느 분 이름으로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범어1동 범어3동 같은 것을 보면 이름만 있고 회사명이 없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숫자만 있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사실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손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동장포괄사업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면 동장님께 연락해서 동장님이 직접 집행한 사업은 손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들한테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혁주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이 요즘 인쇄도 잘 할 수 있는데 글씨도 이러니까 깨끗이 정서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자료제출하는 것도 글씨가 너무 적어서 알아보기 힘드니까 워드로 위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새로 만들어서 내일 오전중에 저희들한테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은 전문업체 명단만 가져오면 우리가 항상 전화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복사해주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체적으로 크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손방남위원 138페이지, 관급자재구입비 차도블록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내일 오전중에 자료가 도착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동장님이 나오시는 날 질의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포괄사업비는 4일 동장님이 나오실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질의토록 하고 145페이지 예비비 및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 예비비 및 예산전용 내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전진근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정식직원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원입니까?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왜 부족한지, 이 퇴직금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또 기본경상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왜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쓰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전진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미화원 직급과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미화원은 상용인부임입니다.
상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정식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7개 구청 공히 청소미화원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퇴직하는 인부가 4명이 되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퇴직금 차이가 있는데 추경예산까지 퇴직한 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을 지연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서 퇴직금이 나가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퇴직금에 대한 것을 예비비외에 본예산에 책정할 때 몇 명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까?
여기는 4회라고 되어있는데 계획에는 인원으로 정하지 않고 횟수로 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당초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금년도 예산요구가 올때는 몇 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만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요구가 올때는 몇 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만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2천만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퇴직자가 많아서 이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진근위원 퇴직금 지불하는 사람들이 청소관리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맞습니다.
○전진근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부에 대한 것은 조금도 삭감하지 않고 모두 다 승인을 했는데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모자랍니까?
금년 예산편성에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유념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허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위원 예산비 추경을 두 번이나 해서 잔액이 2억5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이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예비비 잔액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비비는 성격이 예산을 편성할때 전체 예산의 1%이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예산에 1년 집행할 것을 올려 놓았다고 하더라고 1년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목인데 집행잔액 2억5천8백만원은 이달 20일 결산추경에 불용을 넣어서 내년도 가용자원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이월시킬려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허수용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불우한 이웃이나 취로사업에 전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취로사업도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계획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 시행을 합니다만, 예비비로 다급한 사정이 아닌 곳의 집행은 곤란하지 안겠나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어디까지나 성격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못쓰면 그대로 이월해서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므로 하는 성격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수용위원 막대한 돈을 이월시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데 결국은 이월을 시키겠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말그대로 예비비입니다. 12월말까지 지출요인이 없을 때는 익년도로 넘겨서 내년도 역시 예산의 1%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자체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로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보도 진정이나 비리발생으로 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공무원.
○허수용위원 전자의 말씀과 틀리지 않습니까?
전자의 말씀은 구자체에서는 안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몇 개동 상반기에는 몇 개동 1년동안 안 받은 동에 대해서는 구에서 감사를 하듯이 시에서도 어느 구청은 종합감사를 몇 년도 시행한다.
감사원 감사도 몇 연도에 감사를 받았으니까 또 언제 시행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자의 말씀하실 때는 구관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안한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자체감사를 했는데도 전혀 없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중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혼돈이 됩니다.
앞으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장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만촌1동 경로당 신축관계인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서 기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는 다른 곳으로 전용해도 괜찮다고 해서 예산비로 돌려 놓았는 것인데 시비 보조할려는 것은 어떻게 되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 사업은 시장포괄사업비에서 구청에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예산의 세입을 잡아서 만촌1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쓰고 부지매입하는데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장우석위원 서류상 이렇게 만들었지만 돈 자체는 시에서 내려온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의심이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 예비비에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비비가 아닙니다.
시장돈을 구청장이 다시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예비비 썼는데는 이 액수도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비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장우석위원 당초 예비비가 8억 4백 40만원이 아닙니까?
현재 잔액이 2억5천8백만원이 안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장우석위원 예산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예비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예비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8억4백만원중에서 집행내역이 5억4천6백만원 쓰고 2억5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장우석위원 5억4천6백만원은 쓰고 이것은 기타 예산전용이라는 것입니까?
세입은 시보조금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농지관리 한해대책에 양수장 설치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양수장 설치가 아니고 양수한해대책 작업대인데 고산동 관내에 호수와 유류대를 성동에 양수할 때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고 며칠 뒤 비가 와서 중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75만원이나 되는데 고산 어디를 해 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상세한 위치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사회산업국장 김연수입니다.
지난 7월에 서당마을과 고산1동 2동 전역에 걸쳐서 4.5㏊정도의 한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류대와 고무호수 비용으로 575만원을 썼습니다.
주로 쓴 곳은 고산2동 쪽이 되겠습니다.
고모역에서 서편으로 서당지에 3단 양수한다고 많이 썼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같으면 팔현마을인데 양수시설이 다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양수장시설이 설치된 것이 10년이 넘었고,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93년 예산에 일부 보충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양수기 수리비조로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양수기 수리비가 아니고 유류대금과 고무호스 사는데 쓴 돈입니다.
○이정식위원 양수장 시설은 물만 퍼면 배수로해서 다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액수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고무호수 길이와 유류사용한 양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상세한 답변은 지역경제국장 오면 답변하시고 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손방남위원 각동마다 행정보조 업무라고 두고 있는데 행정보조는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사환은 그 사무실에서 잡무를 하고 업무보조는 직원의 업무를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환과는 구별이 됩니다.
○손방남위원 그런데 각실과에는 사환을 다 두면서 각동에는 사환이 있어도 예산을 지원 안해서 각동네에서 월급을 거두어서 사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각실과에는 예산이 나가는데 동에는 왜 예산이 안나가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각 동에는 동 행정업무보조 명목으로 한사람씩 되어 있는데 사용을 구청문서 수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을 업무보조용으로 각동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각실과에는 예산이 다 있는데 동의 사환은 왜 예산을 안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원래 사환을 줬는데 사환으로 안쓰고 업무보조용으로 개조해서 쓰개 때문에 따로 예산이 없어서 사환은 기타 지원을 받아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TO가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성구내 어느 동사무소를 막론하고 다 사환을 쓰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말씀은 사환보조를 주는데 사환보조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동에서는 사환보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고용직으로 쓰고 있고 또 사환은 별도로 채용하고 있어 사환에 대한 보수를 자문위원회에서나 다른 방법으로 보수를 주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우리 관내에 이런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알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고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이 87년도에 동에 사환에 있던 것을 고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환직 TO가 있기 때문에 동행정보조 요원을 한사람 두었습니다.
이 사람을 업무보조로 쓰고 또 사환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동에선 사환을 고용하는데 입금을 자문위원회나 새마을금고 등 기타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환 TO를 줘놨기 때문에 다시 사환예산을 올릴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사환이 우리 동사무소에는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보수를 마련하는데 동장님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돈을 마련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보수도 올라서 쉽게 잘 안됩니다.
현재 구청내의 사환은 보수를 주고 동사무소의 사환은 보수를 안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사환으로 TO를 잡아서 예산편성하는 근거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이 각동에서 사환 명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능직으로 한 사람을 올려놨는데 기능직은 또 일반업무를 보고 사환은 사환대로 또 자리가 빕니다.
이 대금은 사환으로 주라고 못 박아 주면 되는데 지금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행정감사시 바로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예산편성상 사환TO가 있을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실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7개구청 공통이고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유지 및 체전대비 관리인부가 36명입니다.
그리고 수목조경 관리인부가 30명, 산불예방 인부가 70명 이런데, 산불예방에는 70명이 동원되어야 되겠지마는 조경관리하는데는 30명씩 쓰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역경제과장이 올라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리고 구민체전을 안했지 않습니까?
남는 인부임은 이월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남은 예산은 19일날 결산결의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물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환문제가 나왔는데 남은 돈을 내년도로 넘길 것이 아니라 얼른 돌려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체전을 하지 않는데 체전준비를 위한 인부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전국체전은 이미 시행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이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전진근위원 전국체전입니까? 구민체전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전국체전입니다.
○전진근위원 수목조경 관리인부 채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수목작용관리 인부는 가급적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인부임들을 동장 추천이나 저희들 관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 사람들한테 이력서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추천서만 받습니다.
○전진근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돈을 지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작업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산불예산 인원이 70명 가까이 있는데 그저께 현황에 보니까 기기중에 무전기가 24대가 있는데 지금 배치된 인원이 무전기를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감시초소가 11군데 있고 무전기가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고 현장 인원들한테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차에 한 대, 부구청장 차에 1대, 사회산업국장 차에 1대, 저희들 짚차에 1대, 휴대용 12대 이래서 전부 저희들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산불예방 초소에도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무전기가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전기를 휴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 전화를 한번 할려면 굉장히 힘의 듭니다.
무전기를 휴대를 시켜서 신속한 연락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고정배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휴대용이 12대가 있습니다. 3·4월에 고산1동과 2동에 각 1대씩 배정하고 범물동 1대를 배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정을 안했습니다.
저희 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위험이 많을 때 각 초소 위험지구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취약지구에 배정할 작정입니다.
○최규해위원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도 초소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는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전화는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전화도 없고 무전기도 휴대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산불이 났을때는 연락을 어떻게 취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무전기를 초소에 휴대를 해서 빨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또 현황보고때 보니까, 무전기 수리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방치를 해둔다면 무전기 예산도 많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조금전에 이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금년도 7월달에 농지한해대책을 할 때 580만원을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 6000ℓ당 214원해서 128만4천원이 지급되었고, 호수는 3000m해서 매다당 1,490원해서 44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금액이 575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된 동은 고산1동에 경유 2,000ℓ와 고산2동에 4000ℓ 사용하는 장소는 고산1동은 성동들에 사용을 했습니다.
고산2동은 연호동과 서당지와 이천들과 팔현부락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15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내역에 보면,
○위원장 김진호 이장기위원님 조금전에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한 얘기대로 질의한 내용이 일용인부 사역내역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일용인부 사역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혁주위원 윤혁주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등록세대 및 토지건축물 일제조사에 사용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과 세무과 과세대장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세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건축물대장이 세무과에 비치해 놓은 것과 타과에 비치해 놓은 것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방금질의하신 대장관계는 3개과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윤혁주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 과세대장간에 소유자 사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윤혁주위원께서 구두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참석하지 않은 분은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3과가 상호통보제를 해서 세무과, 지적과, 건축과 상호간에 토지이동이 일어나면 상호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와서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세무과에 가야 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 결과를 당일 세무과로 대장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세무과에 취득세를 내려오신 분이 있으면 그 분들도 정리를 하고 지적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건물에 관한 사항이 있을때는 건축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과에서는 전 필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68,000필 중에서 4,000여필이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서 약 6%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세무과에 통지를 해서 윤혁주위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일은 근년에 일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혁주위원 정리는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재산세 관계때 보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세무과장, 건축과장과 한번 더 의논해서 걱정하신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일용인부 사역에 금년도 515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용인부를 사역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맨 하단에 상동청소년 놀이마당 관리인부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와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일용인부 임금이 거의 30만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이 1년에 280일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병열 허수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5명 일용인부중 환경미화원이 249명, 지역경제과에 산불감시인부, 잡초제거인부 합쳐서 184명입니다.
