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1991년 12월 3일(화) 15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건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3. 자료제출및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건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3. 자료제출및출석요구의건
(15시13분 개의)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식부의장, 김정식의원, 구일회의원, 정태재의원, 박용하의원, 이관식의원, 이부연의원, 박광헌의원, 여강수의원, 김진유의원, 이기웅의원 이상 11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회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태재 위원임이 임시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태재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임시 위원장 정태재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본 위원에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를 일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 및 간사를 이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이기웅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박용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부연위원님을 간사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이기웅위원 동의에 제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예, 방금 이기웅위원님께서 위원장에는 박용하위원, 간사에는 이부연 위원님을 추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박용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부연위원님을 간사로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추천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에 박용하위원, 간사에 이부연위원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용하 위원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대단히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제가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함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 보건소, 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 및 요구서 제출과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먼저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은 11월 30일과 12월 2일 2차에 걸쳐 우리가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대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 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수성구의회 소 회의실로 하며
둘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수성구청 실과 및 보건소와 각 동을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과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여기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여 감사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7시19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 자료제출및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이 검토한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 계획안대로 대상 기관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 목록과 같이 서류 제출은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요구는 감사 계획상의 대상 기관인 수성 구청의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각 실·과장 전원과 보건소의 보건소장, 각 동의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감사를 공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재위원 감사를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관식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 감사는 통상 공개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일부 사항은 공개하고 비공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기웅 위원 말씀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공개나 비공개라는 것은 공개를 하게 되면 방청권 발급을 해서 방청석에 방청객이 있는데 어느 항목은 비공개니까 방청인은 나가주십시오.
어느 항목은 방청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비공개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전원 나오면 되고, 공개는 공개고 비공개는 비공개지 어느 항목별로 공개 비공개는 회의 진행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태재 위원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유위원 이기웅위원 말씀에 제청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상으로 오늘 1991년도 행장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작성 의결해 주신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12월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기관에 통지를 해서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맞이하는 첫 행정사무 감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명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박용하 이부연 정영식 구일회
이관식 이기웅 정태재 김진유
박광헌 여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