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일시 1992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5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4시52분 개의)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진근 의원, 권영환 의원, 이정식 의원, 최규해 의원, 김진호 의원, 윤혁주 의원, 이장기 의원, 손방남 의원, 김용휘 의원, 허수용 의원, 장우석 의원 이상 11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전진근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진근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에 전진근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전진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장우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용휘위원 김진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두 분에 대한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무기명 투표로 하십시다.
○손방남위원 서로 의논해서 하십시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방남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두 분이 의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두 분이 의논하는 것은 거분하고 두 분을 두고 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수용위원 두 분다 평소 잘 아는 위원님들인데 거수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두 분이 의논하고 안되면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윤혁주위원 표결해서 누가 되면 다른 한 분이 곤란하니까 두 분하고 몇 분이 조정역할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두 분이 상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놓고 둘이 의논해서 하라는 것은 어디에도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장우석 위원이 두 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상의해 보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을 잠시 밖에 나가 계시게 하고 우리가 의논해 볼까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최규해위원 쉬운 방법은 두 분이 동문으로 아는데 선후배고 하니까 선배가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장기위원 두 분중 어느 분이 선배인지 모르겠는데 선배되시는 분이 먼저하기로 하고 타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두분이 선후배라면 어느 분이 선배입니까?
○김진호위원 장우석 위원이 선배입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선배가 하고 후배가 간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진호위원 제가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 같은데 추천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위원 뜻을 한번 물어 봅시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두 분이 선후배관계라고 해서 서로 양보하다 보니 장우석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수성구의회가 이때까지 연장자 위주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선정을 해 왔고 또 그 선상에서 선후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표결한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무난하고 좋은 방법인데 내무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연장자이신 선배가 먼저하면 임기는 한정되어 있고, 후배니까 기회가 언제 돌아오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까 김용휘 위원 제안대로 무기명 표결에 부쳐서 선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표결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인데 표결로 정할까요.
○최규해위원 제가 어느 분이 선배 되시는지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연장자가 김진호 위원이 되신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무기명투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그럼 투표하는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진호위원 동의가 나오고 재청이 나왔고 삼청이 나왔는데 동의는 성립된 것 아닙니까?
○임시위원장 전진근 동의로 성립된 것으로 하고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명으로 합니다.
두 분이 선임되었으니까 두 분중 한 분을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5시07분)
(15시12분)
○임시위원장 전진근 위원여러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 11명중 김진호 위원 7표, 장우석 위원 4표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김진호 위원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호 위원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용휘위원 장우석 위원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위원장께서 호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장선배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손방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방남위원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못합니다.
○이장기위원 위원장께서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 위원이 하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3일간하기 때문에 김용휘 위원이 하면 좋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김용휘 위원이 하면 좋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 위원을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함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 보건소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서류제출요구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어제 이정식 위원께 제가 주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식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두 번 세 번 낭독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료 제출이 미진한 것은 전문위원께 위임을 하고 산회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제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일부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보충을 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자료를 만든 것을 가지고 한건 한건 해 나가면서 거기에 보충으로 더 넣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넣어가지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건 한건 낭독을 하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작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992년도 예산집행상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일반사업은 1천만원이상 예산집행 내역을 받도록 하고 건설사업은 3천만원 이상 및 미만 예산 사업을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경상사업은 500만원 이상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받도록 했고 상급기관에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했고 92년도 의회 답변중 시정요구사항조치 결과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5인이상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절감추진실적, 어떻습니까?
한건 한건 채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동장재량사업비집행내역, 92 예비비 및 예산 전용내역, 실과별 일용인부 사역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동포함입니다.
그래서 풀 예산 집행내역은 과목별로 내도록 했습니다.
임차료사용내역, 국.시비보조금 사업 규모 및 내역, 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계류사건 및 패소내역, 이상 기획감사실 자료입니다.
이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동장재량사업 집행내역 및 업자선정까지 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동장재량사업 집행내역에는 업자명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재량사업비로 전부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업자선정을 보시고 한 사람이 계속 선정이 되었으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질의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자료 요구를 지금 제가 나열한 이대로 채택합니다.