사역인부가 전부 430명됩니다.
나머지 상용인부로 쓰는 인원은 82명입니다.
각 실과에 배치되어서 사환으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를 사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지침시달 계획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할 때 일용인부는 92년도 1월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동청소년 놀이마당 관계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30만원 근거는 예산지침상에 사업인부가 얼마다, 상용인부는 하루 단가가 10,620원이라는 예산지침상에 노임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주로 사역하고 있는 사무보조라든가 사환은 일당 16,000원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실지 근무한 일수로 해서 29만원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병열 그렇게 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10,600원, 16,000원, 19,000원 2만원 넘는 것은 있고 예산지침상에 노임단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럼 사환은 그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인부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단가 가지고 유지가 되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병열 현재 노임단가에 있는 일용인부 노임이 생계비에 충당될 수 있느냐는 질의는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는 모든 공사 부분이나 관공서의 일용인부의 노임이 시중단가 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생계비에 못 미치는데 이런 분들이 청소년놀이마당 관리 인부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고 일비는 나가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산정이 의해서 29만원이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임단가는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더 올려 주거나 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허수용위원이 질의한 상동놀이마당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놀이마당은 89년에 시에서 조성해서 90년도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종합놀이마당입니다.
그래서 놀이마당하고 종합놀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진정이라든지 환경공해,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손방남 위원께서도 종합놀이대를 이전해 달라는 건의도 하셨고 지금 현재 12월 1일 팔공산 학생야영장으로 정해서 시와 협의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일단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옮기는 장소에는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철봉,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서 소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일용인부는 연말에 가서 필요가 없으면 운동장을 관리하는 일용인부로 활용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인부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50페이지, 방기폐차 관리인부가 한 사람이 280일 일을 해서 310만원 정도 돈이 나가는데 과연 방기차량을 한 사람이 21개동을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일당이 11,160원인데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이 인부임은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한 분이 21개동을 골목골목다니면서 방기폐차를 관리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인부가 하는 일이 21개동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건지, 제 생각은 방기차량이 있을 때 견인회사에 연락을 해서 견인할 때 쓰는 인부가 아닌가 한데 확실한 것은 지역교통과장이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상동처어소년놀이마당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는데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샷슈가지고 방범초소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안쪽에 무대같이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곳에 방이 2개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부는 있는데 문 한쪽은 고장나 있었고 한쪽은 열리지도 않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 범죄소굴입니다.
관리인부가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외무대입니다.
야외무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24시간 근무는 못하고, 흉한 낙서도 하고 안에 소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색도 몇번했지만 관리소홀도 있지만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1년에 두 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방치해 놓았다가 부서지면 고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제 생각에는 관리인부가 24시간 근무를 못하면 방범초소를 경찰관과 유대를 가져서 근무를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방범초소가 아니고 관리 사무실로 할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간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동 광고물 정비 및 잡초 제거 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전부 6명씩 50일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152페이지 황금동하고 고산1동과는 배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인부에 똑같은 날짜에 같이 했는데 차이가 납니까?
인부 일당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같은 예산으로 노임단가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당초 취지가 동에 동장이 1년에 6사람 50명해서 378만원 예산 올린 취지는 동장이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조기청소 할 때 인부를 써서 쓰레기를 태울 때 편리하도록 1년을 두고 쓰라고 당초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다쓴 동도 잇고 남은 동도 있는데 동장이 연간 사용하도록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아직 안쓰고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날짜는 아직 있습니다만 왜 남아 있는지 고산1동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으로 1년동안 두고 쓸 수 있는 인부임입니다.
○손방남위원 11월 27일까지 현재 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맞습니다.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6명이 50일간 378만원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액이 187만원 쓰고 나머지 190만원 가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동마다 인부 사용한 것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예산액 378만원 가운데 187만 5천원 썼으면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앞으로 필요하면 동장이 합동작업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윤혁주위원 일용인부사역 내역을 보면 동합치면 33억원 정도 됩니다.
총 예산에 12분의 1정도 되는 예산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해서 되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사환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환에 대한 보수를 마련할려면 비공식적인 체널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첫 번째 질의하신 전체 인부임 예산이 33억원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149페이지, 청소임부임이 249명으로서 23억원입니다.
1년동안 21개동의 청소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지역경제과의 산불감시인부와 잡초제거하는 인부임 합해서 28억원 넘는 인부임이 사업인부임으로 들어갑니다.
추석에 하루만 청소를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청소차가 안왔다고 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청소인부임과 사업인부임은 더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다른 사무보조 인부임은 그면 세무과의 경우를 보면 내년도에 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3억원중에 28얽원이 사업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동의 사환을 예산에 반영해서 양성화 시킬 수 없느냐는 질의는 아까도 잠시 두서없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87년도 이전가지는 동에서 지금 상태대로 동장이 여기 저기 구걸해서 써 왔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그 당시는 봉급수령을 사환을 시켜서 은행에서 수령을 해서 구청에서 받아가고 했는데 금전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97년도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사환을 책임성있게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직으로 하자고 해서 전국 일제히 기능직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켰는데 동에서는 그 기능직을 사무보조원으로 쓰고 야간학생들을 다시 사환으로 썼습니다.
7개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준 기능직을 사환으로 쓰던지 아니면 동장이 임의로 사용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봉급 문제가 말썽이 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검토하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사환으로 있던 직원을 기능직으로 해서 시에서는 TO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혁주위원 잘 알겠는데 과마다 업무보조가 없으면 업무를 못하는지, 어쩌면 정규직원은 업무보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과마다 업무보조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 문제는 앞으로 사무기기도 많이 현대화되고 확장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기능사무기기를 직원들이 94년까지는 1계에 1대씩 보급하도록 전산화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직원들이 사무기기나 현재화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지금 사무보조원으로 쓰고 있는 인부임은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윤혁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업무보조원이 있으면 업무보조원만 쓰면 되지 사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복사기라든지 모든 행정이 간소화 되어 있어서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자꾸만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지 좀 더 부지런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도 사환 얘기를 하시는데 가보면 사환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환 없어도 서로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사환시키고 앉아 있을려고 하는 경우가 눈에 왕왕 보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없어도 될텐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거두어서 사람을 꼭 써야 되느냐고 말을 하는데 실정대로 맞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 사람이 필요하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사환없이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 창고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 되는데 꼭 사환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정대로 살아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사환이 꼭 필요하다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넣도록 합시다.
예산편성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침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지침대로 할려면 사환을 안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할려면 동사무소에 일용인부를 두던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던지 해야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금년에 또 나오고 하는데 사환없이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윤혁주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개인회사같은 경우는 사환이 없고 직원들이 아침에 청소합니다.
직원들이 없으면 사장도 청소를 하는데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제에 발맞추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사환이 필요없으면 없애고 지침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동사무소의 사환문제와 구청의 사환을 직원들이 좀더 부지런하고 솔선수범해서 하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과 구청문제를 구조조정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부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구청의 전 조정위원들이 만나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결정하는데 12월 10일부터 상위별로 예산심의가 있고 예결특위가 있기 전에 결정해서 예산관계는 예결위와 연계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의회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편성에 따른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실장님께서 7개구청하는데 수성구청만은 다른 구청과 다르면 안됩니까?
감사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수성구는 독자적인 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구정자문위원회와 의논해보고 상위별로 할 때 답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이 구정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제를 하지 말고 사고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7개구청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좋은 것 같으면 따라가지만 생각해봐서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사고방식 자체를 전향적으로 바꾸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동 사환 급료 문제는 편법을 동원해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사환을 없애는 방향으로 모범을 보이고 동에도 사환을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도 사환이 필요하고 동에도 필요하면 사환에 대한 예산책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위원들의 생각인데 구청에도 사환을 없앨 수 있고 동에도 사환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구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의논할 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정식위원 동마다 동 광고물 정비 및 잡초제거 인부 6명을 5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고정인부 한 사람이 겸하도록 하면 사환이 오전에는 동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이것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저도 조금전에 질문을 받으면서 밑에 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일용인부 사역 내역 및 예산 집행 현황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없으면 장시 정회했다가 풀 경비 집행 내역 질의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10분 정회후 14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해서 1억2천2백25만원이 나갔는 모양인데 이것 민통구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요.
또 하나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여기 5백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호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민통관계와 생활체육협의회, 구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통구협의회는 민간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민간단체입니다.
중앙, 시도 구까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수성구 생활체육협의회와 구성이 되어서 작년에 보조금 2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용휘위원 이 사람들의 인원과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분동 3개동의 정수물품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정수물품 구입은 3개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해서 풀로 5천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분동되면서 4천5백6만3천원은 장비와 정수해 놓은 것을 사고 남은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그 내용은 이것을 보면 그대로 알겠는데요, 왜 묻느냐 하면 지산동이 분동되고 범물동이 생길 때 그때 접대용 쇼파 하나도 못 구해서 주민들이 돈을 낸걸로 압니다.
심지어 지산동에 사는 양모씨는 돈을 몇백만원 줄려고 했는데 동장 인사가 잘못 되어서 화가 나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그것을 사주지 왜 안 사줬습니까?
일선동의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서도 돈을 남겨놓고 구걸하도록 하는데 왜 그럽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풀로 계산할 때는 분동하는 3개동을 한 것입니다.
범물동에서 주민들한테 부족한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듣는게 처음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휘위원 풀 경비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을 명심을 해서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장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김용휘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1억5천만원 중에 집행이 1억2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6개단체에 나가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단체에 풀자금이 나간 것이 1억2천2백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국외여비,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그것이 모자라서 풀예산에 1,874만1천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예산과 풀예산이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국외여비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가르쳐주심과 동시에 내역을 추가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2천2백25만원 집행내역은 단체별로 명세표를 재무과장을 통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2천만원 이것은 과마다 해외여행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풀로 당초예산을 잡은 것 뿐입니다.
2천만원 중에서 집행이 1,874만원입니다.
○장우석위원 국외여비 항목으로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풀예산밖에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상단에 국외여비 2,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의회사무과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전체를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전체가 2,8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의회사무과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장우석위원 전체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 1억5천만원을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맞습니다.
○윤혁주위원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때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요구를 했는데 집행안된 것이 2,899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왜 1억5천만원이나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자료 작성은 11월 현재이고 12월에도 나갈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연말 집행내역이 아닙니다.
