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최기수 지금부터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전영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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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개회사에 앞서 올해 첫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는 지났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회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 수성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행복한 수성구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2년차에 접어듭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는 좀 더 성숙된 우리 의원님과 공무원들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생명의 기운을 온 사방에서 느낄 수 있는 봄의 길목 3월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수성구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있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수성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수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수성구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에 새겼던 초심을 잃지 않고 올 한 해도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같이 호흡하고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계획된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추경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구정의 주요 업무를 우리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주요 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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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최기수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6분 폐식)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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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4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배광호·정대현·김중군 의원)
1.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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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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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김중군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재계약 보고 등 2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배광호 의원, 정대현 의원, 김중군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박영숙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광호·정대현·김중군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배광호 의원, 정대현 의원, 김중군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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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지역구 출신 배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수성의료지구 내에 위치한 영구저류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성구 시지동 573번지에 위치한 영구저류지는 면적 1만235㎡로 2018년부터 수성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성의료지구 조성 당시 의료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전체 주차장 조성, 일부 주차장 조성, 생태경관 조성의 3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대구도시공사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시설에 타 용도를 추가하여 중복 활용하면 시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여 생태형 저류공간 조성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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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경우를 보면 서초구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지, 양주시 고읍저류지, 진주시는 우수저류시설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침수피해 예방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A7020##(자료 화면)#!
현재 수성의료지구 내 생태형 저류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악취 및 유해충 서식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갖춘 수성알파시티를 기대하던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 의원에게 시설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이 문제가 매호천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수성의료지구 의료시설용지 중 일부를 지식기반산업시설로 용도 변경한다고 정식 고시하였습니다.
의료시설의 용도를 변경해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입주가 시작되면 향후 의료지구는 디지털 혁신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지구 내 공동주택과 상업지역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 주차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태형 저류지 일대는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도로상 불법주차가 만연해 화재와 같은 긴급 재난 시 긴급차량의 출입마저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A7021##(자료 화면)#!
이제는 주차도 복지인 시대입니다. 그만큼 주차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문제이기 때문이며, 주거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구의 자동차 대수는 123만183대이고, 주차면수는 119만9,412로 3만 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A7022##(자료 화면)#!
그리고 2022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성구 과태료 부과액은 31억 7,000여만 원으로 북구의 21억 5,000만 원, 달서구의 13억 7,000만 원과 비교하여 가장 많습니다. 이는 수성구가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장님께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복개된 유수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성의료지구 생태형 저류지를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약 1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주민 만족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최첨단 산업의 핫플레이스이자 제2의 판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성구청장님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딱 5분 만에 끝냈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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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의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200여 명의 공무원,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청소용역 근로자 등 수성구의 일꾼 여러분들과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여 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안심해도 될 상황이 되었지만 그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서민들의 월급은 제자리이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이상으로 인한 한파가 찾아왔고 설상가상으로 난방비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A7023##(자료 화면)#!
이렇게 힘든 민생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합니다. 구정목표의 최 앞선에 바로 구민이 행복한 도시, 행복수성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구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구청사의 이전, 수성못 관광명소 활성화, 미래 교육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구민의 민생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문제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비로 진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8,913세대에 4인가구 기준 최대 68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로 7,469세대에 10만 원씩 1회 지급하였습니다.
또 수성구 행복나눔과에서는 관내 취약계층 200세대에 가구당 10만 원씩, 아동보육과에서는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내 100가구에 30만 원씩 지급하였고, 위 사업 모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수성구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내 전 세대에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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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수성구에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성구는 약 63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가구수는 17만1,479가구로 전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171억 4,79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7% 정도의 규모이므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A7025##(자료 화면)#!
파주시는 전 가구에 20만 원, 평택시와 광명시, 화성시는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안양시와 안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성구와 인접한 대구광역시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만3,00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도 1만1,50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A7026##(자료 화면)#!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항제2호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현 상황에서의 사용 용도에 알맞으며, 제2항제5호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수성구청과 의회가 합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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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수성구 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수성구 내에서도 소득 및 주거환경의 격차가 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중복되지 않아 일회성에 그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수성구의 1인 가구수는 5만5,094세대로 전체 세대의 32.1%에 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복지사각지대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날씨는 따뜻해지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구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 가장 앞서나가는 수성구에서 선도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3월 말이라도 수성구 전 세대에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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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군 의원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만촌3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중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수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성못 유원지를 오롯이 42만 수성구민의 힐링 공간으로, 대구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성못은 1920년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이래 198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수성구는 30여 년간 영상음악분수 설치, 생태복원사업 추진, 각종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해 수성못을 관리·개발해 왔습니다.
!#A7028##(자료 화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힐링 공간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A7029##(자료 화면)#!
그런데 이 수성못 일대의 토지를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구민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성구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약 25억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유원지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도로나 산책로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구와 대구시는 이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된 수성못 일대 토지는 1983년 이전부터 농로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논밭이 없어지고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포장된 도로로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공사 측에서 사용료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익성 토지의 사용료는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대구시와 수성구에 각각 11억 300여만 원, 1억 2,000여만 원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수성못을 공공용 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땅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과세대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고 공사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9억 원을 부과하는 등 공사 측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인선 의원은 수성못과 같이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임대·매도 또는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수성못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성구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성구 지역현안 여론조사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에 대해 우리 지역구 주민의 63%가 긍정적으로 인식할 정도로 호응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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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지역 청년단체들도 수성못의 주요 기능이 농업시설이 아니라 공원으로 바뀐 만큼 관리 권한도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민의 대변인이자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수성못을 수성구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수성못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과 결의문 채택,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수성못을 배경으로 수성빛예술제, 수성못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성못과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연결하여 관광지와 경제공간을 묶은 신개념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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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성못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현 상황에서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쌓는 것과 같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우리 수성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국회에서는 이인선 국회의원이 수성못을 오롯이 대구 및 수성구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도 수성못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달서구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거나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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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7032##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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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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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황치모 의원, 이상혁 회계사, 안태경 회계사, 이배현 전 수성구 복지국장.
이상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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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 지역 박충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성못은 수성구의 대표 관광명소로 2020년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그리고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수성못은 1927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인공저수지로 조성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수성못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상실·중단된 상태입니다.
1960년대부터 수성구청은 수성못 일대를 수성유원지로 지정하고 수성못 편의시설 설치, 수상무대, 상화동산 조성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성못은 매년 문화·상업시설이 급증하여 관광여가를 즐기는 방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성구청은 수성못의 유지관리 및 다양한 정책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왔으나 공사는 매번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지연시키고 있어 수성못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홍준표 시장님이 수성못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도 했고 또 수성못이 지역구인 이인선 국회의원님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수성못 공공재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구성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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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배광호 의원, 홍경임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남정호 의원, 백지은 의원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 김중군 의원, 김소은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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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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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마’선거구 김소은 의원, 조규화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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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3명)
배광호 정대현 김중군
●의안제의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14. ~ 3. 28. (15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황치모 의원
- 이상혁 회계사
- 안태경 회계사
- 이배현 전 수성구 복지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명)
- 배광호 홍경임 남정호 백지은
- 박충배 김중군 김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마’선거구 : 김소은 의원
- 〃 : 조규화 의원
휴회의 건
3. 15. ~ 3. 19. (5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안
(2. 28. 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14. 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15. ~ 3. 17. (3일간) 상임위원회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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