좋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실에 구정홍보와 구선전물 제작 현황, 주민계도용신문 배부현황 대상, 부수, 예산액을 전부 명기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음반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순회 홍보 실적,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김용휘위원 반회보도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반회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동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현황, 자율방범대보조금 지급현황, 구민체육대회 결행 사유, 각종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통.반장 조직관리와 반상회 운영현황, 적십자회비 과징내역,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운영실태, 공원시설 현황 및 관리, 범어운동장조성 사업개요 및 관리계획, 이상입니다.
○손방남위원 통반장 사퇴자 몇 명인지 사퇴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사퇴자 현황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선거 앞두고 사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사퇴하고 재임용한 현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시민과에 민원실 환경 재산 추진실적, 구.동 민원처리 현황, 통합공과금 부과 및 징수내역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무과,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현황은 정수물품의 구입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이월공사 현황, 정기예금 예치현황, 92년도 불용품 및 폐품처리 현황, 국.공유재산 현황 및 처분과 대여현황, 관용차량 관리현황 대수, 유류, 수리내역 포함해서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 보면 자금 수급계획을 넣어 놓았는데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로 옮겼습니다.
그 이외에 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최규해위원 주요사업에 보면 일반사업이나 1천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 재무과에도 그 소관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호 그것은 공통사항이고 각 실과별로 여러 개 많이 있기 때문에 공통사업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수하해서 나오도록 앞에 다 넣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됩니다.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다음 세무과 92지방세부과징수현황, 관내법인현황 및 세무조사실적,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현황, 중기차량 재산세과징현황, 92체납세중 채권확보현황 및 사후대책, 월별자금수급현황, 압류재산 공매현황, 지방세감액 유형별 건수세액 이상입니다.
허수용 위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의 신청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 지적과, 토지분할허가내역,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현황, 지목변경허가현황,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민방위과, 민방위 교육 계획 및 실적은 비상조직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과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사회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부실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내역,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 및 집행내역,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상태, 영세민환자 무료진료 실적 및 보상금 지급현황, 생활보호대상자녀 직업훈련 현황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손방남위원 영세민임대주택 입주내역 및 자격, 몇 사람이 들어가고 몇 사람이 남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다 나옵니다. 허수용 위원께서 내신 의료보험지정의원 의료현황과 의료비 과다 청구로 회수한 내역. 의료보호 대불금 내역 여기 두 가지가 추가로 나왔는데 사회과 자료요구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허수용위원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과 의료보험지정병원 현황, 의료비 과다청구는 제가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다음 위생과, 간이 급수 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실적, 퇴폐 변태 중점 관리업소 현황, 공중식품 위생업소,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위생업소단속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위생업소 허가현황,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다음 가정복지과,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현황 및 지원내역, 여기는 소년소녀가장후원결연현황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경로잔치 개최 및 자금조달 현황, 경로당 현황 및 노인복지 대책과 지원상황,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관리현황, 여성단체 지도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활동상황,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손방남위원 사회과 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의사계장 강연구 가정복지과는 유아업무이고 사회과는 성인시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물가안정대책 및 단속실적, 주거 및 준주거지역내 공장 등록현황, 녹화사업추진 실적 및 사후관리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연료수급계획, 산불예방 업무관련 예산집행 현황, 중소기업체 현황 및 지원현황, 농지개량 시설현황 및 용도폐지 현황, 농지전용 허가 현황, 이상입니다.
○윤혁주위원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도 녹화에 다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나무 심은 사항은 장소별로 다 나옵니다.
○김용휘위원 이번에 나무 뽑고 처리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수성교에서 범어로타리까지 분리대 제거한 것 말입니까?
이것은 감사자료를 요구하기 보다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기위원 한 그루 뽑는데 50만원이 들었다고 50사단에서 투덜투덜합니다.
나무가 워낙 커서 옮기는데 굉장히 비싸게 돈이 들었답니다.