○윤혁주위원 다된 내역을 알려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위원장 김진호 허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예산을 지급하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실적을 분석해 보았는지, 과연 민간단체에 줘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방금 허수용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을 지원한 후에 단체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는 사회과장, 바르게살기운동 민통구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는 총무과장, 구노인회 사업비 지원에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수성구지회, 재몰군경유족회수성구지회, 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임인 회원은 보통 200명 내지 500명이 됩니다만, 지회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월 3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그분들이 와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좀더 올려줄 수 없느냐고 건의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보고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기들이 겪어온 고통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고맙다는 뜻으로 인사를 많이 하고 있고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들은 각종 보조단체가 많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보조단체가 예산에 바로 올라가는 단체도 있고, 일부는 풀보조금에 들어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구협희외 동위원회는 바르게살기 구위원회 주관으로 작은 친절운동을 매월 화요일마다 전개를 하고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이웃돕기 또 독거노인 초청, 예절교육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민족통일 구협의회는 민족통일 촉진에 관한 대회라든지, 통일교육을 시키고 통일연수도 선발해서 가도록 하고 웅변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역사도 깊고 이 운동은 분야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직장새마을, 마을문고,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 구지회에서는 전체적인 새마을운동 계획을 시행하며 새마을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해서 새마을 정신교육이라든지 국민운동을 전개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구협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구지회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만 지도자협의회에서는 환경미화봉사대 활동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독거노인을 찾아서 생일을 축하한다든지 농촌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등 캠페인을 하고 있고, 부녀회에서는 알뜰구판장관계를 운영하고 여기에서도 농촌일손돕기라든지 폐품수집활동, 각종 자연보호라든지 대중교통질서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동부녀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생활체육협의회는 구생활체육 중심단체로서 동별로 있는 연합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 행사지원 및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생활체육협의회에 더 지원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18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협의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사람이 여러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느 한단체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름을 걸어놓고 몇군데 다니다가 보면 회의나가다가 일을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여러단체를 통폐합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한단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도록 지향시키는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목적과 지향하는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 단체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조직은 거의 정리를 다했습니다.
한 사람이 1개단체에만 가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분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구노인회지회 사업비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노인회지회에서는 60개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매월 월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에 관한 자연보호라든지 또는 거리질서, 청소년 선도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1년에 2회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의 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노인회 지회에서 직접 나가서 격려도 하는 사업의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풀가동에 1철2천225만원 중에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에 기획감사실에서 봊조해 주는 것이 있고 총무과에서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며, 총무과에서 보조해 준 것은 얼마인지 알고 싶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바르게살기에 얼마를 지원해줬는지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전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속담에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제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님께서 4개단체에 3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8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30만원씩 지원한 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박건홍 사실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단체 공히 30만원씩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30만원씩 드리는 것은 회원님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회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유공자한테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알았다는 것이고 사실은 4개단체 중에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죽지 않아서 아무런 혜택을 못봅니다만, 상이군경, 전몰가족, 미망인협회 이런 곳에서는 다 보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만은 아무 보상이 없는데 이 단체도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구청행사에 유공자 지회장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구청행사뿐이 아니라 국가 길일이 있을때는 유공자협의회장이 나와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수성1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가 없습니까?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1,460만원을 어떤 곳에 쓰이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야간공부방 운영비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전진근위원 수성1가에 청소년 공부방에 1,4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운영비입니다. 보조를 받아서 시비와 국비가 전부다 나옵니다.
수성1가동에 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나오는 관리비와 안내하는 사람에 대한 여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예산이 이만큼 나가는지 모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까 한달에 100만원 이상씩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이만한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구비는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유지비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수성1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여름에 선풍기도 사줬습니다.
겨울에 난로도 사줬습니다.
여기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 봉사한다고 특별히 생각해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달에 100만원 넘는 1,46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봉사자한테 얼마든지 시킬 수 있겠습니다.
봉사자가 아니고 유급자라고 생각해야죠.
저는 봉사하러 나온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해줄려고 무척 애를 써왔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때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 감사를 해보니까 나오는데 1년동안 저는 여기에 나오는 봉사자들한테 무척 잘 해줄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전진근위원 한꺼번에 줍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분기별로 줍니다.
○전진근위원 일찍 그런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장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159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4,458만1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3,526만8천원, 시비가 891만3천원 합쳐서 4,458만1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비, 시비 합쳐서 4,458만1천원이 예산상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정은 저희관내 두산동에 대성보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동보호실로 육아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88년도에 정관을 변경해서 정신요양시설을 겸해서 하겠다고 보사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래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현재 등록은 그렇게 해 놓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이것은 목적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습니다.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도 그냥 그대로 있네요.
○위원장 김진호 국·시비 보조사업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김용휘위원 야간공부방 및 경로당 신축이라 해가지고 2억 8,222만6천원이 있는데 시비가 1억5,540만원, 구비가 1억 2,600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1억4,9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청소년 야간공부방 및 경로당신축은 수성4가 4-1지구 환경개선지구내에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공부방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늦어져서 11월 10일 착공했습니다.
내년 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하고 시비해서 전체 소요되는 것이 2억 8,222만6천원인데 지금 현재 계약해서 집행된 금액이 1억 4,93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준공이 되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공사한 만큼 돈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진호 부지 매입비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1억 4.930만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아까 윤혁주위원이 겨울 공사하면 늦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 답변이 건설부에서 심의가 늦어져서 건폐율 문제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국·시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제가 아는 범위는 그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았을 때는 전용이 안되고 다시 반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 26억원, 예산에 집행된 것이 10억원 정보밖에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20억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법테두리안에서 허용하는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식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보면 국비가 1,143만원, 시비가 3,334만원, 구비가 3,334만원, 합계 7,811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활성탄여과 장치 2대하고 경수연화 장치 2대, 염소소독기 2대가 있는데 물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기 2대는 몇리터짜리를 어디에 설치했으며 경수연화장치는 몇리터자리 어디에 설치했고 염소소독기는 용량이 얼만한 걸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 김해룡 비상급수 시 수질개선사업에 활성탄 여과장치 2대, 경수연화장치 2대, 염소소독기 2대를 범어배수지와 2군사령부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연화장치라든지 염소소독기든지 활성여과장치가 시설이 안되어 있었고 이부 사업만 해놓고 그 이후에 비상급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금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활성탄연화장치하고 경수연화, 장치는 직경이 얼마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염소소독기는 모터 용량인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예.
○이정식위원 비상급수시설에 우리 구에 몇곳에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7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한 군데 하는데 몇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동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한번씩 가동을 해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그 중에 3개소를 시범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목아파트, 동구아파트,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을 개방을 해서 주민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해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지금 중동에 보면 경로당이 4곳이 있습니다.
한 곳에 보통 15∼20명이 매일 모이는데 구청에서 운영비가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한달에 연료비로 4만원씩 지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연료비는 연 18만원입니다.
○이장기위원 월 4만원 지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운영비입니다.
2만원씩이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7월 1일부터 구비 1만원, 시비 1만원 책정해서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전기료, 수도사용료등 운영비 입니다.
○이장기위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씩 가면 용돈을 드리는데 노후를 쓸쓸히 보내는 노인들에게 겨울철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조금 더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에 풀 예산으로 많은 것은 못했습니다만 140만원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에 우선 아파트 경로당 제외하고 일반 경로당에 4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하도록 몇 곳을 직접 다녔습니다.
○이장기위원 제가 노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달에 4만원을 가지고 15∼20명이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 차라리 안 주는게 낫다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만원이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있어서 더 이상은 증액이 안된다고 예산부서에서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많이 할려고 하지만 예산책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증액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시비라고 했는데 구비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만원입니다.
내시가 본청에서 국비가 2만원, 시비 1만원, 구비 1만원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4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 노는데 유지한다고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거두고 있습니다.
그 회비를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경로당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공문을 보내고 지부에도 제가 직접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장님들은 회장님들대로의 자기들 모임에서 회비를 받으므로 해서 나름대로 지역사정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라는 자부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회비를 못 내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못 오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누구나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회장님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10월에 제가 가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장기위원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경로당에 조금 더 지원했다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증액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좋은 말씀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김용휘위원 영세장애자 보장구 교부라고 있는데 국비가 520만원, 구비가 130만원 있는데 집행액이 76만4천원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자는 약 2,1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영세민 장애자도 670명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보장구와 의족, 휠체어 등을 사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을 했고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김용휘위원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오면 영세민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확대해서 수혜폭을 넓히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사장시킬 필요 없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관급 공사가 무리하게 치밀한 계획도 없이 착공이 되어서 중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많이 초래가 되는데 국·시비,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11월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예산액이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초순에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겠는데 직무태만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지금 현재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11월에 착공된 것이 건설부의 도시계획 승인이 늦어서 그렇고, 대충 11월에 착공되는 것은 상위 부서의 조치가 늦어서 그런것이고 공무원들이 직무가 태만해서 늦어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국비나 시비보조가 있는 사업들은 국비나 시비보조부터 먼저 쓰고 구비를 잔액으로 남겨서 이월시켜서 익년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쓰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국시비를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을 기본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허수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착공이 늦어졌다든지 지연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공사가 발주가 안되면 당해연도에 이월이 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강박관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1월에 착공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공사가 예사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다 못하는 것은 익년도에 사고 이월조치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재이월은 안되기 때문에 없고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익년도에는 완결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수성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윤혁주위원 청소년 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방을 수성1가는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축을 하리라고 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녀가 공용으로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윤혁주위원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1가동에 있는 공부방은 남녀분리가 되어 있고, 1일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에서 1일 두 사람이 나와 있고 앞으로 수성4가에 짓는 것도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남녀 구분해서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1가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부방 운영에 참고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수성1가 공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또 영세가정에서 공부방이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수성1가동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데 현재 수성1가에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공부방이 운영이 잘못되면 청소년 우범의 소굴이 됩니다.
남녀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고, 관리자가 2명이라고 하는데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성인이 계속 감독을 해야지 그냥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녀관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행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이 증설되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호 국시비보조금 사업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휴식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15분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전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계류사건 및 패소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신일빌라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았는데 이것이 패소한다고 보았을 때의 조치와 이길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패소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호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신일빌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지급청구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원고인 유성산업 주식회사 대표 최홍기가 행정착오로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2월 23일 2차 공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전망은 12월 23일 2차 공판예정인 소송은 장기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관계전망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구하니까 12월에 대통령선거, 또 2월에 법관들도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빨라도 내년 5월 6월까지 소송이 가겠다고 전망이고, 두 번째로 원고인 유성산업이 이기든 피고인 수성구청이 지든, 대법원까지 상고가 간다. 최종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질 때 원고가 이겼을 때는 구상권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원고가 졌을 때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일빌라를 철거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또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손액이 얼마니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의해서 수성구청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상권행사를 관계공무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끝날려면 내년까지 걸리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고 구상권 행사 관계는 고문 변호사외에 시법무담당관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만약에 피고인 수성구청이 이겼을 때 구상권행사가 문제가 나면 시기적으로 아직 남았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최종 대법원 판결에 이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성산업에서 들어와서 얼마주라는 판결이 나와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고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당겨서 할 수 있는 일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때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고 변호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재산권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것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도장이 찍히는 걸로 아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신일빌라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깊이 아실려고 하면 건축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소송관계 전망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
○김용휘위원 전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재권자를 묻는 것인데요.