○김용휘위원 작은 나무는 없고 큰 나무만 있다면 납득이 갑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제가 볼때는 감사할 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혁주위원 녹화사업에 소공원 조성도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녹화사업추진 실적에 사후관리하면 소공원에도 나무를 심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일반시설은 다릅니다.
거기는 소공원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서석규 녹화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자체조성은 지역경제과이고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 만드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럼 녹화사업추진에 소공원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고과, 환경오염업소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 생활소음신고 처리현황, 환경오염 배출부과대상업체 현황, 자동차 매연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환경보호과는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 청소과, 정화조 청소대상 현황과 청소 미이행 과태료 과징내역, 가축사육 현황 및 환경오염 대책,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실적, 폐기물수거 대행업체 수거현황은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했고, 대량 오물을 포함시켜서 현황을 내도록 했습니다.
청소과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 신고현황, 공시지가 변동현황, 개발이익환수금 과징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다음 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및 용도 위반 건축물 단속현황,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 및 허가 사유와 개발부담금 과징내역, 건축허가시 사전 주민여론 조사현황, 건축허가 현황 1,000㎡ 이상, 이상입니다.
장우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백아파트 부지내 기존계획도로 및 주거 폐쇄현황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감사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감사때 질의를 하면 갑자기 답변자료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어떤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건축과에 신일전문대학교, 신일빌라 불법건축관계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건축과에 장우석 위원께서 추가 요구사항 대백아파트 부지내 기존도로 및 주거 폐쇄 현황을 추가로 넣었고 이정식 위원께서는 신일전문대와 신일빌라 불법허가 내역을 넣자는 것입니까?
○장우석위원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도 다 했고 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허가취소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권영환위원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해위원 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허가 취소 되었어도 신문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우리가 묻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혁주위원 허가취소 시켰는데 업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손해배상을 구청이 물어줘야 될 실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갑시다.
○최규해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재판에 지게 되면 가해자들의 재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로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허가경위 하면 다 나옵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건설과, 세골목사업현황 및 사업비 내역, 하천부지 현황 및 점용허가 현황, 보안등 설치 현황 및 보수관리 현황,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자 과징 현황, 하수도 준설계획 및 실적,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92년도 계획사업중 미완공 건설사업조서, 이상입니다.
○김용휘위원 보차도설치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보차도 허가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추가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이장기위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부과징수 현황은 하수행정계에서 합니다.
○손방남위원 보안등 설치 현황인데 가로등 및 보안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현황으로 하겠습니다.
허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발주 현황과 낙찰업자 현황은 앞에서 공통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지역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건축물 현황 및 과징현황, 방기차 처리 실적 및 향후 대책,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보건소는 방역사업 추진 실적, 각종 의약품 및 장비구입내역, 의약사범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예방접종 실적, 보건진료 현황,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손방남위원 보건진료 사항 하면 일반, 영세민이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보건소에서 진료한 사항은 다 나옵니다.
○이정식위원 가정복지과의 92년도 경로당 지원상황 및 93년도 향후 지원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이것은 92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30건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91건이었는데 올해는 126건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이정식위원 사회과에 92년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액 및 집행상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불우이웃돕기 성금 실적하고 집행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소회의실로 하며 둘째, 감사대상기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수성구청 및 산하기관, 금고대행 금융기관, 쓰레기 수거대행업자, 분뇨수거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를 감사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검토한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다른곳도 보니까 현장 감사도 하던데 우리도 현장에 가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감사시행중에 나갈 수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시간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손방남 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 답사가 필요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없으면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계획안의 대상기관인 수성구청의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각 실과장 전원과 보건소장, 각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있어서 공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정식위원 비공개로 합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공개로 해야 됩니다.
○허수용위원 감사방법대로 감사를 하고 만약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허용수 위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때는 수시로 위원들 결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동의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럼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동의가 있을때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오늘 작성 의결해 주신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은 11월 27일 제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기관에 통지를 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날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폭넓은 자료수집과 충분한 검토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진호 김용휘 권영환 손방남
이정식 이장기 윤혁주 장우석
전진근 허수용 최규해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심사된 안건】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김진호위원)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김용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