이게 이럽디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해도 구청장 도장이 찍히는데 그것을 보아서 최종승인자가 구청장이 아닌가 할 때는 어떻게 할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신일빌라의 건은 계장전결입니다.
허가서 나갈때는 구청자의 직인이 찍혀나가는 걸로 압니다.
○김용휘위원 직인이 찍혀나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결제는 계장 전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이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착오로 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위원 다음 건축과에 가면 건축과장이 나오실 것이고, 신일빌라에 대해서는 새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때 가서 한번 더 짚기로 하고 소송계류 사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경위만 듣고 다음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고산1동 새마을특별융자금반환 요청소송이 1심이 끝나고 항소되어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내용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새마을 지원 사업관계는 종결시 제사항입니다.
자료는 패소와 계류중인 사건을 8건을 내놨는데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책임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전에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계에서는 소송이 들어오면 서류를 즉시 발송하고 관계과에 소송 수행자를 지명해서 검찰 법원에서 보고를 합니다.
또 행정소송이나 국가대상 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다시 말하면 소송진행 절차를 관리하고 해당 실과에서는 소송이 걸리면 소송에 필요한 답변서나 증빙서류를 만들고 변론 공판이 있을 때는 법정에 출석해서 답변해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결과는 저희과에 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님 보다도 직접 소송을 수행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계장과 직원이 되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직원이라도 좋습니다.
○새마을계장 조남식 새마을계장 조남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 성동 화훼단지에 4,800만원 원금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1,420만원을 회수를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현재 행정절차를 밝고 있는 중입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소송수행자는 승소라고 하는데, 재판까지 해서 4,800만원 빌려주고 1,200만원을 확보한 것을 승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머지 3,600만원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새마을계장 조남식 현재 장인덕씨외 1인에 대해서 710만원씩 1,420만원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10명의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행정절차를 밝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나아가서는 재산압류도 할 예정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채권확보해 놓은 그 당시에 영세민특별 소득지원 사업으로 돈을 애초에 방출할 때, 실제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을 아무리 채권을 확보하더라도 안들어 옵니다.
회수한 부분은 장인덕씨외 3분이 부동산 담보한 액수만 회수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관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이것을 승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수하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조남식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윤혁주위원 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계류사건 및 패소내역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취하가 3건, 승소가 5건, 패소가 3건, 계류가 5건인데, 승소를 했다면 포상도 했어야 되는데 포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상식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무모하게 했다고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승소건 사건에 대해 시상관계를 자료에 나타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서류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문책한 것은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문책한 건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서류를 같이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포상한 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관계직원이 됩니다.
소송가액의 70%이상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는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조례의 규정에 의해 합쳐서 약 20만원정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패소해서 문책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신분상 문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패소 했는지에 대한 책임문제는 자료를 간추려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위원장 김진호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일동「넘어갑시다」)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구정홍보와 구선전물 제작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작년에 말씀이 많았던 서울신물 구독이 금년 예산지침에 내려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영수입니다.
서울신물 구독관계 예산은 금년에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변동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국정시책 홍보신문인 관계로 공보처에서 추천해서 전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저희 관내도 1009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방신문으로 하면 안됩니까?
지금 지방화시대가 아닙니까?
중앙에서 서울신문을 보라고 해서 서울신문을 봐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일간지 신문은 매일, 영남, 경북, 대구일보 4개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의 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각 신문사와의 문제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일단 우리 감사로서는 시정요청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지방지는 알력도 생긴다고 하는데 중앙지는 괜찮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어느 특정 신문사에 이것을 구독하면 타 신문사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서울신문은 괜찮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서울신문은 단일신문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김용휘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부분 이것이 서울신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예.
○이정식위원 액수가 5,040만원이나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대금지불은 구비로 줍니까?
국비가 보조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전액이 지방비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일단 감사로서는 시정요청을 합니다.
○이장기위원 배달을 제시간에 잘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직배가 안되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급소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자율방범대의 조직 18개에 대해서 92년도 예산에 승인이 된 걸로 압니다.
지급된 현황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지급이 안된 것은 왜 지급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윤혁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을 책정할때는 각동에 1개대를 50명씩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경찰에서 편성 개편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약을 해서 20명정도 파출소별로 1개대를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분 480만원을 지원 조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480만원으로서의 지원을 끝내고 예산 2,160만원을 18개동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16개대에 10만원씩 3개월분 480만원을 방범대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대통령특별지시가 92년 3월 7일 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윤혁주위원 그러면 대통령특별 지시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방범대 운영은 경찰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경찰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동시에 조직을 해서 발대식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방범대는 운영을 안하도록 되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91년도에는 다 지급이 되어 내려왔거든요. 92년도예산편성 할 때도 해줬고 그전에도 지급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난 뒤에 3월 7일날 특별지시가 있었는 모양인데 그러면 1월, 2월까지는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받아서 쓰던 18개 대대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생겼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돈을 내려오는데 동에서 안준다 이래서 동과 수차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동에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에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내려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들은 동에서 받아서 안 주는 줄 알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 대통령지시 전의 것은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급은 못하고 그 당시에 경찰사항입니다.
이래서 예산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로 있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분명하게 지급할 때는 지급하고 지급 못할때는 즉시 동에 통보를 해줘야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길 것인데 이런 것은 행정이 많이 태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각동에서 서면으로는 한 바는 없습니다만, 회의때 방범보조금 지급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유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동장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6개동에 월 10만원씩 48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동을 보면 18개동인데 총 21개동이 아닙니까?
어느 동이 빠졌으며 지급은 파출소로 했는지 동으로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파출소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동원되었으면 20명의 자율방범대장이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방범대장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밤늦게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일전에 라면 200개를 사주고 왔는데 사실 저녁 늦게 라면이라도 끓여먹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될 실정입니다.
파출소로 줘서 자율방범대장한테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앞페이지 통장장학금 관계인데, 황금동 같은 곳은 한군데 있고 범어2동, 만촌동, 파동 이런 데는 5명씩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범어2동 같은데는 통수가 작고 범어1동 같은데는 통이 많은데 이런 동네는 숫자가 작고 인원수가 작은데는 많이 지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수성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15%이내에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81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통장으로 3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이 64명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탈락자가 5명이 있습니다.
성정이 못한 사람, 경력이 3년 미달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빼고 나면 59명밖에 안됩니다.
해당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없으면 다음 구민체육대회 결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구정질의까지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은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추경요인이 있을 때 삭각요인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자료를 내줍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좋다고 그러면 예산추경 편성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3,8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을 예산부서에 넘기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불용된다든지 남는 잔액을 모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일정상 바빠서 구민체전을 못했다고 했는데 동구청에 팔공대회 했죠. 남구에 대적제 한걸로 압니다.
거기에도 전국체육대회, 달구벌축제, 팔공제, 대덕제 했습니다.
아마 관게공무원들이 이것은 태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본회의때 질의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어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셨는데 타구청도 해외연수를 다 갔습니다.
물론 스케줄이 아주 타이트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내년에는 수성제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내년에는 주차장을 완전히 해서 합니다.
○이장기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도 해마다 하는데 이 두 행사를 수성제에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수성제에 씨름왕 선발대회도 같이 병행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통합하면 예산절감, 인력절감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념에 체전계획을 세울 때 통합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가 하는 일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지방행정동우회도 이런 것을 하고 동청소년 지도협의회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한다든지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단체도 있고 기능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있습니다.
통폐합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김용휘위원 내가 알기로는 감사받은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 가입한 사람도 통일협의회에 들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몸을 담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안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보기에 안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지방행정동우회, 구분회의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근 지방행정동우회, 구분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서 중앙, 시, 구까지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직 행정기관에 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가입을 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구청장이 대구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인원은 몇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 구에는 142명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근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단체에 일부 돈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해서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해서 안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국가 유공자가 수성구에 33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어느쪽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재호 물론 보훈 단체에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진근위원 15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훈단체라고 있는데 아까 4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망인, 상이용사, 국가유공자등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과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저는 분명히 감사위원으로서 지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시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안된다.
전진근 위원 지적대로 형평에 어긋나니까 여기 지원하는 것을 줄여서 옮겨서 지원하겠다든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보훈단체나 동우회의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155페이지, 풀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개항에 대한 지출내역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냥 봐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55페이지에서는 1억 2,22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89페이지 보면 분명히 풀예산 210만원밖에 안썼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추가로 풀예산 21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와 동새마을부녀회 3개동 분동에 풀예산으로 나간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자료를 봐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의 자료는 저희과에는 보조 나가는 금액을 해놓았는데 새마을지도자회 105만원은 기본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분동이 되어 있는 동에는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을 풀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장우석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봐서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2천만원 지급되었지만 나갔는 액수는 이것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구에는 2천만원입니다.
○장우석위원 155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2,250만원있는데 보훈단체,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동위원회 나열되어 있는데 나간 돈이 분명히 있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분동운영비 보조 210만원입니다.
○윤혁주위원 현재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1월 27일 현재 집행액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윤혁주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은 오늘 현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1월 27일 현재 자료입니다.
○장우석위원 서류가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189페이지,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예산액이 2천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 예산입니다.
풀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풀예산에서 2천만원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초자료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바르게 살기는 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장우석위원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풀예산에서 2천만원 나가고 총무과에서 2천만원 나가고 결과적으로 4천만원 나간 것이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보니까 바르게살기 4,125만원, 총무과도 4,125만원해서 총계에 보니까 각 동에 나간 것이 8,250만원 나갔고 사무실에 지원해 준 것이 4천만원 나갔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에 민간에 대한 풀 경상보조하고 총무과에서 내는 보조금 집행내역은 이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아는데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210만원 새로 풀 예산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간 2천만원도 풀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맞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같은 풀예산에서 나갔는데 210만원 명시를 왜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이 중에 총무과에서 나간 2억 1,085만원중에도 바르게살기 2천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4,125만원은 풀 예산이고 민족통일 구협의회도 풀예산입니다.
○장우석위원 구생활협의회도 풀예산이죠.
○총무국장 김봉원 예. 맞습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풀 예산이 아니고 당초부터 총무과에 보조단체 보조금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자료 자체가 여기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부 예산인줄 알지 풀 예산인줄 알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내역을 기재를 못했는데 풀 예산이면 비고란에 풀 예산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아까 이 앞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나간 것이 있고 총무과에서 나간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이 한 페이지 안에서도 어떤 것은 풀예산이고 어떤 것은 풀 예산이 아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전체 1억 5천만원 기획감사실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이고 총무과는 1억 5천만원 중에 포함된 금액을 포함해서 보조단체에 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중집행된 것이 아니고 기재내용이 풀 예산으로 별도로 210만원만 할 것이 아니고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도 역시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장우석위원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 구협의회는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도 여기서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일부는 충당이 됩니다.
○권영환위원 사무실은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430만원 밑에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저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기 보다는 관계부서에서 사후 보고받는 형식이라도 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지불하는 것은 2천만원 뿐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지불한 것이 총무과에 등재만 되어 있고 이중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구내에 민간단체가 많은데 자유총연맹에 지불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이재호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얼마를 지불합니까?
지금 바르게살기는 이것만 해도 6,125만원 지불하는데 자유총연맹은 얼마를 지불하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에서 1,100만원을 지불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구협의회는 그렇다치고 각 동협의회에 돈 액수는 적습니다만 각 동네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가로서는 미흡한 줄 압니다만, 한 동에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바르게살기 동위원회는 연 220만원입니다.
○장우석위원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는 14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그 분들이 노력하는 것 보다는 적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나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 아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매년 동부녀회장들이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동까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동지도자들까지만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면 회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수성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2천만원, 수성구영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비 3백만원, 경우회수성구지회 운영보조 2백만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구생활협의회라든지 여기에 보조금 나오는 것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 보조금 나오는 것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풀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책정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풀 관계는 예산 편성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생활체육협의회는 각종 생활체육조직이 있습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등 11개가 있는데 200여개 클럽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관할에 여성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도 관변 단체에 지원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때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행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구가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연구를 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 총무국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아까 전진근 위원의 지방행정동우회 분회 문제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바르게나 새마을, 민통 또는 생활체육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얼마의 돈을 지원해 주느냐 하셨는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원 1명정도의 지원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술을 먹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분기별로 월별로 지급을 하고 반드시 정산서를 받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은 우리 지역사회 화합이나 분위기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지급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위회 문제는 시에 20년에서 35년을 근무한다고 우리 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구청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밝고 건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봉사활동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새마을 전성시에는 누구든지 나와서 봉사를 했는데 근래에 새마을부녀봉사대가 나와서 얼마전에 체전때 음료수도 각 시도 선수들에게 제공했는데 과거에는 그 음료수 자체도 봉사단체에서 직접 가져와서 봉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됩니다.
적어도 보리차라든지 끓이는 문제라든지 각 학교로 운반하는 것을 재정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만, 예산 문제는 아까 전진근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국가유공자 단체들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면 언제든지 활동비를 지원해 줘야만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사회를 밝게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제가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조금 더 연구가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항간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운동하고 경쟁이 되어서 상호 비방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윤혁주 위원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사람들이 바른 방향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행정동위회가 법적근거가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는 내용을 깊이 듣고 싶었지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고 봉사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법적근거는 없고 대구직할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활동을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국경일이라든지 경축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지도를 하고 있고 산불을 예방하는 데도 지도를 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신천고수부지 휴지줍는 일이라든지 수시로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감사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성1가동에 살고 있습니다.
동우회 구분회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총무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각 봉사활동하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국가유공자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4개 단체중에서 상인군경회나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회는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곳곳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보다 더 많이 활동하는 지도 모릅니다.
활동하는 곳에서 지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새서 여기에도 보조를 해 주어야지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동우회, 구분회는 1천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왜 보조를 해 주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동당 분기별로 55만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나가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전진근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경우회 수성지 운영비 보조에 20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대략 알기로는 전직 경찰관들 모임입니다.
동구서장 오모 서장이 만들어라 해서 동구서에 기금발족이 되어서 저도 잠깐 몸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전부 경찰관 아닙니다.
전부 경찰 신분증 하나 구해서 다닙니다.
이런곳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을 한번 더 알아보고,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해줘도 됩니다만 다시 한번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전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90페이지, 통반장 조직관계와 반상회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선거기관에는 반상회가 중단되었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예.
○이장기위원 선거가 끝나면 또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반상회는 11월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이번 선거를 위해서 통장이 사표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사표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법조문대로 6개월 전에는 재임용이 안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선거관련으로 사표를 낸 사람들입니다.
○장우석위원 선거관련이 아니더라도 6개월에는 재임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선거관계로 사표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일반 통상적으로 생활사정으로 사표를 냈다가 새로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때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선거관련이 안된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통장위촉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자격이 선거운동을 하면 못한다고 하는데 전에 수성 2, 3가인가 그 동네는 선거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또 통장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파동 같은데는 구의회 선거운동 했다고 다시 안시켜줍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번에는 대선 대통령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 즉시 고발을 하고 6개월이내는 선거와 관련이 되는 사람은 재임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요즘은 그렇고 그때는 선거운동하다가 구속되어도 괜찮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위촉하는 권한이 동장에게 있습니다만, 똑같이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선거하기 전에 사표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김용휘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사표를 냈던 안냈던 간에 어떤 동에는 구속된 사람도 다시 임용을 하는데 어떤 동에는 왜 그게 안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꾸 질문할려니가 오래 계신 실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규해위원 192페이지.
반장 상여금이 연 2회 있는데 설날과 추석에 1인당에 12,500원이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지역이나 일반 주택가에도 반장을 서로 안할려고 힘을 씁니다.
이 돈을 3만원이라도 올려서 지급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통.반장 수당 관계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어느 구역만 더 줄수도 없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호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러면 195페이지, 적십자회비 모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윤혁주위원입니다.
일반회비는 동직원 통반장의 약정서에 의거 모금하고 있는데 약정서에 의거 모금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적십자 회비를 모금할 때는 동에는 동에대로 가서 부탁을 하고 통장은 통장대로 가서 부탁을 하는데 이래서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윤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모금 관계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직원과 동장들이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일반회비로 금액을 형평에 따라서 합니다.
일반회비도 16종이 있습니다.
1,000원에서 15,000원가지 되어 있는데 그 것을 형평에 따라서 약정을 하면 나중에 약정에 따라서 불입하도록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실제의 경우를 보면 통장이 방문을 하는데 얼마를 줄까 하면 돈 만원 주이소,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서는 특별위원이라 해서 특별회비를 모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회비를 모금할 때는 영수증을 받는데 통장이 와서 회비를 거둬갈때는 돈만 주고 영수증을 안받습니다.
물론 통장이 별다른 것이 없어서 옵니다만, 그러나 모금 방법에 있어서 영수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돈을 주머니에 넣어가니까 물론 바로 들어가겠지마는 정말 바로 들어가는가,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적십자 회비를 모금할때는 반드시 약정서에 의해서 약정을 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전부 불입을 합니다.
영수증을 주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12월 24일쯤 되면 적십자회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동장이나 동사무장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교육을 시키고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십자회비를 각동으로 얼마를 갈라주면 또 각통별로 가릅니다.
가르면서 몇 % 정도는 동장님 몫으로 띠놓고 굵직 굵직한데는 동장이 먼저 거둬갑니다.
다른데 기업체를 가져 있는 사람한테도 갑니다.
집에도 냈는데 또 낸다. 이럽니다. 통반을 배정해 놓았을 때 통수가 나쁜데는 애를 먹습니다.
결국은 자기수당으로 메꿔넣는 사람을 몇 번 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구청에서 동별로 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조금전에도 소송관계가 거론되었습니다만, 현재 대출된 금액에서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90년도 부터의 자료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외에는 한건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금년연말까지는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만 한도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회수된 금액이 많으면 익년도에 방출하고 남는 돈을 별도로 운영합니까?
구예산 흡수를 시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계속 희망자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혹시 금년에 회수된 액수가 내년에 방출하고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신청자가 없으면 그대로 놔둡니다.
○장우석위원 새마을사업특별소득자금은 이것대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별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없으면 공원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이라고 하는데 가령 고산에 수성체육공원이라든지 범어공원이라든지 이것이 공원 예정지구이지 실제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주들에게나 산주들에게 승낙을 받고 시설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공원부지를 시비나 자금을 조달해서 빨리 매입할 수 는 없는지, 또 공원조성이 확정이 안되었는데도 시설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는 장소를 공원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부터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하고 요즘은 승낙이 잘 안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유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범어공원 등산로 전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평소때는 내가 올라가면 꺼지는데 그날은 8시반에 내가 내려왔는데도 안꺼집디다.
자동으로 켜졌다 꺼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불이 안와요.
지금은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사항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202페이지. 구민운동장조성사업개요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공사가 아직 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되며 공사가 된 후에 관리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장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조성은 91년 11월 18일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그때 착공을 해서 본운동장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말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주차장 부지중 6필지중 본청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탁을 해서 하면 됩니다.
다음 3필지는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본인은 희망하지만 보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늦어도 내년 4월경에는 완결을 해서 공사를 모두 마무리해서 93년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지난해 추경에 올리려고 하다가 못올리고 시에 돈3억원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시에서 안되면 구예산을 반영을 해서 마무리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저번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시장님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시장님 얘기대로 이행이 안되었습니까?
93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3억원을 책정해 놓았던데, 시에서 얻어올 전망이 없어서 3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 김진호 보상금 협상을 성의있게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수용한다고만 하는데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은 아시다시피 구자본씨가 어느 정도 반승낙을 하는 걸로 아는데 내려오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 3억원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새운동장에서 구민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진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봉시장이 줄려고 하는 돈을 왜 못받았습니까?
이제는 잔소리 안하도록 이번에 다 끝마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이재호 잘 좀 부탁 드립시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없으면 시민과 소관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동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윤혁주위원 시민과 민원처리대에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와보면 아직까지 권위의식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시대에 친절, 봉사를 최대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 대민봉사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용 방금 윤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찾는 모든 손님이 제일 먼저 대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구청 행정의 속내부는 고사하고 우선 구청의 업무처리 태도를 시민과 직원들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보다도 상급기관의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더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도록 친절교육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창구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들 모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창구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직접은 교육을 안받았습니다만, 교육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들도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효과를 파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때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본의아니게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을 대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범한 예가 더러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하는 방법은 현재 민원계장이 수시로 하루에 몇번씩 돌면서 복잡한 창구가 있는가, 태도가 불손한 것이 있는가, 전화응대는 잘하고 있는가, 대기실의 환경은 잘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혁주위원 잘부탁합니다.
○허수용위원 사안이 불분명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 처리중에 있는 것이 101건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1건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과에 4건이 있는데 이 4건과 2과에서 미처리된 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용 이것은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한부 문서는 금방금방 직결이 안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1주일이 걸리는 것도 있고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결이 아니죠?
○시민과장 이병용 예, 처리중에 있는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두 처리중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용 예.
○허수용위원 확실합니까?
○시민과장 이병용 예. 미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분이 옷을 깨끗이 해 입을 수 있도록 근무복을 만들어 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남녀공히 똑같이 입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용 현재 민원창구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똑같이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어떤 사람은 안입고 그러던데요.
○시민과장 이병용 혹시 이럴때가 있습니다.
창구에 고정된 공무원이 14명이 있습니다.
현재 안내공무원은 창구에서 근무하지 않고 여타 과에서 근무하는 정규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복을 똑같은 것을 입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 창구가 복잡하다든가 아니면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의 유고로 대신 근무하는 수가 혹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는 사항이지만 그럴 때는 근무복을 입지 않은 공무원이 와서 대리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우석위원 창구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하는 뜻에서 창구에 14명이 있다고 했는데 가까이 있는 직원이 자기 소관이 아닌 것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이병용 현재 14명중에 혹시 유고시에 대리근무할 수 있도록 복수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가지 서류를 띠러 왔는데 한가지는 손님이 없어서 빨리 나오는데 또 한가지는 손님이 많아서 한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창구가 있으면 옆에 조용한 창구에서 협력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과장 이병용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 제도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동료애로서 가능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가능한게 아니고 꼭 실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시민과장 이병용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할 때는 그 부서에서 와서 보조를 합니다.
현재까지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통합공과금부과및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시민과는 마치고 재무과 소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현황및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정수물품취득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인받을 때와 취득을 한 후에 각 과별로 장비현황 대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황상태를 보면 기종이 있는데 규격 및 물품명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중형차 같으면 몇톤짜리인지 화물차가 몇톤짜리인지 없고 발전기 같으면 발전기가 몇킬로와트도 없고 냉장고도 몇리터라든지 TV도 몇인치라든지 TV 두 대 140만원 같으면 한 대 70만원짜리인데 소형인지 VTR까지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규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품을 구입할때는 사양서를 받겠지만 물품장비현황 대장에는 언제 구입을 했고 어느 회사에서 제작한 것을 분명하게 표시를 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 비품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는 구입연도, 어디제품,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비품하고 장비는 다릅니다.
장비는 중형화물차 같으면 몇톤짜리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발전기도 용량, 회사가 없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종을 표시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뒤에보면 내역을 현재 저희들이 물품을 금년에 6회 해서 231개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220가지 중에 구입 못한 것과 구입한 현황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내다보다가 최규해 위원 말씀대로 규격을 못 넣었는데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에 일괄 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조달청에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조달청에 없는 물품은 일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청에 있는 물품은 전부 조달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조달청에 있는 것은 매년 연도초에 조달품목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중간에 가격이 변동되면 정보지에 내려오기 때문에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런데 정수물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무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컴퓨터 프린트기 라든지 자체에서 구입하게 되면 조달물품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지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조달청에서 구입 못하는 물품은 일반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럼 당장 환경보호과에 있는 발전기는 몇킬로짜리 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100만원짜리 입니다만, 규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00만원짜리 발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제가 알기로는 차에 붙여가지고 발전시켜가면서 검사하기 위해서 쓰는 소형발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대체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체취득을 23종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것으로 구입한 것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대체취득은 전에 있던걸 새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있던 불용품처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불용품처리를 당해연도에 처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씩 모아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뒤에 보면 금년도에 대체품목이 23종 밖에 없는데 불용품 처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1년에 한번씩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나머지 질의는 불용품관계에 가서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품목이 있는 부분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구청 재무과에서 직접구매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직접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물품이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전자제품을 이야기 했습니다.
보건소 혈액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물품에 의지하지만 사무기기 용품은 구청에서 구입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은 아시다시피 대구시내에 덤핑업체도 많기 때문에 A/S도 좋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직접 구매공고를 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연구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저장품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최규해위원 이야기는 조달단가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면 안되겠느냐.
조달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최규해위원 조달 구매를 하지 말고 자체에서 구매공고를 내서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자제품에 한해서 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조달기금법에 보면 조달물품은 조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조달단가보다 싸게 구입했을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최규해 위원 이야기는 시장조사를 해보면 조달단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조달청에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14페이지 TV도 조달물품에 의존하지 않고 시중에서 구입하면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조달물품을 사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꼭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없으면 92년이월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작년도 4월 이월비로 넘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총무과, 건설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범어운동장 조성설계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자료를 새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10억 2천만원입니다.
○최규해위원 예산액이 그대로 집행 다 됩니까?
10억 2천만원 예산이 설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설계단가하고 낙찰금액하고 차이가 얼마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공사가 분리 발주 되었습니까?
소방이나 전기공사에 대해서 분리 발주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분리 발주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설계 단가의 몇 %로 낙찰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이월공사현황 자료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미진한 답변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애당초 낙찰금액하고 두가지 전기공사하고 토공사를 낙찰금액과 애당초 설계금액하고 정산금액, 작년에 공사가 발주되었으니까 금년까지 이월되었는데 이월될 때 몇% 되었는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만들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 임차료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러면 92년도불용품및폐품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매각방법에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이라고 했는데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파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폐차장에 가야 됩니다.
○김용휘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자동차 사용 연한하고 무리하게 사용해서 못쓰게 되어서 폐품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몇번이나 이야기를 햇는데 보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폐기처분 시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를 세단운영 기준연한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부터 승용차는 5년, 대형승합차 8년, 짚형 승합용, 화물용, 특수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사용중 위의 기준이 경과되고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 이라고 판단되면 불용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차를 고치려고 하니까 120만원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차 자체는 100만원짜리 밖에 안되어서 수리를 한다면 20만원이 더 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불용 결정후 대폐되는 차량은 폐차처분하였으나 92년 7월 23일자로 불용결정 관용차량의 매각처분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폐차량의 매각처분에 관한 기준은 전 기준대로 하되, 첫째는 국가시책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감차 또는 조치하도록 하는 차량, 두 번째, 총운행 거리가 12만키로 미터 이상으로서 불용 결정된 단체장 업무용 차량이며, 셋째, 관용차량으로서 수리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지만 일반인이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차량일때는 매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폐차하는 것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만 실지 저희들 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힘들고 저희들로서는 차를 수리해서 쓰기가 비경제적인 차량일 때만 부득이 폐차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런데 짚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6년을 잡아놓았는데 보통 6-7년 타고 팔아도 600만원 정도는 받는데 폐차를 하면 수수료하고 빼면 5천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전문위원께도 물으니까 그런차는 폐차처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니까 만일에 민간인에게 팔아서 사고가 나면 너희는 죽기 싫어서 우리한테 팔아서 사고가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대행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짚차와 지역경제과의 급수살수차는 기한이 넘었습니다.
짚차는 5개월이 넘었고 살수차는 1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는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팔지를 않습니다.
○김용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짚차같은 경우나 승용차도 10년 타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잠시 간식을 먹고 회의를 계속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럼 20분 정회후 18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위원장 전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 받은 자료 91년이월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예산미확보 현황이라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다해준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군데 예산을 미확보 했습니다.
○윤혁주위원 돈도 없는데 승인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살림살이를 잘 아실텐데 올해 하지말고 내년으로 미루던지하여 왜 이렇게 승인만 해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절차상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먼저 취득을 해놓고 예산이 허용되면 예산심의에 반영을 한다든지 추경에 확보되면 조치하게 됩니다.
○윤혁주위원 그래도 우리 살림살이가 형편이 되어야 사든지 하지 형편도 안되는데 산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올해 못사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내년도에 살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지 올해 무모하게 승인을 받아놓고는 올해 못사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결국 살림살이를 착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살만한 것은 올해 승인을 받고 올해 사지도 못할 것을 승인부터 받아 놓는데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은 일단은 정수를 결정해 놓고 다음에 회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서 승낙을 올린 것 같습니다.
○윤혁주위원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을 때 승인도 받아야지 살 능력도 없는데 승인을 받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은 정수취득해 놓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까?
93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킬려고 요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산만 허용되면 내년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내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예산도 없는 승인만 해놓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 같습니다.
○권영환위원 예산을 편성할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일단은 정수물품을 예산만 풍부하면 제시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사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어차피 내년 예산편성시에도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편성할 때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안받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92년도이월공사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범어운동장 조성공사등 이런 공사들은 입찰을 거쳤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입찰입니다.
○이정식위원 지출원인 행위액과 낙찰가격과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죄송합니다만, 91년도이월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수합만 했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못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공사는 100% 다 되었는데 대금 지불을 안하고 이월로 해놓았네요?
○재무과장 김익조 아닙니다. 작년도 공사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최규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규해위원 잠시 들어보니까 당초 낙찰금액보다 8,7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 되었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건설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러면 221페이지, 불용액매각 조성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조금전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때 잠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대체취득된 물품외에는 매각을 하든지 폐기처분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익조 예.
○장우석위원 혹시 금년에 대체된 불용품중에서 매각도 안하고 폐기도 안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현재 보관중에 있든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대체취득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부품을 교체해가면서 쓰기 때문에 임시로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장우석위원 서두에 질문을 드릴 때 불용품을 몇 년동안 모아서 처분하느냐, 아니면 당장 당장 처분하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대체취득 23가지 금액이 1억2천2백30만원인데 220페이지에 보면 대체된 장부가 격은 1억2천1백만원인데 불용품을 취급된 것은 5700만원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물건은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나머지 물건은 폐기를 했던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15페이지 대체취득과 220페이지 불용품결정된 내역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정수물품과 일반비품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일반비품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트바이를 2대를 대체취득 했는데 매각은 1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또 전자복사기도 대체취득된 것하고 매각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대수는 10대가 맞는데 엉뚱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장우석위원 대체취득 되었는데 모다사이클 두산동 1대하고 고산1동에 1대하고 고산2동에 1대하고 모두 3대가 대체취득 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에는 두산동 것밖에 매각이 안되어 있습니다.
2대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차이가 나는 것은 1년에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처분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같이 팔았는데 두산동 것은 매각을 하고 고산2동의 것은 매각이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대체승인이라든지 구입하는 시기로 봐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답변있게 못하겠거든 잘 아시는 계장님이 나오셔서 좀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관재계장 이완식 관재계장 이완식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매각하는 것은 91년도 분을 모아서 금년도 10월경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취득 들어온 명세서는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 받아서 대체취득한 부분이 있고 다음 대체취득 전체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모다사이클 두산동 것은 어느 연도에 대체취득이 된 것입니까?
○관재계장 이완식 관재계장 이완식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매각하는 것은 91년도 분을 모아서 금년도 10월경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취득 들어온 명세서는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아서 대체취득한 부분이 있고 다음 대체취득 전체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모다사이클 두산동 것은 어느 연도에 대체취득이 된 것입니까?
○관재계장 이완식 모다사이클 91년도 대체된 것 1대는 했고요.
○장우석위원 대체취득이 분명히 92년도에 되어 있는데 91년도라고 합니까?
○관재계장 이완식 두산동 것은 아직 두산동에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여기에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산동에 있습니까?
○관재계장 이완식 고산1, 2동 것은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매각처분이 전부 91년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동 것은 분명히 92년도 것이 아닙니까?
○관재계장 이완식 매각하는 시점이 11월이기 때문에 10월달로 해서 신청 받는 것이 4월달부터 7월사이에 받았습니다.
그때 발생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고산 1동, 2동, 두산동이 같은 시기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재계장 이완식 고산 2동 것은 폐기처분한 그 시점에 구입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고산 1, 2동 것은 구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관재계장 이완식 1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불용품으로 매각된 것은 모두 91년도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92년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취득과 매각된 것이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격도 안나와 있습니다.
전체 매각대금이 438,000원인데 언제 얼마로 받았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 명세에 대해서는 조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92년도정수대체 취득된 물건은 93년도 매각처분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오셨으면 최규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운동장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 설계시 운동장 서편에 금강사가 현지방보다 15m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 시공대로 절취할 시 금강사 사이에 6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각에 의한 옹벽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토사로 절취할 시 금강사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동쪽으로 6m이동 하였습니다.
이동함으로 인해서 동쪽에 암반 절취가 나오고, 운동장 남측에 옹벽이 없었습니다.
흙의 흐름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1m높이로 98m를 추가 설치하고 서쪽에 흙의 안식각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61m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부분에 있어서 당초 코드로스 방수 공급으로 설계되었습니다만 공급 자체가 조달 품목인데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멘트액체 방수로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스텐드 지하실 창고부분에 창고로 설치하던 것을 역도선수 연습장 및 대기실로 구조를 확대변경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8,2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당초 낙찰 업체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중석건설입니다.
○최규해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8,200만원의 공사금이 증액된 것은 애당초 8,200만원이 되었을 때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당시의 입찰등록자가 50여명에 달했다고 보는데 공사금이 많으므로 해서 답합이 잘 안되지 싶어서 이것을 빼고 추가로 설계를 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건설과장 박부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암석이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애당초 8,200만원이 되면 50여명이 등록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를 빼고 추가로 할 것이니까 공사금을 작게 한다는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감사원 감사라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수 있다고 생각되어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현황및처분과 대부현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지목이 없네요.
○재무과장 김익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산동 30번지의 대지 264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촌동 1347번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1,0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범물동 486의 대지 4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인수 재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에는 만촌동 941-3, 잡종지 89해비하고 만촌동 942-16, 48해비가 되겠습니다.
재무부 재산은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용도폐지이후 관리재산이 되겠습니다.
신매동 69번지의 유지 7,702평방미터 지산동 1719-20대지 23평방미터, 1719-26대지 16평방미터, 파동 595-45대지 11평방미터, 범물동 1235-6의 19평방미터, 범물동 381-50의 302평방미터, 황금동 916-56대지 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여기에는 없지요?
○재무과장 김익조 여기에는 총계만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자료를 만들 때 필수가 많아서 지목을 안밝혔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필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증설된 것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은 금년 5필지에 8,058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용도폐기 인수된 것이 12필지이고, 매각된 것이 5필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8,058평방미터가 불었고요, 시유재산은 137평방미터로 이것은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재산2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증가된 것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기폐기 인수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필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5필지에 총 구수입이 4,020만원 되어 있는데 매각처분 되었을 때 이번에 받아서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구유지는 저희들이 승낙을 안 맡습니다만 구유지 매각 대금은 100%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70%가 들어 옵니다.
70%는 국고수입이 되고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규해위원 팔았는 5필지가 전부 구유재산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1억 3,400만원중에 구수입이 4,02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습니다.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권영환 위원, 5필지에 대해서 지목하고 매각내역을 알고 싶습니까?
○권영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5필지에 대해서는 지목하고 건수당 매각대금을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오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넘어갔는 거지만 범어운동장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전에 입찰볼 때 경계측량을 해서 잔토량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입찰한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연기할려면 잔토량이 얼마고 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지에 가 봤는데 절을 원래의 계획대로 하면 절이 침수되기 때문에 동남쪽으로 옮겼는데 사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잔토량을 계산해서 공사를 할려고 공사량이 이러하다고 입찰본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본 설계는 용역설계를 총무과에서 집행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기준은 공원과에서 당초 설계대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 과정에서 절 부분이 위험성이 있어서 옮겼습니다.
무턱대고 한 일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용역할 때에는 사전 경제 측량을 받아가지고 경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뒤에 잔토량이 계산해서 해야 할텐데 설계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사전 경계측량을 하면 절이 들어갑니다.
경계측량이 잘못 되어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처음에 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옹벽이 없어 설계가 되므로 해서 비탈이 무너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체는 편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사전 설계대로 하면 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선을 동쪽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할 때 경계측량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 절까지 올라가는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 갈려면 흙을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잔토량이 얼마며 굴착작업비가 얼마며 전부 계산이 되어야 될텐데 계산이 잘못되었느냐 경계측량이 잘못 되었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토량은 산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사전에 절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까지 굴착할려면 몇십미터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설계가 나옵니까?
절하고 운동장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설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그 부분이 지금 일부분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절취결과 상단부는 황토흙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토사가 경암이 아니고 연암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도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건물이 들어간 곳을 굴착시킨 것이 아닙니까?
동남쪽으로 옮기면서 암벽을 많이 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 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공사비로서는 일부분입니다.
남쪽의 옹벽 공사를 98m하고 서쪽 비탈이 토사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토사를 보강하기 위하여 65m하고 옹벽 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정식위원 원래 건설업자들은 설계 변경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법니다.
사전에 설계변경을 많이 바꾸면 많이 남습니다.
8천여만원 차액이 나왔다는 것은 사전경계 측량이 원만하고 설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냐는 생각입니다.
구청자체에서 설계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고 나서 현장 소장이 적자를 5천만원 봐서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속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은 저는 믿기가 힘듭니다.
사전에 원만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8천여만원이 아니라 다소의 차액은 나오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절감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금강사 밑 부분을 당초에는 그냥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사를 했는데 성토부분이 되고, 금강사에서 6m도로가 새로 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올라가다 보니 성토부분의 흙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운동장 전체를 6m를 동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니까 사전 설계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공사라는 것은 한번 해 놓고 설계변경해서 하는 변칙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때는 의심이 가고 현장 소장이 5천만원 손해를 봐서 사표를 냈다고 했는데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소장이 어떻게 근무하는데 5천만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원래 계약할 때 계약을 잘못했는면 모르겠지만, 그것에 연관된 이야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직원이 기술이 미약해서 사전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사실이 생긴 것은 틀림없죠.
○총무국장 김봉원 당초에 설계 변동을 예상을 못했거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완전무결하게 했다면 설계 변동이 있을수 없는거죠.
그것이 원칙이고 대단위 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암반이 나온다든지 성토부분이 되어서 금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다소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인 측량이 잘못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고 근본시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서 거액의 돈이 들었고 해서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권영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있다보니 많이 알고 신경을 써왔습니다.
지나간 여름에 신국장님 꼐실 때 현장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약 6m정도를 옮겼는데 금강사 부분이 토지가 변동이 많이 해서 올라온 부분을 깎아 내다보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돌렸다.
그리고 바로 밑에 6m정도가 나고 운동장이라서 도로를 원만히 낼려면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올 여름에 소낙비를 맞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면을 놓고 도시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정식위원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정식적인 경계측량을 잡았으면 누가 보더라도 처음 계획한대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 알수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용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미도건축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절 밑에 보면 6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운동장은 분명히 6m밖에 했는데 작년에 궁도장이 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궁도장이 진입할려면 6m도로를 내야 된다 해서 확보할려고 하니까 금강사 나온 부분을 깍으면 안된다 해서 그렇게 했고 운동장과는 관계가 없고 도로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경계측량을 전부 해서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설꼐용역 줄 때 도로가 난다고 도시계호기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도로는 도면상에 6m도로로 되어 있고, 궁도장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그대로 시공했을지 모르지만 궁도장을 해서 위치변경하는데 1,600만원정도 들었고 남쪽으로 돌리니까 궁도장이 들어오니까 운동장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해서 100여평 산 것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설계 용역 회사가 지반 조사도 하고 다 합니다.
○이정식위원 용역을 주시기 전에 경계 측량을 안했죠. 도면상만 용역줬죠.
○총무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다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용역줘가지고 설계하고 난 뒤에 경계측량했죠.
설계하기 전에 용역을 주기전에 경계측량을 했었냐.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착공할려고 할 때 경계측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측량을 해야 경계가 나오고 면적이 나옵니다.
용역을 할때는 확실한 측량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6m를 후퇴해서 운동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사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지형이 이러 이러하니까 잔토가 얼마다 설계를 했습니까?
도면상 용역설계 주고 착공할 때 경계측량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측량은 사전에 저희들이 범위는 확정되지만 측량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설계용역을 주기전에 경계측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사전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경계측량한 날짜, 설계용역 준 날짜를 알아서 내일 오전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없으면 224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차량현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1대나 되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승용차 규격이라든지 언제 구입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앞으로 예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차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태당 연간 지출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괄적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것보다 더 들던지 덜 들던든지 기사에게 유류비라든지 차량정비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대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기본예산지침서에 정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이대로 전액 다 지출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익조 예.
○장우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량 관리하는데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가지 예를 들어 수성구에서 성서까지 가는 연료비와 서구에서 성서매립장까지 가는 거리의 연료비 차이가 나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차이가 차마다 다 나오는데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이 경비 예산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되 실지 지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뛰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예산대로 지불합니까?
뛰는대로 지불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뛰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평균 연수가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수리비가 유류비의 거의 배가 됩니다.
물론 고장이 났으니까 정비가 들어오겠는데 지금 차량관리하는데도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차량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집중관리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차가 구청내에 행정차량 27대하고 청소차량 31대가 있는데 정비책임을 진다든지 전체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차량책임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차는 있어야 되는데 기름값보다 수리비가 더 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청소차량 경우는 부패성이 있는 물건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부식하는 부분이 많아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차량은 대부분 승용차인데 휘발유를 쓰는데 경유보다 값이 배나 비쌉니다.
그래도 행정차량은 유류비보다 수리비가 적게 되는데 청소차량은 폐기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되는 것은 사실인데 기름값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해하기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225페이지, 차량유지비 및 측정기준에 청소차가 676만 5천원 되어 있느데 청소차량 31대의 수리비와 유류비가 있는데 이 돈을 뺀 금액입니까?
청소차 대당 676만 5천원이라는 기준액이 있는데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당 얼마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나머지는 보험료 등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익조 부속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각 차마다 올해 주행거리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나옵니다.
○장우석위원 차량일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면 다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주행거리를 봐야 기름값이 이 정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손방남위원 쓰던 안쓰던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차가 당일 어디가면 일지에 적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각 차마도 올해 현재까지 몇 킬로미터 뛰었는데 유류값을 얼마 줬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오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하고 민방위과 두 과가 남았는데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위원일동 : 「마치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토지분할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상동에 경계측량이 틀려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두고 있는지 사후에 처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늘 걱정하고 계시는 상동 도시계획선 편입비 진정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4월 12일 의회에서도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 방안은 자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현장에 가서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보상금도 타 가고 몇분은 아직 보상금을 타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측량검사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244페이지, 지적측량대행 법인지도감독 해 놓았는데 솔직히 제가 당한 일인데 측량을 한번 하고 두 번, 세 번까지 해봤는데 과장님 말씀드려서 결국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구청앞에 구씨 문중 건물에 지적대행업체에 만촌동 1345번지 외 3건을 측량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측량하고 나서 전부 기부처리 되고 한평도 없다고 했습니다.
터가 149평인데 1㎡밖에 안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측량의뢰를 하니까 역시 우리터는 전부 편입되고 없다고 해서 고심한 끝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 분야에 물어봤는데 돈은 안 받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한 평도 안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측량을 했는데 터가 한 평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건설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측지기사 1급, 2급, 건설부 측량법에 의한 측량사가 있고,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지적측량사인데 지적측량사 역시 지적지사 1급, 2급이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지적법 제28조에 의한 대한지적공사를 감독을 하고 있고 최규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앞에 측량공사라든지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측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측지기사 자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감독은 지적과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측량사법에 의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공신력이 있는 단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해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본 금액은 큽니다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반상회 홍보물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하라는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토지분할허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분할 허가를 해 줄때에 건축법에 내통 도로는 4m이상 확보, 막다른 골목은 10m미만 2m, 35m 미만은 3m, 35m이상은 6m라는 건축법에 준해서 허가해 주고 있죠.
○지적과장 박서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허가해 줄 때 예를 들어 일반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 때 도시계획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분할허가 해줄 때 내통도로 하면 4m이상인데 그 4m이상을 분할해서 집을 짓고 범어 4동 670㎡대단지가 있었는데 집을 지을때는 주로 그 땅을 주택업자들이 사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을 지을때에는 그 도로를 희생하고 다른집 지은땅에 그 도로까지 첨가시켜서 집을 지어서 팔고 나중에 포장을 할려면 다시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사야된다고 분할 해 줄 때 하수도 및 포장할 수 있는 승낙서를 받고 토지분할허가를 해주도록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1번 토지분할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허가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허가나 다른 허가처럼 생각하는데 토지분할허가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보통토지는 100평을 50씩 나누는 것은 아무 조건없이 나눕니다.
여기 말한 토지분할 허가 건수가 우리 구청에 이번에 41건인데 이런 것은 그 면적 분할을 건축법상에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택지가 안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분할을 못하는데 그럴 경우에 분할을 못하는데 소면적되는 부분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옆집하고 경계가 불합리할 경우에 주고 받고 한다든지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할 경우에 분할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도 허가증을 별도로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분할허가 개선을 해서 분할하러 오실 때 지적공사에서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내십시오 해서 대행을 해서 서류가 오면 분할처리함과 동시에 통로설치 도로, 사도 이럴 경우는 100% 다 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바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지양을 합니다만 단 경계가 토지가 몇천평 있던 것을 도로와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을 하다보면 도로부분이 나옵니다.
실지는 도로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땅값이 오르고 팔때는 땅값을 받았는데 그 땅을 팔고 나머지 땅이 원 소유자 이름으로 남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예를 들면 면적이 미달된 땅에 대해서 허가조건이 되면 허가조건에 의해서 제제를 할 수 있는데 그 도로가 상당한 시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4m통과 도로가 되면 주거지역에서는 90평방미터 미만된 토지만 분할허가 적용을 받습니다.
허가대상도 아니고 실지는 몇백평되는 도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도로를 분할만 해놓고 다 팔고 나면 땅만 남고 원 소유자가 남아서 나중에 포장을 할 때는 다시 돈을 내라 포장 못한다든지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남의 소유권을 침해는 할 수 없고 분할할 때 지도를 해서 분할 할때는 대구시에 기부체납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근년에는 그런땅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설과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기부체납 권유 이것이 아주 좋은건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를 둘때가 없어서 원지주 앞으로 버려둔 사실이 있습니다.
한데 지나고 나니까 보상금이라니까 이제 욕심을 내는 경유가 많습니다.
사람인지라 욕심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전에 분할할 때 권유하고 기부체납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이 없으면 기부체납 안 받아도 됩니다.
하수도 및 포장해 준다고 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집짓는 사람이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장이 빨리되어야 집값도 비싸고 하는데 구청서 하수도를 해주고 포장을 해준다고 하면 좋다고 승낙해 줍니다.
그러니 사전에 분할해줄 때 하수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승낙서를 받고 분할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예, 지도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신일빌라에 대해서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신일빌라 허가난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인 건축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부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인원은 저희들이 발부를 합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발부상에 지명을 발부하면 도면이 첨부됩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 도면만 보지 않고 증명하는 내용에는 도면이 붙을 경우도 붙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붙는 경우는 수수료도 700원이 되고 붙지 않을 때는 300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안붙고 그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녹지지역 도로를 접한다든지, 행위제한구역 이든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발부된 내용은 그 지역이 도면이 없어서 나갈때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도로저촉, 행위제한구역 이런씩으로 증명이 발부되었습니다.
도면이 첨부된 지역을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청사진이 있고 필림도면이 있는데 필림도면이 증명되어 나갔습니다.
나갈 때 도면이 정리가 안되었었습니다.
실제로 녹지지역으로 바뀐 것이 정리가 안되고 그 상태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 행위제한구역, 도로저촉이 들어가기는 다 들어갔습니다만, 점선이 사선이 안되어서 건축허가부분은 행위제한구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명이 나가도 건축허가에는 착각을 일으킬수 있어서 허가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환위원 점선을 긋고 안 긋고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맞습니다.
○권영환위원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증명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점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용도 지구만 바뀝니다만, 그 지구가 특히 행위제한이라는 구역이 잇기 때문에 녹지지역이나 일반지역이 되더라도 행위제한 구역일때는 건축허가는 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환위원 점선을 잘못 그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책임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과장님 나오신 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개인땅도 경계측량을 지적과에 신청하면 해줍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개인땅은 개인법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대구시내에서 벗어난 것은요?
○지적과장 박서빈 각 시도에 지적공사 출장소가 다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대구시내는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대구시내도 구마다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수성구안에 것만 됩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예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지목변경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계획 및 실적, 비상소집을 포함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비상급수시설현황및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제가 묻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해룡 민방위과장 김해룡입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성탄 여가장치는 1200㎝입니다.
1㎞200m입니다.
정수연하 장치는 1300㎝입니다.
1㎞300m이 되겠습니다.
염소소독기도 1300㎝입니다.
1㎞300m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염소소독기요.
○민방위과장 김해룡 활성탄 여과장치 정수시설장치를 다는데 활성탄 여과장치와 정수연하장치 염소소독기 1개 시설에 이 3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염소소독기는 모다 용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한시설에 매월 소금을 3포대를 넣습니다.
○이정식위원 소금을 넣는 것은 정수연하장치가 끈끈한 물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고,
○민방위과장 김해룡 활성탄 여과장치는 진디물을 제거를 해주고 정수연하장치는 물을 엷게해 주는 것입니다.
염소소독기는 소금을 걸러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대장군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활성탄연하 장치 이것이 용량이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1200m입니다.
○이정식위원 탱크로 해서 약품을 넣어서 물로 걸러 주는 것인데 과장님 그것을 한번 봤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폭 1m20㎝되고 길이는 1m80입니다.
○이정식위원 원래 둥근 것으로 하는데 1m20㎝에다가 높이가 1m80㎝같으면 전체 물용량이 반절을 활성탄 용량을 보는데 총 용량이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150톤입니다.
○이정식위원 150톤요, 과장님 그거 잘못 안 것입니다.
1톤에 몇말입니까?
5드라므죠,
1000ℓ가 1톤이 아닙니까?
몇톤이라고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150톤 입니다.
○이정식위원 1000ℓ가 1톤인데 그러면 몇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물을 탱크에 저장하는 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식위원 탱크의 용량말입니다.
○민방위과장 김해룡 150톤이 맞습니다.
물을 걸러서 다시 탱크에 물이 들어가는 용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150톤하면 하루 몇시간 이내에 흘러간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1일 10시간 이내입니다.
1일 10시간을 돌렸을 때 물용량은 150톤입니다.
○이정식위원 됐습니다.
어디에다가 장치를 했습니까?
활성탄 2개와 정수연하장치 2개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동구아파트와 효목아파트 2군사령부, 범어배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활성탄은 어디어디 장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방금 말한대로 동구아파트 효목아파트 범어배수지 2군사령부 4군데에 활성탄 여과장치와 정수연하장치, 염소소독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각 4대씩 해놨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예.
○이정식위원 각 2대씩 해놓았는데요?
○민방위과장 김해룡 2대씩 하는 얘기는 금년도에 범어배수지와 2군사령부에다가 11월 3일날 착공해서 12월 2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 1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만촌1동에 효목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물을 못먹게 하는데 효목아파트에는 물을 먹어도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겨울이 와서 물 받는 곳과 파이프 수도꼭지에 동파가 될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바람막이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해룡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업자를 데리고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시설 건물을 설치를 할려니까 약3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요비가 200만원이 들겠습디다. 금년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책정 안되어서 93년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동파우려도 있고 거기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받다가 빙판길이 생기면 넘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해룡 물이 역류되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200만원밖에 안든다고 하니까 전용을 하더라도 금년 겨울전에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장기위원 그러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효목아파트, 동구아파트, 청소년 놀이마당 3군데는 매월 보건연구원에 다가 1일날 하고 있습니다.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장기위원 그러면, 가까운 주민들이 마시도록 개방하면 안됩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아침 6시부터 7시사이에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 질문과 비슷합니다만, 현재2군사령부 같은데는 일반인이 출입을 못하는 곳이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설치를 82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군부대라든지 이런데 몇군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활성탄 정수장치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91년도 페놀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정수장치 시설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전체 7군데가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정수장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2군사령부나 검찰청이나 범어배수지나 모두 다 식용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2군사령부와 범어배수지는 금년 12월 2일 완료를 했습니다.
검사를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현재 구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아 봐야 일반인이 활용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동구아파트나 효목아파트는 식수가 모자란다든지, 비상시에는 이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2군사령부안에는 민간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대비용으로 했다는데 군자체 예산으로 하지 왜 구청예산으로 군부대 안에다 시설을 했느냐는 뜻입니다.
○이장기위원 왜 우리 구예산으로 부대안에 했느냐는 그 말입니다.
밖에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민방위과장 김해룡 82년도에 설치를 할때 유사시에 활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불가판정이 나와서 금년도에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정수장치시설을 금년 12월 2일 날짜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전에 했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금년 11월 9일 착공해서 12월 2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군부대 군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판정이 되면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판정이 되어봐야 부대안에 사람이 못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그전에는 부대안에 사람이 못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범어배수지는 먹을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범어배수지는 11월 20일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26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아직 검사결과가 도착 안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검사가 잘 나왔을 때 이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디를 통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개방을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배수지도 통제구역인데요?
○민방위과장 김해룡 관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예.
○이정식위원 잘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 일부 과에서는 자료가 부실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지연으로 저녁 늦게 가지 감사를 하였는데 내일 감사를 실시하는 실과는 신속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추가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과는 재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사항은 내일 세무과 감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진호 김용휘 권영환 손방남
윤혁주 이정식 이장기 장우석
전진근 최규해 허수용
○출석공무원수 17인 | ||
구청장 | 김규택 | |
부구청장 | 박준억 | |
총무국장 | 김봉원 | |
사회복지국장 | 김연수 | |
도시국장 | 양진호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문화공보실장 | 이영수 | |
총무과장 | 이재호 | |
사회과장 | 박건홍 | |
시민과장 | 이병용 | |
재무과장 | 김익조 | |
지적과장 | 박서빈 | |
민방위과장 | 김해룡 | |
건축과장 | 박용덕 | |
건설과장 | 박부원 | |
새마을계장 | 조남식 | |
관재계장 | 이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